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3일 (금) 오전 10시 7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4월 19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근무 또는 격주로 전 공무원을 전일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연가 일수에서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제외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현행 본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서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에서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3가지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달 조례로 규정케 하고 있으나 휴무 및 전일근무제 실시방법을 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근무시간이 통일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 원망과 불신을 초래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방법을 최소한 도단위라도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 휴가자의 휴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6개월을 휴직하고 복직을 했을 때 공식에서 대입시켜서 빼면은 자기가 총 15일이 됐던, 20일이 됐던 연가 일수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계산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은 어느 날 쉬고, 우리는 어떤 날 쉬고해서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똑같은 휴무일을 맞추는 것이니까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실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국민안전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서, 소방서, 병원, 민원실, 재해대책상황실은 평소같이 근무하고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기관 부서인 곳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기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이런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부서는 본 시행에서 빼도록 이렇게 일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다 일괄해서 하루에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전국적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고성옥 아니, 이게 지금 각 시·군이 이 조례가 똑같이 제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고성옥 그랬을 때 어떻게, 만일 도하고 시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똑같이 조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고성옥 똑같이 조정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혼선이 없어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주민 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서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100분의 150으로 한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 밖에.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례가 또.
○ 이상복 위원 별도로 없지요? 지금 나와있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한달에 끝에 4주째는 전 공무원이 휴일근무제를 하고 3주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원부서라든가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부서 도서관, 체육시설, 상·하수도사업소같은 데는 보시는, 지금처럼 근무를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종전대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꼭 남겨야 될, 하지 말아야 할 부서는 우리가 정해서.
○ 서동예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차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고성옥이상복서동예이재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