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수) 오전 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5.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2인 발의)
- 4.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원종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호법 보건지소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9월 7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된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사 완료하였으며, 9월 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이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종성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부의된 예산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원종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6월 28일과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또한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산출근거 판단을 명확히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거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차기 예산 책정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각종 이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적정하게 체납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장기이월 체납액은 그 성질상 세입이 이르는 것이 어렵고 결손 등 징수불가에 이를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독촉, 고발로 세입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세청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도 신용카드 수납방안을 도입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시정 조치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또한 이성훈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 등의 심사 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일부 발견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서경저수지 피해자와의 소송에 따른 담보 공탁금 1억 1,100만원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 일환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모두 4억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기상재해를 예측하지 못하여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아져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원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숙된 지방자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명호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으로써 현재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여부와 관련해 “해라” “안 한다”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알 권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현행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96년 3월에 제정·공포된 이후 ’99년에 단 한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동 조례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공개의 정의에 인터넷과 시보 공개를 추가하였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운영계획을 비롯한 이천시 부채현황, 상환계획, 이천시장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정보 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대상 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정기공개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외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무범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정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존경하는 19만 이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경실련 임원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고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지난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한 UN환경 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 「지방의제 21」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이천시 살고 싶은 고을 이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소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이천시 살고싶은 고을 이천21 추진협의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원을 보강하는 한편, 구성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단의 운영체계를 집행부 현 기구에 맞게 적용하여 조직도를 높이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사회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는 노인복지 문제를 포함해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개칭하는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처리장 사용료 사후 납부시 예치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예치비를 하향 조정하고, 구분되어 있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산정기준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시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규격을 새로이 정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봉투의 색깔을 불투명하게 제작하며,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현금 교환을 요구할 경우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나,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시 봉투의 보관 상태에 따라 판매업자간 분쟁소지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업자 및 배출자간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9일간의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가졌던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관행을 깨고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금번 도자기축제와 복숭아축제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이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끝까지 청취해 주신 경실련 위원님들 여섯 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정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서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건설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김현수
도시과장이종원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이윤복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주택과장박창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박순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회계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