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감사속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전 과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개인별 CD제작과 더불어 인터넷방송 홍보를 위해 경기영상사업단 2000TV 이천방송사에서 지금부터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 진행과정을 비디오 테잎에 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인터넷방송 동영상을 통해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전개되는 감사진행 과정 또한 방영 예정에 있으니 보고자를 비롯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지적과장님!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김학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 김학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민지원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김학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님!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외 5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장학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장학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장학카드 확대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8월 21일날 기관장 10명이 있는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카드 제휴사와의 업무제휴 적극 추진과 장학회 홍보활동으로 관내 홍보물을 30개소에 게시했고, 포스터 게첨 및 홍보전단 비치, 그밖에 장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을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8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2회에 걸쳐 제주도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개발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 56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당 월 5만원으로써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휴직, 장기교육 등 장기간 공무원이 공석하는 경우에 대체 인부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6명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보고드리면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 자원봉사에 총 260명이 지원해서 활동한 바 있고, 또 호스피스자원봉사단 교육 및 수료를 5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어 전문봉사단 구성 및 교육을 60명에 대해서 매주 2회 4시간씩 교육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했고, 수해지역 위문 및 봉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4회에 걸쳐 235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천아카데미 운영은 기간 중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수강인원은 총 5,6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7만 3,000필지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또 신설지목변경 조사정리는 잡종지 대상으로 해서 3,119필지를 조사해서 475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지적도면전산 변동자료 입력은 전체 3만 1,213필지를 대상으로 1만 2,117필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38.8%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은 여기에는 41.5%로 돼 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82%가 됐습니다. 아직 남은 데는 부발읍과 창전동에 인구가 많은 지역만 두 군데 남았습니다. 여기도 60% 이상으로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964억 7,0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는 906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3.9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 일소는 당초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26억 2,000만원으로써 87%를 달성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PDA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 밖에 봉급, 예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금 압류 및 형사고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천시 총 850개소에 대해서 260개소가 법인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법인마다 한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6,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그동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정기·수시적으로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반기별로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을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지출업무 전산화입니다. 지출업무 전산화는 금년도 1월부터 수작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는 상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상반기 중 85% 이상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용역 및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용역은 2~3월 중에 85%, 물품은 상반기 중 70%를 발주하였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전자입찰제는 2월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써는 입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시간 절약을 가져왔고, 또 온라인 개찰 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타운 내 시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3월 20일날 토지분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 문제점 및 향후계획 보고에 있어서는 10월달에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조사용역이라든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5월 중에 마쳤습니다. 본관 1층과 신관 3개 층이 되겠습니다. 절전형 등기구 교체를 4월 중에 마쳤습니다. 이천경찰서 부지 등 활용계획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은 3월 중에 설정해서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까지 5월 중에 마쳤고, 또 주민공청회 2회, 자문위원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석조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 적극 추진입니다. 7,698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공용건물 전면 일제조사를 1월 중에 실시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필지별로 연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중리동 주민자치센터는 8월 23일날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전동은 며칠 전인 12월 4일날 개소했습니다. 신둔면은 12월 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고, 관고동은 현재 건물 이전 중에 있으므로 건물을 이전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도 5월~10월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행사 추진이라든지, 제7회 새마을 문회의 마당 개최라든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1,049명이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추진은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봉산 일원에서 한 7,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제48회 경기체전 참가입니다. 5월 중에 의정부시 일원에서 경기체전을 개최했습니다만 이천시는 1부에서 15위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경기체전을 마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9월 8일날 이천시 종합운동장 및 외곽도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7,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이천시 종합운동장을 본경기장으로 해서 각 읍·면·동이 참여하는 시민체육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정구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 성적을 말씀드리면 제83회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했고, 제38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 개인복식 우승, 3위를 했고, 제23회 회장배 전국정구대회에서는 단체전 준우승, 혼합복식 3위, 개인복식 3위, 2002년도 한국실업정구연맹전에서는 단체전 3위, 개인복식 3위, 또 2002년도 전국정구종합선수권에서는 단식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도예문화체육센터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시민회관 및 체육관 보수·보강을 마쳤고, 또 체육관 후로링 보수도 마쳤습니다. 또 시민회관 의자를 교체하였고, 시민회관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를 마쳤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대형관정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청원경찰에 있어서 시설의 안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 27일자로 본연의 업무로 배치시키도록 공문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법질서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 소홀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민방위 장비의 관리부터 부족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동 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의 보관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감사 당시에 2개소가 불량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만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가 또 안됐다가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지적과 지적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위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그때 당시 지적할 때 2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건을 압류조치했고, 1건은 징수한 바 있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가 안됐다는 2건에 대해서 정리 완료를 시켰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많고, 이에 대한 수납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했고, 조세권 확보, 공매처분, 결손처분 등 그 밖에 전 직원이 체납정리를 위해 할당제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지방세를 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전산화 표준시스템 기관으로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수납체계가 달라져 체납액 일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요지는 학교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천시학교발전기금 설치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별도 기금 조성은 어렵고, 다만 시민장학회를 통한 장학제도의 활성화와 학교시설 등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에 대해서는 494명에 대해서 6억 1,000만원이 지급됐고, 또 학교 급식시설도 16개교에 대해서 19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문제는 앞에 감사지적 사항에 조치사항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지방세 징수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답변 요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인력 배치 문제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해 주신 읍·면·동 재무계 부활 문제에 대해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재무계 부활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호적이나 인감, 주민등록 전산사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계의 부활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중 매각을 원하는 경우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매각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또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한강수계특별법 중 우리 이천 전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 내지는…‥, 특별대책제Ⅱ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에 대두돼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군부대에서는 사격장 부지를 3,770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시에다 4억 3,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형편상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부발읍 읍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보조경기장 2면, 실내체육관 1동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할 면적이 3만 6,00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설계 용역비가 한 1억원 정도 소요되고, 땅 부지매입비가 1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보조경기장 내지는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과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민병효 위원 과별로 해야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과별로.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 3쪽하고 감사요구자료 1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 관리분야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하게 되면 일반 다른 장비보다 재난극복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장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에 한해서는 특히 소요량 파악과 확보량이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민방위 분야 77쪽을 보면 장비 28종 중 11종은 소요량의 50%도 확보를 못했고, 심지어 에어쿠션은 한 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4종은 200% 이상이 확보가 되고, 심지어 방연마스크는 987%라는, 소요량보다 더 많은 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긴급장비를 소요량 대 확보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런 상태로써는 재난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는데 그런 데 좀 차질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소요량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이 소요되는 쪽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민병효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28종을 보면 그다지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닌 항목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요량 대 확보량을 맞춰야 되겠고, 또 소요량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소요량도 수정하는 그런 행정조치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이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방위 관리분야인데, 기술지원대는 어떤 기술지원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이 좀.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자치행정과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입니다. 기술지원대는 우리가 민방위제대 구성에 있어 갖고.
