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그동안 위원님들 지역구 관리하시느냐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재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께서 이재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이재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혁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추경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고 다시 이 자리에서 4년간 정말 이천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재혁 본인도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고성옥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4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안 또한 2002년 4월 24일 제출되어 동 일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67억 3,882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875억 8,256만 7,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591억 5,6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규모는 2002년 기정예산 대비 28.3%인 544억 8,680만 6,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9%인 409억 4,348만 3,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은 29.7%인 135억 4,3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75억 8,256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27.9%인 409억 4,348만 3,000원이 증가 되었는 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41억 1,0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73.2%인 166억 500만 2,000원, 지방교부세에서 57.3%인 83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22.7%인 90억 6,378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7.2%인 7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6.6%인 61억 9,9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75억 8,256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27.9%인 409억 4,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0.7%인 74억 1,949만 2,000원, 사회개발비에서 22.6%인 117억 5,736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4.8%인 183억 7,024만 7,000원, 민방위비에서 2.2%인 1,119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1.7%인 33억 8,5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총규모 및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42억 8,951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41%인 128억 8,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87.2%인 8억 7,673만 5,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28.3%인 5억 7,091만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16.1%인 1억 2,342만 1,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254.7%인 3억 803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527.6%인 26억 3,789만 9,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6%인 2억 3,793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4.7%인 5,619만 4,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15.1%인 1,767만 7,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7.8%인 80억 5,79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56%인 72억 6,683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30.5%인 56억 1,9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은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42억 8,951만 8,000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41%인 128억 8,675만 8,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9.2%인 4,171만 6,000원, 사업예산에서 40.6%인 73억 454만 4,000원, 예비비 등에서 70.6%인 55억 4,0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8억 6,67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 5,65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3.9%인 3억원, 영업외수익에서 0.1%인 169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89.9%인 1억 7,987만 1,000원, 과년도 미수금에서 175%인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억 6,67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 5,65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가동설비자산에서 8.5%인 2억 1,4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5.6%인 3억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100%인 2,845만 2,000원, 영업비용에서 3.2%인 1억 1,127만 9,000원, 특별손실에서 177.5%인 3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35.9%인 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산 계상 총계에 사고이월금과 건설개량이월금 44억 3,68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안 제안 설명이 되었으나 사고이월금과 건설개량이월금은 2002년도 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서 제외하여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한 증액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에서 28.9%인 541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증감액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24억 9,094만 9,000원 등 총 166억 500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83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90억 6,378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7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9,969만 9,000원이 증액되므로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금과 보조금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27.9%인 409억 4,34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가 12.6% 증액한 27억 2,959만 3,000원, 물건비 10.2%인 18억 9,374만 2,000원, 이전경비 7.5%인 21억 8,874만원, 자본지출 40.6%인 281억 4,821만 5,000원, 내부거래 74.7%인 25억 9,800만원, 예비비 131.5%인 33억 8,51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봉급액 조정으로 인한 것이며, 자본지출 40.6%인 281억 4,821만 5,000원 증액은 교부금과 보조금 등 증액내시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편성되고, 74.7% 증가된 내부거래는 감채기금 적립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예비비에서 36.5%인 9억 3,8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43억 2,363만 3,000원이 계상 되었고 또한 성립전 예산집행 예산액은 설봉공원 및 주요도로 벚꽃길 조성공사 등 총 5건으로 7억 3,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증액 7,898만 9,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증액 25억 9,800만원, PC등 전산화사업 2억 2,880만원, 조립식 주차장 설치 4억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6억원이며, 사회개발비에서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비 2억 4,375만 3,000원, 통합보건지소 약품비 증액 2억 8,400만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추가 및 설치비 7개소 4억 8,5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5억 9,416만원, 교육기관 급식시설 지원비 2개교 1억 3,000만원, 증일~진리간 도로개설공사 37억 2,000만원, 창전~증포간 도로개설공사 8억 2,000만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2차 조성공사 7억 4,714만 6,000원, 취약지 정비사업 2억 4,8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8개 마을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 3건 5억원과 삶의 터전 조성공사 7억 4,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증액 10억 500만원,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홍보비 지원 2억 2,000만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 3억 1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7억 3,47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지원 2억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억 8,700만원,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3억 816만 2,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소 10억 1,939만 6,000원, 도자기 축제 지원비 증액 1억 7,000만원, 아파트형 공장설치 기금 출연금 5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호법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9억 9,640만원, 신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억 5,340만원, 장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억 7,670만원, 하천 개수공사 3개소 6억 7,422만 2,000원, 도로 확·포장공사 3개소 18억원과 용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주로 적립 및 융자 등 일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56억 1,992만 3,000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1억 1,447만 1,000원, 자본적지출은 5억 4,2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중앙로 노후관 교체공사비 8,000만원, 경상경비 1억 1,127만 9,000원, 배수관로공사 4개소 2억 6,000만원과 이천상수도 확장공사비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수정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일부 수정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수정안은 