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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0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민병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지금 민병효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병효 위원을 추천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가 의회 경험도 없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추천하여 선임해 주셔서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의사의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 권영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지금 원종성 위원님께서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권영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0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의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은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수해응급복구용 국·도비 지원금과 신규사업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며, 그 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하여 필수 경상비 및 주민 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의 규모 및 재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76억 7,529만 1,000원 증액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는 총 525억 7,099만 4,000원 중 경상예산 11억 3,644만원, 사업예산 509억 5,022만 8,000원, 예비비 등 4억 8,432만 6,000원이 편성되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248억 6,875만 6,000원 중 사업예산 16억 3,159만 5,000원 감액과 채무상환 264억 8,797만 5,000원, 예비비 1,237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억 3,554만 1,000원 중 가동설비자산 8,273만 3,000원, 영업비용 7,297만 7,000원, 영업외비용 6,115만 7,000원, 예비비 1,8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소요 재원은 총 예산액 776억 7,52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25억 7,099만 4,000원 중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21억 6,397만 7,000원, 지방교부세 78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1억 9,915만 5,000원, 국고보조금 189억 3,416만 8,000원, 도비보조금 144억 6,769만 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6,875만 6,000원 전액 도비보조금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3,554만 1,000원 중 급수수익 2억 54만 1,000원과 시비지원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의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인 776억 7,529만 1,000원이 증가한 3,244억 1,411만 5,000원으로써 국·도비 등 보조금 1,971억 3,364만 4,000원, 자체수입 1,272억 8,047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51.7%에서 제2회추경예산 편성후 39.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이유는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5%인 776억 7,529만 1,000원 증가한 3,244억 1,411만 5,000원으로써 경상예산 2.3% 증가한 517억 2,390만 6,000원, 사업예산 31.7% 증가한 2,053억 5,100만 7,000원, 채무상환 236.8% 증가한 377억 5,974만 3,000원, 예비비 등은 1.8% 증가한 295억 7,9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는 경상예산이 15.9%, 사업예산 63.3%, 채무상환이 11.6%로써 사업예산이 총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8쪽부터 11쪽까지 기술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천시에서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금과 교부세 교부금 및 자체세입금 등 총 776억 7,529만 1,000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5% 증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 편성 세입예산액 중 95.6%가 국·도비 등 지원금이며, 자체재원은 33억 9,951만 8,000원으로 4.4%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39.2%로 크게 낮아지고, 반면 의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을 보면 채무상환에 34.2%인 265억 4,913만 2,000원이 편성된 반면 경상예산은 11억 5,345만 7,000원으로 1.5%에 불과하나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된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63.7%인 494억 5,73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이번 추경은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 수해복구비를 대부분 이미 집행하였으며, 일부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당면 현안사업 예산 편성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에 대폭 증액되고,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도비지원을 받아 지방채 264억 8,797만 5,000원을 상환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근로자 복지관 건립의 경우 2000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부족분과 추가분으로 계속 건축비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재차 증액이 예상되므로 중간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아파트형 공장 설치기금 출연금은 이미 5억원을 제1회추경에서 승인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예산 편성되었으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에서는 시·군당 출연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 출연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추경예산이 회계년도 종료를 2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동절기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천시에서는 의회 심의확정 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지방세수입은 기정 541억 1,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55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담배소비세 13억원, 도축세 3억원 총 16억원 감소분과 종합토지세 10억원, 주행세 10억원, 자동차세 2억원 등 총 26억원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92억 9,781만 8,000원보다 21억 6,397만 7,000원이 증가된 414억 6,17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110억 4,759만원보다 7억 7,772만 1,000원이 증가된 118억 2,53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448만 7,000원, 수수료수입 4억 8,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96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9,031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282억 5,022만 8,000원보다 13억 8,625만 6,000원이 증가된 296억 3,6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9억 3,49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4,1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19만원, 잡수입 9,000만 3,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2억원을 증가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228억 500만원보다 78억 600만원이 증가된 306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65억 6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농업용수 개발 4억원,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15억 3,663만 3,000원보다 81억 9,915만 5,000원이 증가된 197억 3,57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51억 8,115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농촌지도사업 장비지원 4,800만원, 이천도립서당 신축지원 1억원,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2억 7,000만원,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지원 1억원,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 20억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433억 8,333만 4,000원보다 334억 186만 2,000원이 증가된 767억 8,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46억 5,811만 3,000원보다 189억 3,416만 8,000원이 증가된 435억 9,228만 1,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3쪽부터 46쪽까지의 부기항목 중에서 행자부 기타 수해복구 등 42개 부기항목 195억 2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병사비 교부금 등 8개 부기항목 5억 6,865만 5,000원이 감소 계상된 내역입니다.

