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백사면, 창전동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리·통의 규모가 비대해져 주민불편 및 효율적인 대민행정이 어렵고, 기존 부락과 동 떨어져 있거나 생활권이 이원화 되는 등 주민화합 및 단결의 어려움이 있으며 호법면 안평2리는 바깥말과 안말이 준용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고 두 마을간의 거리도 1km가 되어 서로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융화가 힘들고 안말 주민들이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통·리·반수의 증가에 따라 이천시 통·리장의 정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과 하천 및 원거리 등으로 인한 통·리반 분리 신설 조정입니다. 현행 351개 통·리에서 6개리가 증가한 357개 통·리로 조정되는 것이며 현행 반수는 1,531개반에서 71개반이 증가한 1,602개반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발읍 아미1리가 아미1리, 4리로 분리되고 백사면 조읍1리가 조읍1리와 3리로, 모전리가 모전1리, 이것은 반신설입니다. 호법면 안평2리가 안평2리와 3리로, 창전동내 갈산 제2통이 2통과 5통으로, 또 송정동이 제3통이 3통과 7통, 8통으로 분리되고 증포동에 제8통은 반이 신설되고 제10통이 반 신설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26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리·통의 규모가 비대해져 주민불편 및 효율적인 대민 행정이 어렵고, 기존 부락과의 거리가 멀어 생활권이 이원화되는 등 주민화합 단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연부락간의 거리가 1㎞가 되어 서로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융화가 안되어, 해당 주민들이 분리를 원하고 있어, 통·리 및 반의 분리 신설로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351개 통·리에서 357개 통리로 6개통·리 증가하고 1,531개반에서 1,602개반으로 71개반으로 증가,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아미1리 27개반을 아미1리 9개반과 아미4리 신설 18개반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조읍1리에서 분리 조읍3리를 신설하여 15개반을 신설, 모전1리 2개반을 11개반으로 9개반 증설, 안평2리 2개반에서 분리 안평3리와 2리반을 신설, 갈산동 제2통에서 분리 제5통과 5개반 신설, 송정동 제3통에서 분리 제7통 17개반과 제8통 21개반으로 신설, 증포동 제8통 19개반에서 20개반으로 1개반 신설, 증포동 제10통 3개반에서 4개반으로 1개반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관내 아파트 등의 증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천시 자체적으로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 통·리·반 규모가 비대하여짐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통·리 및 71개반을 증설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발읍의 경우 아미1리 27개반을 아미4리로 분리하여, 아미1리에 9개반을 두며, 아미4리에는 18개반을 두어, 1개리가 증가하며, 백사면의 경우 모전1리 2개반을 11개반으로 하여 9개반이 신설되고, 조읍1리를 분리 조읍3리를 신설하여 15개반으로 하므로써, 백사면은 1개리 증설과 24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호법면의 경우 안평2리 2개반을 분리하여 안평3리를 신설, 각각 2개반으로 하므로써 1개리 2개반이 증가하며 창전동의 경우 갈산동 제2통을 분리 제5통을 신설하여 5개반을 신설하므로써 1개통 5개반이 증가하고 송정동 제3통을 분리하여 제7통과 제8통을 신설, 제7통에 17개반과 제8통에 21개반을 신설하므로써 2개통 38개반이 증가하였으며, 증포동은 제8통 19개반을 20개반으로 증설하고, 제10통 3개반을 4개반으로 하므로써 2개반이 증가하며, 또한 신한아파트 13반 107동 1-4라인을 107동 1-2라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동·리 수가 증가하여 부칙에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리장 3명과 통장 3명을 증가토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먼저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동하고 통이니까 이것이 혼동이 와서 행정자치부에 그전에 얘기를 했더니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안 고쳐주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지시가 없으면 안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타법, 관련법이 여기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이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창전동내에 갈산동이라는 똑같이 명이 동이 2개 붙는데 이것은 타법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도.
○ 이재혁 위원 잘못된 것을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면서도 안 고쳐주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로 갈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타법관계가 있어가지고 호적법이니, 주민등록법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께서 연두순시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일 리가 있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좌2리가 부발읍으로 있으면서 부발읍 이종률 의원님하고 부발읍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도 협의를 본 사항인데 가좌2리가거기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저쪽에 단월동 8개리는 중리동하고 완전히 별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쪽이 섬이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이재혁 위원 중간에 가좌2리가 끼어 있어서, 그러면 또 가좌2리 분들도 이쪽으로 생활권이 전부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리동으로 편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임철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부발읍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시정을 안 해 주는데 이것이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의사를 들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서두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이장님이 나서셔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먼저 들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안평2리에 바깥말과 안말이 있다고 했는데 안말 주민들이 분동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바깥말도 희망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 이상복 위원 양쪽 마을이 다 희망을 한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희망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왜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빠지지 않고 됐다고.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우리 마장면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러는데 마을이 워낙작다 보니까 분동을 하려니까 가구수가 적어요. 그런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회억리같은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분동을 할려고 하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적은 쪽에서요?
