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4.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서동예 의원외 12인 의원 발의)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일 의원외 4인 의원 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기필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6일 단행된 이천시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의회 내부조직도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셨던 윤순성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관고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이해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께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새 식구가 된 이해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인사)
이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유승우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지난 12월 6일 집행부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일괄해서 소개를 하고 소개끝난 다음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는 이종명 전 신둔면장, 주민지원과장에 박광일 과장, 지역경제과장에 차태익 전 문화공보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정연흠 전 관고동장,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에 이영식 소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 시장 유승우 교통행정과장을 뺐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 이윤복 전 율면 면장으로 새로 바뀌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종률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학인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부발읍 아미리 주민대표 신효승으로부터 이천시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 읍·면·동 기능전환반대청원서가 창전동 주민대표 서동연, 중리동 주민대표 정유성, 관고동 주민대표 이종화로부터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김학인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2월 12일 김태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와, 서동예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발의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에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적극적인 시정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새해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발읍 신하리, 아미리, 가산리 일원에 공동주택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이미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소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불편에 따른 숙원해소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부발읍 신하리 산46-2번지 2,600㎡에 대한 토지를 추정가액 1,570만 4,000원에 취득하여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건축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소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률 존경하는 19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들어 마직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률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여섯차례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IMF체제 이후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큰 곤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침체, 대량실업, 빈곤계층의 증가로 인해 고용, 복지, 지역경제진흥 등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지역의 세수감소와 국고지원이 감축됨으로써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초래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적자구조가 만성화 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수지의 적자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과 새로운 재원발굴의 시스템 마련이 더욱 중요해 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의 전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외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환경변화속에서 행·재정 운용체제를 변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지침을 근거한 선심성, 소모성,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읍·면·동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예방대책 사업 등에 모범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도의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모성이 짙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완점을 두고 심사완료 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2,51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3,8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4,000만원 등 모두 8억 3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내역외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종류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비롯해 모두 10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0종의 기금에 대한 2002년도 총 조성목표액은 31억 6,59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2,121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80억 88만 7,000원을 포함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8억 4,557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부 기금의 운용 소홀 등 운용계획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서동예 의원외 12인 의원 발의)
(10시 16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서동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동예 안녕하십니까? 서동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부담금관리기본법수정안이 12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되었음을 발견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이 배기운, 이상수, 이해찬, 김성순, 강현욱, 강운태, 이호웅, 이낙연, 이미경, 송훈석, 심규섭, 김택기 등의 국회의원 12명으로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본 법안 가결시에 불러오게 될 파장에 대하여 수도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을 환원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국한하는 입법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개발부담금은 성격상 불로소득의 이익을 환원하는 제도로써 어느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개악적 입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많은 고통 속에서도 대의적인 명분에 충실히 따랐던 수도권 주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본 법안을 반드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부담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수도권은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득력 없는 논리를 앞세워 지역간을 차별화 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입안행위에 대하여 통탄하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 기업유치를 억제하는 악영향이 우려가 되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안 부칙 제2조제1항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문.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천시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많은 규제법령과 개발의 제한으로 지역주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또 다른 불합리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법령의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립니다.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을 통합·관리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부담금 등을 정비하고자 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공감하나,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국한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입법이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수도권은 잘 알시는 바와 같이 각종 중첩제도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이미 여러 차례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정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해묵은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하려 할 경우 이는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수도권 주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영국 등지에서는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과 공업 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여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자율권적 기본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성격상 불로소득의 이익을 환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및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행위이므로 반드시 동법률안은 수정 의결되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를 19만 이천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천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효자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고용창출의 일익을 담당해 왔던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가 장기간 계속된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국내 자금시장 경색 등 유동성의 문제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의 발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체가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기업유치를 억제하는 악영향을 끼쳐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되어 벌써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신설,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과다한 규제로 인해 타 시·군보다 현격한 지역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기업체도 공장부지 증설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안 부칙 제2조 제1항을 수정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17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담금관리기본법안수정건의안 끝에 실음)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태일 의원외 4인 의원 발의)
(10시 26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일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청원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의원 13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윤재구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태신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최흥기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