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1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보고의건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01년 3월에 주민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2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천도시계획구역이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여야 하나 구역결정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조건부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변경하여 재공고·공람하게 되었고 변경 입안된 내용에 대하여 이번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제척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아미리, 사동리 일원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일부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이번에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신규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하향조정 및 재검토를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 신규 주거지역 중 미개발지역은 저층·저밀도개발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국도 3호선 및 42호선변의 신규 개발지에는 추가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으며 설봉산 일원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산림법상 보존임지에 대하여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재입안하였습니다. 기타 조정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기 개발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학교 및 근로자복지회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지역별 현황은 용역사로 하여금 영상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장님! 먼저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영상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나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유신코퍼레이션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유신코퍼레이션의 백승권입니다.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 하향조정 차원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정기준은 저희가 층고 4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 150% 이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서쪽편의 설봉공원 주변입니다. 그리고 무촌리 무촌취락지구 주변입니다. 그리고 신하리의 신하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리 현대사원아파트 남쪽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고 5층 이상 그리고 15층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공업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신하리 현대전자 주변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신규 편입되는 아파트 11개소입니다. 신일, 우성, 효양, 이천 임대아파트, 두앙, 경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이쪽의 행정타운 조성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공원 북측에 장기 미집행 도로를 폐지하면서 용도지역 경계가 약간 조정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현재 허가가 났거나 입지돼 있는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실화 차원에서 변경하는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은 층고 16층 이상, 용적률 250% 이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기존 시가지 내의 15개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두산, 창전, 안흥, 고려, 일신, 미도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또 증포동의 대원아파트, 대우아파트, 선경, 부악, 대호아파트 등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현대전자 북측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한아파트, 진우, 거평, 유승, 삼익아파트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현대전자 주변의 청구, 현대3차 아파트 등 2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동양, 수림, 두보, 광신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이미 상업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연접한 주거지역을 현실화 시켜주는 지역입니다. 기존 상업지역 서측에 이천시장 부근, 그리고 이천극장 부근 그리고 이천터미널, 그리고 신둔면의 수광리 국도 3호선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현대전자 우측의 아미타운 일대입니다. 이것은 계획도로가 다소 변경되면서 나머지가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는 현대전자 북측의 가좌리, 신하리, 그리고 현대전자 남측의 사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현대전자 북측의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들어가고 동양맥주 북측의 일부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아미리 상업지역 부근의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제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아미리 준주거지역 우측의,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보전녹지지역 지정입니다. 이 보전녹지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녹지를 보전하고 시가지 개발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기준을 저희가 표고 100m 이상인 지역과 보전 임지를 주로 지정했습니다. 신둔면 북서쪽 이쪽의 도시계획구역 경계 부근의 산림지가 되겠고 그리고 신둔면 수남리, 설봉공원, 호법면 유산리 일원에 이르는 산림지, 그리고 증일동과 율현동 사이의 대로 2호선이 관통하는 산림지이고 또 해룡도시공원의 동, 서, 북측 산림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발읍 아미리 준주거 예정지 동측의 산림지 일원이 되고, 또 효양근린공원 예정지 주변의 산림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해 주면서 계획적 개발이나 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현대사원아파트 남측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해제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가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증포초·중학교 부지가 이번에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부지 이전 때문에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민공람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부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유인물은 별지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반영이 되는 것을 여기에 적은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비고란에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미반영 하나에 일부반영 하나네요? 나머지는 다 반영이고?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일부반영은 얼마만큼 반영되나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 지역에서 저희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필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말고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도면설명)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기 빨간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인데 이미 건물이 거의 들어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저희가 계획을 잡은 주거용지로 들어가 있고 여기부터 나머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외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의견에 의해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히 빨간선이 잘 안 보이네요. 길에서…‥.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럼 이 도면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거기에 보니까 현대전자 남측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개발이 돼 있지 않은 나대지인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보면. 그래서 집단적인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거기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 또는 층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까지, 도로계획까지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250% 이내의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로써 아파트 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부대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미리 시에서 계획해 놓은 지정이나 도로나 이런 선을 잘라놓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공고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 도시과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은 미리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같이 매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역에서는 도로계획선을 제외해 놓고는 누구나 집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면 역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쉽게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은 면적의 6만㎡ 미만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서 어떤 단위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될 소지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부지 앞면, 그 부근면도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건축행위나 이런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까지 제한이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넘으면 지구단위 지구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 김학인 위원 2년동안?
