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시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3차침전조 설치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아래가 되겠습니다만 복토재 운반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동 출입문 및 난간대 설치 500만원을 삭감하고요. 그 밑에 위험물 저장시설 개선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식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창전동에 소재한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급여로 4,0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33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은 경남종고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호우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재료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로 2억 2,6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는 2억 3,6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 세목변경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비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 3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6쪽 노인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경로연금비가 1억 4,285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비로 노인교통비로 1,2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로 1,0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6,8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7,930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춤 체조 보급비로 100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만 1억 1,8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평안의집 증축, 한나요양원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로 4,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0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국내여비로 25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로 1억 2,0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9,764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PET병 개발사업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생계지원비 해 가지고 3억 9,8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3,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오리농법 지원입니다. 81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방치견 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뉴캣슬 예방백신 약품비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농정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가 되겠습니다. 축사 복구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요. 복구비로 해서 2,0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해서 2억 1,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25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 산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가 832만 4,000원입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145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17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금 외에 시비 6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0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62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인데요.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억 8,400만원,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기금 1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 세입은 팔당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으로 264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DB화 추진관련 여비 260만원을 증액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비로 해서 오염원 조사 및 하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사업예산으로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7개소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비 1억 1,400만원, 토지매입비 7,000만원, 시설비로 55억 9,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뒷 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은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이천하수처리장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활성탄 교체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유입동 스크레바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탈취기 여재 교체로 해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유입동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가압펌프 및 배관등 교체비 3,000만원, 산화구 로타리 수리 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원심분리기 및 스크린 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탈수슬러지 적치용 비가림 옹벽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7억 5,550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자체감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비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로 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로 해서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수리비 1억원은 2003년도 위생처리시설 개선자금 양여금 사업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3,6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심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심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사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재활용 마대는 모자르셔 갖고 3분의 1 이상을 구입하시고, 또 장려금은 3분의 1 이상을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장려금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장려금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1년도에 2,400만원을 했는데 조금 증액해서 300만원을 더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로 아파트 저기가 많은데요. 우리한테 신고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고물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상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대를 전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면 전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기한테로 그냥 가요. 뭡니까?
○ 김태일 위원 운영.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간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런 데도 있던데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국장님은 다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에 물어보니까 이맘 때 되면 돈 없다고 안 준다 그럽디다. 사실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증인을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느 아파트가 그런지 있잖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폐기물관리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모양인데. 자꾸 일어서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그동안 좋았었는데요. 금년에 와서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예를 들면 그전에는 종이박스가 시내에 나오기가 무섭게들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그것에 따라서 50% 재활용 장려금을 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300만원만 올려도 충분히 다 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는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족한 일은 없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은 다 주셨다 그러는데 또 과장님은 작년에 부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작년에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얘기 했었는데.
○ 김태일 위원 아파트에서 안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러지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금년도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충분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까지 지급 못한 것 없어요.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안 줬어요. 국장님. 설봉아파트 안 줬어요. 안 준 걸 아니까 물어보지. 내가 거기 일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같이 서서. 장려금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른대요. 총무한테로 나온다 그러대요. 통장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 김태일 위원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이맘 때 되면 안 줘요. 돈 없다고. 이러시던데 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에 그러셨다고요?
○ 김태일 위원 금년에 그랬을 걸요. 그러니까 작년도 걸 안 줬다는 얘기지. 내가 금년 3월에 설봉으로 들어갔으니까 3월에 물어봤단 말이예요. 주나 안 주나 해서. 그러니까 연말 되면 안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가격이 한 차를 가져가면요. 상당히 이 재활용은 요즘 과거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줬다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럼 밑의 사람이 보고 안 한 거지. 안 준 건 안 준 거지.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광희 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요즘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휴무를 하다 보니까는 기사도 같이 그날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일반 공역이기 때문에 쉬질 못하고. 그래서 청소차량 운행이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운행중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그 미화원이 운행을 할 수도 없고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쉬는 문제를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청소 요즘에 하루만 안해 가도, 쓰레기 안 거둬 가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서동예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요? 아,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금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생공사에서요. 이게 거의 수거를 하면 재생이 안됩니다. 가져가질 않아요. 돈이 안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t당 2001년도 5만원, 금년도에는 인상이 됐어요. 1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20t을 우리가 수거했습니다. 돈은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 오는 대로 기장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확인을 해 줘야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자원공사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확인을 해 줘야죠.
○ 서동예 위원 확인을 해야 그걸 가지고 시에서 지급하는 절차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이게 자원공사에서 하우스비닐 그런 종류는 가져가도 참깨나 일반 작물에 얇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건 가져가질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까만 비닐 얘기하십니까?
○ 서동예 위원 까만 것도 그렇고, 까만 것하고 하얀 것하고 무늬가 있는 것 있어요. 깨 심고 하는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별도 저희가 확인해서.
○ 서동예 위원 그런 거 안 가져간다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것도 안 가져가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 위반되는 행정이고. 이게 부락단위로 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부락단위로 우리가 지급을 하죠. 대개 개인별로 가져오시는 분 있으면 일단 들어오는 대로 이건 드립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질 않아요. 가져가질 않는데 무슨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2,000만원 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400t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번 경정에는 600t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더 적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t당 5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돼서 1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 서동예 위원 농촌에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토양 환경에 상당히 오염을 주는 게 비닐인데, 이 비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걸 재생공사에서 빨리 가져가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안 해 주면 농가들이 할 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밭이 넓은 면적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해서 고구마를 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많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천 지역에 그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구마를 캐고 비닐을 손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캐면 그대로 그냥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버린단 말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남의 땅이니까.
