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7인 발의)
2.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7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취지인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2000년 7월 28일 단 한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6개의 조문으로 구성, 현재까지 시행·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시행 및 관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개인 소유 전통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과 망실이 되고 있는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의 본 조례안을 전문 개정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보존함으로서 이천시 역사 사료에 이정표를 남기고 시민들로 하여금 향토의식 함양을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려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이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로 개정하고 제1장 안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는 향토유물·유적의 정의를 담았고 제2장, 안 제3조에는 전통문화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을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집필편찬을 하며 향토유적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등 향토사를 연구토록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4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일반적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실비보상을 위해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위원의 해촉사항과 실무 담당부서에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시사편찬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향토유적보호를 위한 안 제14조에는 전통문화 보호상 가치가 있는 향토 유물·유적을 시장이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지정 기준 시점을 1945년 이전 유물·유적으로 하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향토유적보호 관리상 필요시 시장이 보호 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시 변경내용과 함께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유물·유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였으며, 보호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유물·유적에 대하여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4조는 향토 유물·유적에 대한 기록 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정내용을 주민에게 계도토록 하였습니다.

제5장 향토사료실 운영을 위해 안 제25조에는 향토사료실 위치를 장소 관계로 우선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두도록 하였으며, 향토사료실 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토록 안 제26조에 규정하고 안 제27조에는 관람자가 진열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는 변상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는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 내지 제33조에는 전시 대상물과 전시 유물의 관리, 안전대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향토사료실의 관람시간과 관람자의 질서문란행위 발견 시 관람거부 또는 퇴실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 보칙 안 제34조에는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전문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상 설명드린 외에도 제가 이천시시사편찬위원회에 실무 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지금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서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제 시사지를, 이천시지를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자료를 그 때 가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산실에서 기록으로, 필름으로 남긴다고 하지만 그 기록에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라든가 어떤 행정이라는 것 외에는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에는 거기에 실무하는 직원을 하나 두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사과정에서 좀 수정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그렇게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이 조명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 10월 17일 발의되어 2002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조명호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우리 시의 전통문화 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관리·보존되도록 하고자 제명과 위원회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시사편찬을 돕기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의 기능을 부여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또한 이천시에 향토 사료실을 두어 운영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사편찬소위원회는 현행 이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어 향후 이 조례와 통합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토사료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속에 별도 향토사료실을 두어 운영하게 되는 조례안으로서 담당업무가 증가하게 되므로 현행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제와 정원으로 사료실 운영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실효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향토사료실 운영 요원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이 제1장 제1조부터 제6장 제34조 시행규칙까지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오늘 봤습니다.

이종률 위원 오늘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동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은 시사편찬소위원회에 이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복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시사편찬조례는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 있는 일부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시사편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토유적을 관리·보존을 하면서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도와주는 조항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검토를 시킨 결과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해서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제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그것을 통합해 볼 타당성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여기에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명시된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폐지여부, 시사편찬위원회 금년에 시사 발간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성했는데 편찬위원회도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조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제도상으로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중점은 거기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사편찬위원회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행을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례내용을 보고 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내용 전체적인.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오늘 상정된 조례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조례하고 좀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존폐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외의 것에 대한 의견을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다른 상정된 의견에 대한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별로 향토유적보호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나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조명호 의원 그렇지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신둔면에 고인돌이 문화원에서 몇 년전에 조사했을 때 한 650기가 됐었습니다. 한 예로. 그런데 지금 조사하면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것들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 훼손되고 없어진 거예요. 한 예로.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훼손되지 않토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김정호 위원 그래서 향토유적지 보호 가치성을 보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 여러분이 다 같이 동감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전에는 분명히 각 읍·면에 향토유적지 보호해야 될 그런 유적지가 사전에 그래도 조사가 돼서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이 함께 발의자고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래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희 지역도 유적지로 보호가치가 있는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도 걱정을 해 오고 그랬었는데 어떻든 문화바탕위에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21세기에 아주 현 주소입니다마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정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객관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16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석묘도 사실은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갈산동에도 있고 호법면 동산리에도 마애여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그런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호를 하고 관리하는 것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보면 요원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필요성을 아까 조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임명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대개 1년이나 2년 있으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라든지 유물의 보호가치, 이런 것이 지역적인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해서 보관하고 그 유례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명호 의원님께서 그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내에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거기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 요원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다년간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얻는 지식과 그런 체계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유지되어 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원을 두어서 전통적으로 향토유적에 대한 연구나 보존·관리할 수 있는 필요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담당관님 향토유적지 이렇게 부근을 지정할 수 있는 안이 시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가령 유적지가 있는데 그 주변 1,000평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전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종전에 지금 현재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정해 놓은 것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16개의 향토유적을 지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된 것,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굴도 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저희 지역 백사면같은 경우 보면 반룡송이 있는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500평 정도 되어 있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반룡송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지정된 장소가. 국가에서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지요. 요청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고 유적지도 반경 500m 지정을 받은 겁니다. 향토유적하고 좀 거리가 있는.

