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8.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변경결정(안)에 관한의견청취의 건
- 9.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문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이광희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문자ㆍ김인영ㆍ김용재ㆍ성복용ㆍ이광희ㆍ임영길ㆍ정종철ㆍ한영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반갑습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수선 및 굴착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예고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사전예고의 내용과 예고방법 그리고 예고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 등 도로공사 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학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는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조례안으로 저도 함께 발의한 동료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가 각종 도로에 사실은 이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을 묻을 때 우리 도로를 계속 파고 또 묻고 하잖아요. 이게 혹시 우리 조례에 같이 관계된 조례가 맞는지요? 함께 할 수 있는 조례가 맞는지요?
(김학원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 김학원 의원 그거 몇 쪽에 되어 있지, 조례 법.
(자료 확인)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총체적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학원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사전예고제가 다른 시ㆍ군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김학원 의원 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건축허가제,
○ 김학원 의원 네, 그래서 지금,
○ 김문자 위원 건축사전예고제인가요? 그러면.
○ 김학원 의원 토지 소유주들, 대개가 이제 토지 소유주들이죠.
○ 김문자 위원 네.
○ 김학원 의원 토지 소유주들이 맹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이제 새롭게 개설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예고를 통해서 이제 길이 이렇게 나면은 사실은, 아, 맹지였었는데 길이 나니까 뭐 물류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또 어떤 근린생활시설을 뭐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농가 주택이라든가 기타 행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현재로서는 신설된 도로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학원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오수관, 이런 걸 미리 빼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의 전반적인 사업에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학원 의원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의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 정종철 위원 질의 의결 종결이라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용재 아, 그것 제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사년 새해도 변함없이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이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과 용어를 변경 반영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5조하고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공표 주체가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표 관련 내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12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자체 설치ㆍ운영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의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는 이제 덧붙임으로 붙여드렸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 제외대상이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사회복지과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해당이 없음에 대한 협의로 마쳤습니다.
이상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통합 및 공표 주체 변경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사항 및 공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자체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기간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여기 지금 자료에 제시한 것에는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
○ 김문자 위원 네. 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입법예고를 2013년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했는데 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그 사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다음에는 잘 좀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환경부장관이 매년 상품구매 지침을 수립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의 장은 또 그 기관별 친환경 구매이행이라든가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이제 당초에는 친환경상품 그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제명이 개정되면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 조례가 이제 종전의 법률이 된 건데,
○ 김문자 위원 시행이 되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코자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그럼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그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그 조항은 법률에 없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 구매 촉진,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법률이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쓸 수 있는 촉진 법률을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새로운 법에는 녹색구매지원센터도 둘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근거가 지금 마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그 조례안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이천시에 녹색 구매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사실은 이게 지금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예산은 지금 편성된 사항이 없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저희 기관에 있는 차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인데, 아직 자치단체에서 거기 하이브리드 차까지 지원하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식의, 타 시ㆍ군은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번호 그 신규 등록자에게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뭐 저기 깎아준다거나 그것을 그런 식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색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시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게 사실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타 시ㆍ군에서 그렇게,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까지,
○ 김문자 위원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조례는 지금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뭐 말로만 어떤 조례가 아닌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제품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건 친환경제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농ㆍ공 뭐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겠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우리 조례 제2장에 보면은 이제 구매 촉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제 구매촉진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활동한 내용이나 활동 성과는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종전에 있던 조례에서,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구매촉진협의회는 기존 조례나 현행 조례나 다 있을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동안의 활동 내역이나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뭐 있느냐고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박재우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사항,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박재우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법이, 이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구 친환경상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우리가 그 녹색제품을 구매하게 돼 가지고 실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동안에 이제 협의회에서 그런 활동 성과는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정종철 위원 제3장에 보면 이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런 시책이 다 수립되어 있고, 뭐 어떤 시행한 부분도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그거는 다 시책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1월 15일까지 이행계획을 작성이 돼 있을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4장에 보면은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한 어떠한 대안적인 부분에, 방법적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토대로 되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겠죠?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0조의 뭐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삽입된 것이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정종철 위원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이천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천에서 친환경쌀을 재배를 개발하고 지금 생산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친환경쌀. 친환경쌀에 대한 대책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건 여기에 지금 명시되지 않은,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문구 자체는 뭐 물론 일반 임금님표쌀 하고 또 임금님표쌀을 재배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쌀을 지칭하시는 건데,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과 관련되는, 포함되느냐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포함된다고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좀,
○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농ㆍ공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해당되냐를 이제 여쭌 건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 정종철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여기 지금, 아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녹색제품을 지칭을 한 것은 이제 이 법에서 그 녹색제품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제1항에다가 정한 상품을 말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84쪽에 보시면,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 보면 녹색제품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이 뭐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또 자원 절약과 관련된 재활용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놨어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쌀이 여기 들어가…… 판단여부는 이 문구로 봐서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녹색제품,
○ 정종철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게 이 농ㆍ공에 대해서 했는데 국장님께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이신지,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보시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제4조, 네.
○ 한영순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하고, 의회사무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의회사무과를 시 소관으로 보시고 명시를 안 하신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 한영순 위원 네. 적용대상에 보시면,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표현되어 있는데 의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별도,
○ 한영순 위원 별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의회라는 명칭은 없는데, 시 소속행정기관은 시 산하를 말하는 건데 시 안에 이제, 물론 독립기관이기는 합니다, 의회가. 그걸 당연히 그것은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의회사무과에서도 구매를 녹색제품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아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별도 명칭이 없다라는 말씀,
○ 한영순 위원 네, 별도의 명칭 없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 소속행정기관으로 해서 같이 보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소속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 제4조제1항에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 한영순 위원 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박재우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의회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 한영순 위원 의회사무과, 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을 굳이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적용은 시의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의회사무과로 해서 주문을 해서 넣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
(박재우 환경보호과장, 자료확인)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박재우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여튼 우선은 그 ‘시’라는 포괄적 표현에 양 기관을 포함했다고 일단 그렇게 한영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별도 그 촉진의 주체로 기관, 시의회라는 기관 명칭이,
○ 한영순 위원 아마 국장님, 행정기구 조례에 보면, 그것 보셨나요? 혹시 행정기구 조례. 의회가 별도로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물론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독립기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 부분은 하여튼 한영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서 꼭 그 명칭이 들어갈, 독립기관으로서의 명칭이 존립되어야 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와 ‘시의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품을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녹색제품’을 딱 어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정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랑 ‘재활용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접근해서 ‘에너지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상품에 보면 친환경 마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공산품도 있고, 이런 일반 가전제품 이런,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해서 구매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제품이든지 보시면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이 된 것이 어떤 제품이든지 다 그렇게 표시가 바코드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 생활필수품에 그런 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마크가 찍혀져 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여튼,
○ 위원장 김용재 하이브리드 차.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물론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는,
○ 위원장 김용재 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맞으시고, 복사기, 컴퓨터 이런 것에도 그것을 최소화시킨 그런 표시가 이렇게 바코드 비슷하게 이렇게 쭉 공산품 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해 주신다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축산이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만들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이것은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거든요.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여기 보면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이 인증 마크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품목에 추가로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친환경상품의 품목에 추가를 시키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서 품목에서 한 것은 법률에서 정해 놓은 그,
○ 위원장 김용재 우리 시에서는 삽입을 시킬 수가 없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그렇지요. ……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법률 정해 놓은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한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것을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 위원장 김용재 자치단체에서 추가하기가 힘들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다시 한번 그것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 구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 돼요. 국장님. 네?
