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으로써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비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 따른 건축폐기물 수수료로 560만원을, 장비 임차료로 3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제거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안흥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수정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팩스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증일~진리간 도로 개설공사에 37억 2,000만원, 이 부분은 청사 진입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에 8억 2,000만원, 설봉중학교에서 신한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 14억 9,000만원, 분수대 유지 보수비 500만원, 주공아파트단지 진출입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 정비사업 2억 4,800만원,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호법면 단천2리 외 7개 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취약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자체사업으로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1억원, 구암약수터 보수비로 1,0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로 1,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지정리 2000년도 가을 착수 사업비 중 1억 4,3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는 물량 4.8km가 농업기반공사 사업으로써 3억 7,65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시설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8,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 3,700만원,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09쪽입니다.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5억 9,7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월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3억 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6,8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0만원, 호법면 정주권개발사업 800만원, 마장면 정주권개발사업 500만원, 대월면 정주권개발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 1,939만 6,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장호원 남천지구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월포4리 생활용수 전기공급시설 가설공사비로 3,300만원, 장천리 수로관 설치공사비 5,000만원, 덕평리 농로포장 공사비 1,600만원, 수산리 대형관정 개발비 3,000만원, 오천리 우수관로 보수비로 3,000만원, 수정리 배수로 집수정 설치사업비 200만원, 대포2통 농로포장사업비 3,000만원, 백사중학교 입구 맨홀 복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모전·도지지구 전기동력장치 설치비 600만원, 도립1리 한문서당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분 4,500만원, 대흥1리~초지리간 도로 포장공사비 4,000만원, 진가저수지 상류제방 및 낙차공사비 5,000만원, 소사리 경지정리지구 용수로 정비비 2,500만원, 북두1리 보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인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으로써 청사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75일 증액분으로 309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1,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산림병해충 방제 부대비로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자체사업으로 설봉공원 시설물 위탁관리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단월동 산 45번지 외 1개소 산사태 복구비 2,0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야계사방비 9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비 6,1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53쪽입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설봉공원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1,068만원을 감액하였고 등산로 안내책자 제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1개소에 임대료 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월드컵 및 도자기축제 대비 꽃길 조성비 9,000만원, 공원관리 인부임 3,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호법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비 9억 9,64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비 1,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호법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60만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비 1억 2,000만원, 도드람산, 설봉산, 망현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설봉공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1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드람산 체육공원 관정개발비 3,000만원, 안흥유원지정비 1억원, 복하천 시민공원 정비 2,000만원, 설봉공원 및 주변도로 벚꽃길 조성공사비 5억 4,65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원 수목관리 장비 구입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하천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억 5,340만원,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억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259쪽입니다. 단월천 개수공사비로 2억원, 작촌천 개수공사비로 3억 7,422만 2,000원, 무촌천 개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둔천 및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작촌천 소하천 개수공사비는 앞서 설명드린 지방양여금 사업에 포함되어 3억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정비종합수립 용역비 증가분 9,000만원, 단월동 만수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가동천 개수공사비 1억원, 인후2리 세천정비사업 5,000만원, 사음1통 세천정비 2억원, 관고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수정리 세천공사 3,500만원, 단월동 낙차설치 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부분으로서 재난재해상황실 현황판 제작 수리비 150만원,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 등 공공요금 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재난대비 훈련 급식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생활안전 무료점검 수수료를 424만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추진 행사비로 440만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200만원, 중리천 복개구간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리천 복개구간 보수공사 감리비로 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2만원, 재난상황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관고천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천고에서 송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67쪽입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시부담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효양고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비 2억원, 노탑리 도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평안의 집 진입로 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원, 자석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굴삭기 장비 임차료 900만원,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집행으로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수하~수광간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비 6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 보수비 1억원, 가로등·보안등 시설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포3통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이황5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도 3호선 중앙로 분리대 설치 1억 2,000만원, 부발중학교 통학로 인도설치 공사에 7,500만원, 단월동 진입로 교량 확장공사 1,500만원, 진암2리 백석지기 도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 풍계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만원, 풍계4리 옹벽설치 및 포장공사 1,000만원, 무촌리~가산간 도로 우수관 설치공사 2,500만원, 무촌1리~무촌2리간 잔여구간 포장공사 3,000만원, 현대5차 아파트 진입로 인도설치 공사 700만원, 장천리 도로 휀스 설치공사 2,000만원, 신추3리에서 신추2리 농로포장 공사비 2,000만원, 갈산2통 진입로 재포장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소고2리~도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민원인 교통이용 편익제공 교통행정 민원일람표 제작비로 400만원, 국고보조사업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 시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농어촌 공영버스 2대 구입비 5,000만원, 손실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및 사업용 차량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휴대용 차량 조회기 1,358만 5,000원, 휴대용 차량조회기 시스템 구입 2,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등록사무실 방범창 설치비 165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단가변동 인부임 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으로 견인차고지 사무실 설치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교통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이천경찰서 실버봉사대 운영비 588만 5,000원,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입니다. 