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재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과 이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작년 한해 동안 보건행정 발전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보건관리항에 저희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77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7,7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39쪽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 청소인부는 보건소와 통합지소가 각 1명씩 증원되어서 1,75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3억 6,2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41쪽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3명의 의료인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3,15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진료 약품비가 2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한방진료 약품비 및 소모품비가 3,000만원, 다음은 142쪽 성병진료 약품비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37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87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14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4,375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가 2억 1,847만 2,000원, 다음은 146쪽 전산화 사업비가 2,3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시설부대비가 15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49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통합보건지소 건강정보시스템 의료장비 구입비가 1,333만 4,000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장비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지하실 입구 지붕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약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은 1,35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09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는 성병검사 시약 및 소모품과 충무계획 비축물자 순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임시예방접종사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증가되어 26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재혁 보건소 287쪽부터 404쪽에 대한 것.
(「반환금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 수정예산.
○ 위원장 이재혁 287쪽에서 부터 404쪽까지.
(「반환금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 것만 따로.
○ 조명호 위원 291쪽.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91쪽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비가 3,000원, 암검진 조기 진단비 8,0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 393만 6,000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비 등 이 사업비들이 사업하고 남는 예산들, 국비보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들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보건소장님! 하나 궁금한 것, 통합보건지소 약품비요. 기정 에는 800만원씩 2회 1개소 해 가지고 1,600만원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경정에 인상분이, 증액분이 2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약품비를 어떻게 기정에 1,600만원 밖에 안 하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원래 보건소 약품 예산이 예전부터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예전부터 많이 확보할려고 해도 기존의 예산보다 워낙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통합보건지소 예산은 원래 보건지소는 약품예산이 적게 들어 가는데 통합보건지소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미처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전에 한 3억원에서 1,6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소요 계산을, 예상을 못했다든가,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라버렸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중에 어떤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약품예산비가 조금 삭감되기는 했어도 저희들이 실제로 예상을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차후에는 본예산에 예상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추경에 돈도 많지 않고 쓸 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추경에 들어가면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상을 잘해서 본예산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월 약품 소요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소에 월 약품 소요비.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3,000만원.
○ 보건소장 심평수 월, 지금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이재혁 월, 경험을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봤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월 3,000만원 가량.
○ 위원장 이재혁 얼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월 3,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8쪽 지하실입구 지붕설치공사는 당초에 공사할 때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됐었어요? 이것을 추경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원래 설계면적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밖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재혁 그러니까 당초 집 지을 때.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 설계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기본설계에 빠져서 추경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애초 설계에는 물이 들어와도 밑으로 빠져가게끔 배수관로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볼 때에는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 위원장 이재혁 149쪽, 150쪽, 150쪽까지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하실 입구 지붕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에 설계에서 상당부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월면사무소에도 지하실로 차가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가 진입하게 되면 경사도와 넓이가 상당히 크다고요. 비가 거기 들어오면 그대로 지하실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설계를 지붕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담당님도 잘 들으셨다가 거기 지붕도 씌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하실에 배수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실에서 펌프를 퍼내기는 하지만 계속 비가 안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설계때 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7쪽, 30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산업복지국이 아직 준비 안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천시 의회사에 관계 국장님, 실·과·소장들이 안 와가지고 정회를 해서 기다렸다 회의를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신 다음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오늘 1차 예산 심의를 하고 2차 저희 산업복지국에서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10시 30분 정도이면 끝날 것이다 해서 저희 국에서는 해당과장들이 10시 10분까지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앞으로는 오셔서 대기하시고 계시다가 해야지요. 정회를 해가지고 실·과·소를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항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월드컵 행사 기간 중 지역특산물을 국내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월드컵 행사 월드빌리지 참여업소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보조금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니다만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지원으로 복하천, 청미천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비 중 용인도축장 관련 폐수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시료 채취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취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1억 4,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 1,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까지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용역비, 이것은 미화원 인건비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또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관 변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인데 당초에 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 관 변동, 부기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경상예산으로 4,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역시 맨 밑에 보시면 청소관리 청소인부임으로 위생매립장에 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일반운영비로 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NGO 합동단속 참가활동비입니다.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체육행사 보조금 및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금을 당초 4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350만원씩을 증액, 지난해 수준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5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를 당초 6억원에서 5억 390만 3,000원으로 9,6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당초 6,34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비로 4,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84만 9,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를 81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건립함에 따라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로 5억 7,859만 5,000원, 이에 따른 감리비 1,210만원, 시설부대비 3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하리에 연면적 826㎡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마음 일터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엘리엘동산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실 증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라장애인쉼터에 옹벽 및 운동장 포장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남종고에 3,000만원, 이천초등학교 급식시설 신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71만 9,000원에서 1,408만 6,000원으로 1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청소년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외 4개소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지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비로 백사면 공부방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시설 정비사업 노후시설 개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방송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를 당초 1,146만 6,000원에서 1,446만 6,000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비가 223만 2,000원에서 122만 4,000원으로 1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사업비를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비를 340만원으로 16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66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9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6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행사 추진시사진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로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사업을 위해서 CF 홍보비 2억원, 인천공항 와이드칼라 홍보비 1,000만원, 고속버스 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비로 해서 3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RPC공장에 색채선별기, 곡물냉각기, 진공포장기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1개소에 민간보조인데요. 오존수 및 진공소포장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쌀을 생산코자 당초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입니다. 2001년도 쌀생산 우수 시·군 평가시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서식 제조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5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37억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액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설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7,8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사업으로 5,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3만 2,000원을 계상했고 215쪽입니다. 경영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를 위해서 농약대 지원비로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지게차, 선과기…‥,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해서 3,66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도비보조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5,69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입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고속도로 상에 있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잉여 기자재 지원으로 2,379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황도복숭아 선별 공기압축기 지원으로 300만원, 도자기 축제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도로 및 공공장소에 돌아 다니는 다친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견치료 보호관리로 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원액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에 시비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억 5,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그 위에 보시면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에 7,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이천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 공동방제단용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했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LP가스 안정공급계약 홍보물 제조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붙박이장 캐비넷 설치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강도자미술관 주차장내 그늘막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설치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추진에 따른 복사지 구입비입니다.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당초에 2억 3,988만 4,000원에서 4,04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3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당초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해서 6억원 부족분을 전부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5쪽, 288쪽에 고용촉진훈련 반환금 외에 119건입니다. 그래서 39억 5,374만 2,000원을 총 반납을 하게 됐는데 조금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 설명해 올리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798만 5,000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90쪽을 보시면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7,039만 3,000원, 그 다음에 보시면 2001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설피해 복구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5억 8,038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2,056만 5,000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98쪽, 299쪽 보시면 2001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 기간 중에 폭설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5,260만 3,000원을 반납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은 37쪽이.
○ 위원장 이재혁 수정예산이 아니라 409쪽부터.