지금 자꾸 혼선이 오는 게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지.
법의 체계가 벌써 틀린데 자꾸 혼동이, 위원님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나부터라도. 그런 상품이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법 자체가 다르고, 친환경상품에 우리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마크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제품이라 하면 그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친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친환경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상품하고의 개념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추후라도 그 자료 좀 우리, 배포해 주세요. 위원님들. 저한테도 마찬가지이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녹색제품’이라는 게 과연 무엇 무엇이었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실례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기가 됐건 뭐 문구류가 됐건 또 농산물하고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별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별도 자료 1쪽입니다.
2002년 5월 개관 후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각종 유물의 수집 및 전시, 문화교실, 역사문화대학 운영 등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해서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즉 유물이 되겠습니다. 기부한 자에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동의안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천시 시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봉공원에 있는 엑스포길 93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이고, 부지면적은 6,732㎡, 건축 연면적은 1,455㎡입니다. 여기에 전시실이 917㎡이고, 수장고가 82㎡, 사무실이 183㎡가 되겠습니다.
2002년 당시에 3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박물관 건립을 했습니다. 개관은 2002년 5월 24일에 했습니다. 박물관 등록은 2월 28일 박물관 등록을 2종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에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 법인 현황으로 지금 현재 수탁법인을 (재)신재문화 재단으로 보고, 대표자는 윤주억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문화 재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434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감정, 제시된 감정결과는 약 24억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탁추진 계획은 동의안이 이제 의결이 되면 금년 4월부터 해서 1차적으로 3년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위탁의 범위는 시립박물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박물관 건물하고 소장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무수행은 시립박물관 상시 전시 운영과 운영 인력 또 박물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말씀드리면 (재)신재문화 재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하고 또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부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공개 모집을 생략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박물관에 소장할 자료를 기부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 신청을 금년 2월에 바로 진행을 해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4월부터 위ㆍ수탁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관련 자료로써는 수탁서, 협약서안을 별지에다가 위원님들께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고, 위ㆍ수탁 범위에 대해서는 위ㆍ수탁 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부한 (재)신재문화 재단에 위ㆍ수탁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34점 감정평가액이 24억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위탁하는 조건이 혹시 기증을 함으로써 본인이 위탁할 수 있게 이런 조건 문항이 있나요? 혹시 위탁할 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신재문화 재단 측에서,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다른 특이조건은 없습니다. 434점을 이천시에 기증을 하는데, 단, 현재 문화재단의 대표자는 윤주억 씨라고 '51년생이신 분이 계신데 원래 그 선친이 윤달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제안된 게 이것을 이천시에다 전체를 다 기증을 하는데 일정기간만 그 분의 자제인 여기 지금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윤주억 씨라고 하는 분을 일정기간 책임자로 좀 위촉을 해서 해 주는 그리고 여타 관리 인력은 다 이천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재단을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이사가 5명이 되어 있는데, 재단이사에는 윤주억 씨 이쪽 현행 재단에서 윤주억 씨만 들어오고, 4명은 다 이천시에서 재단이사가 선임이 되어서 운영의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지 이제 그 분 자손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윤주억 씨를 일정기간을 시립박물관의 책임자로 위촉을 해서 해 달라는 조건만 제시했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이라 함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 분, 진행된 사항은 그 분, 윤주억 씨의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는 20년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원안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이제, 공개적인 자리입니다만 직접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86세가 이미 넘었고, 내 아들도 이미 환갑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20년을 요구했지만 과연 지금 환갑 넘은 내 아들이 20년을 거기서 책임자 역할을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만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없는데 일정기간만, 현직에서 은퇴한 아들인데 이런 관련된 공부도 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해 주면 그 이후에는 다 이천시가 재단의 설립 주체도 되고 그것을 이천시에 다 기증하겠다, 그런 내용적인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안을 잡아놓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윤주억 씨 자제분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자제분은 물론 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을 협약한다고 그러면 이게 혹시 자제분까지 될 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두로 나온 20년이라는 거지, 여기 지금 협약서안에는 20년이라는 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시와의 약속이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 분은. 시와의 약속인데 저희가 20년을 구두로라도 약속을 했다라면 그 자제분한테까지 갈 것,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면 매년 그 위탁비용을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 지금 현재 위탁예산, 그러니까,
○ 김문자 위원 1년 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박물관장하고 운영ㆍ관리인력을 포함한 거를 지금 현행 추정한 거는 3억 5,3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1년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시립박물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경비가 연간 3억 7,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예산이 지금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아니,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2,100만 원 정도이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정도가 지금 적은 상황인데…….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년이면 거의 80억 원, 9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 해강도자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 한 8억 원 대에 얘기가 됐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거기는 몇 점이나 있었나요? 유물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는 파편,
○ 김문자 위원 까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234점, 아, 매각으로 신문에 공고 난 것은 234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434점에, 물론 감정평가는 다르게 나왔겠지만 24억 원에 우리가, 234점이 8억 원에 공고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그 해강 것을 우리 이천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이건 어디에서 저거를 할 것인가요? 관리를 할 것인가요? 이쪽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박물관에, 박물관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기증유물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해강 것! 해강 것을 구입하면 같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지금 해강 것을 구입했을 때?
○ 김문자 위원 네, 구입하게 되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네.
