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김태일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실시하지 못한 산업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데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오래 들으시고, 아시는 부분 설명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복지국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둥 9쪽부터 11쪽까지와 감사 요구자료 7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쪽, 11쪽 없으시면 감사 요구자료 7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구표는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아까 내가 9쪽을 놓쳤는데.
○ 위원장 김태일 네.
○ 정운한 위원 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지금 사항이 먼저 안평리 산5번지에서 주민들하고 평가에 대해서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재평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무춘 교수에서 다른 교수님으로 용역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무춘 교수님하고의 용역 관계는 끝났고 다른 분하고 용역하는가, 그리고 또 이무춘 교수하고 3,000만원에 용역이 됐으면, 평가에 과실이 있다면 용역비는다시 회수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건지, 또 앞으로 다른 분이, 교수가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 안에 추진돼 왔던 사항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작년도에 4개소 입지가 결정이 돼 가지고금년도에 호법면 안평리로 최종 입지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의제기 중 한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 이의제기한 사항이 측량해 본 결과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평가사항을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세군데에 상위점수를 받는 데하고 네 군데에 동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이무춘 교수가 평가용역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용역은 연세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이무춘이라는 개인 교수는 하나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무춘 교수 책임연구원을 연세대와 협의해 가지고 다른 책임연구원으로 바꾸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기철 교수라고 환경공학 계통이지만 약간 과는 다릅니다. 연세대에서 그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이 현재 7개소의 지역을 가지고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2차평가에는 부발읍이 75점, 모가면이 73점, 호법면이71점, 대월면이 71점, 그 4개 지역을 갖고 했는데, 묘지 관계로 해서 2점이 내려와서 69점 동점이 마장면, 율면, 설성면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먼저 2차, 3차 평가한 19개 조항 그걸로 다시 평가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건지 알고싶고, 그러면 또 2차 평가 했을 때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점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채점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 타당성 용역은 연세대 환경기술연구소하고 계속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단계 평가한 동점이 4군데하고 상위점 해서 7군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어지고, 마지막 단계 평가는 차기철 교수가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을 나름대로 정해서 기존에 있던 평가항목을 첨부한다든가 해서 그분한테 모든 걸 위임한 걸로 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먼저 평가로 하면 4군데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수집이돼 가지고 평가항목을 정한 건데 다른 동네, 세 동네로 오는데 그 주민들이 그평가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방향으로 교수가, 연구팀이 바뀌었는데 그 방법을 같이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처음부터 재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현재까지 3단계 평가한 그 지역, 우리가 주민들한데 공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3군데하고 또 4군데 동점 나온 데 포함해서 7군데를 가지고 재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2차 평가까지는 조항을 그대로 해 가지고 7개 마을이 선정된 것에서 다시 19개 항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19개는 포함이 안되는 거죠. 그건 이미 평가사항에 다 평가가 종료가 된 것이고요.
○ 정운한 위원 교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7개 마을에도 새로 된 교수 평가하는 조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어떤 거요?
○ 정운한 위원 다시 평가하는 교수가 평가항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겁니까? 그 교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교수 나름대로, 왜냐 하면 7개 지역을 다시 또 설명한다는 건 그 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생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환경공학 교수가 나름대로 가지고 현재까지 있는 이 시점부터 7개 지역을 최종 한 군데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 범폐추협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교수를 용역해서 했는데, 지금 범폐추협이 회의록하고 비용관계를 뽑아 보니까 1년치 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럼 이게 2~3년 된 건데 그러면 그 내역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사람들이 한 아무 보람이 없는데 범폐추협은 계속 지속을 시킬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범폐추협은 당초에 구성한 동기가 물론 입지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천시의 폐기물과 관련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계몽, 홍보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되는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에도 돼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것은 시청하고 협약이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 1차 막대한 돈을 들이고 범폐추협 임원들도 외국까지 소각장 견학을 갔다왔는데 당사자인 주민은 한 명, 한 군데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를 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시청에서 홍보차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게 계획은 동료를 외국에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리시를 보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한 선정이 돼서 그것을 타의든 어떻든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천시에 대한 재정부터 여러 소모가 된 건데 그렇게 소모시키고 책임 못 지으려면 범폐추협은 폐지시키고 시에서 직계명령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범폐추협이 현재까지 2년에 걸쳐서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범폐추협이 최초부터 27개소 지역을 현장을 견학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항, 그 안에 많은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폐추협 앞으로의 존폐 문제는 최종입지가 어디가 되든 간에 결정이 되면 사실상 주민협의체하고 모든 것은, 소각장 설치라든가, 사후 운영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하는 사항은 주민협의체하고 중점 해 나갑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돼서 나가는 거죠.
다만 그때 가서 범폐추협의 존폐문제는 결정이 돼야겠지만 범폐추협이 거기뿐이 아니고 이천시 전역에 대한 주민들의 분리수거 문제라든가, 음식물 처리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폐기물과 관련되는, 또 그 외에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입지가 결정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주민협의체가 결정이 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저희가 범폐추협 운영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승인 여건에 따라서 차후에 검토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안평리로 돼 가지고 재평가하는 저긴데 그 예산이 안평리로 지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정운한 위원 예산이 다른 소각장에서 예산 남은 게 이리로 이월이 돼 있다고, 안평리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 이월사업비에?
○ 정운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월사업비는 사실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오타가 난 걸로 봅니다.
○ 정운한 위원 오타가 난 게 아니라 그건 안평리로 이관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초에 안평리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라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구리시 갔을 때 구리 소각장 가서 물어보니까 삼성팀장 과장 김종찬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각장 시설에 30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톤당 2억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60톤이면 120억원인데 지금 예산상에는 250억원이 잡혀있고, 그러면 이 기회에 어차피 소각장이 말썽이 난 거니까 다른 시 ·군하고 빅딜을 크게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은 없는 건지, 그대로 60톤으로 추진하는 건지, 또 구리 소각장도 그 사람한데 물어봤더니 200톤 계획을 했는데 지금 굴뚝하고 용광로까지 300톤을 해 놨답니다. 가동만 안한 거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예비 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네. 시설은 해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하게 의회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정말 60톤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빅딜을 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할건지, 이런 기회에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광역화로 하겠다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어느 후보지가 최종입지가 결정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입지가 결정되면 저희가 당초에 60톤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 설성면 자석리로 결정하기 전에 계획이 됐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95년도 이전에 사실상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인구도 늘고, 또 소각 폐기물도 사실상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이천시로 봤을 때 90톤에서 100톤 시설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근래에 나오는 통계에 의하면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약 70톤에서 80톤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를 봤을 때 100톤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빅딜 문제는 지금 경기도 동부권에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해서 5개 권역이 작년도에 몇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한번 나왔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서로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하는 문제도 검토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결정된 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200톤이나 250톤으로 늘리고, 또 인센티브를 더 받겠다 하는 조건으로 차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만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 의견에 반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60톤 계획을 해 가지고 15년을 계산한 건데 지금 2년여 세월이 흘러가면서 8~90톤 용량이 나온다면 계산상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소각이 70톤 정도 나오는데요.
○ 정운한 위원 구리시도 소각장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에 불이 꺼져도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것이 일주일 분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설명자는. 그래서 소각장이 일주일간이 안 돌아가도 충분히 저장이 된대요.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년 계획을 했는데 2년 전보다 지금 톤이 2~30톤이 늘었는데 그러면 아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계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빅딜은 주민들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시의 빅딜을 하는 거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60톤에서 15년 계획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빅딜은 하나의 광역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광역화인데, 좁은 의미에서도 광역화이고요. 그런데 광역화 문제는 사실상 엄청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 읍 ·면 것을 받지 않겠다. 같은 이천시 지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데 타 시 ·군 것을 받는다는 건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사실상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저희 이천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광역화로, 빅딜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빅딜보다도, 그러면 60톤을 가지고 15년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입지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7~80톤이 나오는데 15년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아파트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만 정확하게 우리 단독가구에서 분리수거가 된다면 사실상 많은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체제가 좀더 강화되고 그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60톤이라고 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한 80톤에서 100톤 사이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물론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그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빅딜문제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 군같은데 매립장이 한 15년 쓸 게 있는데 우리 소각재는 거기 가고 여주군에서 소각하는 걸 갖다 우리가 태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남시, 광주시도 지금 소각장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쪽 지역하고 같이 광역화가 돼서 예를 들어 주민 인센티브도 한 100억원을 더 받고, 이렇게 해서 한 200톤의 시설에서 적정한 시설로 만들어서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서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지금까지 소각장을 하면서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걸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구리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아무 이상이 없다,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김 같은 것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각장을 설명하는 여건에는 운동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가면 눈 홀리게 돼 있어요. 거기는. 누구든지 ꡒ아! 그림 이걸 이렇게 해 주나보다ꡓ,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동네에 30억원을 주겠다, 지금 와서는 영향평가를 해서 30억원을 나누어 주겠다, 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 기회에 새로 평가하는 마당에 구리시가 준 혜택을 해서 해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와있는 것처럼 30억원을 책정된 동네만 주는 건지, 평가해서 주는 건지, 공공시설 이런 것이나 우선적으로 해주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구리시 소각장은 입지 여건이 우선 서울시라든가 구리시, 대도시, 뭐 구리시나 서울시나 다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대도시 근교에 입지가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복지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장이나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농구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로가 좋습니다. 바로 도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역 후보지 거의가 마을과, 도시와 떨어져있고 이런 데 지금 7개 지역이 위치돼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다녀오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전부 다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든 간에 지역별로 그 시설이 과연 그런 부속시설 입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평야지역으로 입지는 가능한데 거기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또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그게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무조건 구리시하고 똑같이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최종입지가 결정되면 그 여건에 최대한 맞게 거기서 나오는 폐유를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시설 같은 것은 웬만한 부지만 가능하면 그런 건 입지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 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같은 것,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물론 구리시가 그걸 하는데 예산이 50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물론 남양주시하고 같이 시공을 한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90톤 내외로 했을 때 소각시설만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부속시설을 땅 매입까지 겸해서 100억원을 잡는다 해도 최하 250억원에서 300억원은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된 건 5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51억원이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200억원 내지 25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천시의 재정도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어느 지역이 입지로 결정이 되든 간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운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소각장 부지 선정에 2차 평가에서 4군데로 압축이 돼 가지고 호법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랬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호법면에서 평가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설성면, 율면, 그 다음에 한 군데 해서7군데가 다시 심사평가를 한다 그러는데요. 2차평가에서 4군데에서 한 군데가 평가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4군데에서 선정이 돼야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에 얘기해서, 운동 경기에 비해서 얘기해 봅시다. 금메달 딴 사람이 약물복용이라든가 뭔가 잘못됐으면 은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따는 겁니다. 여기에서 4군데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잘못됐다면 3군데를 평가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이 다시 추가로 재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우리가 최종입지를 결정할 때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27개소에서 13개소, 13개소에서 다시 4개소, 4개소에서.
○ 위철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최종입지를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돼 오는 과정에서, 4개소를 가지고 최종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평리가 됐다가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군데가 포함되면서 동점이 4군데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재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4군데 다 떨어지고 동점인 데 다 빼고 3군데에서 최종 많이 받은 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4군데를 결정해서 최종평가를 하도록 당초에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4군데를 최종 압축과정에서 한 군데가 잘못돼 가지고 동점이 생기다 보니까 7군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공동 4위가 4군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발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빨리 이 소각장에 대한 서류 자체를 소각시켜 버릴 심정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도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가. 지난번 설성면 자석리에 설치했을 때 그때도 결론은 행정이, 법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에 순응하지 못해서 결론은 그때도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 따르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 갖고 장호원 지역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러설 때 물론 땅값을 제해 넣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왔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도 써먹지 못한 설계비 다 줬죠. 그렇죠? 계약부서 계약한 것 다 줬죠.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원 정도가 그냥 손해봤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당시에는 설계비하고요.
○ 조명호 위원 설게비 3억 2,000만원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땅은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물론 땅은 있지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땅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한 게 있어요. 용역한 것 그것만 사실상 했고, 삼성과 계약된 사항은 그대로 존치가 돼있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도 존치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조명호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때도 그런 손해를 많이 끼쳤으면서도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도 물론 평가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냥 발표하는 바람에 또 백지화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이 이쪽 주민 난리치고 저쪽 주민 난리치면 또 다른 데 만약에 선정이 돼 봐요. 거기 지역 주민들 또 와서 꽹과리 두들기면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물론 해당되는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역 주민이 와서 꽹과리 치고 머리띠 두르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없어지고 손해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마찰을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자꾸 해야지, 여기 틀린다고 7군데 또 된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각장 지연사유가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정말로 민원이 발생돼서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평가를 잘못해서 지연이 된 건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물론 자석리 건부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거기 가남면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장호원 주민들이라든가,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반대,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원화 됐던 사항이죠.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늦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평가사항이라든가, 절차상에 늦어 가지고 늦은 거냐, 그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이 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사항의 일부가 오류가 있었다든가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그렇게 기술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번 자료에 보면 호법면 안평리에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평리 소각장 부지 선정에 관해서 민원발생으로 지연이 된 건지, 평가를 잘못해서 지연이 된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평가에서 일부 오류를 저희들도 시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장면 주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늦었던 걸로.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평가 잘못으로 기재가 돼야지, 민원발생으로 해서 지연됐다 그러면 타 시민들이 보기에는 님비현상으로 비쳐질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성면 자석리가 '96년부터 '99년에 끝났는데 추진하다가 왜 취소가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소각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행정절차가 좀 늦다 보니까, 추진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중간에 폐기물처리촉진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인근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하고 2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거기 것이 취소가 됐던 겁니다.
