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19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질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조례 내용을 “장애등급”으로제5조제1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준수와 용어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큰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질의가 아니라 제2조제3호에 보면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라는, 10쪽이요, 10쪽 상단에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라는데 ‘의원이었던 자’라고 하면 그동안 의원이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의 정확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후유장애로 인해서 어떠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청구서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과연 유족들이 자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나 시 사무과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줄 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본질을 벗어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글쎄, 일단 오늘 저희가 개정안 낸 것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를 짚어서 하시는 게 좋을 듯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번 개정할 적에도 아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내용이고, 또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조례에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이…… 어떤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상위법을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한 대로 답변하거나 그럴 내용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저도 지금 당장 이걸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물론 본질을 얘기했는데 이 문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를 고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좀 연구해서 다음에 이게 또 조례의 개정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참고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문구가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랬을 경우에 그 보상을 받는 데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똑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똑같은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다만, 언어순화 차원에서 “폐질”이라는 것보다는 순화시켜서 “장애”로 이렇게 바꾼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폐질등급”하고 “장애등급”이 나왔는데요. 이 “폐질등급”이 즉 “장애등급”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등급의 차이는 혹시 이게 그 용어가 바뀌면서 등급의 표준안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변함이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대로 그냥 용어만 바뀌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43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조합,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안 제1조가 되겠고, 안 제4조에는 일부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은 제5조제2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은 안 제6조제2항이 되겠고, 안 제14조에는 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시 나타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반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 여성 1명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17조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의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인 제2금융권의 참여 허용, 불합리한 수의방식 금고지정 기준 삭제, 위원회 구성 확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배점기준 확대 등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정한 전부 개정안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금고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 1인에 대한 여성 선임을 명문화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균형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민자치 학습활동이 더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의 명칭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인지 ‘주민자치학습센터’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를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금고,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주민자치학습센터‘인가요?
○ 위원장 성복용 저기, 금고 조례부터.
○ 정종철 위원 아!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23쪽.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총예산에 대해서 1금융권이 그동안 우리와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금고지정을 했었는데 이제 확대가 되면 2금융권까지 확대가 되는데, 물론 이율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 이천시가 이득이 될 수는 있는데 혹시 읍ㆍ면ㆍ동 예산이라든가 특별예산 같은 경우에만 구분해 가지고 2금융권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구분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정법도 개정이 따르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2금융권까지는 확대를 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천에 있는 제2금융권은 우리 BIS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금융권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수원 같은 대도시에 있는 제2금융권은 거기에 맞추어주는 금융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천에는 그걸 맞추어주는 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조합원들이 많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농협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견에는.
혹시 그…… 지금 약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 이율이 1년에 한 번 정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율이 4년이면 몇 번 정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세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저희가 3년 약정하면 매년 연별로 약정이율이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보면 사실은 농협이 어떨 때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긴 한데 앞으로 확대가 되면 이천시는 더욱더 그 이율 부분에 있어서 좀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약정할 때 이율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가장 높은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같이 갖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하는 문제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그건 약정할 때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그건 약정을 하도록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수의계약일 때는 사실 그게 가능한데,
○ 세무과장 김웅제 네.
○ 김문자 위원 입찰이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김웅제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약정하고 심사할 때 그런 것 다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고정금리가 유리하면 고정금리,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다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수의가 됐든 실질적으로 입찰이 됐든 간에 어차피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 공사 입찰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배점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디에다 두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김웅제 네, 담당과장 김웅제입니다.
(자료 확인)
그 쪽수를 보시면 33쪽에 배점기준이 나오거든요.
○ 김문자 위원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배점기준이.
○ 세무과장 김웅제 네. 거기에서 어느 게 다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는 거는 없고요.
○ 김문자 위원 안정성?
○ 세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봤을 때는 1번에,
○ 김문자 위원 신용도?
○ 세무과장 김웅제 자본 이익률(수익성)…… 이익률이라든가 고정비율, 여신비율 같은 거, 거기에 주요 경영지표 거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2013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는 거지요? '14년도.
○ 세무과장 김웅제 아니, 저희가,
○ 김문자 위원 '14년도까지인가요? 기간.
○ 세무과장 김웅제 계약은 저희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14년도? 아, 그래요?
○ 세무과장 김웅제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개정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웅제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2금융권까지 확대가 되다 보면 사실 심의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실 2금융권이 위험성은 높고 금리는 사실 높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참 심의위원들이 정말 심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의계약이 없어지면 아직까지는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각 금융권이 읍ㆍ면별로 다 있는 데가 농협이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농협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수의계약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서서 죄송했습니다.