○ 김문자 위원 그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다면 오히려 신재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할 의향은 없는가요? 오히려. 꼭 이렇게까지 위탁을 주지 않더라도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쪽에서 조건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매각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처음부터,
○ 김문자 위원 전혀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표시를 안 하고 이분이 지금 부천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샘플로 몇 점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그분이 제시한 것은 사라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고 이천시가 도자기 고장으로서 아주 랜드마크(landmark)가 됐으니까 이것을 이천시에다 다 기증하겠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내 장남을 일정기간만 그 박물관의 책임자로 채용해 주고 그 이후에는 다 이천시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시가 된, 거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뭐 그분 입장은 당신 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기증하시는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 계획은 이쪽에다 위탁을 주고 또 나머지 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해강 유물을 만약에 저희가 사들인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재문화재단에 아까 위탁비가 3억 5,000만 원에서 20년이면 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현재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신재문화재단에서 그 관장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용은 1년에 5,000만 원을 잡았을 때 그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강 것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해강 것을 우리 박물관에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해강 것은 도자기가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것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8억 1,500만 원에 저희가 그것을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20억 원, 30억 원에 사라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불투명한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시립박물관은 도자박물관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고 저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도 안 나오고 항상 어떤 안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것도 사실은 위탁비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저희가 매년 월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탁비용도 지금 한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위탁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쯤 되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24억 원이라 그러면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그 유물적 가치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도자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게 434점인데, 그것은 계속 이천시에 유물적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그 관장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고 계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관장 인건비를 지금 현행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5급 정도의, 사무관 정도의 보수를 계상하고 있어서 기본급, 보험, 복리 이런 걸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
○ 김인영 위원 지금은 5,000만 원 하지만 해마다 계속 상승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네, 그것은 인건비 책정을 할 때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월전이나 신재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화백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땅이 한 1,200평인가 그 정도가 있는데 내가 소장품을 다 내놓을 테니까 거기에다 다시 지어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 달라는 그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도 시에서 볼 때는 이익이 간다고 해서 하고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왔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관심을 갖고 접근해서 기증의사를 밝힌 분야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해강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자도시로서의 유물적 가치 있는 걸 확보하게 되면 위상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이랑 맞는 콘셉트의 분야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월전과 유사한 그런 것을 또 제안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런데 아직 저희 시에는 제안을 받은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 도자기는 그런 상징성하고 우리 시에 도자도시로서의 또 많은 점수를 그런 일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여타 다른 것은 제안 받은 것은 현재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자기이기 때문에 더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금 위탁 운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가치만 보시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다 공통일 거예요. 우리가 월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또 여기서, 어디야, 박물관에 위탁으로 갔을 적에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것, 특히 이 재단이 지금 뭐지요? 재단 이름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신재문화재단입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성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상황으로 이제 이천시로 넘겨받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럼 재단이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 윤주억 씨라는 대표자가 있지만 또 주변에 이사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이사는 다 사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천시에서 재단 이사장도 시장님이 하시고, 이천시에다 기증을 했으니까, 그중에 이 윤주억 씨라는 분만 이사, 이사를 지금 현행 거기에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사는 다 사임하겠다, 그리고 이천시로 넘겨주는데 아들만 이사로 포함을 시켜서 책임자로 해 주고 여기는 다 이천시에서 이사를 위촉해 서 그래 가지고 운영의 주도도 다 이천시가, 그런 것까지 접근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재단 이사를 검토 중인데 의원님들은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인가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재단 이사에 포함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겨받아서 거기에 이사장도 시장님이 되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의 명칭도 바꾸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도 자체를 우리 시가 할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신재문화재단에 재단법인이잖아요. 가치가 이 도자기 말고 또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434점만,
○ 임영길 위원 그쪽에 뭐 건물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그 윤달 씨라는 분이 대학교 박물관장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도자기뿐만 아니라 또 고지도, 아니면 또……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 지방에서 중앙으로 항소문 같은 것 올린 옛날 그런 근거서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 임영길 위원 네,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재단의 문제가 원초적인 뿌리에서부터 튼튼해야지 추후에 기증하고 나서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우리 실례를,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뭐 우리 저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전 같은 데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다 해소시켜 줘야 돼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동의안이 넘어가면.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라든가, 또 아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흔히 얘기해서 승계가 되고 있는 그런 누는 없어야 돼요.
또 그 제품 하나하나가 다 진짜 투명하게 와야 되는데 서류상만 있고 제품이 없다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 사실. 현재도 지금 그 많은 물품이 기증된다 그랬지만 제대로 본 제품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434점이니까 개수로 세면 얼마 안 되지만 확인하고 우리가 진짜 손아귀에 쥐어야지 쥐지 않고 서류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누를 기존의 것의 문제점을 최대한 여기서 보완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부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다 이렇게, 오동나무 박스 뭐 이렇게 그냥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천시에 옮겨주겠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는 등록된 이 434점 외에도 고서, 고화, 교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로 더 이천시에다 다 할 의사도 있다, 그런데 그건 아예 아직 명문화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34점은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걸 다 이천시에다 넘기겠다, 단지 그 아드님에 대해서만 이천시가 배려를 일정기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일체 재단에서도 다, 도에 재단 설립된 걸 완전히 변경해서 일반 이사들은 다 퇴임을 시키고 그 아들만 하나 하고, 그 네 분도 다 이천시에서 선임해서 주도를 이천시가 하겠다, 그리고 단서에 달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협의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앞으로 파생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잘 저것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 임영길 위원 네, 안 되면 법률자문이라도 잘 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기증물품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아야지 서류상만 받아놓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임영길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우선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조례는 기증받은 자에게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것과 틀리게 위탁자가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정종철 위원 위탁자가 지금 신재문화재단이라고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신재문화재단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위탁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판단을 해,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자와 관련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역점시책 중에 하나인 도자도시가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되는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대적으로 유물적 가치가 있다고 저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그 관리책임자로 하면서 하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조례도 진행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은 단일 조례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한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느 위원회…….
○ 정종철 위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 과정을 생략한 거지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지금은 여기 신재문화재단이라고, 일단은 신재문화재단도 지금은 신재문화재단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 재단을 다시 이천시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건 후자 얘기이고요.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기준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지금은 그 재단에, 그러니까 소위 기증자에 대해서 위탁을,
○ 정종철 위원 그것은,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거든요.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위탁자가 선정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는 뭔가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 조례에 있는 예외조항만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 지금 관리 조례에 국가위임사무는 중앙정부 관계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립박물관을.
그러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로 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은. 그래서 지금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로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심의를 안 한 상태잖아요? 현재.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그리고 또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 처리 경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게 어느 것이 선이냐 후이냐를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제4조에 있는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자치사무를 하려고,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내용은 일단 시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 순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다음 순서요? 다음 순서는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위탁자가 다 선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과정인데 위탁자 선정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 민간위탁,
○ 정종철 위원 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우선 위탁하고자 할 때 뭐가 선이고 후이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434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기술의 보유 정도, 책임 능력, 공신력 이런 것은 지금 그 기증된 유물에 대한 판단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그 후속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 이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을 가지고 공개모집한 사항이 아니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안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후속절차나 책임 능력, 공신력 그것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그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례랑 지금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위탁자 선정이 지금 동의가 되면 선정이 끝나는 거예요. 선정을 다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이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그런 게 다 생략되고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최재한 선정기준은 그 심의, 요 동의를 받으셔서 선정계약 체결할 때 그 심의 받는 걸 거치면 될 것으로…….
○ 정종철 위원 아, 동의하면 위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것 하나마나지요.
아, 저는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4백 몇 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434점.
○ 정종철 위원 434점 24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욕심은 납니다. 욕심이 나고요. 유물이라는 그 가치를 평가할 때 24억 원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해 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434점에 대한 것은 지금 도록하고 저희가 현물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오늘도 여기 시대별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미술협회가 유일한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서를 저희한테 지금 도록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금액이 434점에 대한 평가액이 24억 원으로 유일한 감정기관이 한국고미술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 증서를 지금,
○ 정종철 위원 한국고미술협회에서 434점을 평가한 금액이 24억 원이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한국고미술협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 근거를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재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박물관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질의했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유ㆍ무형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1,574점.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202점이 있는데, 현행 시립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점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가가 지정한 유물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액을 갖고 있는 유물적 가치가 있는 소장 유물은, 대표화 해서 지금 평가액이 얼마 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우리 시 것도 지금 평가 안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니, 참고로 말씀을,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소위 유물적 가치가 있는 도자기는,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 도자기는 7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점이 가령 어떤 것이냐면 공사현장에서 나온 도자기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유물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받았던 게 7점입니다.