4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87억 2,522만 1,000원보다 144억 6,769만 4,000원이 증가되어 331억 9,29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쪽부터 52쪽까지의 부기항목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등 62개 부기항목 145억 6,89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훈련강사 수당 등 8개 부기항목 1억 120만 9,000원이 감소 계상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핸드타올 구입비로 1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비 3,1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민협조기관 위문 예산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고교생 안보현장 견학 위탁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에서 의료보험 부담으로 경력직원 2억 2,27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은 1,87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으뜸시민 및 선행시민 표창은 당초 288만원에서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각종 국민운동 분야와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오랜 숙원과 관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지원사업비 잔액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기정 5억 9,663만 8,000원에서 4,521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4,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세 과세자료정리 특근자 급식비 315만원, 지방세수 활동비로 도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 750만 4,000원, 법인 세무조사 여비 1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도세 평가 포상금으로 모범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민원실용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기정 2억 54만원보다 2,412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2,46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내 체납액 징수 급량비 433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1,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경찰서 석조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89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용 도면제작비 1,890만원을 대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영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2호관사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호법면사무소 담장 옹벽공사 3,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86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을 위하여 각 200만원씩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차 동호인의 증가로 인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족대회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써 지난 10월 14일 성황리에 폐회된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운영과 관련하여 전액 도비로 예산 성립전 집행된 가로기용 엠블렘기 156만원, 게양기용 엠블렘기 88만원, 가로기용 태극기 156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주변 비탈면 수해복구비 7,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시설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 구입비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DB구축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업스트리머 구입비 69만원, 주민등록 관련 무정전 전압기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진흥개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소식지 발간 예산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덕진시 교환근무자 숙소 공과금 90만원, 경덕진시 교환근무자 종합상해보험료 30만원, 임차료로 경덕진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3,000만원, 위탁교육비로 경덕진시 근무자 한국어 위탁교육비 180만원, 행사지원비로 플랫카드 및 협정서, 협정패 제조 예산 410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경덕진시 교환근무 공무원 체재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덕진시 교환근무자 숙소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육훈련강사 수당 예산 2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병무 관련 서식 제조 1만 2,000원을, 또 국고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상설징병검사 여비 1,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여비 44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536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이번 도축세 세입부분이 기정예산보다 3억원 정도 감액되게 됐는데 이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또 거기 환경시설 투자를 위한 관계로 해서 먼저 50%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환경투자 부문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떤 시설이죠. 시설을 더 추가로 환경시설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도축을 이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 부담 때문에 50% 감면해 준 겁니다.

이종률 위원 작년도 시에서 5억원 지원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에서요?

이종률 위원 그 자체에서도 얼마나 했었죠?

○ 세무과장 박순자 이게요. 작년에 25억원을 들여서 위험 관리 5개 부분을 시설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 또 이런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세율을 10/1000을, 50% 감해 준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50% 감한 세액이 3억원이라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아니죠.

이종률 위원 도축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될 텐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구제역 때문에 도축이 덜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를 추정한 결과 3억원 정도를 감해야 우리 1년 들어오는 예산이 맞겠다 싶어서.

이종률 위원 마무리 추경이 있어서 저기겠지만 그 일부가 작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한 것 있고 도비 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축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도축이 구제역 때문에 줄은 건 이해가 되지만 세액을 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런데 이것을 감해 주지 않으면 다른 도축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인근 광주시나 안성시 그런 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로 가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줘야만 데리고 온다는 그런 얘기죠.

○ 세무과장 박순자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대신에 50%를 감해 줌으로써 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한 거죠. 그리고 올해 구제역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에 33% 감소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37쪽 보면요.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걸 판 건지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공유재산 매각은 폐천 해서 건설과에서 신둔면, 관고동, 모가면에 있는 부분 매각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것 안해도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요. 이것 안해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재무부나 건설부 소관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관고동 것 팔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유지는 판 게 없으니까. 시유지 1건 있을 걸요. 하나 판 것 있는데요.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을 걸로 보는데요.

이종률 위원 김태일 위원님께서는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이 2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

○ 세무과장 박순자 공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폐천, 건설과 부분에서 판 거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 공유재산 매각한 것 있잖아. 확인된 것 있어요?

○ 전문위원 이해수 국유재산 팔면 20% 귀속되는 것 있거든요. 그거예요. 귀속되는 거예요. 이게.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한 게 8필지에 5억 1,72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계획 관계는 먼저 승인받은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인받은 건지 아닌 건지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5억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8억원, 9억원 돈 되는데 5억원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는.

○ 회계과장 이철호 국유재산 매각분에서도 우리가 15% 내지 22.5%가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분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 어떤 걸 판 건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판 것은 갈산동에.

김학인 위원 표 있으면 표를 복사해서 하나 지금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많은 금액은 새마을지회 부지 매각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 됐습니다. 별도로 주신다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세입부분이 3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36쪽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 재활용품 수입이 정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업체에서 분리수거한 것 갖다가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건데, 그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산업복지국 폐기물관리과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거기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고발된 사건도 있죠? 국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재활용 관계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어서.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산업복지국 할 때 물어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거기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민병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하신 폐천부지는 하나도 없네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세외수입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돼 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를 판매한 신둔면, 모가면, 관고동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20% 귀속금에 대한 계상 금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담당님! 이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네.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에 대지, 전답인데 이걸 폐천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그게 지목상에 현황은 대지하고 전이 돼 있지만, 실제는 현황이 대지하고 전이지만 그게 폐천부지로 돼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관고동 것 하나도 없는데, 이 자료에.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그게 그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내역을 드린 걸로.