조례명이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 곳이 ‘주민자치학습센터’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궁금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자치학습센터’가 맞습니다. 이전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2009년 이후로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도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일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중에 주민자치학습센터 활동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가 포괄적인 거고,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지요.
○ 정종철 위원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통칭 ‘주민자치학습센터’, 그것을 전체 통칭을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하고, 그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라는 말이 결국은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주민자치센터’인지 ‘주민자치학습센터’인지 뭐가 주인지를, 법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지금 보면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민자치학습센터,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학습센터…… 그래서 이 명칭이 통일될 것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보니까 이게 개정, 이제 그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학습센터’로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좌우지간 단체는, 사람이나 단체 이것 다 명칭을 순화하는 입장에서나 또 사실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개정된 내용에 쭉 있다 보니까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복잡하게 보이시는 건데 이번에 개정하고 나면 이게 이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는,
○ 정종철 위원 그 중간 중간에 같은 내용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안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은 안 바뀔까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번에 이것 바뀌어지면 아마 순화하는 내용하고 명칭 바뀐 그게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보시기가 아마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명칭은 ‘주민자치학습센터’인데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앞에 ‘주민’자가 빠지고 ‘자치학습센터’로 이제 문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 명칭이 ‘주민자치학습센터’라면 조례안에 있는 문구 내용에도 ‘자치학습센터’가 아닌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아마 이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아마 줄여서 이게 법에서 다 주민까지 당연히 그거는 뭐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그냥 ‘주민’을 빠져도 다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아마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 정종철 위원 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자치학습센터’가 ‘주민자치학습센터’구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이 아마 원안은 같은데 이제 이 조례나 이 법을 만들 적에 너무 길어질까봐 그냥 이거는 아마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해서 만든 걸로 판단해 주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학습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기능 중에 하나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 정종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는 그런 이렇게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없나요? 위원장의 뭐 활동수당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은 뭐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그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위원장한테 별도로 지원되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위원장협의회, 14개 읍ㆍ면ㆍ동 위원장협의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14개 읍ㆍ면ㆍ동에 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여기서 진행할 때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위원들 회의수당이 2만 원씩 주고 있죠? 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정종철 위원 2만 원인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습니다. 네.
○ 정종철 위원 회의수당?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정종철 위원 여기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3만 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위원장 협의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협의회에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협의회 회장, 위원장한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위원장이니까 14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14명.
○ 김문자 위원 14명, 3만 원씩?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치학습센터에 대해서 우리 강사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주민자치강사들 있잖아요. 강사수당이 읍ㆍ면ㆍ동 별로 다를 수가 있나요? 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같은 강사가 읍ㆍ면ㆍ동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강의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문제로 좀 지적이 좀 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강사가 저쪽 읍ㆍ면ㆍ동에 가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그 금액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도출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금액을 정해줄 순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저희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아마 읍ㆍ면을 다니시면서 보니깐 중복 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몇 번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이나 우리 주민자치학습센터나 또 뭐 아트홀이나 예를 들면 또 뭐 저기 우리 복지센터에서 뭐 하는 강의들이 어떤 때는 막 중복이 돼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다 비슷비슷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창전동에서 하는 것이 더 뭐 이 강의실도 좋고 뭐 그러면은 백사면이나 신둔면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냥 시내가 가까우니까는 시내도 나올 겸 그냥 시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쪽 가서 들으시는 분이 적을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도 부발읍장을 하다 보니까 부발읍이나, 부발읍에서 보다는 이 창전동이나 증포동 가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또 거기에 또 아시는 분들이 친구 분들이 있으면 같이 거기서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은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 동 지역의 주변에 있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뭐 호법면까지는 모르겠는데, 호법면 이렇게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좀 회원을 뺏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걸 자치센터, 학습센터하고 다 해서 좀 중복이 안 되게, 특히 거기에 또 다문화가정도 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들 강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소장 주관 하에 문화원이나 각 아트홀에서 뭐 복지센터까지 다해서 회의를 했어요. 아마 회의가 한번으로는 안 끝나고 몇 번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을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좀 한 과정이, 창전동에서 뭐 꽃꽂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그냥 백사면에서도 하고 꽃꽂이 강의를 부발읍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게 회원 수도 한 10명 이렇게 드문드문 되는 것보다는 가까운 지역끼리는 가깝게 해서 한 군데서 한 여러 명이 같이 강의를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남부지역은 남부지역대로 또 같이 뭐 인근에서 하면 강의를 중복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중복되는 경우는 종전보다는 많이 들어들 겁니다. 그래서 강의료도 아마 같이 중복돼서 뭐 어디가 더 많고 적고도 아마 많이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기준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었고, 그리고 같은 내용 가지고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는데 강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매 바꿔줄 수는,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나중에 각 읍ㆍ면ㆍ동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마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읍ㆍ면에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시니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강사수당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 맞긴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1시간에 얼마를 정해진 것에 대해서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요구할 만은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 실정에 맞게 그래도 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그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금액을 주니까 이제 요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중복강의가 좀 줄어들면 조금씩은 나아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죠, 사실은.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각 면이나 동에서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사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신청자가.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그 학습센터가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학습관을 2개 이상 운영하는 데는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군데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발읍처럼 두 군데 운영되는데요?