그런데 그 7점을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크지는 않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증받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이 유물 이런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유물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위ㆍ수탁협약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ㆍ수탁 협약하는 데에 대해서 금액이 거의 명시가 되지요. 이것을 위ㆍ수탁하는 데 얼마다라는 것은 거의 명시해야 되는 게 기본이랄까, 그렇지 않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
○ 정종철 위원 왜 협약서에 위ㆍ수탁금액에 대해서는 생략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유물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종철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위ㆍ수탁협약서를 주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자료 확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 정종철 위원 여기 생략……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저희가, 네, ……
○ 정종철 위원 협약서에 생략됐고요.
그리고 그 신재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말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지금 신재문화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재단에 대한 인ㆍ허가권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재문화재단을 가칭 이천시문화재단으로 바꾼다든가 아까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재문화재단의 이사가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이천시 인사들로 네 분은 바꾸어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그런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아, 계획이,
○ 정종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계획이 지금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것은 시에서 과장님이 만들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평가해야지 시에서 만든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위탁의 주체를 신재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유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동의안에는 신재문화재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시문화재단이라든가 이천시에서 주체가 돼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계획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비용이 3억 5,300만 원인가요? 3억 5,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또 구두상으로 한 20년, 그렇지요?
혹시 거기에 구두상에, 대화 중에 본인이 아니고 재단에서 선정하는 자가 그 대표직을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대화는 없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아까 말씀드린,
○ 정종철 위원 그 사람이 아들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리고 지금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협약서 안을 지금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더 분명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 뭐 가족 친지까지 그 우려를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대화된 내용은 지금 현재 자제분으로 되어 있는 윤주억 씨, 그 분만 제시가 됐지 그 이상의 얘기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이 협약 시점에서 분명히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현재까지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평이하게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제시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분명히 짚고 협약안에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때 2차 사업으로 박물관도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문제는 2009년도에 부천시에, 2009년도 부천시에서 ‘옹기 박물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이 분이 신재문화재단이 그 유물을 하기로 했어요. 2009년 4월에. 그래서 부천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천시는 신났었죠.
그런데 2010년에 파기됐어요.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물을 기증한, 기증이 아니라 유물을 팔은 거예요. 20년간 5,100만 원이라는 인건비와 또 신재문화재단 대표가 지정하는 자가 거기에 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 그래서 그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파기된 사항이에요. 이 분은 부천시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천까지 온 겁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은 게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저희가,
○ 정종철 위원 2009년 4월에 부천시에 30억 상당 231점을 기증. 그래서 부천시가 아주 신났었죠.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대화)
그런데 2010년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에 대한 독소조항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 그것 때문에 계약 파기됐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이천시에서는 그대로 떠안는 그런 과정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절차상에 그 기부자가 재단의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이 제안을 안 한거고 뭐 다른 분이 제안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것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는 이제 우리 이천시, 부천시뿐만 아니라 양평군 같은 데도 사례를 보면은 기증한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 주고 건물과 같이 운영권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라는 그런 유물 자체가 하나도, 부천시하고 이천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게 부천시는 뭐 다른, 많거든요. 뭐 만화라든가 다른 문화상품이 많지만은 우리 이천은 그래도 도자기의 고장인데,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그런 도자기가 저희들한테 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만약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려시대, 조선, 지금 저희가 박물관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박물관을 도자기의 어떤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박물관에 지금 할 수 있는 유물 자체가 우리 이천시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천시가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하신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천시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 유물을 발굴해서 유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천시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노력을 안 하셨다가 갑자기 434점을 준다니까 그냥 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434점에 대한 평가를 한국고미술협회에서 했지, 시에서 재의뢰해서 그게 24억의 가치가 있는지도 재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물이란 가격은 저도 못 매겨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렇지만,
○ 정종철 위원 누구도 못 매기잖아요, 쉽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보고요.
혹시 뭐 그 분이 뭐 특별전시실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미술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제안은 없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현장, 부천시에 또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분이 또 개인 소장한 게 100점 정도가 도자기하고, 이것 이제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434점이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100점에 고미술, 또 옛날에 왕에게 보고서, 교지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되면 그것은 지금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잘 되면 그 분 판단에 따라서 이천시에다 영구히 기증할 의사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20년 동안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거의 종신이고요. 자, 그건 기증이 아니라 기증하는 건 어떤 대가로 대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년이라는 것을 해둘 때.
그리고 부천시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가지고 계신 다른 유물을 개인 전시실을 할 수 있다, 하겠다, 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부천시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우리 이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우리가 기획전시실, 별도의 전시를 말씀하시는데 기획전시를 이제 1년에 4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작품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기획전시를 할 수만 있…… 할 수……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분 것만 계속 작품을 선정, 넣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끔, 새로운 걸 말 그대로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박물관을 4월 1일에 오픈하려고 잠정적으로 잡아 놨는데 그때 기획전시를 과연 뭘로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기증하는 그 유물 갖고 거기다 기획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전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과정을 봤을 때 부천시하고 아주, 아주! 유사합니다. 조건도 아주 유사하고요. 부천시에서 그러한 독소조항이나 특혜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된 사항을 이천시에서 다시 한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요.
제가 이 조례 개정할 때부터 반대 입장에서 어떤 특혜성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조례는 제정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특혜조항, 특별조항을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부천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합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7조에 관장의 임기 해촉하고, 제8조에 위탁의 취소 등에 제3호 수탁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 망실하였을 때도 추가시키는 게 좀 어때요?
수탁자의 유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추가시키는 게 어떠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위탁 취소에,
○ 위원장 김용재 위탁 취소하고, 관장 임기 해촉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건 안정성을 위해서 충분히 가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찬반에 대해서 한번……
○ 위원장 김용재 찬반…… 찬반을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 김인영 위원 찬반 용지 돌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천시도 도자 도시의 명맥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기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는 생각을 하지만 단서조항은 개인적으로 하나 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임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버님이라는 분은 자식 대,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 대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천시에서,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기존에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잠깐 놀랐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이제 그것, 그 부천시하고 이천시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자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를 갔더니 거기는 두 분, 세 분을 가지고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배운 바가 많고 느낀 바도 많은데, 물론 그쪽에서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희도 참 좋은 여건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에 그 위탁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조항만 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 위원장 김용재 네.
○ 한영순 위원 ……
(「……」하는 위원 있음)
○ 김인영 위원 답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정종철 위원 ……
○ 김인영 위원 ……
○ 한영순 위원 ……
○ 위원장 김용재 그럼, 표결해요?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제 표결을 하시든지.