○ 도시과장 이종원 2년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한군데뿐인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이종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변경된 사항은 종전에 공람 공고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종전에 알고 계셨던 도시계획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변경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한 것을. 안했었는데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종원 당초에는 거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안들어 갔었는데요. 이번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서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도시계획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 도시과장 이종원 오늘 이 자리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니까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거기 지정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이종원 안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저희가 입안해서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면서 저희 시 의견대로 결정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다시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최소한으로의 어떤 도로 계획을 입안을 했다고 봅니다.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안을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올라간다해도 결정이 과연 그렇게 날 것인지는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실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걸리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글쎄요. 빠르면 1년이내라도 가능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1년씩이나?
○ 도시과장 이종원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다시 또 그것을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상정해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거지역으로 선정을, 다른 데는 다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 1년 동안은 집을 못짓는다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종원 그렇지요. 그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 선 계획을 수립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이 다 잡혔습니다. 이 지역만 잡힌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거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잡은 것이지 이 지역만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는 이번 도시계획을 보면서 기대 반 우려 반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기존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이천시 도시계획은 배이상 커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저희들 시에 많아 가지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기타 기반시설이 된다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수혜자께서는 이익이 되겠지만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권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즉 소유자들께서는 재산권 행사가 거의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기존내에 저희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약 한 70가구 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저런 데 먼저, 지금 생산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십년동안 묶여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를 그냥 계속 보전하는 차원에서 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확대시켜서 하는 도시계획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가 계획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재정비계획이 5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년에 한번씩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들 이쪽에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사항중에서 현대전자앞에 준주거지역이 됐던 사항이 일부가 제척이 되어 가지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고 현대전자공업지역 일부가 제척이 돼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뀐 이 부분도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농사 짓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다 농림부에서 했다고 자로 재 놓은 대로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을 하면서 중앙에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중앙에서의 구역결정고시는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불부합한 지역이 있을 경우는 매 5년마다 재정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왜 이렇게,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부적합한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볼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볼 때에는 농지가 이유없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농지 100평을 훼손할 경우에는 100평만큼의 대체 농지를 조성하라,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이 막힌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든지 계획적인 그런 틀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이천시는 2020년 목표 30만명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 30만명에 걸맞는 주거지역 또는 공원 이런 용도를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민가가 없고 하지만 왜 얼토당토않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마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구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 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 것이 같이 계획적인 국토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주민의견 사항 보게 되면 대월면 사동리 중에서 3리, 6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과거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현재는 제척된 사항인데요. 사동리에 보게 되면 산 67-1번지가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뀐 데, 67-1번지는 종중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산소자리입니다. 산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편입됐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주고 현재 사동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빼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 거수)
○ 조명호 위원 하세요.
