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시정시책 연구과제 우수자 선발 표창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연구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포상키 위한 사업이며 또한 이에 대한 평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시책 연구과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써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기본급에 2,16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임 계약직 연봉은 교통행정 계약직원에 대한 기본급 6개월이 되겠으며 7급 기본급은 병무업무의 국가귀속에 따라 국고 보조가 중단되어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학예연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인력증원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3,2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증원에 따른 수당이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부족분 3,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와 교통비로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5,0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조 및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75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소송의 급증에 따라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5,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PC 구입은 도비보조로 도에서 50대, 시에서 50대를 구입하는 것이며 인터넷 민원 시스템 미들웨어는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장호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따른 정산 반환금으로 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추경 재원 충당을 위해 1억 9,91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타업무추진비로 호법면 세무담당 공무원 1인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는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3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으로 9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창전동의 경우 송정7통과 8통, 갈산5통이 금년도 1월 10일에 분동됨에 따라 통·리·반장 수당 등 7,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4쪽까지.
(「717만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네?
(「717만원」하는 위원 있음)
네. 717만원 되겠습니다. 192쪽에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는 대월면 청사 정화조 유지관리비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부발읍 청사 오수처리시설 감액 및 청사보수 등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도시개발의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가로등 전기요금 추가분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는 부발읍 신원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1,000만원, 증일동 휴게소 포장공사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하천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0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65쪽 사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시정시책연구과제 우수자 선발표창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 위철연 위원 금년도부터 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연구토록 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철연 위원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철연 위원 전에 한 예가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전에도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시상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어떤, 전에 한 것에 대한 사례가 없을까요?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거든요.
○ 위철연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실제 시책에 반영된 예가 많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제안 제도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부분이 전에는 어떤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물론 전반적인 것을 해 왔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직접 사업에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 종전에는 주로 법령 등에 의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업위주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것은 전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 김학인 위원 건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책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많이 됐느냐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까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받아 놓은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받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할 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이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11월말까지, 이미 시행은 했어요. 이러 이러한 것을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간부공무원만 했습니다.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이것은 포상을 걸고 까지 하는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시상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받아는 놓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11월 말까지 저희가 시책을 받도록 계획은 냈어요. 11월말까지 연구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그것을 평가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우려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시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행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제 가능한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위주로 해서 하되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1차 심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심사는 전문기관에 이게 과연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킬려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럼요. 저희가 이것을 책으로 제조를 할 겁니다. 제조를 해서 이것은 전부 배포까지 할 겁니다.
○ 위원장 민병효 위원님들 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학예연구사는 기본급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기말수당, 수당쪽으로만 올라왔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지출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부족분이 정도가 좀 큰데요. 6개월, 8개월 이러면. 반영이 안됐던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중간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요. 중간에 임용이 돼서 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나 뭐 이런 것은 반영이 됐었던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기존에 저희 예산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수에 대한 것은 전 직원에 묶여 있는 예산에서 지출이 됐던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당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학예연구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전체적인 예산을 묶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면서, 왜냐 하면 직원들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추계치 가지고 하니까 다소 이게 유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남았던 부분에서 지출한 것은 부족이 안되고 부족된 부분만.
○ 김학인 위원 전체에서 부족됐다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몇 쪽 말씀이시지요?
○ 이현호 위원 63쪽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 가지고 648만원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63쪽에 보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이현호 위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 가지고 648만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읍·면·동예요. 시에도 있고. 그 사람들 대민활동비 3만원 주는 식으로 이게 수당, 활동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 읍·면·동 공무원한테 기 급여말고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만 이것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세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그 분들 지도 방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로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활동비 주는 거네요? 활동비.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조명호 위원 64쪽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390만원을 더 이번 경정에 올렸는데 먼저 기정이 2,000만원이었는데 숫자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 김정호 위원 아니에요. 5,800만원 맞아요. 20건이니까.