○ 서동예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임대를 주었던 토지 소유자 그분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는 심고서 그걸 완전히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업자마다 다 틀린데, 큰 대량농업을 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임대를 준 그분하고의 합의를 거쳐서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학인 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수집하는 아파트에 지급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주로 아파트죠.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연립주택도 있고, 또 마을에서도 공동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 김학인 위원 공동으로 해서 수집해 놓은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마을 부녀회에 주는 게 많다 이런 얘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대부분 그런 돈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는 거죠? 수거해 놓은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거해 놓은 것을 저희가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하면 우리 차량이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재생공사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우린 재생공사에서 무게를 달아서 합니다. 그것을 저기하고, 개인 업자하고 또 계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맥주병이라든가 가격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 박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하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못 나갑니다. 왜냐 하면 일반 업자들은 우리가 공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50% 지급이 안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윗칸에 있는 마대 지급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마대를 지급해서 거기다 담아서 그 무게를 달아서 돈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2,700만원에 600만원이면 한 3,300만원 이상 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판매수입은 지금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수익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김학인 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입 부분 보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네. 36쪽에 나와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6쪽 재활용품 판매수입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건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죠. 청소용역 업체가 저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계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쪽 것은 단지 그냥 장려금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걸 일반 시민들한테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품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냥 갖다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주었어요. 당신네 회사에서는 얼마까지는 해야 된다는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모아 가지고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 김학인 위원 재생공사로 갈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생공사로 가죠. 저희가 저기하는 건 전부 재생공사로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재생공사에다가 갖다 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서는 돈을 안 받고 그냥 갖다만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그냥 갖다만 주는 건가요? 돈 안 받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돈 받죠. 그 돈이 이 판매수입이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박스 이런 것 거둔 것을 재생공사에 3개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판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세수로 잡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판 것을 이천시의 세수로 잡는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걸 목표를 줬다 이런 얘깁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만큼 해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얼마만큼씩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니까 안합니다. 빨리 빨리 처리하고선 그 용역업체에서는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사람 누군가가 수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아파트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서 일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라고 한 것을 일반 개인업자가 이렇게 가서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한테 주고서 한 5만원 받아서 썼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재활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나쁜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만약에 아파트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 김학인 위원 아니, 아파트를 통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청소하다 보면 생긴단 말이예요. 생기는 것을 재생공사에 갖다 주고 수입 잡은 걸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개인업자가 갖다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계약하는 그런 개인업자.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개인업자한테 팔아먹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한테 팔아먹었다?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감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관리제를 줬다 이런 얘깁니다. 당신네 회사는 몇 kg, 몇 t을 수거해라. 또 당신네 회사는 몇 t을 수거해라 이렇게 목표 관리제를 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두 사람이 벌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치가 된 것 알고 계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을 얘길 잠깐 들었는데, 그건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 김학인 위원 아니죠. 회사와 직원간의 관계면 회사에서 징계조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세비에 관한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비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회사에서 연말에 가서 목표가 안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뭐가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내준 것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걸 갖고 논하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는 회사에 조치를 해 줘야 돼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어떤 징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봐서는 세비에 관한 문제니까 회사 자체의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회사에 조치를 해야 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회사에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 무슨 징계조치하는 건 좋은데 시에서 봤을 때는 회사 자체적인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개인을 고발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오도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세입이 늘고 줄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시에서는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사 자체에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 분야, 오수관리 분야, 사회보장 분야, 생활보호 분야 이렇게 해서 109쪽부터 114쪽 사이를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109쪽에 위생매립장 3차침전조 설치공사를 안하고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공사로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현재 복토재도 부족하고요. 위생매립장 3차침전조가, 우리가 소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침전조를 할 것 같으면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한 3,4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재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어차피 복토재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당장요.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난간대 설치는 침전조 설치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삭감하고 지난 번에 거기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느니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다시 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음에 진단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 3,4년을 했는데 이걸 투자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진단을 다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침전조를 설치 안했을 때 그 매립장 밑에 있는 농경지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큰 문제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져야죠.
○ 이종률 위원 모든 사업계획은 처음에 잘 수립해야 됩니다. 그냥 짧은 소견에 필요하다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치 않으니까 다른 걸로 목 변경한다는 건 처음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법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생기잖아요? 그 밑에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뭐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서동예 위원 거기 복토재가 금년 예산에 얼마나 섰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 복토재가 5,000만원이 섰었죠.
○ 서동예 위원 본예산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당초 본예산에.
○ 서동예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우고 지금 추경예산에 5,000만원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당초에 부족분 예상을 못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다 조치를 했죠.
○ 서동예 위원 조치를 하다뇨?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복토재가 그 이웃에서 팠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했던 걸 갖다가 그게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파서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도 확보를 일부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상당부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복토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복토재를 타 지역에서 팠다 그러는데 거기 임대를 줘가지고 파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서동예 위원 먼저 복토를 쓰고 있던, 복토를 어디서 운반해다 쓴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는 토취장이 우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월에 토취를 할 필요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잘못 토취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취장 확보하기도요.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원래 토취장은 매립장 터를 파내면서 그 흙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명지대학소유 산에다 임대를 내가지고 빌려서 거기다 흙을 쌓아놓고 그걸 여태 사용했어요. 다른 데서도 일부 갖다 좀 보충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복토재를 금년에 쓸 것을 예상 못하고 5,000만원만 세웠다가 흙이 모자라서 지금 매립장 안에 있는 거기의 흙을 또 파서 지금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봤습니다.
○ 서동예 위원 폐기물관리과장님! 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장사무실이 자리에 있던 걸 철거하고 거기서 복토재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또 복토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거기 있는 것도 한 3개월 정도 쓰면 더 못 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대월면에 있는 동광폐차장인가 있어요. 거기에 복토재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터를 또 파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복구사업하려면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급경사를 지어가면서 파서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시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두미천만 가면 두미천 하상이 메워져가지고 모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서, 왜 대월면에서 실어옵니까? 거기서 거리가 1km밖에 안되는 하천 하상정리도 해 가면서 복토재로도 쓸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 먼 데 걸 실어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하상정리할 때 하상정리해서 흙 파낸 걸 다른 데 갖다 또 버려야 된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왜 그렇게 활용을 안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당초에 5,000만원 갖으면 충분히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미천에 상당히 재원이 많으니까 가까운 데에서 파다 쓰면 하상정리도 되고,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파는 자리, 거기는 더 이상 파면 안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한 가지 답변하는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 본질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바로 여기서 시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질의답변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민병효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이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면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가정복지 소관입니다.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경로연금이 지금 삭감된 원인이 뭔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 원인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산이 각 읍·면·동으로 떨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천시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를 해 주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경로당 운영비는요. 각 읍·면으로 전부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요.
○ 권영천 위원 20만원요? 읍·면·동으로 얼마 떨어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난방비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면 전체에 월 10만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1개월당요.
○ 권영천 위원 1개월당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다음에 경로연금비 말씀하셨죠?