○ 김인영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부발읍만 한 군데예요, 부발읍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부발읍만 지금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저 간사 이렇게 보수도 줍니까? 간사,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게 보수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정하기, 정해서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 그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인영 위원 두 군데 운영하는 데 부발읍밖에 없는 거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간사 이쪽에서 자꾸 이쪽에 6개 읍ㆍ면에서는 간사 이렇게 또 수당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수당을 받은 데서 거기서 주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일부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있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체적으로?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김인영 위원 주는 데가 과장님, 몇 군데 정도 아시고 계시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뭐 서너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간사 수당을 준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주는 거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김인영 위원님 말씀은 회의수당을,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당 얼마씩,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 회의수당은 주민자치위원들 참석할 때 다 나가는 것일 거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개로 운영하는 걸 겁니다. 그건 간사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주민자치회 기금을 가지고 주면 지금 보통 그 회의수당 뭐 2만 원인가 주는 걸 그 회원들한테 안 줘요. 그걸 다 모아서 주민자치기금으로 쓰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장단들이 뭐 쓰는 것처럼?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게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사 보수를 주면 그 기금 통장에서 줄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회의수당을 간사한테 주는 폭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회의수당을 왔을 때 2만 원씩 딱딱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운영비를 자기가 걷어서 쓰거나 말거나 줬다가 뺐으면,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수당을 안 주고 그게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통장으로 다 개인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같이 쓰거든.
그런데 간사를 거기서 수당을 주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큰일 날 얘기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김인영 위원님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김인영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쪽 6개 부발읍부터 장호원읍까지 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주고 있는데 일부는 봉사를 하고 있고 그거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 지원은 되지 않고 성복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걷어서 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식대, 회의수당 2만 원 받는 거에서 지급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주는 건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장단이나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뭐 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큰…… 알아 보겠지만 큰 문제는 서로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책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제 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크게 없는데 1개 읍ㆍ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읍ㆍ면까지 전파가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걸 사전에 막아 달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부발읍 주고 장호원읍 주고 다 주면 백사면도 간사 맡으면 다른 데 다 주는데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를 회의수당을 받았다가 다시 줘서 운영비 쓰면은 봉사하는데 쓰는데 그 어느 간사가 일은 좀 더 해요. 간사가 일했는데 거기 보수를 주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덜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용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서 김문자 위원님이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해 놓고 하는 이유 중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다른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학습을 받고 하는 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주민자치학습센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지역을 달리하는 데 가서 가면은 어느 지역은 활성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요.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각 14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뭐 회장님들이 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원이나 복지센터나 설봉서원이나 아트홀이나 해 갖고 총체적으로 해서 서로 공평하게 아마 그 시스템이 가고 어느,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시내 동으로 위주로 되고 저기 외곽에는 뭐 낙후되고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아마 공평하게 하는 걸로 아마 협의는 잘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그거는 조절을 해서 다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노력하니까 너무 심려는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저는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이 참에 공통적인 어떤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원이나 그 시설과 다르게 각 읍ㆍ면ㆍ동에 그 주체가 있다면 그 읍ㆍ면ㆍ동 주민 위주의 그런 활동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거 강사가 강의로 왔을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꽃꽂이 강의를 하는데 14개 읍ㆍ면ㆍ동이, 읍ㆍ면ㆍ동에서 똑같이 그냥 꽃꽂이를 한 사람이 딱 나가면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서 하게 되면 설성면이나 율면에서 이렇게 오면 회원이 한 30∼40명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5∼6명이 가지고 계속 여기 다 다니는 건 강의료를 또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꽃꽂이를 위해서 뭐 이 장호원읍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본어 강좌는 설성면이나 율면에서 한다면 그쪽 가서…… 공평하게 강의료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또 한꺼번에 한 강의가 적정한 인원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거지 주민자치학습 역량을 키우는 거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강의까지 들어가면 할 얘기 더 많은데요.(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웃음)
○ 정종철 위원 여기서 참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강의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그 주변 주변에서 중복되는 강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역을 달리하게 그 특별, 특이한, 차별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저기 국장님보다 담당 소장님 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답변을 듣는 게 낫겠지, 뭐.
