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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2.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광희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제안설명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C 들어 더욱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비롯해 위반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 관련 업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반드시 개선토록 촉구하고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 공개로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는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반업소에 대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등 공개방법을 인터넷, 시보,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이천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였으며, 시민에게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시기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인터넷 공개사항을 일정기간 경과되면 삭제토록 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반업소를 공개하기에 앞서 공개내용 및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사전 고지토록 규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문별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2002년 10월 14일자로 대표발의자 김태일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6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9조, 제10조, 제24조의2, 제35조,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광희 의원님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촉구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개방법을 인터넷이나 시보,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이천소식 등에 공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개의 시기를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개 전에 당해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사전 통지토록 하여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위반업소를 공개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조례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 여기에는 이천시 농촌에 있는 축산농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박규하 축산농가도 사실은 여기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위반업소, 축산도 규제 법령에 위반된 사람은 게재를 해야죠.

정운한 위원 먼저 신문에 보니까 환경처에서 얘기하는데 꼭 오·폐수가 안 나오더라도 냄새 나는 것도 환경법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그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우리는 우리 인터넷하고 시보, 지역신문, 공개방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에만 알리는 거예요. 이천소식지.

정운한 위원 그리고 환경법이 냄새도 적용한다 그러더라고요. 냄새 강도에 의해서 그걸 한다고 한번 신문에 났던데, 사실 시골에 그래요. 이게 오·폐수 나오는 것보다도 축산농가들이 냄새 굉장히 나거든요. 그게.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 보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김태일 아직 냄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위철연 위원 냄새뿐만 아니라 이 소음에 관한 것도 사실 환경공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빠지고 지금 수질오염만 다루는 거죠? 여기서는.

○ 위원장 김태일 네. 소음하고 냄새도 다 환경법에 적용되는 거죠?

위철연 위원 네.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성주 위원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민을 비롯해서 전체죠. 업소, 개인.

오성주 위원 조금 아까 얘기대로 축산도 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죠. 축산까지 가야 됩니다. 축산이 제일 많은 피해를 주는데.

정운한 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처벌만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건 공개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태일 그렇지요.

○ 전문위원 박규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좋은 방법인데, 소음이나 냄새도 넣었으면 좋은 건데 조항을 잘…‥.

○ 전문위원 박규하 그 기재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런 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 전문위원 박규하 집행부의 법적 처벌을 받았을 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위철연 위원 처벌받은 사람을 공개하겠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태일 공개하라는 얘기죠. 집행부에다. 너희들이 공개를 해라.

위철연 위원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 가로환경 미관풍치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하여 일부 광고물 허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자격 및 절차와 이에 따른 검사 절차를 따로 정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사항에 대하여도 정하도록 하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옥외광고물 등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징수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2년 10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국가기술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2001년 11월 22일자 영 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관리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자격요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의결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자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종류, 교육대상자, 교육방법, 교육비용과 교육위탁자의 임무, 자격요건,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요. 현재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으로 할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을 포함 3인 내지 5인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천시 조례에서 다시 인원수를 정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이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의 과 책임자가 맡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위원회 구성안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철연 위원 네.

이광희 위원 그 구성비율을, 공무원하고 광고협의회 임원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광희 위원 그럼 그 비율을 어느 식으로 할 예상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건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해서.

○ 위원장 김태일 여기 있어요.

이광희 위원 나와 있는데 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제3조에.