국고보조금 247억 485만 7,000원에서 4,6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87억 2,522만 1,000원으로 수정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1,875억 8,256만 7,000원이며, 총 세입대비 보조금은 23%에서 23.1%로 0.1%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수정안은 제1차 수정예산에서 1억 9,3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수정예산안 규모는 1,875억 8,256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행정비에서 2,98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70만 5,000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5,92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6억 25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사업으로는 신하 주민복지센터 기본조사 설계비 938만 7,000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2차조성공사비 14억 9,000만원 중에서 50%인 7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삶의 터전 조성공사로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비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세외수입은 기정 226억 9,281만 6,000원보다 166억 500만 2,000원이 증가된 392억 9,7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112억 5,708만원보다 2억 949만원이 감소된 110억 4,7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수입 중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정 3억 575만원 보다 2억 949만원이 감소된 9,62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114억 3,573만 6,000원보다 168억 1,449만 2,000원이 증가된 282억 5,0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4억 9,094만 9,000원,이월금 43억 2,35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45억원보다 83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228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83억 50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73억 8,600만원 보다 90억 6,378만 2,000원이 증가된 164억 4,9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의국도 정비사업 22억 4,2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4억 9,931만 1,000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1억 5,158만 9,000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31억 2,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07억 6,663만 3,000원 보다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115억 3,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371억 8,363만 5,000원 보다 60억 644만 3,000원이 증가된 431억 9,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196억 9,807만 6,000원 보다 50억 678만 1,000원이 증가된 247억 4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8쪽에서 41쪽까지의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1,982만 9,000원 외 41개 부기항목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74억 8,555만 9,000원 보다 9억 9,962만 2,000원이 증가된 184억 8,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41쪽에서 47쪽까지의 e-경기인 정보화 교육 350만원 외 74개 부기항목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액 3억 7,557만 1,000원에서 준비경비 96만 7,000원, 실시경비 1,095만 8,000원, 보전비용 6,706만 4,000원으로 총 7,8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서 시보공무원이 될 자 급여인상분으로 총 6,5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원경찰 급여 인상분 7,3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용인부임 급여 인상분 5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3,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예산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7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조립식 주차장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이콤 설치비 배수펌프장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립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정수기 설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각종 행사 및 수해복구에 따른 임차료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모범시민 표창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지원 관련 예산 300만원, 월드컵 대비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 예산 4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어머니 자율방범대 조직에 따른 피복비 1,547만원, 장비 구입비 198만 4,000원으로 총 1,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신둔면과 3개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당초 편성된 시비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방역사업 등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에 따른 소요비로 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새마을운동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방역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 추진 차량에 대한 활동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8쪽 일반운영비 목에서 삭감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 1,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비로 6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TV 구입비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재무행정예산은 기정 19억 3,697만 3,000원 보다 2억 4,549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8,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예산은 기정 5억 5,660만 5,000원 보다 4,003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9,66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정 7,740만원 보다 4,003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7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경품지급 6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증가내역으로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 전산화 1,310만원,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총 2,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입·세출 외 현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의 매각재산 증가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유 재산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간까지입니다. 98쪽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 터 및 카메라 구입 단가조정으로 193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청사시설 관리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대해 1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업무용 소형차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및 보험료로 376만원을, 차량유지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운전원 출장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로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민회관관리 일용인부임 급여 인상분 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안정기 구입비 등 총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민회관 기계실 기계조작 판넬 교체비 1,000만원 등 7건에 총 4억 2,9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및 아시아게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구 연습구장 소금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관내학교 운동경기부 지원금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정구선수 급여 인상에 따른 보상금 1,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천초등학교 남·여 축구부 숙소 건립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해 증원된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 헌법 현행 법령집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및 테니스장 관리 소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364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운동장 사무실 확장 공사 등 총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봉고 더블캡 화물차 구입비 1,200만원 등 총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등 총 4,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주민전산 장비 유지 보수비 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개발공시지가 인부임 344만 2,000원, 현지 측량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인건비 인상분 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작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조사인부임 1,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DB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DB 구축용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민원대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등록 단말기 구입비 1,690만원, 도트프린터기 구입비 2,2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고성능 프린터기 구입비 760만원, 민원 발급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용 디지타이저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 입출력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구적기 