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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7일(토) 오전 10시 2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관련 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엑스포가 개원됐습니다마는, 도자기축제가 개원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지방의제21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의 추진을 위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협의회는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 대한 의제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함을 제3조에 넣었고, 두 번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범위를 제4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범위는 시민, 기업체,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00인 이내로 했습니다. 다음에 의장은 5인 이내의 공동의장과 공동의장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상임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문기구로써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단은 이천시청의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며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써는 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사무국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관내에 두며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는 7개 분야 각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고요. 세 번째, 재정에 있어서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원은 시의 보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토록 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두 번째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이 평가는 2001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 번째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색깔·규격 등에 대한 조례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 색깔을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생붕괴성 및 합성수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작,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의 불투명하게 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입니다.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월 일정량을 지급토록 함으로 돼 있고, 네 번째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 이사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사용료 예치비를 하향 조정하고 구분되어 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사용료 예치비 조정을 연간 반입물량의 4분의 1이 됐습니다마는 8분의 1로 하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분되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분뇨·정화조로 통합해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처분에 필요한 서식 신설입니다. 과태료처분통지서,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독촉장, 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상정한 3건에 대한 조례안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공동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으로 하며 시민, 기업체,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내지 제8조는 공동의장과 의장의 직무, 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의 위촉과 해촉, 상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의회의 기구로써 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의회의 사업을 지도 자문할 고문과 행정적 지원과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협의회의 운영으로 임무, 총회, 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사무국의 설치로 사무국은 이천시청 내에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 내지 제21조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및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예산의 수립·집행 및 결산보고, 사무국장 및 간사선임,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협의회에 환경, 도시·교통, 교육·문화, 경제·행정, 복지·사회, 여성·청소년, 시민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23조 내지 제28조에는 시장은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회계년도, 결산, 감사선임,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조 및 제18조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는 파손이 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저밀도 및 고밀도 합성수지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작·판매토록 하고 제19조의 3은 폐기물 배출자와 판매업자간의 쓰레기봉투 현금교환 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20조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비용산출 합리화로 부과·징수가 용이토록 하였으며 제23조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및 제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제8조는 상위법의 용어정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9조는 조문정리로 별표로 넘겼으며, 제9조 및 제5항제1호는 처리장 사용료 사후 납부 시 예치금이 과다하여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참, 잘 만드셨는데 약간 수정·보완을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몇 분과 이것을 검토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4조에 있어서 협의회는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내의 고문과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100인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인 이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 조직에 참여할 수 있어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내외로,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와도 되고 더 안 들어와도 되고로 하고 또 지금 고문이 현재 일곱 분이 계시지요? 고문으로 계신 분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고문은 별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고문은 제가 알아보니까 일곱 분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섯 분으로 해놓으면 두 분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이 있는데 우리 실·과·소가 지금 24개 실·과·소가 있는데 전부,여기에 해당 안 되는 실·과·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실·과·소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24명의 실·과·소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제11조에 보면 이것을 각 과의 행정단위를 전부 여기에 나열했는데 이렇게 나열하면 나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단의 위원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고 일반행정, 공고,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오염, 도시계획, 공원녹지, 상·하수도 이것을 삭제하고, 그냥 거기까지 삭제하고, 등까지. 이천시의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되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도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명의 실·과·소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한하면 그 분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제22조에 보면 7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천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농업도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럼 산업·경제로, 그러니까 제1항제4호를 산업·경제, 그래서 산업을 거기에 하나 더 포함시켜 주고, 지금 제1항제5, 6호가 문제가 되는데 복지·사회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노인·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복지·사회분과위원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을 것이냐. 그래서 제1항제6호가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따로 둘 것이냐 복지·사회분과위원회 속으로 속하게 둘 것이냐 이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 놓는다면 지금 이천시 문제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인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조항을 살리려면 노인·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노인에 대한 연구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는 지금과 같이 지적된 부분의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인데 여하튼 환경도 협의의 환경이 있고 광의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서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100인 안팎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두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방만해지다 보면 또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11조의 그것은 없애는 것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한 노인 문제, 산업·경제, 농촌 문제 이것은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행정 분야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제 부서하면 저희 같은 경우, 이천시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라든가 농정과, 산업과, 이런 데가 전부 경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행정분과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다루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복지·사회, 물론,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복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복지·사회분과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루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면 복지·사회분과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또 거기에서 다루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농정 분야가 있잖아요. 농·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경제 분야, 경제·행정 분과에서 이것을 다루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운영할 때, 구성할 때 그런 분야를 고려해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업·경제, 물론, 큰 바운다리 속에서 보면 축산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경제활동 분야가 되겠지마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5, 6번은 기 중복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또 물론, 이 제목이 살고 싶은 고을 이천을 만드는 것이니까 큰 대단위, 아까 환경 분야로 할 것이냐, 진짜 이 의제21 자체가 환경을 위한 것인데 환경을 떠나서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이천시민이 어떻게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드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 부분을 별도로 빼내자 이런 말씀입니까?