(「409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09쪽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당초 1억 2,094만 9,000원에서 4억 2,898만 8,000원으로 3억 8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해에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수입하고 해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결산결과 증액된 3억 803만 9,000원을 민간자본으로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1,803만 9,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총 세외수입 당초 3억 6,771만 6,000원에서 4억 2,391만원으로 5,619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해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9쪽입니다. 역시 의료보호기금을 결산한 결과 증액된 5,619만 4,000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4,214만 1,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05만 3,000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입니다. 이것은 469쪽에서부터 500쪽까지가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18억 4,882만 9,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억 8,1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000년도 3월 21일자 이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에서 개정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27억 9,125만 1,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4,20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고요.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14만 3,000원, 잡수입에 수질개선 관련해서 지체산금 1,000원, 수질개선사업 기타잡수입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151억 9,292만 2,000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61억 3,792만 3,000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8억 3,286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예산삭감 조치돼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7쪽 중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입찰공고료 1,085만원을 삭감했고요. 수질개선사업 홍보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산화 사업을 위한 수용비 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전산화 작업 추진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2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사업예산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61억 3,0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이천하수처리장 폭기조 산기관 교체시설비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으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위생처리장의 여과막 교체를 위해서 가압펌프 및 배관등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양여금 사업 중에서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대체하여 조성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리마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에서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7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는 1억 3,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축 및 전기 관련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오천리마을하수처리장은 27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 강화에 대처코자 해서 이천하수도처리장 약품탱크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산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은 환경청정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재료비 및 토양환경개량제 구입비 1,0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린음악 시스템, 순간 오존수 제조장치, 자동화 선별 시스템 해 가지고서 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도 집행 잔액 2억 8,914만 6,000원으로 불용액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000만원을 초과 교부해서 반납코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0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 예상보다 9억 6,236만 3,000원을 증액해서 10억 2,3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8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부터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생매립장에 대한 세항을 오수관리로 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37쪽, 38쪽 내용이 NGO 활동수당 90만원, 합동 단속 여비, 교통비 해서 6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하리 주민복지센터관리 기본조사 설계비로 9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 사업비 4,674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월드컵 행사 월드빌리지 참여업소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월드컵. 이것은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에 유명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음식점을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밥집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쌀밥집을 거기 몇 군데를 나가라고 해도, 아직 이것이 어느 장소인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 20일 정도 할려면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적자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홍보비 차원에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으로다가 가마솥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쌀밥으로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한 20일 정도를 하는데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홍보비란 말씀이예요? 쌀밥집에 대한 홍보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쌀하고 쌀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쌀, 이천쌀밥이 결국은 이천쌀에 대한 홍보인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홍보할려면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어느 쌀밥집이라고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미정, 그리고.
○ 김학인 위원 고미정. 어디 어디 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5군데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다가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수원시로 가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원시로 가는 것입니다. 수원시로 가서 합니다.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로 가서 거기에서 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밥집이 지금 동시에 가스시설에 의해서 동시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 시설비 때문에 여기 참여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를 일부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400만원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고성옥 위원 식당 지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누가 여기를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서, 식당에서 갈 것입니다. 식당을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400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김위원님!
○ 김태일 위원 월드컵 손님맞이라니까.
○ 김학인 위원 월드컵할 때 400만원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식당을 어느 식당이라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안됐어도요. 하여튼 5곳이 대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군데 중에서 한군데 갑니다.
○ 김학인 위원 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것은 식당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에 시설을 하고 밥장사를 할려면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요. 건물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되어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 지어 있는 데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152쪽, 153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153쪽에 용인도축장 관련 폐수처리시설 설치, 그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처리해서 하는 것인지, 부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153쪽 상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용인도축장이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패소를 했는데 그 앞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가.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우리 그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땅에는 만족한 시설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용인시에.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그 앞에 철도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야지, 그리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 매입비를 우리가.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 진입로를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부지 용도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상 이것을 원천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 부지를 매입하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차후에 한다면 그런 사안까지도 이 사항이 다 완전히 종결되면 그때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방도로 나갈 계획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 설치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설치계획은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폐수를 예를 들어서 10PPM 이하로 배출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지금 1급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1PPM에서 한 3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차후에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 예산을 세운 목적은 일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철도부지 매각 대금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평당 한 13만원꼴이 넘게 드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확인한 것인데요.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바로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는 철도부지라도 사실상은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점으로 해서, 그 고시가격이 높은데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50㎡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27평 정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이 사면 입찰을 하는데요. 기관과 기관간에 하면 수의계약식으로 접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을 그 예산은 구두로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면 도축장을 허가 받을려고 하는 그 업자가 다른 땅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갈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 이상복 위원 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만, 그것을 해 놓으면.
○ 이상복 위원 네. 철도부지를 한번 넘어야 되는데 나머지 철도부지는 우리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 하단에 붙어 있는, 도로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철도부지 이 부지만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을 사면 일단 철도부지를 넘어야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 227평에 대한 그 거리가 몇 m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회도로를 해서.
○ 유준열 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 서동예 위원 네. 진입로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이상복 위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다만 문제는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경쟁입찰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이 하는, 이천시나 용인시가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빨리 서둘러야지요. 답변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토양 시료 채취기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저희가…‥, 그 다음에 위험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체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저희는 일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저희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네. 됐습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쓰레기봉투 제작은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것 돈 받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서 받고 파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제작해서.
○ 위원장 이재혁 그런데 가정에 돌려 줄 때는 돈을 받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받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그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수입이 연간 한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4월까지 저희가 판매금액이 4억 2,000만원.
○ 위원장 이재혁 그것 가지고 만들면 될텐데 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쓰레기봉투 값에 의해서, 지금 쓰레기 분야가 저희가 자립도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봉투값에서 지금 사실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봉투값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가정에서 쓰는 그런 데 대해서 구입을 해서 버리는 그런.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가정에다 주면 가정에서 수입되니까 공돈인데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유준열 위원 세입으로.
○ 조명호 위원 세입으로 잡았다 지출을 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우리가 일반수용비로다가, 봉투제작값이에요. 이것이. 제작비.
○ 위원장 이재혁 글쎄. 봉투제작값인데 왜 당초에 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안됐느냐, 이것이 1년에 몇 번 해보았는데 추가 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영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년에 토탈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예산이 좀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나누어서 이것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매수입으로 별도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소요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다,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이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수입을 잡아서 했지만 그것이 연간 당초예산하고 선뜻 맞아떨어지는데 왜 추경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영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충분히 올리었는데요.
○ 위원장 이재혁 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158쪽 없습니까?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가정에서 파거나 농업용수로 파는 관정들, 이 관정심사 허가를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65쪽 맨 하단에 NGO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한강 지키기 운동 지역본부하고요.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 이름이 환경운동 무슨 본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 그것 두가지 단체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다음에 환경 지키기 운동 이천지역본부.
○ 김학인 위원 환경 지키기.
○ 위원장 이재혁 한강 지키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강 지키기요.
○ 김학인 위원 한강 지키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한강 지키기하고 환경국민운동본부 두 단체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연합은 안 들어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필요에 의하면 환경운동본부도 각 단체로, 앞으로 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골고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생길 수 있으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 어디이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환경운동연합까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9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대상지 선정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13개 읍·면·동 다 정리가 됐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기춘 어느 자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 김학인 위원 읍·면·동 배정한 자료요.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농로포장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 이천시에 2억 5,0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5개 읍·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나머지 읍·면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일부 보조금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면에 몇 km에 얼마 이런 사업계획은 아직,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확정이 안됐다라는 것은 못하는 읍·면·동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못하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개 장소는 했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8개 읍·면·동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언제쯤 확정하실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이기춘 확정은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신청된 곳을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파악할수가 없고 지금 어차피 상반기사업은 대부분이 완료가 됐고 어차피 이것은 농번기가 또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해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것은 추가로 해서 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주민들이 얘기를 해 놓은 분들도, 안 해 놓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와서 이런 사업이 일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대상이,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한 것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정을 빨리 지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것을 어디 하겠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확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200쪽, 201쪽, 201쪽 없습니까? 이 쌀사랑본부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구체적으로 자료로 1부 주세요. 쌀사랑본부협의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단순히 쌀사랑본부하고 같은 것입니까?
○ 유준열 위원 그럼 전신 쌀사랑본부가 그전에 해체되고 쌀사랑협의회.