서 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들으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눈이 마주쳐야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알 텐데. 자꾸 다른 메모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강생은 관리들을 하죠. 다 교육사들이 관리하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강사진들 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강사진들도 관리가 어떻게 우리가 좀 그 학습센터가 됐건 아니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가 됐건 관리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통합적으로다 만약에 꽃꽂이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디 이렇게 뭐 지원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보급 체계가 좀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총체적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 임영길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천에 지금 있으면 우리가 이천이 남들 타 시ㆍ군보다 그래도 주민자치법에 의했건 평생학습법에 의했건,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로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임에는 틀림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온단 말이에요, 인근.
지역, 역량 있는 우리…… 학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사도 있지만 학원이랄까, 강사진이랄까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거든요. 인근 용인시나 여주군이나,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해 주면 그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천에 있는 강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옳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도 계속 앞으로도 그 지역 우선 인력 고용의 측면에서도 지역강사를 먼저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문해교사도 그 전에는 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온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칙을 지역 강사를 먼저 쓰기로 이렇게 정해서 올해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또, 아,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해서 또 습득을 해서 강사진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외부에서 오고, 지역주민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좀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하시고 계신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렇게 차차,
○ 임영길 위원 차근차근 좀 확대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제 각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가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잘 알지만 비중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를 잘 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교환)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ㆍ공유재산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상반기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관 및 국가와 지자체 간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유재산 중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재산과 우리 시 공유 재산 중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호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상호 교환차액 발생은 최소화하되 국유 재산가액이 크도록 선정해서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이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방문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랑채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산수유 사랑채 건립 공사에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성균제 사업자가 참여케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층을 전시실 및 사무실로 20년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토지는 총 1건에 8,131.2㎡로서 설봉공원 부지 등 상호교환 대상 토지 15필지 8,131.2㎡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건물은 1건으로 산수유 사랑채 1동 1,230.76㎡를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총 1건 397.35㎡로서 장호원파출소 주차장 부지 1필지 397.35㎡를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4쪽부터 6쪽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교환에 있어 취득 계획의 재산은 관고동 설봉공원,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중리동 공설운동장, 호법면 단천리 및 매곡리 하수처리시설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가 재산으로 현재 이천시가 공공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 계획에 있는 이천시 소유 재산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99-4번지 현 국가기관인 장호원파출소 내 주차장 부지로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천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취득)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백사면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 지하층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신축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되,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계획으로 이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목적에 부합하여 취득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관리 운영 시 단일 건물임을 감안하여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구분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천시 소유 재산인 게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99-4번지에 있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파출소 주차장 부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ㆍ공유지하고 교환할 때 장호원읍민들은 뭐라고 말을 안 합니까? 어차피 시유지로 있으면 장호원읍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민들의 공감대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는 절차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물론 섭섭해 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 편리한 데 시유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장호원 파출소 내 주차장 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장호원읍민들이 지금 시유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런,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시유지가 있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국ㆍ공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차피 장호원에서 파출소 내 주차장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교환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장호원읍에서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것은 지금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 재산으로 파출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시유지 위에 지어져 있고 시유지를 지금 파출소로 국가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사용하는 국가 재산으로 돌려주고, 우리 시유지로 쓰고 있는 걸. 이제 우리 시가 국가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을 지금 교환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 위원장 성복용 아, 지금 그러면 파출소가 국유지에 되어 있는 것을,
○ 회계과장 이현숙 국유지에 되어 있지 않고,
○ 위원장 성복용 시유지에?
