제51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이재혁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이종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임기 중 마지막 본 회의를 처리하는 중요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이재혁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 2,207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10억 914만 1,000원, 특별회계는 456억 1,2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5%인 63억 8,0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7%인 28억 4,9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 특별회계가 2.1% 감소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3%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310억 914만 1,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방세에서 9.4%인 46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0.8%인 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7.4%인 23억 1,495만 8,000원이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2.3%인 4억 6,233만 9,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 보조금에서 13.9%인 51억 1,7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310억 914만 1,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7.5%인 23억 7,084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6%인 7억 9,977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8%인 12억 9,34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26.2%인 136억 8,844만 7,000원, 민방위비에서 1%인 5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20.4%인 36억 4,998만 1,000원, 물건비에서 8.5%인 14억 3,323만 9,000원, 이전경비에서 5%인 13억 6,841만 9,000원, 보전재원에서 342.9%인 2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22.3%인 158억 9,345만 4,000원, 내부거래에서 34.6%인 10억 4,622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9.8%인 12억 5,1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4억 276만원으로서, 2001년 본예산 대비 2.1%인 6억 7,93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3.6% 증가한 10억 560만 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36.2% 증가한 20억 1,560만 2,000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66.2% 증가한 7억 6,500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11.2% 증가한 1억 2,094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5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8.6% 증가한 51억 8,861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90.6% 감소한 3억 8,187만 3,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54.2% 증가한 1억 1,720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9% 감소한 213억 7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4.8% 증가한 129억 8,274만 3,000원, 지방양여금은 100% 감소하였고 보조금에서 10.8% 감소한 184억 2,0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52.6% 증가한 1억 653만 5,000원, 사업예산에서 24.5% 감소한 179억 7,260만 8,000원, 채무상환에서 33.7% 증가한 54억 7,454만원, 예비비 등에서 91.3% 증가한 78억 4,9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총괄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2억 1,017만 4,000원으로써 2001년 본예산 대비 33%인 35억 2,8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 11.1% 증가한 62억 3,157만 3,000원, 자본적수입에서 64.3% 증가한 76억 7,86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0% 감소한 2억원, 과년도 미수금에서 33.3%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12.9% 증가한 43억 7,461만 7,000원, 자본적지출에서 44.5% 증가한 98억 3,5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이천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1,766억 2,2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와 비교할 때 3.5%인 63억 8,01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6.6%인 92억 2,966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1%인 6억 7,9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지방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2001년도 대비 주민세가 20%인 30억원, 도축세가 26.3%인 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1.1%인 10억원, 종합토지세가 5.3%인 3억원, 주행세가 3.4%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의존비에서 감소하였는데, 지방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2%인 46억 7,907만 9,000원, 시도보조금에서 2.8%인 4억 3,800만 1,000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20.8%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세출예산은 인건비 20.4%, 물건비 8.5%, 이전경비 5.5%가 증가하는 등 경상적경비에서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시설비 등에서는 22.3% 감소 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등 의존비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 구분에 따라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선거 관련경비 4억 7,799만 1,000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6,689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6,000만원, 본청 및 읍·면·동직원 인건비 146억 9,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제5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움 1억 5,000만원, 이천향토민속박물관 전시물 설치비 3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억원, 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1억 4,400만원, 이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청소대행용역비 26억 8,173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원, 농촌간이상수도개량 및 신설 2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1억 2,600만원, 모전리 매립장 주변 농수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교육기관 급식시설 지원 2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 3억 6,770만 9,000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위탁운영 2억 3,617만 2,000원,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 3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연 2억원,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3억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9,500만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9,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 3억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 14억 9,420만원,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 2억 4,000만원,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2억 4,900만원, 주민편익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 46억 2,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0억 8,040만원, 호법면 정주권사업 17억 9,000만원, 마장면 정주권사업 11억 5,400만원, 대월면 정주권사업 10억 6,100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3억 1,28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억 6,0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4억 2,95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 7,49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 3,988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 705만 6,000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2,000만원, 조림사업 1억 8,815만 4,000원, 육림사업 2억 5,596만 8,000원, 제방유지관리비 2억 8,821만원, 배수문관리 1억 9,600만원, 작촌천 소하천정비공사 3억원, 복하천 정비사업 20억 560만원, 중리천 복개구간 보수보강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3억 1,064만 7,000원,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5,000만원, 이천고~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신원~아미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3억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 6,000만원, 송정초·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3억 4,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 목에서 일시차입 대출상환이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나, 일시차입 대출이자를 계상한 점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대비 2.1% 감소한 314억 276만원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3.6%,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6.2%,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66.1%,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1.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38.6%, 온천관리특별회계가 54.2%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6%,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9% 감소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시장 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에 의한 것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의료급여비용, 요양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예산에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2억 1,017만 4,000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33%인 35억 2,884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2단계 이천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 23억 3,712만 7,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은 예산 및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연도별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이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1998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초 157억 6,000만원에서 6,649만 5,000원이 증가한 158억 2,649만 5,000원으로 재원조달은 융자금에 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률 박창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494억 6,000만원보다 46억 5,000만원이 증가된 54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가 특별세 및 소득세할 증가에 따라 30억원이 증가된 180억원, 도축세가 2억 5,000만원 증가된 12억원, 담배소비세가 세율 인상분 10억원 증가로 100억원, 종합토지세가 적용을 단일화 및 개발 공시지가 상승분 3억원 반영으로 60억원, 주행세가 1억원 증가된 30억원으로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30억원 및 자동차세 64억원, 농업소득세 1,0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2억원, 사업소세 33억원, 과년도수입은 2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03억 5,515만 5,000원보다 4억 6,233만 9,000원이 감소된 198억 9,2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83억 9,872만 8,000원보다 30억 5,835만 2,000원이 증가된 114억 5,7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2,551만 3,000원, 사용료수입 5억 4,08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수료수입 29억 1,962만 6,000원, 사업수입 24억 2,97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 4,142만원, 이자수입 41억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42쪽 상단까지입니다.
