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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20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제출)
8.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고성옥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성옥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 전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지난해 제4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다가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설성면 제요리 소재에 남부통합 보건지소가 설립·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새로이 설립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을 비롯한 관할 구역을 새로이 조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박물관 등 신규시설 확충과 통합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이 19명 증원·보강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의 총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해 모두 7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편의 제공, 그리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대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될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을 지원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안하였으나 운영 미숙의 우려가 예견되어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계류하였으나 금번 회기를 통해 내실운영의 다짐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품권 추첨제도의 도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돼지의 도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추가로 유입되는 도축 물량의 수수료 수입으로써 도축업체의 시설투자 등 경영비용을 보전해 주는 한편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 명칭 변경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등록문화재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토록 함에 있어 그 대행의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만 진료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간호사·조산사의 업무까지 포함한 광의적 의료업무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보건의료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의 추가 매입으로 이천세무서를 행정타운내로 유치하고 시청사 예정부지를 추가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이 행정기관 방문을 용이롭게 하므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 이천시 증일동 117-10번지 외 23필지 3만 8,436㎡를 취득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운영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신둔면 수하리 248-27번지 외 5필지 시유지에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구”사회복지관 등 시내에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과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2002년 처음으로 개회된 의회에서 공사간의 다망함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3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항목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근거규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각 호는 동 특별회계의 이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지 못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나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예산상의 기본원칙과,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충당한다는 특별회계의 기본성질을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동기와 목적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동 조례안의 제1조의 규정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을 천명하면서도, 동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 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제2조 본문에서 동 위원회에 조정의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8조 외 8개 조항과 4개의 별지서식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데에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은 제5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과 달리 직접 조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동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새로이 조례안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바, 동법률안이 통과된 후 이에 맞게 내용을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써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회였습니다만은 9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업무보고 자료 작성과 성의있는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주신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의 사업들이 주민의 뜻대로 착실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정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시민지적과장김찬영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이영식

세무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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