○ 조명호 위원 맞네. 그런데 이 소송 수행 저기가 점점 더 액수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가 소송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가 불이익하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전부 소송을 내요. 지금은. 그래서 전에는 이해를 시키면 이해도 해 주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기 권리 찾느냐고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진행중인 것이 21건입니다. 소송이. 현재.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늘어서 증액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기관의 고문변호사, 또 행정기관의 전담변호사, 그런 변호사 의뢰할 적에는 일반 변호사보다 상당히 용역이 싸거든요.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수임료도 저희가 일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평상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시로 자문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법령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 위원장 민병효 알았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60쪽 아래에 학술 용역비라고 있는데 그 학술용역비에 연구과제명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용역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시책연구를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11월말에 연구보고서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보고서 낸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어느 보고서가 잘되었느냐, 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아니, 그렇게 총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딱 1개 분야를 정해서 이 분야를 평가용역을 주느냐, 전체적인, 시정 전체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의뢰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정시책 연구과제를 누구한테 부여를 했냐 하면 6급 이상, 담당이상 공무원들한테 1건씩 의무적으로 내도록 저희가 과제를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 제출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알았어요.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정 2,000만원에서 몇 건의 계획을 갖고 2,000만원 기정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64쪽.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소송이 몇 건이 된다라고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정에 2,000만원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기히 지금 5,800만원은 소송이 종료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료된 부분인데 행정소송 6건하고 민사소송 8건에 대한 5,800만원, 이미 종료된 수임료를 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고 현재 또 진행중인 것이 21건이 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께서도 건당 390만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될 때에는 20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고문변호사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라는 판단아래에서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당초 금액이 390만원씩이었던 겁니까?
○ 법무통계담당 박재우 법무통계담당 박재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390만원 나온다는 것은 평균치이고요. 지금 현재 5,8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기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료되어 가지고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우리 조례라든지 또 대법원에서 나온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4건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게 총 금액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사례금하고 착수금 주는 것이. 그래서 평균을 낸다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말이지요. 14건에 대해서 5,800만원이 기 지급될 것이고.
○ 법무통계담당 박재우 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급될 것예요?
○ 법무통계담당 박재우 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21건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는데 본예산이 서기 전까지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다 준다면. 뭘로 또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내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14건에 대해서 5,800만원, 400만원 꼴로 해 가지고 14건을 지급을 할려고 하는 돈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1건인데 21건도 11월, 12월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줘요? 3개월후에 줘도 관계없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는.
○ 법무통계담당 박재우 그런 것은 우리가 유도리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내년에 지급해도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은 14건에 대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문 변호사 선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시는 거예요? 법무담당이 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선임.
○ 법무통계담당 박재우 고문변호사 선임은 업무에 따라서 판단을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선임을 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 여쭤보면요. 14건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승소된 것이 몇 건이고 패소된 것이 몇 건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까지는 지금 알아오지를 못했는데요.
○ 김정호 위원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소송에 대한 승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보조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사항에서 봤을 때 그래도 고문변호사는 우리 여주, 이천지역에 그래도 검·판사 정도 지내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도 390만원이면 충분히 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어째자고 거기에 전문적인 자기의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법 논리대로 해서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심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닌데 선임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예의상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변호사를.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주군 같은 데도 검·판사 지낸 변호사, 위원님들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건당 390만원이면 있잖아요. 충분히 일 도와줍니다. 그럼 저희가 물론 법무담당께서 잘 아시지만 법에 의해서 어떤 판결내리기 전에 변호사의 변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엄청 커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면, 지역에 있으니까 또 가끔이라도 우리가 뭐 하나 문의를 했을 때 답변 주었으니까 그냥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서동예 위원 65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PC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전부 4억원이예요. 4억원이고 국·도비가 3억 5,000만원, 저희 시에서는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들이 부담할 부분은 저희가 컴퓨터를 사주게 되면 인터넷에 대한 이용료, 매달 이용료. 그것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자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전기 이용하는 사용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농촌에서 부담이 크다, 1년간은 그래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도 사실 상당히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PC를 설치는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담이 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65쪽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이 5,000만원,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것이 2,000만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 다음에 인터넷 시스템에 200만원 단위는 없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잘못보면 9,00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계수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서동예 위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면 되는데 인터넷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2,000만원, 적지 않을 것을 적었단 말이예요. 