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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전담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서 이천시 정원을 증원하고,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738명을 73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총계란 역시 754명을 75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보완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000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역사회진흥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를 소속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분담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요율, 감면, 징수,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 위촉, 각 분야별 균형 있는 위원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무화, 고문을 포함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고문 및 읍·면·동장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 관계관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를 보고드리면 행자부 정·현원 관리지침및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관련 지침 시달에 의거,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수의직 1명을 증원하고,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 4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정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7월 3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 관계관이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행자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 시행된 조례로서, 그동안 시범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해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과 자치센터설치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보완하고 또한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요건 위촉과 해촉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의원당연직 고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읍·면·동장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제5항과 안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을 읍·면·동장이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안 제17조제5항에서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를 당연직 고문은 읍·면·동장이 추대하되로 하고, 두 번째 안 제20조제1항에서 해촉할 수 있다를 추대를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보면 행자부정·현원관리지침및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해서 6급 수의사를 보강한다는 차원인데 6급 한 분을 그러면 축산과에 배치시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축산과 담당요원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축산과에 그러면 담당 한 분만 보강시켜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여기 저기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경계근무를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아직도 해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담당 한 분만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여기 우리가 조례 승인 받은 인원 외에 더 직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겠는데 일단 수의직 6급을 하나 채용해서 전문화시킨다 하는 그 의지로 해 가지고 6급 수의 전문직 1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수의직 전문직 한 분을 배치시키는 것은, 국장님! 좋은 데요. 국가적인 엄청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T·O를 하나 만들어서 주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구제역이 더 발생 안 된다고 못 보고 계속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그럼 이천시에서도 직원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는 그냥 자체 인원 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도 자체인원 가지고 할려고, 나머지 직원은 자체인원 가지고 할려는 것이 항상 붙어다니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6급을 일단 하나 넣고 축산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우리가 정 모자란다, 진짜 힘겹다 하는 경우에는 청내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한번 늘려볼. 일단은 1명 더 증원시켜 주는 것만 해도 아무 소리 말고 받아야지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긴 그런데 6급 직원 상부에서 시달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당시에는 6급 혼자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테고 겨울같은 때 구제역 혹시 발생될 시기, 계절이 아닙니다만 발생이 됐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축산과 전직원이 이렇게 일심동체 되어서 같이 대처해 나간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T·O는 좋지만 자체적으로 직원을 그래도 1~2명 정도 보강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보면 사실 정부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급히 발등의 불만 끄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축산과에 축산직이 몇 명인지 좀 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7~8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수의직이라는, 질병에 대한 전문직을 하나 보강한다는 차원에서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국장님! 그래요. 그러면 인력 부족현상이 지금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 보강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각 읍·면에도 이 6급 구제역 전담 수의직이 와 있을 때에는 일률적인 지시가 떨어지면 각 읍·면·동 축산담당이 축산직이어야지. 이것이 일이 아주 잘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면단위는 축산직의 지시를 받으면 바로 축산농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채비를 갖추어 놓으면 이것이 체계 일원화가 되어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그냥 방역을 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출 텐데 축산직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읍·면에도 축산담당은 축산직으로 이렇게 쭉 배치시킬 수 있는 안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이제 그 업무수요에 따라서 직종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6월 30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위적으로 30% 정도는 다 줄여왔기 때문에 지금 별안간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서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정호 위원 축산과는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증원시킬 수 있는 직원은, 각 읍·면에 축산직을 이렇게 고루 1명씩을 배치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정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만 우리가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직제로 보면 지금 축산직이 한 7~8명 되고 지금 면단위는 축산직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나가서 축산직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직제하고 직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다면 직제와 직렬을 맞게 해 줄려면 축산직 플러스 농업직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각 읍·면에 배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구제역의 문제는 어제도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군인들 고생하시고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또 애궂은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고생하시고 축산농가는 축산을 하다가 또 나와서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전담반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방역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의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신다면 축산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시키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니까 자체내에서 그 직제와 직렬에 의해서 맞게 나갈 수 있게 할려면 축산직 플러스 농업직,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위원님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읍·면정원 줄이기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별안간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늘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천시 시장 재량권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다 못해 일용까지도 도에서 또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별도 수요에 의해서 또 다시 재검토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증원하거나 늘려주는 방법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증원될 수 있는 것은 도에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축산, 농업 플러스 이렇게 알파 이퀄을 해 놓으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항시 그 사람들이 방역태세를, 발생됐을 때 갖출 수 있는 직원이다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읍·면에 한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시청을 한 대 여섯개 과 업무를 다 맡고 있는 형편이고 단독 업무만 가지고 어떤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려운 것 같은 말씀,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농가를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어려움에 자금력이 딸리니까 좀 어렵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법정 1급 전염병균이 발생되는 구제역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T·O를 하나 만들어서 6급 수의직을 주었을 때 비상시에 그 체제가 일원화 되어서 각 읍·면에 시달, 전달이 되어서 방역체제를 딱 갖출 수 있는 것을 자치제에 의한 우리 이천시에서 할 수는, 본 위원이 보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말씀에 의해서 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인사관리 기본정신은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가운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임시방편으로으로 정원을 초과하든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초과 현원이 있는 자치단체가 꽤 많이 있어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이것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 100%가 다 2월 말까지 그대로 계속 해라 하는 그런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4명의 초과 현원이 있는데 초과 현원은 어떤 직책에 있는 현원이고 내년 2월 말까지 꼭 필요하다 하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내용은 고용직이 우리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이라는 것은 옛날에 파출소에서 야간방범을 하던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 6월 30일자로면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현원이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상부에서 그것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6월말까지라서 4명은 다시 선발 채용을, 채용 결정을 해 놓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고용직은 아닙니다. 고용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용직은 채용한 것이 없고 기능직에 대해서만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기능직 채용을 해 놓았는데 연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안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임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결원이 안 생길 경우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생기면 그때까지 자원으로 남아 있다가 그때 임명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나머지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년 동안 우리가 자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안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채용결정을 해 놓고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발령을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기능직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규직들도 앞으로 결원을 예측해서 더 정원을, 현원을 뽑아 놓았다가 그 결원이 안 생길 때 계속 2년 동안 존속시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각자 발령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는 1차적으로 공간문제입니다. 공간문제가 제일 문제이고 일단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야 제대로 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요? 공간 외에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까지 우리가 공간 외에는 더 크게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또 운영이 그렇게, 사실상 운영을 해 보아야 이제, 여기 나온 것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준칙안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되면서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없이 다 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반대쪽으로 갔었지요? 반대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됐던 현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직 의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연직이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제17조제5항에 보게 되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우리 현직 의원을 현 읍장이나 동장, 면장들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이 문구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직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 놓고 그것을 읍장이나 면장, 동장이 위촉을 한다 이런 문구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제5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현역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데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래서 위원, 거기는 이제 자격을 밑바탕에 깔고 거기 위원으로서 자격을 지정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현직 의원이 당연직 고문인데 당연직 고문을 또 읍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주민지원담당 김만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가 그것도 차제에 먼저 준칙안이 내려왔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행자부 뜻은 타 시·군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고문 위촉을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해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원님 중에 그것을 원치 않는 의원님이 계시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문구상에서는 이제 읍·면·동장이 해촉이나 위촉한다는 말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속뜻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뜻은.