구입비 450만원 등 총 2,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감 전산 추진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사회진흥개발에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은행제 시행에 따른 통장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해병전우회 사업보조에 따른 순찰차량 구입비 보조금 1,700만원,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비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000만원, 자원봉사상여보험료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지원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센터 은행제 시행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 비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덕진시 교환근무에 따른 숙소 공공요금 및 종합상해보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덕진시 교환근무 공무원 숙소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덕진시 교환 근무자 한국어 위탁교육비 180만원, 교류사무 추진 출장여비로 자매도시 문화행사 대표단 파견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경덕진시 교환 근무 공무원 국내시찰 안내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읍·면·동장 해외비교시찰 연수비 500만원, 노·사·정 합동 해외연수비 110만원, 경기도 부단체장 해외연수 400만원, 총 1억 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경덕진시 교환근무 공무원 체재비 420만원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국내외 교류단체 내방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덕진시 교환근무자 숙소 집기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로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2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드컵 테러 대비 방사능 측정기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 보안카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로서 생활체육 육성 2만 8,000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3,000원,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 1만 3,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56만 2,000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자 추진사업비 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2000년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도비로서 새마을 체육 육성 8만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2,000원,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 1만 1,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만 6,000원, 민방위날 훈련운영경비 39만 3,000원,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 35만 6,000원, 방독면 보급 7만 4,000원, 비상급수 시설 확충 429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만 1,000원,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인센티브 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계속해서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364만 2,000원, 장호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39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7억 6,500만 3,000원에서 1억 2,342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84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4억 5,000만원의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540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발생분 3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1년 결산결과 4억 7,326만 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예산 5억원에서 2,67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융자금회수수입은 '97년, '98년에 지급된 융자금의 회수수입으로 당초 착오 계산 편성되어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01년 결산시까지 미회수된 융자금 1억 7,58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라 1억 2,3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까지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7쪽입니다. 수정예산 27쪽.
○ 서동예 위원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가지고 오셨어요?
○ 서동예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냥 계속할까요? 잠깐 정회했다 할까요?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정예산 한 장인데 그것 마저 보고드릴까요?
○ 위원장 이재혁 수정예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27쪽.
○ 위원장 이재혁 27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수정예산 27쪽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7쪽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4,604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로서 2억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9쪽 맨 하단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장평지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구조물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나온 것이 아니라 더 줄었나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건설도시국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됐습니까? 44쪽, 45쪽, 46쪽, 47쪽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 83쪽,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각 읍·면별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전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작년외의, 그 본래대로 위탁교육을 할려고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탁교육으로 세우셨다면 전체적인 뜻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치가 안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면별로 그렇게 면단위 직원들 단합, 화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이 나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 계상이 되면 기능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읍·면 단위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다시 별도로 건의를 드리고 다시 목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이 4,500만원인가 그런데요. 그 예산 가지고 그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임차료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총 금액은 이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시행 방법은 별도로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84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조립식 주차장 설치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중리동 뒷마당이 있습니다. 정구장하던 데요.그것을 바닥말고 2단으로 더 올려서 우리가 한 67면 정도가 나옵니다. 2단 올리면. 그래서 우리가 한 40~50대만 수용을 하면 시청 마당이 그렇게 붐비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꼭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청에 회의를 한다, 무슨 입찰을 한다 그러면 차량이 붐비고 또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날 유난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중리동 사무실 뒤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것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현재 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정문에 저거를 설치하세요. 우리 현금 받는 주차시설 설치해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4억원이면 충분히 설치해서 30분 이상일 경우는 500원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주차장 관리.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용인시같은 데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청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한테 주차료 받는 부담도 있고 아직 이천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차후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
○ 이종률 위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향후 10년, 길게 10년내에 우리 행정타운이 그리로 옮길 것으로 볼 때 4억원을 여기다 투자해서 주차 67면이라는데 그것 하느니 앞에 주차시설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다시 행정타운지로 옮겨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라면 정문에다 설치해서 관리하는 쪽이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까지 과연, 5~6년내에 행정타운이 될까 말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아직 진척 사항을 보면 돈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도 한 5~6년은 우리가 써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선 일단 하루가 급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 이종률 위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앞에서 주차 관리 돈을 받는 것을 설치하시면, 불필요한 차가 안들어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외부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여기 와서 주차 시켜놓고 집으로 가는 경우도 몇 대 있어요. 몇 대, 한 서 너대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회의를 한다, 뭐 아니면 큰 행사를 할 때에 차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형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날이면 더 복잡해서 쩔쩔매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이 참고 하셔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네.
