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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3일 (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이라든가,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3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의 의무와 대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의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대로 할 것입니까? 대청소를 해 주고 이 법령을 시행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범위는 지금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이것에 관한 조례가 없는 곳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4일 지나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쓰레기를 지금 전부 치워주고 한다, 버린 사람들이 사실 치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시네요.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요.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안 내버려요. 꼭 남이 갖다 버린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개 그렇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엑스포를 할 때에 그 도로변에 상당히 미관이 보기 싫은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내 땅에 있다고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물도 있고 여기서 보면 건물내에 빈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갖다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버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투기할 때 우리가 잡으면 그것은 우리가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소유자도 사실상은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꼴이 되는데 이 조례는.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토지라는 것은 어디까지 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토지라고 하면 토지의 범위는 전, 답, 대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내 토지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시골에서 보면 차를 끌고 가다 쓰레기를 산 주변에 휙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결국은 그 토지주가 그것을 다 청소를 하고 치워야 되는 얘기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하천변이라든가, 개인 땅에 서울같은 곳에서 못된 사람이 와서 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땅주인한테 부과를 시킨다거나, 책임이행을 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분명히 보기에 주인이나 거기 사람이 아닌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투기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시에서 어떻게 치운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런 것을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토지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어떤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경계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쓰레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마트로 인해서 행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했다고 하기는 상당히 뭐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소각에 관해서 시골에 보면 음식이나 식사는, 대부분 입식주방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을 안 때고 가스로 하는데요. 시골집에 보면 대문에 화덕이라고 밖에다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쓰레기 나오면 거기다 다 태워서 물을 끌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큰 것을 할 때 다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도 오히려 제재를 받는 소각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단속을 하시게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행정은 단속을 위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계도입니다. 예방.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속, 계도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골에서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계도를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사실상 조치를 해야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현재 사안을 보아 가지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논, 밭에서 비닐 걷은 것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모아놓고서 그냥 일부러 소각시키는 것, 이런 것은 단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서 쓰레기 나오고 종이 나오고, 탈 수 있는 것 나오는 것 모아 놓았다가 화덕에다가 넣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을 조금 태우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대량으로 태우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대량은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그맣게 태우는 것 그것까지 전부 어떻게 붙든다는 것은 우습지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던 걸리면 걸리는 것이 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걸리면 걸리지요.

김학인 위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일부러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압니다.

김학인 위원 사진 찍어서 갖다 내면 그것도 걸려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유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요. 그래서 그것은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건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건수대로 전부 100% 지급은 못합니다. 그 사안을 보아가지고.

김학인 위원 그 분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보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는게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재를, 글쎄.

김학인 위원 제재를 하게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우리 환경21의제 바로 그 부분도 바로 여기에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안되는 경우 그것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탄력성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모든 폐기물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분리수거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할 경우 그 청결유지를 안 했을 경우 이제 우리 신고를 받고 나간다든가,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폐기물관리과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폐기물관리과에 우리 정규직만 15명입니다.

이종률 위원 15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 인원이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해서 관리할 수 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쉽지 않지요. 하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전체적인 15명이 중요한 행정,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드를 하는 것이지요. 전부 친다고 하면 우리 시 전직원이 다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이종률 위원 이 조례안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개정조례안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문제되는 그 사람을 법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 만드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스스로 안 지켰을 경우 공무원들이 제재를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예방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도 없는데 예방할 수도 없고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원에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시민들한테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홍보라든가, 폐기물관리과에서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지금 제도가요. 일반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변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강합니다. 이 제도는요. 그래서 신고로 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물론 임대해서 그 사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 건축자재 해서 그냥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도로변에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익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 명령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안으로 시행할려면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인원들이 다니면서 1개월 전에 다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우리 이천시에. 만약에 이게 법으로, 일단 조례안도 우리 지방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 1개월 전에 왜 통보를 안 해 놓고 벌써 과태료를 주었냐,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그 선량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1개월 범위내에서 치우라고 우리가 예고를 하니까요.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어 다니면서 계속할 수 있나요? 계도를 할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위원님! 다녀 보시면 각 읍·면에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을 일시에 전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전부 한다면요. 사실상 그것이.

이종률 위원 힘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힘들지요.

이종률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네요. 이것 조례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폐기물관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1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요.

