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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 1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제출자 :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명, 소개의원 : 이종률)(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9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원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제출자 :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명, 소개의원 : 이종률)(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종률 의원님의 소개로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에 거주하시는 신효승님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후보지인 아미1리 산75-3번지는 직선거리 2㎞ 이내에 1만 9,000여명이 상주해 있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식품회사 2곳이 가동 중이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 관하여 용역의뢰한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19개 항목 중 부발읍 주민이 이의제기한 8개 항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항목 재설정 및 재평가를 원하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이종률 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종률 의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부발읍 아미리 주민들이 청원을 해 주신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서 2001년 9월 13일 발표한 19개 항목 중 부발읍 주민이 이의 제기한 8개 항목에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발읍 주민 7,836명의 서명으로 평가 항목을 재설정 재평가를 요구한 청원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발읍의 후보지인 아미1리 산75-3번지 지점부터 직선거리 2㎞ 이내에 1만 9,00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1일 상주 인구는 그 배가 넘을 것이고 이천의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첨단 산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관계 회사 및 세계 굴지의 식품회사 두 곳이 가동 중임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평가 항목 제14항 평균 운반거리는 경제적 손실을 염려한 대목으로써 시청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차후 운송비용을 적게 하려 함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청이 기점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업체로부터 설정되어야 하며 제15항 토지취득과 관련시청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지가가 높고 멀수록 취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무시한 설정은 무의미 하다고 사료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설치 과업은 공정성, 과학성, 정확성, 참여성, 투여성에 원칙을 두고 선정한다 해 놓고 주민 대표를 선발함에 주민의 철저한 배제, 무시되었음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사유로 우리 부발읍민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정확한 기준을 재설정 평가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우리 부발읍 주민들이 청원한 이 사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제출자와 소개 의원 및 청원취지는 이미 위원장님과 이종률 의원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주요 근거법령은 우선 청원과 관련된 법령인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과 제9조 청원서의 처리,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9조 청원에 관련된 규정과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청원의 이송처리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의 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검토를 두 가지 사항에 착안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기된 청원이 청원법과 관련돼서 적합하게 제기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처리한 입지선정관련 내용이 적합한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청원내용과 관련돼서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그리고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제출규정에 근거하여 이종률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으로 청원의 형식이나 절차상 상기의 규정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고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여 청원법 제4조제4호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고 동법 제5조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 청원의 청원제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행한 입지선정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1일 입지선정계획안을 공고하였으며 동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01년 2월 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조 제4항과 관련하여 2001년 3월 2일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바 입지선정 형식·절차상에 있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검토내용을 보면 본 청원의 대상인 이천시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은 이천시장에 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청원법 제9조 청원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공정성, 과학성, 정확성, 참여성, 투명성 등의 전제하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 쪽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산업복지국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린 후에 입지선정 반대 청원의 내용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일반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순수한 주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설치시설준비위원회를 2000년 2월 28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3개 읍·면·동에서 추천한 그 사안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 4개소를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4개소는 부발읍 아미1리, 또 안평리, 그 다음에 모가면 양평리, 또 대월면 대대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발읍 아미리 607번지 신효승외 7,835명이 그 내용에, 입지 선정 타당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항목별 총 19개 항목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됐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 연구용역기관에서,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연구자가 이무춘 교수인데요. 연구용역기관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9개 항목 중에서 우선 주민들한테 설명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8개 내지 15개 항목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확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8개에서 15개항목을 더 추가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선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첫 번째 아미리에서 요구한 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으로는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항목과 상대적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가중치 부여로 인해서 일정후보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주관적인 평가로 기울일 수가 있다, 이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평가항목의 수를 늘려서 객관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번에 아미리에 가면 신영축산이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입지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입지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상 상하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해서 만약 남한강이 기준이라면 이천시 전역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남한강특별대책지역은 장호원읍에서부터 율면에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모가면 일부하고요. 