○ 김정호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차가 복잡하고 차량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폭넓게 이런 4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네덜란드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자체 자국인 사람들은 시가지를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모델화해 가지고 가령 신둔면에서 이천을 진입하는 주변에다 농경지를 사가지고 지목변경해서 주차장 만들고 복하교에서 호법면, 설성면, 부발읍에는 들어오는 진입구에다도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백사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 그 전에 잘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다 무료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관계없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재해 놓고 이런 돈을 추가로 거기에다 합세를 해 가지고 이천 시가지 주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제일 많은 데 한 두군데만 해 놓더라도 효용가치가 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이런 데서 일 보실 수 있도록 버스운행만 자주 이렇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면이 생기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교통행정과, 건설도시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구입하는 방법이 어렵고 또 지금 경찰서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서가 7월달쯤 이사를 갑니다. 경찰서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 터에다 주차장을 하느냐 또 소위 관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아 터. 관아 터라는 것이 있는데 관아 터가 저는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건지 알았더니 사진에 보니까 관아가 사진에 나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면서 주변을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령 이천초등학교 지금 소방서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실을 파 가지고 그 쪽 차량을 지하실로 다 들어가게 하고 또 이 안에 남천초등학교는 저기도 지하실을 파가지고 저쪽 이천축협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많더라도 장기적인 이천의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좀 오랜 세월이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본 위원이 부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은 이종률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중리동을 산하기관이라고 그러지만 중리동에 대해서 중리동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권이라고요. 지금 중리동 주차장에 가서 보면 시청직원들이 전부 대어 가지고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아마 시청공무원들이 시청에 대는 주차수를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못 댑니다. 용인시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주차시설이 이렇다 한다면 중리동에서 단번에 통장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 위에 2단, 바닥은 말고 2단을 올리면 그 밑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 위원장 이재혁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3층, 4층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관이니까 시청직원들이 갖다 대는 것은 말을 못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가끔 적어다가 했다는데 나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밤낮 불평을 해요. 회의를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저쪽에다 대어 가지고 회의 들어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지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이종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청처럼 하는 것,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없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 이게 작년에도 올라 왔는데 새마을 가족들이 새마을운동으로 환경에 신경써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앞에 88쪽에 있는 것처럼 잘하는 데다 포상금을 준다든가 또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해 준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 상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사업을 주는 것 같은데 전에도 이것 몇 개 골라서, 읍·면·동 골라서 상사업비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 가족들의 어떤 혜택도 아니고 각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하나씩 주는 건데 이것 의미가 있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순수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학인 위원 차라리 각 읍·면·동에 잘하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주든가 또 그들한테 무슨 혜택이 되는 뭐를 주든가 이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을숙원사업하는, 면에 내려가면, 면에서 생각하는 뭔가, 숙원사업 하나 풀게 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새마을 가족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요. 올해 1억 3,000만원이 됐는데요. 새마을 가족들 얘기가 1개 읍·면에 여러 개 부락이 있는데 1개 부락을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부락도 따라와서 친환경 사업이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원 탔다, 그러면 다음 부락도 더 열심히 해서, 타기 위해서 확산하는 것이니까 빠른 방법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이 더 확산되고, 친환경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는 거니까요. 먼저 6,000만원을 우리가 해서 2,0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준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또 확산이 더 빠르고 전체적인 사업이 더 붐조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락한테 숙원 사업으로 1,000만원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을 선정하는 기준의 선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선정은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제일 잘한 부락을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000만원 세워서 한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붐조성도 되고 서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작년의 것은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 가족에서 도움이 안됐던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누가 잘하는지를 선정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선정을 해야지. 읍·면에서만 선정을 해 가지고는 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읍·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읍·면에서 새마을 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유준열 위원 금액이 너무 낮아요.