교통신호기 3식 설치비 9,000만원, 택시 승강장 3개소 설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하수 개발비 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일반접도구역 관리비 1,000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234만 8,000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97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비 61만 1,000원, 예찰 조사원 인부임 342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 국고사업 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불방지 국고보조사업 18만 6,000원, 임도건설비 63만 5,000원, 조림사업비 103만 3,000원, 육림사업비 224만 5,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9만 9,000원, 1월 7일에서 1월 9일 기간 중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1,020만 8,000원,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비 31만 4,000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비 343만 8,000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893만 6,000원, 국지도 70호선 수해복구비 83만 2,000원, 지방도 329호선 수해복구비 7만 3,000원, 시의시도 수해복구비 2만 2,000원, 시의시도 수해복구비 중리동입니다. 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00년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3,103만 6,000원, 2000년도제요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4,179만 8,000원, 2000년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00원, 무촌천 소하천 개수공사 746만 6,000원, 작촌천 소하천 개수공사 116만 1,000원, 장신천 소하천 개수공사 1,000원, 수하천 1구간 수해복구 공사비 4만 4,000원, 군들천 수해복구공사 6만원, 2000년도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비 1,512만 8,000원, 30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비입니다. 지하수 개발비 330만 9,000원, 시·군 저수지 준설비 293만원, 배수문 관리비 507만 2,000원, 배수문 시설 개량비 48만 7,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29만 3,000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60만 4,000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추진비 8만 4,000원, 2001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234만 8,000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78만 8,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63만 1,000원, 도로표지판 정비 26만 8,000원,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비 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비 1만 5,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584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비 5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비 18만 3,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비 30만 7,000원, 예찰 조사원 인부임 102만 6,000원, 산불방지대책 국고사업 운영비 51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 국고사업 자산취득비 13만 1,000원, 임도 건설비 50만 8,000원, 조림사업비 112만 6,000원, 육림사업비 67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 운영비 12만 9,000원, 보호수 관리비 27만 3,000원, 1월 7일~1월 9일 기간 중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163만 3,000원, 전국토 무궁화 심기 일반사업비 21만 6,000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비 9만 5,000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표지판 설치비 4만 2,000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 1,0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비 171만 9,000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29만 2,000원, 국지도 70호선 단월동 수해복구비 21만 3,000원, 지방도 329호선 매곡리 수해복구비 2만원, 시의시도 안흥동 수해복구비 4,000원, 시의시도 중리동 수해복구비 58만 5,000원, 지방도 표지판 정비사업비 343만 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98만원, 2000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 959만 2,000원, 2000제요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1,029만 5,000원, 2000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00원, 수하천 1구간 수해복구공사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군들천 수해복구공사비 7,000원, 2000소규모 수해복구공사비 473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263만 9,000원,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3,769만 9,000원, 2000도자기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금 4,99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2,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주택사업 적립금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 8억 7,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7,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공용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견인차고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과년도수입 5억 3,57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서동예 위원 천천히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천천히 하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3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 5,329만 3,000원,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16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3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이천 제1지구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1억 8,7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온천관련 출장여비 120만원, 온천자원 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일반예비비 5,3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8,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시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비 14억원을 감액하였고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요금 검침원의 인부임 단가인상분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0억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으로 당초 미반영되었던 단월하수처리장 건설비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2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단월1통 진입도로 재포장공사비 1억원, 단월1통 외 3개지역 주민숙원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4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507만 7,000원, 신둔지선차집관로 공사비 5,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 위원장 이재혁 제1차 수정예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6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정예산 40쪽, 44쪽, 46쪽.