나머지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장호원 상수원 보호지역 뿐이 없어요. 그래서 장호원읍, 율면은 상류로 구분을 했고 기타 지역은 하류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지하수 오염, 대기오염, 다이옥신의 피해는 없다고 하면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저수지 피해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침출수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 등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간이상수도시설과 소규모 급수시설 저수지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평가를 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방금 그 지역을 나타나시는 바와 같이 반경 2km 이내에 한 1만 9,000명이 상주하고 있고 굴지업체인 하이닉스와 식품회사 2곳이 가동 중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보지 반경 1km 이내에 주거인구분포를 평가한 것입니다. 상주인구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거인구 조사시 배제된 지역의 인구를 포함해서 재평가를 해 본 결과 해당 평가항목에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었으나 전체 순위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평균운반 거리는 이천시청에서가 아닌 폐기물수거운반업체로부터 설정되어야 하며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지가가 높고 멀수록 취득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함으로 토지가격 평가항목은 무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운반거리는 경제성의 기초자료 되는 항목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생활폐기물의 주요 발생지인 중심부에 이천시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한 토지가격은, 타지역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더라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루어지는 항목이며 부발읍 후보지 보다 모가면 후보지가 오히려 공시지시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모든 항목에 이격거리를 정함에 있어 시설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가변해서 실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 큰 땅이 있으면 그 가변, 가에서 측정을 하느냐, 어디에서 측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지 지번별로 사용면적을 예측 평가해서 인접거리를 예상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총면적에 가변에서의 실측은 환경영향 평가시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 선정시에 주민이 배제 무시되었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체가 주민대표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19개 항목을 선정해서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설명을 했어요.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주민 참여가 되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네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지선정 반대청원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잘 경청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미리 주민들 또 특히 부발읍 주민들이라고 하셨나요? 아미리 주민들께서 하신 18개 항목이 다 맞지 않다, 반대청원에 맞지 않다 계속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소위원회가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몇 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9월 13일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월 13일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입지선정 3단계 4개소로 압축하는데 범폐추협 임원회의하고요. 입지선정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11분 중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입지선정위원은 최종입지 선정할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를 4개소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입지선정위원이 11명 중에 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7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종률 위원 모든 의결을 볼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이종률 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최종 입지선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최종 입지선정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9월 13일날 발표할 때 거기서 일단은 가결을 봐서 된 것이기 때문에 4개 후보지로 압축이 된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압축이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참석을 안 했는데 그것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과반수가 넘게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입지선정위원이.

이종률 위원 아니요. 아니요. 11명 중에서 7명이 참석을 했다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비후보지로 압축되면서 그것도 가결되었다고 보시는 것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은 거기 같이 범폐추협에서 이것은 3단계까지 압축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이 배석을 같이 한 것이지요. 최종 입지선정위원으로서의 최종 입지선정과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종률 위원 과장님께서는 최종 후보지 마지막 한군데 할 때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때는 법적으로 그 충족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13개 후보지에서 4개로 압축했어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어떻게 그것을 의결도 안 보고 의결됐다고 하고 최종 후보지만 얘기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요. 자석리가 입지선정이 될 때에도 당초에는 의원님들하고 시의 간부들하고 쭉 여러 군데를 보신 다음에 세군데인가 압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군데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최종 마지막 후보지를 놓고…‥, 13개에서 일단 4개소로 해놓고 4개소에서 하나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절차,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전체, 처음에 읍·면에서 27군데가 추천이 됐었거든요. 읍·면에서요. 2군데 내지 3군데 추천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3군데로 압축할 때에도 똑같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군데에서 4군데로 압축할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족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종률 위원 그것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그 관계도 관련 전문가 상지대 이건주 교수라든가,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 당시에 13군데에서 4군데로 압축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종 입지선정할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부발읍 아미리 주민들이 7,000여명이 서명한 자체가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19개 항목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즉 4개 후보지로 압축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9개 항목이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청원이 올라왔을 경우 그 19개를 누가 믿을 거예요? 그럼 교수한테만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4개 후보지로 압축이 되었을 때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4개 후보지를 인정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초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우리 공무원이나 입지선정위원회에서만 이것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평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범폐추협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압축하는 과정은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지에 대한 고시는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후보지요?