○ 김학인 위원 방법이 조금 나아졌네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나아졌습니다.
○ 유준열 위원 한 3~4,000만원.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차적으로 1천만원만 이렇게 한 겁니다.
○ 유준열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 의도이시라면 일단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예산은 적은데요. 이것을 가지고 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되셨습니까? 9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박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각 부락으로, 각 면에서 각 부락을 하나씩 선정해서 돈 1,000만원씩을 상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아마 힘들 겁니다. 이게 작년에 모가면에서도 상사업비를 탔습니다마는 이게 개별적인 부락행사가 아니고 이게 면에서, 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각 마을별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1,000만원씩의 상사업비를 준다면 읍·면에서 상당히, 읍·면장이나 협의회장들이 상당히 힘이 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가족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시설비로 해 놓아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숙원사업비로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가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작년에 시상금 탄 것을 가지고 면에서 조그만 것을 숙원사업비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별로 가로등을 2개, 3개씩 이렇게 골고루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가로등을 세울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게 읍·면에 내려가도 이게 한 부락에 주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을단위로 주는 것 보다는 면단위로 주어가지고, 면단위로 1,000만원씩을 주지 말고 이왕 여기에 그것을 맞게 상사업비이면 그래도 1, 2, 3등을 가려서 주는 것이 상사업비이지.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 골고루 주는 것이 상사업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뜻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해 드릴께요. 이것을 각 마을에서 비닐을 좀 모아놓으면 제때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그 마당이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것 전부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바로 치워 주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지금 모가면에 가보시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복지회관 마당에도 그렇고 각 마을에 보면 지금 각 마을에서 전부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드링크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수거를 빨리 빨리 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지금 시간이, 위원님들!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작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가족들이 자기들 쓰지 않습니다. 다 읍·면 부락을 위해서 쓰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90쪽이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설계 모든 것을 다 해 놓고서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장소는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요. 그 옆에, 84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 이종률 위원 창전동이 되나요? 창전동.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창전동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코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 이종률 위원 땅이 있으니까 그 쪽에 선정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땅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땅이 거기 있지요.
○ 이종률 위원 그 장소는 창전동 코아가 거기가 개점이 되게 되면 그 주차문제, 그 다음에 관고동이 다 옆으로 간다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현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그 복잡한 그 자리에다가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것을.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6억원을 우리 시에서 설계해서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회를 6억원을 줄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새마을지회로 6억원이 가는 것입니다. 타 시·군이 다 그렇게 한 12개 시·군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자리는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여기 저기 구해다가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시유지를 자기들이 입찰로 들어와서 사게 된 것입니다. 시유지로.
○ 이종률 위원 모든 회관이라든가, 그 건물을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쪽 상황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위치가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요.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민간자본보조해서 만약에 건물을 시설할 때 그 쪽에서 아마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모양 이번에 크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 6억원 이상 더 나갈 수도 있겠지요? 합의가 된 것입니까? 6억원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하는 것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지금 1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 이종률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1억원 정도는 새마을지회에서 돈이 자체예산이 있고요. 우리가 9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3층 건물이.
○ 이종률 위원 아니,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10억원까지 들어간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토지 매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85평 토지 매입할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토지 매입까지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기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유지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시유지 매입가격이 3억 4,500만원 정도 나오는 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제천시를 보니까 제천시에는 시청 안에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여기 저기 다 찾아보았어요. 찾아보고 변두리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았는데 거기가 제일 적당하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 이종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땅이 있고.