(「40쪽」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40쪽입니다.도시과 소관으로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를 삶의 터전 조성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계상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6억 3,000만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면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아마추어 무선햄 안테나 설치비 200만원, 아마추어 무선햄 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200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 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62억 3,326만 7,000원, 지출은 44억 8,908만 8,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79억 7,860만 1,000원, 지출은 103억 7,765만 1,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8억 1,669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 7,500만원을 포함한 193억 3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9,3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배당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배당금 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장비임차료는 가뭄 대비 임시 수중보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 1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도 계량기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쪽에서 32쪽은 인건비 단가인상을 적용하여 총 7,1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안내문 및 신청서 제작과 상수도요금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 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있는 이천취수장 건물 노후화로 건물 옥상방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관로 설치비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체 수질분석 항목 증가로 수질분석용 시험장비 3종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는 4년간에 걸친 계속공사로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되어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반환금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반환금이며 2,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운동장에 나가셔야 될텐데 지금 질의하실 시간이 한 10분 밖에 없는데 아주 운동장에 갔다오셔서 중식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장 갔다 오시면, 운동장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갔다오셔서 또 몇 분하시느니 아주 중식을 하시고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협에 행사 참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162쪽.
○ 고성옥 위원 161쪽 1쪽하고요. 180쪽으로.
○ 위원장 이재혁 180쪽, 181쪽, 182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국장님! 불법광고물. 광고물은 붙인 사람이 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 고성옥 위원 네. 나중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떼어야 원칙이지요.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어느 읍·면단위도 어느 세일광고같은 것, 1개면에 수백장씩 붙이고 그냥 방치해서 이렇게 전부 두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떼어내던가, 어느 공공근로로 해서 떼어내는데 그 회사에서 떼어내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나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면 행위를 한 사람이 기간이 지나면 떼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공근로를 시킨다든지 해서 행정청에서전부 수고를 하고 있어요.
○ 고성옥 위원 광고들은 회사에서 해서 돈 벌고 떼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것도 조치를 해야 될, 지금 읍·면단위 보면요. 그냥 1개면에 광고지가 그 벽에 도배한 것 모양 그렇게 무슨 선거 광고보다 더 많이 붙여있고 그것이 오랜 기간 있고 바람에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환경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182쪽, 18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안흥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학술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난 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당한 것이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안흥지구도시계획 먼저 재정비 계획 올렸을 때 거기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별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안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기 설봉호텔 뒤에.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면서 이제 각종 숙박시설이라든지, 온천지구입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도 거기 용역비 세웠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데 용역비가 물론 용역비인데 순수한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만 별도로 지원 받을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할 때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교통부분만 빠졌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영향평가는 고려를 못했어요. 그때.
○ 이종률 위원 그런데 평가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조명호 위원 지난 번에 용역줄 적에 3억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입찰이 2억 6천 얼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이런 돈이 안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단위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고쳐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는 먼저 번에 도로가 좁아서 이것 다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도로 자체를 그 사람들이 잘못 그려놓아 다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로가 잘못됐다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 김태일 위원 도로를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에서. 도로는 좁은데 무슨 20층을 짓느냐 이런 얘기도 지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3,000만원 세운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구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먼저 용역하셨을 때 도로 계산을 안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 밖에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애초에 얘기가 그랬습니다.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층수 제한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 이래서 서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위원장 이재혁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위원회에서 다시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협조공문 온 것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법으로, 법이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개정된 법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 이종률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도시과장은 어디 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불편해 가지고.
○ 위원장 이재혁 과장이 참석 못하면 참석 못한 사유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 다음에 183쪽, 창전~증포간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봉중학교에서 신한아파트간입니다.
○ 조명호 위원 새로 뚫는 거예요. 그게 저기 아파트 뒤로 해서 설봉중학교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파트 뒤로 해서 이천고등학교 들어가고 거기에서 위로 돌아서 신한아파트로 들어가는.
○ 위원장 이재혁 그것 안 뚫어져 가지고 말썽 나는 것,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 조명호 위원 그거예요.
○ 위원장 이재혁 그거지요?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그게 말이 많았는데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184쪽, 없으시면 191쪽, 192쪽, 193쪽, 없으시면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없으시면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봉고차로 되어 있는데 진압하는 차를 구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월군을 가보니까 거기 영월군에 아주 소형 덤프트럭으로 해 가지고 앞뒤에 변속기를 다 달아가지고 아주 물탱크를 크게 달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굵은 호스로 해 가지고 줄이 200m 나가도록 차위에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산불진화하는데 그 줄을 댕겨가지고 그것을 진화를 하는 것을, 산불 끄는 것은 못 보고 그 때 한참 가뭄 시기에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을 봤어요. 산불진화차량이라고 써 붙혔더라고.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저희 시에도 1대가 있고요. 농업용 겸용으로 병행충 방제하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차가 앞뒤에 변속기가 다 달려있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큰 차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 변속기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아주 덤프트럭 같지 않게 변속기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물통을 크게 달아가지고 소형차지만 물탱크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저희 시에도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게 하나에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갑니다. 1대에.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할 사항에 있어요.