○ 위원장 김태일 민병효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민병효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주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는 도심지역의 교통만 가지고 따져서는 해결이 안되고 외곽도로가 어떻게 발전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통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데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 바로 하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민병효 위원 수원시에서 이천시로 오는 국도, 이 도면을 보면 표교리쯤 와서는 유산리로 쭉 쳐졌다가 율현리 반고개를 거쳐서 도시로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면을 보면 쪽 활처럼 꼬부라졌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표교리 근방에서 안평리쪽으로 해서 그 무루기 이범석 장관네 농장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민병효 위원 그 앞으로 해서 행정타운으로 뽑으면 거리가 약 3km인데 수원시 방면에서 이천시가지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도면에 나타나니까. 가장 가까운 길이예요. 그 길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에 수원 사거리쪽의 교통도 분산이 되고 또 거듭 말씀이지만 시가지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길이고 또 그 길이 되면 고속도로 서이천 인터체인지에도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또 장기적으로 송정리쪽으로 양정학교 위쪽으로 해서 송정리 쪽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도로 구상은 제가 분명히 아는데 약 30년전서부터 기본구상은 논의가 됐습니다. 저도 재직시에 동료 직원들하고 그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도로가 상당히 긴요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 답변보다도 상당히 긴요한 도로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로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번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크게 나누면 기본계획결정고시 건교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을 결정하는 것도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 미만은 도지사가 하고 도로도 광로나 대로는 도지사가 합니다. 중로까지는. 그 미만 도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 문제는 제쳐놓은 것이고 구역결정과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지금 논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 민병효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도시계획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니까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말씀하신 그 시청, 짓고자 하는 시청앞의 도로가 30m 도로가 지금 일부 개설이 됐습니다. 그것이 연결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가지 교통이 원활하도록 조치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논의키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그 두가지만, 어떤 문제점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창전동 시내중심지 외곽지에 요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건축허가만 되어 있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도로를 따라서 만들어 놓으니까 무척 난개발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업자가 허가를 내준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이 우리 송정리에 있는 동양아파트라든지 수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신일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거기 눈만 오면 산길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앞으로 또 하나 염려되는 문제가 저희 지역이 국장님도 잘아시지만 국민주택 그 지역을 지난 번때 공원으로 묶어 놓아 가지고 재개발을 못하고 몇 년째 지금 끌어오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거의 붕괴될 단계에 와있는데 시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때 그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을 공원으로 묶었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심과 동시에 이번 계획에서 국민주택이 완전히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논의되는건데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해 놓은 다음에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역외에 농림지다, 자연녹지다 이런 지역이 아파트 허가가 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만 좁게 개발이 되고 또 개발업자들은 소위 많은 부를 남길려니까 제대로 기반시설을 해 놓지 않는 이런 사례가 지적이 돼서 자연녹지나 지구외에서는 아파트를 근본적으로 지을 수 없도록 법령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앞으로…‥, 일이 없겠지만 우선 기반시설이 선행이 된 다음에 모든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의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게 4년전에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변경안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구역결정은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구역결정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만 걸치고 공람이 끝난 상태이니까 바로 그냥 도나 건교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런 거지요. 구역결정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건교부 장관이 이미 결정고시를 해 줬어요. 해 주었고 이제 도지사 권한사항인 용도지역변경 그러니까 재정비이지요. 재정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도지사가.
○ 김정호 위원 지금 행정타운 이쪽 부분도 보면 자연녹지에서 일반2종주거지역으로 최근 변경된 거지요?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이천시에서 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안 난.
○ 김정호 위원 결정은 안 난건데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에 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저쪽에 복하1교에서 쭉 나오다 보면 진리에서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가축시장있는 데에서 율현리로 해서 무리기로 해서 행정타운 이어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형성을 거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겸해서 생각해서 우시장 부근 그 쪽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게 최근 행정타운도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좀 결정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었으면, 면적이 오바돼서 못하는 거예요? 면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20년 30만명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30만명 인구에 걸맞는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앞으로 5년마다 하는 재정비때 필요없는 것을 재촉하고 또 필요한 것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변화가 자주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도 앞으로 기다리게 되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개발 제한에 규제를 받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포동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은 3종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현재 그 주변은 아파트 부근 주변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이 되면 용적율 한 250%에서 15층, 16층까지 신축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어요.
○ 김정호 위원 3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종은, 거기 3종으로 되어 있나?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 좀,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증포동은 지금 기존 아파트가 되어 있는 데는 건물용도에 맞춰서 2종, 3종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결정이 되고 나면 그 용도에 맞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농림부 의견이 다시 재반영이 돼서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전자 이런 데 일반공업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안이 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면적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 들게끔 농림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으로써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증포동 이쪽까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에서 그 주변도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시 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계획재정비는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까지의 4단계 단계별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1단계, 2단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2단계만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현대전자 주변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한 것은 대체농지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척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2016년도가 목표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농지정책의 변경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변동되면 저희가 그 지역을 2016년도 이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지역도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1·2단계 반영계획에서 빠진 것 뿐이고 그 빠진 것은 나중에라도 각종 정책이라든지 법이 바뀌게 되면 다시 그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2016년까지 도시지역으로, 지금 현재는 2단계에 돌입했고 3단계, 4단계를 앞으로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정말 그 주변이 용지로써 활용가치가 아주 적은데 개발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사실상 기본계획수립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법령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때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그냥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도나 농림부나 건교부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펼치겠다 했을 때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당시 그런 주변을 이런 기회에 해 주시면 우리 면내도 발전되고 그 주위에도 농지가 활용성이 없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 주변을.