○ 권영천 위원 경로연금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고보조 사업인 경로연금비가 왜 삭감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4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건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몇 명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급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급할 사람 다 지급하고도 이 예산이 남게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17쪽,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도 한 줄밖에 없으니까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평안의집 증축 부분을 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118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해당 과에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안의집 증축비로 1억 1,831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국·도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평안의집을 증축하면서 국·도비를 따서 그걸로 증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국·도비는 아니까 물어봤는데. 평안의집이라는 게 팔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로 팔고 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는 어떤.
○ 김태일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천실고 옆에 있는 게 뭐죠?
○ 이현호 위원 성애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저희 재단이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팔고 삽니다. 서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법인간의 문제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 평안의집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타 사업으로는 못 쓰죠. 팔고 산다 하더라도 복지시설법인이래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복지시설법인으로 팔고 사는 건데 국가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완전 국·도비입니다. 저희 시비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글쎄, 시비 없는 것 안다니까 왜 자꾸 국·도비를 강조해요? 나도 읽어봤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증축해 놓고 다른 법인한테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럼 판 사람은 상당히 시설이 이렇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얘긴 그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다른 시설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 법인시설 외에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인 하는 사람들이 이걸 했을 때 자기들 일정한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계속 자제분들한테 저기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정호 위원 119쪽에 대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 13개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설립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현재 복지회관 건립된 후에 우리 시에서 복지회관 개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원은 전혀 안해 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그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용목적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일체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과거에 행자부 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농림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는 사후에 읍·면의 주민들이 지어 주십사 해서 지어줬는데, 실제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예식장 들어간 데도 있고, 그 안에 공부방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요. 공부방이 들어가고 있는 데는 공부방으로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일 예산으로는. 또 하나는 시설이 노후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주민 수익이 있다든가 이렇게 잘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맞게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그럼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건립된 복지회관이나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복지회관 건립한 지역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읍·면·동에서 필요시에는 그 읍·면·동 뜻에 맞게 사용했을 때 사업비 지원은 시에서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건 개별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이 각 분야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사용한다면 도서관 사용하는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건 개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총괄해서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현재 13개 읍·면·동에 몇 개 복지회관이 건립됐나 숫자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행자부 지원이나 농림부 지원 동일하게 봤을 때 그 사용목적, 현실적으로 지금 뭘 사용하고 있나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인데 여성복지 분야는 짧기 때문에 120쪽, 121쪽, 122쪽 그렇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또 121쪽, 122쪽,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산출기초 부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좀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도 229개소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해 주어 가지고 그럼 1년에 두 번이면 4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금방 볼 수 있게끔요. 지금 1식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기 보는 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질의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예산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농수산 분야 131쪽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 정운한 위원 127쪽에 물어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는 여기 것 아니야.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현호 위원 저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에서 131쪽과 13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기준과 선정기준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도비를 비롯해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 9,764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자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32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도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판단과 시행의지 부재로 많은 규모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증설사업지 선정은 미리 해 놓았던 것인데 취소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현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9,700만원을 반납하게 되니까 많은 예산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54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됐고요.
그런데 실제 학생들에게 간 학자금 지급이 416명입니다. 이건 왜냐면 신입생들이 실업계, 이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요즘 기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이 빠졌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 갔는데도 빠졌느냐. 그런데 빠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받기는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다 주고 난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당초 548명이었는데 416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급, 나급 학교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고등학교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급은 읍이라든가 동에 있는 학교, 나급은 면 단위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곡처리 시설을 읍·면 농협에서 요구한 것은 저희가 100%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1억원을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원인은 당초에 남부연합미곡종합처리장이 장호원에 있었어요. 장호원에서 건조·저장 증설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더니 또 이걸 못하겠다고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산을. 그럼 도에서는 다음에 너희가 할 때, 다음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던 차에 이천농협미곡처리장, 이천농협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창고 개조를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1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 1억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질의하시죠.
○ 김학인 위원 미곡처리장 건조·저장 증설사업이요. 거의 농협의 RPC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협은 농민들이 거기 많이 조합원으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이 하는 도정공장들도 있거든요. 전에 보면 다른 사업들도, 개인이 하는 사업들도 많이 지원하고, 옛날에 보니까 자라인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개인 도정공장에서 일부 시설을, 건조·저장시설을 요청할 경우에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도비로 지원 안해 줍니다. 그건 안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이유가 뭐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개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것도 공장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해도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RPC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어렵습니다.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개인 도정공장이 많은데, 양에 비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꾸 농협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많은데. 농협에서도 사실상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는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개인 도정공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안된다고 농림부에서도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133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쌀사랑본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 이천쌀사랑본부라고 기존에 있던 쌀사랑본부하고 그것은 기히 그전에 해체가 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게 해체가 된 대신 쌀사랑본부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천쌀의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를 맡고 있는데, 그 재원조달 방법은 홍보비는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3쪽에 있는 소포장 PET 개발사업도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 1,000만원에 관해서는 홍보비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쌀사랑성가보호는 폐지된 것이고?
○ 농정과장 이기춘 쌀사랑본부는 폐지가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쌀사랑본부협의회가 구성된 건데, 그렇다면 쌀사랑본부협의회는 각 단위조합장님들로 구성이 됐다는 뜻이죠?
○ 농정과장 이기춘 단위조합장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 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소포장, 진공포장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조합에다 위탁해 주는 것이죠? 사업비를.
