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9일 (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세입항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세입항목에 추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특별회계 세입항목 추가입니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특별회계에 관해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과 본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항목에 환경기초시설 사용요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충당한다는 특별회계의 성질상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근거 규정인 상계상급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각 호는 동 특별회계와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여 상위법과 관계되어서 조금 대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해 드린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있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그게.

김학인 위원 처리비용이지요?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리비용, 그러니까 톤당 그게 축산폐수같은 경우는 5,000원씩 받는데 ℓ당 있잖아요. ℓ당 1원 정도가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축산폐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는 ℓ당 6원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나머지 사용료는 그 운반업체 있지요? 거기에서 돈을.

김학인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외에 다른 데도 또 있나요? 수익금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 ○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 외에 따로 또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외에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는 일반하수도 사용료나 거기 실제 운반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분뇨처리같은 경우에는 톤당 6,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실제 세입 들어오는 것은, 1만원이지요. 분뇨같은 경우에 1만원에 운반해 가지고 6,000원은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고 축산폐수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 수거료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00원이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운반비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운반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연간으로 한 2억원 정도 들어오는 셈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했을 때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한강수계 기초시설 처리 사용료를 일반회계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 거의 기금이나, 기금을 거의 가지고 91.2%라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용료는 당연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상에는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종률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 그리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 때문에 저하고 우리 김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봤는데 당초에 입법과정에서 한강법의 세입항목에 그 사항이 한참 빠진 것이거든요.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준칙안에도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분담금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한강법에는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준칙안으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에다 전문위원님이 질의를 해 본 결과 광의로 해석을 해서 한강법 제17조제5항에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이 항목에 넓게 생각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광의적인 유권해석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한 2억원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2억원 정도.

김학인 위원 2억원 되는 금액,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시설이 다른 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예산운영을 일반회계쪽에 더 치중이 될 거냐 이쪽 특별회계쪽에 더 치중할 거냐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리를 해서 한강수계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이거든요. 처리시설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하여튼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수처리 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물론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환경과 관련되는 예산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목적이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자체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입을 편성을 해서 세출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느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부족하고 더 필요하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도요. 하수도와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수도 관거 사업이라든가 농촌 하수도 시설같은 것도 여기에서 추진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2.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정위원회의 기능,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 분쟁, 또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간 하자로 인한 분쟁, 세 번째는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의 제척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또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그 다음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내용과 동일한 합의 성립 인정을 할 때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입니다.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부적합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할 때,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진행이 어려울 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박재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 제출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입니다. 제9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령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궁극적인 조정의 권한은 당사자에 대한 제3자로서의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동조례안 제2조의 본문의 상단은 조정위원회는 시 관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자문이라는 범위 외에 조정의 권한까지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안 제8조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별지 제1, 2, 3, 4, 5호 서식 등은 본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에 질의 회신 내용과 건설교통부에 주택법에 관한 개정 입법예고안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이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또 앞에는 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정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개정으로, 여기는 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가지고 제9조의2 규정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이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저희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은 지금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자문이 아니라 그냥 조정을 위한 그러니까 개정 입법 예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개정 중인, 입법예고 중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정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그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조례안이 됐을 경우는 현재 상정된 안이 맞고요. 자문에 의한 조례안이라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면 이위원님께서는 문구상의 지금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행 자문상.

이종률 위원 시장의 자문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 현 조례안인데 실제 조례안 내용은 조정,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까지 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재 지금 현행 법상은 용어를 보면 조정의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문.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공동주택분쟁 당사자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당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유준열 위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시장한테 자문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이것.

○ 전문위원 김현수 그러니까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면.

유준열 위원 소위 말해서 시장은 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을 떠나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시장한테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 뜻은 우리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는 공동주택의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이것을 시장이 개입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A그룹이 옳으냐, B그룹이 옳으냐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공동주택을 위해서 나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양자를 서로 합의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자연적으로 법원으로, 소송으로 제기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하라 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짓는 기구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제9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동령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 뭐냐 하면 어떤 아파트의 관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거기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 시에다 조정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한테 자문을 해 줘요.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서 그 사람 두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제9조제2항은 그렇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라 이거지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쨌든 실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보면 회의명칭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각각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분쟁조정에 관해서 조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에 응하게 한다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출발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졌고 오늘 저희도 그런 조례를 갖다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면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격상. 그런 자문위원회는 굳이 법으로 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시장이 독창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로 검토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이용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해 분쟁 당사자에게 직접 분쟁을 조정하고 자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의 해당 법조문의 해석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법조문의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법률적 의미에서의 민사조정과 구별하기 위해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입법취지상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 법률에서 정한 조정이라는 말하고 구별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제3자인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를 구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이라는 말은 어떤 중재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하세요.

유준열 위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전에 시장한테 자문을 얻어서 조정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종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주어서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분쟁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시장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을 얻는 거냐,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문을 우리가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시장한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조정합시다 하는 거냐,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시장한테 자문을 하거나 그런 기구가 아니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2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안, 또는 출석요구서 등등을 보시면 이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기구라고, 독립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준열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면 여기 있잖아요. 동령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제1항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법조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자문에 응하는 것을 우리 분쟁조정위원들이 시장한테 자문을 받는 거냐, 시장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한테 조정위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분쟁조정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냐 이게 애매하잖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이해하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긴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에 응하면서 조정까지 해 주는 이런 기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법 제2항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정만 한다고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게 기능입니다. 기능을 이렇게 써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례 제2조 말씀하시나요?

김태일 위원 네. 조례안 2조를 보십시오.

이종률 위원 안맞는다고요.

김태일 위원 그것을 우리 주택과장이 만드셨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자꾸 아니라니까.

이종률 위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해 놓고 실제 위원회한테 권한을 다 주었어요. 이 조례는. 그러니까 안맞는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쨌든 해석상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단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열 위원 해석을 들어보고.

김학인 위원 해석이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분쟁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방자치라는 명제하에서는 이런 일도 상위법에서든, 상부에서든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권한의 위임이나 사무의 위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해석하는 것은 시장이 분쟁조정의 자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문에 대한 권한만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안 제2조에는 조정과 자문 두가지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자문만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시장이 위촉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구성도 시장이 위촉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기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자문까지는 가능하나 중앙에서 위의 법적 해석이 문제가 되어서 위임을 조정까지는 위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임을 다해 주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이 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뭐하고 있다니까 그게 시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태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의결되는 대로 수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장님간의 질의응답이 충분히 계셨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의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근거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입법예고된 후 개정 검토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도 개정이 예상되는 바 동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유준열원종성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