○ 이광희 위원 폐촉법 개정이 된 게 '97년 12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입법예고는 몇 달 전에 했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 이광희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토지 매입이 '97년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자석리 산50번지, 134번지, 135번지, 136번지 취득이 '97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입법예고는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입법도 모르고 무조건 땅 매입을 해서 땅 매매가격이 5억 7,0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 해서 9억원 정도가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법 개정을 좀 훑어보고 알아봤으면 이러한 부지매입비 같은 쓸데없는 돈은 안 나갔을 텐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다가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법 개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입법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썼다면 이러한 낭비는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정기 의회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후임자로 와서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됐고, 또 사업추진이 늦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 이광희 위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세금이 낭비가 됐는데도, 그렇다면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주민들 세금을 낭비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입법예고를 알고 그랬다면 토지매입 같은 것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 시설물에 관한 폐촉법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무작정 추진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했다면 시장이 책임지든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그 보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관계했던 사람을 모시고 오세요.
○ 위원장 김태일 돌아 가셨어. 모시고 올 수가 없어. 돌아 가셨어.
○ 이광희 위원 이런 말씀은, 왜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후임자가 내가 안했다고 해서 발뺌하는 식으로 답변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발뺌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 문제를 논하시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돼서 타 시·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석리 건을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개 후보지 중에 율면에 2군데, 또 어디 한군데 해서 세군데가, 인근 시·군하고 경계지역인 2km 이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호법면, 마장면, 중리동 사람들이 님비현상으로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몰고 나가시는데 처음부터 부지 선정을 그런 데를 받지 말았어야죠. 율면 2군데는 안성시하고 500m, 3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27군데. 그걸 갖다 계속 끝까지 입후보지라고 해 가지고 검증을 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때 당시에 읍 ·면 ·동에서 2개씩 추천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읍 ·면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선정해서 올린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안될 데를 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자체 읍 ·면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2개소씩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2km 이내는 무조건 안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만 가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율면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거기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자리는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밑에 저수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고, 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수처리 문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안성시하고 경계는 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거리상으로는 5~600m밖에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큰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거기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협의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자석리 같은 데는 여주군 가남면에 해당되는 은봉리 부락이 바로 한 2~300m밖에 안돼요. 바로 가시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역 같으면 협의가 가능할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인근 자치단체다 보니까 협의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우리가 자석리에서 여주군하고 협의가 안돼서 소각장이 안됐으면 이천시 소각장 입지선정 할 때 그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범폐추협에 면 단위에서 면장님 이하 이장들 위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각 면에서 안되는 데로만 고르는 거예요. 소각장이 정말 세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설마 이것 안되겠지 이렇게 올린 게 전부 시유지이고 적은 땅이에요.
조항에도 보면 5,000㎡에서 8,000㎡ 들어간다면 그만한 땅을 후보지로 번지를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적으나 크나 다 넣은 겁니다. 시초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지금 와서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자석리에서 전철을 밟았으면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면에서 지시사항 내려 가지고 면적은 얼마다, 그러니까 소각장 용지에 필요한 땅을 올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장님들 회의해서 ꡒ야! 저기 것 어때? 시유지ꡓ, 이게 지금 시유지만 찾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들도 어차피 범폐추협에서 일은 하지만 이것도 시장님이 지시가 내려가니까 한 겁니다. 그럼 시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아니라 그러고 시장님도 범폐추협에 일임한 거다, 범폐추협에서는 교수가 한 거다 이렇게 핑퐁 치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선정을 할 때는 확실한 부지에다 하고, 지금 몇 개월이 낭비된 거예요? 2년, 3년째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빨리 지어도 모가면 것이 2004년도 내후년에 끝난다는데 짓겠어요? 이게.
○ 이광희 위원 제가 3군데 후보지 말씀드린 것은 정운한 위원님이 대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면 단위에서 입후보지를 올릴 때 안 되는 쪽 위주로 올렸습니다. 13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나쁜 지역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지를 못하시고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태까지 지난번에 후보지 마장면 집회를 했지만 그것이 님비현상으로도 비쳐지고,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졌는데 그 당시에도 저나 호법면 의원님이나 중리동 의원님은 어떠한 요구를 했냐면 잘못된 평가를 재평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청에서는 민원으로 인해서 잘못 평가됐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석상에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평가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범폐추협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에 9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한 2,000만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입후보지 선정문제가 최고 중요한 게 주민들간의 호응도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 홍보가 최고 중요한데 지출된 내역서를 보면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보면 간담회 개최 후 83만원, 회의자료 홍보물 제작 86만원, 현수막 3만원, 그 이외에는 보조사무원, 전기세, 전화료 이런 것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주민 홍보비로 나간 것은 5%, 1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지 견학한 게 아니라 범폐추협 위원들, 또 국내, 외국은 임원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즘에 와서 구리시 소각장 관련된 시설물을 방문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범폐추협이라는 걸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고서 세금을 지원합니다. 세금을, 정말로 소각장 홍보에 관한, 소각장 PR에 대한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셨을 겁니다. 식대, 교통비, 회의수당, 식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대가 아니에요. 지금 평가가 잘못됐다고 범폐추협에서 인정하고 시청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범폐추협에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범폐추협이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소각장 문제가 사실상 굉장한 님비현상으로 감히 지역에 나가서 어느 지역에 소각장 얘기도 꺼내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활동 관계도 우선 읍·면·동별로 입지선정위원들 두 분, 세분, 또 사회단체 임직원들, 이런 분들로 해서 초청 강사도 모셔다 강의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선 그분들부터 알아야 되겠다, 읍·면·동 입지선정위원들부터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을 먼저 위주로 소각장의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 또는 방지시설 관계라든가,이런 것을 홍보했고, 두 번째로는 단계별로 축소가 되면서 축소된 지역에 13군데로 1차로 축소가 됐을 때 13개 지역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일산구라든가, 춘천시라든가, 이런 데 견학도 시켰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성면 지역같은 데 참석을 하게 되면 인근에 한 서너 개 마을에 7~8명 정도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읍·면·동 입지선정위원인 한두 분만 참석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군데 축소할 때부터 단계별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사실상 춘천시라든가, 일산구, 수원 영통이라든가, 용인시라든가, 동해시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선진지 소각장 견학을 몇 분이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보통 저희가 한 차에 30명에서 40명 내외로 한 것이 3~4차례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면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구리시 것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실질적으로 간 사람들은 100명도 안돼요.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선진지 견학으로 갔던 사람들은 한 명당 따져본다면 100명도 안됩니다. 가신 분들이 또 가고 가신 분들이 또 가고, 또 외국여행도 가신 분들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선진지 견학을 지난번에 우리 마장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어떤 거라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기관 단체장님들 갔다 오시면서 한 80%가 저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홍보비를, 범폐추협에 나가는 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만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면에…‥, 충분히 식대, 버스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몇 분이 일본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1,100만원 들여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미 선정은 끝났습니다. 2002년도 3월달에 범폐추협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하고 기자간담회할 때 이미 그때 부지선정 문제나 항목이 끝난 상태예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7월달에 또 일본 시설견학을 갔다. 이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몰라서 견학을 했습니까? 이런 돈으로 1,100만원이면 13개 읍·면·동 구리시, 수원시 영통지구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몇몇 사람들한데 투자를 해 가지고 1억원이 넘는 돈을 낭비를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 오신 자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자료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소견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요. 사실상 범폐추협 임원들 여섯 분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다온 이유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구리시 소각장 관계가 그렇게 부각이 안되고.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바꿔야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태일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소각장 문제는 어차피 이천시에서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입후보지 선정부터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주민들 홍보 문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이면 괜찮겠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선정돼야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부터 다시 재평가를 한다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진짜로 소각장이 필요한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오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시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시지나 일반 지역지에 게재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사실상 몇 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랬던 사항은 몇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이, 어느 지역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속속들이 홍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후보지가 7개 지역으로 다시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7개 지역에 들어간 주민들조차도 우리 지역이 후보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건지, 호법면에 다 된 건지 안된 건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또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지나 지역지에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고,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알리셔 가지고 님비적인 현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 갔는데 재평가된 이런문제가 시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범폐추협에 잘못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잘잘못을, 우선 평가용역 과정에서 일부 잘못 평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평가를 수정해 가지고 계속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 질의는 시에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범폐추협에 잘못이 있느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일단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일차적으로.
○ 오성주 위원 잘못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용역비 들어간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안 하시고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용역비 들어간 것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00만원으로 용역을 연세대 환경기술연구소하고 했는데 현재 한 50%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사실상 최종 평가가 먼저 한번 발표는 됐습니다만 거기 일부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계속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광희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게 시의 돈은 아무나 먹는 돈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좀 아껴 쓰시고, 그리고 아까 첫번에 질의드린 지역지나 시지에 게재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게재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제 소각장 문제는 그만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4쪽에서 75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76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2001년도 12월 6일날 500만원이 나간 걸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작년도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지원금에서 500만원.
○ 이광희 위원 지출이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천시에서 범폐추협으로 나간 거죠.
○ 이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2,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별도로 나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작년도 것은 실제로 더 나갔는데요. 작년도 12월 이때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상 그전에 더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 이광희 위원 알지만 문서상으로 2,000만원이 나왔는데 500만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일자를 선을 긋고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 더 나간 것 또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1월 15일날 1,000만원 더 나간다고 쳐도 1,500만원 밖에 더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금년도 보조금 중에서요. 현재 금년도에 2,000만원을 우리가 거기로 지출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1,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나간 거고요. 2001년도 12월 6일날 500만원은 작년도에 나간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범폐추협의 결산서에는 2,010만 970원이 지출내역에 돼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글쎄, 거기에는 작년도 건데요. 그건 500만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지출내역을 2,000만원을 넣어 줘야죠. 어떻게 500만원만 넣어 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나간 것.
○ 이광희 위원 2001년도 결산을 11월 말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넘겨줬는데 500만원만 이렇게 올라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나간 건 더 나간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2,0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50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섰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출되는 것 봐서 모자라는 듯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이 3,000만원 섰다고 3,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500만원도 줬다, 1,000만원도 줬다 이렇게 주고 집행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2001년도에 쓴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여기는 500만원만 쓴 걸로 올라왔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감사 자료 뽑는 기간 이후에 지출된 걸 가지고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자료가요. 그 전부터 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끝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자료예요. 이 자료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2001년도 감사 끝나고 부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뽑은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되셨으면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 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 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 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104쪽 보면 청미천, 복하천 수질측정 결과를 보니까요. 3차에 걸쳐서 3개 지점에서 채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청미천 경우에는 일죽면에서 폐수방출량이 많은 것 같고, 복하천 경우에는 부발읍쪽에 폐수유입이 많은 것 같아요. 수치를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청미천, 복하천이 수질을 1급, 2급, 3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미천이나 복하천은 몇 급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04쪽에 보시면 청미천에 대해서 평균 COD 기준에서 10.3ppm이고요. BOD 기준에서 9.7ppm입니다. 9.7ppm이면 5급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10ppm 이하이면 5급수에 해당되는데 이게 일죽면 주천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안성시하고 이천시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오염도가 높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성시쪽의 축산폐수라든가, 생활오수로 여기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를 넘기시면 중간 지점입니다. 장호원리, 이건 장호원 자점보 밑에서 한 건데요. 이것은 BOD가 3.7ppm입니다. 3.7ppm이면 3급수에 해당됩니다. 6ppm 이하기 때문에 3급수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려오면서 자연정화가 되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점동면, 여주하고 경계지역에는 BOD가 2.7ppm입니다. 여기에는 3ppm 이하로 해서 2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 경계 이쪽의 수질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차츰 좋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 오성주 위원 수질 측정을 자점보 그 쪽에서 하시지 마시고 시내쪽에서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시내쪽이면 어디, 청미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그쪽에는 수질오염이 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기가 음성군쪽하고 일죽면쪽에서 내려오는 합수머리이거든요. 합수머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측정지역입니다. 이건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떠다가 측정하는 그 수치입니다.
○ 위철연 위원 그 다음에 청미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하천에 대한 것은 몇 급수에 해당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복하천은 복하1교입니다. 복하1교 다리 밑에서 채취하는 게 BOD가 2.4ppm이거든요. 이건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2급수에 해당되는데 바로 그 밑에 무촌리 제방입니다. 복하2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는 BOD가 6.5ppm이 나오는데, 이것은 판단했을 때 저희 시내에 오수분류 관거가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의 중리천을 통해 나가는 생활오수하고 무촌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합수가 돼서 이렇게 기준치가 높습니다. 높다가 다시 저쪽 여주군하고 경계에 가보면 4.4ppm이 됩니다. 거기가서 조금 낮아집니다. 빨리 복하천이 깨끗해지려면 이천 동 지역에 오·우수분류 관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 쓴 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시 이월사업도 없고, 환경관리담당쪽에 질의하실 위원.
○ 조명호 위원 제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다 끝내고.
○ 조명호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담당으로 넘어갑니다. 물어보실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꽤 여러 군데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가셨는데 돈은 60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셨는지 그 쓴 부분은 범폐추협에서 썼습니까? 시에서 썼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우리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태일 네. 국내여비요. 600만원을 세우셔서 10분의 1인 60만원만 쓰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춘천시, 부산시 꽤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쓰셨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600만원 중에 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용 버스를 이용했거든요.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 갈 때 음료수하고 거기 가셔 가지고 식사한 것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쓴 게 없고요. 식사도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600만원을 세우시고 60만원밖에 안 쓴다면 이것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초에는 우리가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실상 올해 주로 간 데가 근래에 와서 구리시 소각장을 많이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직접 인솔을 해서 한 게 버스 두 대 가지고 한번 갔다왔고요. 그 외에는 또 자체로 호법면, 마장면쪽에서도 다녀오셨고, 장호원읍쪽에서 자체로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것은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녀오신 게 과장님께서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범폐추협 임원 위주로 여섯 분 다녀오시고, 저희 담당이 다녀왔는데요. 범폐추협 임원들 여섯 분을 가지고 956만 8,000원을 썼고요. 이것은 사실상 범폐추협 임원들이 국내시설만 몇 군데 봤지. 외국 선진시설을 사실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보고 나서 외국의 사례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견학을 시키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한강수계담당.