○ 농정과장 이기춘 조합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 김정호 위원 이천쌀 소포장은 어디다 줄 거예요? 이 사업비를 어디다 주실 거냐고.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쌀사랑본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주기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딘지 명쾌하게 지정은 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가 1,000만원인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 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천쌀 성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억원의 홍보비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모자라면 한 1억원, 2억원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1,000만원 모자란다고 1,000만원 홍보비 세우는 건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한번에 홍보가 잘 돼야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다음 번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태일 위원 의원이 직업인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을 가면 제일 먼저 가보는 게 이천쌀이 와 있나 없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홍보비 1,000만원씩 세우셔갖고 대부분 가면 이천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에 가서 까르프 가봤더니 철원 오대미는 5만 4,000원씩 붙어있는데 이천쌀은 없어요. 까르프에 가봤더니.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런 백화점과 직거래장터는 안 만드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홍보를 한다면 홍보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홍보도 있고, 구전에 의한 홍보도 있고, 라디오 홍보도 있고, 신문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축제를 통한 홍보도 있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농협별로…‥, 하나로마트, 큰 유통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 나가는 데는 거의 나가있어요. 그런데 일반 백화점에서는 단가가 맞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 역할을, 그러니까 거래처 확보가 되겠죠. 그것은 농협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 또 이렇게 지원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PET병도 그 일종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도 쌀축제 하면서 보니까 정서도 그렇고 실제 눈으로 봐야지 사더라 이런 얘깁니다. 쌀이 잘다, 투명하다 이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것에다 이용해서 팔아보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서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쌀 홍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쌀 홍보비가 타 시·군보다 이천시가 상당히 예산이 적게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가, 그 외 위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천시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천시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하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WTO에서 2004년부터 완전 쌀이 개방된다는 시점에 와 있는데 예년보다 쌀 홍보비가 상당히 적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초 상반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쌀 홍보비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인근의 시를 보면 상당히 쌀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해 주고 TV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횡성쌀을 9시뉴스 전에 8시 55분경 이계진 아나운서가 한 2,3분간 횡성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여주에 대해서도 TV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이천에서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이 드는데. 이천쌀이 이래가지고 얼마나 타 시·도의 쌀을 압도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억 2,000만원에 대한 홍보비 쓴,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무주 반딧불축제 하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여주 유기재배쌀을 비롯해서 11개 시·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천쌀은 왜 거기 전국친환경농업품평회 전시회에 출품을 안했는지 그 이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주 강천쌀이 은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또 오리원 생명쌀이라는 게 전남 보성 건데 거기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천쌀은,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 가지도 여기에 출품된 게 없어요. 왜 거기 출품을 안했는지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정운한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쌀축제를 했는데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는데 국장님은 농정과에서 주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쌀사랑본부협의회도 돈도 대주고 소포장이나 임금님표 홍보비도 1,00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천쌀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례를 들면 우리가 홍보를 가서, 어디 출전해서 쌀을 내놓고 해 봐야 경비도 많이 나는 거고, 지금 이천쌀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리고 쌀축제에서 제가 준비할 때부터 3일간을 매일 가 있었는데요. 거기 오는 분이 전부 이천사람이지 외지 분은 1/3도 안됩니다. 거기 보니까. 거의 얼굴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천사람만 모여서 경비 들여가지고 축제할 게 아니라 아까 어디 고등학교 급식소도 3,000만원, 4,000만원 대주는데 지금 각 학교의 급식소에 쌀이 어디서 들어오나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전부 외지 쌀입니다. 이천쌀이 비싸다 보니까 외지의 싼 쌀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린이 성장에도 다른 도 쌀로 전부 입맛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개선하고 홍보를 잘 해야지. 어린애들 입맛을 돋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물품 올 때는 깡통문화라 그러는데 입을 맞추니까 지금 다 깡통문화 됐잖아요. 빈대떡 안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런 것. 지금 이천시내 급식소에 쌀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 그것부터 관리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급식이 안된 데는 지원을 끊는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고장 쌀 지키기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농협에서 한 15년간 이사를 했지만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돈 농협에 해 주어 가지고 대준다 식으로 그러는데 각 농협에 지금 쌀이 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홍보를 못하는 농협은 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회에 편승을 해 가지고 쌀축제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인원을 확보하고 농협이 지원을 주최를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맨날 부서 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오히려 홍보도 안되고 불평도 많고 경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주 부서인 농정과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축제 한번 못하고 다른 부서에 끌려 다니고. 지금 시에서는 그날 축제 때 어린 아이도 가고, 쉬고 놀았지만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개 면에 공무원이 많아봤자 10명이나 12명인데 매일 와서 지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래도 전부 다 면 단위는 시·군 면장부터 나와서 서있는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려면 농정과에서 하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 판단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정운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쌀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마는 농정관리는 농정과장이 총괄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산업분야는 산업복지국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 쌀축제를 포함해서 정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정운한 위원님에게 그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13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지금 현재 8월 4일~8월 11일 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나 대파대에 대해서는 기히 농가들한테 자금이 집행 안된 것이죠? 이게 조사만 돼 있는 사항이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행이 안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하고 생계지원비 지원된 읍·면·동 있잖습니까? 그것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축산분야 141쪽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 원종성 위원 축산분야 방치견 관리비가 5,000원씩 30일 해서 10두가 돼 있는데, 이게 먼저 번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우리 이천시 축산과에서 몇 두를 해야 되는 지정목표가 있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개가 자동차에 치어서 죽은 것도 있고, 또 다친 개가 있습니다. 집 나온 개가. 그러면 그게 신고가 들어와요. 저희한테. 그럼 그걸 갖다가 수의사 있잖습니까? 동물병원. 거기에 축산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서 치료도 해 주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자원봉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료 값 들어가죠. 치료비 들어가죠. 자기들도 애완견 관리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 6마리를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그냥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또 문제가 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광희 위원 142쪽에 보시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축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동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급할 것이. 그렇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1식이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이 피해 축산농가에 조사를 해서, 피해 축산농가를 다 올려서 이것만 내려온 건지, 아니면 듣기로는 도에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줄여서 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축산농가 피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건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 면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보상액이 너무나 시에서 적게 올려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축산과장이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복구하고 가축 입식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신고농가, 피해농가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하자가 없는 농가에 한해서 피해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됐고, 이 조사를 한 결과 축사에서는 이번에 마장면 관1리 돼지 1농가가 돼 있고, 가축에 대해서는 3농가, 돼지 1농가, 육계 1농가, 또 양봉 1농가 이렇게 3개 농가가 지원대상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조사한 내용이 이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가만 조사가 됐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신고농가를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장면에 축사 얘기하시는 피해,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이천에 마장면으로 돼 있고 사업주는 광주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에 있는 축사농가니까 주소로 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대지로 나갑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고 대지 위주,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보상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축사하고 가축하고 피해농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정호 위원 이어서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2쪽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2억원이 계상됐는데, 도에서 본예산 한번 하고 추가로 하는 사업을 우리 이천시가 받아온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건 지난해에는 돼지 위주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닭 위주로 지원해서 저희가 목표한 1차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근지역인 용인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물량을 우리 이천에서 받아가지고 제2차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돼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건 기 신청된 농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 김정호 위원 1차 신청받은 농가에 한해서 누락된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서정진 신청받은 농가에 한해서 201농가를 당초에 지원했고, 추가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9개 농가가 늘었어요. 그래서 210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하는데 무슨 약재상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것 농가가 약재상들하고 사전에 몇 번 갖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축산과 임의대로 농가가 쓰고자 하는 약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사실 비합리적인 것이거든요. 어차피 축산농가 도와주기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원을 해 줄 바에는 그래도 관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7,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50쪽이예요. 이 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142쪽 축산환경 개선사업비하고 동일한 사업이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 50쪽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2회 추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맞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142쪽은 경기도 용인시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 못해서 우리 지역에 이걸 가져온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게 7,638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2억 300만원짜리.