조명호 위원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산업·경제로 넣고 행정도 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문구에 산업·경제를 넣자 이런 말씀이지요. 경제·행정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경제·행정분과위원회로 아, 그것 좋지요.

조명호 위원 그렇게 넣고 6번은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여기서 노인인구가 지금 중요시 되는데 청소년을 넣고 여성을 넣는다면 노인도 넣어줘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하고 아동만 넣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관리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지·사회분과위원회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노인이라든가 순수한 복지 분야는 노인도 65세 이상은 우리가 교통비 지급한다든가 경로당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여성·청소년도 사회분과에 복지 분야,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다 똑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6항에 있잖아요. 제5항에 복지·사회 하면서 노인 문제를 여기에 넣는다고 한다면,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를 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노인문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은 일반 시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 문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관계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고을 이천에서 그러한 분과를 해서 그러한 분야를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넣으시면 지금 노인들이 이 조례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야, 우리가 노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도 여기에 관심도 없느냐 했을 때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방의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 분야에서도 노인과 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보건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넓게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넓다 보니까 사실상 2개의 분과로 쪼개진 형태거든요. 쪼개졌는데 그 중에서도 쪼개는데 어떻게 쪼갤까, 그래서 여성·청소년·아동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을 하나로 묶자 해서 이렇게 명칭을 복지·사회하고 여성·청소년으로 나눴던 겁니다. 사실상 명칭은 이렇게 나눴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도 이 복지 분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 분야. 그래서 여기에다 실제 운영세칙이나 차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세칙을 정할 때는 이것이 구분될 겁니다. 노인 문제를 노인·여성·청소년분과로 빼놓으면 복지·사회 분야에 장애인·자원봉사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들어가겠는데, 영세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겠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구분하기가 뭐 해서 여기에 노인 문제를 노인복지라든가, 차라리 그러면 노인을 노인복지와 사회분과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명호 위원 제5호에다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복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노인복지하면 또 노인만 하는 복지가 되는데.

○ 위원장 김태일 환경보호과장님! 어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6조에 노인을 넣으십다. 제6항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 이렇게 넣는 것이 편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노인·여성.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노인 문제를 여기에 넣느냐 하는데 복지·사회분과위원회에서 노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비중이 높아요. 다만, 어르신네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에 노인을 넣자, 어느 부분에 넣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갈 때는 위의 복지 문제, 노인 문제는 복지 문제에서 거의 행정적으로 지원을 전부 하고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조금 뭐라고 그럴 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찬가지예요. 복지·사회분과는…‥.

○ 위원장 김태일 여성·청소년을 분류를 해놓으니까 노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을 분류만 안했다면 노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을 분류를 했으니까 노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분과별로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려요.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단이 있는데 단장이 없습니다. 행정지원단 하면 단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4조에 행정지원단,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그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단장이 없이 어떻게 행정지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총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단장 규정은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괄 업무는. 의제와 관련되는 작성이라든가 실천 모든 분야에 환경보호과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여기에 명칭은 넣지 않았더라도 자연히 총괄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총괄해서 지휘할 지휘관이 있어야지 다 똑같은 과장님들끼리 지휘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지휘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모든 일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행정지원단 하면 단장이 있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4조에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이것도 삽입을 시키시고 또 14조제3항을 보면 ‘고문 및 행정지원단의 구성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소속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회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운영위원회에…‥.