그 밑에 내용이 2,000만원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소제목인 것 뿐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PC을 운영하는데 대해 신년도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예요. 이용료를, 그 중에 저희가 100가구를 합니다마는 경제력이 꽤 있는 분이 있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인터넷 자체가 있어서 마을 조성하는 데 100가구 중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심지어는 저희가 컴퓨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기존에 집에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없다, 안 받겠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료 3만원 내기가 좀 힘들어서 나는 그것 받기 어렵겠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면 100가구를 모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안 받는 사람은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1년치 이용료 남들같이 똑같이 해 달라,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 서동예 위원 극히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법으로 정해진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중앙에서 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각 시·군, 각 시·도에서도 각 시·군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특성이 있는 마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 지역에, 신둔면 같은 데를 택하게 된 동기는 이천에서 예를 들어 농산물이 특수작물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특수작물이 있다든가 또 우리같은 경우에 도자기 같이 예를 들어 우리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그런 특별상품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나중에 전자상거래까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우선 수광리를 지금 택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수광리를 선정하게 된 것은 거기에 도자기로서 이미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집단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을 택하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마을 하나 선정해서 마을 주민한테 다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100가구만 선정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00가구의 기준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00가구는 동네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가 어떠냐, 어디에 보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율적으로 100가구를 선정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한 동네에.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자기 마을을 할려면 진짜 상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면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서경리같은 경우에 장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거래 구축까지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마을사람들한테 다 지급해서 정보화 마을을 만든다, 이것은 안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산거래해서 그것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진짜 좋은 일이예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서경리에 나 장하고 관계 없는데, 장 만드는 것하고 관계 없는데 나도 그 동네 중앙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컴퓨터 1대 달라,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도자기 수광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광리 도자기를 홍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이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면 돈 더 들어야해요. 무지하게 많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도자기 한다고 해서 집집마다 도자기 집마다 다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안되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100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100가구가 아직 다 차지를 않더라고요. 도에서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고, 또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매달 부담하는 것이, 또 매달 이용료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또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를 저희가 100가구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100가구가 선정이 안 됐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100가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게 꼭 전자상거래, 종당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저희가 컴퓨터가 아직 농촌지역에 보편화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정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정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 김학인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 저도 다 압니다. 아는데 도자기 마을에 이런 것을 할려면 도자기 홍보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에다 구축을 해서 공개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각 집에다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급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컴퓨터를 쓰는 애들이 시골에도 굉장히 많아요. 애들은 다 써야 돼요. 집집마다 컴퓨터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전화모뎀으로 쓰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깔 수 있는 데, 광케이블 깔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읍·면에. 그것을 지원을 해 주어서 시골까지 애들이 정보화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어서 그것을 라인을 깔 수 있어서 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 전화모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늦어가지고 애들이 이것 안 써요. PC방 가지. 이런 데 정보화를, 후세나 후배들한테 정보화 할려면 광케이블 까는 데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도 마을 전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전체에다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 이것 안되는 거예요. 단지 그 특산물이 있으면 특산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구축, 수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에 산다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지급해 준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중에는 도자기도 있지만 일반 농특산물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주가 도자기이니까 도자기 쪽으로 전자상거래가 나중에는 가겠지만, 주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 김학인 위원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해서 같이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을 컴퓨터를 개인 집에 다 준다? 그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리고 이게 센터가 설치가 돼요. 면사무소에 센터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다 해 주는데 집집마다 컴퓨터 50대씩하고 또 50대 더해서 100대씩 해 가지고 한 동네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는 것이 전 시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을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반 시·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경기도내에서는 6군데만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격차 해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산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서울이나 대도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보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농촌지역은 정보화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저 시골로 가야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신둔면같은 경우에.
○ 김학인 위원 신둔면은, 이천시내가 제일 많이 쓴다고 보고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데가 신둔면이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데 저희들이.