○ 예산담당 연용희 시비에 1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비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시·도비를 합한 게 2억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인시에 공급을 해야 될 건데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이천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정호 위원 그건 뭐 수고하셨고, 어떻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수원보호 1권역 내에 우리 지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2권역권 내의 간접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현실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상수원보호Ⅱ권역권 내에 속해 있는 부락에는 지금까지,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톱밥지원 사업을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외 지역에는 우리 시책사업 추진일환으로써 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정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사항은 내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다시 더 부탁을 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농가가 만족스럽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회 때 기히 공급받았던 농가들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같이 계상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어야 아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143쪽에 표준벌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개발 분야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출연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출연을 25%, 그럼 도에서 그 금액만큼 25%, 국가에서 50%를 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한 70억원이 소요돼서 원래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4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서지도 못하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만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했더니 20억원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자금사정상 금년에 완공을 못하게 돼서 한 10억원 정도 이상 조금 더 해 주면 완공이 좀 빨리 되겠다 해서 이왕에 이것이 뜻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해 줄 바에야 여력이 좀 되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 줘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에 더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철연 위원 알겠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미리에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아미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48쪽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출연을 안할 경우.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물론 이건 시책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역에, 이건 공장총량제 같은 것의 적용을 안 받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대주지 않으면 자기가 낼 수 밖에 없겠죠. 없겠는데, 이런 좋은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돈은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 해 가지고 채권 다 확보하고, 물론 시에서 채권 확보하는 게 돈 주는 은행에서 다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사업은 좋은데 시행하는 업주, 사업주는 검증이 된 사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런데 저희가 사업주 개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보다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 25%, 나머지 국·도비 75%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가립니다마는 도에서도 그것이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하는 기능이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그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걸 교묘히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사업하는 사람 우리가 검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도에 출연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아니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몇 가지 분야에서 점수를 다 내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도에서 심의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번 현지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심의결정이 났다고해서 은행에서 절대 돈을 안 줍니다. 은행에서 다시 나와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요청하는 건 사업주가 4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게 받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업주가 요청한 금액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애초에 한 70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 더 많은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액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빨리 준공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치가 고담동에 7층으로 서있는 그 공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이종률 위원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있는 거예요? 조금 내부수리하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신중히 해서 지원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사업주가 요청한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끌려갑니다.
○ 위원장 민병효 148쪽입니다. 149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 원종성 위원 149쪽에 근로자복지관 건립 부족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2000년 본예산에 21억 1,445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매년 추경에 1차, 2차, 본예산, 추경 1차, 본예산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로 올라오는데 당초에 설계한 사람이나 용역한 사람은 기본설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건지. 또 기본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왜 이렇게 계속 돈이 부족분이 생겨서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 건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해서 어디까지 끝났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올라와야 될 건지 이걸 좀 상세히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본예산에 21억원이 당초 계상된 이후에 계속 추경에서 증액이 돼 와서 현재 58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12월에 와서 계속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진행돼 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도 앞으로도 제 판단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1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 골조공사, 외벽공사 등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없었던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당초에 건물에 옹벽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옹벽공사를 하려면 터파기가 기본인데 그런 수영장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혀 터파기를 하는 옹벽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이런 실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법을 바꿔서 돌쌓기 같은 걸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용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한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물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도 상당히 제가 타당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에는 그것이 미처 빠진 경우도 몇 가지 경우가 있었고, 또 감독관과 감리자가 다 하고 있는데 그 감독자와 감리자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설계는 14㎜로 돼 있는데 17㎜ 이상으로 써야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런 문제 등도 발견이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전성과 불가피한 공법의 변화에 따르는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여러 군데 설립이 되고 있는데, 2년 전에 완료가 된 부천시 같은 것은 저희하고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수영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한 95억원 정도, 8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규모가 같습니다. 같은데, 하다 보니까 같은 규모를 가지고 당초에 가설계를 처음 했을 때는 95억원 정도 저희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마감재가 상당히 지금 현실에는 뒤떨어지는, 일반적인 사무실 같으면 그냥 그렇게 써도 상관이 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근로복지관치고는 너무 마감재가 뒤떨어진다, 너무 싼 자재를 썼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58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도 그것도 좀 걸맞는 품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감독자들과 건축을 전공한 이런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다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설명 다 하자면 내일까지 해도 안될 거고. 그럼 당초에 설계한 사람하고 용역을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다 용역을 준 겁니까? 21억원을 가지고 짓자는 돈이 58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11억원을 더 가져야 된다면 당초에 계획 세운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하고 용역한 사람들을 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없냐고요? 그들을 고발해서 거기서도 배상을 물린다든지 싸움을 해야 되죠. 종합운동장 식으로 머리만 들이밀고 그냥 끌고 들어가자는 식이지, 당초에 58억원이나 60억원이 들어간다 했으면 근로자복지관 위원들이 승인 안했을 겁니다.