계속해서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19억 5,642만 7,000원보다 35억 2,069만 1,000원이 감소된 84억 3,5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부담금 20억 340만 1,000원, 잡수입이 12억 3,232만 5,000원, 과년도수입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47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2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되어 1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84억 5,167만 5,000원보다 23억 1,495만 8,000원이 증가된 107억 6,66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07억 6,6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368억 5,677만 2,000원보다 51억 1,708만원이 감소된 317억 3,96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11억 9,175만 5,000원 보다 46억 7,907만 9,000원이 감소된 165억 1,2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쪽부터 56쪽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50만원외 121개 부기항목이 개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56억 6,501만 7,000원 보다 4억 3,800만 1,000원이 감소되어 152억 2,70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6쪽에서 67쪽까지 경기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683만 6,000원외 189개 부기 항목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선거 보조경비 도비분 5,121만원, 시비분 5,121만원, 총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선거관리 경비예산 3억 7,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준비 경비로 1,961만 6,000원, 실시경비로 2억 657만 5,000원, 소청·소송경비로 663만 8,000원, 보전경비로 1억 4,042만 2,000원, 부가 경비로 232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선거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시보공무원이 될 자 예산 5,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로 8억 3,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은 일용인부임으로 2억 9,156만 2,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131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총 8,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월 회비 1억 356만원 등 총 1억 5,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계속해서 134쪽입니다. 134쪽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예산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수당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피복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행사지원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등 총 1,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입니다. 137쪽 기타보상금으로 시승격 6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 등 총 2,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읍·면·동지부에 정액보조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시설비로 향토민속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직 사령관실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능력 개발비 등 운영수당 2,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위탁교육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관련 여비 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3,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으뜸 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예산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각각 2,400만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직렬, 직급별로 총 4억 3,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연금부담금으로 10억 4,089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억 6,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보전금으로 2억 3,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2억 3,9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6,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 추진서류 제조 등 일반수용비 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제2건국 추진관련 운영수당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책추진 관련 임차료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 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정주요시책 협의회 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1,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 등 총 1,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이천시 평생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관련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안정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상황 근무자 급식비 총 44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집단민원 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자율방범대 14개대의 운영비로 총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4개 부기 항목에 7,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56개 부기 항목에 7,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취·등록세 송달료 등 16개 부기항목에 3억 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급량비는 도세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100만원 등 총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음성세원 발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편람 120만원 등 4개 부기항목 도서 구입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는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자산취득비로 자치센터 전환용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기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유출방지용 문서세단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지방세 징수부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10개 부기 항목 1,88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160쪽 중간에 야간번호판 영치반원 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번호판 영치 PDA 유지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체납세 징수독려 출장여비 200만원 등 총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산 징수부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평가비로 상·하반기 1위는 3,000만원, 2위는 2,000만원, 3위는 2개 읍·면에 대해서 1,500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4,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555만원, 일반수용비로 지출증빙서 표지 제조 외 11종에 대해서 총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 및 각종 대금 지급관련 공탁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급량비로 회계 및 결산작업 특근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외 2종에 대한 유지비로 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576만원, 회계지도감독여비 180만원,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 조달관련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사무용품 신규소요 및 노후 교체분으로는 6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영선관리에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평가 측량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발급 등 수수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조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영선관리와 관련한 일용 인부임 1,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 6,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외 7종에 대하여 1,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자동차관련 각종 공과금 1억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반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연료비로 청사난방이라든지 정문 및 기사대기실, 온풍기, 또 석유난로에 필요한 5,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건물 유지보수비로 3,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일러실 보수 및 유지비로 3,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로 6,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는 240만원, 운전원 여비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본관 및 신관 화장실 보수공사, 절전용 등기구 교체 등 필요한 3억 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읍·면 및 읍·면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신규 구입비로 1억 3,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174쪽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 회비 4종에 대하여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4,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개발부담금 관련 등 총 2억 1,22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4쪽 상단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현지 조사여비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33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3,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지 측량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적 전산에 따른 일용 인부임 2,792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전 문서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원을, 또 개발공시지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따른 현지 휴대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서 전자 복사기 및 타자기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팩업스트리머 및 사카시하드 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실 편의시설로 민원용 의자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 총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중 일반수용비로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제조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 및 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안내 및 활성화 추진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새마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총 4,29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 구입비 60만원 등 총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상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단체 보조금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새마을 봉사대 방역기 구입에 따른 새마을지회 위탁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외국어 도시 자료 서한문 번역 등 총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자매결연 행사준비물 제조에 대한 것으로 총 4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429쪽 교류사무 추진 출장여비로 문화교류도시 문화행사 대표단 파견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선진 도자산업 견학비 4,450만원, 지방자치 국제교류연수단 참가비 700만원, 여성복지정책 연수경비 700만원, 간호과정 전문연수 35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430쪽 