김정호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은 국가차원이라고 보고 저희 백사면 내촌리같은 경우에 김좌근씨 저택이 있는데 그 옛날서부터 좀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느 누가 관심 안 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정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복안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늘의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이 조례가 의원 입법된 조례이고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조례 제정후에 논의해서 지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조명호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결성, 설치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에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가 있고 시사연구, 집필, 편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시사편찬소위원회와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기능 중에 기히 조례화 되어 있는 시사편찬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가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와 이 부분에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로 통합을 하든 정확하게 분류해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지금 통과를 시켜 주시든 아니면 이미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서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재차 다음 회기때 다시 올려서 정리해 주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인가 이것을 고려를 해서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류나 어떻게 해서 그것과 완전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때 또 통과를 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명호 의원님하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게 통과된 후에 시사편찬위원회 기히 조례화되어 있는 조례와 지금 여기에 중복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셔서 다시 연말 회기때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는 그런 안을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 내용하고 지금 발의하신 조명호 의원님 생각과 또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이 시사편찬소위원회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것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도 오늘 처음 검토하신 바와 같이 확실한 내용이, 중복이 어떤 것이 됐는지 위원들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오.

조명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은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상년 계장하고 많은 토의가 있는 다음에 만들은 거예요.

김정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시사편찬소위원회조례안과 향토유적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그럼 일단 보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경청한 다음에 이 조례안은 가결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역사와 고고·미술·민속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이에 관해 조사·연구·계몽·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립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관 및 휴관일의 근거를 마련하고요. 안 제6조에서는 관람 및 매표시간의 근거,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및 이용료의 근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관람의 금지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정의에서는, 여기에 다섯가지 항은 입장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만 7세부터 12세,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어른은 19세부터 64세 이하, 군인 그리고 단체는 20인 이상을 지칭해 놓았습니다. 제3조 위치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이천시 관고동에 418-3번지입니다. 부지는 2,058평, 건물은 440평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업무에 관해서 전부 7개 항으로 향토역사, 고고·미술, 소장품의 보관, 향토사의 조사,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근거,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개관일과 휴관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당일날만 휴관을 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은 휴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매일 개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절기에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을 하고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관람료 및 이용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관람료 면제는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된 장애인,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 국·의료기관, 기타 시장이 필요한 자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권은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 그리고 개인, 단체로 구분해서 관람권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제10조에 매표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는 관람의 금지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술에 취한 자라든지 정신 이상자, 기타 세가지 사항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 행위 제한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칭을 해 놓았습니다. 음주, 흡연, 또 일방적으로 조명 촬영하는 행위,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이외에도 2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제13조에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직무는 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제17조 간사조항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박물관 담당을 간사로 둔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제18조 위원의 해촉에는 네가지 이유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9조에서는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14조제7항 규정에 의해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사계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전부 네가지로 유물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기증 및 기탁자료에 대한 감정·평가,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제20조에는 수당과 여비를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21조 자료 등의 구입은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7쪽을 열어 주십시오. 앞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천시립박물관 관람표를 별표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 13일날 이천시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 군인 및 청소년은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어른은 400원, 어린이는 100원, 군인 및 청소년은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을 보시면 시립박물관의 이용료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유물에 대해서 사진촬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당 2만원을 이용료를 받도록, 원판을 이용할 때에는 1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2년 10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설치된 이천시시립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박물관의 업무를 정하고 관람자의 유료 및 면제범위와 관람시간, 개관과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이용료 그리고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과 박물관 소장 자료구입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7조제1항에 규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 중에서 관람료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다소 낮게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효 위원 지금 박물관 운영되고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운영되고 있으면 직원이 몇 사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박물관장 6급, 박물관담당을 포함해서 전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8명?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8명 TO는 어떤 절차로 충달을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행자부의 직제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용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직제 승인이 정식으로 나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직제승인이 나와서 거기 근무까지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왜 이 조례안은 지금 제출을 했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건물을 시립박물관을 지으면서 건물에 대한 준공하고 개관은 금년도 5월 24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박물관 직제중에 전문직 공무원을 학예연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도 해야 되고 학예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조직안을 승인해 준 날짜하고 학예사를 다시 공개 채용한 날짜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당초에 인력 배치는 일반직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전문직을 확보하고 모든 요건을 갖춘 이후에 지금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것은 뭐 애로 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금 제출한, 사후 제출한, 다시 말하면 늦게 제출한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깊이 논의할려고 안하니까 앞으로 행정업무를 다루는데는 사전에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 위원님.

