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공사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원종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께서 원종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원종성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 힘입어 열심히 잘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김태일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3,423억 9,591만 4,60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43억 9,660만 4,983원으로 잉여금이 1,079억 9,930만 9,621원이 발생하였는데,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75억 1,386만 6,255원, 세출결산액은 2,052억 2,377만 8,858원, 잉여금은 622억 9,008만 7,397원이며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748억 8,204만 8,349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91억 7,282만 6,125원, 잉여금은 457억 922만 2,224원입니다. 총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326억 8,039만 4,770원, 사고이월 58억 2,855만 200원, 계속비 이월 415억 3,181만 7,5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7,831만 5,236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2,925만 6,9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표는 모두 도표로써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2,567억 6,728만 4,000원으로 40.8%인 1,047억 4,252만 54원 증가한 3,615억 980만 4,084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이 3,423억 9,591만 4,604원이며 미수납액은 191억 1,388만 9,480원으로써 결손처분을 제외한 181억 558만 4,72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474억 2,130만 3,200원에서 2,343억 9,660만 4,983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00억 4,076만 2,470원을 제외한 329억 8,393만 5,747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847억 3,961만 4,075원에서 2,675억 1,386만 6,25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172억 2,574만 8,45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6.0%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기능별로 보면 예산현액 2,653억 3,103만 1,950원에서 2,052억 2,377만 8,858원을 지출하였는 바 8.6%인 229억 7,292만 2,782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행정비에서 9.6%, 사회개발비에서 4.5%, 경제개발비에서 5.5%, 민방위비에서 16.4%,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0.5%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 집행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예산현액 23억 7,767만 4,950원에서 22억 3,453만 2,620원을 지출 하였으며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은 51억원 예산현액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78억 5,965만 9,780원에서 1억 6,906만 70원을 지출하여 76억 9,029만 8,7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127억 9,059만 8,710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9건에 209억 3,990만 8,260원이며 사고이월은 28건에 34억 382만 3,3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85억 7,294만 9,000원으로써 서경저수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 담보공탁금 1억 1,100만원과 가뭄지역대책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건에 3억 3,200만원을 지출, 총 예비비 지출액은 5건에 4억 4,3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805억 3,977만 9,138원에서 590억 126만 9,448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 3,850만 9,69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58억 9,487만 2,090원에서 181억 874만 5,59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4.1%인 93억 1,651만 9,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포를 보면 주민소득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이 100%, 그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98.3%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의료보호기금은 0.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1,048만 2,840원에서 2001년도 36억 8,660만 7,560원이 증가한 80억 9,709만 400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1억 1,799만 6,470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50억 6,308만 9,050원보다 9억 4,509만 2,580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채권액 중 융자금 채권이 41억 351만 2,090원으로 99.6%에 해당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 총 현재액 공기업포함은 843억 1,969만 6,745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910억 4,556만 7,900원보다 67억 2,587만 1,155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요인은 일반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채무행위액보다 상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930억 8,466만 6,330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1,458억 909만 630원보다 472억 7,557만 5,7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종합운동장 및 보건소신축, 현충탑건립,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취득이며, 감소요인은 하천부지 매각과 구 현충탑 멸실에 해당하는 감소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물품현재액은 38억 9,191만 1,000원으로 2000년도 현재액 31억 5,966만 1,000원보다 7억 3,2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158억 8,077만 8,901원이며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0억 6,408만 535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49억 7,227만 780원, 수익적지출 37억 8,919만 8,785원, 이월금 25억 2,937만 8,000원, 수용가 미수금 3억 3,362만 7,510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81억 9,333만 2,550원, 자본적지출 72억 7,488만 1,750원, 순세계잉여금 3억 4,787만 2,296원, 사고이월금 6억 5,397만 9,980원, 건설개량이월금 2억 6,209만 7,020원, 계속비 이월금 35억 2,074만 8,240원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이월액 현황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사업 4건에 2억 6,209만 7,020원으로 배수관로공사 2건, 유량계설치공사, 절수기설치사업과 사고이월 7건에 6억 5,397만 9,980원으로 배수관로공사 5건과 노후관교체공사 2건입니다. 다번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1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259억 8,500만원 중 당년도에 20억 9,007만 5,000원을 상환 총 상환액은 116억 2,40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액은 총 14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3,423억 9,591만 4,60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43억 9,660만 4,983원으로 잉여금이 1,079억 9,930만 9,621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보다 잉여금의 3.6%인 40억 4,254만 2,4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35%, 사고이월이 46.4%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이 41.1%, 보조금 사용잔액 30.8%, 순세계잉여금 67.5%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예산액은 2,567억 6,728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세입 104.1%인 3,615억 980만 4,084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4.7%인 3,423억 9,591만 4,604원을 수납하여 5.3%인 191억 1,388만 9,4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액보다 40.8%이며 예산현액 대비 4.1%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밀한 판단으로 세출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2,567억 6,728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06억 5,401만 9,200원을 합하여 세출 현재액은 3,474억 2,130만 3,200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329억 8,393만 5,747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의 9.5%로써 2000년 191억 5,795만 7,692원보다 72.2%인 138억 2,597만 8,055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경비,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9건에 209억 3,990만 8,260원, 사고이월이 28건에 34억 382만 3,3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27억 9,059만 8,71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09건 중 공기부족이 69건, 용지보상지연이 7건, 기타 21건이며 사고이월은 28건 중 공기부족이 18건, 용지보상지연이 7건, 기타 3건이고 계속비는 폐기물소각장 건설과 동 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사업조기집행과 계획수립 시 사업예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건에 114억 7,838만 9,490원과 사고이월 2건에 17억 7,074만 6,880원 및 계속비이월 5건에 252억 2,047만 550원으로써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수질관리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65억 4,902만 5,000원을 자금 없이 이월하여 2001년도 결산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가급적 자금이 없는 허수이월은 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229억 7,292만 2,000원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대 경상적경비 10.9%인 25억 1,432만 6,000원, 인건비 10.4%인 23억 9,496만 3,000원, 보조사업 31.7%인 72억 9,098만 4,000원, 자체사업 11%인 25억 2,928만 2,000원, 기타 35.9%인 82억 4,363만 7,000원이 발생하여 2000년 대비 경상적경비는 0.6%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바 요인은 경상적경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 맞추는 경향과 과대예산 책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요구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1% 이상 증가하고 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2002년 5월 27일 이재혁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2년 5월 27일부터 2002년 6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 강구,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 관련 사후관리 부적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억제 축소 노력 미흡,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배포의 필요성 재검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지급의 적정성 확보방안의 강구, 도자기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시 시민의견 미반영,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기금운용 중 일부기금 장부 미비치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권고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원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2,567억 6,728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06억 5,401만 9,200원을 포함하여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3,474억 2,130만 3,200원이며 수납액은 3,423억 9,591만 4,604원이고 지출액은 2,343억 9,660만 4,983원입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 총 이월액은 800억 4,076만 2,47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326억 8,039만 4,770원, 사고이월은 58억 2,855만 200원, 계속비 이월은 415억 3,181만 7,5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7,831만 5,236원,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2,925만 6,915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 1,948억 2,269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5억 833만 5,9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653억 3,103만 1,950원이며, 수납액은 2,675억 1,386만 6,255원이고 지출액은 2,052억 2,377만 8,858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371억 3,433만 31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209억 3,990만 8,260원, 사고이월비 34억 382만 3,340원, 계속비이월은 127억 9,059만 8,7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2,335만 6,634원, 순세계 잉여금은 208억 3,240만 453원입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619억 4,458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1억 4,568만 3,25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820억 9,027만 1,250원이며 수납액은 748억 8,204만 8,349원에 지출액은 291억 7,282만 6,12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429억 643만 2,16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117억 4,048만 6,510원, 사고이월비 24억 2,472만 6,860원, 계속비이월은 287억 4,121만 8,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5,495만 8,602원, 순세계잉여금은 89억 9,685만 6,462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부문 특별회계는 별도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6억 6,703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6,173만 9,506원이고 지출액은 7억 3,500만 2,11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8억 2,673만 7,396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8억 2,08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2,809만 7,658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56만 6,3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8억 5,053만 1,298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6억 6,323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7,326만 4,935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억 7,326만 4,93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3억 4,441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048만 5,708원이고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9,048만 5,708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7억 3,59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3,789만 9,59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7억 3,789만 9,59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억 9,583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622만 5,375원이고 지출액은 319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9,303만 1,375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67억 9,55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 8,439만 5,300원이고 지출액은 67억 4,012만 2,7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1,045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이천시 채권액은 41억 1,799만 6,470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0억 1,712만 89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6,059만 1,2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35만 9,890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312만 4,49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 2,580만원입니다. 이천시 총채무액은 전년도말 713억 3,297만 8,880원에서 당해 연도 58억 259만 7,610원을 상환하고 4,410만원이 늘어나 2001년도말 현재액은 655억 7,448만 1,270원입니다. 회계별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 186억 5,988만 1,56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9억 3,938만 6,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39억 7,521만 3,7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458억 909만 630원에서 당년도 증가분 472억 7,557만 5,700원을 합하여 2001년말 현재액은 1,930억 8,466만 6,330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1,143억 2,312만 3,600원, 공용재산 474억 4,905만 6,000원, 기업용 재산 31억 8,236만 5,630원, 보존재산 121억 5,064만 5,500원, 잡종재산 159억 7,947만 5,600원,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706만 2,000㎡에 1,493억 8,950만 3,000원, 건물은 6만 7,106㎡에 425억 7,269만 6,330원입니다. 기타재산은 11억 2,246만 7,00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원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번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총 이월액을, 자료에 의하면 371억 3,433만 31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월액이요?