○ 김학인 위원 그런 취지라면 시골로 가야지요. 정보화 안 되어 있는 데로.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데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특색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여기에서 올렸을 때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이 마을에, 백사면에 산수유라든가 몇 개 마을에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정한 기준은 도자기나 또는 백사면에 산수유나 기타 뭔가 특산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심의해서 결정 낸 것은 위에서 했지만.
○ 전산담당 전희숙 그런 부분이 없으면.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컴퓨터를 보급을 하는데 그렇게 집집마다 컴퓨터를 지급해 주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환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들 받은 것을 도로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골고루 가게 주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받고 적게 벌은 사람 적게 받아서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일에 쓰는 거란 말이예요. 세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지가 명확해야 돼요. 도자기를 위해서 또는 거기에 위하는 상품을 위해서 홍보해서 판매하고 주민소득에 할려면 하는 취지가 동네컴퓨터, 이렇게 많이 해서 동네별 가구마다 주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형편성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 김학인 위원 이해가 되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1년이상 거주를 한다든가…‥.
○ 김학인 위원 끊어서 죄송한데요. 행자부고 위에서고 하는 일은 전혀 객관성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도 객관성 있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지금 이번 추경에 뭐 하는데 돈 한꺼번에 몇 군데 왕창 내려 보내어 가지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믿는 것은, 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에서 시비 나가는 일을 적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적정하게 만들어서 적정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려 주어야지, 이것을 바라는 거지.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안과 또 위원회라고 지금 현재20명 가량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래서 그 위원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100가구를 선정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PC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 원종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시골 읍·면에서는 언제든 받을 수 없는 걸세.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우선.
○ 원종성 위원 시골 읍·면에는 100가구되는 데가 없잖아요?
○ 전산담당 전희숙 아니요. 행자부에서 지금은 시범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0군데를 전국에 시범마을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도자기 마을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사업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내년에도 떨어질 것이, 100가구라면 시골동네 가면 100가구되는 부락이 없다고요. 이천시내나 부발읍이나.
○ 전산담당 전희숙 이번에는 시범마을이니까 조건이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적이고 내년같은 경우에, 올해는 경기도내에서 6군데였는데 내년에 전국에 200군데이면 조금 조건이 완화해 지고 또 기존에 한 데도 많아지고 하니까 훨씬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직 시골 농촌지역에 정보화가 도시에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한꺼번에 전국을 동시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을,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좀 특색있는 지역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지금 이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원종성 위원 글쎄 취지는 좋은데 우리 이천에서는 도자기보다는 그럼 쌀이 더 이천에 생산이 많이 되니까 쌀 전업농쪽이나 쌀 쪽으로 해서 100가구를 만들어 주면이천 전체가 쌀을 홍보할 수 있고, 아까 말나따나 인터넷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열려지는 것이지, 도자기는 사실상 이천사람이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기술 가지고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장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고요. 거기에다 대고 키포인트를 맞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천시 13개 읍·면·동에 골고루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단지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맞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민병효 그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요청을 하는데 물론 중앙에서는 좋은 취지로 지원도 하고 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왕왕 지방실정에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지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에서는 좋은 취지로 지원해 준다 해서 추진하는데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점을 누누히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냥 중앙의 지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문제점이 뭐냐 좀더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질의하신 김학인 위원께는 그 내용을 상세히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그럼 179쪽, 180쪽 두 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9쪽서부터 202쪽 읍·면·동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인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198쪽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00?
○ 김학인 위원 198쪽.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98쪽이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98쪽 어느 부분?
○ 김학인 위원 아니, 둘 다요.
○ 정운한 위원 부발읍하고 중리동.
○ 김학인 위원 대부분 이쪽에는 숙원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부기가 변경이 된다든가 사업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여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여기 읍·면에서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 그것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부발읍하고 중리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여기에다 해서 읍·면에 하나 더 줬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요구가 되어 가지고요.