○ 민병효 위원 아니, 긴 설명은 필요없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나.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기술지원대는 본부분대, 의료구호분대, 전기통신분대, 토목건축분대, 수송급식분대 이런 분야로 해서 1개 제대에 총 5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건축사, 약사 이러한 사람으로 기술자격면허 소지자로서 이러한 분야별 민방위 재난사태가 있을 때 직접 기술활용을 해서 민방위 사태 수습을 맡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기술지원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통신분야 기술자들 지원대, 또 다른 기술분야 지원대, 그렇게 지원대가 구성이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목공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명단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대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할 적에는 따로 동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대는 대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 일반직장대는 부시장님이 대장으로 돼 있어서 1개 제대에 9개 분대로 해서 58명으로 예비자원까지 파악을 해서 민방위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좀 쉽게 찾고, 타 위원님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자료 지면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민병효 위원님 질의에 같은 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인데, 어떻든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해서 8개소에서 2개소가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기 때문에 이를 검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한 30톤 정도 물을 퍼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급수가 부족할 때는 주변에 급수시설을 공급을 해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뭄에 대비해서 농경지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부서가 각 면 단위 어느 분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보면 누구나 맑은 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물이 좋다라고 주위에 홍보가 되면 먼 곳이라도 가서 물들을 많이 떠다가 음용하고 식수에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백사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시하셔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급수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동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이 안됐었죠?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사용하게끔 관련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 지역의 학교장한테 책임을 질 수도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백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틀어주는데요. 그게 금년도 1·4분기부터는 아연이 검출이 돼 있어요. 아연이 검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를 시킨 겁니다. 생활용수나 이런 걸로만 쓸 수 있게끔, 식·음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자꾸 얘기되게 되는데, 그거 팔 때 수질검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당초에는.
○ 김정호 위원 아니, 파놓고 무슨 아연이 검출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1·4분기에 보면 아연이 기준치가 1인데 5.12가 나왔어요. 그리고 2·4분기에는 1.8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2.14가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수질검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걱정이 되네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우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주 목적은 전쟁과 수원보강을 하기 위해서 파고, 평시에도 물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원수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검사를 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시설을 갖췄는데 금년도 1·4분기부터 아연이 검출돼 갖고 우리가 식수로써는 금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타이머제에 의해서 고인 물은 흘려보낼 필요성이 있어서 하절기에는 매일 07시부터 08시까지, 그 다음에 12시에서 13시까지, 그 다음에 18시에서 19시까지 세 시간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그 시간대별로 30분씩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치 수질성분에 따라서 음용수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청소용수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기준치가 많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써 불가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담당자는 정은 읍·면·동장이 담당이 되고, 부는 민방위 담당자가 담당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목적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아연 검출된 것이 얼마 정도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까?
○ 병무민방위담당 이길수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저희 관내 부적합 사항으로 초과되는 사항이 주가 질산성 질소하고 아연이 검출되는데 물어봤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화학적인 반응이고, 아연도 그런데 이게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거될 수 있는 정수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치를 물어보니까 4,500만원을 투자해서 3년 정도 쓰면 또 그걸 갈아야 되고, 확실하게 정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깨끗하게 관리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다음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생활용수로 해서 보다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모전1리에 한 800가구 주민들이 그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백사중학교로 많이들 물을 뜨러가다가 최근에 잠겨 있어서 사용을 못해서 조읍휴게소 물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반면에 모전1리에 집단으로 돼 있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하나 더 설치할 계획 정도는 갖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게 도비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부분은 끝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지금 공무원이 7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정규직이 755명입니다.
○ 김정호 위원 공무원의 사기앙양 시책추진으로 해 가지고 산업시찰도 하고, 직원 능력개발도 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보기에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의 여러 가지 선진문화라든가, 선진질서, 국민들의 의식생활, 수준 이런 것을 보고 국내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이천시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묻고자 하는 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직장협의회 구성 자체의 뜻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만족스럽게 해 주면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외의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는 원칙적으로 볼 적에 긍정적으로 그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후생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직장협의회라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보다 나은 직장생활이 될 수도 있고, 주민한테도 뭉쳐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장협의회가 선을 넘어서지 않고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단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염려하는 한 가지 부분은 모든 공무원의 질서유지라든가, 시민의 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고, 또 인사의 문제점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겠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고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도 감사자료 2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도죠. 공무나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가 이천시 전체 공무원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4건에 237명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또한 세무부서 선진산업시찰, 각종 축제 참관 등의 사유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주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대부분인데, 공무원 배낭여행 성격인지 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전문분야 및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자도시 도예산업시찰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정방식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237명에 대한 여행경비가 무려 2억 3,067만 6,650원이란 많은 여행경비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공무원들의 연수가 변하여 묵묵히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계신 관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공무원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통한 사기진작의 기회 및 선진 자원봉사 제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으면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우선적으로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755명이고, 청경이 34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총 789명인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총 갔다온 숫자가 468명입니다. 작년에는 235명으로 다른 해보다도 많았습니다. 이걸 비교해 볼 적에는 59.3%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한 70% 내지 80%는 갔다왔거든요. 작년에도 1인당 200만원씩 세워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인당 115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공무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자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는 좀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59.3%라는 숫자로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금을 해서 유럽은 갔다왔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이면 환경 분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축제 관계 같은 것은 전 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가면 해외에 상수도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 분야가 아니라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정방식은 이게 말은 모범공무원이라고 돼 있지만요. 