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7일(토)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여부와 관련해 해라, 안한다를 놓고 법적 소송까지 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알권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 논의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이천시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흐름에 발빠르게 적응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사항 인식에서 본 개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96년 3월 1일 제정해서 공포됐고 '99년 1월 11일 단 한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동 조례는 공개하지 않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 행정 정보 공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 정보를 공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3호 공개의 정의에 인터넷과 시보공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가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터넷하고 우리 이천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를 안제6조2로 개정하고 안제6조에는 행정정보를 공개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청구인이 100인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에 동시에 공고토록 하며 정기공개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안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 조례는 공개하는 방법도 없었고 공개하는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조명호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조명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원발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3월 1일 시행 이후 그동안 공개하여야 할 의무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발적인 공개 행정이 미흡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 제6조 신설 조항에서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제8조제3항 신설 조항에서 100인 이상 다수 청구인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를 인터넷과 시보에 공개하고, 정기 공개는 1월과 7월에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업무계획과 중장기 종합계획 등 계획중인 업무중 민감한 부문이 있을 경우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나, 안제6조의2 규정에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의원님, 또 공동 발의한 의원님께 이렇게 훌륭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법규가 다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규정을 정해 놓아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또 이렇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이 우리 법규의 속성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조례안 2쪽 끝에서 여섯번째줄에 통계자료 결과해 놓고 가로하고서 통계자료 결과를 설명한 것이지요?

조명호 의원 그렇지요.

민병효 위원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건설관련 통계, 강우량 및 강설량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시가 아주 잘 나열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또 생긴단 말이예요. 주요 통계자료가. 그러니까 그 끝에다가 강설량 통계 등 해 놓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법규를 완비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등’자를 하나 붙혀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요 사업에 대한 상·하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해 가지고 제1항은 마무리가 됐는데 7번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기타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그 한 줄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1에서 6까지 딱 못을 박아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시장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 여섯 가지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싶어도 이것은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명호 의원 민병효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번에는 '등'이 들어 가는 것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2항제9호에 보면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것 잘 봤어요. 제가 잘 봤는데. 그것은 제2항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고, 지금 논의한 것은 제1항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제1항에도 그것을 넣는 것이 법체계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1항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가고 또 제2항은 별도로 그 사항이 들어가고 제1항, 제2항은 별도 규정이니까. 이제 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하고서 끝내지요.

조명호 의원 네.

민병효 위원 그리고 2쪽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명호 의원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래서 다음 쪽 제1항목에서 제9항목까지 나왔지요?

조명호 의원 네.

민병효 위원 제1항목에서 제9항목까지 나온 것은 행정 정보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이지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이니까 정보라는 문구를, 행정정보라는 문구를 행정업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민병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조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조정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토론한 대로 이후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