선진농촌지도자과정 비교연수 경비 350만원, 도시공원 선진지 견학 경비 1,050만원, 모범 공무원 및 동호회에 대한 연수경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무추진에 따른 여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교류사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국제, 국내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교류도시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에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집행 계획서 제조 등 총 1,06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무선앰프,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483쪽으로 국내여비로는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비 등 총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의날 유공자 표창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281만 8,000원, 도비 387만 4,000원, 시비 460만 4,000원으로 총 1,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5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1,783만 8,000원, 도비는 2,081만 1,000원, 시비는 2, 081만 1,000원입니다. 486쪽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설비로 비상급수 관정청소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300만원, 시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구입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소대본부 상황판 관리비 등 총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 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위원 전방시찰 경비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총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서 이천경찰서 이전관련 예비군 무기고 이전설치비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 업무지침서 제조 등 총 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대면교부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49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징병관 참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사업무 직무교육비로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 상설징병검사 여비 등 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총 2억 5,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공사에 1,62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498쪽에 백사면청사 신축공사에 45만원, 본청청사 증축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에 따른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액으로 보건소청사 신축공사에 6,0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에 3,000만원, 백사면청사 신축공사에 1,500만원, 본청청사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679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6,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2억 6,5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원입니다. 68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억 6,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34쪽, 없으시면 35쪽, 36쪽, 없으시면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기 전에 항상 양여금이 내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양여금 내시가 안된 사유를 알아보셨습니까? 내시가 되지 않고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유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을.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양여금이 내시가 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님!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루려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부가 내시가 되고 일부는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안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일부 내시된 것은 전체 중에서 얼마 정도나, 몇 % 정도나 내시가 됐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141억원 정도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 소하천하고 지역개발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하천과.
○ 예산담당 연용희 지역개발사업이요.
○ 김학인 위원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로 건설하는 것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도로건설은 시의시도 정비사업하고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조명호 위원 내시가 되었다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을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세입예산에 질의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42쪽에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지금 4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이것을 조사하면 평균 한 52억원에서 한 53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이것이 장기예금이자가요. 6.5%에서 3.7%로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금년도 이자분 발생액만 해도 지금 10월말 현재 51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금년도 이자율이 세 번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세 번의 변동이 되어도 51억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년도에도 물론 금리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않지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볼 때 50억원은 항상 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이 3.7% 내려간 내역은 앞으로의 수정도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들어있는 장기예금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조명호 위원 목표가 가능이 아니라 목표가 상회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종률 세입예산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66쪽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시범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장기적으로 하는 유리온실 재배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한 수익성과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금년도 12월말이면 농협부채에 대해서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원책을 요구를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서 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 국이 아니고 워낙은 산업복지국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산업복지국에서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종률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4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왜 2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작년도에 구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7필지를 매각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경기가 불안해서 도저히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아예 수입예상해서 뺐습니다.
○ 유준열 위원 매각예상액을 잡아놓았다가 감액으로 잡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유준열 위원 팔리지를 않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팔리지 않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 74쪽. 없으시면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4쪽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34쪽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환해서 산업시찰로 해서 각 실·과별,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성과가 굉장히 좋게 평이 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다시 예산을 계상시킨 이유가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부기전환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추진해 온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자기엑스포 추진 관계로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공직자 선진지 시찰계획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일부 돈을 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 시에 정책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에 흡족하고 이러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꼭 필요하다, 이로 인해서 전체 700여 공직자들의 단합하는 그 마음이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관계가 없으면 없는데 금년도 읍·면·동별로, 실·과·소별로 이렇게 산업시찰식으로 해서 1박 2일씩 다녀오시는 것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일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어떤 분이나 시장이나 집행부의 수장이 되고 나면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어떤 특별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꼭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의 시장님이 꼭 이것만은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산업시찰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업시찰로 전환이 돼서 만약에 추진이 가능토록 건의가 돼서 그것이 승인을 얻어내신다면 기능직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135쪽, 136쪽 없으시면 137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136쪽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은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안 해 왔었는데 금년에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부터 예산이 섰는데 국가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유총연맹 이것은 시비입니다. 자치단체.
○ 고성옥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아직까지 안 세웠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유총연맹 말씀하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137쪽.
○ 위원장 이종률 137쪽 사회단체보조금.
○ 고성옥 위원 바르게 살기는 계속 세워 있었는데 자유총연맹은 안 세웠었거든요. 137쪽.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자치행정과장 임철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언제 지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금년부터 됐습니다.
○ 고성옥 위원 금년부터?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고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이종률 13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맨 상단에 세이콤 신규설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장소 2군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산림공원사업소가 지금 저기 활쏘는 아래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저 위에 국궁정이라고 있지요. 국궁정 아래층에 사무실을 그리로 설치해서 그리로 넘어갔고 그래서 거기하고 향토민속박물관이라고 엑스포장 좌측에 새로 건립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규로 돼서 사무실하고 또 거기 중요, 뭐 유물같은 것을 갖다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박물관은 거기 아래층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두 번째에 있잖아요? 향토민속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있는데 그 위에 것, 그 위에 2개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특설무대, 그것 영무정하고 지금 특설무대 그 앞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건물, 그 안에도 장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자꾸 외부인들이 드나들 우려가 있어서.