이종률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은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3군데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입지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종률 위원 자료를 보여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고시한 자료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범폐추협에 인원이 한 47명 정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촉인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어서 왜 범폐추협을 이천시에서 1년 이상 운영을 했으며,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만 입지선정을 의뢰를 했는지, 여태까지 범폐추협 인원 47명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마나따나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입지선정을 했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입지선정 위원 47명도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똑같은 점수를 매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지요. 자기 면에만 빠지고 그렇게 되면 투명성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명성 있고 공정성과 지역성이 다 참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범폐추협을 운영을 하셨고 또 요즘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에만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범폐추협 위원 47명이 각자 개개인의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범폐추협에서 타당성 용역을 맡긴 연세대 이무춘 교수팀한테 이것을 맡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를 수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 전체 47명을 대상으로 한 본 회의에서 일단 그 환경용역을 맡은 그 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항목별로 타당성 용역을 맡은 평가항목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형식을 받은 다음에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범폐추협을 운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27개소 읍·면에서 추천했을 때에는 현지를 한 두 번 내지 세 번 다 돌았습니다. 위원들이. 현지를 보고 본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13군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범폐추협 위원들이 개별로 평가해서 사실상 13군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13군데를 가지고 다시 4개소로 압축할 때에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용역기관에서 평가항목을 한 30여개 정도를 가지고 나왔던 것을 가지고 범폐추협에서 검토를 거쳐서 19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폐추협은.

김태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왜 47명이라는 인원을 1년 이상을 데리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을 해 줄 것을 기대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연세대 이무춘 교수한테 넘어간 것이지만 이것을 가기 이전에 각 읍·면·동 대표들이 3명씩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대표들이 자기 면만 빠지고 모든 입지 타탕성조사를 같이 했다면 지금의 이러한 것이 나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무춘 교수가 이천지역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천에 사시는 우리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대표성 있는, 각 읍·면·동에 3명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천의 지리는 더 많이 알고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로 보낸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폐추협 위원들은요.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단 1차적인 구성이었고요. 그 분들은 주민들한테 입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공청회도 2번을 가졌습니다.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사항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필요성이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입지를 선정하느냐 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에다 용역을 맡긴 것은 전문적인 항목이라든가.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 대표들이 홍보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범폐추협이 홍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민간인 스스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홍보용으로 쓰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아서 이 자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전문가가 있잖아요? 지금 19개 항목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어떤 전문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범폐추협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든가 자문을 해 주고 그 지역에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일반인이 뭐를 안다니요? 어째서 답변이 그렇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태일 위원 일반인이 뭐를 안다니, 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아무 것도 모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인들이요. 이 1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자신도 한 항목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을 요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김태일 위원 당신 기준이지, 기준이. 일반인이 뭐를 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인들이 우리 지역 실정은 잘 알지만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는 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폐추협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김태일 위원 이봐요. 여러 사람이 봐서 좋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전문인 한 사람이 봐서 좋은 것보다 일반사람이 봐서 이게 좋습니다 할 때 그것이 최고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말씀드렸듯이 범폐추협에서도 현장을 전부 다녀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장을 다녀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저도 그런 얘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 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전문가라 하지만 그 실정을 잘 알았을 때 전문가야, 하지만 우리 지역 전체를 잘 몰랐을 때는 또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전부 다녀보기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모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폐추협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각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혐오시설이다 뭐해서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범폐추협에서는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도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어차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할려면은 지방자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민원,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답변은 안됐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이 업무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성과에 비해서 평가는 후한 정치가 나오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이런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도와드려야 될 입장인데 오늘 이런 기회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론은 애는 많이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입지 선정이 적합한 적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부발 읍장을 2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입지 선정이 됐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또 네 군데 모두가 여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가 됐나 하는 의외의 얘기를 하는 분이 참으로 많다는 점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적지가 우리 동네가 선정이 되면 감내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멀다는 이유,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주민하고 마찰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 곳이 선정됐는지 아까 김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범폐추협이, 47명이나 되는 분들이 그 조건을 모든 선정조건을 정할 때에도 항목을 정할 때에도 47명이 공감하는 항목으로 정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무춘 교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제시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했다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성남같은 데, 제가 전반기 의장했을 때…‥, 성남은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것을 다 갖다 소화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그럼, 이천 것을 갖다 태워달라, 비용을 받고. 