21억원 가지고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의 말씀대로 수영장을 추가로 해서 이용하자 했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한 건 위원들이 다 알아서 승인해 줬고, 그래서 1차, 2차 예산에서 그걸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것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돼서 또 추가로 조금 있다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보실래요? 지금 예산서 보면 2000년도 본예산에 21억원하고 1차 추경에 4억원, 2차 추경에 4억원, 또 2001년도 본예산에 11억원, 또 1회 추경에 6억원, 2002년도 본예산에 6억원, 2002년도 1차 추경에 6억원, 2차 추경에 지금 7억 3,8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지금 차 과장 설명하듯이 내장재가 그때 계획한 것보다 지금 좋아서 바뀌어서 그렇다. 그럼 지금 한 것보다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또 좋으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나 관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계획성 없고 그렇게 저기하지 않은데 왜 용역비를 줘 가며 용역을 주고, 또 설계비는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달력 뜯어갖고 뒤에다 그려가지고 하다 잘못되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당초에 한 사람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선 그 사람들부터 벌을 주세요. 벌을 주시고 나서 의회에 와서 얘기가 돼야 되지 의회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느 사업 하나에 몇 년씩 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 이종률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 원종성 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자꾸 추가로 올라가는 거지.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설계를 시청에서 누가 감리했을 것 아닙니까? 들여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고 인정을 해 준 사람 누구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원종성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이 근로자복지관이 왜 이러냐면요.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20억원을 지원하죠. 그러나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1,500평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 원종성 위원 그럼 당초에 아예 위원들한테 설명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00평의 집을 짓는데.
○ 원종성 위원 정해 가지고 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위원들을 속이는 것 밖에 더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설명은 과거에 다 드렸죠. 해당 저기에서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1,500평을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없었으면 이 근로자복지관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 원종성 위원 그렇죠. 돈이 안되면 연장해서 지어야 되고, 당초에 시작했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동부에서 국비가 50%라고 하는 기준이 결국은 지으라고 허가를 해서 국비를 대주면서 요즘 40억원 갖고 1,500평을 짓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평당 적어도 이 정도 규모라면 350만원에서 400만원 먹어요. 건물 하나 평당 말입니다. 그 안에 물론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돈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총괄설계는 설계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형편없는 건물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변경하면서 더 추가로 들어가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지하에서 돌이 나와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은 꼭, 이천에 근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향후 근로자들만이 쓰는 복지관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천 전체의 복지관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위원님이 이것은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하튼 종합계획에 대해서.
○ 원종성 위원 이해를 해서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천시에서 행정타운 지으려는 걸 예산 때문에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럼 이천시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타운도 돈이 모자라 못 짓는데, 그 사람들도 당초 계획을 어떻게 맞춰 놓아서 그 돈에 모자라 못 짓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당 350만원이나 400만원 계산해서 1,500평 해야 60억원이예요. 60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걸, 그럼 60억원 갖고 설계해서 당초에 감리를 받고 용역을 받아서 60억원을 갖고 시작해야지 21억원만 주면 하겠다 그래서 21억원을 승인해 주고 나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참외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다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고 보자, 시작하고 나면 해 주겠다 이런 의도밖에 더 돼요? 그럼 의원님들은 관에서 끌고 나가는 대로 계속 끌려만 가는 꼴이 되니까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끌려가면서 몇 십 년 지나갔다 그때 가서 또 더 좋은 사업이 생기면 바꿔야 된다고 벽 헐고 다시 지으면 또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시 전체에서 당초에 설계서부터 시작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이 1,500평을 해서 40억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면 애당초 40억원을 갖고 설계하고 계획을 해서 돈이 시에서 모자라면 못 받고 다음에 가서 그 돈을 필요로 할 때, 구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돈도 없는 걸 끌어올 욕심만 갖고 끌어다 시작만 해 놓고 자꾸 대라 그러면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1,000만원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2,000만원, 3,000만원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복지관이라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천시민 복지를 위해서 좋다, 그럼 이천시민이 다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몇 차례씩 연장해서 주고 읍·면이 하는 것은, 그건 읍·면 사람 아니에요? 시 사람 다 똑같은 거지. 그럼 그것도 몇 년이든 계속 연차적으로 다 끝을 내줘야 되죠. 그런 게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냥 좋게 봐달라는 건 얘기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 서동예 위원 당초에 1,500평 건물 짓는다 소리는 없었어.
○ 김태일 위원 그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어.
○ 서동예 위원 그걸 알았으면,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 안했어요.
○ 이종률 위원 1,500평 한다고 도면까지 다 봤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명한 자료를 갖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대지가 1,500평이죠. 반은 복지회관을 짓고 반은 여성회관을 짓겠다 그런 걸 합해 줘가지고 1,500평으로 자른 거라고.
○ 이현호 위원 그때 속기록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여성회관 얘기도 나오고 해서.
○ 원종성 위원 아, 내가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거기서도 욕하고 떠들고 싸운 거라 잘 알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인데요. 근로자복지관을 지으려면 그 예산 따고 여성복지회관은 또 국·도비를 따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모아서 짓고 싶다고요. 사실은. 그래야지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됩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회관만 지어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보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플러스하려고 국비를 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같이 플러스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는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국비는 더 추가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안됩니다.
○ 서동예 위원 앞으로도 안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국비 요구도 했어요. 요구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예산을 현재까지 58억 1,400만원이 됐는데 국비가 20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이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현재 25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33억원이 국·도비가 들어간 거고.
○ 서동예 위원 준공계획을 언제 잡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내년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부족분 내년에 또 해 줘야 되잖아? 본예산에 또 해 줘야 되잖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부족분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기본건물은 다 됩니다.
○ 원종성 위원 자꾸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설명하시던 대로, 아까 차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2000년도에 시작했다가 내장재로 프로링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짜리를 넣었는데 지금 건물을 짓다 보니까 10만원짜리는 좀 추해서 평당 200만원짜리를 넣겠다 이런 얘긴데, 그러다 보면 끝날 때까지 지금 적립돼 있는 예산도 안 맞을 거고.
또 용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공사에 난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럼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은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에 거기다 지을 수 있냐 없냐 용역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잡아서 그 사람도 잘못한 것만큼 죄를 물어야 되는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받아낸 다음에 우리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지 잘못하고 그냥 인정해 주고 넘어가면 안되는 거지.
당초에 설계한 사람도 그 설계만 갖으면 지금 수준에서 되겠다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그것도 아까 우린 21억원인데 40억원 가져야 된다는데 40억원에서 한 10억원 정도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21억원 가지고 한다는 게 차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0억원을 넘겨가지고도 안되는 거예요. 70억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음에 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조금 잘못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21억원 갖고 1,500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기억이 아니라 여기 21억원짜리 당초에 해 준대로 나와있는 돈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형편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 원종성 위원 이거 누가 만들어 준 종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만큼 예산을 21억원을 올린 거죠. 연도별로다.