○ 김학인 위원 특설무대 아래쪽에 있는 건물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2,000석 야외특설무대,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영무정과 특설무대장 건물 크기에 비해서 향토민속박물관 크기의 차이가, 위에 것은 2개소에 50만원인데, 하나에 25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래 것은 하나에 400만원 되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향토민속박물관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박물관 내부에 까지 칸칸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에 것은 외곽만 처리하면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특설무대 아래 건물은 본부로, 도자기할 때 본부로 썼던 건물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부 바로 위에 특설무대 뒤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무대건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대건물.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132쪽에 보면은 거기는 농업박물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한번 보세요. 거기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 월 회비 그래 놓고 거기 보면 거기는 농업박물관이고, 뒤쪽은 계속해서 향토민속박물관인데 어떤 것이 우리 정식 명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명칭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직 혼동이 있어서 그런데 향토민속박물관이 공식명칭입니다.
○ 조명호 위원 향토민속박물관이요? 그럼,앞에 농업박물관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그 박물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명칭을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139쪽,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간사님.
○ 김학인 위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지침대로 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가 성과금을 주었습니다. 각자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라,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사담당! 그것을 프로테지별로 한번 설명드려. 실무담당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금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은 6급이하는 근무성적평정 50%, 그 다음에 실·과·소장 평정 50%를 반영해 가지고 평정을 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5급 이상은 근무성적평정 50%, 국장 평정 20%, 부시장 평정 20%, 시장 평정 10% 해 가지고 100%로 해 가지고 평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차피 이것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직렬과 직급별로 나누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급별로요. 직렬은 아니고 직급.
○ 김정호 위원 나누어서 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이천 시청내에 직렬이 맞지 않는 직원이 더러 많더라고요.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39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보면 직원능력별 개발비라고 해서 1,500만원 50명에 6개월 지급해 주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이라는 것은 직렬에 따른 그것이 아니고 각 업무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술을 외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입 차원에서 그것을 학원 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우리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여기 자체 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이를 테면 여기 속기록 타이핑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서 배워온다든지 그런 것을 외부에서 배워올 때, 직원들이 능력향상을 위해서 배워온다고 할 때, 그때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김정호 위원 업무효율 향상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인데 꼭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라든지 속기록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묶어서 그러한 잘하고 있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 또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까지는 조직내의 분위기가 거기까지 성숙이 안 됐고 또 실무자들로서는 빨리 배워야 되겠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우수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배워 오는 것이 더 자기한테 이익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본인들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부담없이 배워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배워오시고 내년도 회계연도에 그 기술적인 향상이 얼마나 됐나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없으시면 142쪽, 143쪽, 144쪽, 1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자료에 전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였었는데 이게 세곱으로 뛴, 4억 6,600만원으로 뛴 사유는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계속 자녀 2명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 주게끔 됐었습니다. 부담해 주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요새 관내에 대학이 늘어나고 인근에 대학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야간대학을. 그래서 본인들까지 부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 시의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는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학교 학생들이 금년도에 또 대학 들어간 애들이 있고 자꾸 늘어나고, 기존에 다니던 애들도 계속해서 주어야 되고, 본인들이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이지요.
○ 김학인 위원 어떤 지시나 내시에 의해서, 상부의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이만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액수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요구서하고요. 또 아래보면 적용대상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보완해서 하나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저도 질문 하나.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 성과급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룹이나 팀별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별로요?
○ 이상복 위원 아니 개인말고, 그룹이나 팀별로, 소그룹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워낙은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룹 단위, 소그룹 단위로 취급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팀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이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팀별로 더 성과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요?
○ 이상복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직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이종률 148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145쪽 공무원 재해보상 1억원이 세워 있는데 공무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145쪽 상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무원이 사망했다거나 공무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재해가 여러 가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여러 가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산출 근거는 우리가 재해 내용을 연금관리공단에 올리면 거기서 적정한 선의 금액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글쎄, 재해의 보상기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준은 여러 가지이지요. 부모가 돌아갔다든지,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본인이 뭐.
○ 고성옥 위원 그때 그때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급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급액은 산출 기초가 있지요. 사망했을 때 얼마 준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사망, 부모나 본인도 있겠는데, 일반 재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침이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지침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 지침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없으면 148쪽, 일반운영비 제2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49쪽, 150쪽, 15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보면 이천시 평생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 대상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1쪽 상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의 각종 기관에서 그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것이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에 대한 홍보도 어렵고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홍보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일률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항상 그 계획을 알고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하는 뜻에서 본 예산을 용역을 한번 주어 볼려고 합니다. 너무나 교육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계획하고 수집을 할 그런.
○ 김학인 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런 것들이 이천시청만 하는 것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산발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모든 교육을 통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통합해서 한번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것을 모아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느냐.
○ 김학인 위원 각 기관에서, 실·과·소에서 교육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나올텐데요. 이것을 4천여만원씩 주고서 용역을 해야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모아서 이것이 한꺼번에 어떤 일정표를 제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또 교육의 효과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방법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느 대상을, 대상은 누구를 하는 것이냐? 시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민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 김학인 위원 또 여기에서 하는 교육이, 교육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교육내용까지 바꾸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교육내용이라든지, 그 교육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시민이 올바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현실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상대로 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용역 주기에는 사유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획서 있습니까? 구태여 설명하실 것 없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1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개소 4,500만원 이것이 1개동에 아마 1,5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1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시설에 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사들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하고.