○ 이종률 위원 그 시유지를 누가 매입하는 거예요? 새마을지회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매입하는 비용도 우리가 준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땅을 사야 되니까요.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시유지를 산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절차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위원장 이재혁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이 왔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렇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4억원.
○ 위원장 이재혁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 온 것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이재혁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가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이 전체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온 것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4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실지 내용은 저희가 시비로는 한 5억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 위원장 이재혁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땅을 희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 결정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시설결정을 시에서 못 해가지고 80평을 몇 억원씩을 주어서 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거기에 지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지도자들이 무척 많아요.
○ 이종률 위원 거기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생각이지만 10억원 정도 들어갈, 6억원 이상 들어갈 정도이면 아마 자체사업을…‥. 자체사업. 그 사무실만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좁은 지역에 가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주민지원담당 김만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의도가 보조금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요. 자체 어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임대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리로 결정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셔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91쪽, 92쪽, 93쪽 없습니까? 부시장실에 집기가 지금 없어 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그게 시장실에서 쓰던 집기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어떻든 지금 괜찮잖아요? 쓸만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흔들 흔들하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뭐가 흔들 흔들 해요? 저는 모가면장할 때 앉으면 삐뚤어져도 그대로 앉고 했다고요. 집기가 옛날에 비하면 무슨, 얼마나 호화로운가요. 옛날에 비하면. 집기를 자꾸 사나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알았습니다.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11쪽, 112쪽, 11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2쪽 맨 상단에 보면 관내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운동 경기 종목, 학교, 지원금액.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이것을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장님하고 어느 자리에서 지금 학교측에 축구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축구부가 9개 학교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재혁 9개 학교에 대해서 한 3억원만 세워주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 중학교 3, 고등학교하고 9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 1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27쪽에 잔디이식기 구입이라고 이것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127쪽. 운동장.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잔디가 골대에 있는 것이 자꾸 삭고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잔디포를 하나 만들어서 보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요.
○ 김태일 위원 그것 저기 관리인부임 주고 1억 9,000만원씩 주고 하는 것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해서. 잔디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잔디를 예비 포장해서 본 포장에 축구를 하다보면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로 떠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 말씀은 저것 관리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잔디관리임.
○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가 사요?
○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 기계는 우리가 사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어쨌든 알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 위원장 이재혁 그리고 한가지만, 테니스장에 지금 시설이 없지요? 옷 벗고 하고 할 락커룸이 없지 않아요?
○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이재혁 그런데 그것을 해 줄려고 해도 도시과에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 이영식 공원시설 부지내에 건축물이 안돼서.
○ 위원장 이재혁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운동장을 하면 거기 락커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락커룸도 설치 못할 데에다가 왜 정구장을 설치했느냐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 도시공원내에 건축물의 총면적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그것을 알아요. 그것 아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왜 거기에 했느냐? 테니스장을 다른 데 해 주어야지요. 락커룸을 지을 수 있는 데에다가 했어야지. 왜 거기에 설치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소변도 볼 데도 없고 땀 씻을 데도 없고 또 어디 쉬면서 밥을 먹을 곳도 없고, 안동시 같은 곳 가 보아요. 얼마나 잘 해 주었는가. 그렇게 제가 안동시 갔다 오면서 우리도 락커룸을 지어주면 저렇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영구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락커룸 없는 테니스장이 이 세상천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동장 시설을 다른 것을 용도를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운동시설을 해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28쪽, 185쪽 없습니까? 186쪽, 187쪽, 188쪽, 18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민원대가 어떻게 생겼길래 다시 만듭니까? 민원대 설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물 지을 때 돌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것이 이동식으로 해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하게끔 만들어서 구색에 맞게 하느냐고.
○ 김태일 위원 견고해서 이천시청이 무너질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또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 높다고 누가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항의는 안 하는데 이제.
○ 김태일 위원 영구적인 건물을 왜 부수어서, 그렇지 않아요? 영구적인 것이, 이천시청이 없어질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이 차가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 형태로 해서.