저희는 전 공무원들이 다 그래도 해외를 가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읍·면·동장들, 그 다음에 실·과·소장 이분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천해 온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비엔날레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식견을 넓히는데 굉장히 좋고, 또 그걸 배우고 와서 이천시에 적용을 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원님들이나 타 주민들이 봤을 때 무리가 생기는 일은, 작년까지는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전에는 다녀온 사람들을 거의 보내지 않고,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다녀오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범공무원인지, 말이 모범공무원이지, 이건 나눠 먹기 식으로 다녀오는 그런 경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보내지 마시고 해마다 실제 모범공무원 또는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문호를 넓혀서, 이렇게 200명씩 전 인원의 3분의 1씩 되는 인원을 한 해에 보내지 말고 다 다녀오면 좋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모범공무원과 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1년에 50명에서 100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해마다 보내 주시면 의원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무리가 없는데 한 해에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한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3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저희가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또 사람들이 배움에 있어서는 한이 없는 거지만 먼저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청 공무원들은 여기 시민회관에 근무 끝나고서 교육받으러 가기가 좀 낫지만 읍·면·동에서는 불과 10여 명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리고, 낮에는 현장을 뛰어야 되고, 밤에는 야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야근을 해도 업무처리를 다 못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매월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말고 헐떡이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수해피해가 많아서 시간을 쪼개서 써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그러한 시기에도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일을 다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시민회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바쁜데 좀 빠지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출석확인을 한대요. 거기 참가자 명단 받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받을 때도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받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매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매회 받지는 않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걸 왜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받는 이유는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매월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심의할 적에 이걸 삭감한 적도 있었고, 삭감을 하면 또 이걸 꼭 해야겠다고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으로 직원들을 모으는 이러한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카데미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저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럴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도 직장교육이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려 300회를 했습니다. 주 1회씩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다소 먼 읍·면 직원들은 인원도 적고 그래 가지고 불편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달에 한번 밖에 없고, 공무원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고, 또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매주 한다는 데가 장수군이라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주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 교육을 안 하는 시·군 파악은 안 해 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물론 안 하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 서동예 위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제 앞가림을 해 가면서 교육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은데 업무량은 많고, 처리를 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강제로 이렇게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자기 자신의 소양을 갖추기에는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운 고통, 민원을 해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공무원들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3개 읍·면·동에 직원들이 불과 10명 내지 15명 정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한 적은 인원에 시간을 그렇게 자꾸 빼시면 읍·면·동의 행정은 누가 합니까? 행정을 못하면 그만큼 읍·면·동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아카데미 교육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이것 말고 또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없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라고 시청에서 본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경기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 서동예 위원 포럼이지, 포럼. 아침에 이렇게 가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9시부터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포럼에 갔다가 10시에 나오고, 이르면 9시 30분, 그렇지 않으면 10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면 같은 경우에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본청 직원만 하는 겁니다. 경기포럼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은요. 본청 직원만 상대로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읍·면·동 담당들까지 회의하는 건 뭡니까? 그게 확대간부회의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건 분기별로 확대간부회의 한 번 하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천아카데미도 할 적에 무조건 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사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업무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저희가 그걸 다 제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거기서 출석체크를 해 가지고 교육의 참석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강제성 밖에는 안돼요. 자율적인 교육이 아니지. 앞으로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제 직장협의회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자율적으로 잘 될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을 좀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 여러분!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속기사도 그렇고 다…‥. 50분하고 10분 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됐는데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21쪽을 보게 되면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지부하고 바르게 살기 이천협의회는 정액보조 지급한 거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부분 미정산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부분은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미정산으로 해 온 것 같은데 여기 차량 보조비 지급한 것 있어요. 그것도 아직 차를 안 산 겁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해병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차는 다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언제 샀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해병전우회는 5월 17일날 샀고.
○ 이종률 위원 두 개 다 5월 17일날 샀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둘 다 5월 17일날 샀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됐다는 것은 업무를 게을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심을 안 두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연말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 차량 구입하는 비용을 준 것에 대해서는 벌써 5월달에 집행이 완료된 것을 아직까지 미정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다음에는 48쪽부터 58쪽까지 당해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경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급이 12명, 6급이 92명, 7급이 156명, 8급이 98명, 9급이 13명 총 370명 우리 이천시 공무원 중에서 약 4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승진년수가 초과되면서도 아직도 승진 못하는, 승진이 누적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7급에서 약 9년 이상 된 사람이 12명이 있고, 8급에서 7급 승진 못한 사람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19명 정도가 됩니다. 승진이 적체되고 승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천시에 T·O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라든가,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물론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는 승진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담당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보면 승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승진하고 봉급이 인상되는 게 가장 바라는 건데 이건 모든 샐러리맨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저희가 이걸 못했을 적에는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순환보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승진년수가 7급에서 6급으로 했을 때 몇 년을 시에서는 두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3년입니다.