○ 원종성 위원 네. 21억원 올린 거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억원 갖고 어떻게 1,500평 건물을 지어요?
○ 원종성 위원 왜 건물이 1,500평이야? 대지가 1,500평에 건물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한 칸.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차 과장 앉으세요. 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차 과장이 아까 증액되는 것 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본질이 이겁니다.
이 회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당초 설계할 적에 차 과장 설명하신 내용에 자재라든가 안전도 이런 것은 그때 검토를 해서 넘어갔어야 되고 조사를 했어야 되고 예측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뜻하지 않은 변동이 온다는 건 우리도 잘 알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 그때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이 지금 와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증액이 되니까 수긍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의심하는, 수긍이 안 가는 내용을,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해서 원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그렇게 넘어가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20억원하고 계획이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이렇게 해서 41억원입니다. 국비가 정확하게 20억원이 아니고 우수리가 붙기 때문에. 4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수영장 문제가 제기돼서 설계변경해서 약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는 원래가 48억원 내지 50억원의 공사가 되기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거고.
이런 과정에서 시의 담당자가 도비 요청하는 부분들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어요. 그 사실은 제가 도에까지 갔다왔는데 도에서 처음에 4억원인지 6억원인지 일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또 6억원인가 따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3억원이 따로 내려왔고, 그래서 도비가 13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단계별로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설계한 것이 86억원인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암반공사 이렇게 해서 1,500평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86억원이라는 공사비 설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돈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40억원 내지 41억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된다, 거기다 맞출 수 있느냐 해서 아마 설계를 다시 짜서 거기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해서.
○ 정운한 위원 아니, 설계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아니, 입찰을 했죠.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우리끼리 하고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자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원종성 위원 김 위원이 설명한다고 내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갈 것도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인정하시든.
○ 원종성 위원 따질 건 따질 거니까 우리끼리 이럴 필요 없는 거라고.
○ 위원장 민병효 넘어가죠. 나중에 구체적인 서류 제출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분야입니다. 213쪽, 세출로 넘어가고 217쪽, 218쪽. 없으시면 수질개선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225쪽, 226쪽, 다음에 세출분야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없으시면 끝으로 24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지금 이천 갈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월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더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 요청한 게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올려야 될 성질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월하수처리장은 시공중에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만t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승인이 일단 난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이천에서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좋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계가 안돼요.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환경 담당 쪽에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 질의하게 되면 상하수도 쪽에서 하는 문제라고 해요. 지금 시에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엄격히 업무를 구분하자면요. 하수처리장 시설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 이종률 위원 지금 추진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추진이 그렇습니다. 추진 자체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시설은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추진하는 것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시공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상 운영을 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희하고 환경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총량제나 그런 걸로 봐서는.
○ 이종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환경부에 보고한 사항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본계획은 그때 올라갔던 사항이죠.
○ 이종률 위원 그럼요. 기본계획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 쪽에서는 그냥 현재의 이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년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3년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3년 전에도 하수처리장 관계는 도시과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시과에서 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 건설과요.
○ 이종률 위원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도시과 하수계요.
○ 김태일 위원 하수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도시과 하수계인가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요.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의 협조부서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도 양쪽이 다 안되고 있어요. 그 쪽에 질의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직제상 봤을 때 하수계가 환경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 말고 또 하수도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그래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룬다면 우수라든가 오수라는 것이 환경과에서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광희 위원 233쪽에 보시면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현재 각 면마다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주택수에 상당히 적은 가구수가 이용하게끔 가구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주택은 오수처리시설을 이용을 못하게끔.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을마다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오수처리시설로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26개라면 26개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관리상태도 그렇고 유지도 그렇고 상당히 비용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이 없는데, 이것을 한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몇 동네를 하천의 끝에다 해 가지고 광역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꼭 이렇게 단위별로 하게끔, 마을별로 하게끔 내려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건 그렇습니다. 권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요. 마을하수가 아니고 그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장면 해월리에는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데 47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만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영업용은 사용을 못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99년도.
○ 이광희 위원 과연 이렇게 하면 필요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필요한 거죠.
○ 이광희 위원 아니, 필요는 하지만 같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주택은 사용을 하고 영업용 한다고 못 사용한다는 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별도 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개인적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상수원특별대책Ⅱ권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룸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원룸 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 외에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시설 용량이 현재 가구수를 조사해서 용량을 한 건데요. 앞으로 가구수가 늘어나면 그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미리 대형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현 상태의 가구수를 조사해서 그 용량을 맞게 한다면 몇 년 쓰다 오버되면 어떡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그렇게 개발여지가 좀 있는 농촌 지역, 대개 마을하수가 들어가는 데가 마을단위 상류지역입니다. 읍·면의 상류지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구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마장 면 해월리 같은 데가 학교가 있고 거기 스키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통수를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마장면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물어보면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건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고리위생매립장에 비가 오면 빗물이 지금 오수정화조로 내려가지 않고, 상당히 비닐이 전부 겹쳤기 때문에 그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장마철이면 전기모터를 달아 가지고 양수기로 해서 호스를 해 가지고 빗물을 오수처리장으로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정화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 안에 흙을 덮는 복토층별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잘 빠지도록, 밑으로 빠져서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갔으면, 관을 통해서 물이 갈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거기에 예산을 아마 많이 세우셔야 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억 5,427만 7,000원에서 3억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대회를 각 읍·면·동별로 개최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입로 포장공사와 동시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관로 공사비 4,200만원 중 시에서 부담할 40%인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전통장류 홍보관 설치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홍보관 설치에 따른 창고라든가 그런 필요예산에 의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담소와 본소 담당별로 노트북 한 대씩 구입비 3,800만원과 교육용 이동방송장비 한 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농촌지도자 읍·면·동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촌지도자가 읍·면·동에 12개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째 13개로 올라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지도자회는 12개가 있고, 또 읍·면·동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하기 때문에 13개를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무슨 행사한다고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무슨 제고력 행사를 하신다는 건지 저는. 계획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식대로 하셨던 것 아니에요? 식대로 하고자 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답변 끝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째 자꾸 거짓말을 하실려고 그래요? 읍·면·동회도 12개밖에 없는 걸 13개로 부기를 달아준다면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읍·면·동 지도자회가 다른 데는 다 있어도 관고동하고 창전동하고 묶여있는 건 내가 아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맞습니다. 지도자회는 12개가 있고, 읍·면·동에. 저희가 당초에는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농업경쟁력 대회니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145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도자회에 먼저 100만원 준 것 외에 또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추경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현호 위원 14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 집행이 됐는데, 무슨 사안이길래 꼭 성립 전에 집행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급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성립이 안됐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줘서 예산편의상에 도비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집행을 하고 다시 도비에서 지원된 내용을.