○ 서동예 위원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내년도에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더러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위원장 이재혁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 서동예 위원 호법면에 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지요.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설계,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지금 예산 세우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월드컵 및 도자기 축제 대비해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작년에 모가면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 공공근로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꽃을 살 돈이 안 남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꽃 사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모가면에는 지금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나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배정할 적에는 그런 어려운 면이 있으면 그런 데를 배정을 해서 꽃을 많이 사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시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꽃을.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요.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에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료비를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재혁 일괄 구입하면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이 꽃을.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주로 저희 화훼농가를, 관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화훼협회를 통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조달이 되고요. 혹시 관내에 없는 것은 그 분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000년도에 관내 화훼업자가 농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제가 먼저 호법면 박용선 의원하고 체육회장하고 셋이 가서 이화순 과장하고 계장들 다 나오라고해서 점심 모시면서 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표시를 했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면 예산을 많이 따올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도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55쪽, 256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256쪽에 애련정 난간 조명공사하고 가로등 보수인데요. 사실 애련정의 난간을 설치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거기 요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다 썩었어요. 물론 그래 가지고 보수비로 올라온 건데. 불과 몇 년 안되는데 그러한 방부처리 되지 않은 나무로 해 가지고 썩어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번에 보수할 때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 조명호 위원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애련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애련정 저쪽, 동쪽, 북쪽에 있는 기둥 밑이 콘크리트 벌써 깨져 나가 가지고 침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번에 보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거기 로프로 해서 저거를 만들어 놨는데 전부 부러져 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챙겨서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밝은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쪽 지역 주민 의견인데 그런 것도 이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애련정은 담당과에 전달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호화 찬란한 그런 야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이 조명도 지난 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하면 그 애련정을 밑에서 올려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야경이, 애련정 야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명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 위에 설봉정도 그때 엑스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거기도 밑에서 위로 비춰서 밤중에 그것이 건물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야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먼저 하세요.
○ 이종률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 먼저.
○ 이종률 위원 복하천 시민공원 정비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복하천을 조성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해당 관련 주민들이나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김태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천쪽에는 마사토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데 반대쪽 부발읍쪽에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그 쪽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흄관 한 1,000mm 이상 그 쪽을 매설해서 차가 진입하게 좋게끔 해 주셔야 되고 복하2교 부근 밑으로 주차를 세울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 어렵다면 일반 자갈이라도 넣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그 쪽에 주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 이종률 위원 그럼요. 그 쪽에 많이 있지요. 현재 그 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천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 쪽 위는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축구장이 완전히 축구장이 아닌 이런 잡초더미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 관리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발읍쪽에는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고 이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용을 할려면 그 전날부터 미리 쳐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고루고루 일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정비사업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및 주변도로 벚꽃길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것은 346만 5,000원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설부대비라고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뭐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또는 나무를 보러 다닌다든가 하는데 여비도 필요하고 부대적으로 쓰임새가 많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설계비는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계비는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집행된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집행을 했는데 그것 보면 설봉공원 주차장에 나무를 옛날부터 먼저 그것 만들 때에도 그 나무 심으면 안된다고 위원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이게 2년도 안되어서 패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앞줄은 안 심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제일 앞줄은. 공원에. 왜냐 하면 그것 조금 더 크면 잘라야 돼요. 전봇대에 걸려서, 전기줄에 걸려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차장 맨 앞줄 말씀하시나요?
○ 김태일 위원 네. 이런 것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앞에는 무슨 조그만 나무로 심어 주시면, 내년에 자르면 볼 것이 뭐 있습니까? 벚꽃을 가지치기 하면 볼 것이 있습니까? 전봇대가 없는 데다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미처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저희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2곳을 해 주셨는데 갔더니 어린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네가 하나가 덜 매달렸고 또 매달리는 철봉틀이 없고 그 다음에 빙글 빙글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이것 세가지만 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제가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장님 보고 이런 것 할 때 상의 좀 하자고 했는데 그냥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린이들한테 물어 보고 해 주세요.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갖다가 그냥 박아 놓고 너희 가지고 놀아라 이러지 말고 공원에 너희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물어보면 아이들이 답변을 잘 해 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세가지 좀 보충을 시켜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있으니까 좋으냐고 그러니까 좋은데 빠진 부분이 이것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복하천 시민공원에 안동시에 가보면 미니축구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미니축구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그만 축구장을 석판데기로 울타리 전부 쳐 가지고 그 안에서 미니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축구 저변확대도 그렇고 상당히 그게 큰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복하2교 밑에요. 그 공유지가 많지요? 그 밑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밭을 만들어서 거기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한 5평을 주든지, 10평을 주면은,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채소심어 먹는 것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시 가면 그 밑으로 전부 그것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와 가지고 10평이면 10평 해서 자기 푯말 꼽아놓고 거기에서 상추이니 뭐 이런 것을 심어 먹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복하2교 밑 부분에 하천정비를 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게 힘이 들 거예요. 하천은 이렇게 정비가 됐는데 그 옆으로 전지만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그런 것을 거기에다 다 전부 버려가지고 복하교 일대, 그래서 힘이 들텐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 위원장 이재혁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고수부지가 생기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상에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지장물이 아니라 채소를 심는데 지장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미니축구장 말씀하신 것.