○ 이재혁 위원 지금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을 바로 해야지요.
○ 이재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3개동에서 전부 청원을 해서 3개동에 의원들이 소개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청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500만원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래도 1,500만원 세울 때에는 1,500만원을 세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 사업이 설치가 되면요. 거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시설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센터 시설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먼저 세우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금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 이재혁 위원 지금 3개동의 의원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통장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주민정서도 그렇고 또 소개해서 청원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해가지고 원만한 해결사항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15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50쪽에 제2건국추진위원장 활동비가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50쪽 기타보상금에요. 작년에는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50만원이었는데요.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한 20만원 더 추가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0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전국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만 2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천시에는 20만원 더 추가하는 것으로.
○ 김태일 위원 예산이 64억원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활동도 안 하고 활동비도 쓰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요즘에는 또 위원장님이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149쪽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요. 제2건국에 우리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2건국에 별도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제2건국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있는데 특근을 뭐 하는데 특근을 해요? 지금 제2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도나 중앙단위에서 각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와라, 소집하는 것이 많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회의비나 출장비나 이런 것이 특근 급식비로 빼면 안 되잖아요? 목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 원종성 위원 제2건국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자료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그만이지요. 특근까지 해 가면서 급식비를 빼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일로 해서 또 저녁에 일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저녁에 제2건국 위원장님이 혼자 일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지요.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특근자외에 서무계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요. 거기 특근자로 해가지고 특근급식으로 항목에 아주, 활용을 하는데, 항목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한 말씀드리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50%가 예산이 늘었어요. 550%. 전년도 948만원 아니예요? 지금 5,269만 8,000원이니까 555%가 늘었어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건국에서 회의도 적었고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장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매달 한번씩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다음에 차기년도는 익년도 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물론 위원장에 따라서 활동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제2건국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람이 지금 제2건국을 공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2건국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인데 물론 조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해 볼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좋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실비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짜여졌느냐 하는 데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4,500만원이 그 중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이종률 답변 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위원은 38명이고요. 고문까지 합쳐서 68명으로.
○ 김태일 위원 공무원까지 합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문이요.
○ 김태일 위원 고문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아니, 위원회에 위원이 38명인데 고문이 22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각 기관장들 뭐 하는 사람들 다 고문으로.
○ 김태일 위원 기관장이 얼마나 많길래 고문으로, 이천시 기관장이 22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임 거기 있던 간부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막말로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고문이 더 많으면. 위원보다. 그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하면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새로 위촉하면서 먼저 위촉했던 사람들을 해촉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다 고문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는 38명이고요. 한 장 넘어서 150쪽 보면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60명이니까 고문은 참석을 하면 그러면 회의수당은 안 줍니까? 참석수당. 38명밖에 안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참석수당 없어요.
○ 김태일 위원 고문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들이요.
(「왜 없어요? 다른 데 나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왜 없어요? 운영수당에 있는데요.
○ 원종성 위원 수당에 나왔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들만 계상을 했고 고문들은 안 줍니다.
○ 김태일 위원 고문이 나왔는데요. 고문만 봉투를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낸다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회의할 때에는 위원, 관계 저기 고문 참석관계는 위원 참석하고 구분이 틀려요. 왜냐하면 고문은 어떤 결정사항 운영관계를 고문의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문은 항상 회의때 마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개 고문은 기관장님하고요. 그 위에 먼저 전임위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 김태일 위원 항상 부르지 않는다는데 회의참석자 급식비는 60명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지도 않는데 회의에 오지도 말라고 하면서요. 그럼 밥 먹을 때만 따로 부릅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전체적인 회의만 부르는 것이고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은 부르지 않습니다.
○ 유준열 위원 거기 150쪽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표창이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표창은 10만원, 어느 표창은 8만원, 이것 학생은 물론 학생이니까 3만원이라고 했다지만 그 밑에 으뜸시민은 또 3만원. 또 거기 모범시민은 8만원, 위쪽에 제2건국추진 유공주민은 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은 3만원으로 하면 이 주민은 8만원으로 하든지, 10만원으로 하든지 이것을 기준을 두어서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쪽.
○ 원종성 위원 하단부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8만원인 경우에는 상품하고 상패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3만원씩이다 하는 것은 상품만을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10만원은 무엇입니까? 같은 10만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상품이 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예산액이 틀려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15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종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읍·면 포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결국은 읍·면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평가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재무계 다 없애고 간신히 지금 세무직 하나 남아 있는데 그리고 업무자체가 이미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읍·면에서 징수한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청에 읍·면·동 담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모르겠지만 읍·면·동 재무계 다 들여보내고 세무는 다 본청에서 한다고 하고 한사람 대월면만 있는 것인지, 다른 데도 다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직 하나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이것을 징수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것을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한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행정이라는 것이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열심히 하느냐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계가 없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읍·면에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그 세무직원 한 사람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에서 이런 업무 자체는 그냥 읍·면에 남아있고 재무계와 세무직이 없다고 해도 읍·면에서는 계속해야 하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를 테면 체납액 징수에 한해서는 읍·면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체납액이라는 것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독려도 하고 그러한 것은 담당 부락 직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 행정을 다루는 읍·면에서는 세무면 세무, 농업이면 농업에 관련 되어서 전반적으로 읍·면장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혼자 있다고 그래서 그 업무가 담당이 있고 아니면 담당이 없어지고 혼자 있다고 그래서 그 업무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전에 세무 업무는 재무계를 없애고 세무직이 다 본청으로 이관해서 업무 자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다 없애고 그런, 취지는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부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에서 흡수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무계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체납액 만큼은 읍·면장이 담당 부락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해서 꼭 추진해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세무과까지, 세무계까지 줄였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동사무소는 다 본청에서 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상은 본청에서는 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합 평가해서 1위, 2위, 3위면.
