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8일 (화) 오후 1시 3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의건
-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의건
- (제출자 : 갈산동 201번지 서동연외 477인, 소개의원 : 조명호)
- (제출자 : 진리동 51-1번지 정유성외 1,381인, 소개의원 : 이재혁)
- (제출자 : 관고동 20-5번지 이종화외 729인, 소개의원 : 김태일)
-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 35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의건
(제출자 : 갈산동 201번지 서동연외 477인, 소개의원 : 조명호)
(제출자 : 진리동 51-1번지 정유성외 1,381인, 소개의원 : 이재혁)
(제출자 : 관고동 20-5번지 이종화외 729인, 소개의원 : 김태일)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조명호 의원님과 이재혁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의원님의 소개로 갈산동 201번지에 거주하시는 서동연님과 진리동 51-1번지 정유성님, 그리고 관고동 20-5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종화님이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1건으로 간주 처리하게 되었으며 동 청원의 주 내용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도입된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읍·면·동에서 목적과는 달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 제도의 반대는 물론 철회하여 줄 것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청원을 소개한 조명호 의원님과 이재혁 의원님, 그리고 김태일 의원님 중 한분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혁 의원 읍·면·동 기능전환 반대 청원에 대하여 청원의 취지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고성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창전동 서동연 통장단 회장외 477명, 관고동 이종화 통장단 회장외 729명, 중리동 정유성 통장단 회장외 1,381명, 총 3개통에서 2,590명이 연명으로 신청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이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으로서 조명호 의원님과 김태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원서 3건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으로 정부에서 도·농복합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군 읍·면·동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은 물론 이장과 통장주민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하는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불편한 사항을 열거해 보면 주민등록, 인감 등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시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청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게 되고 시청에서 먼 읍·면·동의 경우 사소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멀리 떨어진 시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읍·면·동 인력이 줄게 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할 수 없고 산불예방과 수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수해 또는 각종 피해 조사시 마을별 실태를 잘 아는 읍·면·동 담당마을 직원이 조사해야 제대로 조사가 되는 것이지, 시청직원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사가 되기가 어렵고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항상 필수요원이 필요한데 3개 동은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이 1,000명에서 3,000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며, 눈비가 오면 마을마다 침수됐다고 나와봐라 아우성인데 몇 명 안 되는 직원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징수행정, 지방세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 추진이 어려우며 매년 2월, 9월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업무는 담당 마을직원에 의한 일제정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가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질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고, 공무원 1명이 4~8개 마을을 담당하게 되어 산업행정 등 현장업무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되게 철회하기를 바라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시청 소재지의 통장단과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항이오니 3개동 통장단과 주민들의 청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이재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2001년 12월 1일 이천시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자 및 소개 의원은 이천시 갈산동 201번지 서동연외 477인과 소개 의원은 조명호 의원입니다. 이천시 진리동 51-1번지 정유성외 1,381인과 소개 의원은 이재혁 의원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20-5번지 이종화외 729인과 소개 의원은 김태일 의원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원거지 및 재난대비와 지역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민 민원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반대하며 이 차원에서 자치센터운영시행조례를 거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 3건 모두 각각 의원의 소개서를 첨부 제출하여 청원의 형식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청원법 제4조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본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원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이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서 3건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으로서 도·농 복합시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문제점 해결없이 추진 설치될 때 주민의 원성이 날로 고조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본 시책이 정부시책임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읍·면·동기능전환반대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통해서도 몇 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98년 3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시 행정조직의 감축개편 방안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7월달에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 보고시에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시된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그동안 읍·면·동까지가 다 거론됐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은 제외하고 동지역만은 꼭 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도 있고 해서 여기에 우리는 이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해 기능전환을 실시했습니다. 기능전환을 하면서 남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그 수혜 시설을 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써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청원을 소개했기 때문에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의 인구가 연천군이나 가평군 인구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1개 시·군보다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공무원 몇 명이 지금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동만 취급하고 면은, 읍·면은 취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발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동만이라도 실시해 보자고 하는 어찌보면 이것은 독선입니다. 본 위원이 의장시절에 최인기 장관님을 뵈었을 때도 전국 16개 시·도 대표 의장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기했더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서 또 이것을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집행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 누르지, 주민들은 반발하지 하니까 이것을 관철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읍·면·동 지역이 3개 동의 통장, 주민들이 연서로 청원을 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당분간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사료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제가 참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주민들이 그것 반대한다는 것에 앞서서 저희도 동지역만 이례적으로 그렇게 인원을 줄이고 하는 문제점은 저희도 봤습니다. 봐서 저희가 한번 최소화를 시켜보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창전동이 21명인데 워낙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하면 10명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을 줄이는데 저희가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중리동의 경우 13명인데 이 중에서 5명을 줄이라는, 지침 내용대로 한다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를 시켜서 2명만을 우리는 줄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관고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3명 중 5명 줄이는 것을 2명으로 해서 최소한은, 이를 테면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우리가 현실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이런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청으로 가져오는 지방세 관련 민원하고 통계, 또 공공근로, 국토공원화사업은 저희가 시로 가져오고 토목, 건축분야, 민감한 토목, 건축분야는 그대로 동사무소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기능전환하고 항상 맞물려 다니는데 본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1개의 읍·면에 30명이 근무하던 면이 15명으로 줄었을 때 15명이 쓰던 사무실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 남는 사무실을 놀리느니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이 바라는 시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자 하는 뜻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자치센터는 국·도비 70%를 받아 가지고 시비 30%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써 기능전환하고 맞물려 생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인원 줄고 나머지, 사무실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빨리 그것을 통과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이전에 그런 상황은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창전동같은 경우에 벌써 인구가 5만 480명이 됐습니다. 5만 480명이 됐고, 또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창전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직원이 빠져나갔고, 또 아까 말씀이 지금 21명이 있는데 이번에 5명이 가고 2명이 왔고, 여직원 하나는 오자마자 연가내서 가고 14명, 어제 직원들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한 자리였는데 보통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요새 연말에 연말정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데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척 불편하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각 통장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그 만큼 줄여야 되는 것을 배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 실정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낸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정하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각종 민원서류의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고생을 안하도록, 최소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원서를 제출해 주신 청원인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께 위임을 하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도 기히 알고 계시다시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할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또한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종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회후 검토 과정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성옥이상복박용선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