○ 회계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 재산이 한 780㎡, 그러니까 조금 더 많고요. 우리 시유지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 부분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은 부분 그 나머지 있던 것을 다 국가로 주고 그 가액만큼 국가 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경찰 재산은 국가 재산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파출소, 경찰에는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파출소, 그냥 국가 재산으로 시유지를 주고, 이제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설봉공원이나 몇 군데 있는 것을 그거와 바꾸어주면 이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국가 재산을 시유지로 바꾸고,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국가 재산은 국가기관이 쓰고 있으니까 국가 재산으로 이제 그래서 바꾸어 주는 거니까 사실은,
○ 위원장 성복용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천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천시가 이득 보는 거고,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이제 국가 재산으로 가도 장호원읍 주민들한테는 하등의 뭐 문제는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호원읍 주민들이 쓰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나는 또, 내가 좀 생각을 미처 그렇게 까지 생각 못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이제 장호원읍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나 주민들은 그만큼을 장호원읍 거를,
○ 위원장 성복용 뺏기는 거로 알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을 더 줘라, 이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쓰시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은.
○ 위원장 성복용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산수유 권역 산수유 사랑채 신축 취득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네요. 이것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무상으로다가 대여하는 부분은 지하층 150평이 되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지하층 부분은 산수유 사랑채, 그 성균제, 성균제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그 비용이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짓는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지하 부분은 쓰는 동안은 성균제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상층 222평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사랑채를 지을 적에는 지하층 계획이 없었어요. 지하층은 없었고, 우리 예산만 갖고 지상만 짓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옥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해서 주되, 예산을 성균제 쪽에서 지하층을 자기네가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 모자라는 거를 자기들이 부담할 테니까 지하층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전시실로 좀 이용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해 주게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천시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사실은 우리 쓸 거는 다 쓰면서 우리 예산을 그만큼 절약을 하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 이제 이쪽에서 기부채납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기부채납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 마을에서 지상층만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은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협약 체결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성균제 사업자가 누구고 뭐 하는 곳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성균제는 (주)에치엔씨 시티 디엔디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내촌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옥, 자기네들이 거기다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옥으로 짓는다니까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저희 사업비 가지고 그 면적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달 21일에 그 성균제하고 저희하고 산수유권역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렇게 삼자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관리 부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 협약 내용을 공증을 지금 맡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짓기로 협약을 다 하셨다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짓기로,
○ 정종철 위원 협약식을 1월 21일 마쳤다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협약식을 1월 21일에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 농정과장 조명철 이것은 이제,
○ 정종철 위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 농정과장 조명철 안 해 주면요?
○ 정종철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 안 해 주실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 정종철 위원 (웃음)아, 그냥, 예를 들어서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지요, 뭐.
○ 정종철 위원 또 안 해 주면 또 이천시의 행정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수유마을 사랑채를 지으면서 다 사실 윈윈하는 입장이 사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균제, 그 한옥마을 짓는 성균제 업체 입장에서도 산수유축제 때 보니까 산수유축제 전후해서 산수유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고 그래도 그후로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네도 내촌리 한옥마을을 짓기 전에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산수유 사랑채를 이용할 필요도 있고,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특히 백사산수유축제 산수유마을추진위원회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건물을 한옥으로 지으면서 서로 절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서로 맞……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계획서 내용을 제가 좀 한번 보고 싶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계획, 계획서가 아니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협약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협약서 내용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서도 있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런 내용도 다 포함, 네, 그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 자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단순히 이것을 지어서 거기하고 협약했으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 달라 하기 전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이 되어야 이것을 동의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지금 현재 아쉽고요.
지금 사랑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한번 궁금합니다. 산수유축제 기간, 산수유 꽃피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축제 기간이 한계가 있는데 과연 이, 뭐 우리 예산이 안 들고 그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며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산수유축제동안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경사리하고 도립리하고 그 송말리하고 이렇게 3개 마을이 지금 개발사업을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관리실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것을 다, 그게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체험객들이 옵니다. 체험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짓게끔 저희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것의 일부분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계획하고 있었다면 개발, 개발사업계획 중에 그계획이 다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렇습니다,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 농정과장 조명철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 정종철 위원 그 계획이 있다면 그 예산도 서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명철 예산이, 예산이 다 서 있지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잠깐만이요. 저기 지금,
○ 위원장 성복용 좀 쉽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왜냐하면,
○ 위원장 성복용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 산수유축제하고 관계 없는 예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래서 이제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산수유권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서경권역, 율면, 설성면, 지금은 이제 아마 수산권역이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설성면 수산리.
그래서 점차 이게 농촌이나 어촌이 낙후되고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농촌어촌 종합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세워서 거의 국비로 지금 이게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 중의 일환인데 지금 산수유권역이 선정이 되어서,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2000, 지금 몇 년부터이지? 이게.
