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3.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요.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 번째, 기금의 운영 방법을 마련하고 두 번째,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업과 활동범위를 지정했고 세 번째,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문화공간, 연구공간, 교육활동 등 청소년의 종합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 중인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이것은 저희가 위치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고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9번지, 부발읍사무소내 복지회관에 두었고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서비스 지원공간 등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시설 이용으로서 연중 개방 및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료비 등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운영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시설의 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수탁자는 운영세부계획 수립 시장의 승인 후 시행토록 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및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고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현행 법에 되어 있는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되고요. 기능은 청소년관련 시책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이 되고요. 구성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요.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위원 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간사는 간사 1인, 청소년 업무담당 주사로 했고요. 회의는 분기별 1회 원칙, 재적위원의 3분의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 소집,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천시 청소년 및 여성 복지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11월 26일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지난 12월 20일 역시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 역시 기금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다음 기금의 운용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56조 등이 있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운용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련된 규정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동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본 조례안 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4조는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으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과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의 종류와 제35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있겠습니다. 이 관련 규정 또한 뒤에 첨부하여 드린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제5조와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경우에는 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각 시설 이용 시간과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경우에는 무료로 시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제8조에서 수탁자의 비영리성을 전제로 함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법령에 의하면 법적 의무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관련법 제35조와 관련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설치기관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설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장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한 자문기구인 이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양 위원회가 기능상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나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2002년부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6년까지, 5년 동안.
○ 김학인 위원 국장님! 10억원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여성에 관한 예산은 안 나가도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든 기금이 설치된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겠지요. 그런데 행정여건은 매년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미에서 기금을 조성토록 할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그 기금에서 여성에 대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이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이미 스위스나 기타 몇 나라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안하고 보관하는 보관료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갈수록 이율이 떨어질 텐데 10억원, 요새 이율이 얼마나 가지요? 많아봐야 한 4~5% 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4~5% 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1년 이자가 4~5,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 내고 뭐 하고 그러면 4,000만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성계가 1년에 써야 되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약간.
○ 김학인 위원 약간이 아니라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여기 보면 조례에 될 수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규정이 조성기간이 규정이 돼야, 지난 번에 뭐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조성하던 것, 결국은 돈이 적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막판에 기간은 마지막이 됐는데, 조성액은 적고 조례 기간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간을 명시를 해 놓으니까 한 꺼번에 채워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해야 할지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2조에 보면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에 충분히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결산검사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회계 2월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마감 일이 2월말인데, 이것도 같이 2월말까지 결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4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을 한다면 결산검사때 검사를 안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구도 그렇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세입·세출 예산, 어떤 것은 세입·세출 아닌가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 김학인 위원 예산회계법이기는 한데 이것이 만약에 기금설치된다 해도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입·세출외로 별도 기금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을 나온 것에 별도 편성을 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기금에도 세입·세출예산이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에도 다 세입·세출예산이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외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또 한 가지 제3조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류나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누었지만 아직은 사회기여나 사회참여나 기타에 대한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활발히 되어야 되지만 지금 아직 사회단체나 기타 사람들이 이런 걸로 해서 국내외 연수나 일반인들이 다녀온 예가 별로 없습니다. 기금도 아니, 4천여만원을 가지고서 국내외 연수까지, 국내외 교류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길게 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어떤 위원님 보다 사회활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천 시내의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중의 하나로 이런, 제가 여성단체에 그런 제의까지 했습니다. 여성들도 내년 선거에 당연히 여성 후보를 내야 된다, 그리고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표에 관계된 일이 아닌 여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여성계가 바른 모습을 갖췄을 때, 바른 모습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남성도 거기에 동조를 해 주고 해 주는 겁니다. 뭐든, 그런데 그 방향이 남성들이 볼 때 바른 모습이 아니다, 또는 자체적으로 맨날 싸움질만 하고 건드려봐야 똥물만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바른 모습이 아닐 때는 남성이 여성들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나 그로 인해서 여성이 남성들과 비슷한 권익을 가질 때, 그를 위해서 상당히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전에 여성들이 이천시에서 주민들이나 남성들이 볼 때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천시에는, 또는 이천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일 수도 있고 대부분 자문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이 국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하고 그 사항별로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위원장이라는,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위원회든 어디 가서든지 단체장화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부위원장이신 분이 어디를 가든, 어떤 행사에 가든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화되는 것은 여성단체가 여협이든 여성연합회든 또 다른 단체로 갈라지든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남성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타인들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단체장화 돼서 소개되고 하는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바른 모습을 갖춰야만이 여성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계에 대한 바른 모습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성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발전위원회나 발전연합회든 뭐든 발전기금이든 우리 13명 위원님들 중에서 대놓고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성의 표를 생각하고 여성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이것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여성의 바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본 위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동의하면서도 여성계가 바른 모습을 갖출 때까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간과 금액의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에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오늘 이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 오시든지 부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말씀하셨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폭락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2억원씩 기금 조성을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상에는 없다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정말로 폭락이 돼서 4.5%내지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계획을 2003년부터 해 볼까 라고 늦추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규모를 민간기부금으로 늘리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금모금도 한번 해서 저희가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제3조제6항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든가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성들의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런 정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교육을 많이 할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성발전기금설치로 우리가 전문성있고 실효성있는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여성이 여성단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활동하는 그 사람들만이 우리 전체 여성이 아니고 9만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여성들도 사회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안에서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내연수라든가 교류증진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을 때는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2006년이 지나서 기금이 많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또 그 분들 기부금으로 교류증진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저희가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제12조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그것이 바꾸었다고 해서 4월말로 했다가 이것을 정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여성발전위원회가 사실 제 모습을 못 갖추고 있고 단체화된 것처럼 부위원장님이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소개가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2002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것에 비례해서 정말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고 여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전부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발전기금을 운용을 해서 그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발전연합회 협의회라든가 그 분들만이 우리 여성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여성도 많고요. 