김학인 위원 같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같이 있는데요.

김태일 위원 아니, 세입을 잡으시면서 어디서 잡으신 건지도 모르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세입을 잡으셨는데 재원이 어디서 들어온 지는 알아야 쓸 것 아니에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위원님, 그게요. 건설과 소관하고 회계과 소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여기 총괄적인 내용이 아닌 걸로 지금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과 소관이 또 첨부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니까요. 끝난 다음에 자료를 건설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세입부분도 각 국마다 따로 따로 해야지 이거 어디 알아듣겠습니까?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세외수입에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업무상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들어오는 돈은 각 실·국에서 돈으로 들어오니까, 명목으로 하나 하나 파악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예가 나온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것은 지금 드린 거고요. 산업복지국 소관에.

김태일 위원 아니,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는데, 다른 국에서 와서 그렇다는데,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면서 갑자기 건설도시국에 떠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여기저기서 합계로 들어오는 돈 액수를 가지고 여기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다 알겠죠. 그런데 팔아서 남은 돈, 또 저기서 귀속되는 돈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게 좀 세세히 명목상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 나중에 장부를 보면 나오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 소관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에 국유재산 매각은 1억 5,936만 6,350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는 게 3,49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팔았을 때 500㎡ 미만은 22.5%를 시비로 세입을 잡고, 또 500㎡ 이상은 15%를 시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5,900만원 정도 팔은 것 시비 잡은 게 3,4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공유재산 매각은 건설과에서 팔은 것 따로 있고?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가 팔은 겁니다. 회계과에서.

김태일 위원 아니, 국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 팔고 공유재산 매각은?

○ 회계과장 이철호 국유재산도 회계과에서 판 겁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관계는 건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에 잡은 돈은 전부 다 합쳐진 돈이라고. 국유지, 공유지를 합친 돈이라고.

○ 위원장 민병효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입 증액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소관 업무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다른 소관의 업무를 잘 모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건설과에서 몇 필지 몇 평을 매각했는데 예산이 얼마, 또 어느 과에서 대충 얼마, 이런 정도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무조건 다른 부서니까 모른다 하면 그것은 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앞으로는 세입 잡은 액수에 맞게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2,44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수가 는다는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평소에 국유재산대장이 있고 공유재산대장이 다 있는데 그 재산대장에 의한 필지별 또 면적별로 일정한 사용료가 계산이 되어서 임대료 수입이 책정이 되는데 어째서 당초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0%라는 급격한 증액이 나왔느냐 이게 수긍이 안 갑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30% 이상 별안간 급격하게 증액이 됐느냐.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새로 임대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임대하는 필지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지금 답변에 임대 계약도 안 하고 징수 못하던 것 자꾸 발굴해서 한다 그건 바람직합니다. 계속 누락된 부분은 발굴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오랜 경험에 의해서 30% 이상 급격하게 는다는 것이 드뭅니다. 이건 어딘가 행정을 다루는데 좀 소홀함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읍·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국·공유재산 대부된 것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위원님들 더 질의.

김학인 위원 아까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이해가 가고요. 공유재산이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게 9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신둔면, 관고동, 모가면 폐천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다음 질의가 안 들어가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 표에 주신 것은, 두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하나는 여기 보면 새마을지회 회관 짓는 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한주택공사에 판 거면 주공아파트에 판 것 같은데, 이것을 신둔면, 모가면 폐천부지라고 얘기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9억원인데 여기는 총액이 5억 1,700만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관재담당 권영일 관재담당 권영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김학인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관재담당 권영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세입된 금액이 한 5억 1,000만원 됩니다. 당초에는 존치과목으로 뒀다가. 그런데 이게 좀 8억 9,9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게 건설과, 우리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도 팔고 건설과에서도 폐천부지를 팝니다. 그래서 사업부는 아마 건설과 폐천부지로 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잡은 거예요? 잡은 것 같은 거예요?

○ 관재담당 권영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되니까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회 상임위 활동하는데 ꡒ한 것 같습니다ꡓ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외수입담당이 답변드겠습니다.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세외수입담당 남오철입니다. 같은 게 아니구요. 아까 제가 부연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소관하고 회계과 소관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조명호 위원 잠깐만.

김학인 위원 마무리 할게요.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휴식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자료를 지금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부분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을 언제 해서 승인받은 건지 그걸, 지금 답변하실 것 없고 그걸 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42쪽에 말이죠. 일반재정보전금이 있어요. 거기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 성립전 집행했는데 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받아내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납부하면 그 전에는 30%를 시·군으로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를 가지고 도에서 10%를 남겨가지고 그 10%에 대한 것을 인구수하고 도세징수분하고 합해 가지고요. 그걸 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납입했을 때 100이라는 숫자면 30이라는 숫자는 저희 수입으로 잡혔을 때 10%라는 자금을 적립을 시켜 놓는 거예요? 시가 적립을 시켜 놓는 거예요? 도가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도에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도에서 적립시켜 놓는 것은 가령 100이라는 숫자라고 봤을 때 이천시가 필요시에 이렇게 무슨 도로 확포장을 성립전 집행해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김정호 위원 그럼 그렇게 준다고 보고, 농촌지도사업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그 쪽입니다. 42쪽.