○ 세무과장 박순자 평가부분에 안 들어가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3개 동은 빼놓고 한다 이 얘기입니까? 따로 보면 몇 천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돈은 이천시에서 제일 많이 거치는데 거기를 평가를 안 하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3개 동에서 제일 많이 걷힐텐데. 내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타 원거리에 있는 읍·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읍·면에서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율면이나 기타 읍·면의 체납액이 여기 한 두사람 몫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라도 각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면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답변은 안됐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이종률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전체가 다하는 겁니까?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설과 옆에, 여기 또 의회동, 뭐 세무과 옆에 까지.
○ 이재혁 위원 그 전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해도 본청만 하고 안 해 주어서 이번에 해 주는 건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나머지 옛날식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17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지적관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예산서에 없는 얘기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3개동이 기히 필요한 것인데 지적관리실에 가면 큰 도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큰 도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3개 동에 하나씩은 해 주셔야지, 본청만 가지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3개 동이, 기히 3개 동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본청에만 하나 걸어놓으시고 동에는 하나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게 저희가 시민지적과에서 창의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그게 인쇄소에서 그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사하고 사진촬영할려면 돈이 한 십여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것은 제가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기히 3개 동에 있는 건물모양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3개 동에는 그것 하나씩은 해 주셔야지, 그것을 무슨 도자기 엑스포 했다고 여기만 떡 갖다 본청에만 걸어 놓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3개 동에 하나씩만 해 주면 집이 어떻게 생겼으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구상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 개씩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네. 340쪽, 341쪽, 342쪽, 343쪽, 344쪽, 없으시면 4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8쪽, 429쪽, 43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기 모범 공무원 동우회 해외 배낭연수 있는데 공무원 동우회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6개 클럽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무원들이 소집단을 이루어서 각종 취미활동으로 하는 소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취미활동하는 소집단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산악회라든지 수석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16개 클럽에 7명씩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 각 업무별, 부서별로 그것을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토목직, 무슨 건축직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본적인 발상, 이것은 부기상 그렇지만 기본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주축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분야별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을 배낭연수를 보내고, 해외시찰 보내고, 산업시찰 보내고 뭔가 배우고 온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우회라는 것은 각자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끼리 모여서 취미활동을 하는 건데 동우회에다 이렇게, 모범공무원도 10명씩이고 읍·면·동도 10명이고, 어떤 동우회라기 보다는 다른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부기상은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분야별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연수시킬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혹시 16개 클럽이 무엇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전개해 드리면 문예, 등산, 축구, 테니스, 탐석, 낚시, 여행, 바둑, 꽃꽂이, 탁구, 사진촬영, 마라톤, 독서, 헬스, 검도, 배드민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잘 하고 못 하고 또는 어떤,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동우회에 주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동우회인들을 보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 동우회라는, 일반적으로 동우회 이런 데 찾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우회이지만 분야별로 우리가 엄선해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예산담당에서도요. 이런 것이 가끔씩 있거든요. 부기를 달 때에 그 성격에 맞게끔 부기를 달아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부기를 달아 주어야 되는데, 이 동우회라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소집단으로 모여있는 건데 거기에 7명씩 해서 16개 클럽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거든요. 혜택인데, 뭔가 시에 기여를 하고 주민들한테 뭔가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보낸다면 다 이해를 할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목적은 좋게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부기를 잘못 달아가지고 위원님이 이해가 엇갈리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이 동우회 회원들이 394명입니다. 이 중에는 동우회라기 보다는 업무에 분야별로 충분히 여기에서 선발이 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보낼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네. 4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81쪽으로 넘어갑니다. 민방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무기고 이전하는데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시청 예비군 무기고가 이번에 식당 짓는 바람에 전부 다 여기 부숩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예비군 무기고이기 때문에, 지역방위를 위한 예비군 무기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무기고가 아니라 우리 지역 예비군 무기를 집중 관리하는 그러한 무기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분야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쉽게 안가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찰서의 직원들 무기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적인 예비군무기를 집중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시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지금 우리가 가 있어요. 무기가. 시청에 있던 것을 전부 회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무기를, 경찰서 새로 지으니까 거기에다 무기고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무기고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회수해 갔어요. 경찰서에서. 집중관리하지요. 그런데 집중관리하는 무기고를 짓는다는 거지요. 예비군 무기예요. 예비군. 소총 같은 것.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비군 무기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는 시직장대에 관련된 것만 관리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경찰서에서 다 가져갔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 가져갔으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예비군 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건데 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이천시 전역에 대한 예비군 무기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무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무기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황적으로는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양쪽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비군 부대에다 무기고를 새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예비군에 대한 무기는 부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해 주도록?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무기고 이런 것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임철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49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공익근무요원 업무지침서 제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있던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계속 해 오던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침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렇게 애들이 불량스러워 보이는데, 지침서를 어떻게 썼습니까? 태도를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지침서 지침 내리면 뭘 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침서를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또 읽혀야만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서로 해서 나누어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이왕 물어봤으니까 앞장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무복은 46명인데 교통비 이런 것을 161명으로 달은 이유가 뭐지요?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는 161명인데 근무복은 46명만 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입니다. 