○ 위원장 이재혁 아니, 안동시에, 강에 했다니까.
○ 김태일 위원 안동시는 되는데 이천시는 안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나중에 울타리를 한다면 지금 장마가 지면 고수부지에 흐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혁 울타리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 줬어요. 모르겠어. 차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안동시 가서. 거기에서 얘들이 축구를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래서 그렇고 지금 복하2교 밑으로는 정리는 됐습니다. 옆으로. 고수부지 활용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작물을 심을 수 있게 전지만 해 주면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재혁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올해 전부해서 400개가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신청 받은 것. 받은 것이 있으면 서류로다.
○ 건설과장 이호섭 지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체 일괄 보수해야 될 것,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면 정도가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 동까지 다해서 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으로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천시 전체 것을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설치할 것을 조사하나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이요.
○ 서동예 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것이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또.
○ 건설과장 이호섭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읍·면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별도로요
○ 서동예 위원 별도로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읍·면에서 신설하는 것, 그 신청 들어오는 것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66쪽에 이천고~송정동 구간을 보면요. 266쪽이요. 이천고~송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러면 거기 가다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약수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시행과정에서 보존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보존이 된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그 다음에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성립전집행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270쪽이요. 270쪽,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것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은 전액 도비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선에 한 것은 지금 월드컵 대비해서 수원사거리에서 월드컵 종합경기장 가는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총 한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월드컵 대비해서 수원사거리하고 서이천IC로 들어가는 데 그 입구하고 또 마장면 있는 데 국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1억 7,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할,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해도 불교회관 로터리 가면요. 진입금지라고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봉산 공원쪽으로는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표지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제일 간단한 불교회관 앞에 가보시면 설봉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진입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일방통행로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양방통행을 해 놓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런데 표시판을 몇 개 국어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문, 영어, 우리 글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자는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 지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만들면 안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실정, 이천 실정에 맞게, 지금 일본은 한글까지 전부해서 도로표지판 다 정비 했어요. 한문, 영어, 한글까지. 우리나라 한글까지요. 우리도 왜 일본인들 많이 오가는데 일본어 해서 하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전국에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예요. 어디 그러면 어디가 여기에서부터 몇 km라고 그러는 것을 옆에다 표시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몇 km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런 현상인데 우리만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원주시이다 그러면 원주시가 여기에서 몇 km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적어만 주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번 그 규정같은 것을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일본은 지금 한국인들 오는 것까지 해서 도로표시판에 다 한글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71쪽, 27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1km인데 설치구간이 어디부터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것은 국도 중에서 동지역만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음동에서부터 복하교까지 그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 중에서 중앙분리대 설치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는데 안되어 있는 데를 보완하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가장 급한 곳이, 경찰서 얘기하는 구간이 기치미고개 내려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 구간을 우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274쪽, 275쪽, 276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하고요. 일요일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그때는 뭐 합니까? 일체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일요일은.
○ 김태일 위원 제일 많이 밀리고 이런 때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청원경찰 정도, 이것이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인부임은 일용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노임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제일 차가 밀릴 때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인원을 충분하면 교대로 일요일날 근무하면 평일에 쉬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섯분이 한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한 차에 5명씩 타고 다니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간혹 자리이동을 하고 그럴 때 이것이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간혹 이동을 하다니요? 5명이 한차에 다 타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다녀요. 뭘, 따로 따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청내 근무하시느라고 모르시는데 우리는 돌아다녀요. 걸어서 다니고, 그러면 한군데 5명씩 앉아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에서는 구간별로, 사람별로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근무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277쪽, 278쪽, 27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승강장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것이 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견고성이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 지적하면 신하초등학교 앞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은 보기 좋은데 견고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후관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신하초등학교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 조명호 위원 다 그래요. 다.