○ 위원장 김용재 그럼 표결해요?
○ 김문자 위원 표결이 참 웃긴 건데, 사실은.
○ 정종철 위원 저는,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이……
○ 김문자 위원 위원님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입장,
○ 위원장 김용재 또 찬성 입장을 물어봤으니까.
…….
표결로……
○ 한영순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답변을 듣고 말씀……
○ 김문자 위원 글쎄요.
○ 한영순 위원 ……
○ 김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 정종철 위원 ……
○ 김문자 위원 …… 아니, 확실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0년에 대한 그,
○ 한영순 위원 …… 부분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건 위ㆍ수탁 협약서안에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단서가 달려있고, ‘20년’이라는 표현은 구두상으로 이제 제가 직접 선친 되시는 분하고 대화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분께서도 다른 여타 자녀, 계속 이어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일정기간 책을 맡겠다는 아드님도 이미 환갑이 넘었습니다. '51년생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시면 이 위ㆍ수탁 협약서안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 20년을 명시를 하자고 지금 제시된 내용이 없고,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꼭 명문화해서 그 누군가로 지금 현재 책임자로 되는 사람 외에도 해서 20년을 채울 것이냐, 그런 것을 분명히 해라,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것은 이 협약서안을 하면서,
○ 김문자 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20년이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도 운영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쪽이 제시한 그 연수를 다 채우느냐.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걸 저희가 채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분이 기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상 아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분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반드시 협약 시에 당사자인 현행 재단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한테 논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과연 이 분이 이 금액의 유물을 이천시에 기증하는데 3년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유물을 기증하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딱 3년이라고 제한해 놓은 건 아니고 이 단서에,
○ 정종철 위원 자, 단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 정종철 위원 그렇죠. 연임할 수 있다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임, 연임시켜야 되잖아요. 그 가격만큼 그 사람이 가격을 받고 싶잖아요. 이건 뭐 기증이 아니라 20년을 분할해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말만 다를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대답되신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윤주억 씨 20년이라는 건, 저는 이제 이 분이 사회생활을 못할 시, 뭐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사회생활을 못할 시, 저는 거기에 조건을 달겠습니다. 임기까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김문자 위원님, 여기 지금 관장 임기 및 해촉 사유에 보시면 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중대한 직무유기로 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또 ‘관장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이나 품위 손상,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는 해촉하겠다 이런 게 협약안에 지금 안전장치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20년이라고 하는 구두로 논의된 것을 어디까지 상한으로 둘 거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걸 협약안을 논의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또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선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정종철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이 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신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충분히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자 도시로서의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영구히 이천시가 보존한다, 영구히 우리가 그것을 취득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그 도자도시의 그런 이미지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품위를 손상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3년이 아니고 6개월 내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24억 원이라는 도자기를 내놓고 그 분이 쉽게 물러날 수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 김인영 위원 조건 없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이제 이 안이 성안이 돼서 서로 체결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당연히 공증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협약안이 성문화 되어서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호 합의하에 협약이 되는 거니까, 협약 자체, 계약과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봐야 되겠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기서 가결되면 또 그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그쪽으로 어떤 명문화되지 않는, 사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쪽에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되죠.
○ 김인영 위원 그 분이 24억 원 어치 내놓으면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안을 여기서 가결됐을 경우에는 쉽게 그분들이 불합리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이게, 지금 다 협약식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안 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됐을 때 다시 이제 할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현행 위ㆍ수탁 협약서안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겠다고 지금 의회에다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 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시점에 다시 검토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전절차를 구하기 위한 지금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협약서대로 안 됐을 때 다른 게 그쪽에서 뭐 첨가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들어왔을 때는 또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저기 임영길 위원님, 지금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고 찬성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표결로 할 건지 그것을 지금 서로 토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잠깐 저기 정회하시고, 우리끼리 논의 좀 해요. 그렇게 뭐 조례안 가지고 뭐 표결하는 것도 그런 거고, 잠깐 논의를 해서,
○ 임영길 위원 동의안 가지고 뭐 저거를 해.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이것 정회, 정회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용재 조율을 하자고……
○ 임영길 위원 우리끼리, 우리끼리 조율……
○ 김문자 위원 그럼요. 그렇게……
○ 한영순 위원 ……
○ 김문자 위원 이런 것을 무슨 표결을 해.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의회의 변경 동의안을 받는 것’을 삽입해 가지고 동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투표로 할까요?
○ 김문자 위원 그냥 거수로 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거수로 할까요?
그럼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뭘 찬성을 해요? 동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삽입,
○ 김문자 위원 삽입, 삽입.
○ 위원장 김용재 시켜 가지고 찬성하는 쪽,
○ 김인영 위원 삽입을 해서 가결……
○ 위원장 김용재 동의해 주는 것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자구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지금, 지금, 반대를 하시니까.
○ 한영순 위원 ……
○ 위원장 김용재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어차피 우리가……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김용재 동의안의 자체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그 안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를……
○ 한영순 위원 ……
○ 김문자 위원 그것부터 여쭈어 보세요. 두 문구가 들어가도 가능하냐?
○ 임영길 위원 동의안을 우리가 했을 적에 그것이 가능한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용재 네.
○ 임영길 위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용재 동의안에 대해서 그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하고,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의회의 변경 동의안을 받는 사항을,
○ 김문자 위원 가능한지,
○ 위원장 김용재 삽입하고, 그게 가능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위원장님 위탁안, 여기 지금 위탁안대로,
○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 지금 있는 것이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 위원장 김용재 그것하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원안대로 가고,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 반드시 동의안을 받는 것하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이 표준안 제시하는 것 외에 이제,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재동의를 의회에 구한다.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당연히 동의를 의회에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드린 것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와서, 시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 한영순 위원 찬성과 반대를……
○ 위원장 김용재 찬성과 반대를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 김문자 위원 거수로 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 임영길 위원 동의안……
○ 위원장 김용재 동의안. 동의안에 대해서,
(「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한 분.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하고’를 삽입을 하고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끝에 실음)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민에게 농촌전통문화 체험의 기회와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천농업테마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휴무일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 7조에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6억 8,093만 1,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다음 장에 부서협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에 관해서 덧붙임 119쪽에서 120쪽까지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도시민의 농촌전통문화의 체험기회 및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샹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본 조례 제정안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난해에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공원 이제 입법예고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이게 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 조례 제정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된 후에 입법예고안을 수정을 좀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같이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권한이라든가 시장의 할 역할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이 농업테마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운영을 할 텐데, 시장님의 권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하고 어떻게 지금 구분되어서 뭐를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제 개장하기 전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장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준비를 다 해서 개장 전에 지금 어제인가, 직원들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테마공원팀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공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에 관한 하나의 전체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안에 시설을 무슨 추가로 보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원적으로 뭐 좀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2개를 같이 봤을 때 이런 조례 제정이나 기본 운영안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선행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휴무일 관련해서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법적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만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서 또한 경영을 할 텐데, 이 조례안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님의 경영 간섭이랄까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조례에 있는 사항은 시장님이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기본적인 사항을, 있는데 이것을 다 시장님이 간섭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례안 내용을 이렇게 쭉 봤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그 간섭이라고 까지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취지가 지금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이웃 시ㆍ군 용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는 1과에 3개 팀, 11명인가요?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인력 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전체적인 공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설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방향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간섭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혼란성이 지금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편의시설 설치 운영은 공단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제10조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하여간 자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또 위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직영하기는 인력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렵……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데를 이제, 뭐야 이렇게,
○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임대료 수입밖에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 수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임대료 수입이 여기 뒤에 나온 한 1억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대료 수입하고 이제 그 안에서 농업용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체험활동에 따른 체험비 같은 것 또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 안에 뭐 쌀문화관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입장료를 혹시 받을 수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 얘기지요? 누군가에 위탁을, 또 다른 임대를 했거나 위탁을 할 때는 그 임대업자가 수입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쌀문화관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수입은 임대수입하고 체험활동비, 입장료 뭐 그 정도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1억 정도.