○ 위원장 이재혁 해체되고 다시 된 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1부 제출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한 가지만 여기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쌀사랑본부협의회가 사라지면 먼저 번에 주주, 소액 주주라든지 거기 농협에서 산 주주는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 서동예 위원 아직 여기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이 쌀,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를 결국 시에서 할려다가 쌀사랑본부협의회에다 위탁사업으로 주는 모양인데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인력면이나 모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안되어 있을 텐데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게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하지만 결국은 농협장하고 시부장, 또 저희 시하고 관계관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협의회에서 지금 직원 2명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02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RPC 고품질 쌀가공시설 설치는 지난 번에 한번 문제됐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백사면에다 다시 공장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 조명호 위원 지금 202쪽 맨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기존에 있는 쌀 공장에다가요. 색채 선별기같은 것, 그 다음에 곡물냉각기같은 그런 시설 없는 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이것을 올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지금 RPC공장도 시설이 남아 도는데 이것을 또 설치하느냐 하고 그게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기존에 공장시설 이용해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RPC공장을 또 짓는 건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기존시설에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 조명호 위원 대상업체를 아직, 대상 RPC 공장을 선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RPC 공장은 정부지원 그 RPC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천농협이라든가 남부, 그래서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국고 보조에 의한 RPC에 대해서 국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농협자체에서 설치한 정미소에 대해서도 국고나 우리 시비, 국·도비 지원이 동등하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러 모로다 저희가 아쉬운 점인데요. 당초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항상 그렇게 잡습니다. 중앙에서는요. 그런데 이것 도비라든가, 국비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옛날에 농협자체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그 혜택에서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마장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마장면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삼자리라든가 개발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능성 쌀, 우리 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리로 도와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농산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 이천시에서 요구를 하면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정도 이런 것은 동등한 RPC와 같이 지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발빠르게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농협에서 우리는 이상 없다, 우리 RPC공장이 필요없어라고 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쌀을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 큰 RPC공장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RPC 공장이 많다 보니까, 타시·군은 RPC공장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우리는 타시·군에 비해서 RPC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또 있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간을 많이 뺐는데요. 품목, 품질명별로 싸이로가 아끼바리면 아끼바리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싸이로가 한 두개 밖에 없으니까 다 합쳐서 통합되니까 질은 떨어지고 엉망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싸이로 만큼은 지원이 동등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고성옥 위원 이것 업체 아직, RPC 선정이 아직 안된 겁니까? 선정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선정된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유준열 위원 장호원 일부 무슨 과장인가 그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해서 장호원읍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에서요.
○ 이종률 위원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는요. 이것은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쌀의 성가를 제고하고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설치된 정부지원 RPC에다 이 시설을 증설하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색채선별기를 설치한다든지, 이 쌀을 고품질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이천 시에 6개 정부 지원 RPC에서 이해하고 미리 상의해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아니, 그 RPC공장이 어디 읍·면에 선정이 됐느냐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이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 고성옥 위원 어디?
○ 농정과장 이기춘 이것은 이천농협에 색채선별기, 싸래기 선별기, 그리고 남부연합에 냉각기, 부발농협에 냉각기, 진공포장기 그리고 대월농협에 색채선별기, 모가농협에 냉각기, 그리고 이천농산에 선별기, 포장기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 세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 고성옥 위원 하나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 농정과장 이기춘 6개 RPC 다 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얘기하면은 정부 지원 받은 지금 5개하고 민간 하나하고 6개인데 거기는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해 준다면 시비를 지금 마장면, 신둔면, 호법면이란 말이야. 자체 RPC가. 그러면 이것과 같은 시비를 여기에다 확보해서라도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도 해 주어야지. 그래 이것을 5군데, 민간 RPC까지 6군데만 3억원을 해 주냐 이거지. 시비를 확보해서 3군데 더해 주면 못써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래서 그 사항은요.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도 도라든지,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무선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연구를 해서 결재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 RPC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지원같은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능성 쌀생산을 위해서 오존수 진공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지원 RPC말고 지원이 안되는 농협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연구가 아니라요. 이천농산같은 경우에는 잘아시지만 신둔면은 신둔면 자기 지역이라 돼요. 마장면 970정보, 호법면에 있는 남의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논면적을 허가를, 누가 승인한 것도 아니예요. 이천시에서 해 준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는 마장면까지 포함돼서 RPC공장을 허가를 내 주고 나니까 마장면에는 RPC 해당이 안된다,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발단이. 처음에. 호법면, 마장면, 신둔면이 RPC공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검토할 단계에서 이천농산이나 개인 기업체가 세군데 읍·면에 면적을 농산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마장면, 신둔면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 농정과장 이기춘 글쎄, 그것은 이제 세월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이천농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100%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RPC 1개를 짓고자 하면은 기본 경지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천농산은 호법면의 면적, 마장면의 면적, 그리고 신둔면의 면적을 합쳐서 1,000㏊ 이상으로 만들어서 RPC공장을 허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지 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혁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결론을 내리자고요. 자꾸 얘기해도 소용 없는데 시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가면에서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호법면 일부만 빌려 주었다고. 그 면적될 수 있는 것만 되어 준 거예요. 모가면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호법면에서. 호법면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신둔면은 개인이 하는데, 농산에서 하는데 전체 면적을 마장면은 연관되지를 않았어요. 여기하고. 전체 면적을 다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개인이 신청한 것을 그대로 해 준 거예요. 검토도 없이. 그게 착오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가지고 김대식 조합장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농림부에 가서 돈 따오는데, 내가 도의원할 때인데 정말 김대식 조합장처럼 농림부에 가서 돈 달라고 떼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시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는 RPC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RPC는 너무 과잉이에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브랜드 쌀이 20개가 있잖아요. 전국에서. 최고 30배까지 받잖아요. 쌀값을. 그런 것을 유도해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이천시에 딱 하나 들어 갔는데 마장면 인삼쌀 하나 들어 갔어요. 딱 하나. 그런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셔야 이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표본 지원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각 RPC별로 어떤 것 지원한다는 내역.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기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203쪽이요. 203쪽, 204쪽, 20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논농업 직불제가 ㏊당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43만 4,976원으로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혔는데 50만원이 맞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고요. 진흥지역은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진흥지역은 50만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평균해서 그런 거예요? 평균단가인가? 43만 4,976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이것도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익산시나 충주시나 이런 데는 시비를 가지고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시비를 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건데,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 데서는 대학 교수들을 이용해서 기능성 쌀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단체하고 결성을 해 가지고 빨리 우리도 연구개발비를 세워가지고 기능성 쌀에 대해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이재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농민들한테 보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이것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213쪽 아니지. 정신없이 나가네. 그 다음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5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1쪽.
(「215」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축산과에 관한 사항인데 이천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 지원비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한꺼번에 어떤 성과가 크게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하고 지원하고 있는 방법,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
○ 조명호 위원 219쪽 상단.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에는 개군한우가 있고 안성시에는 안성맞춤 한우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한우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이나 안성시에 보면 벌써 수년전부터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10년이상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2개년 사업, 짧은 기간 시작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 3억원 해서 6억원 계획을 해서 2차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방안으로 주는 거예요? 어느 농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사료를 고급사료를 주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이천 소를, 한우가 어떤 브랜드로서 지정될 만한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 축산과장 서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우 브랜드화를 할려면 최소한 한우가 1만 2,000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우 숫자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한 7,000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보통 1만 2,000두 되어야 월 90두 정도 계속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체제가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1만 2,000두가 될 때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농가에다…‥, 해서 사준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축협에는 기히 5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출하할 계획이.
○ 조명호 위원 이것 봐요. 아까 양평군이나 안성시는 한우가 브랜드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돼지가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유명한 돼지로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물론 양평군이라든지, 안성시라든지 산림이 충분하고 그런 조건이 맞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 이천시는 거기 여건하고 비슷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남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버려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 잘못하면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 브랜드를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계획 1억원을 세우고 앞으로 몇 억원을 세우는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사업계획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한우농가들 총회를 할 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한우농가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도 한우농가들이 빈약하니 브랜드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원장 이재혁 그 날 시장께서 약속하신 거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 약속된 사업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유준열 위원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 위원장 이재혁 기본 틀을,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횡성군은요.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시내 전체가 횡성 한우 고기집으로 변해 있지요? 아십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목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료를 따로 만들서 고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만 2,000두가 될려면 7,000두 밖에 안되고 각자 개인이 20~30두, 30~40두 먹이는데 무슨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목장 한 곳에서 많이 해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시식회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브랜드이지. 각자 산재해 있는 그 목장들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같은 데에는 산꼭대기에서 완전히 사료 자체를 다른 것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내로 내려오면 사람이, 나는, 어린 아이들이 그 육회를 그냥 먹어요. 접시에 생고기를 놓고, 그런 것이 브랜드화이지. 우리처럼 목장도 큰 곳이 한군데 없는데 1년에 3억원씩 지원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안성시는 안성맞춤의 브랜드가 있으면 우리는 돼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어떻게 전체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마니커이면 미국 닭처럼 닭 브랜드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천시는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톱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톱밥.