그래서 김병량 시장이나 염동준 의장같은 분은 좋다고, 그렇게 추진해 본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이 실현 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도에서 지금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 놓았을 때 도에서 이미 여기를 지정했으니까 이것을 광역화를 추진하라고 할 때 하나의 광역화의 장소로 제공하는 빌미를 줄 염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지금 네 군데로 애써서 1년여 동안 고생해서 압축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밀어부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또 위원의 입장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성원해야 될 사항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지만 두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가항목, 19가지 평가항목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투명하고 참여성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평가항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적합성에 얼마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가항목 설정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무춘 교수가 대학 교수라는 그런, 전문가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또 한 가지는 손지민이라는 정책총무가 그 안에서 정책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다 맡겨 버리고 그래서 교수한테서 나온 그 평가항목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옳은지 않은지,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문가가 내놓았다는 안을 가지고 그냥 밀어 부치기 식으로 밀어 부친 것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이 19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하겠다고, 주민들 의사가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가항목 설정과정에서는 전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들으니까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지역실정을 제대로 모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온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양평리 부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못봤어요.

김학인 위원 못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양평리 부지를 군량2리에서 가까워서 군량2리 주민들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논이 있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평리요?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보니까 삼태기처럼 모양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가운데 논이 길게 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그게 부지가 그렇게 설정되고 그 밑에 막아서 매립도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번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였어요. 그 옆으로 옮겨가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빠지고 길게 늘어서 있는 능선을 따라 내려갔어요. 좁게. 전혀 부지를 형성할 수 없는 부지였어요. 차후에 그 안에까지, 추가 매입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가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얘기하고 의견 듣고 해서 그 다음에 추가 매입해서 모양을 만든다면 이것은 주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비행기 납치범, 테러범하고는 대화가 되어도 대한민국 교수하고는 대화가, 협상이 안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수의, 이무춘 교수의 자기 오만과 그 사람…‥, 밀고 나가는 정책총무, 이천사람도 아닌 여주사람 손지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이 나오면 폐추협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 안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만들어서 교수한테 평가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천에 생태계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부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절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지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 부지가 있느냐, 이천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럴 만한 부지가 어디 있을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학인 위원 생태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환경이야 다 보전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생태계적으로 그렇게 타지역과 우월하게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과연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정이 된다,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단체나 주민 모두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생태계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 또한 평가를 해야 한다하면 그 안에 늪지가 있어서 서식하는 곤충이나 생물들이 산다든가 또 보전해야 될 식물이나 기타 나무나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천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보전이라는 한 항목을 설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무가 11년생에서 20년생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태계상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10년에서 20년 사이의 나무들이고. 대부분. 단지 산이 조금 높은 데는 조금 더 굵고 낮는 데는 좀 낮고, 이런 것이 평가항목에 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천 시내를 기준으로 이 평가항목, 19개 항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천 시청을 기준으로 먼 곳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점수를 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합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평가 항목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든다면 경사도 문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경사도. 이천시에 가까운 데에는 대부분 평지이고 외곽으로 퍼지면 율면부터 백사면 저기까지 한바퀴 거의 반 이상 돌아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의 부지가 경사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쪽에, 부발읍, 대월면, 이 쪽에는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한 항목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리문제입니다. 시청기준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먼 쪽에 점수를 낮게 받으면 두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진입로 거리 문제입니다. 가운데는 길들이 많이 나 있고, 외곽에 산지역에는 길이 덜 나 있어요. 진입로 거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문제입니다. 나무가 조금 더 굵게 되어 있습니다. 산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3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섯, 일곱 항목이 외곽지역에서 점수를 덜 받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가까운 데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부발읍 주민들 뿐이 아니라 호법면 주민들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월면에서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당연히 13개 지역에서 그 대표들이 평가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그게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서 모두 이의를 달지 않고 결과에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하고서 재평가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무슨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올리면 평가항목은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기히 벌써 공개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네군데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니까, 그런데 각 읍·면에서 이것을 이천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범폐추협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서 협의를 해서 추천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평가를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 임의로다 그냥, 대부분이 13개 읍·면·동이 대개 그런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좀 나쁜 데, 여기는 안 되겠지 하는 데를 대개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이게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의로다 양평리 거기를 이천시에서 여기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13개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항목도 기히 나름대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천 시내하고 아마,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하고 거리를 종합적으로.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공설운동장이나 이쪽 어디에다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학인 위원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이 근처에다 만드셔야지. 부발읍, 대월면, 호법면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평가항목이 적합치를 고려를 한 항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옛날에도 나오던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시네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얘기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평가항목에 이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항목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항목을 정해서.