○ 예산담당 연용희 145쪽 보면 노트북 구입한 것 하고요. 교육용 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됐어요. 농촌지도자 장비 구입이라는 게 노트북 컴퓨터.

○ 예산담당 연용희 노트북 19대하고 교육용 이동방송장비 1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겁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추경 예산에 올라왔지만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이렇게 시에서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정호 위원 또 한 가지 물론 예산담당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아닌데, 이천도립서당 신축 지원이면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도립서당을 짓고자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이런 시책보전금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건 도에서 심의를 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우리 예산담당님 말씀하신 것은 도세징수에 의해 100이라는 숫자에 30%를, 거둬줬을 때 30%라는 우리한테 수고비식, 쉽게 얘기하면 30%를 시·군에다 나눠 주는데 20%는 쓰고 10%를 적립해 놨다가 10%도 우리 시가 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시책보전금으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집 짓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시가 시책보전금으로 줄 수 있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20%는 그냥 적립해 놓은 게 이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시책추진은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립서당 신축 지원은 그분이 도의 문화정책과에다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읍·면에서는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되면.

○ 예산담당 연용희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못 짓는 5,000만원 부족분의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에서 2차추경에 예산 계상시켜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꼭 지원해 줘야겠다면 시장님 뭐, 이런 사업비 외에도 이런 시책보전금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요구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건 힘듭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면 표교~수남간, 국제조각심포지움, 이천 도립서당, 농촌지도사업, 금당~자석간 이거 다 도에서 알고 사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요구 안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줘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 시책이 내려오게 되면요. 저희한테 그걸 요청하라고.

김정호 위원 요청하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사전에 그걸 더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이걸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어쨌든 각 지역의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요구하면 그래도 다만 10% 정도는 가망성이 있는 거죠?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거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전에는 그냥 내려오던 돈인데 일부 도에서 남겨 놨다가 이런 요청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균형 없이 어떤 걸 우선순위로 놓고 하겠지만 그것이 의원들한테 이해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금당~자석간이든 도립서당이든 표교~수남간이든 제가 지난 2대 때 전부 설계해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 3호선, 전대 의원 4년, 5년, 6년 전에 지금 벌써 6년 전에 이미 강신원 전 의원 있을 때 설계 완료된 사업이 아직도 보상도 못 끝나고 삽질도 못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미 설계가 끝난 것은 시작을 했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삽질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분이나 균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요청하고 집행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얘기가 나오고 이의가 제기되고 그럽니다.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기간이 됐으면 집행을 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싸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헤아려서 균형적으로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집행을 해서 시작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각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세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7쪽에서 79쪽까지를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면별로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7쪽,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 일환으로 국내 산업시찰과 더불어 해외견문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국내 선진지 시찰과 해외출타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과·소별로 체육주간 행사를 관내·외 등지에서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사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해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잘못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하느냐가 아니고 시책명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편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도 있었던 9월과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해외연수, 산업시찰, 체육주간 행사를 몰아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크게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67쪽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와 그 기간 중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방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공직자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개최를 부담스러워 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이 느끼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단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면 공직자 다수의 뜻에 따라 본 계획을 철회토록 시장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무원 체육행사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하는 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한여름을 피하고, 또 도자기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피하고, 또 이를 테면 이런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피해서 그 중간에 실시하다 보니까, 또 체육행사 주간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간을 지키다 보니까 9~10월 중에 그런 행사가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도 저희가 민원인에게 크게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조별로 공무원을 나눠서 반반씩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추위가 닥치기 전에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행사라고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는 전직원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시장, 군수는 누구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한 가지 사업을, 특별한 역점사업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수련회는 직원들이 일부 싫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직원들이 단합을 꾀하고 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싫은 걸 억지로 끌고 가서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히 역점사업이라고 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김정호 위원 같은 쪽 일반수용비 중에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이 있는데 2개월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 가지고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핸드타올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 보고 나서 종이를 잡아당겨서 손을 닦고 나가는 타올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휴지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타올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핸드타올이라고 합니다. 휴지 나와서 닦는 것. 새로 화장실마다 설치하니까 소모량이 좀 많습니다.

김정호 위원 2개월 쓰는데 6만원이면 수건 한 장에 2,000원씩이면 한 1년 써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건이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꼭 두 달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열두 달 중에서 두 달은 어느 달 어느 달 사용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1월, 12월에요.

김정호 위원 동절기에만. 그럼 1,2월에는 사용 안해도 관계없고요?