○ 이종률 위원 네. 일반회계 총 이월액. 371억 3,433만 310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신 자료가 금액이, 이월액이 맞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71억 3,433만 31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네. 그 내역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하게 되면 620억 9,008만 7,397원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약 250억원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허위된 보고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검토해 봐요. 이것은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를 가지고 기재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이 31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바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저기에서 틀렸어요. 계속비 이월에서. 계속비 이월이 1,279만, 계속비에서 틀렸어요. 한번 보세요. 계속비.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371억 3,433만 310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 209억 3,990만 8,260원, 사고이월비 34억 382만 3,340원, 계속비이월이 127억 9,059만 8,710원입니다. 이 세가지만 합치면 371억 3,433만 310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금액이 맞아요. 그것만 하면.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역별로 해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을 여기에다 써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을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을.
○ 이종률 위원 네. 세가지를 합해야 370억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 잘못됐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보고자료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답변됐으면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금액이 있지요? 이월금액. 그러니까 상식으로 하면 이월금액하고 수입, 지출, 그 다음에 현차액 잔액해 가지고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해 가지고 총괄해서 나오는 것이 차기 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금액이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860억 5,145만 205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 그런데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0쪽.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705억 833만 5,95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2000년도에서 이월된 자료의 금액하고 2001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액 차액이 약 한 150억 4,180만 9,225원이 차액이 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1쪽이라고 그러셨지요?
○ 위원장 원종성 30쪽.
○ 이종률 위원 30쪽.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이종률 위원 2000년도 결산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 위원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회하셨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 조명호 위원 2000년도 전체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860억 5,145만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얼마요? 860억.
○ 조명호 위원 5,014만 5,000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5,014만 5,000원.
○ 조명호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205원.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종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2001년도 넘어오면 얼마로 변하냐 하면 705억 8,033만 5,950원.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 위원장 원종성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1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액이 705억 8,833만 5,950원인데 이 사항은 2000년도 결산서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994만 170원과 순세계잉여금 121억 4,186만 9,085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705억 8,033만 5,950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세입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보조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있는 금액이에요. 빠져있기 때문에 700억원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겁니다.
○ 경리담당 윤광석 경리담당 윤광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쪽은 2001년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빠진 155억에 대한 것은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은 2001년도 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것이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세입 부분 총괄 부분에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보조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조로 나가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차년도 결산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 회계과장 이철호 포함돼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으면 당연히 이월금이 들어와야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통상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전부터 결산내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우리가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은 맞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보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 작성하기 전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된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확정하기가 어렵다 하게 되면 제1차 추경에 이것이 들어갔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요.
○ 회계과장 이철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부 1차 추경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 이종률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이천시가 사용한 2001년도의 이월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들어와 주어야지. 그것이 빠져있고 1차에 또 들어온다면 잘못 되는 것이죠.
○ 경리담당 윤광석 경리담당 윤광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이천시 결산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 작성시기를 생각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것이…‥.
○ 이종률 위원 그 지침서 좀 갖고 오세요.
(관계 공무원 결산서 작성지침 이종률 위원에게 제출)
○ 위원장 원종성 이 문제는 법령을 찾아서 맞춰보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보고가 끝나면 각 국별 질의가 다시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전체 회의가 다 끝납니까?
○ 위원장 원종성 이것으로 전체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별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국장을 지금 데려다 다시 질의해야 됩니까?
○ 위원장 원종성 네.
○ 조명호 위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이것은 195쪽 문제인데 동지역 우수분류관거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124억 5,898만 4,000원이 책정돼가지고 동아건설하고 계약해서 진행되다가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요지는 동아건설하고의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또 지금 지출액에서 선급금 준 것이 얼마이고 또 그 다음에 공사비 준 것이 얼마이고, 그런데 준 금액만큼, 선급금을 우리가 30%를 줬는데 30% 준 만큼의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또…‥.
○ 위원장 원종성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지금 해당 과장님을 모시러 갔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조명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질의 이따 해야 되겠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 조명호 위원 그럼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이천시금고가 농협하고의 금고 계약기간 만료가 금년 말까지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조명호 위원 금년 말까지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농협금고에 전체 예치된 돈이 정기적으로 예치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 24개월, 32개월짜리, 그 예치된 돈이 지금 전체 얼마 돼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8월 현재 84건에 808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약 800억원 정도는 항상 이천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것이죠?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800억원이 예치된 데서 연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2001년도를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58억원이었고 전체 기타까지 합치면 59억 6,3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500…‥.
○ 세무과장 박순자 59억 6,300만원이요.
○ 조명호 위원 59억 6,300만원. 그런데 물론 예치기간에 따라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2개월짜리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예금이자율이 몇 % 들어 있어요?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1년짜리 4.2%에서 4.5%짜리가 33건에 198억원이고 또 3년짜리 5.2%에서 8%까지가 45건에 539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기가 78건에 737억원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지금 4.5%에서 많게는 6% 정도 그 사이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각각 그 당시의 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각각 틀립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하고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따질 필요가 없지만 제1금융권 이자하고 농협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자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같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조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초선 때 조목별로 전부 해가지고 우리 이천시가 시금고로부터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그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각 은행에서 상황을 받아서 적의판정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800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항상 그곳에 예치돼 있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돈인데 그 돈만큼 우리가 예치한 것을 우리 이천시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손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보니까 시중은행보다 1% 내지 2%를 항상 이자율을 적게 받았어요. 제가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20억원 정도의 이자를 덜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요율이 같다고 그러니까 효율적, 우리가 가용재원, 그러니까 항상 쓸 수 있는 돈을 나머지를 장기적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아니라 12개월짜리든지 24개월짜리 장기로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이 높은 만큼 그런 활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본 감사할 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알짜배기라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3.7%, 10억원 이상이 3.7%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통장에 그냥 넣어놓아도 7일이 넘으면 이자를 3.7% 쳐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할 필요가 없는, 몇 개월짜리 했다 해약하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번에 연장계약 할 적에 분명히 농협이 우리 이천금고를 이용하는 것만큼 이천시에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30쪽 보시면 결손처분된 내역들이 있거든요. 30쪽 맨 아래 과년도 수입이 9억 9,000만원 결손처분했고 과년도 수입 위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결손처분 했는데 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들의 결손처분 기준은 차량에 대해서 더욱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체납이 돼도 폐차나 또 승계할 때에만 지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압류해도 소용없는 실정이라서, 무재산이거나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하고 또 기간이 주민세 같은 것은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이 있고 법인번호가 틀린 경우가 있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재산세는요?