서동예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는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국립관광지나 일반관광지를 가면 매표를 하는 시간이 오후 5시면 마감이 됩니다. 현충사도 가보면 5시면 매표시간이 마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0일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10월달이면, 10월 30일경 되면 6시면 상당히 어둡거든요. 사실상. 그때에 그렇게 어두운 시간에 입장을 시켜도 되는지, 물론 여기에 매표는 30분전에 매표마감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6시가 지나서도 관람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관람, 시립박물관은 조그맣고 그렇지만 인근에, 시내에서 인근에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제14조제5항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방금 끝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여기는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하면서 그 위원의 임기,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4년. 거기에는 목적과 정의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의 임기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제2항에 보시면 매표시간은 30분전까지 매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람은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 내부기능이 조명시설과 보안장치 이런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췄는데 박물관 관람시간은 지금 통상 도립이라든지 국립박물관 관람시간하고도 시간을 통일해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제14조에 말씀하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4년도 있고 2년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저희들이 임기 2년은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때는 전문가나 선출의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기간이나 시간이 초래했을 때에는 임기를 길게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보통 조례나 법률에 보면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각 조례에 따라 특성과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5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항에 제1조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다음 날 그랬어요.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지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 밖에 8·15 광복절이라든지 법정 공휴일날 이런 날은 앞 전에 말씀드린 1월 1일, 추석 또 설날 이 날은 당일날만 휴관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8월 15일 제헌절 그 날은 개관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휴관을 한다 그런 지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일요일은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휴관을 한다는 표현을 지칭해 놓은 겁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에는 공휴일보다는 일요일이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말이. 법정 공휴일 했기 때문에 평상시 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면 일요일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휴일 그러니까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제11조 관람의 금지사항을 보게 되면 술에 취한 자, 제1항 술에 취한 자는 금방 구별이 되고 정신이상자라면 정신이상자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거지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장애인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은 외견상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정박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정박아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람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외견상 봐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손괘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적히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의사 소견서를 받고 입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5조에 보면 기타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상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신이상자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안 할 경우 우리 이천시 장애인들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제5항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천시 장애인들이 또 저기 할 수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신체, 지체 이런 것을 지칭하는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정신이상자는 그런 신체, 지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넣은 거든요. 와서 일반직원들이나 안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 지칭을 해 놓은 건데요.

이종률 위원 기준이 정신이상자하면 의사의 소견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간혹 판단이 지체가 장애인들 일부가 같이 거기 판단에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5항에 보게 되면 공공질서의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거기서 판단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되면 어느 판단기준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정신감정하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종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차등을 두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5항에 보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상자를 삭제 하신다 하더라도 기타 안전유지상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신다면 사실 이것을 삭제한다 해도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용어의 선택문제거든요. 법률적 용어의 선택. 제가 아무리 법조문을 뒤져봐도 정신이상자라는 말은 없어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정신이상자 해 놓으니까 헛깔리는 거라고요. 대부분 법률적 용어는 금치산자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이것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잘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물관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칙이 있고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한다면 총칙이 앞에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관람에 관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3장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틀이 맞아 주어야 되는데 이 조항이 넘어가게 되면 뜻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14조에 박물관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4조안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다 들어가고 제15조는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15조도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쓰여져 있어요. 제16조도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7조, 제18조, 다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잡을려면 제14조 박물관운영위원회 바로 위에다 장을 넣어 주어야 돼요. 장을. 예를 들어서 제3장 운영위원회, 박물관운영위원회 해서 제14조 보면 구성, 그렇지요? 제14조 구성, 이런 식으로. 제15조 직무, 제16조 회의,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을 또 넘어가야 얘기가 되는 건데 틀은, 법적인 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또 감정평가소위원회, 소위원회를 어떻게 그 다음에 장으로 제4장으로 넘겨주고 제19조에는 평가의 구성, 제20조 운영, 제21조 수당과 여비, 그런 식으로 장이, 틀을 같이 넘겨 주어야지 여기에 제14조처럼 박물관운영위원회 그러면 제14조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끝을 내줘야 돼요. 제15조에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넘어가 줘야 하거든요.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차후부터 법조문 만들 때에는 장과 조와 항, 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 법조문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운영조례를 이게 준칙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자치단체중에서 시립박물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여기에 관건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중앙박물관과 경기도립박물관에 있는 각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거의 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조금씩 따다가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안됩니다. 틀은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6쪽에 제20조에 보시면 수당과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위원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전부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고 구성되는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 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지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됐을 때 그 위원회 중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기증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사람을 소위원회에다 구성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수당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4쪽에 제14조제7항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자료감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얘기하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은 뭐 어느 분을 추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 감정평가위원회를 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여기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열다섯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분 안에서 다시 여섯분을 위촉을 하는데 그래서 열다섯분을 박물관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유물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는 서적과 관련된, 유물과 관련된 전문가 분을 반드시 위촉을 해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섯분들은 더 일반적인 위원이 아니라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위촉을 하는 거예요.