○ 이상복 위원 네. 그런데 그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돼요.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사항을 잘 아실텐데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읍·면장님들이나 당해 의원님들이 그 상황을 원하신다면 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데 일단은 동네분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 이상복 위원 큰 동네가 찬성하고 작은 동네가 찬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찬성은 워낙 해야지요.
○ 이상복 위원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고성옥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1년도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중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이천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시험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며 기타 항목의 수수료를 규정하여 수수료의 항목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이 다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에 관한 자문 등 위원회의 세부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26 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추가에 따른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시험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으로 제6조를 삭제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항목을 기타 항목의 수수료 항목으로 개정하여 수수료 항목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에서 공익상 필요한 사항 2~3항이 중복되어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16조제2항~4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개정으로 수질검사항목 등이 강화됨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7조의 제목에서 수질검사 시험의뢰를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시험으로 하여 마치 보건소가 시험의뢰기관이 아닌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안제7조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시험을 현행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먹는물등의 수질검사 시험의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8조 개정안에서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하였으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수수료등의규정 제2항을 보면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에서의 수수료 준용은 상위법의 저촉은 물론 이천시 자치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제8조 개정안 중 수수료 준용안을 수정하여, 현행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별표3을 삭제한다를 수정하여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을 종합해 볼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로 준용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상충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지 않은 개정안으로써 우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들에게 명료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8조의 관련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1년 11월 26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주요기능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통합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다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천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폐지되는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목적을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추가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하여 부위원장을 반드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직위 재임 중인 기간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발생시로 개정합니다. 부칙에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합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시 자체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포함 추가 개정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규정사항이 개정조례에 추가하여,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지조례안에서 이미 위촉한 위원 총 11명도 개정안 조례 위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 통합하므로써 시민 건강생활 실천 증진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검사시험 항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항목 수수료에.
○ 보건소장 심평수 검사항목이 추가 됐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수료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수수료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수수료는 뒤에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수수료대로, 국가에서 정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느라고 약간 상향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일반세균같은 것 이것이 4만 2,0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수료가요. 4만 2,000원입니까? 4,200원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4,200원일 텐데요.
○ 이재혁 위원 암모니아성 질소 0이 하나 더 붙은 것은 뭐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0은 뒤쪽 칸에 작대기 긋는 것이 아마 0으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가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수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 30쪽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수수료가 차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2,000원에서 2,800원, 질산성 질소가 2,000원에서 2,800원, 색도가 380원에서 600원,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수가를 정한 뒤로 거의 수수료를 상향하지 않아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가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가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1년에 수질검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2,000건 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가정용 자가에서 물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도 표본으로 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검사할 수 있는데 현재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해 드립니다. 개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하지 않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표본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전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외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이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따라야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가를 정해놓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다음에 그것을 어떤 올리든지 이렇게 현실화 시킬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다가 수가가 정해지긴 하지만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천시 자체에 수가를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수가를 정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기준치가 있으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준치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가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이상복 위원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수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수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그동안 저희가 이미 상향된 수가를 저희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몇 년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 백원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대개 수가를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 보건소장 심평수 항목별로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 항목 검사를 할 때에는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2개 항목은 12개 항목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이것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여기 항목별로 되면요.
○ 보건소장 심평수 30쪽 아까 보시면.
(「별표3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 별표3에 얼마나 돼요? 금액이, 음용수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8개 항목을 하는 경우하고 12개 항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이것을 합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보통 몇 만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몇 만원이 아니라 벌써 이 항목이 6,000원짜리가 얼마인데 이것이 10개이면 4~5만원 되겠는데요.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세부항목을 수수료를, 수가를 우리 이천시 자체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 안을 내놓아서 우리가 채택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예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에 거기에 따를, 거기에만 준할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도 이것이 전체로 해서 한 4만원.
○ 이상복 위원 4만원 넘겠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이것이 시험할 때 그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가 최저수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다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 아니고도 지금 진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해도 한 두 번정도, 많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4번,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로 4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 잔류염소, 불소, 망간, 알루미늄 이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항목이 늘어났고 수가문제도 사실상 더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현실화를 시킴으로써 그만큼 수질검사에 대한 질을 높여 주어야 됩니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 먹는 물의 검사를 철저히 해서 물을 먹는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기구, 시험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기본적인 것, 기구를 무엇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수질검사는 검사하는 각 항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약을 떨어뜨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봐서 이것을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정은 일단 물은 채수병에 채수를 해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해서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천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구가 현실적으로 현실화된 것인지, 옛날에 사용하던 것인지, 시험기구를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보건행정담당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수질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부터 사용해 온 기계도 지금 쓸만하기도 하고요. 또 2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수질검사 장비구입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앞으로도 노후화된 실험기구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검사가격을 이렇게 현실화 시키는 만큼 여하튼 검사하는데 질을, 신뢰도가,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여기 검사 시험항목이 12개인데 12개 항목만 시험하면 음용수로서 적합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적으로 이 12개 항목에서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시험항목이, 평가항목이 47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48개 항목입니다.