○ 이종률 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3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3년 이상자가 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여기에 9년 정도 된 사람도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세 번 이상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승진 소요년수가 경과돼서 승진 못하는 직원이 거의 전직원이 다 해당된다고 볼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건 조직상에 어떤 정원책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승진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승진 소요년수 지났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승진 소요년수가 지나도 승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본봉의 6%를 수당으로 주고 이렇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있는데, 승진은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돼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환보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담당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인력 담당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5급하고 6급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갑, 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를 둬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도나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오랫동안 징계도 없고,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도 없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들어온 같은 동료보다 한 5~6년 뒤져서 근무를 한다면 과연 그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적인, 또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책이라도 한번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음은 미군기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9일 국방부 측에서 한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돼서 우리가 5월달에 이천시범시민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건의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달에 LPP 국회인준이 통과된 이후에 별다른 행동이 없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10월 23일날 통외통위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을 적에 부대 의견을 통외통위에서 달도록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적에 그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천시하고 평택시, 그리고 의정부시 등 새로운 미군기지가 이전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 등 민원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10월 30일날 됐는데요. 아마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비준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이게 국방본사시설…‥,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협의를 거칠 때 그때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가에서는 LPP 국회비준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의 계획은 거의 확정된 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나로 돼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OFA협의에 대한 우리 이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SOFA협의 개정을 한다든가, 건의라든가, 어떤 건의문 채택 같은 계획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직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번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SOFA개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똑같이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42쪽에 보면 동일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현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체 인원을 789명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91명이에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약 3분의 1 인원이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했는데, 요직에 근무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고생하는 분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율면 같이 먼 지역에 이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상 매일 아침 30분에서 40분, 또 출근 시간에 밀리면 한 50여 분씩 걸리는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시에서는 어디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발령을 하시는 건지 그 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꼭 그 부서에, 그 업무에 필요해서 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직이라든지, 세무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세무직에 한해서는 그 과에서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A라는 업무를 맡고 있다 B라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담당별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고, 일반직에 한해서는 우리가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장호원읍이라든지, 설성면, 율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년 이상이든, 3년 이상 있으면 반드시 순환보직을 시키는 걸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는 개중에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도 바뀌고 세 번도 바뀌는 공무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특별보직을 가지고 자기 보직이 다르기 때문에 못 바꾸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전체 공무원의 다는 맞출 수 없어도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춰서 해 주셔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어느 지역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불신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출근부 도장 찍으러 다니는 공무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이런 점을 잘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원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자주 옮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 자리에서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진급, 승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진급자 적체현상은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에 미국에서 신인사제도라는 제도가 형성이 돼서 그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 직능자격제도라는 제도로 정착이 돼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신인사제도 또는 능력급제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포철이나 한국전자로 시작해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직급·직책의 분리·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급의 적체를 해결하려면 직급과 직책을 분리·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공무원들의 어떤 승진, 승급에 대한 그런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급여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행자부나 이런 데 설득 또는 건의해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능과 직급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검토, 그러니까 일은 그대로 하더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은 저희 이천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고, 행자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정비가 돼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로 봐 가지고 인사 문제는 저희들 일용직 하나 정원 늘리는 것조차도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자부에서 국가단위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의 말은 그런 것을 모르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시민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민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1쪽,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시민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시민지적과 자료 88쪽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천시에 114개가 있는데 114개 중에 행정조치 사항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그 11개 외에 다른 것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다른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원종성 위원 11개 행정조치를 뭐 뭐 감시하시는 겁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첨해야 되는 수수료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첨부가 돼 있나 안되어 있나 이런 사항이 돼 있고, 고발조치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대여를 한 사람들은 자격 취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원종성 위원 자격증 대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계약서 작성을 할 수가 없는데 사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거기에 고발과 벌금, 또 자격증 취소까지 벌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원종성 위원 부동산 간판을 붙이고 부동산에 허가받은 자 외의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건 뭐예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거기에 사무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소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약서 작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그런 것도 걸리는 거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당연합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 게 걸린 것이 이 숫자 11개밖에 없는 거예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만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것이있으면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 시키고 그럽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수시로 했을 적에, 가서 봤을 적에 그 허가증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런 것을 적발한 것이 11건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 원종성 위원 적발 11건 한 것은 여기 숫자가 나와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1년에 두 번만 가면, 여기에 2회 했는데 2회 할 적에 그 사람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건지, 2회 아닐 적에도 그 사람이 없으면 인정이 안되는 건지.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런데 거기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사무원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계약서 작성은 못하지만 사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부동산 업소의 내역은 사무원까지 등록이 돼 있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사무원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 등록자료 좀 주실래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85쪽 보게 되면 외국인이 우리 이천시에 있는 땅을 매입한 게 9,890평, 약 5명 정도가 매입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담당 중에서 그 내역을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중국인들이 시내에 식당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OB맥주 같은 데, OB씨그램 같은 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회사 같은 경우는 OB만 하더라도 약 20만평이 되는 건데 여기에 토지 매입한 것 들어온 것 보면 약 9,890평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런데 지분으로, 대부분 50% 지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40% 지분을 갖는다든가, 그 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 이종률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음은 8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 344건의 이의신청이 됐는데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게 24건 7% 정도 되고, 하향조정 해 달라는 게 320건 해서 약 93%가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상향신청한 것이 2% 정도밖에 안되고, 하향해 달라고 요구한 게 23.5%, 나머지 256건 74.4%가 기각이 돼 버렸어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하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내 개별공시지가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신청한 것의 74% 이상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내용은 설성면 쪽에 보면 골프장을 하려고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가가 높든 낮든 간에 거의 한 600필지 정도를 한꺼번에 으레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요. 일반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가를 높여달라,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저희가 평가사들한테 요구하기도 농지가격이 2~3년 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올려달라는 분들은 보면 자기네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한 상태를 하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민원인들이 올려달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올릴 수도 없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256건 74% 이상 기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건 있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다. 장호원 송산리 같은 데는 거기에 휴게실로 돼 있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하향조정해 달라는 걸 안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패소한 사건 하나가 있지, 재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부분 이의신청한 분들이 작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보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온 분들이 더 많습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지금 이의신청한 예가 그런 건이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설성면에 골프장 짓는다는 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설성면 장천리하고 송계리쪽 일부가 될 겁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아마 잔디를 전부 심어놓고 거의 골프장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지가가 높든 낮든 간에 으레 매년 신청하는 사람들입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연구해서 개선할 소지가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취급하는 측량비 문제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필지를 분할측량을 해 주시오 해서 분할요구가 왔을 적에 대충 측량하는 방법이 군데군데 기점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사면경계에 표시를 하고 분할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 민병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단 기점에서 끌어다가 사면에 표시를 해 놓으면 경계는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분할한 후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다시 분할을, 다시 경계를 좀 고치려고 할 적에 그때도 요율은 당초에 50만원이면 또 똑같이 50만원을 받는단 말이야. 두 번째 신청은 이미 기점에서 다 끌어다가 경계표시 다 해 놓고 그 안에서 약간 수정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당초에 50만원 그대로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연구해서 개선할 소지가 없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은 원래는 내무부에 지적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측량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만 대행기관을 둬 가지고 측량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내무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할이 한번 결정되면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정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합병해 가지고 분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분할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민병효 위원 물론 지적공사에서 한다 그 말씀인데, 지적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행정자치부, 또 시청입니다. 감독기관에서는 그것을 개선할 점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 중에 하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잘못돼 있으니까 당장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요율청구를 개선할 소지가 있느냐, 그걸 더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런데 공부정리가 되기 전에는, 거기에 수수료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한번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불과 몇 평을 재분할을 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현장측량을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면 수수료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서 이런 상태를 지적공부 정리가 되기 전에 수정을 해 달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공사에다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으면 수정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벗어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민병효 위원 공부정리 하기 전에 경미한 건 받는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건 우리가 지적공사에 그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예가 되겠죠.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항목수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자료가. 자료가 5건에 용도가 주택, 상업, 공장도 아니고 기타 5건이고, 농지가 3건, 임야가 1건, 잡종지 1건 이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저희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담당 류호일 토지관리담당 류호일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민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이제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세무과 차례인데 세무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점심식사 후에 세무과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김학인 위원장, 이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5쪽, 감사요구자료 8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일소 때문에 직원들한테 6명씩 배당을 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생각합니다만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이월 체납이 153억 1,285만 7,000원,그 다음에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23억 3,400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월된금액하고 현재 10월 말까지 금액을 합한 거예요? 아니면 이월은 이월이고 10월 말현재 120억원이란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과년도 체납액이 123억원이라는 거고요. 나머지가 현년도 체납액.