김학인 위원 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민들이 원하는.

김학인 위원 왜 4개로 줄일 때 그것을 못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19개 항목 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이 우리가 비공개로한 것이 아니잖아요? 19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기 한 것이 아닙니까?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전문가라는 교수의 안을 여러 개 항목을 가지고 나온 것을 그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옳으냐 아니냐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총무를 비롯해서 그냥 밀고 나갔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 해도 이의를 달 그런 것도 안 됐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기준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하기 전에 교수라는 사람이 그냥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개 항목이 됐든, 19개 항목이 됐든 더 보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보완을 하셔서 13개를 재평가 하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보완을 하셔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평가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에 와서 19개 항목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부발읍에 가서 결정을 해서 하셔야지요. 왜 4개로 줄여놓고 거기에서 평가항목을 다시 또 합니까? 왜 평가항목을 또 늘려요?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 점수 받은 대로 그냥 가면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검증,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김학인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검증을 할려면 13개에서 4개로 줄일 때부터 검증이 됐어야지요. 왜 자기들 마음, 어느 정도 얘기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공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평가항목 기준에서 어떤 항목도 제시도 하고 서로 그 평가 기준이 옳으냐 맞느냐하는 검증절차를 밟아야지. 그것을 안 밟고 그냥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항목을 공개했을 때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질의응답을,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에 왜 제기를 안 했는지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19개 이런 평가 기준가지고 평가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물으면 거기서 얘기하고 어떤 안을 당장 그 자리에서 이런 평가를 합시다하고 그런 토론도 아니고 거기다 생각을 해서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공개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19개 항목을 전혀 공개없이 이렇게 이무춘 교수 연구용역팀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김학인 위원 공개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얘기는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공개를 하고 또.

김학인 위원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고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평가항목을 전부 각 읍·면에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체 읍·면 주민대표 2명씩 하고 그 다음에 범폐추협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각계의 시민 대표들이 회의실에서 모이셔 가지고 그 항목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습니다.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서 19개 항목을 결정을 지어서 그것을 각 읍·면에 통보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제대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불리한 항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곳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너무 다양하고 자기 지역에 불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가 배제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고, 보완이라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견을 절충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항목을 나름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거리관계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해 놓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하면 입지항목을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사도 문제가 있는데요. 경사도를 왜 평가를, 경사도가 높으면 공사하기가 어렵다, 토목공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경사도가 좀 있고 골이 깊어야 매립하는데, 매립장 만드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좌청룡 우백호처럼 양쪽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사비가 덜 들고 골이 깊어야 공사비가 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지같은 데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어 놓고 양쪽에 뚝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댈려면 공사비가 더 들어요. 지금 소고리매립장에 양쪽 길게 뚝 쌓느냐고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평리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있더라고요.