○ 서무담당 한상복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수용비로 해서 사다 놨는데 화장실을 새로 많이 개설했습니다. 현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기로 손을 대면 손을 말리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핸드타올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11월, 12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67쪽, 68쪽, 없으시면 69쪽,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70쪽, 없으시면 71쪽,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2쪽, 74쪽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특근자 급식비, 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산업시찰비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공무원이 전담반을 편성하여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효과를 떠나 이와 같은 노력과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도비보조 사업과 관련해 성립전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72쪽에 과세자료 특근자 급식비와 73쪽에 모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그리고 산업시찰비, 그리고 74쪽에 여비 등 금회 추경 의결전인 성립 전에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시기적으로 선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시다시피 도비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외연수라든지 또 직원들이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성립 전에 집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나서 가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바로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시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불가피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하여간 일단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시찰 출발했던 분들 명단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그 명단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의원 입장에서 진짜 모범공무원이 갔다 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언제쯤 내시가 나왔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 세정평가의 도 포상금입니다. 상반기 것은 저희 환경개선하는데 컴퓨터를 교체했고, 하반기에 탄 포상금은 보시다시피 해외연수 14명 이것은 외국에 안 가본 사람,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으로 골라서 세 명 중에, 읍·면까지 해서 차출해서 갔다 왔구요. 또 모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 됐고, 내시가 언제 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것은 늦게.

○ 위원장 민병효 여비, 특근비 내시가 언제쯤 됐느냐.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끔 왔기 때문에 이게 늦은 겁니다.

○ 위원장 민병효 아니, 언제쯤 내시가 왔냐고. 7월에 왔느냐.

○ 세무과장 박순자 9월에 왔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9월에 왔으면 그전에 8월까지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특근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못 탔어요?

○ 세무과장 박순자 본예산 것을 썼죠.

○ 위원장 민병효 시·군비로 당초예산에 선 것만 썼고, 도비 내시가 8월에 왔으면 8월 이후의 것만 여기 추경예산에 내용을 집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민병효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3쪽,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6쪽, 77쪽,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78쪽에 2호관사면 부시장이 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아파트입니다.

이종률 위원 아파트 말씀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럼 전에 썼던 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구선수들 숙소로.

이종률 위원 정구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럼 5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그것 올려달라고 해서죠.

○ 위원장 민병효 질의가 없으시면 86쪽에서부터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86쪽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 각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은 돈이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내려갈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이 서면 내려줘야죠.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서면. 지금 체육행사 올해 할 수 있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그 200만원씩은 읍·면 체육회장님들이 건의해 가지고 시행을 약속한 건데요. 체육회 예산에서 먼저 우선 200만원씩을 다 집행하고 이걸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김학인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에 바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년에는 예산 세우실려면 이것까지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갑자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주민지역과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해당 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126쪽,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하는 거요. 5개 읍·면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원하는 5개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씩 5면이니까 1억원을 세우게 되는 건데, 먼저 3,000만원 세운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그래서 7,000만원 해서 1억원이죠.

이종률 위원 2,000만원씩, 지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붕 하는 데 어떻게 2,000만원씩 들어가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지붕 하는 것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 지원된 것을 가서 보니까 우선 인근 여주군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다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두 가지 형태로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는 스레트를 입혀서 가건물로 한 것이 있고, 하나는 지금 우리 설봉공원에 야외음악당에 한 천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철골로 짜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여주군에는 3,000만원부터 2,5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서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씩을 요구해서 이렇게 5개를 신청한 겁니다.

이종률 위원 5개 지원하는 읍·면·동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에서는 7군데를 해 달라는 겁니다. 7군데를 해 달라 그러는 건데, 5군데인 줄 알고 5군데로 하려고 했더니 2개가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볼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그 설계에 맞게끔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 해당 읍·면·동으로 그냥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읍·면·동에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돈을 내려 보낼려고 합니다.

이종률 위원 설계는 시에서 하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시에서 설계는 하고요.

이종률 위원 집행은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이종률 위원 7개면 7개를 신청 들어온 건 다 해 주셔야 돼요.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부발읍을 예를 들면 2,0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2,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7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잖아요?

원종성 위원 아니…‥, 했기 때문에 7군데만 지원해 주면 이천시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다 되는 거예요. 타 읍·면 안돼 있는 데는 기 자체나 시에서 해 줘서 덮여있다고요.

이현호 위원 게이트볼장 전체를 다 씌우는 겁니까?

원종성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해 달라는 데가 7군데가 어디 어디냐면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원을 확보해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5군데밖에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군데는 추가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맞춰줘야.