봉급은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이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소집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약 161명까지 들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무복은 2002년도에 보충역 공익으로 소집될 계획 인원이 약 2002년도에서 올 인원이 약 46명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보충역 소집을 명받게 되면 28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2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하복, 동복 두 가지로 28개월 동안 한 벌씩을 지급을 받아서 이것을 본인이 관리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훼손을 심하게 하면 자비로 해 가지고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공익근무요원 복장 안 입은 친구들이 많던데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에는 안 입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집중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복장을 철저히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군대 대신 와 있는 것 아닙니까?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병역법상에 의해서 현역은 징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충역은 소집을 명 받고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병역법상에 현역하고는 다른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쨌든 현역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복장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건달인지, 깡패인지도 모르겠고, 자동차는 의회사무국앞에 다 대서 우리 들어올 때 댈 수도 없고 복장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인지, 놀러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현재 실정입니다. 저희는 병무청에서 본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 역시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별로 현재 공익요원을 배분해서 그 배분 받은 부서 실·과·소장 아래 관리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됐어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잘 해 주세요.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군 복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개인이 뭔가 문제가 되어서 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처벌받는 기간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또 그대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지침입니다. 영창에 가면 영창을 갔다온, 1년을 갔다면 1년 갔다 와서 또 복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잔여 복무기간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만약에 근무 복무가 불량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겠다,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발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또 그 기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맹점이면서 저희한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되돌려 보내거나 다른 데, 다른 시·군으로 보낸다거나 병무청에 반납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에 상응한 처벌만 받으면 또 그 제척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의무기간을 채워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처벌이라는 것이 형법이나 이런 문제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우리가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말씀드려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공익요원이 우리가 정당한 근무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병역법과 병무청에 있는 공익요원관리 처리요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복무를 중단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3회 이상 위반이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은 후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서 일정기간 180일 이상의 그런 징역처벌을 받으면 소집이 해제되고 그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한 형사처벌 받은 다음에 다시 재복무 연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그것은 일단 이천시에 발령을 내주고 대부분 여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복무를 하다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고 약 3개월 처분을 받고 오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배려해서 다른 실·과·소에 그런 사정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잘 하게 조치를, 어떤 그런 것을 들어서 뭐라고 할까, 겁을 주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가운데에다 대놓고요. 이 앞에요. 그러니까 앞뒤 차가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잠깐만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는 그랬는데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이제 꺼놓고요. 한참만에 나타났어요. 한참만에 나타나서 그냥 죄송합니다하고 다른 짓 하더라고요.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일반 주민들이든 누구이든 자기 차 때문에 막혀서 못 나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와서 바로 빼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볼일을 보아야 되는데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빼주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민방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9월로 기억이 됩니다. 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차를 채우지를 않아요. 별로 잘 채우지를 않는데 하루는 갈 적에는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갈 적에는 몰랐다가 그 이튼날 아침에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그 앞에 불이 훤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차 안에 재떨이가 몽땅 없어진 거예요. 재떨이에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다른 것은 안 넣고 동전하고 지폐를 몇 장 이렇게 항상 넣어 놓고 있는데 재떨이 박스가 몽땅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여기 정문에 와서 여기 차 재떨이 박스를 본 일이 없느냐 했더니 여기 이것 위원님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짓일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과연 나 한사람 피해로 인해서, 피해만 당하면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감을 가졌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내 자식도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는 이런 실정이고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민방위 관련.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병역법에 의해서 군 복무대상이 되게 되면 그 중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충역으로 해 가지고 소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관내 대상자들이 우체국 이런 필요 해당 기관단체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 받은 것을 저희가 이천시 산하 각급 보조기관에 연간 소요요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배분해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만약에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요구를 하라고 병역법상에 정해져 있고 저희가 시장·군수가 병무청장한테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병무청 얘기는 왜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지방비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느냐고 따졌더니 병무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는 그 시에 필요한 인원만 우리가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 그것을 내려보내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시에서 이만한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병무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내 전 기관단체에 있는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공익근무요원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줄어서 공익요원이 말 없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여러 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듣고 태도가 불량스럽고 이런 사람은 다시 도로 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병무청에서 실질적인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기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천에서 나온 공익요원 대상자를 이천에서는 안 받겠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부득이 이천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잘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소모를 해야지. 그럼 이천시에서 이천출신들 공익요원 소집을 안 받겠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이런 실정,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천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한 막중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 따지면 병역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의 횡포라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232개 단체에서 전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지 않고 전부 거부를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국회같은 데 건의를 하셔서 완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 이재혁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구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7쪽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조성, 엑스포단지 조성하는데 기채 낸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이 엑스포 진·출입로라고 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담당님께 이것이 지금.
