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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19일 (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 3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보건소 장호원읍·설성면·율면지소를 폐지하고, 남부통합지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시 보건소 장호원읍·설성면·율면지소를 폐지하고, 남부통합지소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장호원읍·설성면·율면 일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등 신규시설 확충과 통합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기구·인력이 보강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서 이천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719명을 73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 내역은 19명입니다. 괄호안에 내용은 직급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제2호 다음에 총계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7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품권 추첨제도의 도입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돼지의 도축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추가로 유입되는 도축물량의 수수료 수입으로 도축업체의 시설투자 등 경영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신설해서 대상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해서추첨시기는 납기 익월 중에 대상자가 납기내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도축세 세율을 부칙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목에 조례 본문 내용은 소의 경우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이 되겠고, 돼지의 경우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획득 도축장에 대해서는 각각 1,000분의 10,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 및 인용법령의 개정·삭제로 일부 시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용조문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문 정리입니다. 당초에는 음성 나환자 집단촌을 나환자라는 명칭 때문에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0% 경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 관계관이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기구, 인력 보강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서 이천시보건소 남부통합지소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을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일원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장호원읍지소, 설성면지소, 율면지소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천시보건소 청사를 증포동으로 이전하였으나, 본 조례상 위치가 변경되지 않아 금회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 관계관이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시설 등 확충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과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보강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서 박물관과 통합보건지소 설립 등에 따른 기구, 인력 보강이 승인되어 박물관 관리인원 4명, 장호원도서관 운영인원 5명, 통합보건지소 근무인원 3명, 사회복지사 5명과 장호원 배수펌프장 관리인원 2명으로 총 1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719명에서 73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특례 도축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3호 및 제234조의7의 규정에 의거하며, 경품제는 이천시 자체적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행코자 하나, 국민의 당연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품제를 실시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 대하여 도축업체의 시설투자 등 경영 비용 보전을 위한 도축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어 가능하고 바람직한 제도이겠으나, 특례조항을 본문이 아닌 부칙에 기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이란, 본문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례 도축세율을 본문에, 시행기한은 부칙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기술함이 법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 제36조의1 조항을 신설하여, 제36조의1 특례세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 돼지의 도축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의 경우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돼지의 경우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5, 부칙에는 본 특례조항 시행 기한을 다음과 같이 기술, 제36조의1 특례세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관계관이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 설치목적 내용 보완과 인용법령의 개정 및 삭제로 그 인용, 명칭 변경과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 등록문화재의 신설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를 경감하며, 농어촌발전특별법이 삭제됨에 따라 본 감면조례 제13조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쪽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1년에 우리가 받는 도축세가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박순자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재혁 위원 12억 5,000만원이요? 50% 감면을 하면요?

○ 세무과장 박순자 6억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재혁 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을 설치하는데 25억원이 들거든요.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인근 안성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가 가깝잖아요. 경계이기 때문에 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설도 좋아야, 인정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도축할 가축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재혁 위원 업자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유리합니다.

이재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부칙에다 넣느냐, 본 안에다 넣느냐는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은 입법 기술상에 문제이지, 이것이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한시적이고 그러니까 부칙에 넣는 것이 관례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으로 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경품권 추첨제를 하면 우리 시세를 받는데 어떤 장점이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금을 잘 내겠다는 건전한 세금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고성옥 경품권 추첨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납기에 납세를 다 한 사람에 한해서, 그 납기에 체납액이 없는 자 중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재산세, 세별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경품은 한 5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한번 시행하는데 총예산액은 얼마 정도? 몇 명?

○ 세무과장 박순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한번 추첨하는데요? 한번 시행하는데요.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주기별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 것인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1년에 600만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번에요.

○ 세무과장 박순자 한번에 150만원씩 4번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것이 우리 이천시만이라는 무슨 아이디어 그런 것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경기도 전체 추진하는.