(이광희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광희 위원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마을, 부락별로 처리시설 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료를 보면 용량이 인구율 몇 명까지 예상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이라 그러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내에 사실상 하수도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류지역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강수계법이 개정된 '99년도 9월 이전부터 계속 건물을 갖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사온 사람들도 이걸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약간, 과다하게 늘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 주택수에다가 일부를 가산해서 그렇게 해서 용량을 결정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현 가구수로 비례해서 용량을 측정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한 5년 있으면 인구 증가가 되면 사용 못하는 가구수가 많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농촌지역 상류에 있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인구가 과다하게 급격히 늘거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10%, 20% 늘려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둔면 고척리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50톤인데 55가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용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리 같은 경우에는 57가구인데 55톤, 송말리 같은 경우는 50가구인데 45톤, 거의가 꽉 찬 상태로 계획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30%이고 40%이고 늘려서 시설물을 설치하셔야지. 해 놓고서 못 쓰는 시설물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시설물은 한번 설치하면 몇 십 년 가는 건데, 몇 십 년 가면 몇 십 년 앞을 보고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는데 당장 오늘 가구수만 보고 설치한다면 이게 뭐가 필요한 시설물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물 해 놓은 공법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다 달라요. CBT공법이니 분뇨 및 고농도유기 고도처리법, 3단접속 포기공법, 미생물 우선부착 메디아공법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시설물이 좋은 건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가셔야지. 짓는 공법이 다 달라요. 이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용량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가구당 보통 1톤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봐요. 지금 물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법적 기준치가 1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우리 동 지역에.
○ 이광희 위원 1톤을 얘기하셔야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1톤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는 1톤까지 소비를 안 해요. 너무 또 과다하게 설치하다 보면 운영상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실제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를 설치한 데도 기존의 용량보다 훨씬 미달, 6~70% 정도 밖에 물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 관계는 이것이 일시에 한 10여 개 마을에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공법을 적용했을 때 공사의 기간이 엄청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공법은 한두 개 회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리하는 기준이라든가, 수질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다, 일부를 분리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 되셨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신둔면 고척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50톤인데 55가구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환경시설담당 유문선입니다. 제가 잠깐 설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 결정할 때는요. 우리가 기본용역 사항에 용역사에다 이천시 인구 증가율을 따져 가지고 10년 추이를 따져서 용량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락에 있는 인구하고 과거에 우리 이천시 인구 증가율을 비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인구 추이를 따져서, 그 인구 추이에 따지는 물량 가지고 비례해서 용량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내다보고 사실은 용량 결정을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용량 책정한 것이 그렇다고요?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네. 용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언제 세웠습니까?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게 우리가 지금 10개소를 금년에.
○ 위원장 김태일 예산 언제 세운 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하지말고. 시간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001년도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에 세웠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태일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 위원장 김태일 그것만 말씀하세요. 1회 추경에 세웠으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 예산을 내려주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전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데는 보통 연말에 승인을 해 주거나 그렇게 돼요. 보통 10월, 11월에 승인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작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 위원장 김태일 인제 12월달인데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는데 남은 것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나머지 7개는 지난 10월달에 사업승인이 됐어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사업승인 안 났다는 얘기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죠. 7군데가 맨 나중에 금년도 예산 세워 있는 게 금년 10월 하순경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전의 10개소는 2001년도 예산 선 건데 그것도 작년 말에 사업승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김태일 10개소는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0개소는 지금 업자까지 다 결정이 돼 가지고요. 그것은 금년에 착공하는 거죠. 7개 마을만 금년 10월달에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까지 설계하고 내년 3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왜 일이 이렇게 늦어집니까? 시청은 일을 봄, 여름, 가을 다 간 다음에 꼭 겨울에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사업이 이런 하천정비나 도로사업 같지 않고요. 마을에 개별 가구별로 전부 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설계나 검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굉장히 독촉을 해 가면서, 몇 번씩 합동회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좀 늦습니다. 늦는 것만큼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김태일 네. 됐습니다. 긴 얘기 나중에 따지고.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 장암2리 같은 경우는 108가구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수를 45가구로 책정을 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8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가구가 108가구예요.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는 10년 앞을 보고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00톤은 최소한도 넘어줘야만 이것이 10년 앞을 보든 당장이라도 108톤은 돼야 법적으로 처리용량이 되는데, 아니 80톤을 만들어 놓고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설물을 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다른 데를 덜 하더라도, 한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10년 앞을 진짜 내다보고.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차집관로를 묻을 적에는요. 그 현장에서 위치에 안 맞는 세대주가 있습니다. 많이 동떨어져 있다든가…‥,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오수관로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하수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시설공사 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 알아 보니까 오수관을 차집해서 모일 수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한 거고, 또 상가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데 빠지는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인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집단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독립가구라든가, 몇 가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 것을 끌어오기가 맞지를 않고, 자연유화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물론 알지만요. 장암2리 같은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장암리 동네가 상류이고, 시설물 설치되는 데는 하류입니다. 모든 마을을 다 유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설계 업체.
○ 이광희 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마을은 상류이고, 오수관로 시설물은 하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08가구가 산다면, 거기는 상가지역도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덜 하더라도 넉넉하게 용량을 하셔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진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는 게 낫지, 당장 여기 저기 공사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용량이 적고 그렇다면 좀 증량을 해서 넉넉하게 처리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3억원 예산이 세워 있는데 5억 2,000만원만 쓰시고 47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환경부와 설계자문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2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자문만 계속 받고 있을 건지 궁금하고요. 5억 2,000만원은 어디다 쓰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우리 환경시설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유문선입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보면 환경부의 중앙검토의견하고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환경부에 9월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자문위원이 한 5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자문위원 10명을 선정해서 자문의견을 받다 보니까 자문의견이 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환경부에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용역사에 등록시켰던 것을 다시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 나서 올해 12월에 설계 다 되면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비로 일부 나간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착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착공은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겁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명호 위원님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가 1년에 약 한 21억원씩을 이천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번에 행정감사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맡은 수탁기관에서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는 건지, 너무 적자를 봐도 안되고 너무 흑자를 봐도 안되고, 또 이 돈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혈세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개인이 위탁을 맡음으로써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되는 그런 동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으로서는 이 행정감사장에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그런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감사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설령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환경시설관리공사 대표로 오셨나요? 아니면.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사업소장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이 전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거기의 소장님이시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송경철입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해 환경보호과로부터 많이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셨는데, 물론 이 대차대조표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과 또 자체 사업을 차리기 위해서 출자한 금액이 모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7,369만 8,000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또 2002년도에는 2,04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해서 대차대조표에 보면 총 2년 동안에 9,492만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와서 제가 다시 그러면 위탁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 봤습니다. 2000년도에 20억원을 8월부터 했는데 그 20억원 중에는 12분의 1을 해서 보조를 받았고, 또 2001년도에는 20억 7,886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20억원을 했는데 중간에 공무원이, 계약서에 보면 우리 이천시에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공무원들이 18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을 인상할 때 인상을 해 준다 그래서 6%를 올려줬고, 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올려줘서 7,800만원을 인상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되면서 21억 1,700만원에 2002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좀 들어보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2001년도에 계약을 할 때 보면 용역단가라는 것을 제출하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 조명호 위원 그 용역단가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그건 아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거의 수준이 같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단가에서 2001년도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7억 8,7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 정산보고에 보면 9억 1,200만원이 정산에 들어왔습니다. 또 약품비를 보면 약품비는 2001년도에 1억 4,811만 5,000원을 쓰겠다고 용역단가는 올라왔는데 실제로 쓴 것은 6,254만 2,000원 약 3분의 1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용역단가를 할 때는 이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금년 2002년도에 봐도 한 달에 평균 870만원 정도 쓰는 거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하나 슬러지 처리가, 물론 슬러지 처리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는 거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그 슬러지 처리 계약서를 보니까 이천시에서 나는 모든 오니, 슬러지는 서해바다 어디에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서해.
○ 조명호 위원 그래서 단가도 높고 해서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그 슬러지 처리비를 계약할 때 2억 8,900만원인데 실제로는 3억 400만원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당초에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대차대조표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지출내역을,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 와 계신데 무척 귀찮게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했는데,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업무추진비가 월 370만원 정도,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로 쓰신 돈이 4,488만 7,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뭔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10%를 계약서상에 보장해 주기로 돼 있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 조명호 위원 원가용역비에 보면 대차대조표에 볼 때 따로 이익금을 가져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를 이 이익금으로 빼나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서 어저께 질의를 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난 것이 제가 조사를 해 보면 계약서상에 150만원 이상의 수리를 요하는 것은 이천시가 모든 것을 다 수리해 준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위탁기관에서 수리를 한다고 그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제가 보니까 2001년도에 15개 부분에 우리가 수리를 해 준 게 1억 4,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1억 4,600만원을 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고치신 걸 여기 자료에 내신 것에 전부 제가 내보니까 총 고친 게 1,000원짜리부터 많게는 100만원, 150만원, 거기 자체로 170만원도 고친 게 있더라고요. 444건을 했는데 1억 500만원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럼 평균 23만 7,000원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150만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 계약 때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경철 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저는, 어쨌든 질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무엇부터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 조명호 위원 질의는 많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어쨌든 방금 질의하신 것부터 대답을 드린다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 본사하고, 저는 시설관리공사 소속입니다만 이천환경하고 이렇게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경철 소장님은 사실상 거기 운영만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 조명호 위원 시설의 운영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시설 가동하는 것만 책임지고 있고.
○ 조명호 위원 경영은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경영 관계는 이천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이 공동 도급을 해서 내부적인 자금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이천환경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환경 업무팀에서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왜 송경철님을 우리 증인선서까지 시키고 여기 데려왔는지 그 이유부터 말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전체적인 수질관리라든가, 기계 운영관계라든가.
○ 위원장 김태일 우리가 따진다는 건 돈의 흐름을 따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할 사람을 데려온 이유를 대보시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환경사업소장님이 여기를 오셔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이 환경사업소의 주목적은 이천시에서 받은 위탁금을 가지고 수질관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그게 주목적이거든요.
○ 조명호 위원 과장님! 잠깐요.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주 말씀이 제가 자료를 전부 받고 그런 것이 수질관리가 아니었고, 정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한,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적은 비용을 주고 많은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행정의 기구축소라든가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자료를 제가 받을 적에 적어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윤성원 씨가 이천환경 대표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현재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나오시든가, 답변할 분이 나오셔서 해야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내용 모른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자료를 받은 게 돈의 흐름을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답변 못할 사람을 모시고 왔다는 건 의회 모독하는 거예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담당이 최대한 답변 올리면 안될까요?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입을 다물고 답변을 안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한강수계담당 황인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담당 황인달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01년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접대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528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528만원에서 어저께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매월 23일이나 24일경 나간 돈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천환경에서 법인카드 사용액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원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1,528만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 이천환경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면 2,267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한 739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접대비가 1,528만원이고,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면 2,267만원인데 그 차액 739만원은 약품비하고 물품 구입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은 약품비 말고 물품구입비에서 전화기하고.
○ 조명호 위원 한강수계담당님!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전부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로 다 정리를 하고, 또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다, 약품비가 별도로 계정과목이 있어서 약품비로 나가는데 왜 기타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약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 한강수계담당 황인달 법인카드 사용한 건 약품비로.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엄연히 약품비는 약품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약품을 샀어요. 그럼 법인카드에, 우리는 현장을 안 봤으니까 모르고 거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전부 기타란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란에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매달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485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작게 5만 2,000원, 4만 4,000원. 매달 보면 485만원, 적게는 3월달에는 330만원, 4월달에 330만원, 5월달에 376만원, 6월달에 448만원, 7월달에 429만원, 8월달에 328만원, 168만원 두 번을 뽑았어요. 그리고 9월달에 300만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깊이 몰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환경하고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합작을 해서 하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공사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천환경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나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금이 분배되는 것 아닌가. 여기 서류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익금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월급 나가면 대표자 월급도 없고, 직원 31명이 근무하는데 31명의 급여 나가는 항목에는 대표자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지금 약품비, 접대비……. 그럼 접대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접대비란 얘기예요. 모든 걸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밥 먹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기타란의 내역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 월별로 업무추진비 쓴 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01년도 1월달에 보니까 30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규명을 해 봐라,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이천환경에서 내용 뽑은 것이, 그걸 다시 세분화한 것이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이윤을 준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인데, 법인카드에는 물론 약품비를 큰 회사하고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건 제대로 약품비로 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약을 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정산을 볼 때 엄연히 약품비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카드를 뺏더라도 그 돈은 약품비로 갔어야지 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 조명호 위원 왜 기타에 넣어서 약품을 기타에서 샀냐 이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거지.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2년 동안 운영해서 9,000만원 밑졌다면 미국 대통령 표창을 주든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상신하든지, 시장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밑지고 장사해 준 사람들을 여기서 따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결산에 손익계산서상에 2000년도에 7,000만원 돈,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000만원 돈이 적자가 난 걸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세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위탁금을, 도급액을 줘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썼느냐고 꼼꼼하게 검사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이 계약서상에 보면 이천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탁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또 계약서상에 이천시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씀하실 게 아니고,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쓰는 걸 기타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걸 관여할 게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아니고요.