○ 이종률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23억 3,400만 1,000원이에요. 그럼 이월 체납까지 플러스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체납액이 12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우리 이천시 전체 체납액이 도세, 시세까지 플러스한 게 123억원.
○ 세무과장 박순자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2년도는 안 들어간 것 아니야.
○ 세무과장 박순자 네. 현년도는 안 들어간 겁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02년 10월 31일 체납액이라고 써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은 현 시점을 가리키는 거고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0월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 체납액 액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123억 3,400만 1,000원이 맞는 거냐, 아니면 전년도 이월금액까지 플러스 돼서 같이 한 금액인가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과년도 체납액만입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 체납액이죠.
○ 이종률 위원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현재 체납액은.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체납관리담당 이건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23억원이라는 이야기는 금년도 징수결정한 부과분을 제외한 작년도 12월 31일까지의 부과분 중 금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때 이월돼서 넘어온 게 15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가산금이 늘어나거나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156억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징수를 하고서 나머지가 12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분은 제외된 금액이고요.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 해서 162억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얼마요?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194억원입니다. 징수결정을 금년도에 1,100억원을 해서 현재까지 받고 나머지가 194억원이 남아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 이종률 위원 10월 말 현재 과년도 플러스 현년도까지 194억원.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종률 위원 194억원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이종률 위원 194억원 중에 고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무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분류되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거의가 다 고질체납자가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194억원이 거의 받지 못할 그런 체납액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죠.
○ 이종률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94억원 중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건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년도분까지 합친 체납액이 19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못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각 직원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서 결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죽었다거나 또 전혀 재산이 없다거나 못 받을 것을 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서 12월 말 현재라든지, 그런 기점을 잡아서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개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해외로 나간 사람도 있고,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유형별 체납액은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금액, 받지 못할 금액을 분별한 게 없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확실히 파악을 못하죠. 행정제재 조치는 다 해놨지만 이만큼은 못 받고 이만큼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안 해 놓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없고요? 그런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계속 못 받을 것 같고, 계속 하는 것보다 유형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야지, 받지 못할 것 쫓아가서 해야 시간낭비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재산은 있는데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투쟁한다 그래서 받지 못할 게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2,000만원 받을 것 있는데 그게 우리 순위가 들어가 보니까 3순위나 4순위 돼요. 그런 부분 못 받을 것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순위에 밀려서 우리 소송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세법상 그렇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또.
○ 이종률 위원 그건 안되죠.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 같은 것은 다 해 놓았어도 처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그 체납액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도저히 못 받은 것은 그 이유까지 해서 그 금액이 얼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건수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 숫자로는 참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이건만 담당 이것만 전통인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것 못 받는 겁니까?
○ 체납관리담당 이건만 체납관리담당 이건만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징수 가능분인가 불가능분인가 이것을 정확히 데이터화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체납자가 11월 25일 현재 과년도 것만 2만 3,000명이 되는데 그 2만 3,000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분석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사실이 나타나는 건데, 저희 현재 인력이나 구조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방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번에 직원들한테 나눠준 8건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 가능과 불가능을 파악하는, 집계단계에 거의 와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금회에 나눠준 것 말고 나눠주지 않은 다른 체납자에게도 징수독려를 시켜서 가능분, 불가능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게 분류가 되는 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12월 말이면 됩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진대회 하는 부분, 그것만 저희들이 집계가 아직 덜 되고 있는데요. 두 달치 한 것만 공무원 608명에 대해서 8건씩, 체납자 8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52억 6,680만원에 대한 그 사항은 파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된 걸 우리가 부담 못한 게 한 40억원이 됩니다. 40억원.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 다음 연도에 다룬다 그래도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40억원을 미부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은 이 체납액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들어올 시세나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가용재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앞으로 관리를 현재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체납액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감사합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세무과 소관 96쪽에 세외수입 현황인데, 그 중간쯤에 하천사용료 목표액이 2,997만 2,000원인데 부과결정액은 845만원만 결정해서 불과 36%밖에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대장 봐서 하거든요. 대장을 항상 비치해서 내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이 얼마다 하는 게 거의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대장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36%만 부과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거기 계시죠?
○ 세무과장 박순자 회계과장님은 없고요. 세외수입 목표설정은 담당 과가 있습니다. 건설과가 담당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 민병효 위원 그걸 내가 알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니까, 그래서 세무과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해당 과에 사유하고 내역을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이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미처 부과를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조례를 보면 해마다 갱신하는 재산대부는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유예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이건 분명히 업무 소홀이나 태만에 의한 거라고 되는데, 좌우간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05쪽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처리 내역인데 3,645건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결손처분을, 이건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결손처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지방세 행정을 간소화 시켜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제는 결손처분하는 절차를 밟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지난번 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사항도 연 4회를 체납자 재산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기록도 있는데 금년도에 3,645건 소멸시효가 그렇고, 무재산이 183건. 이것을 결손처분하자면 일단 결손처분하는 해에 무재산은 한번 재산정리를 더 해 봐야 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결손처분을 못했으면 결손처분 절차를 또 밟아봐야 되고, 물론 재산이 있을 적에. 또 무재산이 돼서 쭉 끌어오던 체납자는 재산이란 게 오늘 없다가 내일 생기는 수도 있으니까 재산조회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조회를 일단 해 보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무재산이나 소멸시효는 절차를 다 밟아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 민병효 위원 금년에 3,700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민병효 위원 나중에 전체 서류는 말고 총괄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이런 절차만 정확하게 밟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행정을 간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방세 징수목표 대비 노력의 흔적이 아주 엿보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체납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194억원, 현재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렇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걸 뺀 나머지는 12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권확보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현재 압류라든가, 공매진행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금액이 한 270억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한 38억원 정도 징수한 걸 보면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다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본 위원은 한 150억원 정도 체납액을 12월 말 이후에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재무계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읍·면 근무를 해 봤는데 재무계를 신설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세무과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징수포상제도 식으로 해서 징수금액의 5% 지급을 해 주겠다 이런 것 계획 세우신 것 있죠?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지금 경진대회 계획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 가지고 직원들에게 한 8건씩 해서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징수독려 계속 하고 있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정호 위원 징수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포상금으로 징수금액 대비 5%를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계 신설을 세무과장님도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에서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도 같이 하는 겁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회계과는 이따 따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읍·면의 재무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폐쇄돼 가지고 읍·면에 더 이상 6급은 늘리지 못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하나의 검토사항입니다.