이현호 위원 그럼 창전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안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종률 위원 그럼 이번 신청 들어온 데를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더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하시는데, 철골 같은 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부발읍 같은 경우가 약 1,200~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쓰고 있어요. 자체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이라면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 외벽까지 다 싸는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외벽은 커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 게이트볼인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더 확정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86쪽부터 88쪽까지 계속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쪽부터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우수 자원봉사센터 지원 200만원은 도비지만 우수 자원봉사센터 어디를 주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나가는 모양이던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수단체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 심사에서 시상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어 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원봉사센터로 간다 그러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국어를.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 강사료하고 교제비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질의가 없으시면 150쪽부터 1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3쪽부터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도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감으로써 불용액이니까 전부다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이천뉴스 제작은 기존에 유선방송이 자체보도권을 갖기 때문에 케이블TV 방송으로 전환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뉴스 제작이 중단됐기 때문에 뉴스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료는 주요시정 홍보를 위해서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 지원비를 성립전 집행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서당 신축지원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홍보실에 쌀, 도자기 홍보를 위한 임금님 수랏상 차림 모형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특별기획전의 유물 보험료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출입구에 매표소 설치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장호원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502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수용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24만원,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54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추가로 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도서관 도서 대출, 반납 등 도서관 운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회원증 발급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서 분실 방지를 위한 감응테잎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위하여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청미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공공도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급형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9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운영 서버 구입 예산으로 4,000만원과 도서회원증 발급 및 도서 분류 바코드 제작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비용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은 행정예고료 때문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일부에서, 타 시·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듣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공직협이 구성돼 있는 시·군에서는 이런 시정 홍보비나 기자실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지금 지방지나 지역지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시정 홍보에도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중요하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이것이 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시정 홍보는 어떤 형태가 됐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학인 위원 시정 홍보도 계속돼야 되고요.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받아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잘되는 것은 홍보가 돼야 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또한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수의 생각이 그렇게 곱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기자분 한 분 들어와 계시지만 기자분들도 글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의원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주민이든 누구든 홍보를 하고 잘하고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은 진짜 잘못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못된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기자분들도 꼭 그렇게만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자실하고도 얘기를 잘 하셔서 민간단체들이나 기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나 또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사회단체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을 서로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66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83쪽에서 85쪽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84쪽에 도립서당 신축 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 보조거든요. 이 신축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도립서당은 경기도 도립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백사면 도립리에 있기 때문에 도립서당이라고 지칭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농지전용은 2001년 10월 12일에 득했고, 건축면적은 395㎡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된 것은 금년도 6월 8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거의 준공단계에 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200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평수는 120평의 농지전용을 받아서 시작해 놓고 지금 2002년도 와서 준공에 이르렀다.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 여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항이라면 뭐를 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도립서당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학동에 있는 서당마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이천에 있는 도립서당하고, 사실은 앞전에 임 지사님 계실 때 이 1억원 외에도 한 14억원을 들여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서당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청학동에 있는 서당마을처럼 그런 시책을 펼 계획을 갖고 문화재단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책보전금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도에 조례를 보니까 도의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책보전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행위자 주체가 개인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격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랬지만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 성립전 집행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건 지금 성립전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돈은 이천시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부기가 달렸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건 아마 국제조각심포지움 행사 지원받은 것도 시책보전금에서 1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성립전 집행으로.

김정호 위원 도립서당 신축지원도, 그건 안됐다, 아직?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이것 본인이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신청은 5월경에 경기도에다 저희들이 진달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다 사업비 요청을 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시에다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은 그 지원요청 문건을 도에다 바로 진달을 했죠.

김정호 위원 그럼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시에다 사업비 요청했으면 사전 설명에 의해서 임창열 지사가 있을 때 한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었던 요구사항인데 왜 그렇게 시를 경유했으면 1억원만 해 줘요?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14억원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문화재단이 추진하려고 했던 건 2단계로 시책이 결정된 것이고, 1억원은 우선 현재 도립서당마을을 신축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원결정이 된 걸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 도립서당 신축에 농지전용서부터 행정기관의 손을 빌려서 이천시 공보담당관실까지 도에다 이런 사업비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사업비 요청이 왔을 텐데 백사면에서도 이런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경기도문화재단이 추진하려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사면장님하고 현지도 가보고 그 토지 소유주도 만나본 적은 있는데요. 이것은 도립서당마을이 개인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다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결정을 한 거죠.

김정호 위원 정리를 할게요. 이 사람이 백사면에 사업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백사면에는 신청한 사실이 없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각종 인·허가는 절차를 밟아서 한 거고, 지원 요청은 저희 시청에다 내서 저희 시청에서는 경기도로 진달만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이천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백사면에 통보해 준 적 있어요? 이런 사업 요청을 경기도에 해서 이런 사업비가 도립서당에 1억원 지원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요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출 단계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되겠죠.

김정호 위원 예산이 서지 않으면 통보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김정호 위원 승인이 안되면 통보할 수 없는 것이고, 없던 걸로 되는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절차로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정호 위원 1억원을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출에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인격으로 돼 있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지출이 될 단계에서는 해당 읍·면에 이런 지원 사실이 있다는 걸 통보를 해 줘야 되겠죠.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소유주가 우리 사람이에요? 도립리 사람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도립리에 2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양원씨라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고, 그 아버님은. 지금 현재는 장남하고 차남이 아마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정운한 위원 설봉공원에 안내소를 관리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거기 이번에 행사에 보니까 안내소가 문도 하나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정운한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매점이 있는데, 매점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는 1억 5,000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 3개 시·군만 관광안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점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당초 매점을 2개소인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관광안내소 일부를 할애해 주면 컨테이너처럼 매점을 더 증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를 관광안내소에다 넣었습니다. 저희들은 공간배치만 해 주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임대료를 660만원인가 받고 장애인단체에다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럼 자체 관리는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건물 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거죠.

