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7일(목) 10시 1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9.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12.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 6.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학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의회관련 조례인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률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2002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인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2,591억 2,824만 5,000원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인 38억 7,68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948억 2,269만 6,000원으로서 제3회 기정예산 대비 45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81억 1,015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억 9,539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43억 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부족,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총 122건에 대하여 336억 9,794만 8,100원을, 계속비 사업은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68억 7,899만 3,000원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000년 대비 6건이 증가한 것으로써 2001년도 예산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지시키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거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금회에 제출된 지방채상환기금 추가분을 포함해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9종이 되겠으며 신규기금을 제외한 8종은 이미 지난해 12월 20일에 심사 동의해준 기금이며 신규 추가분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기금의 종류는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해 모두 9종이며 총 조성계획은 38억 2,424만 4,000원으로써 당초대비 24억 3,40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2억 2,308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9억 791만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9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임오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 의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발전을 위하고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는 행정의 법규준수 여부, 집단간·지역간의 형평성 여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전시행정이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지의 여부, 예산 낭비성 여부, 재정과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성 여부, 행정에 대한 시민의 호응과 만족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율성, 계획성, 우선 순위 및 행정의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여 모두 33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채택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초에 발생한 폭설피해와 관련해 복구비 지원 소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는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체 1,139 피해농가의 복구예산 44억 9,000만원 중 50.8%인 683농가에 대하여만 지원이 완료되었고, 456 농가의 복구비 22억 1,000만원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복구 지도 등이 미흡한 결과로 보아지며 기간내에 미집행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복구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늦어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의외로 많으므로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곡리 수문 및 배수로 공사 소홀에 대하여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법면 매곡리 수문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5,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원영토건에서 시공하여, 2001년 7월 2일 준공되었으나, 배수로 공사 마무리 작업의 문제로 인하여 배수로 낙차점이 함몰되었고 수문 제방의 토사가 침식되어 제방과 배수문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문 및 배수로는 장마철 우기시 수해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주민의 안전을 중요시하여야 하므로, 배수로 낙차 폭 2m와, 길이 약 5m의 바닥 콘크리트 시공과 더불어 옹벽 길이 5m의 공사가 시급하며 소실된 제방 부분에 대하여는 복토 등의 관계조치를 취하여 수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지 복구 준공은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준공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면 형질변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허가자가 제출한 설계서를 검토 승인하여 이를 근거로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 준공하여야 함에도 산림변경 허가지인 사음동 산13-16번지외 5개소는 허가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5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내에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수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문 및 대집행 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상수도 및 일반지하수가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 사용하기 위한 비상 급수시설로써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식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급수시설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부발읍 신하리 신하초등학교 후문은 아연산 오염이 검출되어 급수중단 되었고, 창전동 산호2차 놀이터에 설치된 급수시설은 질산염 오염이 검출되어 급수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대체시설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완전히 폐기시킴과 동시에 대체급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 기 설치된 급수시설에 대하여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국민보건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 장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민방위장비는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이므로 반드시 적정량을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공통장비 11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전자메가폰, 로프, 민방위용품 굛트, 쌍안경, 무전기, 이동식발전기 등 318개의 수량이 부족하며, 지역특성장비는 10개 품목 중 5개 품목인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사다리, 등짐펌프, 로프굛트 등 159개가 부족하고, 에어쿠션, 기계톱, 완강기, 산불진화복, 방열화 등의 권장장비는 8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68개의 수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어 비상시 상황 진압에 따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조속히 반영하여 전량 확보토록 조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굴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6.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인 의원외 4인 발의)
(10시 23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일 친애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일 의원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단체간 통일성 유지를 위한 기구설치및명칭 운용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이천시행정기구의 명칭이 새로이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신설 또는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을 새로이 조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 또한 이천시위원회조례와 같이 행정기구의 명칭이 새로이 조정되고 신설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새로이 적용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의원 여비기준표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별표1의 숙박비를 인상요인에 맞게 하려고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들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종료가 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회가 새로운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뜻 깊은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으로 다뤄진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들어 두 번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행정리·통의 규모가 비대해져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이 어렵고 기존 부락과 동 떨어져 있거나 생활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융합 및 화합, 단합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현행 351개의 통·리를 357개로 하고 기존 1,531개의 반을 1,602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설된 대상지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수질검사 항목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기존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고자 위원회의 세부기능을 비롯한 구성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과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공사간의 다망함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과 12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제출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의 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공감하나, 기금에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이 누락되어 있어 기금의 확보와 기금의 계획성 있는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동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10억원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사료되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감원·조정하였으며 피위촉 자격에 있어서도 여성단체의 일부만이 포함되어 단체간 불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여성단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시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을 주체로 하여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천시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현실성이 없어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공기업법의 취지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수도법의 취지에도 어긋남에 따라 단계적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차세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이천시의 번영과 이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흘후면 임오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 화목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우리 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아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시민의 권익신장을 우선으로 하면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3대 요소인 주민, 의회, 집행기관을 축으로 형성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다짐하고 출범한 지방의회는 일부 언론에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점도 있었으나 우리 의회는 상임위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초기의 우려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착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긍적적인 노력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또 다시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만은 금년 한해 또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지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겸허히 반성하면서 임오년 새해는 금년보다 성숙한 사고와 겸허한 초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시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대외적인 일부터 시작하여 시민의 문화진흥사업과 시민의 편익시설사업을 전개해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금년 한해동안 쌓아올린 많은 치적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비로서 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알의 밀알 정신을 발휘할 때 결실을 맺는 사회가 조성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인이 됩시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성숙한 의정으로 거듭 나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행동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강기필
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
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실장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