○ 도시과장 이종원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손질을.
○ 김정호 위원 그쪽 지역을, 그 주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종원 네. 만약에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도 내년도에 바뀌는 법령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법령이 새로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운한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유산1리하고 2리, 3리, 4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호법면에 임야고 토지고 경지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남은 토지는 거의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임야가. 그런데 이번에 또 12만㎡가 또 묶이면 시 계획에는 서이천 쪽으로 지금 백사면이나, 신둔면이나 부발읍 쪽은 개발이 됐는데 지금 수원 쪽으로는 그러면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용인시에서도 마장면까지 개발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면 호법면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쪽에 또 12만㎡가 묶이게 되면 지금 아마 그쪽 면은 굉장히 소외받는 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평1리 42번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중간에 또 묶이는데 거기는 개발해도 괜찮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가뜩이나 면적이 작은 면에서 또 농사짓는 경지정리는 제일 많이 돼 있고 나머지 임야나 전을 개발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유산리 한상우씨도 이의신청 했지만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대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서울시하고 지금의 주변 위성도시가 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의왕시, 성남시 또 저쪽, 하여튼 위성도시가 다 과밀화 돼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까지.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의 습성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살려고 들지 않아요. 다 모여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천시는 이천 시가지를 중심으로 자꾸 밖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지 중간에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없어요. 또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가 정말 인구와 비례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천시가 약 460㎢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번에 28㎢가 도시구역이었는데 81㎢로 세 배 이상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천시 계획은 이천시 전역이 도·농복합시가 아니라 전체를 시 지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앞으로. 머지 않아서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천시에서 꽤 거리가 먼 이런 지역에 대한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주거지역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아직은 빠른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 정운한 위원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있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이천시청이 이 자리로 올라오고 남천초등학교 옆에 후생주택이라고 지은 지가 ’60년대입니다. 그것이. 서쪽으로 개발해보자고 한 것이 그때 취지로 한 것인데 지금 ’60년대에 후생주택 지은 것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남천초등학교 옆에. 아직도 3번 국도 바람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행정타운이나 그런 것이 가서 개발되는 것인데 한 40년 된 것이 이제까지 거의 그 자리인데 앞으로 몇 년 가도 그쪽이 개발됩니까? 어느 정도는 풀어놓아야 다른 건설사업이 들어가서 발전되는 것이지 그대로 토지로 묶어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런 데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지금 4, 50년 묶여있는 것인데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창전동 시내는 특수하게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동파 뒷쪽으로 보면 먹자골목이잖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다 각종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풀 수가 없는지요? 상업지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거기 보면 거의 다 음식점이든지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안 돼 있고 아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업지역으로 안 풀어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불법으로 많이 영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 쪽이 상권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게 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생존권에 이득을 주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수대오거리에서 시민회관 가는 쪽으로 양 도로변 쪽에도 상업지역으로 풀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계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정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계산에 의한 계획이에요. 상업지역도 그 지역이 지금 비록 상업화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 규모하고 맞는, 인구와 비례하는 이런 면적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에 검토대상에 넣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상업지역은 인구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데 그 중에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면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답이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하여튼 참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언제 확정돼 가지고 이런 것이 적용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 재정비는 금년말 지적고시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결정은 연말 안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는 아까 도시과장이, 이번에 구역결정이 되면, 재정비가 되면 5년 후입니다. 앞으로 5년 후. 다만,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손을 대겠다 그런 얘기예요.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도시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그 4개 권역이 무엇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개, 한 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플러스가 돼서 하나의 법령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준농림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현재 5개 용도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는데 그 4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뺀 나머지 용도지역은 현재 용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데 관리지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친 지역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 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적성평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과 보전으로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의해서 개발과 보전이 구분되면 보전할 데는 보전으로 가야 되고 개발할 데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라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종원
○ 기타참석인
유신코퍼레이션대표백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