○ 김태일 위원 이것 보세요. 사람이 따뜻해야 민원실이 좋은 것이지. 그것 나무로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까지 따뜻해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사무실 환경에서 좌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혁 이해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190쪽 없습니까? 194쪽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5쪽, 그 다음에 242쪽, 2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서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243쪽에 노·사·정 합동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총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추진을 해서 시청에 담당을 한사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천에 노·사·정 산업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주관 을 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천지역에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해 드려야지요. 해 드리는데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여비를 공무원 예산만 세우게 되어 있어서 한사람분만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또 더 갈 이유가 생긴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서라도 몇 명 더 보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노·사·정 해외연수하는 자체를 시에서 주관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받도록 해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혁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에 연락을 해서 해당과에서 그때 보고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244쪽 없습니까? 283쪽, 284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폭설 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 반환금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폭설 피해 당시에 저희 장평리나 이런 데는 가남쪽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피해 복구에 관한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 여주군과, 이천시를 불만을 토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산업복지국에서 할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금액이 한 두푼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불만과 어떤 면에서 심한 욕설까지 해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을 이대로 반납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폭설피해 복구비에 대해서도 종전에 이와 같이 해당과에서 보고시에 보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4쪽까지 종합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해병전우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승합차를 2대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 가지고 숙소같은 것도 지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과거에 이천실고에서 쓰던 차를 우리 시청에서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중학교나 이천실고같은 경우 축구부가…‥, 관계로 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시합 나갈 때 차를 대여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나 지역축구를 사랑하는 분들 얘기는 35인승이라도, 먼저 이천실고에서 차를 쓰던 것을 관리부재로 해 가지고 시청에서 썼으니 우리 시청에서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반환이요?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35인승 차를 지원이 가능하신지, 어떻게 생각하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축구부가 쓰겠다고 그러면 대체로 다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 이종률 위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지 훈련 나가고 그러면 며칠씩 나가고 그러는 것, 그게 문제인데.
○ 이종률 위원 시에서 차량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지원해서 지원했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공통경비같은 것은 지원은 됐었는데 차량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지원도 가능한 거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현재는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천중학교, 이천실고같은 경우,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이천실고에서 하든 중학교에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이천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지원해 주어도 큰 문제가 없고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395쪽, 396쪽, 397쪽, 40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 수정예산 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수정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게 어디 지역입니까?
○ 위원장 이재혁 수정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도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부기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현재까지 사항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고 대민봉사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대민봉사실 1쪽입니다. 그래서 79쪽 1쪽이라 오전에 종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인건비 아니예요. 인건비인데 뭐.
○ 위원장 이재혁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심의가 오후에 되는 줄 알고 공업담당하고 산림담당이 현장 출장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혁 됐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민봉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어 기정예산액 1억 2,327만 1,000원에서 8.5% 인상된 3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이 1억 2,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기본급 200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25만 5,000원, 휴일근무수당이 12만원, 주휴유급휴가수당이 29만 9,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김태신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대민봉사실장님 오시고 농지담당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경지에 1,000평을 과거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버섯재배사를 2동을 지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버섯재배사가 진흥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잡종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별안간에 다 진흥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몇 년 있다가 떼어보니까. 그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해서 그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나 그 진흥지역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부지도 진흥지역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지요. 그 지역이 지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요. 진흥지역이 바뀌어서 잡종지가 된 것은 아니고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목만 변경하는 것이지.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돼서 버섯재배사가 전체 1,000평에서 300평이 진흥지역이였었는데 300평은 진흥지역외 지역 그러니까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지목이 변경이 됐었는데 어느 날 또한, 몇 년 지나서 떼어 보니까 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왜 생기느냐 이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아니, 그러니까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됐어도 그 진흥지역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작업대상, 버섯같은 것은 허가가 날 수 있는 품목이니까 지목만 잡종지로 바뀌지만 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은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게 되면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재혁 김정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 지번을 알아가지고 소상하게 김정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4월 8일자로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시립박물관 기구 신설에 따라서 최종악 박물관담당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 박물관담당 최종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다음은 장호원 도서관 기구 신설에 따라서 최종섭 도서관담당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 도서관담당 최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지방문화원에 위탁사업인 음악단체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시지부 위탁사업으로 제2회 경기도자 문예 백일장 