정운한 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안내소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길에서 가자면 안내하는 분들이 안 보여요. 썬팅이 돼 가지고. 안내소는 좀 밝아야 되는데 바짝 가봐야 보이는 거지. 잘 아시겠지만 썬팅이 돼 가지고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구멍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썬팅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들 여기 보면 블라인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문화해설사가 하루에 2인 1조로 해 가지고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도 한 명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내하는데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계속 발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안내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도 있고 다 있던데, 안내하는 게 미숙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 안내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유리가 잘못돼 가지고.

원종성 위원 투명유리가 아니고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지.

정운한 위원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근무자가 잘 안 보여요.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차양막처럼 해놓은 것을 쳤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유리 자체는 그렇게 컬러가 짙은 것을 저희가 사용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운한 위원 말씀대로 안내소 하게 되면 이렇게 투시가 돼 가지고 아주 친근감 있게 보이고 해야 좋은데, 그건 다시 확인하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민병효 내가 보니까 구판장이 그 이외의 구판장이 없으니까 무슨 경쟁도 안되는데 자꾸 밖에다 많이 내놓는데, 그렇게 되면 안내소 전체 균형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 구판장의 물건들을 밖에다 너줄하게 내놓지 못하게 단속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매점의 기능을 하려면 현재는 세 평 정도를 인슈판넬로 막았는데 안쪽은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현재 바깥으로 내놓은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미관상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김태일 위원 83쪽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을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 정도 하실 분 같으면 직업을 가지신 분은 못하는 것 같은데, 취미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단복까지 해 줘야 되는지. 또 만약에 이것 말고 무슨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단복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말고도 콘서트콰이어도 있고 윈도오케스트라도 있고 각종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술단조례 같은 것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합창단은 그래도 각종 크고 작은 시의 행사, 다른 단체보다 가장 그래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 분들이 또 자비로 행사 때 보셨겠습니다만 빨간 단복을 해 입고 있는데 이건 이 분들이 자비로 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는데, 이 양반들은 그래도 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성합창단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식당에 나가거나 어디 공공근로 나가고 그런 데 나가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취미생활을 하는 데에다가 시에서 이렇게 옷까지 다 해 준다면 다른 동아리 모임도 앞으로 본예산에 우리도 옷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담당관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는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그래도 여성합창단은 이천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형평성이 충분히 감안돼서 조례나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서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시가 요즘에 와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다 쓰는 바람에 재정자립도도 33.7인가 37.3%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지원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나은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소년·소녀가장들 옷을 사준다면 이것 이의 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없는 데에, 균형발전이라고 시장님 세 번째에 딱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 만 하고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여성합창단 나올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1,500만원을 쓴다면 위원들이 아무도 반발할 사람 없어요. 있는 데에 더 갖다 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여성합창단 개인에 대한 재력을 전부 평가해 본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이 분들이 취미생활도 하지만 봉사개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김태일 위원 그 봉사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만약에 후에 타 단체에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옷을 해 달랠 때 담당관님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당면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종률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단복은 지원해 줬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한번 지원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드레스를.

이종률 위원 어머니합창단하고 지금 여성합창단하고 어떻게 다르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다 통일돼서 현재 이 여성합창단으로 단일화가 됐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각종 행사 때도 단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데, 드레스라는 것이 단원이 가입됐다 탈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1년 지나니까 또 옷이 맞지 않고, 앞 사람이 입었던 걸 후임자가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사비를 들여서 빨간 정장으로 한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 분들 자비로 해 입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면 30만원, 1인당 30만원에 대한 의복이라는 것을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무대의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드레스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이건 한번 지원을 해 주면 단원이 바뀌거나 뭐 하면 계속 매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횟수를 자주 해서 해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그 분들이, 단원들이 각자 체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한번 앞전에도 지원해 주신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청이 돼서 지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성합창단에서 단복을 할 테니 시에서 지원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률 위원 3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종신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죠. 종신제는 아닌데, 지금 옷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격이나 품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단복을 구입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30만원 정도로 단복을 좀 했으면.

이종률 위원 김태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문화적인 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안 좋다는 표현보다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말고 다른 콘서트콰이어라든지 다른 데서 다 들어왔을 때 그쪽에 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천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다른 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시비에서 일부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각종 대회라든지 연주회 같은 것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해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현호 위원 거기도 지휘자나 반주자에게는 기 나가죠? 지원됐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유형의 단체가 많습니다. 이천에. 심지어 봉사단체, 연합회까지 이천에 있는데, 같은 유형이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주게 돼가지고 다른 단체가 와서 어디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때에 아마 시장님께서 감당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전 그래요. 봉사로 가야지 무슨 옷까지 해 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봉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시에서 해 주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해 주려던 걸 다른 데 해 주십시오. 이러한 아량이 있어야 진짜로 이천시를 위한 여성합창단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성합창단들이 한번 무대에 나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에 나와서 했을 때 상당한 시간을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그 분들이 할애해서 봉사개념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그 단원들에게도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콘서트 많이 있어요. 지금 똑같은 유형이 많거든요. 더 어렵고 힘들면서도 이천을 빛낼 수 있는 단체가 많은데, 하여튼 담당자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단원 옷을 해 준다는 명목보다는 그 양반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공연을 잘 했을 때 다른 명목으로 해서 구실을 붙여 줬을 적에 타 단체들한테 구실이 서는 거지 이렇게 단복을 해 준다는 건 구실이 안 서고.