○ 김학인 위원 요구되면 다 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든 다 필요해요. 다. 지금 할 것이 대월면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민 숙원사업비 필요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할 일이 천지예요. 그럼 요구됐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넣어주어도 돼요?
○ 예산담당 연용희 모자라는 사업비가, 마무리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아듣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원3리 진입로 포장하다가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모자랐다? 그래서 좀 더 줬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오면 주민숙원사업을 더 해 주게 되는 것이 돼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열다섯분 다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 부발읍하고 중리동만 1건씩 주민숙원사업을 더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다른 위원들은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다른, 앞에 어디다 다른 데다 넣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다 일부 조금 인상해서 부기없이 그래가지고 내려 주어도 되잖아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면, 해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학인 위원 제 얘기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민병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9억 6,5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7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은 9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로써 윈통신망 구축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교육비가 46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 피복비가 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중보건의사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방문보건차량 2대 신규구입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5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당초 2,208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19명에서 24명으로 추가 배치되어 이들에 대한 국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1억 2,720만원에서 1,0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관리의사와 남부통합보건지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등 신규 배치된 직원 5명에 대한 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배치 직원에 따른 수당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5,9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백사면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약품비 5,500만원과 남부통합보건진료소 한방진료 약품비 360만원, 그리고 치과진료 약품비 9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실 운영비 중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415만원을 감액해서 97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을 해서 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61만원을 감액해서 2002년도 신규 영양사업 식단 전시회 행사 실시계획에 따라서 96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위탁교육비는 40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가정 간호보건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에 등록비가 인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아까 앞쪽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97쪽에 나오는 구강보건실 운영비도 앞쪽에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모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내시된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환자 의료비가 6,320만 4,000원이 도비 내시되었고 근육병 환자 의료비 550만원, 다음은 혈루병 환자 의료비 479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충치예방사업인 각 학교 순회이동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이동 유니트체어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99쪽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에 증액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1억 4,8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 진료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교진료소 신축비 1억 6,2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개선사업중 전산화 사업비는 1,350만원을 감액해서 100쪽에 보건지소 전산화 장비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3,9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기능 보강을 위한 의료장비와 전산 장비 그리고 순회이동 구강진료를 위한 이동 유니트 체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강보건사업 의료장비구입 이동유니트체어는 98쪽에 설명드린 것을 감액해서 올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비가 1,0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2,666만 7,000원이 조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마장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도 역시 2,666만 7,000원이 조기 내시되었으며 모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는 2,200만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전산화사업 장비구입비는 아까 98쪽에 설명드린 전산화 시설비 감액분을 여기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축보건지소 관정개발비가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호법보건지소에 3,000만원, 마장보건지소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하 난간 안전방지 설치공사는 1,000만원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있는 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등록 관리인중 HIV양성자에 대한 매달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여비가 5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바로 아래있는 의료 및 구료비중에 국고보조사업인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를 감액해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2쪽부터 103쪽 사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소장님! 98쪽에 표교보건지소예요? 진료소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98쪽 표교보건진료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진료소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원종성 위원 이것 기존에 있던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존에 있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100쪽에는 모가 그것도 지소인가요? 진료소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는 모가보건지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모가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 김학인 위원 진가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진가리 지소를.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보건지소 방수공사는 어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지금 대월, 지금 보건지소는 한군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월에 있는 보건지소도 많이 보수를 해야 되고.
○ 김학인 위원 어디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그 쪽을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생각은 하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진료소, 군량진료소 신축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동네 부지 있는 것도 전부 잘라서 희사를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안되고 있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추진을 하셔서 부지 문제도 완전히 정리가 끝난 거니까, 언제쯤 해 주실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설명드리면 원래는 그게 부지 자체가 건물이 남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건물 자체, 일종의 불법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게 양성화 되어야만 저희가 신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내년에 저희가 바로 복지부에 계획을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올려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도 미정이다? 내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지만 되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표교진료소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진료소를 올리고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이게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연도별 지원 예산금액이 있고 경기도에 배분된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 김학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결정도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데는 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표교진료소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데가 어디예요? 모가 것도 들어 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모가는 진료소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올렸던 것은 표교하고 군량과 도암 이 세군데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신축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신축을 하다보니까 보건소부터 통합보건지소, 지금 진료소 이런 데 다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소장님이 얼만큼 목숨을 거느냐에 따라서, 목숨을 다 거느냐, 반만 거느냐, 10%만 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 하니까 내년에 군량지소 진료소 짓기 위해서 목숨을 얼만큼 거실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좌우지간 목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50%이상 걸어 주실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정위원님.