개최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도시 야외음악회 개최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자료구입비로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천 문화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4,88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4,000만원, 문화학교 지원으로 600만원, 지방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해서 2개 단체에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악의 밤 공연과 품바스 스쿨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용으로써 어재연 장군 생가 담장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백송 주변정비 공사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유원지 주변정비 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백송 진입로 도로정비 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가 신설되는 시립박물관의 일용 인부임을 위해서 1,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립박물관에 부서운영 기본 경비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일반수용비를 위해서 당직실 침구구입에, 9종 구입을 위해서 1,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0만원, 임차료 유물운반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시립박물관 개관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견학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전시관련 도서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에 CCTV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시립박물관 교통안내 표지판을 위해서 500만원, 출입문 설치 이동용을 설치하는데 200만원, 시립박물관 개관에 따른 무대설치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라서 시립박물관에 전시유물 구입에 19개 품목 구입을 위해서 4,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립도서관의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을 위해서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개관예정으로 있는 장호원 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장호원 도서관 개관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해서 2,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도서관의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의 단가조정을 위한,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 인부임을 단가조정을 위해서 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도서관의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 일용인부임을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서 1,518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도비보조로 인해서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4,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시립도서관의 시설비로써 7,917만원을 계상하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집행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7,91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구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도서관의 집기구입을 위해서 컴퓨터를 비롯한 11개 품목 구입을 위해서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홍보물과 관광안내지도 두가지를 다시 재판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초판을 제작했었습니다마는 지난 엑스포에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2,000만원씩 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단가조정을 위해서 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로마자 표기법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 수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설봉공원 안내소를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5평 규모로 7월 중에 개관할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취득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으로는 관광안내지도 잔액 24만 8,000원, 관광홍보물 26만 2,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125만원, 관광화장실보수 4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태평흥국마애보살 정비에 50만 1,000원, 어재연장군 생가 소화전 설치잔액 8,000원, 2000관광화장실 설치에 29만원, 2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이천향교담장 정비 53만 5,000원, 295쪽이 되겠습니다. 설성산성 발굴조사에 5만 4,000원, 태평흥국마애여래좌상 발굴조사에 100만원, 관광안내지도에 12만 4,000원, 관광홍보물에 13만 1,000원, 관광안내 표지판에 62만 5,000원, 관광화장실 보수에 24만 9,000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설봉산성 동문지 정비 잔액 671만 3,000원, 2000년도 태평흥국마애보살 좌상정비에 10만 7,000원,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재연장군 생가 소화전 설치 4,000원, 관광지 화장실 설치 14만 5,000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1,9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화장실 정비라든지, 관광안내 표지판, 노성산 정비에 따라서 7억 9,000만원 사업비에 집행잔액이라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106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이천문화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도비가 220만원입니까? 이게. 206쪽.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106쪽에 있는?
○ 서동예 위원 106쪽.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4,880만원 중에서 국비가 2,440만원, 시비가 2,220만원인데 그래 도비가 22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명목상 말로만 지원해 주는 거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은 도비 좀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4쪽」하는 위원 있음)
112쪽 아닌가, 아니군.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그 다음에 128쪽이요.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안 계시면 240쪽, 241쪽, 안 계시면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295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17쪽 시립박물관 CCTV 설치 6개소 해놓고 2,500만원 1식 했는데 확실하게 몇 대 설치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부기상에 있는 내용대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 유물실, 수장고, 일반 유물실, 각 방마다 설치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5월 중에 개관을 하면서도 고대박물관과 문화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보급 유물이 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앞으로 전시될 유물들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시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 부기가 2,500만원 해놓고 1식 했는데 6개소란 말이에요. 6개소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서동예 위원 1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드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닙니다. 그것은 6개소.
○ 서동예 위원 부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위원님! CCTV는 6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1식으로 통상 저희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회사의 견적을 받아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재혁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303쪽 2000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1,90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가지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 관광안내판, 노성산에 있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7억 9,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찰차액이 한 0.2% 정도인 1,934만 7,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집행예산은 7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입찰차액은 도로 꼭 보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예산회계법상 당초에 집행품의를 잡아서…‥,넘겼을 때 거기서 입찰차액은 말 그대로 불용액 개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까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이재혁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
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주민지원과장박광일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이영식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예산담당연용희
박물관담당최종악
도서관담당최종섭
주민지원담당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