○ 이종률 위원 밑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실 때에는 견고성 있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동으로 내려주어서 제가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요. 기치미고개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볼려고 경기도 동부권시를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것이 양평군 것만도 못합디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갖다놓은 것이 양평군 것을 모델로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데는 다우리 이종률 위원님 말씀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뒤가 안 보입니다. 색깔이 변해서요. 그래서 양평군을 갔더니 강화유리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하나 갖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견고하고 실용적인 그런 시설이 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이것을 왜 이천시에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꼭 한군데다가 뭉뚱그려서 전자입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올려보내야 됩니까? 이천사람들 세금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여튼 시비인데요. 그러면 이천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각 동으로 나누어주면 한번에 20개 뭉뚱그려서 보내면 그런 구매로 가야 되지만 하나씩 나누어 주면 각 동에서 설치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여주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다 돌아다녀 보아서 그래도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양평군이에요. 그 모델로 어디가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래도 모델도 좀 있어야 하고 각 시·군도 한번 돌아다녀 보아서 어디가 예쁘게 해놓은 것이 있나, 이런 것 정도는 좀 보아서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50명 사는 동네하고 1,000명 사는 동네하고 똑같이 하나씩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앞에는 그래도 두 서너개씩 만들어 주어야 되고 면단위 시골동네 100호 이런 데는 하나만 해도 되지만 학교 앞에 한번에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1,000명, 2,000명 되지 않습니까? 500명, 1,000명 이렇게요. 그런 데도 하나, 조그만 면에 있는 조그만 동네도 하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좀 하셔가지고 이천시에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천시에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이천시에도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천사람들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예산 올라왔는데 벌써 전자결재 넘어가서 입찰 본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15개는 본예산에 예산이.
○ 김태일 위원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다가 이제 읍·면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시에서 목적은 사실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델로 해서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읍·면에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의도에 맞게 한 데가 여기 소방서 앞에 장호원, 한군데인가, 두군데인가, 세군데 밖에 안되고요. 읍·면에서 그냥 각자 만들어 가지고, 좀 의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안되고 그래서 입찰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이천시민이 살 수 있을 정도로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소방서 앞에 것보다 저 꼭대기것이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읍·면·동에 어디 어디 줄 것이다하고 해 주면 읍·면·동에서 돌아다니면서 모델을 보아서 좋은 것으로 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모델 자체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있습니다. 설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통일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자치제 아닙니까? 이천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 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잘 만들면 얼마나 더 잘 만듭니까? 거기에서 거기이지요. 그러면 무슨 맨날 무슨 계약에 관한, 무슨 법률에 의해서 안된다고. 읍·면·동에 하나씩 주면 800만원씩 밖에 더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런데 지금 김태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천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것이 60% 이상이 외부사람이 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보통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은 못들은, 듣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만나면 계속 불평이에요. 다른 시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읍·면에 다 해서 똑같은 모델을 주어서 이것으로 해라하면 규격이 통일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해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읍·면에 주어서 시장이 이런 모양으로 똑같이 해라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똑같이 만들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지. 시에서 발주를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를 착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재혁 287쪽, 287쪽부터 304쪽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넘겨가면서 할까요?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못하신 것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지금 비가 왔으니까 이제 해갈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신둔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지정리한 데에 소형관정이 물 안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형관정도 지금 남정리에 물이 안 나오고 또 지석리 동네 뒤에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안 왔으면 상당히 물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다니다 보면 대형관정을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석리에 대형관정 하나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남정리에도 대형관정을 꼭 하나 해 주셔야 농사 짓는데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방서 차가 물을 실어다가 사실 물을 갖다 끼얹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형관정을 이번에 어느 정도 몇 개 내려간 것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됐는데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광1리 오수관거사업 했어요. 그런데 부락내에 빠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외딴 집이 있는 데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한 것이지만 밀집된 지역에도 빠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면직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아주 시로 문서로 해서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번 추경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이런 골목하면 우리 집 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몇 군데가 빠졌어요. 거기서 중심지가. 이번 추경때 나는 들어갈 줄 알았더니, 면에서 건의를 했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지석리, 남정리 암반관정은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수광리 오수관로는 우리 하수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하수담당 천종환 하수담당 천종환입니다. 수광1리, 사음리, 남정1리, 2리일부를 오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중에 일부 구간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연결을 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라도 추후에 사업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이왕 관정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도지2리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전기가 해결이 안되어서 옛날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 관철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보원 씨라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보원 씨.