서동예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학계 뭐 거기에 대한 박사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을 우리 위원으로 초대해서 하는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앞 전에 이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자격범위를 자치단체, 관내에서 덕망이 있거나 학계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을 지칭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자연부락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팔당 상류의 수질을 보존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설보강사업인 모가보건지소 및 표교보건진료소를 신축·이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7필지 2,665㎡ 2,0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10개소 11동 1,519㎡ 36억 4,869만 9,000원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9개소 9동 1,040㎡ 30억 9,7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이전 2개소 2동 479㎡ 5억 5,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가보건지소 신축이전은 1동에 347㎡ 3억 9,834만 1,000원, 표교보건진료소 신축·이전 1동 132㎡ 1억 5,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2년 10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변경안은 모가면 진가리 106번지 시유지에 모가보건지소 건축물 347㎡와 마장면 표교리 170-3번지 표교1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에 표교보건진료소 건축물 132㎡를 설치하여 농촌에 다양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자연 부락내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9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7필지 토지 2,665㎡와 오수처리 건축물 9동 1,040㎡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여기 해당되는 지번에 대한 것을 전부 지적도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첨부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동예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 전문위원 이해수 네.

서동예 위원 이것 검토보고할 적에 지적도하고 지번하고 전부 확인을 해 봤냐 하는 이런 얘기이지요?

○ 전문위원 이해수 이것은 못 해 봤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 전문위원 이해수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서동예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지도가 다 첨부되었습니다. 대상 필지별.

서동예 위원 이상이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혹시 이상이라도 있을까봐. 하다가 잘못되면 여기는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당연히.

서동예 위원 사유지 관계가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또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될까봐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이종률 위원 취득대상재산이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7필지 그러니까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주 동의는 합의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유자한테는 전부 다 매수확인을 일단 구두로 다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대금까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금액은 감정평가로 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이종률 위원 감정평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감정평가. 네. 2개이상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가액을 가지고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소유주 동의는 다 받았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의 금액을 보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표에 보면 8쪽에 금액이 부지매입가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시지가입니다.

김정호 위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단위가 천단위 아니에요? 원단위가 아니고. 부지매입가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면적은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으로 나온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방미터입니다.

김정호 위원 평방미터면 가령 쉽게 100평에 1억 8,000만원 들어 간다고요? 토지 매입비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부기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이천시 소유가 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펼치는 부락에 대해서 만약에 마을회관이 없다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더 넓게 해서 그것도 하나 하고 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은 곤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확대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수질개선이라든지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여지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내년부터는 지금 확정으로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연간 금년 기준으로 63억원 정도 저희 이천시에 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비를 전액 처리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50%까지는 기타 소득이나 복지기반사업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내년에 규정이 바뀌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바뀌더라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소유자는 이천시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 가령 면적 100평을 더 넓혀서 매입한 다음에 부락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자체로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이게 기금이 사실은 국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장을 만드는데 60평이면 되는데 여기에다 150평을 사가지고 60평은 오수처리시설 짓고 90평은 마을회관을 짓는다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민병호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여기 취득재산 자산목록에 나온 취득대상지가, 여기 가액은 공시지가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가지고 못살텐데 감정평가를 하면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당한 감정평가 상당액을 넣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여기 물론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시지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맡지만 그 실제 구입할 때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다.

민병효 위원 기존 책정된 예산에 들어 갔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민병효 위원 왜 그것을 묻냐하면 호법면 매곡리 경우에 평방미터당 6,000원 조금 더 들어 갔는데 3 곱하기 6은 18, 2만원 이하란 말이예요. 그것 가지고 살 것 같지 않은데, 알았어요.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수고 하셨습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39분)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과 지난해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 제시한 부분까지를 포함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작성 완료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위원아닌 의원

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