읍·면에 호적주민계의 업무가 호적이나 인감, 그 전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인감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그게 단순업무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를 바꾸고 주민계를 재무계로 부활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든 국장님 그렇게 해서 신설을 하든, 직원을 보강시키든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택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걱정 좀 덜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신경을 아주 각별히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미집행분이 한 6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니까 복합기를 비롯해서 무인발급기를 아직까지 미구입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제증명 무인발급기를 3개 동의 세무직들이 시청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민원인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중에 행자부의 전자정보 단일창구라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사도 됩니다. 되지만 몇 개월 안 쓰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옳을 듯 싶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게 본예산에 선 거죠?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반납하실 거면 금번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반납했으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데 원활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좀 늦지 않았나,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환하실 것 같으면, 미리 반환했으면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같이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늦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이 사항은 행자부의 계획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희들이 왜 애초에 사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안 샀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추경 때 그때 반환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그 이전에 해 줬으면 좋은데 왜 그때 안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반환을.
○ 세무과장 박순자 3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에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그리고 아까도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금년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그 집계가 거의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공무원 608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8명을 1~2차에 걸쳐서 목표를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52억 6,680만원을 목표를 삼고 있는데 실적은 3억 7,489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22일까지의 집계이고요. 아직 말까지는 집계가 안 나와서 보고 못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사망자가 있죠?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체납 징수하시면서 사망자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를 하실 때 올바르게 파악하셔서 이미 사망했는데 사망자한테 고지서가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이게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발견된 사항인데요. 11월달부터는 이게 전산이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6쪽과 감사요구자료 11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회계과 소관에 162쪽이요. 2001년 정기재물조사인데, 복잡하니까 그냥 종류별로만 여기서 질의해도 이해가 되니까 종류별로만 질의하는데, 장부기준이 507종, 그런데 재물조사 할 적에는 509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장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으면 더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509종의 명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사상태 확인에서는 509종 중에 활용품이 494종, 또 불용 대상품이 134종, 이것 합하면 628종이 되는데 어찌 509종을 가지고 일제 재물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또 숫자가 잘못됐느냐. 계산해 봐요.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적에도 자료 부실 문제는 짚고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 자꾸 중복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회계과 소관에 3건이나 이런 부실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했느냐 하니까 “이거 자료 제출이 잘못됐습니다”, 또 단월천 계약 관계도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그것이 벌써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3건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관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읍·면에서 받고 있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벌써 여러 날이 지났고, 이제는 컴퓨터 행정으로 금방 나올 텐데 하여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알았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는 공유건물 관리에 있어서, 그 쪽수는 내가 적지를 않았는데 공유건물 관리가 몇 쪽인가? 이건 쪽수를 못 찾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니까. 전부 건수가 119건이에요. 119건을 내가 카드대장을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카드정리가 안됐어요. 어떤 것이 안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재산취득 기록도 없고, 권리취득. 또 대부 및 사용상한도 등재가 안돼 있고, 또 수시로 재산 재평가하는 것도 기록이 안돼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6쪽에 보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월 1일날 전수조사를 하고, 또 연중 2회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왔는데 어찌 이렇게 대장이 부실하게, 부실도 아니고 누락 대장정리를 했느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건물에 대한 것은 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기재 누락된 것은 찾아서 기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은 먼저 자료였고, 지금 다시 뽑은 자료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숫자를 일치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건물건수가 119건 밖에 안되니까, 일반 토지, 임야라든가, 전답은 뭐 수백 건, 수천 건 되니까 그건 상당히 버겁겠지만 이건 100여건 밖에 안되니까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부서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회계년도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부서별 남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경리담당, 계약담당, 영선담당, 관재담당 해 가지고 전부 해서 한 4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미집행이. 물품구입 미계약도 돼 있고, 청사 관련 각종 공사 미계약, 경상경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회계년도 한 2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경리담당 윤광석 경리담당 윤광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월 31일자 기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계약이 돼 있고, 다 원인행위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 돈이 안 나간 부분도 많습니다. 가령 버스를 샀다든가 아니면 물품을 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직 돈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대로 미집행액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 김정호 위원 사긴 산 건데, 지금 여기 보기에는 미계약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 경리담당 윤광석 이것은 미집행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자료 만들기 전에 물품은 다 산 겁니까? 물건하고?
○ 회계과장 이철호 저희가 아마 11월 중에 다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미계약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돈만 집행 안된 것 아냐?