○ 정운한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유승우 시장님이 군수하던 시절인데 그때 매곡리 보건지소가 그게 개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 마냥. 군량리 마냥. 그래 가지고 그때 보건계장님이 군청에 그 땅을 시에다 헌납을 하면 보건지소를 지어주겠다라고 제의가 들어 왔었거든요. 호법면에 2개인데 유산리는 종중땅이라 그게 안 됐고 저희 매곡리 5개 동네에서 동네 주민이 부담을 해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부지를 보건지소로 안 쓰면 다시 주민한테 환원해 준다는 그때 유승우 군수님 인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유승우 시장님 군수시절인데 이제까지 매곡리 지소는 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좀 되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정 위원님으로 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신축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곡진료소도 내년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표교진료소같은 경우가 저희가 복지부에다 신축 건의를 한 것이 벌써 6~7년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1순위로 그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할 때 언제부터 요청이 들어 왔느냐, 또 주변 여건이 얼마나 다급한 거냐, 건물이 얼마나 노후 됐느냐 등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가 2개를 따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 굳이 하나만 해야 된다면 복지부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해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하면 어차피 보건진료소 신축은 앞으로 3년 정도는 계속될 사업이고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제 욕심은 진료소 15군데를 다 신축해서 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좀 확장을 했어요. 10 몇 년전에. 그래서 지금 보건 소장님이 확장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 농업철 지나고 운동할 데가 없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틀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해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호법에도 지금 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달말이나 11월달에 개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65세 노인분들이 약값을 안내고 처방만 받아서 그냥 약을 타갔는데 지금 약국이 하나있던 건데 그 건물에 약국이 또 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나갈려고 매일 자리를 보러 다녀요. 그렇게 되면 유산리나 매곡리쪽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띄어 가지고 약을 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유산리하고 매곡리쪽에 노인환자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안리에서 매곡리 거리를 따져 가지고서 처방없이 보건소에서 해 준다니까 약을 탔는데 지금 호법면이 굉장히 노인들한테 65세 넘은 분들이 불이익 당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거기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자제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돈 가지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백사하고 호법만 병원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혜택을 봤는데 혜택을 못보게 되면은 여하튼 매곡리나 유산리 쪽에는 진료소를 새로 크게 지어 주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하고 여건이 달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일단 신축계획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를 약간 증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3~4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낭비요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검토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지금 모가도 좋고 대월도 좋은데 그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에 대해서 판단해서 소장님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순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올리는 점수를 도에서 50%, 복지부에서 50%로 점수를 해 가지고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점수를 매겨서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여기서 올릴 때.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서 올릴 때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올립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지만 그 분들도 나름대로 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태까지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왜냐 하면 갑자기 올라온 데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더 적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민원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 느낌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여기에서 소장님이 각 면에서 올라오면 지침이 있어서 판단해서 올리는 거지 목숨 50% 걸고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2개나 3개 그 정도로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해 달라고 올리는 건데 실제 복지부에서 줄 때 어떻게 하나 정도만 해 주고.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2개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2개 선정된 것 중에 저희 이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저희 해 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기는 되는데 2개를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이다 그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진료소가 우리 시에 15군데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5군데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15군데 중에서 운영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운영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운영협의회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보건소 예산인데 사용할 때 운영협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대지나 건물이 다 이천시 소유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원칙적으로는.
○ 이종률 위원 원칙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운영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진료소가 몇 군데 있어요? 자산.