또 보이는, 비치는 여성이 그래서 그렇지 전체 여성을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기금 가지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여성들간에 소모성 논쟁같은 것, 갈등같은 것을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여성활동이 어떤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싶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서로 논쟁하는 것도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경쟁력있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시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현재 경기도, 도말고 시·군에 지금 이 기금설치조례가 채택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할께요. 저희가 경기도에 19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기금조성은 이천시 출연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기타수입금이라고 하셨는데 기타수입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도 별도로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은요.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민간단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타로 수익을 내서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금활동을 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는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지, 어떤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모금을 강제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생기지요.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2항에 보게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산업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 분까지 포함해서 13명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인원을 더 줄일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 보면 제1항에 여성발전 및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사업 관련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공무원을 빼놓고는 일반 여성들 중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성아닌 남성분들,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여성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사업의 관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라면 현재 우리 등록,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도 위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할 수 있지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여성단체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단체요?
○ 이종률 위원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이게 여성단체라는 것을 저희가 넣은 것은 여성단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중에서 저희 지금 얼른 보면 26개, 30개 단체가 대충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회장 이게 아니라 적십자내에서 여성관련해서 저희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문제가 생기듯 인원은 10인 이내로 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여성단체를 넣게 되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넣을 수 없으니까 한 두명을 선정할 거란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단체 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성단체를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 부분은 그럼 수정을.
○ 이종률 위원 여성복지사업에 관련되는 사람이 낫지, 여성단체를 넣게 되면 또 말썽이 생긴다고요. 위원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을 13인이 아니라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해 주시고 이 제3항에 여성단체항목은 빼주시는 것이 우리 기금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기간, 금액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규칙에다 넣을려고.
○ 이종률 위원 규칙이 아니라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규칙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목을 박아주어야, 조항에 집어넣어 주어야 확실하게 됩니다. 수정할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이대로, 왜냐 하면 규칙에다 넣어서 2006년도까지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 다 하셨지요?
○ 김학인 위원 규칙에다 넣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기간과 금액, 총금액을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의회 동의없이 규칙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의회에는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조정이 되면 예산 다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따로.
○ 위원장 김정호 아니, 위원장의 회의진행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서부터 다 짚은 다음에 위원장이 그 사항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제7조에 위탁 있습니다. 위탁은 기간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어디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 단체로 주실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관내에 청소년관련 단체에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청소년관련 단체라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범죄예방이천지부협의회, 학부모연대KBS이천시지부, 학교폭력연대, 또 YMCA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전문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YMCA도 있고 또 BBS에도 지도사 자격 가진 분, 학부모 연대라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것을 학교관련 단체현황을 봐 가지고 적절한 부분을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심의기준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심의.
○ 이종률 위원 아직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심의 기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또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한 분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2002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워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운영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5,000만원이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약간 부족한데요. 일단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부족분을 더 할려고 그래요.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5,000만원만 계상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하다가 저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아마 추경이라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일요일도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일요일도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 공무원 근무기간에 맞추는데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방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부발읍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방도 운영을 해 봤지만 그렇게 운영이 잘, 실효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려면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꼭 열어주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에 맞춰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이종률 위원 그것 참고하셨다가 앞으로 위탁하는 조례에 그것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할 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25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지난 번에 학교별로 하느냐 어쨌느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학교가 전부 다하면 53개 학교인데 1명씩 하면 22명입니다. 그래서 22명 중에서 경기도 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간사가 지금 청소년담당주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구성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53개 학교 중에서 22명이면 중복되는 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데는 1명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 뭐였더라, 청소년위원회하고 기능상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무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유관기관하고 단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이고요. 차세대위원회는 경기도의 특색시책사업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 시책의 청소년 당사자들만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데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책이나 기타 그것을 청소년이 직접 나와서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위원회는 심의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을 포함해서 20인이고 차세대위원회는 순수한 청소년들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의견을 듣는 걸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청소년위원회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위원회는 어른들만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른들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장님, 뭐 다른 기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세대위원회는 순수 청소년.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2조를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항은 기금의 조성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항은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 "13인 이내"를 "10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의 “여성단체 및”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일부 자구수정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수정안 끝에 실음)
산업복지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운영을 해소함은 물론 물부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매년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줄이고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별 수도요금을 평균 3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수도요금 평균 30% 인상 조정안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평균 32.7%, 업무용 23.2%, 영업용 27.2%, 목욕탕 1종에 30.1%, 2종이 14.6%, 전용 공업용에 평균 28.5%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내용은 이천시조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0일날 제출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련규정은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2항과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제2항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조 제3항의 경우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단계적 차원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평균 30%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 인상이 됐지요?