○ 경리담당 윤광석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부기 좀 잘 달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이 2002년 2월인데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본청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데서는 저희한테 전자입찰 의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전자입찰 계약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청에서는 얼마짜리 이상 전자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은 입찰인데요. 그 다음에 1억원 이하에서 3,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 1억원이면 관내입찰, 전자입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관내입찰 이상은 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글쎄, 관내입찰에는 1억원 미만~3,000만원 이상, 그리고 수의계약에는 3,000만원 이하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말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국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것은 일반공사가 1억원 이상이고, 전문공사가 7,0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설계감리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별히 수의계약 대상에서 우리가 관내의 업체에 한해서 전자입찰을 보는 것은 일반공사에서는 1억원 이하~3,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2,000만원까지, 설계감리 용역은 3,000만원 이하~2,000만원까지, 폐기물처리물 용역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관내 전자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관내 업자에게 줄 수 없고, 만약에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그렇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전체적인 수치나 숫자 파악은 아직 안됐겠습니다만 하도급 주는 것도 관내 지역 사람들한테 많이 줍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주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잘 해 주는 것이고요. 어떻든 말입니다. 과장님! 이 전자입찰 시에 지방자치단체장하에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각별히 그런 것도 조절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는 물론 각 읍·면장님들이 응하시는 대로 회계과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읍·면장 해 보셨겠지만 읍·면·동은 전자입찰제 권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사자료를 권담당한테 받아봤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민병효 위원님께서도 말씀 일부 하셨는데 공유재산을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사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유지, 재무부가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공유재산 거의 대동소이하게 건수가 이천시에 굉장히 많은데 2001년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하천정비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부계획된 하천에 대해서 가령 1,000평에서 700평이 하천으로 유입됐고 300평이 남았으면 그간에 대부 계획한 하천사용료를 내다가 나머지 조그만 면적에 의해서 소유를 가지고 경작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는 대부 계획한 우선권을 줘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7일 날짜로 사실 수계·수변지역 내에는 매각을 금지해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권담당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니까 환경부에도 한번 올라가셔서 절충을 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상수원보호Ⅱ권역 내에만 이런 것이 제한이 돼야지. 사실상 우리 이천 전 지역이 제한이 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2002년 11월 28일 며칠 전에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그런 제한조건을 낱낱이 서류로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상수원보호Ⅱ권역 외 지역은 풀어줄 수 있게끔 강력히 환경부에,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공유림 매각 신청자 내용을 보니까 축사에 좀 걸렸다든가, 대지에 걸렸다든가, 농경지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하천 옆에 정비 후에 약간 좀 남았다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제방법을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보고드려서 이런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재작년 12월달에 공문지시가 떨어졌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수변지역, 즉 한강에서 1km 그렇게 수변구역만 사는 걸로 계획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석 해 가지고 우리 이천이 상수원 관리지역인데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민간인한테 팔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또 직접 우리 권담당이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변·수계지역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전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천시 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면 사실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4년제 대학 유치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유치하기 어려운 이천시 지역인데 그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작년 시정질문 조치 추진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시정질문 할 때면 거의 12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 후에는 권담당님이 환경부에 다녀오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정도 이천시 지역을 감안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오셨다 그러고, 그 후에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한번 한 것 외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상수원보호Ⅱ권역 외 지역에 우리 이천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잘 알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일반공사 1억원 미만, 그 다음에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기타.
○ 서동예 위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읍·동장.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법상에 그렇게 나와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제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 본청에서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자체적으로.
○ 서동예 위원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회계법을 위반하면서 3,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여기서 3,000만원 이상집행한 사업이 시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그런 수의계약을 여기 시 자체에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어야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관내 지역 업체를 주기 때문에 관내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혜택은.
○ 서동예 위원 아니, 3,000만원 미만은 그렇게 주고 있지만은.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요.
○ 서동예 위원 1억원 미만은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일반공사 1억원 미만부터 3,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로 전자입찰합니다.
○ 서동예 위원 관내입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관내입찰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일반공사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전문공사 2,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는 전자입찰로 하는데 전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너도 나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것을 회계과 내부, 뭡니까? 이게 결의사항이죠?
○ 회계과장 이철호 시장님 지침을 맡아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청렴의.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이게 회계법상에 좀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배가 안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을 적에도 제일 싼 가격으로 하거나 그랬는데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거기 결탁될 염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 입찰로 돌리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미만도 같이 전자입찰을 하는 게 당연하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3,000만원 이상부터 그 한계까지는 전자입찰로 본다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원래 금액이 작은 것은 소소하고 얼마 없습니다만은 그걸 또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행정상.
○ 서동예 위원 글쎄, 이걸 내부적으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법을 위축시키는, 축소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관내입찰로 한다면 관내 업자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회계법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사업은 1억원 미만, 전문업체 사업은 7,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 회계과장 이철호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계약담당 원종순 계약담당 원종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 이하는 여기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관내 업자한테만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편에서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를 하는 거고, 3,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없이 견적입찰로 가능합니다. 견적계약이.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는 관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로 제한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구 경찰서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작년도 4월 24일날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승인이 됐고, 금년도 8월경에 등기가 완료됐죠? 잘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부지 말씀하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네. 부지요.
○ 관재담당 권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8월 30일부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 이종률 위원 완료가 됐죠?
○ 관재담당 권영일 네.
○ 이종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잘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경찰서 부지를 시 소유로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1년 거쳐 8월 30일부로 우리 이천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경찰서 석조건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내년도 예산 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석조건물 안전진단이 11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 용역보고가 들어올 걸로 판단됩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이종률 위원 나오지 않은 것을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거기다 짓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원래 경찰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주민공청회나 또 자문위원회에서도 석조건물이 안전하다 그러면 거기다 문화의 집을 짓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문화의 집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경우 석조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다가 내부변경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다 별도로 짓겠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 이종률 위원 아니,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인터넷 설문조사 모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본 얘기는 현재 구 경찰서에는 돌집하고 관사는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집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그 돌집이 안전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오는 대로 그 돌집이 못 쓴다 그러면 헐어버릴 거고, 그게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돌집을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좀더 안전진단에 안전하다고 했을 때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지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석조건물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내부구조 및 외부는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보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 내부만 수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내부만 수리할 경우에는 8억원이 다 안 들어가겠네요?
○ 회계과장 이철호 설계용역을 해 봐야.
○ 관재담당 권영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8억원이라는 것은 신축비, 개·보수비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그 비용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8억원 중에서.
○ 관재담당 권영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사실상 건축비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경찰서 건물이 17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청소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200평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한 30평은 다시 또 증축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8억원 중에서 개·보수비, 사실상 신축 예산에 비해서 개·보수를 한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사실상 거의 신축에 가까운 예산도 들고, 그 중에서는 기자재비, 그 다음에 컴퓨터, 여러 가지 내부수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업체에서 언제까지 제출한다 그럽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오늘이나 내일.