○ 농정과장 조명철 2011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2011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 권역이라고 그래서 꼭 산수유, 그냥 명칭이 그렇지, ‘산수유마을’이니까 그냥 산수유 이 권역 개발이라고 하지 사실은 수산권역 따지면 그 ‘정거장마을’이라고 그래서 ‘정거장마을’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꼭 이것이 산수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와서 각종 체험을 하면서 1년 365일을 농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은 의회에 기 벌써 2011년 이전에 다 의회에서 설명이 됐던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여기는 이제, 참 좋아요. 지어가지고, 얼마짜리야?
(정종철 위원, 자료확인)
○ 농정과장 조명철 34억짜리입니다.
○ 정종철 위원 34억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면 그 문구가, 그 내용만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20년간 무상사용 허가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지하층.
조건이지요? 이거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과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게 아까,
○ 정종철 위원 어떠한 무상, 기부채납 형식이냐 아니면 조건부냐? 이 기부채납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김문자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것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산수유 권역 농촌마을 개발하면서 지상층만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사실 그 지하층은 새로 지으면서 그 성균제 쪽에서 지하층을 자기네 돈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고 나서 20년간 사용하고서 후에는 우리한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체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지하층만 이 성균제에서 비용 들여서 짓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공사는 성균제에서 다 합니다. 그 지상층에 대한 공사비는 우리 국비로 짓는 거고, 지하층은 성균제에서 자기네 돈으로 짓고 하는 내용인데, 그 지하층에 자기 돈으로 추가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기들이 20년간 판매장 전시장 시설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게 순수한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20년간 무상사용권 주고 나서 그 시설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20년이면, 어느 건물, 집을 지어도 20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게 과연 그 가치가 있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
○ 정종철 위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꾸 이제 우리가 답변이 중복되는데, 지상층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옥 건물을 짓는 것도 한옥으로 짓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예산을 성균제에서 그것까지도 플러스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지하층까지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쓰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지하층을 지어주는 대신 우리 지상층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한 거지요, 사실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고 지상층 짓는데 성균제에서 얼마나 예산을 더……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저희가 확보된, 이것 짓느냐고 확보된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한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더니 34억 8,000만 원 정도가 그 설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 짓는 데는 9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저기,
(자료확인)
24억, 25억 정도가, 아, 24억 정도가 지상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4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10억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을 성균제에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부담해서 짓고 우리 나중에 이천시에 기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답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산수유 권역이고 산수유축제마을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균제를 지으러온 내촌리에 그 한옥마을 짓는 사람들이 같은 백사면이니까 우리가 선전도 할 겸 한옥으로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도 선전효과로 지으면서 그러면 우리도 지하층을 하나 지어서 20년만 사용하게 하고, 다 시에다 반납을 할테니 그 모자르는 한…… 현대식으로 짓는 것보다 한옥이 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부분을 성균제 한옥마을을 짓는 데서 일부를 부담해서 짓고, 지하층은 자기네들이 지어서 거기를 조금 20년동안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옥 선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 판단하기 좋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맞아, 맞아요.
○ 정종철 위원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듣고요. 뭐가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하기 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고 그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부분까지 검토가 된 후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끝난 다음에 갖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한 소유권은 이천시에 있을 것이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지요,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농정과장 조명철 운영비는 지하층 성균제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리를 하고, 지상층은 마을에서 관리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마을에서는 어떤 식의 운영을 할,
○ 농정과장 조명철 마을에서는 거기에 체험객들한테 식당을 운영할 거거든요. 식당 운영하고 2층에는 회의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소로도 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숙박비를 받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되나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운영비 들어가는 거는.
○ 농정과장 조명철 그거는 우선은 집을 짓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짓고지요. 그것은 마을,
○ 농정과장 조명철 짓고서 그것을 차후에 생각하는 거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마을에 그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요. 산수유마을 그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들이 체험 학생이 됐던 체험객이 됐든 그 사람들을 다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마을에서 운영비 다 들여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건. 운영비 대서.