○ 세무과장 박순자 재산세는 무재산일 경우요.
○ 김학인 위원 과년도 수입이 아닌데도 이렇게 460만원씩 되나요? 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 세무과장 박순자 재산세가 경매로 넘어갔거나 그랬을 때 무재산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고 전국 재산조회하고 전국 은행 조회해서 없을 때는 처분하게 되지요.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고의적인 부도를 내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많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사람들도 대책이 없이 이렇게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무재산일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몇 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것은 과년도수입이 아니거든요. 과년도 수입이 아닌데 무재산이라고 그냥 결손처분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과년도수입이 아닌데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세외수입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결산처분 사항은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 만기가 돼가지고 과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년도의 결손처분액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맨 아래 9억 9,000만원 과년도수입도 결산처분 하셨는데 여기 다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과년도수입은 별도로 관리해서 9억 9,0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 후에 재산세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수치가 과년도와 현년도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내용이라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라고 하면 '99년도까지를 얘기하고 또 지금 연도라고 하면 2000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잖아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도 것이지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우리가 결손처분하려면 결손처분 연도부터 5년 이상 시효가 지난 것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결손을 처분하려면 그 세목이 5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5년 동안.
○ 세무과장 박순자 5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은 안해야지요.
○ 조명호 위원 글쎄, 물론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압류할 재산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안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그 시효가 다 지나고 또 지금 여기는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 했을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그 설명이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5년 시효 동안에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전부 했고 그 사람의 재산변동을 매년 해서 결국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 김학인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거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부터 2001년도 말, 1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은 과년도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을 '99년도까지 과년도로 보고 2000년도, 지금 이것은 2001년이거든요. 1년 결산이니까 현년도로 봅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9년도까지 과년도로 보고.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게 2001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것이란 말이지요. 이 400 얼마짜리는 2000년도 거다 이 말이지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지금 틀리신 거예요. 물론 2000년도에 됐지만 그 세금이 400만원의 결산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5년전서부터 조사되어 내려왔고, 2000년도에 까지 못받아서 2001년도에 결국은 결손처분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2000년도 것을 어떻게 2000년도에 당해에 결손처분을 해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이 그렇게 했으면요. 과년도 분에 들어가야 맞지요.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결손이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런데요. 이 사항은 별도로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별도 보고받는 것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과년도 수입을 이게 세입·세출결산서가 2001년도 것인데 과년도로 표현하는 것이 '99년이전 것이란 얘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저희들 체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1년도.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이 사항을 첫 번에는 이해가 안가서 우리 체납계에 질의했던 사항이라 제가 이 사항을 2000년도면 과년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봐서 질문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실히.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결손처분한 것은 2000년도 분이란 얘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2000년도, 2001년도를 봐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맨 뒤에, 맨 아래에 9억 9,000만원 과년도 분 결손액은 나름대로 이해는 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이미 시효가 지났거나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세무과장님! 여기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자리는 사무감사자리는 아니고 결산검사자리이니까 깊이는 안 물어보겠는데 이왕 그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체납자별 명단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민병효 위원 명단을 별도 관리해서 일단 재산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사람도 5년안에 재기를 해서 또 재산이 생기는 수가 있단말이야.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대장을 관리하다가 징수 시효가 지나가면 영 못받으니까 징수시효를 항시 체크를 했다가 시효가 가까워오면 다시 통보 처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으면 다시 또 시효가 그때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영 못 받는단 말이야.
○ 세무과장 박순자 그래서 1년에 한번씩.
○ 민병효 위원 그 대장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
○ 세무과장 박순자 네. 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쭉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산이 나왔을 때,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금액은 털었지만 그 사람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원종성 김학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사유는 제가, 뽑아오세요. 뽑아오시고.
○ 세무과장 박순자 체납대장, 데리러 갔으니까 내용은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자료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시 예산을요. 이천시지부 농협에다 꼭 예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저희가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 권영천 위원 거기에다 만기되면 일반농협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권영천 위원 시지부 말고.
○ 세무과장 박순자 그래서 이번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은행을 중점해 준다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기준에 맞는, 저희 기준에 맞는 은행으로서 다시 받을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시지부로 했을 적에 예치금이 다 서울 중앙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 조합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조합장님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전체로 해서 하나로 하는 쪽으로 해서 한군데다 정리를 해 주면 그 쪽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천시에서 예산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막아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고려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고지정은요. 우리가 이윤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은행의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경기은행같은 경우 부도가 나서 도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은행이 막 통·폐합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요. 조합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 쪽에서 정리를 하면 연대보증을, 이천의 전체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자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금 아까도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액이 상당한 액수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때에도 이러한 결손 처분이, 과다한 결손처분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이런 결손처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의 행정미스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액이 발생이 됐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기때에는 결손처분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회기 자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전년도 회기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때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세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회기때에도 불용액이 이만큼 또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에는 불용액이, 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지적이 되고 또 어떤 묵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불용액을 되도록이면 많이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 자료 왔지요?
○ 하수담당 천종환 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상수도 사업소 오셨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총 예산액이 124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중에 우리 동아건설하고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할테니까 적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아건설과 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설법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금 3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공사도 안한 상태에서 30% 줬지요? 30% 선급금 준 것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준 것이 얼마인데 지금 총 동아건설로 나간 금액이 얼마인가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동아건설 부도 조치후 보증이행 건설사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 쪽으로 예산 준 것은 공사비를 준 것은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곳곳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항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하수담당 천종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담당 천종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건설 계약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은 동아건설외에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동아가 당초에 55%였고요. 신한이 30%, 일진이 15%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재정비 되면서 동아에 지분은 없어졌습니다. 신한종합건설이 67%의 지분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진이 33%의 지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 조명호 위원 우선 계약금액 전체, 당초 계약금액.
○ 하수담당 천종환 그것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저희가 1차분, 2차분으로 해서 총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이 43억 4천 약 600만원 정도 되고요. 2차분이 89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세요. 전체, 선급금은 지금 얼마 주었지요?
○ 하수담당 천종환 선급금이 1차, 2차에 걸쳐서 약 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얼마요?
○ 하수담당 천종환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 조명호 위원 14억원.
○ 하수담당 천종환 그런데 그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금 다 회수가 됐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된 거요?
○ 하수담당 천종환 지금까지 공사비에 중간에 기성이 된 부분은 약 7번에 걸쳐서 기성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 금액은 금액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총 지출한 금액이 '99년도에 13억9,600만원 하고 또 2000년도에 3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01년도에 1억 6,900만원이 나갔는데.
○ 하수담당 천종환 네. 연도별로, 날짜별로는 제가.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총 지금,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계약이 얼마이고, 선급금이 얼마이고, 공사비 얼마 주었고 그래서 총 공사비 지출한 것이 얼마이다 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사비 지출한 것만큼 공사가 이루어 졌느냐 이거지.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안되었나 본데 그 자료를 이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한 사항을 만들어 주고.