○ 정종철 위원 예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예상입니다.
○ 정종철 위원 120쪽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출금이 6억 8,093만 1,000원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여기에 세외수입이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 입장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전출금하고 수입하고는 별개, 한 통장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출금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지요. 이제 넘겨주고,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추계 할 적에 전체가 한 6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자체로다 이렇게 세입할 수 있는 게 한 1억 되고, 순수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된다하는 그런 추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추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추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차별로 해서 5차 연도까지가 있는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1차 연도나 5차 연도나 같은 수입에 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발전적이고 수입을 더 낸다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뭐 이게 5차 연도까지 비용추계를 계산하면서 좀 불확실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산출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테마공원이 개장을 해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입장료를 안 받게 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또 테마공원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고 그렇게 되면 관람객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람객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제 입장료도 향후에는 좀 받을 수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뭐야, 세외수입을 더 늘려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개장 당시에는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계획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을 텐데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그 부분을 의아했었는데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자,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 2013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전출금이 6억 8,000.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9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2013년도 예산서에.
자,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1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1억 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위탁관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 용역 준 업체에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해 예산 작업할 때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설을 운영해 보면서 과연 세입, 가능한 우선 세입을 산출하다 보니까 1억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불과 뭐 얼마 시간도 안 지난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예산방식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첫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뭐야, 시설관리,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향후 추경 예산에서도 이런, 세외수입이 1억 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아, 글쎄, 뭐 조절을 해서 1억 원으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가요?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그것,
○ 정종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그것 필요하다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잡은 내역을 보니까,
○ 정종철 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그 본예산에서, 자, 전출금은 이렇게 나왔고, 세외수입이 1억 5,000만 원 나왔으면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세워줘야 되는데, 왜 1억 원만 세웠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랑. 그래서 정책의 어떠한 일관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사람들인데 다…….
그리고 입장료를 지금 안 받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본예산 그 예산안에도 입장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운영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 위ㆍ수탁에 따른 위탁관리라든가 위탁의 의무라든가 위탁의 취소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조례예요?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위탁에 관한 것은 이천시 전체적인 이제 뭐 …… 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마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공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정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았으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거기가 하는 게 하다가 운영이 잘못되면 우리가 또 직영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좀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 한영순 위원 잘못하면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조례에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관람료를, 입장료를 무료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무료나 유료인 경우에도 조문에 넣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무료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돈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다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안 받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받을 사항이 되어서 시기가 오면 다시 조례에 이제 그 받겠다는 그런 것을 넣어서 개정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료라도 명시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입장료는 무료료 한다 이렇게요?
○ 한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조례상에 세세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료로 한다를 조문 조항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이 비용추계에서 보면 1억이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임대수입만 생각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은 주로 임대사업이라든가 임대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떻게 임대할 것이냐.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채용됐으니까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 우리 관에서 임대 절차 받는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이제 우선 희망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도 어떤 사항들이 전혀 없는 거네요? 임대를 어떤 부분을 임대를 주어서 어떻게 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임대를 지금 크게 보면 거기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먹거리촌. 식당이 3개. 4개이지요. 식당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숲체험촌이라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그곳이 임대 될 것으로, 혹시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매점도 하나의 이제 임대가 되겠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지금 1억을 잡아놓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액을 구분해서 지금 계획은 있으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추산,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이 채용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사무실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이제,
○ 김문자 위원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어떻게 해서 상한금액은 얼마이고 해 가지고 하나의 입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임대수입을 이렇게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기준은 만들어 놓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안이 있으니 여기 나왔겠지요. 지금 식당 4개, 숙박체험 하나, 매점 하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이 임대 이것만 주실 거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없지요? 임대수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임대수입은 그 정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가 2012년 9월 24일부터인데, 지난 2012년도 말에, 연말에 본회의 때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왜 늦게 올라왔지요? 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지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없을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입법예고 할 때는 입장료까지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대두되고 그리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추진을 중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실무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조례는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걸 상정을 못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올라와서 여쭙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 조례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뒤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됐건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맞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것 외에 더 잘 만들어야 돼요. 자꾸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예요.