이종률 위원 그래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치워 주십시오, 치워 주십시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안됐을 때 해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뒷통수 때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행정은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께서 시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농촌지역에 상가가 일부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저쪽 집 땅도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갖다가 어디에 적치를 해 놓아야 되는데 살며시 그냥 남의 땅에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단속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경고 조치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시기 적절하게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시행 하는데 있어서는 읍·면·동장하고도 철저히 협의를 해서 이장단 회의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목. 자연취락지 지정기준을 마련, 녹지지역내 기존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기준 및 제외지역 기준을 정합니다. 나목.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 및 밀도를 정함. 다목.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정함. 라목.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과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지구의 정비기준을 정함. 마목.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은 15쪽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산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준농림지역을 이천시 전지역으로 하되 그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으로 정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0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 및 2000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된 조문삭제와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고대상, 단독주택 규모 확대 등, 현행 조례상의 용어 중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목. 건축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인적자원 부족 등 원활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하는 것이고, 나목. 건축허가 등 현황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설계 계약자가 할 수 있도록 완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목. 도시계획구역 안 지역지구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으로 일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고,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4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이하, 준도시지역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을 각각 80% 이하로 하고 준도시지역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함. 마목.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과대상을 확대 완화하고 영세한 주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금액을 정하는 사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47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합 상가 및 빌딩 임대 수용가에 대한 업종적용이 단일화되어 수용가의 요금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부 미비한 요율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 또는 업무용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단독가구들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20톤으로 하고, 그 잔량 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량을 산출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33조 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 지구의 지정에 관한 조항 제2항제5호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고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가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령 제62조제1항제16호 내지 제18호가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20%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은 40%로 완화함에 따라서 동 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해당 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 등을 들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항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 제2항은 준농림지역 안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규정한 것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과 별표1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기타 건축물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종류를 이것 보다 세분할 경우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의 설치대상보다 오히려 설치대상의 종류를 단순화함으로써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쪽에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규정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0쪽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9조의 경우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4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용도 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3호와 제4호는 영이 자연보전지역과 기타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40%와 60%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각각 20%, 40%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규정으로 특히 제2호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시 근거법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관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지난 2월 4일 제정되어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이 비록 200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는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과 같이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관한 규정 제2항과 제23조 공급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 요금 체계가 가정용 수도와 업무용, 영업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상복합상가나 빌딩임대 수용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무용, 영업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동조 제2항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이와 내용이 상치되고 문맥에 있어서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의미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뒤에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녹지지역안의 취락이 우리 시에는 몇 개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개소수를 말씀하시나요?

이종률 위원 네.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새롭게 늘어나는 취락지구?

이종률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이천과 장호원 도시계획구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자연취락지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7개소가 되겠고요.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33개소가 증가된 4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호원은 기존에 자연취락지구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진하는 재정비계획에 6개 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총 47개 부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럼, 자연취락지역을 지정을 하실 때는 도로를 그려 놓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재정비때는 그려놓지 않고요.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일단 지구지정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내에서의 도로 계획은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도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기 7개 되는 부락의 도로를 아직 개설해 주지 않았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직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한 사업 정비 계획을 추진한 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향림주택도 자연취락지구이지요? 사음3통.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계획 들어가 있는, 재정비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살기 전에도 자연취락지역이었습니까? 아파트 허가 낼 때…‥, 안 맞을 텐데.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니, 그 자연취락지구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편입되는 지역에 자연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2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것을 40%까지 향상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건데 향림주택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지역에 자연취락부락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도시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금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저기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지정되는 것은 이천시가 7개이고 계획된 것이 33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천실고뒤에 보면 안흥지역인데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연도 수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지금 이천실고뒤에, 이천중학교 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갈산리쪽 위로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아파트가 있나.

(「우성」하는 위원 있음)

우성아파트 말고 갈산리에서 이 위쪽으로 이천실고쪽으로 보면 논꼬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만들어진 연도 수가 굉장히 꽤 오래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이 '97년도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지금 5년, 5년 됐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럼,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개발을 시켜 주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이천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금까지 7개 지구가 기존 취락지구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 기본 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거기 지역은 취락지역으로만 지정을 해 놓고 도로 문제라든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비계획수립 이런 안을 구상해 본 적은 없던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 한 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97년전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하고 또 앞으로 계획된 33곳에 대한 취락지역하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쪽 지역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답인데, 지목이. 취락지역으로 해 놓고 옛날에 토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웃 갈산리 농지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다 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도로 문제라든가,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지 않다 보니까 세금만 많이 내고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시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사항,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말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거를 마련해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계획까지 포함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이천실고 뒤쪽으로 보면 자연취락지역으로 '97년도에 지정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시가 도로 문제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 도시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호 개인적으로도 사업할 수 있었던 건데.

○ 도시과장 이종원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단 하나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정비계획이라 하는 것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비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지역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도로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 지구 지구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그 지역만 자꾸 알기 때문에 그 지역만 여쭤 보는데 그 자연취락지역으로 그렇게, '97년도에 지정이 됐으면 거기도 지금 현재 건폐율은 40% 적용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20%가 아니고?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앞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취락지역 지정도 20%에서 40%를 적용한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시가 도로문제 이런 것만 해결해 주면 거기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취락지역 설정을 해 놓고 나면은 취락지역별로 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당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반영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시에서 도로나 기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전부 잘라놓으니까 거기 걸려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걸려있는 사람들이 십수년씩 걸려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불만사항들이 되고, 이게 불만보다는 이제 원망의 대상이 돼요. 장기간 가니까. 아니면 빨리 그런…‥, 공사를, 돈을 들여서 공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십수년씩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잘게 자르시지 마시고 시골같은 데 자연취락이라 잘게 자를 것이 없다고요. 사실은. 크게 크게 잘라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토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그 공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40여개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할 건가요?