○ 위원장 이재혁 네. 633-2396.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원장 이재혁 이 분한테 한번,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작년같은 가뭄에도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새로 파는 것보다 기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지하수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지하수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집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때 신고를 해야 되지요?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신고대상,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가정 것도 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농사용 전부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형관정까지도 다 신고대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요?
○ 건설과장 이호섭 그것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것 신고, 옛날에는 가정용 조그만 관정을 할 때에는 40만원이나 60만원 정도 주고 팠데요. 그런데 요새 이것 신고하는데 수수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00만원 이상을 줘야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해요. 제가 엊그제도 수하리 나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데 이제 허가 과정이 30만원 내지 40만원 든다고 별도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가 내는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 건지?
○ 유준열 위원 신고하고 허가하고 분류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신고하는 데는 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고 허가를 받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많이 묻고 그러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호섭 허가하고 신고하고 서류 갖추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표준대의 신고사항은 표준대에서 하고 지금 수수료 낸다는 것이 허가가 됐든지 신고가 됐든지, 맨홀을 만들어서 동력장치에 대한 맨홀집 박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안 치고 허가 내준 업체에서, 굴착하는 업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박스 맨홀비하고 또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17만원인가, 보건연구원에 내는 것, 그 돈하고 또 그 외에 농사용 같은 경우는 7개 항목인가 그것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시에 실제로 내는 돈은 1만원인가 그렇습니다. 8,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수료 하는 것. 나머지는 기술자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는 그 비용을 계산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지하수 1개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한 다섯 번 정도 현장을 나간 답니다. 다섯 번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오전, 오후 시간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일당으로 따졌을 때 한번에 가는데 10만원해도 5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새로 불만사항이 쟁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저기를 봐서 수수료도 어떤 일정한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뭐 해 가지고 1공은 그거야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수료라든가, 허가를 내줄 때의 수수료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해요.
○ 유준열 위원 농사용 7개 항목 수질 검사하는데는 수수료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수질검사 43개 항목하는데는 17만원이고 농사용 7개 항목하는데?
○ 건설과장 이호섭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 조명호 위원 자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리고 지하수 개발업자, 또 읍·면·동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조례로 한번.
○ 조명호 위원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조례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단 현황 파악이 된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우리 박재한 국장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375쪽, 379쪽, 383쪽, 387쪽, 388쪽, 433쪽, 437쪽, 457쪽, 461쪽, 462쪽, 469쪽, 470쪽, 471쪽, 없으시면 481쪽, 482쪽, 483쪽, 484쪽, 없으면 499쪽, 없으십니까? 그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차 수정예산 39쪽, 40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중앙로 차없는 거리가 14억 9,000만원에서 지금 7억 4,500만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다 끝내지 않을 건가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 다시 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5억원입니다. 이것을 관고동지역, 창전동지역으로 이분화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업은 다 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7억 4,500만원 가지고, 15억원 들어 가는데 지금 7억 4,500만원 삶의 터전 조성공사도 바로 연관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공사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공사에 포함된 건데 관고동 분들이 차가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옛날같이 재래시장이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명칭만 반을 잘라서.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44쪽, 4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쪽, 없으시면 19쪽, 없으시면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없으시면 41쪽, 없으시면 45쪽, 46쪽, 47쪽, 51쪽,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제 동의 일은 얘기 안 할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점차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송정동쪽하고 갈산리쪽이 지금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고 갈산동하고 안흥동에 주공 아파트에서 800세대가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시에서 행정적으로 통제를 해 주지 않으면 난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송정동에서 나타나는 현실인데 지금 송정동에 동양아파트에서 신일아파트로 가는 길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이것은 완전히 어떤 곡선이, 그런 곡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수림아파트가 거기 준공이 되고 그러면 겨울이면, 올 겨울에도 눈 조금와서 사고가 번번히 나고 그늘이 많이 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느 정도 시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하나 지금 송정초등학교에서 송정중학교하고 거기에서 이쪽 관고동 넘어오는 도로 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건축허가를 내서 벌써 건물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6m, 4m 도로도 안남고 벌써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교 진입로 옆에. 그러면 앞으로 관고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도 벌써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쪽하고 갈산리 쪽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현행법으로 우리가 시에서는 어떤 통제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을 내다보고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송정동 부근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인구가 상당히 팽창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어쨌든 그 길은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내년쯤에는 끝납니다. 확장이.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관고동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대민봉사실에서 또 허가를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대민봉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계획선이 그어 있지 않은 곳을 불허가 한다는 것도 사실상 현행법상 맞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우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신일아파트 옆으로 또 몇 백세대의 아파트가 또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여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되면 그 쪽 인구만 해도, 그 안에 인구만 해도 앞으로 3만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만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라든지, 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것 통제 안 해 주고 지금 현재같은 저런 상태에서 앞으로 거기에다 어떻게 도시를 만들 거예요? 