건물하고 땅.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건물은 도암하고 우곡이 지금 등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월하고 어농하고 마교리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 등기를 냈고 2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암하고 우곡이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대지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대지는 거의 다 이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거의 다예요? 아니면.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지금 그 2개가 하나는 우곡은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건물자체를 지금 등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진료소에 국비를 들여서 이번같이, 표교진료소같이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료소에는 폐지이론까지 나오고 그런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예전에 구조조정 얘기 나왔을 때 진료소 폐지문제가 사실 맨 먼저 나왔었어요. 우리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쪽에서는 자꾸 인원감축해서 제일 쉬운 쪽으로 택한 것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일시 폐지됐던 데도 다시 복원시킨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 이런 순으로 지금 농특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작년까지 보건지소를 했던 것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여태까지 못했던 진료소사업을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3년은 그 사업이 되도록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도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 진료소 문제인데요. 진료소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운영협의회 때문에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도 폐지론이 대두가 됐다가 운영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만큼은 그대로 존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책으로, 국책으로다 해 가지고 진료소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하면 빨리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노력을 하셔 가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년 한다해도 15군데가 돼서 사실 15년이 계산상으로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축할 수 있는 곳은 일단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빨리 되기가 어려운 곳은 저희가 기존의 시설을 증축하든지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병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군 1대 제1회 회의록부터 시 3대 제56회까지 회의록 원본을 제본하여 보관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는 본회의장 냉·난방 방음시설은 본회의장 천장에 닥트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천시 3대 1기부터 의원님이 2명 증원됨에 따른 의원실 책상 재배치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카메라를, 제가 지난 번 임기가 끝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전문적인 사진기사도 없지만 우선 장비가 문제가 있어요. 장비라도 사 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나중에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 임기 끝날 때 보면 다시 또 재 출마를 한다 그럴 때 의회에서 쓸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사든가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조명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 본예산에 의회 전산시스템 개발비 세운 것이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 이종률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0만원 섰을 거예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자세히, 자료를 안 가지고.
○ 이종률 위원 지금 전산개발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별도로 위원님들 별로다 사진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디스켓만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주었습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되었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지금은 계약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계약 단계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이 사항은 계약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1년이 지금 가는 시점에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다른 집행부도 아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던 사업을 지금도 계약단계라는 것은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신경도 안 쓸뿐더러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마치실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안 하면 명시이월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그 관계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이 답변을 드렸으면, 자세한 내용을.
○ 이종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의정담당 심규원 의정담당 심규원입니다. 지금 아마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비교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그렇습니까?
○ 의정담당 심규원 그런데.
○ 이종률 위원 담당께서 그것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누가 알 거예요?
○ 의정담당 심규원 그것은 의사록의, 위주가 의사록으로써 그것은 의사담당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자세한 것을 전혀 몰라요. 단 저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의회사무국에 엄기화 담당은 지금 여주대학교 컴퓨터 교수로 나가고 있잖아요? 겸임교수로.
○ 의정담당 심규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 계약은, 계약단계에 와서는 저희 의정담당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여지껏 추진과정이나 그것을 제가 들어 보지 못했어요.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 이종률 위원 계약되고 소요되는, 그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엄담당님!
○ 의정담당 심규원 두달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안되면 개발비가 기간이 오래 걸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로 연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 의정담당 심규원 아니, 그것은.
○ 이종률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1년동안에 벌써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직도 계약도 안하고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의사담당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의정담당 심규원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그것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문제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이나 해 봤냐 하는 거예요.
○ 의정담당 심규원 그것은 아마 계속 받고, 하고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 의정담당 심규원 지금 의사담당 쪽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비교검토를 하고.
○ 조명호 위원 의사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 의정담당 심규원 그것은 원래 의사록이니까 주관은 의사담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더 이상하면 안되겠어요.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끝나고 나서.
○ 위원장 민병효 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 지는데도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별하게 다시 가다듬어 가지고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의회사무국장홍학선
보건소장심평수
법무통계담당박재우
보건행정담당한영희
전산담당전희숙
의정담당심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