○ 하수담당 천종환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한이 67%를 가지고 있고 일진이 33%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 하수담당 천종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시행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하수담당 천종환 시내구간 네군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안할려면 안하고 할려면 하지 작년 12월달에 파놓고 여태까지 물구덩이 만들어 놓고 이번 장마에 그 불편을 주고, 또 조금만 가물면 먼지 나고. 거기에다 먼지난다고 민원이 들어 가면 보온덮개 깔아서 당분간 그 조치하고 이런 것이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자가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 행정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 하수담당 천종환 지금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실무 담당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는 것만큼은,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복구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제 언제 가서 공사를 하느냐 하면 12월달 말쯤에 가서 한참 얼을 적에, 그때 한참 얼을 때 파놓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또 파 놓고 못 메꾸고, 메꾸었으면 그 얼은 흙을 부으니까 거기는 구덩이가 생기고 다지지 않고 보도 블럭, 핀블럭, 에스블럭 그것 아마 틀림없이 우리 예산서에 계약을 할 때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공사했을 거예요. 지금 가 보세요. 전부 반쪽짜리 이어서 그 틈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는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는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이제 장마 끝났고 서둘러서 겨울 공사가 안되게 되도록 하고 지금 우선 파놓은 데 있지요? 그 파놓고 복구 안되는 거기부터 찾아서 복구해 주고 나머지 시작하세요. 부탁합니다.
○ 하수담당 천종환 네.
○ 조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어요. 이상입니다.
○ 하수담당 천종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차태익 과장님한테 뭐 좀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탑 건설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고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준공이 다 끝나서 다 보여 주고 난 이후에.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계도자기엑스포 상징물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좀 어떤 색상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민들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과는 별도로 색유리를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그것밖에 못 보셨어요? 잘라낸 것은 못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잘라낸 것은 못 보셨어요? 스탠파이프 잘라낸 것은 못 보셨느냐고. 예술품을 뭐가 잘못 돼서 고쳤느냐 이겁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것 이 외의 것을.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것을 해놓았는데 색유리 보강작업하고 그 다음에 형태에 있어서 물론, 예술작품 같은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파이프 같은 재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전에 왕건의 투구와 쌀과 도자기와 이런 모양들을 형상화 한 것인데 그 형상화 한 것이 좀 공사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고 해서 일부 색유리 보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형체를 다듬기 위해서 보강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전체가 6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예술품을 고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는 잘못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많은 시간들에 쫓기고 그것을 엑스포 시작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러한 사실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해놓고 보니까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술품을 도면대로 만들었을 텐데 도면을 또 그렸습니까? 나중에.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도면납품 받았잖아요. 예술품에 대한 것, 미래탑에 대한 것.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납품을 또 받았습니까? 잘못 됐다고 또 받았느냐고요. 도면을요. 유리가 잘못 됐으니까 다시 고쳐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예술품.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이것은 그때 그 사항과는 별도로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된 도면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지, 여기 대단하신 분 이름을 써 놓았는데, 이어령 교수의 작품, 뭐 자문을 얻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술품을 만들어놓고 고칩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술품은 한번 완성된 후가 아닙니까? 그것을 또 고친다니 그것이 무슨 예술품입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또 고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이제는 이쯤 됐으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잘못 됐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또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다시 고쳐야 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초기에 설치할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시청에 들어오는 도면 자체를 여러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합니다. 그냥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공사를 하나 하는데 서울에서 앉아서 공사를 했어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아스콘이 깔린 것을 보도블록 제거해서 설치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천시청에서 그 설계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천시청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미래탑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단한 예술품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 또 고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상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림 그렸다가, 출품했다가 다시 개칠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답변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것은 자료 오면 보기로 하고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옆에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그 해에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전혀 의지없이 진행도 안 시키고 그냥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99쪽에 노인복지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도 있고. 내용을 보면 임차인 협의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1년 동안 한 번도 임차인한테 가서 얘기 안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아직까지 가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안하고 임차인 협의지연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안마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물건 사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물건 사서 지급하는 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못합니까? 다음 쪽에 보면 백사면 경사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된 공사비용을 그냥 이리저리 관심 안 쓰고 발주 안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서 절대공기부족이 되는 겁니다. 제발 해마다 이런 말씀드리게 하지 마시고 제발 그 해에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해에 미리미리 발주해서 미리미리 처리해 주세요. 이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같은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천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노인여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중부로 해서 추진된 것인데 해당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기 싫은 것인지, 하기 싫어서 사업비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인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협의지연으로 만들어놓은 사유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지연)
찾을 것 없이 쉽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임차인 협의지연으로 돼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하러 언제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박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 운영사업비 2,800만원 임차인 지연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요구했었는데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됐다가 지난번에 사서 드렸습니다. 경사리 마을회관 증축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이 부지확정이 안 돼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산수유마을 화장실 설치공사는 다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의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것이 읍·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두 달이면 다 끝나는 사업들, 또 보름이면 다 끝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내용 보면 진짜 사업이 길어져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되는 것들만 이월사업으로 하시고 바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계속 이월시키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취득 과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늦어지는 것이 대다수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가 잘못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지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작년 1년 동안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한 번도 임차인한테 협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올해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전혀 진행을 안 시키고 이월로 넘어가고 올해 또 이월돼서 넘어가면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담당자가 이것은 태만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종성 국장님! 아까 이종률 위원의 이월금 답변이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시간이 돼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불용액하고 결손처분액을 다음 해부터 없게 잘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오성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면서 거기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월금액이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편성 관계로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앞서의 이월금액의 부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이월금액으로 넣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세 가지는 이월금액으로 넣어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별도의 부기를 해주셔야만 이 예산서가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별도 부기요?
○ 이종률 위원 별도 부기로 해 주어야 그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나눠진다고요.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전체가 다 틀려버려요.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입니다. 차기년도 결산서부터는 7쪽의 다음연도 이월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에 자세한 설명서를 붙여서 결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음연도부터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쳐서 하시라고요. 앞 장을, 앞 장만 고쳐주시면 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럼 바로 고쳐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고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음연도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다음 분이 인수인계하게 된다고요. 지금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음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민위원님.
○ 민병효 위원 세정 관계 질의하겠는데 자료가 지금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을 테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만 할께요. 세입 부문에서는 자동차세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냥 편의상 억단위로 얘기할께요. 이해가 되니까. 예산액이 7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2억원 중에서는 그 전년도의 미납액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액은 72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9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미납액은 여기 예산액에는 포함 안 시켰다가 징수할 적에는 전년도 미수액을 포함시켜가지고 89억원으로 한 모양인데, 결산서 30쪽.
○ 세무과장 박순자 보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오전에 자꾸 말씀하신 내용과 결부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포함시켜서 예산액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부속서류를 보세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11쪽. 미수액 사유별 현황인데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2억 2,000만원인데 재산이 없더라도 자동차는 가졌으니까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는데 자동차 가진 것만으로도 그것이 재산 아니냐. 그것 압류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일단 체납이 있으면 압류는 다 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다하는 것은, 자동차는 있는데.
○ 세무과장 박순자 자동차값이 팔아서 될 수가, 올해부터 저희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4건을 올렸는데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가치가 없을 경우 무재산…‥.
○ 민병효 위원 세액보다도 자동차 매각해도 돈이 모자란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몇 푼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박순자 경비도 안 나오지요.
○ 민병효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10억원이라는 미수액이 생겼는데 자동차세에서 10억원이라는 미수액이 해마다 생긴다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미수액을 줄이느냐. 지금 자동차 대수가 하도 많으니까 이것은 보통 옛날 관례적인 그런 방법 가지고는 10억원이라는 미수액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재산압류를 하든가 또 노상단속을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또 평소에도 노상단속 말고 일반적인 면허증을 회수한다든가 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특별한 대책없이는 이것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대책에 관련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번호판 영치나 등록 당시에 제재 조치, 또한 완납증명을 할 때 그때 제재조치 그런 사항은 다 조치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는 분기별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징수율은 높은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셔서 보실는지 모르지만 영업하는 사람은 발수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그 번호판을 띄어오면 아주 난처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투성이인데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을 해 가지고서 행정사무를 간편하게 하겠다 그런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우리한테 지시된 사항이 없고요. 또 번호판을 일제히 지역 구분없이 다시 또 변경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그 번호판을 갈아야 되니까. 그 당시 우리가 체납한 것, 전부 다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부터 시범을 하고 있데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도 조만간 아마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아마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몇 가지 질의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검토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네. 다음 분.