○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2001년도에 7,300만원 그러면, 물론 우리 돈 갖다가 자기들 보니까 사무실도 2,000만원 주고 임차도 했고, 또 여직원 월급을 별도로 주기도 하고, 월 임차료를 30만원씩 해서 나가기도 하고 충분히 다 이해가요. 회사를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돈이, 금년도에 우리가 21억 1,700만원을 주게 되는데 21억 1,700만원이 정말로 수질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10%의 마진을 정산 계산해 주니까 10%의 마진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업무추진비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을 왜 이해를 못하세요? 갑과 을의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건지,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면 웬 접대비가 이렇게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접대비 말씀하신 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설관리공사한테 일정한 이윤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팀에서 이천환경이 어차피 공동 도급을 하면서 자금집행 관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천환경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윤이 발생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사에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 내부규약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윤을 준다는 겁니다. 주는데 그것이 기타란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기타란에서, 내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어저께 늦게서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저희가.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심쩍은 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아니다, 접대비이고, 1년에 1,500만원이 접대비로 나갔다. 나는 1년에 1,500만원이 접대비로 나가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무슨 접대비를 누구한테 접대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일부 접대비가 안 나갈 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장.
○ 조명호 위원 글쎄,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라니까.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접대비가 나가냐 하는 문제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여기에 후생차원은 복리비, 후생비 해서 식대, 식대가 다 나와요. 별도로. 그럼 거기 사업소는 직원들하고 맨날 밥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는데요. 접대비에는 직원들 명절 때 선물 사준 거라든가.
○ 조명호 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데로 하지 마세요.
○ 위원장 김태일 자꾸 그렇게 가면.
○ 조명호 위원 여기도 선물 구입비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선물세트 구입비 10만원.
○ 위원장 김태일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제가 아는 것까지 그렇게, 저도 거기서 들은 얘기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이 회의를 하면서 이천환경 대표 윤성원 씨를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연락이 돼 봐야 알겠는데요. 바로 오후에 출석이 가능한지.
○ 위원장 김태일 부소장님! 말씀하세요.
○ 이천환경사업소부소장 류호춘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천환경사업소 부소장 류호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로서도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가 포함되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자 이윤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올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대표이사가 올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 이천환경사업소부소장 류호춘 그건 제가 연락해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해외출장 아니면 올 수 있죠?
○ 이천환경사업소부소장 류호춘 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밤에 따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 조명호 위원 아까도 당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이천시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인 만큼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원인이 그러한 부분들, 우리들이 보조해 주는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윤이라는 걸 배제 안 하는 거예요. 10%는 이윤을 보도록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어디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꾸 다른 접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건데, 이윤 관계는 우리 이천시장과 이천환경과는 갑과 을의 관계이고, 또 을이 그 내부적인 관계는 거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해명을 못하면 안되죠.
○ 위원장 김태일 우리도 오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찬 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 조명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멘트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멘트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환경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게 우리 이천시가 목적하는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가 3년째 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이 손해를 봐서도 안되고, 또 이천시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줘서도 안되고, 적정이윤을 남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차대조표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현재 9,400만원 정도가 1~2년 동안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던 차에 기타에서, 우리가 작년도의 결산을 보면 2억 1,300만원을 썼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2억 1,300만원을 쓴 게 아니라 1억 6,300만원 정도가 기타로 봤는데 그 기타 속에는 이윤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 매월 업무추진비의 현황을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항상 매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적했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환경과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접대비이다, 기타 무슨 무슨 약품을 산다 그래 가지고 약품비는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는데 왜 기타에서 업무추진비로 약품을 사는가 그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전 회의에서 이천환경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실무자께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실무자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매달 나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이천환경 소속 회계담당을 맡고 있는 안형준이라고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안형준 씨께서는 이천환경 소속인가요? 아니면 환경시설관리공사 소속인가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이천환경 소속입니다.
○ 조명호 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뽑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용 금액 중에는 제초제 산 게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일반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약품비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소에서 지출결의를 해 가지고 이천환경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한 것은 사장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제가 따로 빼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카드 사용한 그 내역은 빼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답변 중에는 카드로 약품비를 구입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일부가.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제초제.
○ 조명호 위원 제초제?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
○ 조명호 위원 네. 이해갑니다. 그러면 제초제는 여름 한철에 제초제를 쓰지.매달 제초제를 이렇게.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그것은 아주 일부이고요.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요. 이천환경에서 쓴 카드 사용료는 월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역 안에 환경시설관리공사 이윤이 5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업무내역 편에 빼서 넣어야 되는데 그 항목을 제가 회계쪽에는 잘 몰라 가지고요. 같이 업무추진비로, 어차피 저희도 법인카드 쓴 것을 업무추진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쪽도 그런 성격으로 이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넣었습니다. 같이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 조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계약서상에 보면 갑은 이천시장이고 을은 이천환경이죠? 그렇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갑과 을 중에서 을 속에서 또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이천시설관리공사가 을이 갑이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보니까 환경시설이 55% 갖고 있고, 이천환경은 45% 갖고 있는데 대외적인 대표성은 이천환경이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이천환경이 환경시설관리공사로 보내는 이윤을 카드로 보낸다는 얘기.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카드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금액이 시설관리공사쪽으로 55%가 가고 45%는 저희 통장으로 옵니다. 현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쓴 내역을 보내면 거기서 그만큼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 주는 걸로 해서 정산이 끝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50%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법인카드로 쓴 내용만 여기다 넣은 거고, 그쪽 이윤 부분은 그쪽에서 현금을 원래 갖고요. 시에서 입금시켜 주면 그걸 정산차원에서 저희가 내역 처리할 때만 이윤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윤으로 넣는 것을 저쪽 시설관리공사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 내역을 작성한 것뿐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윤치고는, 또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 회사의 정산, 물론 회사의 내부적인 것이지만 이 얘기는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정산은 매달 결산을 보든 어떻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쪽에서의 관계지만 그런 것이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카드로 하든가 아니면 현찰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빼서 줘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아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요. 이윤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계정과목이 어느 건지 몰라서 제가 여기 시에다 제출할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수탁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계약서 용역원가 계산서를 보면, 물론 우리 이천시가 작성을 했는데 약품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해서 몇 년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도에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렇게 계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이천환경에서 결산보고를 한 것 보면 약품비를 6,250만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약품비를 적게 쓰고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원가 계산이 이태에 걸쳐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00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그 약품 구입의 절차에 대해서 좀 실무자로서 답변해 보시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각 운영팀이 운영1팀, 2팀, 장호원팀 그렇게 있습니다. 공무팀은 아니고요. 운영팀에서 필요한 약품, 그러니까 응집제라든지, 그런 약품 구입 시기가 있습니다. 구입 시기 때 구입품의서를 내 가지고 저희 관리팀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 조달단가로 돼 있는 것은 견적서를 따로 안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게끔 수입 양만큼 들어오게끔 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각 팀으로 입고를 시켜 주고요. 그 입고된 것에 대해서 검사해서 완결이 되면 그것에 해당된 금액을 지출합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약품비가 우리 당초 원가계산에서 1억 4,8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총 6,200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사업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품비가 원가계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에 운영했던 과량의 약품 들어가는 걸 좀 개선을 했고요. 또 위생처리장에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소원으로 폐주정을 썼던 게 있더라고요. 폐주정이 1년 동안 한 1,500에서 2,000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식혜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농도의 식혜폐수가 있는데 그게 탄소원으로써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연구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 조명호 위원 좋은 사례군요. 그러면 다시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께 묻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차대조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2년간에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올해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아직 결산은 올해, 이번 달까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아마 적자쪽으로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적자라는 것이 우리 이천시에서 주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자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주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어서 적자가 되나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저희는 수입원이 시에서 주시는 것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하면서 에스컬레이션을 좀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에스컬레이션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5% 이상이 돼야 된다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까지는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저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에스컬레이션은 안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요. 에스컬레이션을 받게 되면 적자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까지 저희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적자를 보신다는데, 우리 계약서 내용 제5조에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임금인상이라는 게, 임금인상이 공무원 봉급의 인상에 따른 5 내지 6%가 인상될 때는 인상을 벌써 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도 5월달에 재계약을 할 적에 당초 계약이 20억원이었는데 전기요금 5% 인상하고 공무원 봉급 인상하고 다시 다른 하수처리라든지 또는 마을 하수처리를 맡아주면서 7,886만원을 더 줬어요. 재계약을 했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또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그런 원가용역을 다시 해서 21억 1,700만원을,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을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렇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왜 적자가 나요? 전기요금 오를 적에 대주고, 또 인건비 오를 때마다 대주고 그러는데 무슨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그 인건비 상승분은요. 시에서 고용승계되신 분들만.
○ 조명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제6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 질의를 유도하냐면, 지금 이천환경에서 매달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빼서 이윤을 주고 있죠? 이천환경에서 이천시설관리공사로 주고 있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이익금을 빼서 줘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저희가 집행하는 건 선집행이고요. 나중에 입금 들어오는 것은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먼저 선입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익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 다음 달에 입금을 받아서 거기서 정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아니, 결론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내막 속에는 이천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하고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익금 나는 것을 이렇게 업무추진비에서 빼준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저희가 이윤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요. 시설관리공사에서 이익금을 먼저 제하고 저희한테 보내오는.
○ 조명호 위원 이익이 없는데 무슨 이익금을 어떻게 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설관리공사하고 이천환경하고 공동도급이 됐어요. 도급을 하는데 운영은 이천환경에서 맡는 걸로 했거든요. 다만 이천시설관리공사는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자기들 이윤만큼은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윤은 두 회사가 내부규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천환경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나든, 이윤이 얼마가 나든 간에 그 적정 지분만큼의 이윤은 이천시설관리공사에 빼주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적정 지분만큼의 이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적정기준의 이윤이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아마 두 회사가 협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위탁비용 원가상에 이윤이 따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맞습니다. 1억 4,000만원.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거기에서 55% 대 45%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윤을 제하고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이천환경은 망가져서 없거나 말거나 이천시설관리공사는 용역원가의 55%만 가져간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무서운 회사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현재 내부규약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10%를 주게 돼 있는데 실제 이윤이 계산돼 있는 것은 약 7% 계산이 돼 있거든요. 7% 계산이 돼 있는데 그 7% 이윤 계산된 것 중에 환경시설관리공사 지분만큼은 거기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예 제해 놓고 이천환경으로 돈이 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가 그 이윤에 대한 것은 이천시설관리공사에 7% 가든, 8% 가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빠져나가고 거기서 카드 별도로 쓰고 이 속에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짜 맞추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계약서상에 우리가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계산해 줬어요. 1억 4,400만원의 지금 몇 %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 준 건? 이거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21억 7,800만원을 다 줬는데 무슨 7%밖에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원가계산요?
○ 조명호 위원 원가계산에서 인건비하고 총 해서 이윤이 1억 4,374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무슨 이윤을 7% 밖에 계산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구성비를 보고 얘기한 건데요.
○ 조명호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1억 4,400만원에서 55%이면 이천환경으로 얼마가 가야 돼요?
○ 위원장 김태일 8,000만원 되는 거지. 한 7,500만원 되겠네.
○ 조명호 위원 그럼 이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업무추진비 전체 빼가는 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에서 제가 월별로 다 뽑았어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항목은 다 뽑았다고. 그게 전체가 얼마냐면 4,488만 7,000원이에요. 그래도 50%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따지냐면 지금 거기도 적정한 이윤을 내야 돼요. 지금 1억 4,400만원은 어떻든 이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원가계산해서 해 주면, 거기다가 약품비는 지금 1억 4,800만원에서 6,800만원 밖에 안 써요. 그럼 거기서도 또, 그러면서도 물론 인건비로는 가. 보니까 많이 올려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인건비가 원가계산보다 한 1억원 정도 더 많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리 공무원을 그쪽에서 인수해서 구조조정할 때 한 것, 그 대신 5% 내지 6% 또 인상해서 그 사람들 주고 있어요. 19명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19명분에서 4명은 이천환경에 있고, 15명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 5명이 이천환경에 있고요.
○ 조명호 위원 5명이 있고, 14명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14명이 시설관리공사에.
○ 조명호 위원 그쪽으로 가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조명호 위원 그럼 14명하고 이쪽 5명까지 전부 계산해서 우리쪽에서 볼 때는 다 보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공무원 인건비만큼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이천환경에 16명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16명분에 대해선, 맞아요. 31명이니까, 지금. 16명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윤을 덜 남겨도 그쪽으로 해 줘야지. 월급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계산에서 더 저기하면 안되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죠. 그건 이윤을 남겨 가지고.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월급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우리가 승계된 직원 5명 외에 11명은 사실상 이윤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윤이 얼마가 나든간에 인건비는 또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천환경 자체가.
○ 조명호 위원 이윤을 올려줬으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윤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7억 8,700만원보다도 9억 1,200만원을 인건비로 주고 있는 거예요. 올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윤이 안 남는다, 지금 9,700만원이 적자다, 9,400만원이 적자다 하는 이야기는 이윤 낼 건 다 내고 뒤로는 다 빼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답변 똑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깎일 수도 있어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적을 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사에서 55%에 해당되는 이윤은 제하고 저희한테 금액이 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전체 업무추진비로 빼나간 돈이 4,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이윤 보장해 준 것, 지금 시설관리공사 오셔서 그 내용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라는 건 1억 4,400만원 중에서 55%를 가져가는 거냐.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5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사쪽으로 돈을 안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그런데 이 자료를.