또 단복을 해 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돈을 심의 받을 거면 상·중·하로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서 그 돈에 맞춰서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추산해서 30만원 정도면 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자르면 또 추가, 남으면 또 삭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은 굉장히 의아하고 일하기 엄청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띄일 수 있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상·중·하 세 가지로도 가격을 산출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세 가지를 해 놓고 한 가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한 가지 해 가지고 그 정도 갖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서를 올려주면 위원들이 일 다루기가 힘든 거고요. 이런 걸 앞으로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만 여기 지금 30만원씩 한 것은 견적을 저희들이 받을 때 중간 정도의 드레스를 하는 걸로 견적을 받아서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합창단 뿐이 아니라 다른 예술단체도 있고, 또 사회단체, 시민단체 많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근거도 물론 마련돼야 되지만 지원하는 기준은 분명히 정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원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느 단체든, 예술단체든 사회단체든 자신이 그 단체를 운영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회단체든 예술단체든 공익적인 일을 할 때, 그럴 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어떤 단체 하나가 그 단체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문제는 이것은 안됩니다. 단지 그분들이 어떤 공익적인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층의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 때 그 행사비 내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단체가 공익적인 일을, 어느 대회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연습은, 노래 연습하고 노래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그 취미생활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안됩니다. 단지 이분들이 어떤 행사에 나와서 기여를 한다든가 이천을 빛내기 위해서 대회에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식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단체들의 지원 금액들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에 예술단체도 키워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각종 예술단체가 공식적인 공연활동이라든지 봉사적인 개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여성합창단 공식명칭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천시 여성합창단이죠.

오성주 위원 시립?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시립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지금 부천시향, 수원시향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출해서 일정급여, 모든 운영을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전단계이기 때문에 시립을 지금 붙일 수가 없죠.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천에 있는 합창단, 이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네.

이광희 위원 저는 체육공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드람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화장실하고 안내판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 조성돼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나오면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수를 하고, 어떤 데는 또 산림공원사업소에서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체육공원 자체가 부실공사가 돼도 수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관님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공원관리 문제를 어떤 실·국에서, 한 군데에서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글쎄요. 그건 제가 쉽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광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저희는 관광지 개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재원별로 틀리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달라서 같은 화장실이라도 산림공원사업소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런 문제를 면사무소 담당하고 대화를 해 보면 예산이 면사무소로 내려지면 관리가 솔직히 하기가 쉽습니다. 면사무소 가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말로만 관리하고 수리하라 하고 돈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고, 특히 도드람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지인데 이번에 수남에서 표교 구간의 도로 확장이 되고, 또한 장암천이 하천정비로 해서 정비가 됩니다. 그나마 있던 주차장이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길이 나고 하천을 넓히면 주차장이 한 평도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한 군데 있다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할 텐데 너도 미루고 나도 미루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던 상태인데 길이 넓혀지면서 3분의 1 들어가고 3분의 2는 하천이 되면서 끝나요. 그럼 관광 오신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서니까 또 그런 문제들을 다른 실·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끝으로 89쪽에서 91쪽까지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89쪽에 장호원도서관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니죠. 지금 현재 도서관이 금년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원을 들여가지고 부지 990평, 건물 350평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장호원에는 문화공간이 적기 때문에 장호원읍사무소 내에다 문화의 집이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실하고 각종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현재 실장님 기정예산에 3,200만원 세워서 기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502만 2,000원의 예산을 더 계상시킨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5월 7일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원 문화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한명이에요? 두명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한 명입니다. 거기.

김정호 위원 한 명인데 502만 2,000원 예산이 섰는데, 12월까지 하면 한 석 달 정도 인건비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부족일수 100일 정도를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정호 위원 부족일수 100일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석 달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니까 공휴일 제하고 평일만 나와서 하는.

김정호 위원 그럼 이 사람 봉급이 전체로 보면 502만 2,000원이면 한 150만, 170만원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말이죠. 기본급은 200일, 6개월 20일이고, 따져보면. 상여금은 3/4이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시간외수당도 8개월이에요. 주휴수당도 35주면 8개월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인원 수가 잘못된 건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건 당초에 세운 것에 대한 그 부족분을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부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100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일 하고 해서 30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분의 3은 3분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은 8개월치고요.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먼저 1회 추경에 섰던 걸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채용은 5월 7일날 해서 지금 봉급은 계속 나갔던 것이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5월 7일 채용한 날짜부터 12월 30일 회계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정호 위원 인원은 한 명?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정호 위원 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거기는 지금 부지면적은 907평이고요. 건물면적이 301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 도서관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죠. 장호원 청미도서관의 청소인부임입니다. 청소 인력이죠.

김정호 위원 그럼 남자로 채용해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여자를 채용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청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시민지적과장김찬영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서무담당한상복

세외수입담당남오철

예산담당연용희

관재담당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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