○ 위원장 김태일 소속이 돼 있고 또 각 과장님들도 소속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 위원장 김태일 개인 자격으로, 과장 자격으로 소속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그 분들도 회의의 정족수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분과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은 제외한다.’ 이것을 넣고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그 분들도 회의의 일원인데 어떻게 표결권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행정지원단에서 나가시는 분은 당연직이란 말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행정지원단은 별도로 두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위원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이라고 그러셨잖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그 분의 투표를 위해서도, 그 분의 한 표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님 투표 못하실 텐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행정지원단이라도 개인 자격으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단으로서는 표결권이 없지만 개인 자격으로, 공직을 떠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자기가 맡고 있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다른 업무로 들어가서 위원이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앞에 행정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행정지원단은 사실상 표결권은 없겠지만 환경보호과장이 특별히 장애인에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복지·사회분과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당연히 표결권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행정지원단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개인 자격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남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족수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 위원장 김태일 문구 가지고 자꾸 시비하지 마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실상 위원회에 들어가면 의결권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 단체 일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시민단체에서 거의 구성·운영조례를 손질한 겁니다. 그래서 손질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것인데.

○ 위원장 김태일 의회에서 고쳐줄 것은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회의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별도로 와서 지원단이 가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어느 과장이 위원회 15인 이내에 들어가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분은 표결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얘기는 됐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직 구성을 안했으니까 다만, 운영…‥.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당연직이라고 그랬으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영위원회 위원직은 당연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분과위원회는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그 문구는 하지 말자,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차후에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개정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개정하지 말고 예전에 똑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만들어 가는 것이 편한데.

정운한 위원 행정과장님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지원해야지 거기에서 투표권을 가지면 안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행정지원단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은 행정지원단에 협조체제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여기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데 조사·연구는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사·연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지요.

위철연 위원 각 분과에서 다 할 수 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각 분야별로요.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봉투는 조금 질기다고 그럴까, 좀 두껍다고 그럴까. 지금 판매되고 있는 봉투는 너무 얇아가지고 조금 어떤 양을 넘으면 그냥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실무자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담당 김인영 폐기물담당 김인영입니다. 조례상에는 생분해성으로 돼 있는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민원편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봉투라든가 재질을 두껍게 해서 100%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해서 질기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호법면 같은 경우 청소차가 한 일주일에 세 번씩 오는데 사실 주민들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사실 전부 보입니다. 속이 다 보이고 그래가지고 길에 놓으면 개가 뜯는다든가 바람에 쓸려갖고 그 쓰레기로 주위 환경이 많이 오염돼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호법면 같은 예는 IMF때 인원감축, 경비절감 해 가지고 청소차가 없어진 것이란 말예요. 모가면과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잘 만들고 속이 안 보이게 해도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 그런 지역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각 면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소외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축산분뇨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목축농가들이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지금 밭 같은 데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환경감시원한테 걸리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봉투에 안 담고 종이 같은 것을 태우는데, 시골이니까 비닐조각이나 몇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활봉투를 태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감시원도 아니고 교통 스토커라고 하나 그런 사람마냥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 차원에서 시킨 것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자기네는 사진을 찍어서 몇 %를 먹는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찰이 많은데 가뜩이나 청소차도 없고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쌓아놓을 수는 없고. 시골의 환경상 태울 것 태우면 사진 찍히고, 와서 한 번 걸리면 10만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부에서 소각장을 많이 보급했잖아요. 불 놨으면 그것을 뒤집니다. 파가지고 비닐 태운 것만 있으면 사진 찍어요. 그러면 지방의 면단위 있는 분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소외되고 그런 면단위에도 행정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고, 그러면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중 ‘5인 이내의 고문을 7인 이내의 고문’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을 ‘24인 이내의 행정지원단’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단의 위원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 행정, 공보, 지역경제, 사회, 복지, 환경오염, 도시계획, 공원녹지, 하수, 교통 등’을 삭제하고 ‘이천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여 위원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 안 제22조제1항제4호 중 ‘경제·행정분과위원회’를 ‘산업·경제행정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를 ‘노인·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한다고 일부 수정의결하고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배출자와 판매업소간의 쓰레기봉투 현금교환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한 안제19조의3 제1항을 명확히 하고자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를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규격봉투 판매자는 훼손, 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가격으로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일부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폐기물담당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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