○ 조명호 위원 회계상에 여기 여러분이 낸 대차대조표나 여러분이 낸 업무추진비라든가, 각 항목별 지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사쪽으로 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리 자체가 그럼 어디선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숨긴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요. 저희가 손해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사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저희가 다 하기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아닌 걸로 하고 이 자료는 시에서 주신 금액만큼만 저희가 만들어서 온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왜 손해가 나요? 1억 4,400만원의 10% 이윤을 보장해 주는데 왜 손해가 나요? 여러분들이 쓰겠다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요금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줘.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 봉급이 오르면 또 줘. 어디서 손해가 나요? 어느 부분에서 손해가 나요?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사업소장이 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우리 안형준 씨가 담당을 하는데요. 제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일단 현재 2000년도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하수처리장 유입물량이 한 1만 8,800톤 됐습니다. 현재는 한 2만 2,000톤에서 2만 3,000톤 정도 되는데요. 물량이 한 20% 늘어났고요.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절대적인 비용을 차지하는 슬러지 처리비하고 전력요금이 원가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분에서 또 답변할게요. 그럼 원가계산에서 전력요금이 작년 5월 3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그래 가지고 5%를 인상해 줬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인상됐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전력요금 해 줬어요. 그렇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 조명호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18만 8,000톤에서 지금 23만톤으로.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1만 8,800톤에서요. 한 2만 2,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그 슬러지 처리양이, 지금 슬러지 처리에서도 약간의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그쪽 기업에서 슬러지 처리업자하고의 관계를 해서 해야 할 것이,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용량이 많이 나오고, 또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그렇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아니, 애당초 원가계산된 비용에서 전력요금이 2000년도 11월달에 7.3% 올랐었거든요. 그것만 저희들이 보전을 받은 겁니다. 물량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 조명호 위원 그래야 정산낸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전력비로 해 준 것에 보면.
○ 위원장 김태일 잠깐 동안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7월 30일이면 만료가 돼죠?
○ 이천환경사업소장 송경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표자, 답변하실 분. 지금 적자가 나신다 그러는데 이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실 생각이 계신지.
○ 이천환경이사 이상복 이상복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소장이 보고말씀 드린 대로 물량이 늘고, 또 공법이 달라져서 약품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력비도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력비, 슬러지 비용, 약품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돼서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도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상이 됐지, 실제적으로는 인상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차이가 얼마나 되죠? 전기요금하고 슬러지하고 차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부분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에서 전력요금 작년에 해 준 게 3억 2,743만 3,000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썼다고 나간 것은 3억 5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냈어요. 저기서 2,204만 5,000원은 우리가 준 돈보다 덜 썼어요. 우리가 그만큼 전력요금은 더 줬다고. 다만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까 소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 처리에서 우리가 계산해 준 돈은 2억 8,927만 3,000원을 해 줬는데 여기서 더 나갔어요. 1,500만원 정도가, 넉넉히 쳐서 1,600만원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로 더 나갔어요. 그래서 3억 400만원이 슬러지 처리비로 나갔다고.
다만 거기서 문제된 게 9,4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우리가 계산한 용역원가보다 9,400만원이 인건비는 더 나갔어요. 그건 인정해. 그러나 여기도 19명분,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 하다 거기로 넘어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상을 시켜 줬고, 거기 남아있는 16명분은 우리가 못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 4,400만원의 이윤을 보장해 줬으면 그런 처리는 거기서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해 주고 이것도 다 해 줘서 어떻든 다 됐어요. 됐는데도 자꾸 적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의 업무추진비를 따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무자, 경리담당 안형준 씨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결론을 내면, 이제 뭐 뻔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슬러지 처리에서 우리가 주는 돈보다 1,500만원을 거기서 더 쓰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548만 7,000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보다 아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오히려 2,200만원을 덜 썼어요. 그리고 봉급에서 우리가 주는 돈보다 9,496만 9,000원을 더 썼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자꾸 민간업자는 적자가 난다는데 왜 적자가 나요? 계상 다 해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적자는 다른 걸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예로 여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매월 임차료를 어디 주는지 30만원씩 주고, 또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씩 주고, 이런 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어서 다 주고, 기계 사서 다 주고 모든 걸 다 해 주는데 이런 돈이 왜 나가요? 우리 실무자님! 안형준 씨께서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제가 원가계산서하고 저희가 집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집행금액 주신 것은 20억 5,50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하수처리까지 합친 것인데요. 저희가 7월부터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금액이고 예산하고 차이가.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정회되기 전에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대표자를 증인출석 시키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요구했던 증인이 출석을 안 하시고 회계 책임자가 출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또 없으셨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실망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기에도 너무나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현재 계신 사장님이 사임을 하시고 지금 오신 분이 대표이사 변경을 하고 계시대요. 이상복 전 의원님이 지금 대표이사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석을 시킨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까?
○ 조명호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밝혀질 게 다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발언하셔서 그런데,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고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무슨.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지금 한다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오위원님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또 하자 그러시는 거고, 또 조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데.
○ 조명호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만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민간위탁이 돼 있지만 사실상 도급 형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 20억원이었는데 20억원에 이것을 맡아 가지고 적정하게 수질을 처리하고 유지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돈을 주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적정한 이윤이 안 나고 적자를 봤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이윤이 많이 난다고, 우리가 이윤이 나면 적정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깎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손해를 본다고 우리가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급을 맡은 업체에서.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수급을 맡은 업체에서 정당하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모르고 들어와 있으니까 대표자 오라, 뭐 오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회사에서 세세히.
○ 위원장 김태일 업무를 어떻게 다루시길래 이런 결과까지 옵니까? 대표자가 와야 되고, 답변할 수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앉아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정산관계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합니까? 그냥 오늘로 넘어갈까요?
○ 정운한 위원 넘어가요. 조 위원님이 다 따지셨는데.
○ 위원장 김태일 조 위원님! 마지막 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실무자님께 다시 저긴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인 안형준 씨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되겠고, 뭘 푸냐. 지금 우리가 주는 1억 4,400만원의 이윤에 대해서 55%가 저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사정이니까 모르는데 그런 내막이 있으면서도 적자에 대한 규명을 해 달라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정확히 대답하세요.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거기의 시설을 보수할 적에 15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이천시에서 다 해 줍니다.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래서 작년도, 아까 오시기 전에 이걸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면 2002년도에 15개 부분에 한 1억 4,600만원을 보수해 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별개 다 있더군요. 이천하수처리장 송풍기 수리 외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충분히 이해갑니다. 큰 고장난 걸 거기 회사가 부담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느냐? 이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부분까지 고장나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예상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따졌냐면, 거기 150만원 이하 자체수리한 내역을 따져봤어요. 평균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444건을 했더라고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444건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평균 23만 7,000원 밖에 안돼, 한번 고치는 게. 그러니까 베어링 나갔으면 베어링, 보도 부러졌으면 보도 끼우고 그래서 많게는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만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약에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건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년도 계약에는 이 150만원을 상회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거기는 지장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왜? 갑이 너무 저거해, 계약서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익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천환경회계담당 안형준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20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 조명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21억 7,000만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4억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위원장 김태일 정도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담당님!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내년도 예산에는요. 민간위탁비가 딱 얼마, 이렇게는 물론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 적용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승계된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만 그게 그대로 그 금액으로 계약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도 계약금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전력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용 원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증액계약이든, 감액계약이든 체결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전력비 2,200만원이나 더 줬다 그러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우리가 다시 금년도 정산한 걸 봐 가지고 내년도에 ㎏당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조정이 됩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같거나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환경시설담당 유문선 24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4억원이나 올라왔네요. 어떤 계산 하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그 24억 2,000만원이라는 건요. 그게 예정금액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또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20%.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초시설운영비가 한강수계기금에서 떨어집니다. 91.2%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민간위탁비로 계약을 해서 빼주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별도로 또,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리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무슨 근거로 4억원씩이나 올렸는지, 그건 나중에 따질 거지만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억원을 더 집행해야 되겠다고 올리셨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이렇습니다. 21억 1,700만원이 금년도 최종 계약금액인데요. 내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6%, 5%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승계된 인원들만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가, 전력비 같은 건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돼서 차후에 아까 이천환경에서도 얘기했는데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이게 사실상 '99년도에 단가가 결정이 돼서 2000년도 8월 1일자로 계약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의 단가로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보면 지수 인상률이 5% 이상 돼야 우리가 그걸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4.5%만 올라가도 못 올려주거든요. 그런 지수에 관한,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수 계상을 해서 그 정도 올라가면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데 이렇게 자꾸 길어지시네요. 그러면 2003년 7월 31일날 재입찰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특별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대형 수질 사고를 일으켰다든가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이 업체한테 재위탁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큰 문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건 적자가 나서 회사에서 쓰지 못하겠다 그러면.
○ 위원장 김태일 이천환경 쪽에서는 이천시청에서 돈을 덜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적자가 난 회사를 계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적자가 안 나니까 계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1,2,3학년 애들 보고 물어봐도 압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적자 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밝히신 조명호 위원님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자니까 저도 수그러드는데 저 같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를 또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의문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군데를 재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팀이 누군지, 또한 평가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 평가를 한 시민단체 범폐추협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세대 환경기술연구소하고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책임연구원만 바꾸는 겁니다. 책임연구원만 이무춘 교수에서 차기철 교수로 바꾸는 거고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차 교수팀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입후보지 당사 읍·면·동 거기서는 또 빠뜨리고 평가를 잘못한 항목에 대해서 한두 가지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군데를 다시 재평가한다면 문제가 또 불거지고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진짜 소각장이 최고 좋은 자리에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7군데를 다시 한다면 그 나머지 몇 군데에서는 벌써, 예를 들어서 마을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분명히 있는 시설물을 빼놓고 한 데가 있어요. 또 몇 군데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반론하면 다시 재평가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진짜 연구를 다시 하셔 가지고 평가방법이나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7군데 가지고 재평가가 다시 들어간다. 제가 보기에는 뻔히 보입니다. 재평가, 또 재평가가 돼야 되고, 빠뜨리고 한 항목이 또 있어요. 다른 면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광희 위원님! 이제 그만 합시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환경이사 이상복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잠깐만 해 주세요.
○ 이천환경이사 이상복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발견했는데, 물론 기장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도 기장된 게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줄이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절대 적자는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으로서 환경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명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출석자 모두가 관련 업무에 숙지를 못한 상태예요. 벌써 환경보호과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 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업무에 많은 숙지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많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2쪽부터 16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2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13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매립장 종료된 곳이 4군데가 있는데, 매립완료 후에 매립장 활용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이 6군데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6군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 사용종료 매립장 중에 장호원 매립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활용을 시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호원 매립장 같은 경우에 장호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장호원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모가면에 위생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파리약이나 이런 나름대로 약품처리를 하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월 몇 회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주 1회에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2회 정도 하고요. 요즘같이 저기할 때는 파리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탈취제 있죠? 왕크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탈취제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요 근래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요 근래에 왕크린은 구입한 적이 없고요. 지금은 왕크린 자체는 탈취기능과 방제기능이 같이 있는 건데 파리가 직접 맞아도 그 즉시 죽거나 이러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제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약품에는 방제기능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왕크린 자체는 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크로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파리나 이런 것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탈취기능도 일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왕크린보다 싸기 때문에 지금 크로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왕크린을 사용 안하고 다른 약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품수급장을 갖고 있는데, 왕크린을 구입한 시기가 전혀 없습니다. 살포는 계속 돼 왔는데 왕크린을 구입한 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쯤 구입이 된 건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담당 박용일 위생매립담당 박용일입니다. 저도 올 7월 25일자로 위생매립장을 갔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왕크린을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모가면 서동예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즉석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별로 안 해 가지고 그게 한 2년 뿌려야 될 건데 올해까지 재고를 다 처리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크린을 더 구입을 안 하고 크로진 50을 같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성주 위원 왕크린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조년월일부터 유효기간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왕크린 봉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 왕크린이 1999만 써있어요. 제조년월일이. 그럼 벌써 이게 한 4~5년 이상 된 겁니다. 유효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오래된 왕크린을,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살포해서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악취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 효과는 있었는데 구충방제 효과는 직접 파리가 맞아도 그건 없었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 대한 것하고 제조년도하고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구매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 보고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직접 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 행정이라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이 되면 시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지금 약품수급장에 보면 2002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 동안 갖고 있는 게 똑같은데, 장부 기록 자체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한날 한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장부가. 어느 누가 봐도. 2002년 1월 1일날 했으면 4월 10일, 4월 20일, 4월 30일, 5월, 6월, 7월, 8월 똑같습니다. 글씨가. 이건 누가 봐도 한날 한시에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바빠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약품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이 화공직이 담당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파리약이다 보니까 혹시 직원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화공직이 아주 수불관계는 철저히 챙겨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수급관계는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손이 안 타게 철저히 관리해서 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약품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약품 살포를 하고, 연도가 지난 것까지 쓰지 마시고 바로 유효기간 안에 쓰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오수 및 처리시설 개선사업하고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복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교체사업은 음식점이나 숙박업, 목욕업을 하는 데에 오수처리시설 대책구역이라고 특별대책지역처럼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건물에 50%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로 지원해 주고, 시비 25% 지원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 설명이고, 우리 이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26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지역.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요. 특별대책지역 내 공동주택이.
○ 조명호 위원 글쎄, 공동주택인데 2002년 12월 7일날 준공예정인데 내일 모레 준공할 텐데 거기 지역이 어디냐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조명호 위원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교체사업은 지금 오수처리 대책지역이 부발읍에 8개 리가 있고요. 백사면에 6개 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법면은 매곡리가 대책지역으로 돼 있고요. 마장면에 9개 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동에 장록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6개소 그 지역의 식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관을 바꿔주고 정화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200㎡ 이하에 대한 식당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일반 단독 정화조로 그동안에는 돼 있었는데 오수처리구역으로 묶으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거기 지원인데 그 지원 방법이 관을 묻어서 다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거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별도로 정화조처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정화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정화조처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또 그 위에 오수 및 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를 해 주는 거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조명호 위원 우리 창전동이라든지 중리동, 관고동을 뺀 나머지 한강수계 옆에 붙어있는 부락들 얘기한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데는 지원이 안되죠.