이종률 위원 현직 의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당연직 고문을 반대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네.

이종률 위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네.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구를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 지을려고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요. 이 문제는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다 내용이 똑같습니까?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준칙안이 똑같이 내려왔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부 틀리게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읍·면·동자문위원회가 원래 행정자치부 안에는 폐지시키고 이 안으로 당초에 했다가 다시 개정하면서 다시 읍·면·동자문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읍·면·동에다 의견을 받아보니까 기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읍·면·동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괜찮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부 문구하고 저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을 틀리게.

김정호 위원 약간 지방자치마다 단체장 이것이 사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약간 달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어느 타 시·군에서는 시의원들이 이런 데 참가 불가하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만 여기에다 위촉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안인데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이 면사무소 따로, 주민자치센터 따로 두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읍·면·동 자치위원회의 임무를 부여했으니까 그 범위안에서만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은 일단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 말씀 끝내고요.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원을 읍·면·동장이 주민이 해촉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수정안에 동의를, 재청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번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문제는 제쳐놓고 이 법 취지가 장기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이렇게 주민자치시대로 흘러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읍·면·동마다 자치센터가 운영이 시작되고 할 적에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느냐, 아까 국장 말씀은 지금 시설이 미비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미비만 문제점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의식, 참여도, 또 자치위원들의 열의, 또 의식 이것이 지금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겠느냐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 취지대로 운영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보면 사용료 등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쪽이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제10조제1항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과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용자로부터는 이용료를 받고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용과 사용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답변하세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거기 이용자가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는요.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시설 자체, 예를 들면 헬스라든가,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 가보니까 헬스라든가, 주로 그런 건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가 되겠고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이용과 사용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받고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10조에 개정안을 보시면 이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자라고 보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사용과 이용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기를 일단 들어와서 어떤 특정시설을 사용하는 것, 수강을 받는 것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용자로부터, 이것 별 의미없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지난 번 의회때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과 사용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자, 이용자와 사용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이용하는 걸로 포괄적인 문구로 봐주고요. 사용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자체 일부분, 부분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든 어떻게 하든 어디에서, 위탁받은 자가 이용하는 건가요?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을 일부 외부사람이 교육받으러 와서 교육을 받고 갔다, 아니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갔다, 그럼 그게 이용인가, 사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사용이라고 봐야지요. 여기에 이용자라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과 수강을 받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용자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 와서 잠깐 교육을 받거나 뭐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사람 중에 한쪽은 전체를 관리하고 쓰는 사람은 이용자냐 사용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돈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위원회에서 돈을 내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용자는 받지 않는 거지. 이용자라면 어떤 특정 물품을 사용하거나 수강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용자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또 수강자, 두사람 앞에 붙은 하나의 전치사격적 내용이지,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수강, 사용 여기에 들어 가서 받아야지요.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용료 따로 있고 사용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용자의 자격을 가지고 일단 시설에 접근해서 쓴다거나 또 어떤 특정 수강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료, 수강료를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자꾸 별개로 구분하시지 마시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용과 사용을 그냥. 위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잠깐 쓰러 왔다가 가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용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쓰는 것을 또 이용이 아닌 사용료로 명칭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내용이 뭐냐, 사용을 했다 또 어떤 특정 특강을 수강했다 이러한 것을 이용자로 보시면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종률 위원께서 동의하신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종률 위원께서 동의하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중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제17조제5항 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제20조제1항 중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자치행정과장임철선

주민지원담당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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