○ 축산과장 서정진 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우 브랜드사업은 그 세부계획을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한우라든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전부 가지고 거기 체제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지금 완전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한우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또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사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전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1만 2,000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조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이나 브랜드화하고 육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1만 2,000두를 만들어야 브랜드화가 된다, 그리고 지금 8,000두인가, 7,000두 밖에 안된다, 그리고 예산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만 2,000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들이 사는 것을 보조를 해 주어서 1만2,000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밖에 지금 안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그것을 좋아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돈을 지원해 주어서 소 사는데 돈 지원해 준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어느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을 1부씩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전혀 지금 계획을 알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해가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본 것 한가지 톱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원받은 데는 7월이 넘어가서 톱밥 지원을 받아야 되고 6월 말까지는 작년에 지원을 못 받은 데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톱밥을 4번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을 금년에 7월부터 넣어 준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태까지 예산이 있는데도 지원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정진 예산이 당초에 우리 예산계획에 의하면 농가당 200만원씩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서 톱밥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 등 그 예산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다시 이제 결론이 톱밥지원을 3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톱밥지원을 결정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1년에 톱밥을 몇 번 넣어야 됩니까? 몇 번 넣어야 됩니까? 한번만 톱밥 넣으면 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농가당 필요한 시기에, 왜냐하면 갖다가 적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가 편의상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톱밥이 현재 그렇게 많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톱밥은 부족한 것 만큼 우리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공급을.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가에서 1년에 4번 넣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왜 작년에 지원 안 받은 사람은 6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6월 넘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만 간단히 가르쳐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6월 이후하고 이전.
○ 김태일 위원 담당님! 답변해 주시러 들어오셨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김태일 위원 답변하세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축산유통담당 김상원입니다. 톱밥을 당초에 1차 작년에 공급해 준 내용 외에 예산이 늘어서 당초에 2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으로 늘리는데 작년에 공급해 준 농가 1차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공급 안된 농가에 올해 공급해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추가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1년에 4번 넣어야 된다 잖아요? 한번만 넣으면 됩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아닙니다. 1년에 4번 넣는데 톱밥을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농가의 사정을 보아가지고 1차 공급해 주고 다시 2차 또 공급해 주고 순차적으로 해 주는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 금년을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사람은 7월달 이후에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작년에 1차로 공급해 준 농가 외에, 작년에 1차로 공급해 준 농가를 갖다가 올해에 또 다시 공급해 줄 경우에 올해에 추가로 공급해 준 농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공급해 준 농가를 7월달까지 공급해 주고 그 후에 또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태일 위원님이 여쭙는 것은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4번을 넣는데 작년 그것을 따지지 말고 작년 6월달까지 넣어준 것을 따지고 7월달을 따지느냐라는 이런 얘기예요. 4번을 왜 안 주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간단하게 돈을 1농가당 얼마 이상 못준다고 답을 하면 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농가당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 원종성 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그 농가가 4번을 넣든, 5번을 넣든 자유 아니에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런데 톱밥 생산하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공급해 주면 좋지만.
○ 원종성 위원 돈만 주면 톱밥이 한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사면 되잖아요? 시에서 돈 먹고 한군데 것 지정해 주는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것이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공급해 주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왜 미리 임업협동조합에다 톱밥 구매를 안 해 놓았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돈을 잔뜩 가지고 일반농가들은 전체 다 다른 곳에서 사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 12월 31일날 의사봉 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지금 톱밥계약을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 톱밥이 업체별로 가격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에 갖다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공급하느라고 임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협에서 톱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에 다 안되면 안 줄 것입니까? 또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올해에 다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 위원장 이재혁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2시 안에 오늘 산업복지국 소관을 끝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20쪽.
○ 원종성 위원 거기에서 넘어가시기 전에 217쪽이요.
○ 위원장 이재혁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방치견 진료 및 보호관리비가 22만 5,000원 곱하기 15두 해서 337만 5,000원을 세운 것인데요. 지금 15마리 개가 어떤 개를 어떻게 관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가정에서요. 길거리에 보면 돌아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방주사 같은 것을 안 맞아서 광견병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해서 길거리 다니는 개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다가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특수 애견같은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일반 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 개도 있고 애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일반 개는 지금 시중에서 15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개에요. 그런데 관리비가 22만 5,000원씩 간다고 해서 광견병이라는 그 구실 하나만을 가지고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도 실무자들이 결재하러 올라왔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는 의료보험이 안돼요. 그래서 한번 주사를 맞으면 2만원, 3만원 하더라고요.
○ 원종성 위원 그런데 22만 5,000원이 개 보다, 그러니까 산 보다 호랑이가 큰 것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 사업은.
○ 원종성 위원 무슨, 어떤 근거로 무슨 목표로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을 우리가 납득이 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보면요. 유기동물은 자치단체에서 공고 후에 1개월 동안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를 보면 한국동물관리협회에서는 한달 동안 관리비가 32만 3,000원인데 비해서 저희 보호관리비를 지금 22만 5,000원으로 산정 했는데요. 그 내역은 진료하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2만 5,000원, 그 다음에 치료와 시술비 하는데 10만원, 그 다음에 한달동안 관리비가 10만원 해서 22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달 후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렇게 되면 필요로 하는 농가, 여기에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원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232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LP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장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한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1농가당, 1세대에 가족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가스의 소모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이장님들에게 그 자료를 보내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전부터 가스공급업자가 허가 낼적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새로 생긴 제도예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가정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15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에는 10만원을 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부락공동으로 하는 데에는 8만원으로 주고서 계약 체결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현수막이라든지, 공한문이라든지, 배부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선 담당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거기서 이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이것이 시일이 4월 30일까지라는데 이것도 그 안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인데 이것을 빨리 우선 지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는 도저히 제 생각 같아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당초에 담당하고 가스업자하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담교육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재교육을 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2쪽 붙박이장 캐비넷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지역경제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23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 행사기간이 일주일 느는 바람에 1억 7,000만원 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34쪽 보조사업 맨 밑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지난 번 회의때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축제기간이 당초에 12일이었습니다. 약 한 8억원 정도를 갖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4일로 연장하자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조합측이나, 그래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요. 그런데 12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안 들겠습니다만 이벤트비가 조금 더 들어가요. 물론 금년도 축제방향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최소한 잡아도 1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한 120만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12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작년에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엑스포때 당초에 부스 하나가 360만원이었어요. 5곱하기 5가요. 그런데 도에서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다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플러스 부가가치세 30만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것을 걱정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 우리 축제 때문에 사실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간이 짧은데 우리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물론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했을 때 보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총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기대감이라든가, 대외적인 기대감은 작년도 엑스포를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가 12일이 곱으로 24일로 늘은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늘은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오늘 도에 갈 일이.
○ 김태일 위원 예전에 우리하고 같이 얘기할 때 12일이 24일로 늘은 것입니까? 제가 아는 사항은 곱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을 거기에서 더 늘린 것입니다. 24일이 됐지요.
○ 김태일 위원 도자기엑스포를 처음에 우리가 기간을 며칠을 잡았습니까?
○ 도예담당 이교관 도예담당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지난해에 했고 그 전에는 준비단계로서 2000년도에 프레엑스포를 했는데 13일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2002년도는 며칠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 도예담당 이교관 당초의 안은 17일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1주일 연장시켜 24일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고가 틀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형평성에 그것을 나누어 봐도 7,000만원이면 될 것을 1억 7,000만원을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야지. 왜 시비만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각 부스별로도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모든 문제가 그 쪽까지 합산이 되어 가야 하는데 왜 모든 비용부담은 시에서 전체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12일해서 24일로 늘었다면 1억 7,000만원이 적은 것인지 알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7,000만원씩만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많아야 1억원인데, 그러면 꼭 시비만 그렇게 들여서 합니까? 내가 회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1년도 도자기 조합에서 벌은 돈들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꼭 시비를 1억 7,000만원을, 전체를 다 시비만 늘려주어야 합니까?