○ 이현호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동방송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김정호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상담소에 노트북을 사 준 날짜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이건 한 6,7월경으로 기억합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예산부서에다가 사업요청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 내용은 저희가 도지사.
○ 김정호 위원 글쎄,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줘요. 예산 요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도로 하는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냥 도로만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교육용 이동방송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이번에 햅쌀축제 할 때도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걸로 사용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리고 야외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어 4-H에 대한 야영교육이라든가 청소년 행사라든가 또는 각종 평가회, 이런 연찬회 할 때에 저희가 갖고 나가서 이동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원종성 위원 145쪽 위에 전통장류 홍보관 설치, 당초에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서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이건 저희가 계획서는 다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 원종성 위원 그때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렇죠. 당초에는 더 필요했는데 시 재정상에 1억원만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위원들이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 반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답변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답변에 사전 집행할 적에 예산부서에는 연락을 못했다 그러셨는데, 국·도비 내시가 나오면 예산부서에 일단 통보를 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서 일단 예산부서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사전집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 예산절차 문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 김태일 위원 관계없이 이번 햅쌀축제 할 때 식권 배부가 왜, 그것 반대했다고 관고동 150장만 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권을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업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 200매를 기준으로 했고, 동은 한 150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줬습니다. 나눠 주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주겠다.
○ 김태일 위원 그걸 전달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럼요.
○ 김태일 위원 누구한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담당자가.
○ 김태일 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건 우리 진흥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농업진흥담당 연규철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저희가 산업담당이나, 산업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지출될 내역들을 받아봤습니다. 식권은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그랬더니 근사치가 동 지역은 한 150매에서 200매 정도,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은 200매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매씩을 기준으로 하고 동 지역은 150매씩 해서 나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한 데에는 그 필요한 만큼의 양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더 필요한 곳은 와서 더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관고동도 산업담당한테 150매가 기 수령됐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추가하면 더 요청하래도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서 안 준 거다. 그리고 이 밑에 식당별 판매현황을 보면요. 이랴이랴에다 물어봤더니 928매보다는 더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어째 통계가 이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928매의 이랴이랴에 회수된 내용은 햅쌀축제분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H경진대회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H경진대회의 식권도 일부 배부, 다른 예산에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배부한 것보다 조금 숫자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통계가 틀리잖아. 이랴이랴에 928매라 그러는데 이랴이랴에 받은 것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틀리더란 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그건 틀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928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햅쌀축제에 지원된 예산, 그 식권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나머지는 저희가 4-H경진대회 때 급식비로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태일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150매밖에 못 받은 건 우리 동 직원 잘못이네. 우리 동장하고 나하고 돈 좀 거기다 퍼댔는데 그럼 우리 박종수 잘못이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예를 들어 신둔면 같은 데는 400매가 나갔거든요.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더 주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고동 직원 잘못이 아니라 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요구 안했으니까.
○ 김태일 위원 아이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올라가 있었는데. 노인네들 와서 그것 식권 주기 싫어서 내려온 사람이예요.
○ 이현호 위원 본부요원이 600명인데 본부요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3일 동안 누적된 것이라 본부에 저희 직원이고 또 각 진행요원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분들 다 합치다 보니까 .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권영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햅쌀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행사비가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홍보비에 비해서 거기 어떤 행사에 대한 게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자기축제나 복숭아축제에 같이 맞춰서 하면, 예산을 같이 합쳐서 하면 조금 들여서 많은 홍보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 가보면 뭐 그렇게 행사가 과연 8,000만원, 1억원의 행사비를 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물론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비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사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이번에 소장님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부발운동장에서 뵙고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축제하는 게 손하고 발하고 따로 따로 노는 격이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농정과 할 때 얘길 했지만 제가 4일 동안을 갔습니다. 일부러. 손님들 저기도 보고 물건 나가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행사가 뒤에 박물관 차린 게 연계가 안되어 있고 그 직원들도 몰라요.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홍보 덜 됐고, 또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경비를 조달하시느라 혼나셨고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어느 주관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주관을 하는 거냐, 농협이 하는 거냐, 전업농이 하는 거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은 면 단위 상담소장한테 내리면 다 되겠지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농협이 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업농이 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사가 잘 돌아가고 면에 화합이 되는 거지, 이번 행사를 해서 안된 데는 농협하고 주민하고 이게 또 깨졌어요. 그러면 싸움만 붙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고 농협이나 주민하고 전업농이나 면사무소 삼위일체 된 데는 좀 낫고, 농업기술센터 계통이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러고 몇 군데 큰 농협도 안 나오고 조합장도 한 번씩 비추고 가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매상도 없고 분위기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기하셔야겠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게 테마마을하고 이건데, 지금 소장님 밑에 상담소장도 외국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는 것은 막아서 행사 끝난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잔치집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안하고 주인이 나가면 그 행사는 절대로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하여튼 그런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정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자세히 판단이 안 되는 것은 주관을 어디가 했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신 것은 주관은 이천시 햅쌀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세부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업농이라든가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 분야의 행사를 저희가 담당케 해 가지고 이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햅쌀축제는 상당히 언론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상당히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주관부서를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지역 단체별로 축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햅쌀축제를 하고, 평택은 농악축제라든가 또는 김포는 포도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7개 시·군이고,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4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햅쌀축제는 주관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아무 하등의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여론수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지, 그게 면 단위로 소장님이 내려오면 상담소장님이 하는데 그 상담소장님이 면에서도 잘 융화가 되고 그런 분들은 면장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을 끌어안고 같이 축제를 하는데,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거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전업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농협은 등한시한다 이거죠. 행사를. 끝에 가서 쌀은 농협이 다 팔 건데 농협쌀 홍보되는 거지 전업농 개인 홍보되는 것 아니거든요. 끝에 가서는. 그 조화가 잘 안됐다는 얘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저희가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농정과장이기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서정진
예산담당연용희
농업진흥담당연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