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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김정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위원회조례와 관련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2인 증원·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의원과 함께 3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셨으며, 발의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읍·면·동마다 1인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에 대하여는 1인을 증원토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이 2002년 4월 27일 경기도조례 제3184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증원된 의원정수에 맞게 재조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13인의 이천시의회 의원정수가 2인 증원되어 15인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새롭게 재조정 하고자 안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호의 운영위원회 정수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제2호, 제3호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6명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6명을 각각 7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상정된 이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및 경기도조례가 개정되어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위원정수에 맞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현행 이천시의회 의원정수가 13명이나 2명이 증원되어 15명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현행 2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6명에서 7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읍·면·동마다 1명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인구 3만 이상인 읍과 5만 이상의 동에 대하여는 의원 수를 1명씩 더 증원토록 하고 있어 우리 이천시의 경우 부발읍과 창전동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증원되어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의원 정수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동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동예김태일유준열이상복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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