(서동예 위원 거수)
서위원님.
○ 서동예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132쪽에 보면 거기에 전년도 것이라고 됐는데 이게 2000년도 것인지, 2001년도 것인지?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
○ 서동예 위원 2000년도에 집행현황에 대한 결산서는 2001년도 결산서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지 거기에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것은 2000년도 것이 맞고요. 집행잔액은 그게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사업을 안하고서?
○ 회계과장 이철호 국·도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분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액이 얼마냐고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은 관두시고, 찾기가 힘드시니까, 자료가 없으시니까 관두시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묻겠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는 11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11쪽. 주택사업에 결손처분액이 1,131만9,822원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거기 시정권고 사항의 답변서를 보면,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무려 113억 1,98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천배가 늘어단 말이예요. 천단위로 단위를 사용했고 여기 또 결산서 여기에 보면 원단위로 이렇게 결산을 맺었는데 이것을 권고 조치사항 내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수치가 맞는 건지 저는 여기에 결산서의 내용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비슷한 숫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 숫자를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사업부서가 다르므로 주택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오타로 천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타로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 자료를 내준 것 같은데요. 원하고 천자를, 천자를 빼야 되는 건데. 원자를. 천자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부분과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결손처리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900만원인데 주택융자금 원금중에서 900만원을 회수를 못하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시정권고 사항중에서 두 번째 항에 불용액이 있거든요. 불용액 금액을 찾으려니까 나오지를 않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택과장! 결손처분되는 내용, 내용별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먼저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처분액은 1,131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발생원인은 국민주택에 대한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공매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총 4세대에서 결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봉국민주택 2세대, 보은국민주택 1세대, 대동국민주택 1세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매를 추진한 결과 저희가 받아야할 체납액보다 공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단 결손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 결산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먼저 예비비 등 7억 335만 6,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를 했고요. 2억 2,867만 2,890원의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택지매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도래전에 미리 납부한 것이고 공매입찰로 인한 보증금 환급, 공공예금이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불용액이 적립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불용액이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대부분의 적립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불용액으로 할 수 있나요? 국장님! 적립금에다 돈 넣어놓은 것도 불용액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보다 세출이 이제 실제 원인행위가 지출이 적게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적립금이라는 돈이 지출을 할려고 적립 해 놓은 돈이라는 거예요? 적립금이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 주택과장 박창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적립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민주택에 상환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서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대신 납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적립금이라는 것이 적립금에 돈 넣어두면 지출을 안하겠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적립금이라는 것은 돈을 두는 것이지, 지출을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에 얼마 쓰겠다하고 나야 지출이 되는 거지 적립금을 7억원씩이나 넣어 놓고 이것을 그냥.
○ 주택과장 박창화 이것은 적립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 김학인 위원 남아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왜 불용액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남은 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이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에 넣어 놓은 돈이 왜 불용액이 되느냐 이거지.
○ 주택과장 박창화 이것은 지금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매년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건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만원의 돈이 있는데 예산지출 빼고 50만원 시켰다하면 5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적립금으로 집어넣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야.
○ 주택과장 박창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만 되어 있고 지출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것은 다음에도 또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예비비로 넘어…‥.
○ 김학인 위원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편성되는 것은 아는데 적립금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 결국 적립금이라는 것은 집행을 안하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적립금에 들어 있다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비비 성격이니까 그것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봐 주셔야 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다 따지고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적립금이랑 예비비랑 좀 틀리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는 만약에 얼마를 예비비로써 계상을 해 놓아도 급할 때 쓰고자 하는 것이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 쓰고 남은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립금은 돈을 모아두고자 하는 것이 적립금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회계하고 틀린 것이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넣어 놓은 거든요.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특별회계 적립금하고 같은 거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 김학인 위원 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게 봐 주십시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900만원에 대한 것이 공매처분 해서 공매결과 회수한 금액, 공매결과보다 받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만큼 결손처분했다 이런 얘기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900만원이에요? 4가구에서.
○ 주택과장 박창화 총 4건 해서 1,131만 9,820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51만 520원은…‥, 1건이고 전체 4건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08만 8,390원 원금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
○ 주택과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1건이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총 4건에 위의 집계를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총 1,131만 9,820원이거든요. 그것이 4세대의 경매결과로 인해서 발생된 결손처분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볼께요. 기타 이자수입 결손처분 90만 6,000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자인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업무파악을 못하고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들여보내지 말아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원금수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수입이 908만 8,390원이에요. 이것이 공매결과 원금 부분 4건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4건 해서 전부 1,131만 9,820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131만 9,820원은 주택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1년 동안 결손처분 총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매 4건 외에 다른 것도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아닙니다. 이 4건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에 그 분들한테 받을 금액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원금은 밑에 나와있잖아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908만 8,390원이에요. 그렇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민간융자 이자수입 96만 1,910원이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면 다잖아요. 그렇지요? 네 분들에 한해서는 그것이 다잖아요. 다른 분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원금과 이자 부분에서.
○ 주택과장 박창화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하고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공매 네 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 받으면 다 받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박창화 이것을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총 금액은 1,131만 9,820원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의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도 들어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1년 동안 결손처분한 총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4가구 공매한 것으로만 한정짓고서 다른 것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물고 들어가잖아요.
○ 주택과장 박창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 질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고요.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시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체육에 대한 시설보완 문제라든가 현재 환경오염이 더 악화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1건하고 세입·세출결산서 268쪽에 농수산개발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이 2001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대략 257억원 정도 들어갔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장 이영식 25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정호 위원 256억원, 지난 4월에 준공돼서 지금 2002년도 9월까지 접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기계, 조경, 전기공사 이런 것이 1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기간을 줬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달려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장 이영식 그것은 결산검사위원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가 작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들의 생장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 4일에 저희가 이파리 나는 것을 보고 하자보수 요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일부 대목들을 교체했어요. 하고 나서도 지금 보면 철쭉이니 이런 것들은 싹이 그때 덜 났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이 거기에 보면 498주가 죽었다고 했는데 철쭉이 400주입니다. 군락으로 져서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잎이 그 당시에 안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잎이 조금 나고 그러다 또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벌써 이파리가 교체할 때가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무를 심어도 죽지 않을 때 다시 보수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10월에 하기로 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얘기가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말이지요. 1년 전에 종합운동장이 256억원을 들여서 준공된 후에 이런 하자보수 기간이 1년씩 지연되도록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23억 7,767만 4,950원에서 사실 실제로 집행된 것은 22억 3,453만 2,620원인데 또 거기에 나머지 금액은 1억 5,147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투자하면서 그 사업이 종료될 때쯤 되면 ‘아,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또 하자가 생기는구나.’ 했을 때 남는 돈 가지고 다 써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1년 지나서 이렇게 하자보수작업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장 이영식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은 2년으로 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 기간이 지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관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수했을 때는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초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 하자보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수콘이나 제가 가보니까 저수탱크 모터도 전부다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장이 났느냐 했더니 침수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다 불러서 보수를 다 완료했고, 지금 보수가 안 된 것은 공동구라고 지하 공동배관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 배관이 돼 있는 데. 거기가 물이 자꾸 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불러서 하자요청을 냈는데 도저히 물 나오는 것을 못 잡으니까 그럼 그것을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고 지금 오·폐수집수정이 일반 땅, 이것이 투수콘으로 돼 있으니까 투수콘을 통해서 스며드는 물이 같이 혼합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요. 두 부분만 문제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끝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실도 물이 많이 차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시민을 위하고 또 이천시 재정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고 체육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측면에서 전체 시민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그 운동장이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준공 후에 1년 이상씩 이렇게 하자보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 준공 전에도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을 갖춰놓으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준공식 때 숭민배 하나 개최한 후에 그 이후에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삼성프로팀에서 한 번 종합운동장 쓰고자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캔슬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지역 내에서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외 지역에 우리 이천이 홍보되고 사업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 형성이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도 새중간 공간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외적으로는 많은 프로팀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 종합운동장 256억원 든 사업비 그것을 금방 뽑아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최대한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장 이영식 알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68쪽에 보면 농수산개발 축산진흥 부분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소운동장 비가림시설하고 축분분뇨발효 톱밥지원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 8억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이러는 부분은 담당자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농가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부기에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했을 때는 이월돼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톱밥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분발효 사업비로 투자될 사업비가, 이런 것은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당해연도에 해서 주변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또 축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또 우리 이천시에서도 시비가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농촌 현실을 봐서는 그렇게 빨리 해야 원칙인데 아마 별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출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음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조금 얘기를 해 가지고 뒤이어서 말 잡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계속비 집행을 보면 호법하수처리장도 예산액이 56억 1,600만원인데 집행이 327만원밖에 안 돼요. 1년 집행액이. 그 다음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도 88억원 중에서 7억원, 나름대로는 많이 하기는 했어요. 7억원을 하고 그 다음 넘어서도 22억 6,000만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몇 쪽에 있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260쪽이요. 예산현액이 22억 6,000만원인데 16만원 집행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6만원 집행한 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운동장비가림시설 지원사업도 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축분톱밥지원사업도 7억 6,540만원 중에서 2억 670만원 했고. 다 그래요. 마을단위 우수처리시설도 73억 87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41만 1,900원이에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확보해 놓고. 아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워진 만큼은 그 해에 최소한 90% 이상은 집행하셔야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주민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오수처리시설 할 것이 한 두 군데입니까? 시골에. 시골도 그렇고 동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22억 6,000만원 중에서 16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잡고서 일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실무적으로 내용을 깊숙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 관계인한테 동의서를 다 징구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 두 사람 관계로 또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나가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또 이런 사업을, 축분분뇨발효 톱밥지원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재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신청을 못해요. 시에서도 집행해야 되는데 신청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예요.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축산가든 쌀농사 짓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작목반 하는 사람이든 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제재조항으로 다 묶어놓고 결국은 신청을 하나도 못하게 해놓고 돈만 지원해서 그대로 이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경우는 상부에 계속 건의나 여러 가지 해서 쉽게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것 할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리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장애인하고 수의계약이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몇 년 계약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년 단위입니다.