○ 조명호 위원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현장도 제가 아직은 안 가보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이천 시내에서 창전동이나 시내 공사하는 방안을 보면 멀쩡한 도로 뚫어 가지고 원상 그대로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물 튕기지 않고, 먼지 안 나게 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성심성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요. 우리 시내 돌아다녀 보시면 공무원이시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깔끔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서 질의한 건데, 거기 과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건데, 사례별로 사진첩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맨홀 옆에는 으레 블록을 깔지 않고 놓아서 지나가는 사람 흙 다 튀게 만들고, 먼지 나고,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된 도로 잘라서 파내고서는 연결 안 시키고, 블록을 10개 뺏으면 어떻게든 10개를 끼워야 돼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8개밖에 안 끼워. 그러니까 옥수수 이 빠진 것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또 샛별슈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 아스팔트 멀쩡한 도로 뚫어서 이렇게 엉성하게 블록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보수한 거예요. 이 길은 누가 다녀요? 우리 시민이 다니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여러분도 여기 다닐 거예요. 왜 이런 불편사항을 주냐 이거죠. 또 이 보수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업자한테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자가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태일 조 위원님!
○ 조명호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기 소관이 아니지만 잘 좀 감독해서 이렇게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매립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소고리 위생매립장이 5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이 진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적합한 걸로 기술진단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분뇨수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 기간이 신청을 해도 너무 늦게 오고, 요금을 과다징수한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영수증 좀 첨부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분뇨업자에게서 한 군데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담당이 아까 제출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신 건데, 영수증이 없이 영업이 됩니까? 이천환경, 삼호환경, 그린종합환경, 남일환경, 청미환경, 미래환경 6개 분뇨 관련 영업자가 있는데 과다징수와 서비스가 떨어져서 본 위원이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수증 없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오수관리담당 장용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정화조 분뇨수거 청소업체에 말을 해서 요금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장부정리를 정화조 청소업체가 영세해서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부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찾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표는 조견표가 있어서 정화조 청소차마다 조견표가 코팅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조례상 나온 요금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징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액이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면 몇 원, 몇 십원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거의 영수증, 주민들한테 주어진 것은 5만원, 4만원 다 만원 단위예요. 그러면 6개 업자가 각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네. 6개 업체인데 청미환경하고 미래환경은 위치가 장호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장호원읍하고 율면, 설성면, 그 다음에 모가면 일부 지역을 미래환경하고 청미환경에서 하고요. 나머지 이천환경, 삼호환경, 남일환경, 그린종합환경 4개 업체는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여기 3개 동하고 대월면, 백사면, 마장면, 호법면 이런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냐고요?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4개 업체가 이천환경하고 합동사무실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네.
○ 이광희 위원 삼호환경하고 남일환경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네. 바뀌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4군데가 한 군데 사무실을 쓰다 보면 가격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서비스 질도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서비스나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영수증 문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하고 그 영수증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관리담당 장용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오수처리시설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발읍에 8개 업체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준공이 된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준공은 아직 안되고 있고요. 그 교체사업이 7일까지인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개월 뒤에 물을 떠서 기준에 나와야지만 최종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법에요. 상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간에 하나 낀 상가가 이천시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시는 분 명의로 돼 있으면 거기는 빼놓고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단독으로 돼 있는 거지. 환경보호과처럼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교체사업이 합류식으로 해서 어디 처리장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식당이면 식당 그 단독으로만.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사장이 이천시에 사는 사장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시는 사장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거기는 여기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교체사업인 경우는 오수처리시설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게 2000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천에 사시는 사장님이 아니고 주소지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천에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그쪽에서 볼 때는 되는데 건물주 사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거기 있으니까 거기는 해 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해 주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은 안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아니면 폐기물관리과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나 교체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선사업이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건지 말씀해 주시면.
○ 권영천 위원 폐기물관리과에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문을 얻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 15쪽, 16쪽, 121쪽으로 갑니다. 기구는 넘어가고,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쪽 수를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145쪽 오수행정 처분에 대해서 식당이나 가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1년에 한 2억원 정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60%는 받고 40%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4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교육 및 지도를 충분히 했는지, 지도는 몇 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어려운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민에 이중고를 주고 있지 않은지, 또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금은 상부에 건의해서 낮출 계획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오수나 단독정화조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 사항인데요. 여기 남한강 환경감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곳곳을 다니면서 채수해서 행정처분을 또 이천시에 하도록 이첩돼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챙기기가, 지금 한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축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처분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데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시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시지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행정처분 조치하라고 넘어온 것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91개소에 대해서, 또 과태료 부과금도 최고 500만원씩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시에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여기 팔당권에 있는 시·군에서 그동안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낮추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입법예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안되고, 지금 환경부 담당 오수관리과에서 금년 12월 안까지는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업소에 한해서는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관계도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감시단에서 그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한 식당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꼭 단속보다는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시청 이런 데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3~4시라든지 해서 환경감시단에서 계속 돌고 있으니까 환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정화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라고 이렇게 해 준 다음에 단속도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숙히 들어가면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거기에 깊숙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500만원 문다든지, 300만원 물면 그때서 환경법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지도 좀 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앞으로 교육.
○ 권영천 위원 아직 몇 회 한 건 없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권영천 위원 그것도 계획에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144쪽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보면 판매량이 11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149쪽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현황 및 재활용 실태에 보면 6,47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144쪽하고 149쪽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매 금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6,47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몇 쪽 말씀하시죠?
○ 위철연 위원 149쪽 분리수거한 판매금액이 6,47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세외수입으로 안 잡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해 가지고 해당되는 데로 나가는 겁니다. 읍·면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해서 올라온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그쪽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면 수입이 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면 수입은 아니에요. 여기 150쪽에 보면 폐기물관리과로 돼 있는 것 있죠?
○ 위철연 위원 네.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면 읍·면별 분리수거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해당 부녀회 이런 데.
○ 위철연 위원 사회단체에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신고자가 환경감시원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전문으로 이걸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각하는 경우는 여기 이천시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포상금을 그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750만원 중에 518만원이 사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지금 비디오 촬영 담배꽁초로 해서 들어온 게 하도 많아서 이것을 금년에 일부만 지급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전문 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시에서 해 준 환경감시원은 아니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정운한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성주 위원님이 여쭤봤는데요. 이 김석주라는 사람이 하여튼 200만원 넘게 타가는 거예요. 아마 전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면 단위에서 해 주고 가정에서 장려해 준 소각장이 있어요. 조그만 것들. 그러면 저녁에 쓰레기나 이런 걸 태웁니다. 그럼 요새 일용품이 거의 비닐봉투나 종이가 대부분인데, 연기가 나면 쫓아와서 그걸 파봐요. 파봐서 비닐이 조금만 탔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고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골 사람들이니까 통상적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종이 태운 것은 괜찮은데 뒤져 가지고 비닐 태운 것 조금이라도 나오면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고 공갈을 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 먼저도 한번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 꾼 같고, 그럼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 노인 분이 장애인이더라고. 우리가 이런 것 안 하면 먹고 살겠냐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갈을 치는데, 그것을 접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 김석주라는 사람이 대강 누군지는 아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자주 하고요. 트러블이 생기면 시에서 나와 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종이라 그래도 비닐이나 이런 게 도포돼 있어서 사실 태우면 연기가 순수한 종이를 태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소각로를 아주 최신형으로 놓고 소각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소각하는 것 자체를 환경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시·군 조례까지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포상금도 설치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거행된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 조명호 위원 그러면 포상금액 3만원이 조례로 돼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요새 교통도 중앙선 분리대, 가변차선 달리면 할 수 있는 신고금액을 떨어뜨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한 건이 3만원이 되니까 이것만 해 먹고 다니죠. 한 건에 1만원 정도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어때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의 시·군별로 똑같이 조례가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 조명호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 나갈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타이어를 태운다든지, 연기가 많이 나는 스치로폴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 이상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청소차도 관리하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 청소차를 어떻게 배정하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 않아도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호법면에 청소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점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 관계도 따져보고 해서 앞으로 증차하는 문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호법면이 청소차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호법면이 차가 있던 건데 모가면하고 같이 합쳐지고, 처음에는 마장면하고 했다가 모가면하고 됐는데 그 청소차 배정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1일 총 쓰레기량이 얼마인지 그게 기준이 돼서 하는 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보통 청소차 운행하는 게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운행하거든요. 운반하는 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서 하루에 두 차 정도가 운반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차량 하나를 지원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모가면하고 호법면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서 아직 증차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증원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 위원장 김태일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운행합니다 이러면 될 걸 왜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하루에 두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게만 답변해요. 증차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 정운한 위원 하루에 두 번인데 호법면 같으면 일주일에 세 번인가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어느 동네나 집 앞에나 거의 모아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모아놓으면, 이 얘기는 자주 나오는 얘긴데, 개나 사람이, 전부 다 길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튼튼한 쓰레기봉투가 어디 있어요? 터지면 그게 지저분하게 되고 여름에는 파리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고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루에 두 번이라는데 그것은 아직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청소차를 없앨 때는 IMF 구조조정 때 없앴는지, 또 어느 정도 없앤 이유가 뭐냐. 그리고 쓰레기 발생이 얼마나 돼야 청소차가 다시 나오냐 이걸 묻는 겁니다. 대답 좀 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시에서 청소차를 운행하는 게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두 번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걸 보면 그 미만이기 때문에 배차를 별도로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를 오래 방치해 둠으로 해서 휘날리거나 생활환경에 저해가 있다면 청소차를 순회하는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과장님! 하루에 두 번을 간다는데 그게 횟수가 모자랍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은 주 3회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호법면 같은 경우 주 3회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틀이고 사흘이고 쓰레기가 적치돼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한다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아까 답변에는 하루에 두 번씩 다닌다고 그러셨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두 번 다니는 게 가능하니까 더 돌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답변만 하세요. 자꾸 시간 가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9쪽까지 없으시면 나중에 다시 받은 것 있습니다. 폐기물담당 겁니다. 폐기물담당, 없으시면 재활용담당, 없으시면 오수관리담당, 없으시면 매립장담당, 없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7쪽부터 25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60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지금 우리 이천쌀이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지만 앞으로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부락 단위로 토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미질이 좋은 지역이 있고, 또 토질 관계로 미질이 나쁜 지역이 있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대개 모래땅이 많은 그런 토양에서 재배된 쌀이 미질이 좋지 않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확실히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밥을 먹어본다든지 하면 그런 차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모래 성분이 많은 토지의 논을 잘 선별해서 이것을 타 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천쌀의 미질 저하도 막고, 그럼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좋나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목장을 합니다만 목장하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데 낙농, 축산농가들이 옥수수 재배하고 싶어도 땅이 부족해서 사료작물포가 부족해서 곤란을 느끼는 목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래논 같은 데 이런 것을 잘 가려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도 지금 현재 옛날 같지 않고 변환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쌀만 하더라도 과잉생산이 돼서 남아도는 농업의 변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도 휴경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방면으로 발표가 된다면 지금 위철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꼭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글쎄, 지금 그렇습니다. 농지법상으로, 농지법은 저희 농정과에서 관할하지 않고 대민봉사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법에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처럼 제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이러한 척박한 땅을 선별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철연 위원 농정과에서 이 문제를 뭐라 그럴까요? 보급이라 그럴까요? 지원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으로 그런 걸 보급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은 사실상 힘들고요. 보급이나 지원 같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지금 2002년도 벼 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니까, 이것 농정과에서 해 준 겁니다. 이천쌀이 임금님표 진상 해 가지고…‥, 올해도 백사면에서 최고상을 탔다 그러고, 안산시에서 찹쌀을 타고, 여주군에서 흑미를 탔는데, 지금 식부면적을 보면 백사면이 대안벼나 오대벼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식부가 돼 있는데, 율면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거의 우리가 제일 즐겨먹는 추청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지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볍씨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볍씨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자율교환 채종포는 저희 농정과에서 채종해서 자율교환으로 채종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철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토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따라서 같은 종자라고 해서 밥맛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밥맛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종자라도 밥맛이 전부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운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종자보급 사업 같은 것은 저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운한 위원 지금 이걸 보면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비등해요. 서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호법면이나 마장면 같은 데는 이천 시내보다도 한 일주일 이상이 아카시아 꽃이 늦게 펴요. 약간 좀 고지대라 볼 수 있나? 서울시보다는 거의 한 달 차이가 나고. 그런데 품질이 그런 데는 거의 추청보다는 좀 빠른 품종을 심어야 되는 건데, 그 대신 모내기를 다른 지역보다 일찍 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사면이나 율면 같은 데는 거의 평야지대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추청보다도 다른 벼가 많이 심어지는 걸 보면 그 고장의 풍속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쌀을 생산해야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년 내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호법면이나 마장면, 신둔면같은 데는 일찍 모내기를 하고, 일찍 추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쌀값도 남들보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쪽 농협에서도 지난해를 따지면 벼를 전부 다 늦게 심어서 판매를 못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100톤씩 맡았어요. 수집은 그쪽에서 하고, 판매는 이 위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품종별도 있고, 농민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과를 담당하는 데에서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쌀값을 3배 보상미로 해서 좀 더 받으면 밑의 농협에서는 쌀값 올리지 말라고 난리이고, 더 받으면 더 받는다고 항의를 하고, 왜 더 받느냐고 난리이고. 이러면 같은 농협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인데 우리가 더 PR하고, 선전을 하고, 더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더 받는 것을 다른 데에서는 못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품질면도 있고, 또 PR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를 하고 연구하는 데니까 거의 같은 과나 똑같은데 그런 데는 좀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 할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정운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생산 문제도 보면 호법면이라든지, 마장면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호법면도 조기 모내기 할 적에 품질이 인증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품종으로 해서 물의를 빚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품종이 경기도 장려품종으로 다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중에서 호법면이라든지, 마장면이라든지, 이 위쪽의 농협에서는 원료곡이 일찍 떨어지고 판매에 문제가 없지만 장호원농협 같은 데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100톤씩 각 RPC에 배정을 해서 뒤늦게 판매한 그런 예도 저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은 왜 그러냐 하면 장호원은 RPC가 연합 RPC입니다.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해서 RPC 조직은 3개 읍·면 것을 합쳐 놓았지만 판매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전략은 1개 농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RPC가 하나 있으면 판매망이라든지,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 곱배기가 돼야 되는데 세 곱배기가 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쌀 판매가 저조한 실정으로 저희는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지도를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판매 전략 면에서 세 곱배기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TV토론 식으로 1분 30초만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서 안되겠습니다. 간단하게.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천쌀을 전국 제일 쌀로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천이 항상 모내기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성시에서 5월 28일날 했고, 이천시에서는 7월 8일날 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면 조기 모내기 예산이 3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쌀 진공포장을 작년도 예산에서 시정질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분명히 기능쌀을 개발해서 PET병으로 만들기로 돼 있는데 현재 생산이 돼 있습니까? 오존수 및 진공포장 기능쌀 PET병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또 하실 겁니까?
