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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1일(월) 오전 9시 5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7.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4.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7인 발의)
7.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7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엔 민병효 의원님을, 간사에는 권영천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고, 부의된 2건의 조례안과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또한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고, 부의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및 공용시설에 대한 현지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벤치마킹 차원의 시설견학을 위해 구리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이송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 채택 의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26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제58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안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병효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마지막 임시회인 제5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효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전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0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와 중앙지원 수해복구 보조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작금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던 우리의 경제상황이 각종 테러와 북한의 핵개발 등 곳곳에 잠재한 위험요소와 더불어 연말 물가 인상 조짐까지 겹쳐 또다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시장기능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집행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 위배성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각도의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하이닉스사의 재정악화와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천경제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 수지의 적자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의에 무게를 두었고,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금번 추경안을 다루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수정의결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에서 1,5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4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합계 4억 7,9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키고 수정안 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6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 이틀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심도있게 작성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만은, 지난해까지 일관되게 전개되어 온 그동안의 감사는 업무현황 보고 청취 외에 소관 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에 대한 1:1 방식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가 이루어져 감사내용이 속기록에 배제되는 등 투명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공개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 부재로 감사의 효율성이 다소 뒤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충분치 못한 감사일정 속에서도 읍·면·동 감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아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위와 같이 표출된 감사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감사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지향하고, 투명한 공개 의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감사실시 방법을 금년부터 과감히 개선키로 하고 본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집행부의 주요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활동 및 견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2003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시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토록 촉구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시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를 1일간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증인선서 후 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을 포함해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도출하겠으며,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방향과 평가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주민만족」「주민감동」의 행정시행 여부와 선심성 및 특혜성의 행정 집행여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배부 및 집행여부 등 큰 틀 속의 감사방향 아래 행정의 법규준수 여부, 집단간·지역간의 형평성 여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당초 목적대로 행정이 집행되는지의 여부, 전시행정이 아닌지의 여부, 예산낭비 여부, 재정과 계획과의 연계 여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여부, 행정에 대한 시민의 호응여부, 집행상의 문제발생 및 민원제기 여부,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 여부 등 시정 집행의 합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능률성 및 효율성, 계획성, 우선 순위 및 행정의 반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감사계획서 출석 요구안과 같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하고, 채택 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3.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4.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출범 원년인 금년도를 불과 5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4일간에 걸쳐 전개된 제57회 임시회에서 많은 수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금번 회기동안 성의 있는 보고와 안내 등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루어진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명호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전문 개정안으로써 '96년도 제정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이마저도 개인 소유 전통문화 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과 망실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이를 적극 보완해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관리·보존함으로써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각인시키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향토의식 함양을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에 공조하고,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하고, 지금까지 시행 및 관리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제명을 비롯해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시행이후 문화유산관리 및 보존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역사와 고고·미술·민속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계몽·홍보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며,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의안인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자연 부락내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팔당상류의 수질을 보존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설보강사업인 모가보건지소와 표교보건진료소를 신축·이전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토지인 호법면 매곡리 458번지 외 7필지를 비롯해 관련 건물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9개소 9동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2개소 2동을 취득하려고 이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또한 관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시립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태일 의원 외 7인 발의)

7.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주민 본위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렇게 심사보고를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들어 더욱 사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비롯해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 관련 업주 및 대표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반드시 개선토록 촉구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시행이후 여건 성숙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도시기능으로써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중에 대한 위해 요소와 요인을 엄격히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앞으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이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14일간의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26일간의 회기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금일 채택하여 승인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수집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6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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