○ 오성주 위원 1년 단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년도부터 계약합니다.
○ 오성주 위원 담당 과장님이 오셔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 위원장 원종성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나본데 답변을 기다리기 이전에 시간이 1시간이 돼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계시지요.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답변드리고. 이윤복과장! 유료주차장 수탁관계에 대해서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주차장 면이 몇 개 면 정도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가 유료계약한 것이 880면.
○ 오성주 위원 880개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그게 면당 얼마씩 계약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750원에서 8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면당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 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인근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공사할 적에 예정가격 작성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천시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가 2억 1,500만원 정했습니다. 입찰가격으로.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 사실인지 몰라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880개라고 했지요? 면이. 880면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면당 제가 알기로는 750원인가 850원으로 계약이 됐다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면당 가격은 아니지요.
○ 오성주 위원 그 가격이 그 가격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역순으로 해서 계약금액에 면수를 나누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면 750원대에서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개 면에 하루에 주차비가 750원에서 850원이라는 것은 현실성에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지난 번에 결산검사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100% 주차를 실제 용역을 주어서 주차율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협회하고 한 9년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시에서 장애인들의 복지도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꼭 계산적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관내 4,500여명 장애인의 배려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원칙은 깨지 마시고 그래도 어떤 이천시의 재정확보나 일반인들과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가 계약조건에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계약조건에 있습니까? 장사 못하도록.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장날 나가보신 적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대개 장날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한 33면 정도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못대요. 그런 피해사항을 시에서 알아야지. 그 장날 한시적으로 그것을 대게 해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이천시민이 차를 못대요.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못대니까 다음 장부터 단속을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운수업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오지 마을에 대해서 시내버스 간격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시 시내버스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천시청에서 보조받는 것이 일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버스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각 지역에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이 와서 자문을 얻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대답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조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져왔을 때 이천 시비가 제대로 지출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사업에서 결손처분이 100만원 돈이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결손처리가 1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이 사항은 한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국고로 귀납되기 전에 감액처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했을 적에 또 이중부과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런 사항 세가지 유형 정도돼서 그런 사항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감사합니다.
○ 조명호 위원 저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계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주차장 관리원처럼 제일 빠른 분이 없을 거예요. 좌우간 차 갖다 대면 제일 빨리, 그렇게 신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친절한 교육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자 대표를 불러서 계약자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주군만 해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군 가면 아주 친절해요. 진짜로 친절해요. 그리고 그 뒤로 후진을 할 때 안내까지 해 주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도 분기마다 교육을 꼭 한번씩, 앞으로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도예문화센터소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검사에 대한 일지하고 검사 내역서,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별 계약서, 그리고 부분별 하자보증 확보된 금액을 세가지를 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 못 적었어요. 다시 한번」하는 위원 있음)
안전진단 검사일자 및 검사내역,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 공사별 계획서, 부분별 하자 보증 확보된 금액, 지출된 것, 현재까지 지출된 것까지 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앞으로 회기때 각 실과가 보통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는 서류가 20면 이내인데 답변에 너무 궁색하고 답변 자료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므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001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61억 9,539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58억 8,07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6,408만 1,000원입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금은 총 48억 1,669만 8,00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억 4,787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200만 1,000원, 사고이월금 6억 5,398만원이며 건설계량 이월금이 2억 6,209만 7,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35억 2,073억 8,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 161억 9,539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62억 3,04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158억 8,077만 9,000원으로 미수액은 3억 4,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61억 9,539만 9,000원으로 그 중 68.3%인 110억 6,40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28억 1,730만 7,000원, 영업외비용 9억 5,947만 9,000원, 특별손실로 1,24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13억 9,681만 9,000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37억 8,798만 8,000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0억 9,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68.3%에 불과한 것은 1쪽의 익년도 이월액 내용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6억 5,400여만원,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2억 6,200여만원과 2002년 12월 30일 완공예정인 이천상수도2단계확장사업비 미집행액이 계속이월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한해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이 54억 1,891만 9,000원에 비용이 49억 7,282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4,609만 5,000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손실 6억 7,318만 4,000원에 비해 경영성과가 향상됐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총 수입 54억 1,891만 9,000원은 영업수익 41억 3,852만 9,000원과 영업외수익 12억 8,039만원이며 총 비용 49억 7,282만 4,000원은 영업비용 41억 2,648만 1,000원과 영업외비용 8억 4,6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은 581억 8,608만원이며 자본은 436억 3,878만 9,000원, 부채는 145억 4,729만 1,000원으로 자본 대 부채 비율은 33.3%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54억 8,861만 7,000원, 고정자산이 526억 9,745만 3,000원이고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총 부채 145억 4,729만 1,000원 중 유동부채는 21억 4,959만 1,000원이고 고정부채는 123억 9,770만원이며 자본은 436억 3,878만 9,000원 중 원시자본금이 120억 100만 7,000원, 자본잉여금이 369억 8,062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이며 이중 수자원공사에서 1일 3,500톤을 배분받아 1일 평균 2만 4,867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1일 2만 2,296톤을 부과하여 38억 5,265만 7,000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한 반면 이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59억 3,343만 2,000원이 소요되어 오히려 20억 8,077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01년도말 결산상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4.01%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대차대조표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전기하고 당기가 연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 한영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 한영옥입니다. 지금 보고서 말고 결산서 중에서 1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6쪽에 보면 7번 해 가지고 가동설비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취득가격에서 증가 부분하고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가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설투자 내지 비품을 구입한 것이고요. 감소부분은 지금 2000년도까지 결산을 할 때에는 장호원 정수장과 진리정수장을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비가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비가동자산분에 대해서는 따로 결산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과 진리 정수장에 있는 재산가액을 빼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감가상각 충단란에 가보면 거기에서 감소부분은 지금까지 진리와 장호원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누계액을 거기에서 빼냈고요. 그 증가부분은 2001년도 당기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정수장과 장호원정수장에 대해서는 어디에 계상이 됐느냐 하면 131쪽에 보시면 131쪽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맨밑에 비가동설비자산해 가지고 거기에 취득원가는 35억 1,400만원과 감가상각액하고 해서 금번계 누계액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비가동자산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따로 빼놓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건물을 따로 빼놓았다고요?
