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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4일(토)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8.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 (이종률 의원 외 11인 발의)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기필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일 5월 5일 어린이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어린이 날 공식행사가 오늘 개최되어 유승우 시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이종률 의원 외 11분의 의원 발의로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재혁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성옥 의원님을 선임하고 여섯차례에 걸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위원회는 부의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제·개정조례안을 모두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 (이종률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열 두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만은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종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사 이종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명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30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같이 주한 미군기지 이천지역 이전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함은, 이천시민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춘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를 이천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안에 의한 이전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천시민의 강력한 반대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토록 주문함으로써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부차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이어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에 의한 주한 미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 소음, 진동, 분진, 생활폐수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고 군사보호구역의 확대, 고도제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이 자명함으로 미군기지의 이천지역 이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발표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하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당국자에게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성명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지길 기대하며 본 의원이 성명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천지역 이전 반대 성명서안.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을 취소하고, 미군 기지 춘천 캠프페이지의 이천지역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02년 3월 29일 발표된 국방부의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안은 우리 이천시민을 분노케 하였다. 시민적 정서는 물론 한마디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우리 시에 20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춘천에 위치해 있는 미군기지를 이전해 오려는 계획은 국민의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발상과 밀실행정을 자행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개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천시민의 동의없이 미군기지의 이전을 계획하고 강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천명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밝힌다. 우리 이천시는 지금까지도 한강수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권역, 공장오염 총량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수계 상류인 복하천 부근에 미군기지를 이전해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규제정책이며, 미군기지가 이전해 올 경우 우리 지역은 생활폐수, 소음, 분진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군사보호구역의 확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하이닉스사의 경우 항공기 소음·진동으로 인한 반도체 정밀 사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바, 미군기지의 이천 이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천은 쌀, 복숭아 등 자연의 풍요로움이 있고, 도자기, 온천이 있는 문화·관광의 휴양도시이며, 옛 선인들의 충·효·열 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이다. 또한, 우리 이천은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서 2001 세계도자기 EXPO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곳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계획된 고장이기도 하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전원도시에 미군기지가 이전해 온다는 것은 이천을 반사회적 및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황폐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미군기지의 이천지역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방부 및 주한미군 당국자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5월 4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기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한미군기지이천지역이전반대성명서안 끝에 실음)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9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대로 대표위원에는 이재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성훈, 구재이 세무회계사와 조남철 전직 공무원, 김영일 극동정보대학 부교수로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명단 끝에 실음)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성옥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성옥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9일과 동일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와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해서 편성되었으나,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 위배성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러 각도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어온 하이닉스사의 재정악화와 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크게 얼어 붙으면서 이천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증가 불투명 등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안을 다루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 1,604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337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1억 1,941만 5,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과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금회에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추가분을 포함해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1종이 되겠으며, 신규기금을 제외한 10종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심사 동의해 준 기금이며, 신규 추가분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기금의 종류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 모두 11종이며, 총 조성계획은 33억 6,551만 4,000원으로써 당초 대비 1억 9,9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3억 7,067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4,946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9억 9,572만 5,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고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복 존경하는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정 전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당해연도의 연가를 적용함에 있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연가의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해 주고, 동 조례에 표기된 관련법명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법명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이상복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강기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과 강기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2대 이천시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유지의 의무와 대청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녹지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의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자연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므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요금체계가 가정용 수도와 업무용·영업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주상복합상가 및 빌딩임대 수용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업무용·영업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기필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공사간 바쁜 일정속에서도 10일간의 회기동안에도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대 이천시의회 회기운영이 제53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낳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제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2인

강기필원종성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재혁이종률조명호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용석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정과장이기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태신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고용석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시민지적과장김찬영

도예문화체육센터소장이영식

세무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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