○ 도예담당 이교관 네. 저희가 당초에 2월 27일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때 몇 가지 안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축제 참가비 얼마를 도예인들이 부담할 것인가를 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것은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난 것이 시비에서도 일부를 보조시키고 도자기축제 참가비를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안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전체 150개 업체를 참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10만원 늘렸을 때 1,5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9일 정도에 축제추진위원회에 다시 참가비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예인 참가비도 부담을 늘리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도 늘리고 해서 한 2억 5,000만원이나 이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7일에 2억원인데 7일 늘어나는데 1억 7,000만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 도예담당 이교관 그런 단순비교로는 좀 늘어나는 액수를 추정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알 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추가를 시켜 먹어도 먼저 만들어 놓은 밑반찬 값은 안 받습니다. 단순 논리가 아니예요. 제일 쉬운, 일반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교관 담당 단순논리라고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일반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의 패턴을 벗어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추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1주일 늘어나는 추가,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부스, 기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모든 것이 1주일 늘어난다고 똑같이 17일같이 2억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그게 단순논리입니까?
○ 도예담당 이교관 저희가 당초에 도비보조금 2억원을 받고 시비를 3억원 투자해서 총 참가비까지 계산해서 7억 5,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2000년도 13일간 개최한 기준으로 봤을 때 7억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일간 했을 때도 4일간은 부족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가 11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보셔야,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그 날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 도자기 하는 사람 2,500명입니다. 19만명에 2,500명하면 20분의 1이에요. 같이 부담을 하고 같이 써야지, 어떻게 꼭 도자기 축제라고 시에서 이 정도의 배려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날 분명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상해서 똑같이 가자고. 2001년도 엑스포에서 번 돈 좀 쓰라고. 우리 이교관 담당 나 보고 비교 단순논리로 따지는데.
○ 위원장 이재혁 답변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말씀에 단순논리라는 말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니까 앞으로 언행에 조심해 주시고요.
○ 도예담당 이교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리고 이것을 근거자료를 제출해 봐요. 근거자료.
○ 도예담당 이교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해강에요. 그늘막 설치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누차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만약 해강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서 문을 닫으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을 닫으면, 가정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 어떤 외국에서 누가 와도 해강청자를 안내를 해 가지고 이천에서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 큰 것을 하나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 보조 하나 안 해 주면서 앞으로 문을 닫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천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참, 해강미술도자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요. 국·도비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 예산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차,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쉽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물론 그것은 법적 테두리 장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그나마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줄려면 그늘막이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판도 제가 엑스포때 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물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은 압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자기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 데려와서 무료로 관람을 시키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떤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제에 무료로 거기 입장시킨 것은 없고요.
○ 위원장 이재혁 왜 무료로 입장시킨 것이 없어요. 내가 안내로 간 것도 무료로 무척 많이 들어 갔는데, 작년 엑스포만 해도 무료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료로다, 행사가 있어 저희가 들어간 것은 없었는데요. 특별히 위원장님하고 개인관계, 친분관계.
○ 위원장 이재혁 아니지, 안동시에서 왔다거나 어디에서 왔으면 무료로 데리고 갔지 언제 돈 냈어요? 서울시에서 왔다거나 강화군에서 오고 다 무료로 들어 갔지 언제 돈 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유료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무료이지, 다 무료로 들어 갔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안내할 때는 꼭 돈, 거기 입장료 냅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도자기를 주관하는 축제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35쪽에 아파트형 공장설치기금 출연금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요.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도시에서 가내공업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공장부지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화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아마 시·군에서 거의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는 앞으로 산업이 소규모 공장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공장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것은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어느 정도 헤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공장이 이런 형태가 아닌가 라고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것을 왜 올렸느냐 하면 5억원을 출연했을 때에는 그 4배를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에다 우리가 5억원을 출연하는 건데요. 20억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천에 아파트형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몇 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 삼성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공장, 조그만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공장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경기도에 지금 현재는 5억원을 갖다가 출연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을 설립할 당시라면 4배에 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융자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20억원 융자를 받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런데 긍극적인 큰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공장을 갖고 여러 개 소규모 가내공장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재는 그런 공장이 없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는데 공장을 그런 업종의 저기를 유치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천에다.
○ 위원장 이재혁 아니, 그러니까 5억원하고 플러스해서 이천에다 공장을 짓는 거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보내는 거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출연하는 식이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누가 이천에 아파트형 공장을 한다고 한다면 20억원을, 우리가 5억원을 출연했을 때는 2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 업체에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무료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융자 있지요.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에요.
○ 위원장 이재혁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공장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우리가 시에서.
○ 위원장 이재혁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민간인들 와서 그 공장을 했을 때에는 이 돈을 융자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시에서는 출연만 해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할려고 했을 때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제도입니다.
○ 이종률 위원 20억원 융자 받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뭘 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예산으로 하면.
○ 이종률 위원 그것 가지고 건물이나 짓겠습니까? 지어있는 것을 임대하면 모를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출연을 해야지 제대로 된 큰 공장을 하는 거지요. 5억원도 사실 적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조금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천시에 건물을 짓고 나서 흉물이 되어 있는 건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앞에 대우건물하고 하이닉스 기숙사옆에 신한에서 부도난 건물이 있습니다. 골조만 세워놓았는데. 어느 벤처기업에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건평이 지금 4,500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관련업체가 7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관련업체 7개 정도가 입주를 하면 하이닉스든 아니든 근처에서 나머지 7~8개 업체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공장이. 굉장히 유망한 벤처기업인데 그 업체에서 이 기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 금액은 40억원을 신청했는데 40억원을 갖다 쓸려면 이천시에서 10억원을 출연을, 기금으로, 도의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어야 그 업체에서 40억원을 갖다가 공장을 건축하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 시에서 기금 출연을 하나도 안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40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들어가면 도에서 기금을 20억원을 갖다가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쓰는데 사실은 지금 반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찌됐든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건축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 행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이천시의 경쟁력이나 고용창출에 여러 가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입주하는, 종사하는 인원이 700명 가량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금액을 5억원을 기금 투자해서 20억원을 하고 아마 차후에는 5억원 정도 더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진행이 그렇게 돼서 한 것이고 아마 굉장히 필요한, 이천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도움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고성옥 위원 시의 출연금은 그냥 주는 것이고 도에서 주는 융자금은 나중에 업체에서 갚고 그러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고성옥 위원 출연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무료로? 시비는 10억원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 위원장 이재혁 도의 기금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거지, 이천시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로 출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혁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10억원에 대해 나중에 이자나 그런 것을 환원을 받을 수는 없는.
○ 김학인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에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니까 기금 상환을 하고 나면 이천시에서 출연했던 것은 살아 있는 거지요. 상환을 하면. 계속 다른 업체가 또 갖다 쓸 수 있고 상환되면.
○ 위원장 이재혁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어디 갔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몸이 아파 가지고요. 토요일하고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지역경제담당이 이런 식으로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일단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미리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요. 어느 한 저기를 놓고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이런 업체도 있더라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김학인 위원께서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더 이해가 가고 이천에도 이렇게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가 있구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소화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이만큼 기존에 한번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설명을 해 주었으면 나은데, 알았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조례로다 지난 번에 사실 민노총 관계가 상당히 여러 모로다 택시노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앞서서 노사평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뜻에서 노사평화중재위원회를 조례로다 설치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노사 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에 그래도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 활동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는 조례상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 저기는 있지요. 회의참석하면 한 5만원씩 주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문제가 그냥 된다고 해서 그냥 대화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식사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은 박종환 위원장입니다.
○ 김태일 위원 꽤 많이 맡으셨네요. 요즘 와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YMCA 이사장 다니시고.
○ 김태일 위원 또 범폐추협.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범폐추협하고.
○ 조명호 위원 또 의제21.
○ 김태일 위원 의제21.
○ 조명호 위원 의제21.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제21은 지금 아직 위원장이 아니지요.
○ 조명호 위원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이니까요.
○ 위원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빨리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재혁 아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네.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현재 노사평화중재위원회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것 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천에 노총에 나온 지가 '96년 벌써 한 4년, 5년, 한 6년째 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한번도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있든 없든간에 노사정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한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법적단체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법적단체입니다.