○ 도시과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은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례에다 넣었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 계획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만한 꼭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도 그 도로라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 가지고도 주택을 짓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그런 데 남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획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지구지정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성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도 해 주고 공사도 해서 완료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관이 원망의 대상이 되니까, 관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관과 관계된 사람들이 원망을 듣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 되셨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구 지정이 결정된 연도부터 몇 년이 경과되면 우리 이천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아직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하나 도시계획법에서 결정 일로 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하천 뭐 이런 건데요. 그러한 공공의 목적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시효소멸이 됩니다. 일몰제를 도입, 2000년 1월 1일자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20년 경과시에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소멸되는 것은 20년 지나면 된다라고 그렇지만 지구지정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많이 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일반농지가 거기에 보면 사실상 그 인근 가격에 준해 가지고 토지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농지가격으로 해서 내야 되는 입장이고 지구지정으로 해 놓고도 농사만 짓고 있는데 5년, 10년 지나고도 계속 농사만 짓는데 땅에 대한 소득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취락지역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니까 불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빨리 개발을, 지금김학인 위원님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개발을 이렇게 취락지역으로 해 놓으면 빨리 개발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사실 시 재정만 충분하다면 지정을 하고 곧바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먼저 해 놓다 보니까 지구지역을, 그런 병폐가 자꾸 빈발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구획내에 또는 도시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곳에 취락지구는 지구지정은 가능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전부 해 놓고, 그러니까 계획성을 보는 거지요. 그런 것을 미리 해 놓고 개발이 안되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병폐는 최대한 해소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49조 건폐율을 보면요. 먼저 보다 줄었습니까? 제49조 건폐율.

이종률 위원 줄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대로 현행법상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40%가 20%로 된 것이고 그리고 제4호에 보시면 외 지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역이 당초 60%에서 40%로 낮아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낮추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지금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제4호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준농림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반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60%로서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준농림지역과 같은 40%로다가 낮추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용적률도 다 낮추는 거네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 조금전에, 외 지역에서도 400%를, 이렇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농림지역이. 그런데 이제 준농림지역, 상대적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준농림지역은 오히려 80%가 되다 보니까 법 체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준농림지역과 같게 80%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용적률이 낮아지고 건폐율이 둘 다 낮아지면 아파트업자들, 이런 사람들 집값이 상승한다는 조건이 안됩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글쎄, 준농림, 농림지역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49조, 제50조 한꺼번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용적률이 현행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 주거지역도 1종,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비교하기 어렵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1호, 종전의 규정에서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요. 제1호에서 제13호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위에, 그리고 제14호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따라서 제1호에서 제13호가 제3호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내용은 이것이 도시계획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도시계획구역내에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외 지역만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건축법, 나머지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삭제가 되는 것이고 건축법에 관련한 그 외 지역만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되고 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6월 27일날 법령 개정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내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고 편입이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전용주거지역에 용적률이 100%였고 그 다음에 특히 도시계획에 많이 있는 2종 주거지역일 경우에 용적률이 250%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 문제는 먼저 번에 도시계획법조례 제정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김학인 위원 그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은 그러면 우리 조례는 그대로 유용한 것인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늦게 개정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법이 먼저 개정되고 그 다음에 저희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민주거지역, 이것이 다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국토이용관리법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것이 단순화 되어서 몇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천시 조례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또 생산녹지 이런 것이 쭉 용적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속 유효하고서 이것이 이렇게 변하느냐 라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조례에 정했던 2종 주거지역, 또는 기타 정해진 것은, 2종 주거지역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 그 조례에 정해졌던 용적률, 건폐율은 계속 유효하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있던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했던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이 범위 자체가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안에서 그 조례는 유효하다. 깜짝 놀랐네요.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복합상가라든가, 이 지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항상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계속 들어와요? 과거에는 우리 수도급수조례를 보게 되면 업종이 같을 경우에는 높은 그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조항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같은 업종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업종이 다를 경우가 문제인데 이것은 영업용으로 쓰는 물과 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이 혼합되어 있는.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높은 그 요율, 그러니까 영업용에서 더 높겠지요? 이런 가정용 보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영업용에 기준해서 부과했잖아요? 과거에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세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종설 요금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 이종설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현재 복합 건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영업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 28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저희 시하고 다섯군데에만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자꾸 들어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정용만 20톤, 우리가 주로 쓰는 20톤을 기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평균 지금 쓰는, 수도를 운영하는, 가정에서 평균 쓰는 톤수가 20톤입니까? 기준 잡은 것이.

○ 요금담당 이종설 네. 평균적으로 해서 20톤으로 잡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요금담당 이종설 네.

이종률 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요금담당 이종설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1인당 급수량 기준 표준이 얼마이다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가정용 세대 급수량이 한 20.5톤이 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20톤 이상 쓰는 경우에는 다 업무용으로 부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요금담당 이종설 네.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영업용으로 해서 100톤을 썼는데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썼기 때문에 20톤은 가정용으로 놓고 80톤만 영업용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까지 4가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정호이종률김태일김학인원종성유준열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6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교통행정과장이윤복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도시과장이종원

요금담당이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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