저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주택이고 우리가 대민봉사실이라고 만들어 놓아 가지고 우리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은 좋지만 그런 문제는 파생되는 것이 문제점이지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더라도 그 지역만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든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지난 번에도 문제점이 송정동에서 증포동 나오는 도로에 허가가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저쪽에서 허가난 상태에서 지금 도로 낼려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 도로에 걸려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불과 지은 지 며칠 안되는 집을 보상해 주는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오폐수분류관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수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담당 천종환 하수담당입니다. 시가지 동지역의 오·우수 분류관거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동아건설이 파산되는 바람에 동아건설에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대업체인 신한건설하고 일진건설에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실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급금이 일부 지원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약 한 70% 정도는 건설공제로부터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약 한 30%정도 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금주내에 지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재계약후에 막바로 공사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업체에서 인부들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 하수담당 천종환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색출되는 대로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도에 심의가 끝났지요?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 이종률 위원 건교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이종률 위원 아직 도에서도 안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먼저 끝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 재정비하고 안흥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도에서 다루고 있고요. 재정비는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각 해당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건교부 중앙부처에서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승인 시기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6월말까지가 시한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6월말에 끝나는 걸로 보아도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재정비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 글쎄 승인이. 승인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또 재정비 들어갈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에서 승인을 하는 건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6월말까지 끝나면 바로 뒤이어서 재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조금 전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 정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지금 말씀드렸던 송정동쪽에는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서 도로가 좁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하리쪽이 똑같이 그런 형상이 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허가 내주고 소방도로 계획도로 뚫을려면 배 이상 저희들이 시비나 국·도비를 갖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계획 끝나는 시점에서 신하 아미쪽에 계속 학교가 더 들어오면서 상가 내지는 작은 원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 끝나는 대로 소방도로계획을 미리 해 주셔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나중에 땅은 후에 본예산 되는 대로 사시더라도 소방도로계획을 미리 해 주셔서 그 난립쪽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것을 시에서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재정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 이종률 위원 아니요. 신하초등학교 아직 안되어 있어요. 소방도로계획이 안되어 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지적하신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송정국민주택 재개발은 이것이 확정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재개발 확정은 안됐습니다. 일부 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끝났는데요.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문제로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끝났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끝났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은 정말 행정착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 할 때 그것을 알아가지고 도정질문하면서 당시 이창호 국장님하고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한번 잘못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희규 국회의원이 건교위 위원이니까 도시계획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한번 우리 이천시에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법을 바꾸어야 돼요. 먼저 이정무 장관 오셨을 때에는 본 위원이 도시계획법을 바꾸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했더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도시계획을 바꾸겠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안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공염불이 되어 버렸는데 한번 이번에 좋은 기회이니까 이천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국민주택 얘기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엊그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저쪽 라동은 윗층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금 못삽니다. 지금 오늘 이 비속에 한번 거기 가시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층수제한, 고도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거기에 1,800평이라는 그 대지가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공원쪽으로 아직도 1,800평은 들어갔지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도. 그 사람들은 1,800평이 자기 땅이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진정서도 거기에서 올라와서 그 1,800평을 시에서 사라, 그렇게 건의가 올라왔지요?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엊그저께 되어서, 벌써 처리기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현장도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네. 그 현장을 한번 꼭 보시던가, 현장을 가보시면 실제로 문제점이 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현안 사항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평리에서 어농리로 통하는 시도 11호선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도 12호선.
○ 서동예 위원 12호선 거기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도의 심의가 끝나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서동예 위원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사항을 지금 이희규 국회의원님이 모르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운동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메모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건설위원으로 계시니까 그 분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서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희규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84호선 국지도사업계획이 이게 벌써 한 7~8년전에 조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 이희규 국회의원님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도나 건교부에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해서 그 도로를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희규 국회의원님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시도 12호선에 대해서는 300억원 미만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300억원 이상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27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빨리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설계할 적에 호법면 구역이나 모가면 구역의 구부러진 부분은 아주 도로를 곧장 내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을 설계할 때부터 아주 잘 하셔가지고 도로에 굴곡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박재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이재혁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건설과장이호섭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하수담당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