○ 이광희 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비가 문제인데요. 이천시가 쌀 홍보를 위해서 일등 브랜드를 지키려면 타 지역보다는 좀 많아야 되는데 금년에 2억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여주군이나 안성시, 철원군이나 이런 데는 10억원이 넘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아직까지도 도자기에 비해서, 도자기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자랑거리는 쌀인데 쌀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여주는 지난번에 중앙 경제신문에도 나왔지만 내년도 기능쌀에 대해서 히트 예감품목을 선정했는데, 여주군에 대왕님표, 또한 충북 진천군의 이월농협에서 개발한 쌀들이 신문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천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큰 광고 효과가 납니까? 이러한 문제도 예산이 섰으면 그때 그때 집행해서 빨리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모내기 일등을 금년에는 이천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년도부터는 기필코 1등을 뺏기지 않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예산 세운 것 미지급은 호법농협에서 작년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 요구가 들어오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능쌀 진공포장재 8,000만원 두 군데 예산 세운 것은 지금 시설 설치가 다 돼서 며칠 내로 출시식을 거행하고 시판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PET병 개발도 지금 다 돼 가지고 이것과 함께 출시식을 가져 가지고 홍보를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비가 타 시·군보다 적다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비는 해마다 요구할 적에는 한 4억원이고 5억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대단히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TV 홍보비만 금년에 2억원 썼고, 기타 홍보비에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다른 홍보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주군이나 이런 데보다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 TV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2억원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TV 광고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는 하고, 금년도 1월달 분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갭이 생기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협조를 한 5,000만원 얻어 가지고 갭이 생기는 기간을 메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비는 내년 예산에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해서 아마 의회에 올라가는 건 한 2억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에 100% 맞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향 요구해서 홍보비를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네.
○ 정운한 위원 지난번 신문에는 쌀을 하단에다 선전했는데 어제, 그제 인천일보에 보면 여주쌀이 선전에 나와있어요. 여주쌀은 우리처럼 한 게 아니라 어느 공무원이 애를 써 가지고 성과를 봤다고 대담식으로 냈어요.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도 신문에 몇 줄 몇 단위 하는 것보다는 특정인을 내 가지고 대담식으로 하고, 또 PR 그 내용에서 전부 다 쌀을 선전했더라고. 앞으로는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운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대단위로 홍보하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은 전국 최고의 쌀이고, 브랜드도 전국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이천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도 경기미를 가지고 자꾸 도 차원에서 선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천쌀만큼은 전략을 바꿔서 서울이라든지, 서울 근교 대도시 이런 쪽으로 선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160쪽부터 185쪽까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177쪽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이나 고정식 농산물직판장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농산물이 없어요. 이것을 설치도 좋지만 정말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사업이면 농산물을 실제로 갖다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현장 검증 좀 담당 부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요. 농산물이 출하되는 게 한시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계절 계속 농산물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랫동안 기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은 농산물이 나오는 가을철에도 진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가 다시 받은, 못하신 분은 있다가 일괄로 드릴테니 그때 하시면 됩니다. 농정담당으로 가겠습니다. 농정담당을 좀 펴주십시오. 농정담당에 없으시면 쌀사랑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쌀에 2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홍보 겸 해서 위치적으로 시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쌀을 팔 시기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린 조기 모내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인근 타 지역한테 지지 말고 내년에는 꼭 이천시가 제일 먼저 심고, 제일 먼저 벼 베기를 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논농업직불제에 37억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미집행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홍보비라든지,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조기 모내기 같은 것도 더욱 분발을 해서 내년에는 타 시·군에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의 미집행 사유는 논농업직불제나 친환경직불제는 사업 시기가 연말입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12월 20일 이후 하순부터 익년도까지 농가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내년도 몇 월까지.
○ 농정과장 이기춘 내년도 연도폐쇄기 안에만 주면 되는데 연도폐쇄기까지 갈 것 없이 1월달 안에 모두 집행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자기축제 기간 때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부스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기간 내예요.
○ 오성주 위원 사업량에 보면 부스가 4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부스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쌀, 과일, 화훼, 장류, 특작류 여러 가지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쌀이면 쌀 한쪽을 하고, 또 복숭아는 복숭아, 따로 따로 분리를 해 놓아야지.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이게 이천의 특산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일인지 쌀인지도 모르고,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아! 이게 이천의 특산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쌀을 홍보하고 과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스를 하나씩 주셔 가지고 전문적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말씀하시나요?
○ 오성주 위원 177쪽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천의 농·특산물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전부 다 특산물 품목대로 한 부스, 부스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금년에도 나름대로 그렇게 분류는 했습니다. 쌀코너, 장미코너 따로, 그리고 과일코너 따로, 그리고 기타 따로, 이렇게 해서 축제장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스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스는 똑같은 부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부스를 한두 개 넣고서라도 품목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울러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스를 마련하실 때는 입구하고 가까운 쪽에 마련해 주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쌀이나 복숭아 부스가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번 그런 지적이 돼 가지고 밖으로 나오셨죠?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쌀을 사 가지고 나오려면 그 무거운 걸 한참 들고 나와야 되는데 발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부스가 입구 가까운 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유통담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유통담당, 안 계시면 농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황도복숭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도복숭아는 우리 농민이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작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도복숭아에 대해서 시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숭아축제 때 제가 몇 상자를 사봤어요. 사봤는데, 크기니 색깔은 상당히 좋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당도가 낮은,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복숭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경쟁력이 있으려면 당도가 높은,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해야 우리 장호원 브랜드를 가진 복숭아가 앞으로 더 수출도 되고, 또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이 인식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호원 황도는 저희 이천시에서 '96년도부터 이천시 특산품으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황도복숭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투자한 내역은 저희가 지금 자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 위철연 위원 생각나는 것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위철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황도의 분포상태가 오직 장호원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주군도 있고, 강 건너 충북 음성군도 사실상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으로 보면 장호원읍보다 굉장히 세도 크고, 나무도 젊은 나무이고 그래서 생산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황도 하면 장호원읍 황도라 그러지 충청도 황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도 장호원 박스에다, 장호원농협이나 장호원과수조합에서 갖다가 그 박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하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장호원 황도 원종 발생비를 장호원 읍사무소에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장호원 황도가 충청도보다 앞서간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한 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홍보면에서 충청도보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장호원 황도의 명성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끔 가다 당도가 낮은 과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원인은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서도 틀리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모든 과일이 우기에 생산된다든지 그러면 당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도 우기에는 생산을 미루고 볕을 며칠 쏘인 다음에 생산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걸 주지 않고 퇴비를 줘서 당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과일이라는 게 같은 나무에 달렸어도 남쪽 방향에 달린 과일하고 북쪽에 달린 과일하고, 나무 꼭대기에 달린 과일, 밑에 달린 과일하고 당도가 같은 나무라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당도측정기도 장호원 과수농협에 지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당도는 출하할 적에 당도측정기를 사용해서 당도에 따라서 구분 출하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감곡복숭아가 장호원 황도복숭아 박스에 담겨져서 서울로 출하된다고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걸 아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장호원 복숭아하고 감곡의 황도복숭아하고는 똑같은 엘버터라도 맛이 틀립니다. 장호원 황도하고 감곡 황도하고는 맛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면서 감곡복숭아가 장호원 황도복숭아 박스에 담겨서 서울로 출하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농정과장 이기춘 잘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건 대책이 있으십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쌀하고 비교를 하면 율면이나 장호원읍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충청도에 가서 땅을 사 가지고 거기서 농사짓는 쌀도 전부 다 이천시로 건너와서 이천쌀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넘어오는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가 그런 걸로 그렇게 둔갑이 돼서 장호원 박스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장 다녀오신 것을 보면 경북 구미에 산학협동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는데 무슨 산학협동을 보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기춘 거기는 제가 날짜는 기억이 잘 안되는데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대표로 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선진식 비닐하우스라든지, 성공한 농업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깻잎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천시에다가 접목은 아직 안 시키셨죠?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천시에다 아직 접목은, 제 나름대로 농정과에서는 아직 그걸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감사일정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26쪽부터 37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186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지면 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없으시면 27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상수도보호 특별지역의 축산농가와 지역 외의 축산농가의 환경규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축산과장 서정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물이용부담금, Ⅱ권역 내에서는 환경감시대로부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특별지역 내나 외나 환경규제에 어떤 차이점이 없는데 규제특별대책지역 내의 농가는 14억 6,000만원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그 특별대책 외의 농가에는 지금 보니까 톱밥지원사업 얼마 예산 세웠죠?
○ 축산과장 서정진 금년도에 1차, 2차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1차는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되고, 2차는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형평성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지난번 회의에도 이런 질의를 받았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철연 위원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방법은 없는 건지, 특별대책 밖의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규제의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많으니까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래서 금년도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Ⅱ권역 밖의 지역에 641농가입니다. 거기에 농가당 한 차씩 30만원씩을 지원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억 9,2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올해 들어 100일 동안 구제역 방제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지원을 보면 소독기가, 우리가 용인시하고 접전지역인 호법면을 했었는데 이천시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량이 용인시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얼마 안 돌리면 고장이 나고, 개인 것 갖다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장비는 어디서 구입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또 강화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다시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축산과는 어떻게 방제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기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용인시하고 안성시 지역에 구제역이 16건이 발생됐었으나 우리 이천시에서는 완전 차단방역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생 지역에 한해서 소독약이나 생석회 또는 방제기구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도 소독기 등 소독약을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발생 지역에 한해서 이런 것이 지원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자력으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방역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콜레라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 강화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그것은 국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차단, 자율방역 체제 하에서 매일 같이 차단방역을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방역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쪽으로 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난번 구제역 방역할 때 우리 이천소방서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좀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설성면에서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사건이 지금 안 끝났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천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 알고 있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소방서측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하고 이야기 같은 것 있으셨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소방서에서는 전화를 두 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쪽에서 이야기는 시의, 같은 기관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도 주고, 또 그 도움을 주다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천시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운하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될 때 잘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게 금전적인 건 아니어도 우리 일을 도와주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우리측에서 뭐라고 한마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과 관인데. 그런 게 없이 자기들은 봉사하러 나왔다가 그런 사건이 나서 소송에 말려들고 있는 형편인데도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태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건개요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설성면 대둔리에서 소방차로부터 물통에 물을 급수받는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농민 한 분이 술이 좀 취했었나 봐요. 취한 상태에서 물을 급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통에 급수를 했나 봐요. 그런데 물통이 상당히 큽니다. 높이가 한 2~3m 정도 높은 큰 통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주입이 된 상태에서 수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급수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끄는 과정에 수압을 못 이겨서 뒤로 떨어져서 뒤꿈치가 으스러진 사고인데, 이것이 병원측하고 소방서측을 상대로 해서 그때에 응급조치를 바로 바로 안해 줬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치료가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해서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서측에서는 이런 고소건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됐을 때 어디 추가 지원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답변을 제가 해 줬습니다. 바로 전화 받으면서. 지금 설성면장이나 구제역에 참여했던 단지, 그 다음에 설성면의 추진방역단에서 김하섭 씨입니다. 김하섭 씨를 상대로 해서 이것은 지나친 행정이다, 본인 과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나 병원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상당히 추궁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설성면장으로부터도 별 내용이 아니다, 바로 끝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서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요.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사람이 이천소방서장을 상대로 해서 3,000만원 보상요구 소송 냈어요. 그 사람이 3,000만원을 냈는데, 거기서는 이야기가 3,000만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관 대 관을 도와주고 자기들도 봉사하러 나갔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천시측에서는 아무런, 그걸 알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 주고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설성면에서도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서명 받은 탄원서를 만들어서 여주지원장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 조명호 위원 탄원서는 어떤 탄원서 말씀하십니까?