○ 업무담당 한영옥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결산을 할 때에는 가동됐거나 안됐거나 그것을 같이 묶었는데 2001년도에는 가동되는 부분을 따로 하고 가동되지 않는 부분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맨 밑에 보시면 비가동 설비자산중에서 3번란에 기타 비가동설비자산이 이것이 따로 빼낸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기에 건물가액이 표에 보면 약 9억 9,000여만원이거든요.
○ 업무담당 한영옥 전기에 건물만 일단 따져보면 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9억 9,000만원인데 거기에서.
○ 김학인 위원 당기에 8억 2,900만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 업무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까지 9억 9,000만원에서 기타를 이게 얼마야. 35억원이네. 이것은. 35억원을 빼놓았는데 남은 것이 8억 2,900만원이란 얘기예요?
○ 업무담당 한영옥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건물만 뺀 것이 아니고 116쪽을 보시면 35억원 뺀 것은 토지, 입목, 건축, 구축물, 기계장치를 합해서 35억원입니다. 건물만 따지면 9억 9,000만원이지요. 그 당초금액이. 전기이월액이. 거기에서 진리하고 장호원 정수장을 뺀 것이 1억 6,000만원, 나머지가 8억 2,000만원입니다. 건물만 따지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한 내용은 얼마인가요?
○ 업무담당 한영옥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한 내용을 따지면.
○ 김학인 위원 빠진 내용.
○ 업무담당 한영옥 빠진 내용이요? 그 차액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네. 얼마이지요?
○ 업무담당 한영옥 차액금은 진리정수장 4,400만원 뺀 것에서 빼고 증가부분 2,000만원 빼면은 2,38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빠진 것이 2,000만원이요?
○ 업무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전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지금 여기는 8억 3,600만원이에요.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 업무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당기 감가상각한 금액을 더해서 누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업무담당 한영옥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 업무담당 한영옥 안 맞는 이유는 진리하고 장호원에 있는 정수장이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동자산으로 봐가지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다시. 여기 나와있는 8억, 전기에 표 좀 보세요. 건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억 3,639만 8,771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렇지요?
○ 업무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누계액에서 당기에 감가상각한 금액 1억 3,180만 1,822원, 이것을 더해서 그 옆에 누계에 6억 9,962만 3,138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업무담당 한영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안 나오고 위에 건물 금액 있지요? 8억 2,962만 4,960원에서 감가상각액 1억 3,180만 1,822원을 빼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 업무담당 한영옥 이것 지금 여기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액은 당기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계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것이 누계액이에요?
○ 업무담당 한영옥 지금 여기에서 2000년도 전기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1억 5,300만원도 그 당시 누계액이고, 이것은 진리하고 장호원을 포함해서 누계액이고, 그 당시에. 지금 1억 3,000만원 그러니까 2001년 당기에 1억 3,000만원은 진리하고 장호원을 빼고 나서 누계액 입니다. 2001년도 말 누계액 입니다. 당기분이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옆에,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칸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오른쪽 칸에.
○ 업무담당 한영옥 오른쪽 칸에 6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네.
○ 업무담당 한영옥 6억 9,000만원은 우리 지금 건물이 장호원 정수장하고 진리 정수장을 빼고 나면 8억 2,900만원이 됩니다. 8억 2,900만원에서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난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 칸에다, 옆에다 건물금액을 적어놓았다는 얘기네요?
○ 업무담당 한영옥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감가상각을 뺀 금액을 적어 놓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 업무담당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차대조표는 왼쪽 칸에 당기 것을 금액을 적어야 되고 오른쪽 칸에 누계액을 적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마이너스 1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액은 마이너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 당기액 감가상각금액을 여기에다 적고 지금 6억 9,900만원에 있는 그 칸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 업무담당 한영옥 지금 당기분에 대한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 김학인 위원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 업무담당 한영옥 대차대조표에서는 가동설비나 비가동설비나 총 금액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써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실제가격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누계액을 써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시가 안된 것은 당기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것이 조금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당기분을 표시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 업무담당 한영옥 당기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보고서가 아니라 결산서에 지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산서 명시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차대조표에는 당기 전기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은 마이너스 표시를 할 수 없고 감각상각 금액은 당기 것을 적어야 되고 오른쪽 칸에다 누계액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얼마만큼 감가상각을 했고 올해 얼마나 했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러면 올해 당기에 감가상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지요?
○ 업무담당 한영옥 다음 번 작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김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원초적인 질의 하나 드릴께요. 그 원소 처리금액하고 상수도 요금 처리금액하고 수용가에서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로 흑자가 날 수 없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왜 흑자가 난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계산서에서 흑자가 났다고요?
○ 김학인 위원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4억 4,600만원이 흑자가 났잖아요? 흑자가 난 요인이 뭔가요?
○ 업무담당 한영옥 그것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이익이 난 것은 타회계에서 부담금을 받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나온 것이지 순수하게 그것만 갖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익액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 이것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해마다 지원을 받았잖아요? 해마다 지원받아서 해마다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흑자로 봐 달라.
○ 업무담당 한영옥 그것은 아마 사업비 투자가 조금 덜 됐을 겁니다. 과년도보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이 건물분, 구축물, 기계장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가상각금액을, 당기의 금액을 지금 마이너스를 적어놓은 데다 당기에 감가상각 금액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 가액을 적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 주어야 그 줄이 감가상각 금액하고 누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와 대비를 해서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과 앞에 당기금액을 합쳐서 누계액이 같이 나와야 계산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을 깎아서 옆에 다 건물가격을 적어주면 볼 수가 없어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업무담당 한영옥 다음 번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고서 작성요령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우선 지금 김학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우선 물어보겠는데 그 흑자라는 것은 상수도 사업에서 받을려고 하던 예산액에서 더 받았다 해 가지고 흑자가 난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으로써는 여기 제안설명서 6쪽에 20억원으로다 이렇게 전체 사업에서는 손실이 그렇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원래 공기업에서 수익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물만, 물 값만 받아서 순이익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54% 밖에 원수 충당이 안됩니다. 원수충당이. 그래서 물을 팔아서 순이익은 아니고 지금 각종 재무제표를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 또 공사, 이자수입 등등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 민병효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제안설명서 6쪽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줄에 급수수익이 나오고, 총괄을 보니까 차액, 그래서 차액이 20억원이 지금 차액이다,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20억원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인상요금 요인이 54.0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 채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묻는데 20억원의 차액이 있다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몇 %를 충당하고 또 경영개선을 해서 원가를 줄여서 몇 % 충당하고 또 예를 들면 각종 물 누수하는 것 방지를 해 가지고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20억원의 차액을 메꾼다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4.4%까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54%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작년도 11월 말일에 우리가 30%를 인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84.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을 98%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징수효과가, 수입 징수효과가 얼마나 나와요? 20억원을 다 잡을 수 없잖아요? 인상해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현실화율로 따졌을 적에 97%까지 현실화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차액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무슨 경영개선이라든가 누수방지라든가 노후시설 개선해 가지고 물절약 해서 이렇게 차액을 줄이는 방법,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물절약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텐텐」운동이라고 추진하는데 앞의 「텐」은 누수율을 10% 줄이자는 운동이고 뒤의 「텐」은 수돗물을 10% 절약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약만 가지고는 사실 개선이 안 됩니다.