○ 이재혁 위원 하여튼 48개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같은 데 지금 호주나 이런 데 150개, 심지어 214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선진국이 87개 항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개 항목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항목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목이 많을수록 부담이 검사하는데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용수 검사하는데 최소한의 기준 항목, 이것을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서 예전에 8개 항목 내지 10개항목이었는데 12개 항목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국가에서 이런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농촌에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음용수질 검사 수치가 한 70%가 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질산은 이것이 끓여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대개 축산폐수가 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 이재혁 위원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물을 끓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이 나오는 경우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질산분리기가 있지요? 질산분리기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원수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 이재혁 위원 오염되어 있는 원수를 갖다가 질산분리기로 질산만 뽑아낸다 말이에요. 질산만 뽑아내서, 비용이 비싸요. 한 부락에 할려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기에 2,000개를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질산검사 수치는, 질산이 검사된 것은 몇 %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현재는 모르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세요. 2,000개 수질검사 해서 통계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요. 제7조 먹는 물 수질검사 실험을 실험의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생각에는 시험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검토의견을 듣고 보니까 시험의뢰로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금액을 딱딱 맞추지 말고 어느 정도 100원 단위로 해서 거의 한 35%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물가상승률 범위를 저희가 따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매년 예전에 저희가 수가를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특별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치대로 해서 매년, 아니면 그때마다 오른 대로 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가대로 또 한다면 저희가 매년 또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을 올릴지 말지를 항상 결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서 이번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가격,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허가사항에 수질검사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상복 위원 그때도 48개 항목이 아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검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보건행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허가 수질검사는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법정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12개 항목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48개 항목을 가지고 시험검사 의뢰기관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것도 5만 2,000원인가, 얼마 인가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아닙니다. 한 18만원 돈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지금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간이검사네요? 쉽게 얘기하면.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렇지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지금 세부사항이 저희가 다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정도만 하면 그 안에 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 이재혁 위원 48개 항목을 못하고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지금 48개 항목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수질검사 항목을 늘리는데는 또 장비가 필요해서 그 장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48개 항목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를 설치하는 자체가 낭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야기는 있었던 것인데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48개 항목을 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야지요. 우리 기준치가 48개 항목인데 12개나 13개 항목만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셔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만약 12개 항목가지고 이 물은 적합하니까 마셔도 좋다고 판정을 해 준다하고 하면 선진 수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 수질검사를 예를 들어 목욕탕 수질검사나 우리가 일반 지하수검사나,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전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8개 항목도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숫자가 너무 약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수인성 질병 항목은 지금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수인성 질병에 관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것 대장균에 관련된 것이 질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지금 병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 항목이 주요 요인이 되고요. 그외 나머지는 물이 원수가 마시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재혁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보건소장님! 시험 의뢰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 이상복 위원 수가는 한 반 줄일 수 없어요? 인상률을.
○ 보건소장 심평수 인상률을 지금 조정하면 매년 저희가 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가대로 일단 정하기로 하면 저희가 이것을.
○ 이상복 위원 그 수준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수준에서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복 위원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것이 원가수준에서 결정된 것이고 여태 저희가 받던 금액이 워낙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돗물같은 경우에도 원가 이하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는 과정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는 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이상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이 더 많이 적자가 되어 있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직접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주로 이 검사를 의뢰하는 쪽이 일반인도 있지만, 학교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수가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그렇게 심하게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같은 경우 수가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진료수입까지 합쳐서 한 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5억원은 다시 재투자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시에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시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포함됩니다.
○ 이재혁 위원 수수료 수입은 수수료 저기로 재투자되는 것이 맞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 워낙 많아서 지금 수가대비 약값으로 저희가 따지면 안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수가까지가 아니라 이 검사 수수료요. 검사 수수료가지 고는 검사에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2,00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0건이면 그 검사 수수료 수입도 굉장히 많은 것같은 데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어차피 시 예산에서 필요한 경우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에는 예산을 따로 별도로 요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 이재혁 위원 아니요. 수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담당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금 한 2,0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다 공공사업장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다 무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한 100여건이나 200여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수입자체는 1억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적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저희 검사하는 최종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다 허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좀 다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이해수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제8조 개정안에서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로 징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하고 상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용은 할 수 있어도 준용을 하면 안 된다하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제 검토의견으로는 제8조제1항하고 제2항은 현행법의 것을 존치시켜 놓고 별표3을 없애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서 준용을 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 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써먹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그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하고 집행부의 의견하고 지금 일치가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지금 애초에 이것을.
○ 이재혁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 검토보고한 사항이 집행부 안하고 같으냐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의견이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수가에 준해서 그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우리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니예요. 이것이 분명히 가서 맞추어 보라고요.
○ 이상복 위원 자구를.
○ 이재혁 위원 자구를 수정안을 맞추어 보란 말이에요.
○ 위원장 고성옥 잠깐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서로 검토한 결과 원안에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보건소장심평수
보건행정담당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