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7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첫 번째,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의 대부 근거를 마련하며, 세 번째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 번째 권한의 위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면에 조례안이 상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윤희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현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2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의회에 제출된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 관련 규정을 보면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규정 등 제1항제4호,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중 제1항과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4 파견근무에 관한 규정 중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제1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1999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에 근거하여 1999년 3월 9일 설립된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가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국제도자공모전 등 추후의 도자관련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엑스포단지 안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2002년 2월 25일 동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관내시설 유지와 관련 행사의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원하려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는 도조례상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으로 설립되어 있고 도조례 제4조 운영경기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예산으로 법인운영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요구되지만 개별법인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와의 관계를 떠나 이천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 참고 자료에서 예시되어 보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성공리에 마쳤던 엑스포장은 점차 이제 경기도와 이천시와의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본 위원으로써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된 관계로 인하여 별로 인원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파견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 나와있는 경비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고, 여러 명은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형편으로 어렵고요. 그 부분은 서로 업무연락, 앞으로…‥, 이런 데서 몇 명이 될지는 아직 조례와 근거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항이고 해서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엑스포단지내에 중앙에 세계도자전시관이 있잖아요? 그 중앙도로로부터 하단에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원, 시청사 공원부지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산 땅은 그 위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후관리,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을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원내에 있는 시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땅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 땅에 있는 것은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당초 안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도자, 세계도자센터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시설 자체를 전부 국·도비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물론 한 21억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재단법인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할만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천시 재산이 아니고 세계도자센터 재산이 된다, 그러면 남의 땅에 너희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냐.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특설무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어차피 우리 이천시민이 쓰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곰방대 가마는 사실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관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센터에서 하고 특설무대하고 이 운영본부 또 그 다음에 다례시연장 거기는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기없이 전체 조례를 거기에서 만들었어요. 사용조례를. 이제 그랬을 때 장점하고 단점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가 아무래도 엑스포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합니다. 여러 모로다. 지금 특설무대같은 경우도 당장 일부 비가 오면 보수할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남의 재산을 우리가 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거기에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측면이나 편리함이 있고 시설을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가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도하고 협의한 것은 재산권자는 엑스포에서 관리할 뿐이지, 경기도지사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안대로 그렇게 다례시연장은 이천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설무대하고 다례시연장하고 운영본부는 이천시에다 아주 위임을 해서 하는 걸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공무원 파견은 근거만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까? 파견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몇 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근거자료만 만들어 놓겠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파견한다고 그러면 저희 이천시라든가, 여주군이라든가, 광주시라든가 똑같은 여건이 될 겁니다. 그 사항은.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하셔 가지고 이천 시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그 큰 건물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대답이 아직 저는 안됐는데요. 재산이 이천시 것인지, 도 것인지, 세계도자기엑스포 과장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시고요. 사후 운영비나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이천시에서 지출을 해서 관리할 것인지, 또 몇 %를 이천시에서 나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돈을 한푼도 투자 안 하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다만 사용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엑스포단지에서는 우리한테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산권이 오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위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행사를 끝내고 나서 도비출연금하고 수입금이 한 400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세 군데를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례시연장이라든가, 거기 특설무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는 저희가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존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엑스포가 끝나고 교부세로 20억원을 받아왔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것으로다가는 설봉공원만 쓰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례시연장은 보수를 했고 특설무대는 당초 계획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특설무대하고 운영본부는 아직 손을 안 됐습니다. 일부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김현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지역경제과장차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