○ 정종철 위원 그렇게 된 어떠한 마을 간의 협약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 농정과장 조명철 협약서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협약서는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회의 끝나면 아마 담당과장이 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저는 백사면에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시비를 들여서 여기에다 사랑채를 짓는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용도 또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질의가 계속된 건데, 지금 협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참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서,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사전에 설명 좀 해줬으면 이런 누(累)가 안 나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안간에 접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의결이나 동의가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진짜 안타까워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국ㆍ공유재산 한 15개 필지가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관계로다 교환 내지 해소하고자 해서 나온 거지요? 교환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임영길 위원 사랑채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15개 필지로 돼 있지요? 해소하려는 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여기서 관고동 489-1번지 549㎡에 대해서 그 땅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혹시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도면에 보면 15쪽이 되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설봉공원, 그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 도로 경계부분이고, 도유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시유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 생각에는 자치단체라는 것이 국가 땅, 자치단체 땅 이렇게 구분하듯이 도 땅, 시 땅도 이제 당연히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 재산을 시 땅을 가지고 갈 때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도에서 우리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용이하고, 또 같이 되어 있는 지금 설봉공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서 이 설봉공원에 있는 지금 국유지를 찾아내서 교환하려고 거기에 한 필지가 포함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가액은 아니지만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가치가 있나, 지금 다 도 땅이지? 그 안에가.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 설봉공원에 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치단체가 국가,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는 도, 시 이렇게 다 구분되어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꼭 당장 어떤 이득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가액을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소 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있어요? 이천시에서.
○ 회계과장 이현숙 아, 지금 우리 국가가 쓰고 있는 우리 이천시 땅은 이 장호원파출소 1개입니다. 그런데 요 장호원파출소 땅 1개를 국가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액 맞는 걸 쭉 찾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 가액을 맞추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물건에다 맞춘 게 아니라 금액에다 맞춘 거예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
○ 임영길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니야? 가액에다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나는 그런 예산편성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 땅을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찾아진 게 가장 많이,
○ 임영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남의 땅 가운데에 있는 땅을, 소유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음, 없다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남의 땅을 가지고. 활용, 이 친구들 지난번에 그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 해주면 뭐합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텐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이현숙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 도유지 시유지 문제는 그건 추후에 우리가 도하고 또 협의를 할 문제이고,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이게 국유재산이 다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금 정리를 다 빨리빨리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사항은 충분히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땅 가운데 땅을 우리가 사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가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장호원 국가 부지로 인해서 이렇게 그 돈에 맞추어서 이걸 한다는 게 좀 그렇고, 사실 도 땅에 이천시 땅을 조금 가지고 지금 임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우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시2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법인과의 위탁해지로 시설 폐쇄가 이루어진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의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 정상화를 이루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이 되겠고, 신둔면 원적로 290번길 14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창고 5개동을 포함해서 연면적이 2,444.56㎡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2,900㎡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7,047㎡ 중에 대지가 2,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 5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탁사무 내용은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의 운영과 거기에 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이행이 되게 되면 3월 초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3월 중순에 접수를 받아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2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 법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던 사업장으로, 현재는 그간 운영되었던 법인과의 위탁해지로 인해 시설이 폐쇄된 상황이며, 이를 정상화하고자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선정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화된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업장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이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이고, 설명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해하는 게 위탁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 정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장은 앞서서 한 번 커다란 문제를 겪었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의회에서 재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설명드린 대로 아마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아마 다 갖고 오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왕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최고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는 걸 갖고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의회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좋은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사업 하시는 위원님들은 우리보다 더 낫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탁 보고서,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들의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우리가 어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놓고 하게 되면 아마 업체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위탁을 받기가 좀 더 어려워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아마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기본적인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100% 승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그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돈이 남아서 우리가 이천시에다 세입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소 한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해가면서 생활을 최소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위탁을 하라 그랬을 때, 아마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또 참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중에서 이 업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들을 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면서 그래도 종전처럼 그렇게 부도가 안 나고 어려워지지 않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목표는 장애인들이 원활히 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목적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기존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서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은 서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줄지, 위탁금은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전에 썼던 그 장애인들의 100% 고용,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새로 어느 업체에 위탁이 됐을 때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간에 우리가 부채관계 그런 일부분 남아 있던 부채관계도 그 업체가 승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큰 조건은 아마 내걸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과장님, 혹시 무슨 계획 같은 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는 장애인을 얼마나 더 많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하느냐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주는 것이 저희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동의절차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검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 정종철 위원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할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점검이라든가 관리ㆍ운영체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어느 업자가 3월 2일에 공고를 내서 3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위탁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위탁조건은 사회복지시설이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시는 종교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종교재단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이것을 계속 타진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도 이 사업장을 다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안은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막바로 자기들이 이러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는 막바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체를 위원님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이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사업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방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하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한 두세 군데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계획적인 거라든가 주문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천생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는,
○ 정종철 위원 아, 국장님!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했음에도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을 지도,
○ 정종철 위원 그것을 거울삼아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대안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방법이 없다면 시에서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기는 사업의 내용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고.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생 우리가 종전에 아마 그 지도ㆍ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홀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었고, 그 운영했던 상대 단체도 법적인 형을 다 받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제 믿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처음 그렇게 사업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믿고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아마 그런 사항이 되풀이는 안 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간단하게 물을게요. 위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위탁비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위탁비요?