○ 민병효 위원 소비자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막대한 물이 전부 누수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천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있습니다. 경기도 누수평균이 10.2%입니다.
○ 민병효 위원 10.2%.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그런데 이천시가 그것보다 0.1%가 더 많아서 10.3%예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노후관 교체, 구역고립제 설치 등등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위금액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역고립이라는 것도 누수방지 차원에서 작년부터 했고 또 지금 노후관 교체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상수도사업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여기에서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차액이 많으면 물론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노후시설을 고쳐서, 누수를 방지해서 절약한다든가 또 우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난해에 영업미수금된 사항이 3억 3,362만 7,510원이에요. 여기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수된 내역이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수된 원인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업무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 한영옥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입으로 하지 않고 수익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체국에서 12월 말일에 돈을 낸 것은 열흘 후, 최소한 일주일이 돼야 우리한테 수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수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한테 그 수입이 잡힐 때, 12월 말일까지 소인처리 된 것만, 정리가 된 것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넘어온 숫자는 3억 5,000만원이지만 8월말 현재 미수액은 1,186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8월말이면 2001년 8월.
○ 업무담당 한영옥 지난달의 합계 금액이 1,186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1,000…‥.
○ 업무담당 한영옥 1,186만원.
○ 이종률 위원 미수되고 안 내는 가정 같은 것, 또 이런 영업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업무담당 한영옥 영업용 같은 것은 지금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가서 빼오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요?
○ 업무담당 한영옥 가정용도 3회 이상 안 내면 계량기를 영치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상환을 보면 앞으로 차기에 상환할 지방채 금액이 약 133억원 정도 이상 되는데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 업무담당 한영옥 상환계획은 매년…‥.
○ 이종률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환계획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이 현실을 크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보조가 있어야만 상수도특별회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도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2단계 추진하는 사업 중에 현재 문제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단계사업이요?
○ 이종률 위원 네.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공사 중에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2단계사업에서요?
○ 이종률 위원 네. 문제점 같은 것은 뭐가 있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문제점은 현재 산촌리에 있는 정수장이 3만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량은 한 2만 7,000톤 되고 장호원의 광역상수도가 우리가 3,000톤 정도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3만톤 정도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급수인구가 10만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2월말에 또 3만톤 2단계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장호원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와 해서 우리가 1만 6,000톤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만 6,000톤까지 우리가 상수도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천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1인당 221ℓ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전국 평균은 390ℓ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천은 물 쓰는 양은 적습니다. 그러면 이천에서 쓰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할 때 6만 6,000톤의 수량이라면 앞으로 33만명까지는 우리가 급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급수관로 까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는 급수관로를 주민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보전이 있어야지만 상수도를 전 시민에게 보급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크게 문제입니다.
○ 이종률 위원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부족 국가 중에 하나로 속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33만명 인구가 될 때까지는 2단계 공사가 준공되는 12월에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물부족이 되는 국가에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보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만톤을 금년말까지 급수할 수 있는 정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배급할 수 있는 급수관로가 아주 부족하게 깔려있지요. 읍·면단위별로도 전부 급수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시켜 주어야만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답변됐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결산내용과는 다르지만 한 가지 질의할께요.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시민들한테 답변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단월동 방면으로 상수도관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계획이 언제 선 것이며 예산범위가 대략 얼마가 들고 또 거기가 몇 mm 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관이 700mm, 800mm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묻는 것은 지금 한 군데만 묻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 라인이라 하더라도 관경이 차차 적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것이 700mm에서 800mm 관을 묻는다면 거기에 급수할 수 있는 인원에 얼마의 용량이 투입되는 겁니까? 몇 명을 급수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급수가능 인구가 2만명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과연 단월동에 배수지나 정수지를 설치해서 그만한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느냐, 상당히 면급이고 밀집돼 있지 않은 부락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요소 요소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수지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가두었다가 배급할 수 있는 그런 배수지를, 단월동에는 물론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호법면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단월동에서 어디까지 더, 급수지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단월동으로 나가는 관로는 모가면 일원, 또 대월면 이쪽 산 넘어, 또 중리동 또 호법면 이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호법면까지 거기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호법면도 일부 들어갑니다.
○ 서동예 위원 공급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 시민들이 대월면에, 미군기지가 이천으로 이전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상수도관을 묻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농어민후계자인가 거기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춘천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천으로 이전되는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잘 하셨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시기가 겹쳐서, 미군기지 반대추진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어울러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오해가 안 되도록, 시민들의 오해가 없어지도록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 오해의 소지를 일부 만들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벌써 3년 전에 계약이 돼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고 그 후에 설계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물론, 오해로 끝나는 것이고.
○ 서동예 위원 글쎄, 그래서 이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수도사업 추진하는 것을 거기에 공개해 주면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마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는 그것이 안 나왔는데 어디에 나와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비가동설비자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 김학인 위원 장호원 것과 어디 것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업무담당 한영옥 131쪽에 감가상각비 명세서 맨 하단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해가지고 그 정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업무담당 한영옥 그 명세는 제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21쪽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가 있거든요.
○ 업무담당 한영옥 지금 진리정수장은 토지가 2억 2,000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121쪽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에 안 나와있어도.
○ 업무담당 한영옥 121쪽 것은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고요.
○ 김학인 위원 7번은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이고 8번은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인데 빼셨다면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넣어주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 업무담당 한영옥 이것은 기타 비가동설비자산 해가지고 명시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진리동 것하고 어디 것이라고요?
○ 업무담당 한영옥 진리정수장하고 장호원정수장입니다.
○ 김학인 위원 표를 주실래요. 여기는 가동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 업무담당 한영옥 네. 현재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시에 쓰려고 지금…‥.
○ 김학인 위원 안 쓰시면 8번의 비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이것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 업무담당 한영옥 다음 번에는 추가로 넣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야 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20조 예비비에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제2항에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서 보조금. 보조금에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합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금회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서경저수지 피해자와의 소송에 따른 담보 공탁금 1억 1,100만원과 가뭄으로 인한 용수개발비 보조사업 4건에 3억 3,200만원을 지출한 승인 신청안으로서 예측하지 못하여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원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경저수지 제방유실 피해자의 소청구 선거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대처에 필요한 담보공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1,100만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지출하였으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에 가뭄지역 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3억 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원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서경저수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 이천시가 패소를 해서 1억 1,100만원을 지금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인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어느 변호사를 선택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 조명호 위원 어떤 변호사님? 변선종 변호사요?
○ 건설과장 이호섭 아닙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한참 진행이 되도록 우리 이천시에서 전혀 대응을 안했다는 것. 그 선임변호사에게 얼마만큼 수임료를 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너무 안이한 대응을 했고 물론 이 피해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그런 안이한 대응이 결국 이런 큰 손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혀 대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당 판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천시는 돈이 얼마나 있기에 전혀 대응을 안했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임변호사가 있는데 왜 선임변호사를 활용을 못했는지.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이런 소송 들어온 것이 제가 건설과장이니까 소송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출한 서류하고 제가 가서 일체 서류를 다 한번 더 흝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법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될 만한 것, 그게 실지로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제시한 강우량계가 있는데 모가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가면에 있는 강우량 제출을 하니까 판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강우량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쳐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급하거나 급하거나 저 밑에 가뭄대책한 것은 급하게 내보낼 수도 있는데 사안의 성질로 봐서는 아주 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됐던 것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게 결정일로부터 공탁을 해야 되는 기간 자체가 제 기억에 20일입니다. 그 정도 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공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판결후 20일?
○ 건설과장 이호섭 제가 정확하게 20일인지 한달인지는 그 기억은 그런데요.
○ 조명호 위원 판결후 15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후 15일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원종성김정호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세무과장박순자
건설과장이호섭
회계과장이철호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소장이영식
세외수입남오철
업무담당한영옥
경리담당윤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