○ 김학인 위원 법적단체를 그렇게 노사정으로 구성해 놓고도 한번도 모이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평화중재위원회 보다는 공식 노사정위원회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이 경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모임도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고 이것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대로, 언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또 한가지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 같은 데에는 근로자 조합원 1인당 1만 8,400원인가 그래요.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요.거의 경기도 평균치를 따지면 조합원 1인당 한 5,800원이 되더라고요. 예산을지원해 준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보니까 424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근로자이든지, 이것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평균치는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해 주신 그 사항을 고려해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글쎄,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아마 제일 크게 짓는 것 같아요. 그 수영장 시설을 사실상 수익사업, 목욕탕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목욕탕으로 하면 이천시의 근로자들만 거기 가서 목욕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만 가져도 운영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영장으로 이천시 수영 진흥발전을 위해서 수영장으로 돌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수익이 없는 것이지요. 목욕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복지회관이 문을 열어 놓고도 문을 닫게 된다.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걷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해 주셔야 된다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이 나와서 저도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해마다 이 상공회의소에서 저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노사평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예산을 세우고 또 전체는 아니지만 50% 이상을 부담하고 기업에서 50%하고 노총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마다 노조위원장들을 모시고 해외여행도 하고 국내여행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시청에서도 참석을 해 달라. 그래서 시청도 와서 우리 지역에 노사 안정을 위해서는 시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시 노조위원장들에게 부탁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청 공무원이 1명 제가 알기로는 갔다 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맨몸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부담이 안되면 그 곳에 가서라도 위원장들, 하다못해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몸만 따라갔다고 하니까, 물론 그 공무원도 돈 한푼 못타가지고 가니까 뭐 사 줄 능력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학인 위원님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 이천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다 그런 역할들이 노총은 노총대로 할 일이 있고 상공회의소, 시청이 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청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237쪽, 238쪽, 2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공정이 지금 몇 %가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0% 정도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수영장 바닥은 다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다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독은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있는데요. 토목분야는 노영훈 담당이 하고 건축분야는 주택과에 조계창 주사가 하고.
○ 이종률 위원 현장에는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일지같은 것 체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감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독한 일지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감독이 거기 안 와서 그 쪽 작업이 엉망이 됩니다. 가 보셨어요? 기초, 수영장 하는데도 엉망이에요. 엉망.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한탄해요. 이렇게 일하는 것 처음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공사라도 공사 엉망으로 지금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감독 1명 나오는 일이 없데요. 지금 이것이 보통 큰 돈 들이는 것입니까? 기초부터 잘 해 주셔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다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하여튼 거기 가서 일하는 분들이 한탄을 해요. 공사를 그렇게, 감독 나오는 사람이 없고 엉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계속 보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에. 9월 이후에 관공서이든, 무엇이든 건물을 짓게 되면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비용을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미 법이 통과가 되어서 공공기관이고, 아마 9월부터는 시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약이 됩니다. 아마 방법은 두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줄인다면 하나는 태양열을 집열판을 이용한 어떤 온수나 난방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아마 얼마 전에 한전에서 그런 상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축열을 이용한 냉방시설, 여름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좋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시설쪽에서 근무를 해본 것이 전공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라인을 설치하면 어차피 지금은 에어콘을 놓아야 되고 난방을 위해서 팬코일을 또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인만 붙여 놓으면 별도의 에어콘 없이 팬코일만 가지고 냉난방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차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차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현재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7쪽, 287쪽부터 30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난 번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290쪽에 폭설 피해 복구비가 15억 8,000만원하고 도비보조 2억 5,200만원 해서 총 18억 3,200만원이 지금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가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삼농가 피해라든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시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의무도 못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욕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불만은 왜 여주군이나 다른 지역은 거의 보상을 받는데 우리 이천시만은 보상을 못 받느냐? 이렇게 18억원이라는 돈을 남아서 반납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되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농가에서 불평도 많은 사항이고 하다 보니 업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여주군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타 시·군 보다 발 빠르게 복구에 나선 것도 제가 그후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감사원 감사때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때문에 5억원 이상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농사를 지을 적에 규모가 크고 그런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2동, 3동 이렇게 짓다가 피해를 본 농가는 복구 자체를 포기한 농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삼시설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는 그러한 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구비 지원기준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하고 불부합 되는 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인삼시설같은 것은 복구를 하자면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자재비는 인건비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이 됐습니다만 이 정부의 지침은 인건비 30%, 자재 70%라는 이 비율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들 자력으로 복구를 하고 서류로 갖출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시설같은 것은 버섯 재배시설을 새로 하다 보면 장래가 없고 전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버섯 재배를 이 피해를 받은 농가는 대부분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농가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농가는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납하는 금액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반납금이 생겼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반납금이 18억 3,000만원인데 18억 3,000만원은 전체 우리 당초 세워졌던 예산의 몇 %에요? 반납되는 것이.
○ 농정과장 이기춘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반납되는 것이 40%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0%~50%.
○ 농정과장 이기춘 40%~50%.
○ 조명호 위원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또 하나 진짜는 빠졌습니다. 빠졌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가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데 하고 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인삼은 대개 독농가, 혼자도 많이 하지만 대개 조합을 이루어서 합니다. 공동포라고 해서. 이 공동포를 했는데 조사 당시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랬는지 하여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인삼농가의 불만을 얘기 들어 보면 공동포인데 가서 신고를 하러 갔더니 대표자 이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대표자 이름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칸 이상은 보조가 안되는 거예요. 대단히 큰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면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도 다 받기도 하고, 물론 압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절차상의 문제, 또 그것을 돈을 타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청서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해서 지금 있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이만큼을 반납한다고 할 때에는 농민들이 이만큼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빨리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주고 하는 대응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폭설피해는 지금에 와서 얘기이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잘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시설채소하고 축산농가 설해대책때 지원된 농가현황도 축산과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가요.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18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90쪽, 293쪽, 299쪽, 300쪽, 302쪽 다 더 해보니까 27억원이에요. 27억원에서 조금 빠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7억원이 많고 적고 18억원이고 27억원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액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 틀에다가 딱 맞출려고 하니까 서류 만들기도 어렵고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전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기만 하거든요. 도움도 안되고 귀찮기만 하니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관에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로 꾸며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요. 지침대로 틀에다 맞출려고, 맞추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농민들이 해내지 못합니다. 27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축사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27억원을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놓고 먼저 지침대로 거기 틀에다가 딱 맞추어라. 신청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돈이 아마, 지금 축산이나 피해 본 금액으로 따지면 이 금액을 다 주어도 모자를 것입니다. 다 주어도 모자라요.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됐던 서류를 농민들한테 꾸며서 가지고 오게 하더라도 내려온 금액은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하고 김정호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번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그리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이 건의에서 시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287쪽부터 30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9쪽 안 계십니까? 413쪽, 445쪽, 449쪽 안 계십니까?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받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으로 받는 것이요. 금년도에 받는 것이 63억원을 받고요.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라든가, 또 친환경사업이라든가 해서 연간 12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전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이재혁 연간 좀 늘어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작년도에 110억원 받았고요. 2000년도에 86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120억원 정도.
○ 위원장 이재혁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조금 늘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 연도별 내역서를 하나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김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항간의 얘기가 지금 설성면 일부에, 또 호법면 일부해서 저장액비통을 설치하겠다 이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사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이용부담금으로는 거기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정호 위원 무슨 돈이 있어서 축협에서 해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이천시 뿐만이 아니고 축산이 성행한 시·군이라 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분뇨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뇨가 경정농업을 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상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논이라든지, 밭으로 들어갈 적에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토양을 산성화시키지 않고 농사가 잘되게끔 부식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게 소규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라고 그럽니다. 공식 명칭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이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호법면에 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는 7농가입니다. 그리고 경정농가가 33농가, 이렇게 해서 40농가를 시범으로 해서 액비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부식을 시켜서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하고 매치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이러한 농업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호법면에 하는 것이 몇 톤 저장할 수 있는 것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그럼 순전히 농정과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농정과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호법면에 40농가, 축산하고 경정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시비로 사용되는 것을 몇 톤 저장탱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이 액비저장탱크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축산과장 서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80% 보조에 자부담이 20%입니다. 반면에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조가 30%에 융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융자이든, 자부담이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조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농정과에서 보조 80%, 자담 20%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생산력 증진 차원에서 그 시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그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산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조 30%, 융자 70% 하다 보니까 농가가 선뜻 이를 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지금 물이용부담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역구역마다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은 축산농가가 하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시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전체 이천 지역에 경정농업이나 시설채소나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가 다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농가더러 하라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시가 사업비 투자해서 사용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의료보호기금 하시다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어디로 넘어갔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 위원장 이재혁 어디요?