○ 위원장 김태일 제4조3에 보면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이 조례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여기 공무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실 예정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제3조에서 정한 걸 보면 제3조제1호에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또 제2호에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 또 제3호에 보면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은 2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 밑에 제4호에 보면 3인 내지가 4인 내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5인으로 할 경우에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5인으로 할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이 두 분 이상 들어가신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 내지 5인 중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돼 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장은 건설도시국 소속 국장이 위원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요. 그래서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인원의 반수 미만이 되도록 그렇게 그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물을 보게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천시축구협회 쌀축제를 축하합니다. 후원 이천시 하면 도장을 안 받습니다. 검인을.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 광고물관리법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의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서 농협도 “우리 농민 살리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협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광고물을 걸 때에는 광고물관리법상의 광고물로 보지 않고, 다만 예를 들어서 또 농협에서 “저축은 농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 광고물관리법에 해당돼 가지고 그것은 광고물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예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무슨 얘긴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설봉공원에서 행사만 하면 널려있는 광고물이 꽤 많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게시대에 하나도 안 걸고, 그리고 시내에도 그 행사가 있을 때는 게시대에다 하나도 안 걸고 아무 데나 걸어놔도 되고 관인도, 허가도 안 받고 거는데 그것도 축제기간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은 행정광고도 광고물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도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했는데 다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이 조례안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그런 게 다 단속이 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단속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광고물 중에서 이번 조례안 중에요. 보면 보통 예를 들어 “11월 3일에 체육대회 있습니다” 알리는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안 떼요. 솔직히 많은 불법 광고물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내용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과된 것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론입니다. 여기는 처벌규정이 전부 제정이 되죠. 그리고 특히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도자기엑스포가 9월 29일에 끝났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광고탑이 그대로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전부 시 행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는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설치한 부서에서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나 몰라라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 조례안과 또 시장 직권에 의해서 시 각 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적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 광고물을 다루는 부서의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담당이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주택행정담당에서 직원 한 명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시에 건의하셔서 정말 광고물을 잘 단속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각 지역마다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나걸려서 미관을 해치는 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을 텐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여러 군데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해 주셔가지고, 쥐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으랬다고 사실 지역의 행사나 뭐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현수막 걸치는 것 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을 법에 저촉이 되니까 걸지 말라 하는 것보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좀 여러 군데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그쪽을 이용해서 지역의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오성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물 게시대, 또 게시판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를 증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읍·면 단위까지도 게시대나 광고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하실 때 보면 전혀 광고 효과가 없는 곳에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도 알리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가 돼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이 다니지도 않고 지나가는, 오다가다 차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 그런 쪽에 게시대를 설치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게 아마 가장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시가지 내에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사람들 접근이 별로 안되는 곳에도 섭니다. 문제는 게시대나 게시판을 세울 때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공 도로나 도로변이나 이런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보통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그게 주관한 업체가 달지 않고 광고물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거는데, 광고물 거는 것까지 해서 다 계산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허가를 맡아서 거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한번 걸어놓으면 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광고물 허가 들어올 때 내용까지는 안되겠지만 쉽게 따져 가지고 11월 8일까지 대회다 그러면 대회 끝나고 바로 떼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책임도 광고 대행업체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런 조항이 전부 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에도. 그 협회에 업무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고 떼는 것, 또 검인하는 걸 모두 협회에서 일괄해서 하게 됩니다. 시는 그러한 사항을 늘 감시·감독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조례안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있는 행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거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광고물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오성주 위원 허가받으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떼는 것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며칠 이내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하는 기간이.

오성주 위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죠. 게시 기간이 지나면 바로 광고물 위원들이 떼든지, 그러니까 광고를 쓴 사람이 떼든지 아니면 광고물협회에서 자꾸 주지를 시켜서 떼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조치가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안전도 검사를 받는다 그러는데요. 안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고로 해서 무슨 일이 났다 하면 그 보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광고물주에게 있죠. 광고물은 앞으로 전부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광고물이 됩니다. 특히 탑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강풍에 쓰러진다든지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가 상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 광고물주가 배상합니다.

위철연 위원 그런 안전도 검사를 광고물주가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도 역시 광고물주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는 건축물로 봤을 때 준공검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협회라든지 도 광고물협회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안전도 검사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내고요. 그럼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손궤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그 광고물을 관리할 책임은 광고 업주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업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그건 광고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사고났을 때는 안전도 검사를 한 협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보험도 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철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1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한 부분까지를 포함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작성 완료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김태일

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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