○ 세무과장 박순자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조명호 위원 경기도 특색사업이요.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쪽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설명에 지금 15쪽을 보면 제10조제3항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해서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지정된 문화재는 이미 이렇게 감면조치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문화재청에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다 우리가 이제 올립니다. 올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것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지어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100% 감면을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것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부칙에 대해서는 본문에다 넣어야 되는데 부칙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것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본안에 넣고 부칙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태까지 입법 관례상, 기술상 그것이 한시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부칙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넣는 것이니까 또 만약에 본안에 넣으시면 그것이 개정이 됐을 때에 마침 의회에서 그것이 개정된 내용이 개정 안되었다고 그럴 때에는 또 갭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칙에 넣으면 그 부칙이 이제 상실하면 본안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부칙에 넣어주는 것이 우리 실무적으로는 편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접수되어 제49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다가 계류된 조례안입니다. 이미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비롯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까지 진행 완료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1년 9월 18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1년 9월 29일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류키로 의결한 바 있어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재 상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자치센터와 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명칭을 읍·면·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적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있었는바, 운영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현재 읍·면·동의 업무를 감안해 볼 때 인력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자치센터는…… 수행하여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였는 바, 입법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시하면”으로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은 입법내용 표현의 명료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으로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 하에 정한다”로 하고 있는데, 징수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읍·면·동장과”를 “읍·면·동이”로, 장이 빠졌습니다. “위원회의 협의”를 “위원회와 협의”로 함이 타당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지 않토록 하고 있으나, 읍·면·동 실정으로 볼 때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이재혁 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수정안이 내려왔잖아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주민지원담당 김만식입니다. 현재 내려와 있는데 시기가 촉박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수정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협의를 보아 가지고요. 이번에 수정안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음 번에 개정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다음 번에 개정할 것이면 다음 번에 한꺼번에 해주면 되지.

조명호 위원 아니, 아니예요. 이것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번에 그냥 해주십시오. 예산도 또 작년도 것 남겨놓고 그런데요.

조명호 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창전동은 벌써 모집공고를 냈어요. 위원 모집공고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혼란도 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현행대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주고 4월달에 수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완벽한 안을 만들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다음 번에 수정해서 의결을다시 받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을 포함해서.

이재혁 위원 다음 번에 해달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포함해서.

이재혁 위원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포함해서 다음 번에.

조명호 위원 어차피 수정안이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4월달에.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의 추가 매입으로 이천세무서를 행정타운내로 유치하고, 시청사 예정부지를 추가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의 행정기관 방문을 용이롭게 하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사회복지관 등 시내에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운영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재산입니다. 먼저 토지에 한해서는 이천시 증일동 117-10번지 외 23필지 3만 8,436㎡ 가액으로는 12억 1,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추가조성 부지는 7,579평 정도로 2만 1,668㎡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부지는 1만 6,768㎡, 한 5,07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천 장애인 재활작업장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하리 248-27번지 외 5필지로서 9,904㎡입니다. 건물규모는 1동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26㎡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처분대상재산은 토지의 경우 창전동 147-10번지 외 5필지로서 1,916㎡, 가액으로는 16억 2,3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천시 창전동 147-10번지 구 사회복지관으로 1동에 5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관계관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및 제37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을 가능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 중 종합행정타운부지의 추가 매입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변경안은 토지 23필지 3만 8,436㎡를 취득분 중에서 시청부지 4필지 2만 1,668㎡와 세무서 부지 19필지 1만 6,768㎡를 취득하고, 대체취득재산 재원을 위한 재산 처분으로 토지 6필지 1,916㎡와 건물 1동 564㎡를 처분 코자 하는 변경안이며, 또한, 이천 장애인 재활작업장 조성을 위한 취득은 시유지 6필지 9,904㎡ 부지에 건물 1동 826㎡를 취득코자 하는 변경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0년 9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변동된 내역은 세무서 부지가 3,000평에서 5,000평으로 좀 확대 되었다는 것하고 위치가 지금 경찰서 앞에서 시청 저쪽으로 변경된 내용 2가지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회계원칙에 의해서 재 승인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득과 매각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매각하려고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것 안 나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팔리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가격을 좀 인하를 조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올리고 내리는 건데요. 계속 팔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서 또 한번 우리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혁 위원 재산이라는 것은 안 팔 수 있으면 안 파는 것이 좋은 거예요. 파는 것은 못써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팔아서 재원을 확보해야 저쪽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고성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협의의 진료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광의의 의료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토록 함에 있어 그 대행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까지 포함한 의료업무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료업무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말하며, 의료업무란 진료업무와 간호사 및 조산사의 의료행위까지를 통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시 대행업무의 한계를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므로서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 없으나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고성옥이상복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보건소장심평수

주민지원담당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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