○ 위철연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 면장님한테 제가 자세히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하섭 씨, 구제역 방제기간에 우리 농가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구제역 방제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가 그분이 나올 차례가 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김하섭 씨를 대신 내보냈어요. 그런데 김하섭씨라는 분이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대신 방제활동에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 물을 받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김하섭 씨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옆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발뒤꿈치를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랬으면 우리 면에서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분을 병원에 옮긴다든가, 치료를 받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놔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에, 김하섭 씨한테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인과 딸에게 해서 300만원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탄원서 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올라갔다 그런 내용으로 증인과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 사건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나중에 소송을 냈다고 해서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저희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서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율운영 초소가 있고 지정초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자율적으로 했던 그 초소예요. 설성면 대둔리에 자율운영 초소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고 당초에 저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러면 다음은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이 없으면 자료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186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190쪽을 보면요. 우결핵으로 해서 96두가 살처분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두라면 굉장히 많은 두수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매년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여기는 우결핵만 나왔습니다만 우유검사, 그러니까 MRT검사에서 수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MRT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농가는 다시 채혈해서 양성이 나오는 농가에 한해서 살처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굉장히 두수가 많다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두수가 발생이 됐고, 매년 결핵검증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평시의 MRT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이 검사계획이 있습니다. 동부지소에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풍문검사, 그러니까 의양성이 나왔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동부지소에서 혈청검사를 합니다. 하면서 우결핵이 예상되는 두수를 미리 세분해서 살처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질의의 요지가 검사를 실시 안해서 이렇게 많은 게 나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 같네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내용을 보면 아주 우량도 많고, 좋은 소가 우결핵에 걸린 양성소로 선발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이 검사내용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검사를 실시 안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정기적인 검사를 꼭 했는데도 이렇게 많으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축산위생담당 김학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결핵에 대한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관할구역이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1년에 검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젖소목장에 대해서 착유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돌아가면서 검사해서 양성반응을 보인 젖소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명훈씨가 79두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두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검사대상 두수에 3분의 1, 30%가 넘게 양성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두수의 30%가 넘기 때문에 축주 본인이 우리는 다음에도 또 감염된 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당초에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전 두수를 살처분하겠다 해 가지고 79두를 살처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수가 많아졌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겠는데요. 그럼 이 목장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은 목장입니까? 안 한 목장입니까?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해마다 한 번씩 받았습니다.
○ 위철연 위원 매년 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단 얘기입니까?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아니, 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 위철연 위원 30% 나왔단 말씀 하셨잖아요?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그렇죠. 검사두수의 30%.
○ 위철연 위원 네. 검사두수의 30%. 매년 받았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당초에 율면 지역은 우결핵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 몇 농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위철연 위원 축주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이런 건 없을까요?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글쎄,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살처분할 적마다 주인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핵에 걸려 있으면 소에게도 결핵이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가족 전부 다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런 건 아직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러거든요. 대개 물어보면 그런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철연 위원 축주나 가족이 정확히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까?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지금 결핵약이 좋은 게 많으니까 무슨 이상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의 공동방역.
○ 위원장 김태일 쪽 수를 좀 대주시고.
○ 오성주 위원 쪽 수 없습니다. 공동방역 차량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 시에 한 대가 있고요. 축협에 1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방역 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각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공동방역을 하고 있나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방역 차량은 저희가 매주 소독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의 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또 가축시장,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저희가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또 농가도 소규모 농가 주변은 저희가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방역이,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고생해서 방역을 하고 있겠지만 방역이 형식적인 방역이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20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한우 거세사업이 1,000두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740두가 돼 있습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두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말씀인가요?
○ 위철연 위원 200쪽 한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하고, 한우 거세사업하고.
○ 위철연 위원 한우 거세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이건 두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1,000두에서 740두 거세를 했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철연 위원 왜 1,000두가 이렇게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게 한우 숫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세하다 보니까 저희 한우가 금년도에 한우고기 수입개방과 맞물려 가지고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한우가 8,000여 마리 사육하던 것이 6,000마리로 줄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가 줄다 보니까 목표량을 못하고.
○ 위철연 위원 아! 두수가 줄었기 때문에?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위철연 위원 사육농가들이 거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라 그럴까요?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지원하는데 하기를 기피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시 받은 행정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축산과 축정담당 부분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미집행 내역으로 가겠습니다. 미집행 내역 없으시면 축산위생담당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한 장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유통담당으로 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여기 예산액에 보면 3억 2,0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요. 9,700만원을 썼고,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 그 뒷장에 보면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비슷비슷 하다는 느낌이 들고, 예산이 많은 것이 나열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이, 지금 12월인데 2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 예산이 3억 2,300만원 중에서 집행을 9,760만원 해서 미집행이 2억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6,8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DNA 마크 유전자 형태분석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서류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거세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두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반환액이 좀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또 환경 우수목장 능력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사업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환경 우수목장은 어떤 걸로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게 능력검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착유능력 검사를 합니다. 면역이라든가, 검사를 해서 농가에게 통보하는, 그러니까 착유량, 젖소에 대해서 개체관리를 한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두당 6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두수는 관계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희망 두수만.
○ 권영천 위원 희망 두수만요?
○ 축산과장 서정진 희망 농가에 한해서.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청우식품에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작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맨 끝에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인데, 이것도 저희가 사업비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저희가 5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두를 목표로 하고, 1두당 보리 급여를 하루에 5㎏씩 해서 6개월 동안 급여하는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무슨 사업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성사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성사료에다가 보리를 1일 5㎏씩 급여해서 육질을 개선, 개발하는 그런 브랜드 사업인데 그것도 사료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서정진 선정은 거세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경기브랜드,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가 지금은 따로 따로 돼 있어요? 한 가지로 이천시의 특별한 브랜드 마크가 정해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 브랜드 명칭을 아직 저희가 공식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이천축협에서 이천한우 맛드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공식…‥, 지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시하고 축협하고 또 학계하고 같이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브랜드 개발팀.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동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느 학교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수원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산학협동이 수원대학하고 어디 어디입니까? 이천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대학하고 또 어디하고 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박사를.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어디 어디예요? 수원대학하고.
○ 축산과장 서정진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 위원장 김태일 담당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이 잘 안 나신다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축산유통담당 조명철입니다.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은 거세 숫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34농가에 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보리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보리 사료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 사료를 농가에 공급해서 소에 급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대학교하고 저걸 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산학협동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영철 연구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오백영 축산담당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천한우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보리 사료를 급여하면 육질이 개선되고, 그래 가지고 브랜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보리 사료를 급여하기로 결정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500두 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잡으면 1년만에 다 없어지는데요.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 계획이 500두에 대해서 1억원이 설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시비 100%입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시장님 관심 안 가진 이천시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그래서 올해.
○ 위원장 김태일 시장님이 하나라도 관심 안 가지면 이천시장이에요?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이게 9개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위철연 위원 보리 사료를 먹여 가지고 육질이 개선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켜 주기 바랍니다.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구체적으로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네. 죄송합니다.
○ 위철연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제가 7월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리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개선된다는 연구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잘 설명을 해 드려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설명도 못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서정진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 위철연 위원 그래요.
○ 권영천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 보면요. 한우고급육 이래 가지고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또 시장님이 이천 도드람포크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어떤 브랜드가 선정도 안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게 12월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여기 사료사업비는 정산이 되어 가지고 신청에 한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지급해 줄 수 있고요. 사업은 2월 말까지 준 사업이 완료가 되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바로 시행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것운 한우가 400~500㎏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한다 그래도 어떤 브랜드가 없잖아. 마크가 돼서 나가야지, 농가지원은 다 해 주고 똑같이 가격 받으려면 뭐 하러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이거죠.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보리 사업은 올해에 시장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사료를 먹여서 내년에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천한우 맛드림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년도 초에 브랜드 명칭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거기 축산 그쪽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하자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리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잘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제가 의문가는 점이 있어 그러는데, 보리를 4개월 먹었다고 여태까지 커온 소가 달라집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비육후기 18개월경부터 먹이는데요. 그전에는 우성사료에서 공급하는 그런 사료를 먹이고, 그 이후에 6개월간에 대해서 보리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개선되고, 마블링이 잘 되고 그래 가지고 기호성이,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판매는 어디서 할 겁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우선 판매장은 관내 축협매장하고 농협매장을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십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 위철연 위원 205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구제역 때에 뿌렸던 소독약이 쭉 나와있죠? 205쪽입니다. 맞죠? 이게 지난번 구제역 때 우리가 사용했던 구제역 소독약의 이름들이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위철연 위원 내가 이것을 세어보니까 17가지의 소독약을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17가지, 뭐 있는 소독약이란 건 전부 갖다 실험으로 뿌려봤는지, 왜 이렇게 소독약을 17가지나 썼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서, 글쎄요. 어떤 대학의 수의과에 자문을 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독약을 내 생각에는 서너 가지를 선택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 낭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축산과장 서정진 이 구제역 소독약을 보면 산성제, 중성제, 알칼리성제 해 가지고 3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제약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자기 회사 제품이 좋다고 해서, 이 공급처가 축협이나 농협, 또 농림부, 도, 시, 양돈협회, 한우협회 이렇게 해서 구입처가 여러 군데 다르듯이 이 소독약도 도에서, 농림부에서, 또 공급처마다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두 가지를 합시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이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산성 약을 쓰다가 알칼리성을 시작하게 되면 폭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조정해서 공급을 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 위철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소독약을 우리 축산과에서 시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나 도에서 다 지원을 받는.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 위철연 위원 글쎄요. 뽑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소독약을 얼마나 구입을 했죠?
○ 축산과장 서정진 시비는 지금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 공급내역이.
○ 위철연 위원 좋습니다. 구제역은 우리 시청과 또 축산농가가, 특히 설성면의 축산농가가 거의 사투를 벌이다시피 해서 성공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철연 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에서 이 17가지 소독약을 가격 면에서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을 미리 잘, 뭐라 그럴까요?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잘 선택을 해 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알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소독약을 쓸 때, 그러한 약들을 썼을 때 효과 면에서,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한 서너 가지나 너댓 가지로 압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소독약이란 소독약은 다 갖다 뿌리는 무슨 전시회 같은 그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농협이나 농림부에서 약으로 내려옵니까? 돈으로 내려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약품으로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약품으로 내려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담당, 맞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많은 것을 약품으로 사서 보낼 리가 없는데.
○ 축산위생담당 김학도 대개 약품으로 지원할 때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런데 거의가 약품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문제가 좀 있네. 약품으로 내려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하세요.
○ 위철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 위원장 김태일 전문지식 갖으신 분이 하셔야지.
○ 위철연 위원 제가 30년을 목장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습니다. 강원도에 축산분뇨처리 견학을 가셨는데 가서 뭘 보고 오셨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축산과장 서정진 강원도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 위철연 위원 여기 출장가신 건데, 강원도에 축산분뇨처리 견학차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서 뭐를 보셨는지.
○ 축산과장 서정진 강원도에 친환경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 이천에서 70년대에 활용하던 톱밥을 이용한 시설이었는데요.
○ 위철연 위원 아니, 양돈이었나요? 소 사육.
○ 축산과장 서정진 양돈입니다.
○ 위철연 위원 양돈이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양돈이나 한우, 젖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70년대 초에 사용하던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우리 양돈농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사육두수를 일정면적에 20두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마리 정도에서 30마리 이렇게 대량 일식, 그러니까 여러 두수를 사육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육두수를 줄여서 사육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맞는 그러한 시설인데 우리하고는 좀, 우리는 양돈업이 전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당 사육두수가 한 1,300두 됩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양돈농가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
○ 위철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분뇨처리 때문에 가서 보신 것 아니겠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 위철연 위원 분뇨처리를 거기서는 어떻게 했고, 뭐가 좋은지, 뭐가 우리가 배울 점이고, 뭐가 별로 배울 것이 없다든가 그런 성격의.
○ 축산과장 서정진 제가 좀 기억을 더듬느라고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거기는 1m 90㎝에서 1m 20㎝ 정도로 톱밥을 깔고 그 위에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지가 똥과 오줌을 누게 되면 거기에 미생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미생물을 한 자 정도 서식을 하도록, 미생물을 거기다가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이 한 자 정도 서식을 하면서 돼지의 똥과 분뇨를 미생물이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전혀 없고 아주 좋은 시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9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 아주 좋은 시설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와 같은 시설로 사육두수가 적은 숫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우리 이천에는 여러 두수를 사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 축산유통담당에 보면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6,81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4억 2,420만원이 섰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 27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축산유통담당에 있습니다. 아시면 빨리 우리 축산유통담당이 대답을 하세요. 아시는 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앞에 27쪽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숫자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 시비하고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뭐라고요?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앞에 있는 것은 자부담하고 축발기금이 들어간 숫자이고요. 뒤에 있는 6,800만원은 시비하고 도비만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4억 2,400만원하고 6,810만원이면 도비, 시비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네. 이것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쪽에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축발기금이 3억 1,000만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1,2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이쪽 건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고, 자부담은 이쪽에서 하는 거다?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래도 안 맞잖아. 도비, 시비 합치면 1억원이 넘는데 여긴 6,810만원 밖에 없네?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우 명품화사업에는 송아지 안정제사업, 한우 거세지원사업, 인공수정 이식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숫자고요. 그 뒤에는 거세사업은 빠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요. 앞의 것은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한우 거세사업 같은 것은 분리가 돼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한우 거세사업 이런 게 들어가서 1억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축산유통담당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선할 문제점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문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수행 참고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모레는 감사 대상 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차 끝에 실음)
(17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정과장이기춘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축산과장서정진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환경시설담당유문선
위생매립담당박용일
한강수계담당황인달
축산위생담당김학도
오수관리담당장용섭
축산유통담당조명철
○ 증인출석 4인
이천환경이사이상복
이천환경사업부소장류호춘
이천환경사업소장송경철
이천환경회계담당안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