○ 예산담당 연용희 27억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기를 잘 달아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것은 전부터 엑스포단지진·출입로 도로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로 진·출입도로 때문에로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달아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된다고요. 부기를 잘 달아주셔야 합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담당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가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봄에 1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에 자료 요구한 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설봉공원 그 주변에 네가지 510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여튼 자료를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510억원 들어간 데에서 도자기엑스포에 464억원이 들어갔다, 국비가 43억원, 도비가 271억원, 시비가 148억원이 들어갔다고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에 34억원이 들어갔는데 10억원, 시비 24억원, 그 다음에 현충탑에 10억원이 들어갔는데 도비 1억, 시비 9억원, 국궁장에 2억 5,60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다 시비에요. 그래서 네군데 들어간 것이 510억원 중에서 시비가 184억원이 들어갔다. 진입로 들어간 것 이런 것 전부 제하고,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도자기 성과에 대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준 공문이 있어요. 거기 28억원씩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사항은 산업복지국 보고드릴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예산부서에서 다 알 것 아니예요? 예산 세워서 하고 다 했으니까, 봄에 해 준 것이 저한테 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책상서랍에 있는데 위원님들 1부씩 다 가지고 있어요. 1부씩. 그 외에 돈이 더 들어갔는데, 28억원이 들어갔다, 저번에 읍·면·통장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 의원님 얘기가 맞느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맞느냐? 지금 도자기엑스포를 28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시비 28억원 가지고. 그런데 왜 이런 수치를 제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위원님들한테 해 준 자료하고 읍·면에 시달한 공문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도자기엑스포 148억원하고…‥, 또 6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도비이고 3억 5,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빼고도 148억원이 들어갔다고 해 주었는데, 시비가요. 그런데 내려온 공문에 28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왜 그런 수치를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정확한 자료를,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499쪽 없으시면 6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79쪽, 세출부분 68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새마을소득 금융 지원 자금을 각 읍·면 영세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자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대외교류담당 김영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년 같으면 그것이 바로 바로 수입이 들어 왔었는데, 회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가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오히려 보조를 받는 사람이, 보조를 받는 사람 스스로가 쌍방간에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쓰러지면 한사람까지 책임지고 그런 병폐가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돈을 회수 받기에 엄청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하고 있지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여기 보면 2억 6,500만원 회수는 '98년도 3년거치 2년상환 그 자료가…‥.
○ 김정호 위원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위탁만 해 놓는 것이고 다시 대출을 안 하는 것입니까?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그렇게 또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준다면 받을 농가들이 엄청 많은 것인데 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받을 농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이것이 옛날에는 가구당 한 200만원, 150만원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더 지원을 할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 보조금을 2,000만원까지 해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자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만원, 500만원씩 대출을 해 주던 것을 앞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명호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까지.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상한금액이 500만원이에요?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2,000만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일 문제는 보증을 안 서 준다는 얘기예요. 보증을 서로 안 설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대출해 준 것도 회수가 안 되고 또 지금 대출도 금년도 1건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문제점이 지금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영세민에게 대출을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영세민이 서로 보증을 안 서요. 서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에서부터 또 이 자금 자체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조사해 봤더니 다른 시·군은 이 조례 자체를 아마 폐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률 자치행정국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목 부기가 잘못된 농업박물관을 앞으로 향토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인 위원이 요청한 성과금 자료요청, 그리고 평생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자료, 고성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공무원 재해보상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12월 6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의해 농정과 농산유통담당으로 근무하던 정명교 담당이 대민봉사실 농지민원담당으로 전보되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농지민원담당 인사)
네. 그러면 대민봉사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운영부서로서 경상예산 1억 534만 1,000원, 사업예산 1,793만원으로 총 예산 요구액은 1억 2,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총 5,393만원이며 내용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총 2,267만 2,000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만 2,000원, 급량비가 6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0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제조에 170만원, 민원안내서 제조에 400만원, 민원사례집 제조에 170만원, 월간지 구입에 172만 8,000원, 민원접수·처리관련 서식제조에 120만원, 민원처리용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144만원, 농지원부 서식 유인 165만원, 불법농지·산림 현황 측량비 200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 수수료 180만원, 행정 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총 1,352만원으로 헌장제 해설집 제조에 170만원, 헌장별 홍보물 제조에 780만원, 편람제조에 520만원, 리후렛 제조비로 260만원, 현장별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용 설문서 제조에 390만원, 친절공무원 표창장 제조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690만원,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는 375만원으로 불법농지 산림단속 추진에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135만원, 공장설립 현지 조사 및 등록공장 행정지도 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원업무추진으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3,195만 1,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285만원으로 기타보상금 민원시민 조정관제 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행정 서비스 헌장제 추진 민원보상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친절 공무원 표창에 따른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75만원입니다. 국비가 350만원, 시비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총 918만원이며 내역은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용역조사로 540만원, 전화 친절도 용역평가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며 대민봉사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4,900만원이나 절감된 것이 왜 그래요?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네. 저희 과에 하던 여권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124쪽, 125쪽, 126쪽, 127쪽, 대민봉사실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이종률김학인고성옥김정호김태일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대민봉사실장김태신
세무과장박순자
예산담당연용희
대외교류담당김영배
병무민방담당이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