○ 정종철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 지금 한 6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
○ 정종철 위원 초기 6억 원이면 그럼 향후에는 변동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6억 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볼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인건비 정도 지금…….
○ 정종철 위원 인건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이 7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70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장애인 35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
장애인 35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건강한 종사자 17명, 장애인 35명,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70명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장애인 35명,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종사자 17명,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기타 해서…….
○ 정종철 위원 관리인 12명?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요 밑에 있는 12명 기준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건 관리인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35명, 17명…… 종사자도 일반인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35명의 장애인근로자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35명 중에 기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 있지요. 설비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는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관여는 안 하고요. 우리는 일단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장애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애인들에 대한 100% 이상 고용을 우리는 위탁업체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야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 문제까지 100% 고용을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고용에 대해서보다는 이 사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게 2010년 10월에 인증 받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받은 것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2010년 10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겁니다.
그리고 '11년 6월부터 지원이 시작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1년 6월이요.
○ 정종철 위원 6월부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원되고. 그러면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도 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 명이지요? 21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보조되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말씀…… 네, 적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이 6억이라는 위탁비가 산정이 된 건지를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운영비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시설운영비라든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는 인건비만 얘기하셨길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면,
○ 정종철 위원 제가 인건비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기존에 있던 종사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최고 많을 때는,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종사자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최고 많을 때는 82명까지…….
○ 정종철 위원 82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 시설의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요?
○ 임영길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요?
○ 임영길 위원 나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임영길 위원 아, 지금 정종철 위원님 오래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그 내용을 좀 정 위원님처럼 소상히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모집공고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발전 내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갖고 들어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다 들어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운영방법이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잘 해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다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다 들어옵니다.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정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데, 사실 정 위원님 말씀을 뺏어서 내가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인원에서부터 금액까지 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좀 하고 진행해서 마무리 짓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빨리빨리 해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건 동의를 해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지금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고요.
뭔가 알아야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판단도 안 서는데 어떻게 동의냐 안 동의냐를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네, 두 분 말씀이 맞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지 마시고 인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딱딱 집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이제 이게 먼저 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할 때 시에서는 뭐 일단 들어오는 사람을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업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뭐 재산을 어떻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고를, 저기 저 위탁운영 모집 공고에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상황은 사실은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화된 법인단체라고 하지만 자기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그걸 운영해 보겠다고 왔을 때는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너저분하게 오면 또 홀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또 접근을 해서 위원들한테 접근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에서 지난번에 실패를 한번 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걸 가진 단체에서 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본 위원장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꼬치꼬치 세부적으로 자꾸 묻고 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모집 공고 낼 때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도 먼저 번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을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야, 정말 이런 데는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정말 경영능력이 있는 모집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화된 법인단체, 전문화된 법인단체가 한두 군데입니까? 빈약한 데도 있을 테고, 잘 나가는 데도 있을 테고, 먼저 번에 원인은 장애인 법인 단체를 줬기 때문에 원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정으로 말이야 시에서 잘못된 걸 베풀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잘못했어요.
그때 어려울 때 말이야 돈 더 지원을 해 주고 이 결국은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좀 이번에는 어차피 이게 동의가 되면은 사실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런 법인단체에서만 공고에 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딱딱 집어주면 더 위탁업체를,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위탁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더 명확히 해서 공고토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공식적인 게 끝나고 나면 자세한 거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오는 업체들은 굴지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면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은 굴지의 업체를 알지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거 동의 해 줄 때에는 이거 또 먼저마냥 또 비실비실한 법인단체가 또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은 아직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질의를 더 하세요.
○ 정종철 위원 질의하고 의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을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의결과정이니까.
○ 위원장 성복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성복용 보류를 해 달라……
원안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임영길 위원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위원장님은 원안대로 가자는 거야?
○ 위원장 성복용 원안대로 가자는 게 아니고요. 보류 위원이 한 분 나오셨고, 원안에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잠깐 정회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다시 하시죠.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세무과장김웅제
회계과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한영희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