시설물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할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것, 요금에서부터 임대료 모든 걸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지 어떻게 자꾸만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과 모든 걸 같이 상의해서 뭘 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해서 넘겨줘야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뭔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 임영길 위원 한번 생각을 다시 전향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얘기한 말씀은요,
○ 임영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른,
○ 임영길 위원 임대료가 됐건 우리가 수입이 됐건 모든 행위는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꾸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해서 넘겨줘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 임영길 위원 그래요. 좀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실무부서에서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 임영길 위원 네,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안에 있는 시설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위탁을 이렇게 준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주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타 시ㆍ군에 조사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해놓되,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중에 세칙이 혹시 또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운영한다면 몰라도 조례에다는 자꾸만 그 시설관리공단을 언급하지 마시고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건 긍정적으로 해서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뭔가 구분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 용어가 제2조 같은 경우에 정의도 ‘이용자’란 ‘이천시농업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적 용어를 보면 ‘관람’이라 하면 ‘구경,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한다.’라고 사전적 의미에 이렇게 말 그대로 관람, 구경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체험도 할 것 아닙니까? 농촌 전통문화 체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용자가 체험까지도 같이 넣어줘야지 관람만 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14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계전문가가 우리 이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사계전문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굳이 말하자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문화에 조예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촉한다 그런 뜻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분이 사계전문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용어 자체를 너무 어렵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디야……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는 확실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렇게 같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물론 저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기하고 협의를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런 저건 아니고, 제21조에 보면 우리가 기증받았을 적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상당하는 기증 사례비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 임영길 위원 글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2할 이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 임영길 위원 이건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어서 2할이라는 그 수치를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잡은 거예요? 2할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런,
○ 임영길 위원 사례는 사실 해 줘야 되는데 20%, 평가액이 만약에 1만 원이면 2,000원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임영길 위원 (웃음)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혹시 근거나 민법이나 상법에 어디 준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 임영길 위원 근거는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본인이 전혀 안 받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 한 2할 이내에서는 줄 수는 있다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 어디 타 법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했더니, 아, 글쎄요. 그것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주도권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야. 고민도 하셔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 호 사업 등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어 이에 정부 지원정책 및 의무할당제도 도입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과 관련해서 제1종ㆍ2종ㆍ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 호 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제1종ㆍ2종ㆍ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조항을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는 사실은 국장님,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에서 조례를 다뤄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헷갈렸었는데, 우리 조례 개정이 좀 늦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늦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저희 지방지에도 예전에 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든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있었지 결국 우리 이천시에서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은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경기도청까지 올라갔다가 공문이 반려가 된 것도 있었고, 몇 번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진작에 조례 개정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일반주거지역 1ㆍ2ㆍ3종이 다 허용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여기는 가정용하고 사업용하고 별개로 치나요, 아니면 같이 보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같이, 같은,
○ 김문자 위원 같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는 가능하겠지만 2ㆍ3종에서는 거의 사업용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1종에서는 어쨌든 간에 낮은 지역 4층 이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그만한 야드(yard)가 나오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안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한 2종이나 3종 이상 되는 데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우리 이천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가정용에만 대부분 해 주셨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사업장에도 해 주신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일반 상가도 다 적용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이걸 설치한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가정용으로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40%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앞으로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현재도 그랬고요. 가정용에 대해서,
○ 위원장 김용재 가정용에 대해서만 50% 지원해 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40%에서 50% 범위 내에서,
○ 위원장 김용재 사업용은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상업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1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지현황, 도시관리계획안, 건축계획안,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300병상 규모로 병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21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355㎡가 증가되고, 종합의료시설로써는 1,865㎡가 증가되는 1만 4,589㎡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입니다. 총 1만 4,589㎡ 중에 대지가 1만 3,215㎡로써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야나 전, 종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총면적 대비 공유지 면적이 1만 2,884㎡로써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의료시설은 1978년도 6월에 최초 종합의료시설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1만 2,724㎡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병원부지에 대하여는 법률체계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천병원의 현황은 1934년도에 수원자혜병원 이천출장소로 시작을 해서 '46년도에 경기도립 이천병원으로 승격이 되고, 2008년도에는 125병상을 운영했고, 작년도 10월에는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 금년도 1월에는 응급의료센터 건축허가 처리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의료원의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이 1만 2,869㎡이고, 건축연면적이 7,380㎡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11개 과목에 149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대지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현황으로써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주택과 종교시설, 약국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면적은 병원이 차지하고 있고, 증축되는 지역에 종교시설과 주택, 근생시설인 약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사항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355㎡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료원 남측 지역으로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료시설인 도시계획시설도 1,865㎡가 증가된 1만 4,589㎡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당초에는 3개동에 연면적이 7,380㎡였습니다마는 변경 후에는 3개동에 연면적 2만 5,546㎡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7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고동 21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건축물 노후화와 병실 부족의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로의 증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변의 여건변화에 맞는 개발 및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 같은 것은 없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천시 전체의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주민공람ㆍ공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반대의견은 접수되지 아니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것은 장례예식장과,
○ 위원장 김용재 장례예식장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련된 사항이고요.
○ 위원장 김용재 병원 증축에 대해서는 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종합병원 증축에 대해서는 온 시민들이 다 한결같이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사업을, 지금 작년 말에 도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용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사업비는 전액이 도비로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총사업비는 약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사업 자체는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선정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받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시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비 50%,
○ 위원장 김용재 시비 5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비 50% 이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아, 시비는 안 들어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종합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29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어서 두산베어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배경과 목적은 2014년도 프로야구 2군 경기 퓨처스리그 운영을 위한 관람석과 야구장 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사업위치는 백사면 경사리 174-3번지 일원 7만 9,507㎡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도 11월에 입안신청이 돼서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경사 분석은 사업지 대부분 경사가 12%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표고분석은 사업지 최고표고가 95m이고, 최저표고는 75m로서 20m 차이의 완만한 표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을 보면, 지목현황을 먼저 보면 전체 지목현황은 체육용지와 전, 임야, 도로,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육용지가 57.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98%가 사유지입니다만 나머지 100% 동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녹지자연도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에는 2등급지 및 3등급지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지역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1등급 지역’이라는 것은 ‘보전을 의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자, 설치하는 체육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머지 민간인이 추진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되는 부지를 포함해서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를 결정된 지구를 폐지하고, 새롭게 용도지역변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구역명은 두산베어스파크이고, 면적은 7만 9,507㎡입니다. 결정 사유는 두산베어스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가구는 하나의 단지 전체를 하나의 가구로 계획하였고, 획지는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2개의 획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 계획은 허용용도와 불허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 미만으로 하였고,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문화ㆍ체육시설용지가 전체면적대비 32.2%, 공공시설용지가 27.6%, 녹지시설용지가 40.1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 좌측으로는 클럽하우스 및 실내연습장으로 계획하였고, 사업지 중간은 주 경기장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진입도로계획입니다. 사업지의 진ㆍ출입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되 시점인 시도 3호선에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진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사업지 구역 내의 도로는 폭 10m로 계획해서 부지 내에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보행자와 차도를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88대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계획에 반영된 거는 116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공급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기존 상수관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였고, 오수처리계획은 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 내 우수 처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기존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퓨처스리그 경기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LG야구단과 함께, 이천시와 함께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틀 야구단 스포츠 용품 지원이라든지 사업지역 내 보조경기장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효과가 있고, 특히 그 산수유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퓨처스리그’라는 것은 ‘프로야구 2부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 OB베어스 구장에서는 약 70에서 80경기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약 500명, 평일에는 주중에는 약 50명 정도가 관람할 것으로 두산베어스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약 1만 명 정도가 외지 관람객들이 저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 매년 그 10월까지 퓨처스리그가 끝나기 때문에 11월에 퓨처스리그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두산베어스파크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이천시 도시계획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174-3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현재 부족한 훈련시설과 2014년도 제2군 프로야구 경기 운영을 위한 관람석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활용도 높은 두산베어스파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및 환경오염 등 주변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두산베어스파크)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두산베어스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지어가지고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두산베어스 사장하고 저희 이천시장이 지난번에 그 LG야구단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협약을 체결했고 또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를 연 1회 11월 경에 개최하는 내용으로 해서 3개 기관이죠. 저희 시와 두산베어스, LG야구단 3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 시에 그쪽에 이제 자기네들 그 기본 운동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 했을 때 토사 유출하고 또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그 뭐야, 농기계를 이제 이용할 때 그런 불편사항을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것은 민원,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 설명회 시 주민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묘지를 진ㆍ출입하기 위한 그런 동선이 이제 없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두산베어스 쪽에서는 거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겠다라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국장님, 혹시 건대 대월 체육시설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그런 데는 그 시설 인가 해 주실 때 협약 같은 것 하지 않으신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2005년도인가, 2000……