○ 김학인 위원 의료보호기금이요. 이것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는 건데요. 4,200만원. 병원에 지급할 금액들은 다 지급했나요? 병원에 지급할 금액들은 다 지급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시에서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한 6억 2,000만원 남았는데요. 현재는 제가 정확히 얼마 남은 것은 모르고 제가 자료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6억 얼마 있었다고요? 6억 2,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6억 2,000만원 남은 데서 어느 정도 갚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계속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갚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현재 얼마 남은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드릴께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갚을 금액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해서 4,200만원 이것도 갚으셔야지. 이것은 왜 반납을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잘못 내려 왔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갚는 거지, 그것을 그냥 갚으면 안되거든요. 일단 반환했다가 다시 받은 것이거든요.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그냥 남고 그러면 갚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게, 그것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환해 가지고 나머지 일반 예비비하고 해서 5,619만 3,000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올해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수입계상을 했는데 지출에 보면은 예비비 1,400만원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것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4,200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반환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예요. 5,600만원을.
○ 김학인 위원 5,600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지난해 의료보험기금 결산을 해 보니까 5,600만원을 더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214만 1,000원하고 나머지 1,405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세출부분에 올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든 4,200만원은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도에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려 왔기에 잘못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한꺼번에. 연초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상세하게 위원님께 서류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병원에 갚아야 될 것은 몇 억원은 남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저희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네. 469쪽, 지루하시더라도 아주 끝내겠습니다.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91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491쪽에 그린음악 시스템 이것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491쪽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농정분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린음악 시스템.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친환경 공약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저희 설성면에 토마토 수출단지내에 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단지는 이 유리온실도 일부 있고 그리고 비닐온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음악 시스템은 이것은 출입구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 고성옥 위원 세가지가 다 한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린음악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40개인가, 30개있던데 이것은 농정과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겁니까? 목이 다 틀려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것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토마토 수출단지에 전량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 고성옥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4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4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작년에 집행금액 반환금입니다.
○ 김태일 위원 출연금인줄 알고, 미안합니다. 출연금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499쪽, 50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3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39쪽, 45쪽, 없습니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노인아동복지회관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지금 우리 이천에는 경로당을 빼놓고는 노인들이 모일 장소는 거기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아동, 유치원하고 겸용해서 쓰니까 그 날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복도라는 것이 없어요. 복도에는 전부 노인들이 휴게실이에요. 복도에다 의자를 놓고 복도에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 분들이, 노인들 말씀이 이젠 앞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아동, 아동하고 노인을 분리하든가 아니면 더 시설을 거기에다 늘려주든가, 제가 그날 갔을 때 노인대 학생들이 90 몇 명이, 강의를 제가 하는데 90명이 들어 왔는데 강의실도 적어 가지고 복도에서 앉아 계세요. 복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천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만 3,000명 전체 우리 인구에 8% 정도가 노인이 되는데, 7%만 넘어서도 고령화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8%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물론 다른 방안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노인아동복지회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이제 팽창될 만큼 팽창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궁금하고 또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서 너분들이 시골로 다니면서 시골 농민들이 못자리하고 나면 못자리 포리백 쌓던 봉지 그러니까 비료푸대, 그러니까 시멘트 종이로 된 비료푸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새끼줄하고 뭐하고 있으면 그 논에서 갈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와 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주소,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서 우리 폐기물관리과에다 제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건지, 아니면 장애인이 스스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건지, 농민들한테 위압감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조성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시가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애인담당 과장인데요. 사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사무실에 오셔서 자랑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다, 그러나 다만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볼 때에도요. 그냥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도 그냥 찍어 가지고 오셔서 자랑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시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안 주니까 그런다 라고 그러는데 저희 장애인 복지 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다리를 절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을 시키고 그 분에게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한테 장애인협회라든가 그 분들한테 한번 우리 입장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이유를 분명히 대주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마을별로 소각장을 보면 자기 집에 드럼통을 놓고 태우는 사람도 많고 또 농사짓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 태양열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해 놓고 나면 왕겨를 태워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 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왕겨 태우는 것까지 사진을 찍고 겁을 주니 그 사람이 뭔데 농사짓는데 방해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위압감을 주면 결국은 시가 욕먹는 거예요. 시가. 그것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 유준열 위원 지금 농민들이 아주 이천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찍는 줄 알고 시장만 욕을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신둔면, 백사면만 다니는지 신둔면은 부락마다 이렇게 태운 흔적, 그러니까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운 흔적만 있어도 그것을 찍었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태운 흔적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두 답답해 가지고 이천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이천시장이 욕을 먹기 때문에 내가 밤에 시장님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신둔면은 발칵 뒤집혔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세한 것은, 지금 처리건수하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김정호 위원 말대로 농산 부산물을 태웠다든지, 왕겨나 이런 것을 태웠다든지 참작을 해서 무조건 다 과태료 부과할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이것은 일종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노인들의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잡았을 것입니다. 남부지역하고 중부, 노인여가센터를 만들기로 해서 대월면에 시설비 일부까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작년에 그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월되고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사무소 하던 자리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조금 낡았다고 새로 짓고 할려고 면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빨리 조금 조치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도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올해 시설을 어느 정도, 작년에 해 놓았으면 올해 운영비까지 전부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운영비도 확보 못하고 시설비 그냥 넘어오고 있고 시설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시설을 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마지막으로 아까 유예시켰던 이천한우브랜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져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해서 종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국장님 앉으시고요.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설명 들을 필요 있어요? 이것 보면 되지요.
○ 김태일 위원 물어만 보고 가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러지요. 다 있는데. 이것 결국은 소를 사주겠다는 건데요. 이것 되겠어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축산유통담당 김상원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설명 안 해도 상관 없겠어요?
○ 이종률 위원 괜찮아요. 질의만 하자고요.
○ 위원장 이재혁 질의하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안성시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양평군하고.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안성시에 올해 2억 2,800만원이고요.
○ 김태일 위원 2억 2,800만원.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양평군에 3억 2,500만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위에 이게 지원금입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안성시는 34농가에 6,500두에 농가당 34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천은 1년에 300마리씩 해 가지고 900두 밖에 더 됩니까? 이것 가지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일단 300두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부담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축협 돈은 연리 5%인데 우리는 지원금을 주어야 됩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가축 입식비를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브랜드 특성화할 수 있는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사료비를 갖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사 주는 돈이 아니다?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축협 융자금으로 가축입식을 해 주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브랜드 특성화할 수 있는 사료를 갖다가.