○ 요금담당 이종설 네. 작년 12월달에 되어 가지고 2월달부터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39.4%요.
○ 이종률 위원 몇 %요?
○ 요금담당 이종설 39.4%.
○ 이종률 위원 39.4%요. 금년 2월달이요?
○ 요금담당 이종설 2월달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분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저희들이 인상시켜 드린 것이 작년도 아닌데.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도 말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금년도 분이지. 인상 분이 금년도에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39.4%가. 작년이 아니예요.
○ 유준열 위원 금년이에요.
○ 이종률 위원 확인해 보세요.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인상된 34.9%가 금년 2월이지, 작년 2월이 아니라니까요.
○ 요금담당 이종설 저희 보면 2월로 된 것은 1월달에 쓴 내용부터 해 가지고 2월달부터 요금이 정산되어 나갑니다.
○ 김학인 위원 조례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에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 언제요?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 12월입니다.
○ 김학인 위원 12월이니까 올해 개정 되어 가지고 올해 적용한 것 아닙니까?
○ 요금담당 이종설 네.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
○ 요금담당 이종설 금년에 개정되면 2월달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 이종률 위원 금년 2월이지요? 금년도 2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 위원장 김정호 그 부분은 금년도에 39.4%를 인상을 해서 그것을 적용시기는 2월로 한 것으로 위원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김학인 위원 작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첫 번째 요금 부과된 것이 1월 1일부터 해서 요금고지서가 2월달에 나간 겁니다. 2월초에. 그래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 위원장 김정호 1월 1일부터.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한 30%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할텐데 그 나머지에 대한 감안은 많이 하신 건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총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00% 달성한 그런 자치단체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곳도 지금 현실화율이 아마 한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한 측에 속합니다마는 어쨌든 상수도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이 될려면 먹은 물 값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원수를 또 여주에서 취수를 해 오다보니까 원수 값을 또 내야 하고 정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값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물에 대한 것은 생산 단가, 물을 만드는 단가만큼은 결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급수지역이 동지역하고 부발읍 일부, 대월면 일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백사면 일부.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장호원읍은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읍은 내년도에는 설성면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생산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공사,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각 지역으로 골고루 다 들어갈텐데요. 그렇게 되면 원가비, 생산원가 대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텐데. 대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줄면 줄은 만큼 감액을 해 드릴 거고요. 이것은 전혀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아주 대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더 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프로테지가, 인상되는 프로테지가 물 갖고 업무용으로 쓰든가, 영업을 하든가 하는 것이 더 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가정용이 37.5% 올랐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실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의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지금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 410원이 되고, 업무용은 1톤에서 20톤까지가 6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이 1톤에서 30톤에 730원, 이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비교하기 쉽도록 표를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현 이 표를 가지고는 상당히 난이한, 비교하기가 난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한 가정당 쓰는 양이 한달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요금담당 이종설 양은 보통 15톤에서 20톤입니다.
○ 이종률 위원 물 값은 우리가 물부족 현상이 오는 국가치고 물값이 상당히 싼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엄청 싼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지요.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이천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 피부로 금방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1톤에서 10톤에 현행 300원에서 개정 410원에 36.7%가 증가가 되는데 업무용 같은 경우는 32% 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용은 30%, 그래서 제일 피부에 와 닿아서 당연히 올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실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전부 합쳐봐야 아주 수량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이는 물량이 많고요. 다만 이 가격이, 물 가격이 가정용에 비해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기타 용도로 쓰이는 물값이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가정 용이 많고 가정용을 올려야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가정용을 올리면서 일반 우리 서민들이 쓰는 가정용 물 인상하고 이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가격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되는 가격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을 기준을 삼아서,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삼아서 어떤 금액이 결정이 된다면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르는 값이 가정용 1톤에서 10톤이 120원이 오르는데 목욕탕에서도 제1종 목욕탕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목욕탕이. 그런데 200톤에서 300톤 쓰는 것이 140원 오르는 거예요. 인상하는 것이. 그러면 오르는 값이 대동소이하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해서, 이 물을 가지고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가중해서 많이 내야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를,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김학인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좀 세심하게 각종 규정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현실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저희 이천시가 39.4%를 2000년 12월에 했고 금년도 다시 30% 인상되는데 다른 시·군의 인상 요율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조례 결정 후에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세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시민이 이렇게 물어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건설복지국장박재한
요금담당이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