(「2004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2004년도인가 몇 년도에 건대 시설이 입지된 건데요. 그때는 그 협약식 같은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대월면 가서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좀 문을 꼭 닫아놓고 그리고 백사면 같은 데도 보면 제가 그 전에 가보면 문 꼭 걸어 잠그고 이제 관리인만 있어 갖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 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시설을 더 크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협약식은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은 할 때 하고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게 이제 사실 협약식을 해도 실제 운영을 할 때 보면 좀 그 사업자 측에서 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체육시설을 개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대 체육시설 자체도 그 당시에는 구두 협의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 시에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시설물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구두로 약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꼴이 돼서 앞으로 그런 시설 되는 것은 저희가 협약식을 체결하는 이유가 건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도드람산 밑에 있는 SK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조건으로 줘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건대 체육시설 역시도 그 시설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에서 이런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뭐 시설물을 다시 정비한다든지 개ㆍ보수한다든지,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하다못해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체육학과 대학이라도 유치하라는 그런 건대 측에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과 함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는 다 하겠다고 이제 다 말씀을 해 놓고요. 이게 막상 하고 나면은 주민이 제가 볼 때는 한 지역에서 한 이틀도 사용 못하는 지금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뭐 거기가 쉬는 날이 그렇게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협약식 할 때 그걸 분명히 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해 주고 나니까 전혀 딴판이더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주민들하고 아예 외면하는 그런 걸 인정을 하거든요. 관리인들만 있고 문 잠궈버리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두산베어스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DSL물류창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계속해서 이천 DSL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전 사령부 군부대 입지로 수용된 기존 물류센터의 대체 시설부지를 이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산95번지 일원과 이치리 산3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7만 6,300㎡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작년도 3월 30일에 주민제안 신청이 돼서 금년도,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분석입니다. 먼저 경사분석은 전체 면적의 98.3%가 20도 이하의 경사이며, 평균 경사도는 14.8도로서 개발에 적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은 사업지의 최고표고는 160m, 최저표고는 105m로 분포되어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현황 중에 지목별 토지현황입니다. 전, 답, 잡종지, 목장용지, 임야, 도로 여러 지목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임야가 약 6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별 토지 이용 현황은 99.6%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100%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등급지, 3등급으로 분포되어 있고, 보전등급인 1등급은 없습니다. 녹지자연도 현황입니다. 대상지가 6∼7등급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2만 710㎡, 농림지역 3만 2,17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명은 마장[회억ㆍ이치]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구역면적은 7만 6,300㎡입니다.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장[회억ㆍ이치]지구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용지 등 3개의 획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사무소 또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 여기서 ‘업무시설’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을 허용용도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 허용용도 이외에는 전부 다 불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했고, 최고 층수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중에서 지구 외 도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2-50호선에서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는 폭원 12m, 연장 96m로 신설되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로2-50호선’이라는 것은 ‘특수전사령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통용지를 75.5%, 녹지용지는 12.1%, 공공시설용지를 12.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수전사령부 관련 중로2-50호선에서 연결해서 신설하는 걸로 계획했고, 구역 내 도로는 도로 폭 10m로 화물차량의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가 170대지만 총 331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하였었고, 계획 급수량은 1일 98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우수는 우수관로를 매설해서 기존 배수관로로 계획하였고, 우수처리 계획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용량은 105톤으로서 방류수질은 5pp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센터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산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DSL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및 환경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DSL물류창고)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DSL 물류창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69.3%가 임야인데 환경성 검토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임야 중에서 이제 급경사 지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보전용도로 관리를 하는 녹지용지로 그 계획을 했고, 저지대, 그 경사면이 낮은 지역에만 골라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주변 주민들한테 별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도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마을과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별도의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진ㆍ출입하는 것으로서 큰 의견 없이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DSL,
(관계 공무원에게)
회사이름이 뭐지?
(「법인으로 만든 건 신광철 전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건데 별도로 만든 거예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 법인명은 DSL입니다. 그냥 자체가.
○ 김문자 위원 회사 규모도 모르시고요? 뭐 여기 고용이나 인원이라든가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지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번에 그 특전사 부지에 편입되었던 그 창고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광철 전 의원님이 창고를 짓다가 크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크게 건물을, 창고를 짓는 도중에 군부대로 편입이 돼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짓는,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제 신광철 전 의원님이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지으시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그냥 창고로만 알고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이제 그,
○ 김문자 위원 물류창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세부적인 것은,
○ 김문자 위원 세부적인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사업계획은 본인이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창고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그 타당성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DSL 물류창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00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제9항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율면 총곡리 2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면적은 6,144㎡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율면, 장호원 일부, 설성면 일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의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개요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 처리구역은 1.92㎢이고, 처리인구는 3,117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발생량 1,10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방류수역은 청미천으로, 관거계획은 간선관거 18km, 지선관거 46.2km가 되겠습니다. 맨홀펌프장은 총 29개소, 배수설비는 1,328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건축면적 627.34㎡, 건축연면적은 1,366.96㎡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류수질은 법적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계획 평면도와 같이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일원이 되겠고, 편입마을은 보는 바와 같이 고당 분구는 율면 고당리, 월포리, 총곡리, 본죽리, 북두리와 장호원읍 어석리, 대서2리가 되겠습니다. 신추 분구는 율면 신추리, 설성면 제요리, 행죽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기반공사에서 총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신청을 해서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4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은 2015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기 사업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유입 차집관거의 최단거리로 고려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처리시설의 집약화 및 계열화, 관리동선의 최소화를 기하였습니다.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내 우ㆍ오수 배제계획입니다. 신속한 우수 배제시설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설 내 방류 발생우수는 방류맨홀 연결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지목은 답이 97% 정도가 되고, 소유 현황은 사유지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재해 방지대책으로는 토사 유출, 홍수 유출, 배수 구조물 통수 대책, 사면 불안정 대책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을 방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대해서는 살수 및 청소, 세륜 등의 환경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수 처리시설이나 유지관리시설들은 지하2층 및 지하1층으로 집약되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설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최대한 주민과 친화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그늘 등을 조성하고, 넓은 잔디마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2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시설) 결정은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질개선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의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가능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게 어떤 게 지금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임오산 주변에 태양광시설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태양광시설은 자부담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을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액을 시비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곡1리ㆍ2리에서 매실나무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경비에서 한번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카메라 3대를 지금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방범용 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주민 민원사항을 많이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충청북도에서 원당리 쪽 있잖아요. 그 반대 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그쪽에서 이제 길이 2차선 확ㆍ포장이 그게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주민들이 그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처리시설 개요에 보면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율면, 설성면, 장호원읍까지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데 2030년 그 이후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이 용량이 가능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선 계획연도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그 지역은 또 별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15년, 2020년, 2025년, 기준연도 2030년까지도 1일 용량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셨기에, 그러면 따로 용량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용량을 좀 적용하기는 좀 그런가요? 지금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우리 환경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분 변경을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학원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박재우
도시과장정광선
농업진흥과장문석기
하수과장이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