김학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평리 한번 보세요. 골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지가 지금, 그 부지 자체가, 고여있는 것도 아니고 능선입니다. 경사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장소에도 만들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김학인 위원 어떻게 그런 장소가 선정이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립장이 아니라 그것은 소각장이니까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매립을 안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소각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답변을 좀 지양해 주시고 김학인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서를 제출한 신효승님과 청원서 제출에 대한 소개낭독을 하신 이종률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부분과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타당성 여부와 현재까지 이재혁 위원님과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19개 항목 중에서 문제점 8개 도출부분이 거의 나온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이 채택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청원서를 제출하신 신효승님의 원만한 마음의 뜻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이천시가 바라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 되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우리 김학인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해 주실 것이 이 내용하고 다 상충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학인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접수가 잘 안되네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앞으로 원만하게 끌어 가실려면 지금 시설에 관한, 이건주 교수님 시설에 관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지금 범폐추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단지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쓰레기 소고리 매립하는 데에서 110톤, 120톤이 되는데 60톤짜리 그것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그냥 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본 위원 결론은 이것이 무리없이 마무리 해 갈려면 대학교수로 평가한 이무춘 교수하고 여주에 살고 있는 정책총무 손지민 목사하고 두사람이 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주민들 13개 지역에 대표들을 다시 모아서 진짜, 정당한 적합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뭐냐, 말을 나올 수 있게 끌어내서 평가기준을 새로 설정해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방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가장 중요한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과거에 시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폐추협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무춘 교수의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다시 원위치에서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이 2004년 5월달이면 끝나야 돼요. 매립장 년한이.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나오기 때문에, 현지지역에 19개 항목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더 플러스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저도 결론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졌던 사항을 주민에게 한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9월 13일날 11명 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7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확정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날 11명이 아니라 한 40~50명 모였지요. 회의실에 한 6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은 11분 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이 일단은 가결을 했어요. 그 날 위원장이 확정의결을 판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3분의 2이지요.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는데 참석이 3분의 2 이상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4개 후보지로 된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확정인 것이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4개 후보지로 된 지역이 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항목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시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쪽으로 추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재혁 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천시에서 한 후보지로 확정할 경우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화 그냥 물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광역쪽으로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역화에 대해서도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화를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역은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양평군하고 광주군, 하남시를 한 에어리어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하고 여주군은 매립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해 놓았어요. 하남시하고 광주시는 김포매립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는 지금 2004년 9월달까지는 매립이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성남시로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그 문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또 그것도 무산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어느 마을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와 주시오. 어느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검토할 그런 계획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항목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 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견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동 청원서를 제출해 주신 청원인이신 우리 신효승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대표 신효승 감사합니다. 오늘 쓰레기소각장 청원건에 대해서 의정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쓰레기소각장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9월 13일날 4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시청 3층 회의실에서는 다 모였지만 그 4개 후보지를 정하고 온 그 장소를 저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아마 4개 후보지를 정하고 와서 시청 3층에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가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11월 26일날 이무춘 교수님을 저희 마을로 초빙을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오시라고 했는데 바쁜 관계로 오시지 못해 가지고 11월 26일날 8시경에 저희 마을에 오셔서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19가지 저희가, 8가지는 여기 항목에 정했지만 그 외에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정확히 따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 결과 이무춘 교수님이 다시 검토하겠다,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즉 잘못됐다는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성, 형평성 그 네가지 조항에 맞는 선정인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무춘 박사만 아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 청원인 대표 신효승 가만히 계세요. 저희도 지금.

○ 위원장 김정호 그러니까 핵심적인. 신효승님!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 청원인 대표 신효승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무춘 박사님을 앞에 놓고 19가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시인을 했어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아미1리 주민대표이지만 사실적으로 거기 들어와야 할 자리가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지역은 들어올 자리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자료를 뽑을 때, 이무춘 박사님을 3,000만원 용역을 주었지만 자료를 뽑을 적에 부발읍사무소에서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뽑습니까? 본인들이 하청을 받았으면 3,000만원 용역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인구수, 그 다음에 지장물 있는 것, 없는 것 아미리에 지장물이 왜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정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쓰레기소각장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되어 가는지, 저는 주민대표이지만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어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재조정을 하시든지, 이것은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겠지만 의회에 보고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왔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님! 여기 참석 많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주시고 지금 후보지 26개에서 13개로 줄였지만 그 13개 후보지에서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안 되는 지역만 후보지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신효승 청원인에 의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청원인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종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정회후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김정호이종률김학인김태일원종성유준열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이용국

○ 출석청원인 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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