○ 김태일 위원 300마리 가지고, 1년에 300마리씩 해서 1년내 언제부터 이것을 낼 수 있습니까? 브랜드화를 해서.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지금 올해에 입식되는 소는 거세를 해 가지고 24개월 정도 사육을 하면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된 것은 내년, 후년 상반기에 출하가 가능합니다.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마리씩 팔아가지고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1마리인데.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숫자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300두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농가가 현재 입식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브랜드도 안 시키고 내보내면 브랜드화가 됩니까? 여기 보면 2,000두, 비육우 2,000두, 번식우 3,000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료를 아무거나 먹여 가지고 똑같이 브랜드화 만들었다고 내보내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 줄까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농가가 지금 저희 브랜드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농가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라든가, 사양관리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가구당 어떻게 따져 놓았는지 모르지만 2,500두, 농가당 34두 이렇게 따졌는데 이천은 34두가 안되지 않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현재는 안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앞으로도 안되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개씩 가 가지고 언제 34두씩 됩니까? 농가당.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총 규모 숫자는 약 1,400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중 출하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농가를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시범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파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범농가는 한우단지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이천 브랜드 사업의 신청농가를 받아서 그 신청농가가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언제까지 신청 마감이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신청은 이미 농업기술센터하고 한우회를 통해서 54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축산유통담당님이 답변 하실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종률 위원 우선 첫 번째 예산부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1두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종률 위원 예산부기에는 자본적 민간이전해서 1두 사는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가축 구입비예요. 즉 지원할려면 여기 안성시나 이런 양평군 모양 홍보비, 시설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소를 사는데 시비로 100만원씩 줍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브랜드 개발 개요에 보시면 지원내용이 가축 입식비 또는 사료비의 일부 보조지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협에서 융자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가축 입식비를 지원해 주고자 했었는데 축협에서 가축 입식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임의로 그냥 쓰라고 할 경우에 그 사료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품질의 균일화를 이루고 그 브랜드에 맞는 고기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이종률 위원 사료를 사가지고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사료를 그 업체를 선정해서요. 그 업체에서 나오는 사료를 저희 이미지하고 맞는 사료를 선정을 해서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사료를.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지원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축산과에 그만한 기술 가진 사람 있습니까? 사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그 정도의?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축산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과 한우회, 농업기술센터, 시청 네 군데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사료얘기가 나왔는데 유인물에 보면 브랜드특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시 고유 생산물 황기, 산수유 이렇게 하고 맥주공장의 맥주 효모 발효사료 급여, 생약공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성사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성사료 공장에다가 이런 황기하고 산수유를 갖다주고 또 맥주밥을 거기 갖다주고 이것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OEM사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요. 방법은 좋은데요. 이것이 글쎄요.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실질, 저게 됐겠지만 우리 현실에 과연 이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의문입니다.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는 지금 안성마춤한우하고 개군한우가 있는데 그 개군한우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모백화점하고 계약을 해서 남품을 하고 있는데 한 2,000두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다른 타 정육점에다가 소를 파는 것보다 3%에서 5%의 수익을 더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농가들이 지금 수입개방이후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품질 고급화를 하고 브랜드화를 할 경우에 오히려 더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확증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밀어주신다고 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자본적 민간이전해서 축산한우 지원해도 가능한 거예요? 예산 지출이.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에도요. 사료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우 입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축협에서 입식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사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님들!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 서동예 위원 100두에 대한 사료값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이제 산식으로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이 입식자금으로 해 놓은 것 아니거든요.
○ 위원장 이재혁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하시고요. 답변은 듣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지금.
○ 김태일 위원 1년에 300두가 된다면요. 5% 해야 600㎏ 잡아야 30만원입니다. 1두당 더 받는 금액이요. 우리가 1년에 3억원을 지출해서 9,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후에요. 그것도.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 사업효과.
○ 김태일 위원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요. 600㎏을 500원씩 더 받으면 5 곱하기 6은 30, 30만원 아닙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단순히 지금 300두만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0두를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체가 양평군의 개군한우나 안성시의 안성마춤 한우같이 그렇게 브랜드화가 성공한다면 전체적인 농가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사료를 먹여서 이천의 고급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이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것이 한우회랑 축협,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지금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내지 2004년 가면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 김태일 위원 용역 준 것 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김태일 위원 용역 준 것.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용역은 준 것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미리 안 주고 무슨 사료를 만들어서 준다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용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해도 용역, 뭐를 해도, 도시계획을 해도 용역, 모든 것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았다시피 축산과에서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황기를 섞고 산수유를 섞고 맥밥을 섞어가지고 이 사료가 해서 만약 무슨 품질의 고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아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축협하고 연계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시험장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시험장에서 있는 박사를 갖다가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 김태일 위원 축산과에 단독으로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 단독으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거냐구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가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그것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태일 위원 무슨 본질이 틀려요? 1개 일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끌고 가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지도하고 행정하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쨌든 목표가 육질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육질을 고급화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료 문제이고 하나는 소가 크는 환경문제예요. 두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첫째 이제 사료문제는 방안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천에서 나오는 황기나 산수유, 맥주공장이 있으니까, 효모. 그렇기는 한데 황기나 산수유 가격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 만만한, 사료로 쓸만큼 이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사료에 대한 상품개발은 해 놓으신 건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우성사료에서 개발한다라는 계약만 해놓은 것인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 사료 상품개발도 아직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소가 크는 환경인데요. 환경 중에서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의 운동량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소로 해 가지고 일부려 먹던 소가 육질이 좋듯이 운동량이나, 아까, 요새는 그린음악이니 해서 채소에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문제인데 아직 우리 이천 축산농가에 그런 시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넓은 지역에서 방목을 한다든가, 넓게 해놓고서 풀어놓고 기른다든가, 또는 그래서 운동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사료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사료를 먹인다라고 하면 확실히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직 준비가 상당히 덜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브랜드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계획이라면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아직 여기 나와 있는 계획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료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지금 저희가 육성기하고 비육기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소를 갖다가 입식을 하면 거세를 해야 됩니다. 거세를 해 가지고 육성기 사용관리 프로그램하고 비육기 사용관리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사육을 해야지만 고급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급육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최근의 사용기술로 보아 가지고 한 80% 정도 1등급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사료업계에서 거세한 소에 대해서 급여할 수 있는 사용관리에 맞는 소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때에 그러한 사료를 먹이고 그 다음에 육성이 저희 브랜드화, 특성화 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해서 같이 병행해서 먹이면서 브랜드화 해 나갈 그런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환경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문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길러야지만 좋은 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소 두당 필요한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그 제한면적에 맞는 농가를 골라서 사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이상복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거꾸로 물어볼께요. 소는 안 사주시는 것이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소는 축협에서 사줍니다.
○ 이상복 위원 사료 개량하실 것이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상복 위원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사료,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상복 위원 그렇지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상복 위원 사료가 성우까지 갈려면 3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은 21. 21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가 해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반 정도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네.
○ 이상복 위원 사료 질은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왕좌왕 이제 소를 사준다니까 우리는 다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소 사는 것은 축협에서 입식해 주고요. 저희는 사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서동예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시간이.
○ 위원장 이재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지루하니까요. 이것 가지고요.○ 서동예 위원 저는 반대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데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도 제가 쌀에 대한, 기능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는 타 도보다 상당히 농산물이고 가축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충남이나 경북, 전라도 이 쪽에서는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그러한 신품종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기능쌀을 연구한 데가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 충남대학교 이런 데에서는 벌써 2~3년전부터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팀들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천시에는 그래도 인삼쌀이 있어서 명목을 거기에 명분이 섰다고는 보는데 여기에 수입개방을 앞두고 육류나 하여튼 우리가 돼지나 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육질을 지금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보다는 또 뛰어나게 여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기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가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대학교수팀이나 전문직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 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한우농가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성공한 곳이 이웃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하는 그런 농민들의 뜻이 뭉쳐져서 이것을 반영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축산과 해당과에서는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염려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제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육두수가 한 250만두 정도 되어야 적정수인데 지금 130만두로 쭉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이 소를 어느 정도 적정두수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농림부는 반대해요.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 것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금을 이천축협에다가 7%를 지원해 주어서 5%를 농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2%는 중앙에서 대납을 해 준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런 소 사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브랜드화 해야지 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료를 혼합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넣어서 혼합을 해서 대상 농가에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질이 똑같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번식우 사업에서는 환경이 좋아서 넓은 초지에 의해서 소를 사육해야 되는 것이고 이 브랜드사업은 계류사식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앞도 컴컴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가 다른 생각없이 해 가지고 먹고 누웠다 이것만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브랜드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김태일 위원님댁 가끔 가보면 등심에서 꽃등심이라고 해서 살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소, 이런 소를 만드는 것이 임금님표 브랜드라는 명칭을 달고 우리 해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는 환경하고 관계없이 계류틀에서 붙잡아 매어놓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우리 이천시가 좀 늦었지만 안성시나 안동시 황우나 이런 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부기가.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걱정되어 가지고 이것 해 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사육두수가 이천시가 5,600두 뿐이 안되고 지금 신영도축장에서 버는 것이 한 10억원 정도, 지금 도축세가 한 11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단, 십, 백, 천, 만, 십만. 10만두 정도 도축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계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용역은 필요 없고요. 부산물만 많이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이재혁 김정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김정호 위원님, 축산과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반성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도록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부기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100두분의 사료지원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됐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 축산유통담당 김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윤희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이재혁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환경보호과장이용국
농정과장이기춘
축산과장서정진
도예담당이교관
축산유통담당김상원
폐기물관리담당김인영
보건행정담당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