○ 관재담당 권영일 안전진단은 원래 12월 7일이 용역납부일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재담당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하는데 거기 진단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까지 같이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 그 건물은 도저히 쓸 수 없다 해서 불합격이 나올 때에는 지금 청소년의 집으로 쓰려고 했던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석조건물을 헐어내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러니까 만약에 석조건물을 헐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꼭 거기에 한다는 보장성은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 서동예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8억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담당은 거기에 집기, 또 내부수리하는 인테리어 값이 6억 2,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도 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평수가 17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해서 한 30평 더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모가보건지소를 짓는데 200평에 3억 5,000만원이에요. 3억 5,000만원만 들이고도 200평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내부시설 하는데 6억 2,000만원을 들인다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것 가지면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6억 2,000만원이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원에 대한 예산 내정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보조금하고 등등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석조건물이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그걸 문화의 집으로 짓도록 조치해 주는 것 외에는 제가 그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관사는 노인회관으로 쓰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도 석조건물 판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후에 결정한다 그러던데.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서동예 위원 신축이 됐든, 내부 수리가 됐든 8억원이라면 400평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어도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김정호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짤막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96쪽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65억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포함해서 금년도 체납액이 194억원에 회계과 65억원을 빼면 한 12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천시 세외수입의 결산수지사항 2001년도 걸 보니까 1,000억원이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부에는 수납총액이 770억원이에요. 한 23억원이라는 숫자는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철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에서 드린 감사자료 말씀하신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요.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요. 예산액은 410억원인데 수납총액은 77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미수납은 65억원이에요. 그럼 세무과하고 체납액을 합쳐 보면 194억원 중에 이 세외수입의 미수납 65억원을 빼면 금년도 체납액이 12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 수납총액을 보면 예산액은 410억원이고 수납총액은 770억원인데…‥, 수입에서는 금액이 1,000원을 걷어들일 수 있었는데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을 수납해야 되는데 1,000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하는 것은요. 국유재산을 사용했을 적에 일정한 프로테지와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 그 외에 전자입찰했을 때 들어오는 입찰수수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까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말씀드릴 적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놨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이 그걸 확실히 좀 들으세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건물에 총괄대장이 있도록 돼 있어요. 조례상. 그런데 단서가 있어. 어떤 단서냐 하면 총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하고서 전산화 작업을 할 적에는 총괄대장이 필요없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과거에는 없었더라도 대장이 있던 것보다 더 전산화 작업을 잘해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세외수입은 거의 목표량이 예측이 다 되고, 단 사업장 수익 있잖아요? 사업장 수익은 가변이 많아요. 그건 변동이 많은데 그것 빼놓고는 거의 예측이 되는 거니까 자료가 잘못됐든가, 어떻게 했든가 차질이 있는 모양인데 다시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중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셔서 보충자료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설명자료 제출을 재삼 촉구합니다. 이상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7쪽부터 8쪽까지와 감사요구자료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골프장이 5군데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215쪽 보면 골프장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백암비스타 한 군데만 단속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1년에 한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지적사항 한 데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건 백암비스타만 지적이 돼서 여기다 등재한 거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원종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백암비스타에서 민원 발생된 게 없다 그러는데 민원 발생된 게 없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특별히 저희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 없는데요.
○ 서동예 위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10월 30일날 백암비스타에 저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저수조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서동예 위원 저수조의 물을 빼는데 그 밑에 앙금이라는 게 있지, 소위 슬러지라고 하는 것?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서동예 위원 이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물을 떠다가 검찰에 지금 고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체육진흥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 서동예 위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펀드에서 물을 방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풍 같은 경우에 먼저 동네에서 한번 민원을 정식으로 낸 건 아니고 전화가 와 가지고요. 폐기물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나가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펀드의 물 색깔이 퍼렇던 것은 물이 저수조에 계속 고여 있었기 때문에 녹조가 좀 끼어서 퍼런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통보가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여기서 그렇게 해명하기는 좋지만 우리가 거기 인근에 사는 거주자를 생각한다면 그건 녹조현상이 아니죠. 10월 30일날 무슨 녹조현상이 일어납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도 가 보시면.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저수조에 농약 준 물이 비가 오든가 뭐하면 전부 모였다가 거기서 쌓이고 쌓여서 썩은 거지. 그게 무슨 녹조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얼마나 많다고 거기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나? 그건 얘기가 안되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저수조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우기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건도 있지만 그 물을 다시 그린이나 잔디에 여름에 뿌리는 그러한 재활용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물론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일부러는 그냥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장마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수조를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만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방류한 그 물 자체는 어떠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게 없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얘기 잘 했어요. 얘기를 잘 했는데, 지금 백암비스타는 잔디밭에 물 뿌리는…‥, 모자라서 계속 여기저기 발굴을 하고 있죠? 어제도 또 한 공을, 암반관정을 팔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판 사실이 있어요. 또 그 이전에 올 4월달인가 3월달에도 어농3리 입구 들어가는 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다 암반관정 파 가지고 끌어가려는 걸 주민들이 만나 가지고 못한 사실이 있어요. 시청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걸. 어째 이런 것은 지도단속하는 담당자는 모르고 다른 데는 왔다갔는데 그러한 현황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녹조가 꼈다는 건 그만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저수조 물을 다시 퍼서 잔디밭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회전을 시킨다면 거기서 녹조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저수탱크가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 있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8개 정도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8개 정도 있는 것에 물을 가뒀다가 또 모자랄 적에 퍼서 스프링쿨러에 돌린다 그랬잖아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스프링쿨러 연결된 전선 같은 게 있습니까? 저수조에 배설하는 게 있어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스프링쿨러는 이동식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효과를 봅니까? 본인이 백암비스타에 가봤을 적에 저수조를 이용해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킬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실을 담당자가 모르면서 여기 지도단속 실적에 조치결과 민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공무원이 해당 골프장 사업장을 안 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보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린에는 스프링쿨러가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페이웨이 부분보다는 그린 부분이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물론 골프장은 그린이 골프장의 생명이에요.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그린에는 다 자동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전부 시설해 놓죠. 그 외에 주변 잔디밭에는 물이 생명이야. 물하고 약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약 살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약에 시비를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종합운동장에도 잔디에 27번을 약을 쳤어요. 이런 축구장 잔디도 1년에 약을 27번을 치는데 그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약을 많이 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저수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잔디에 농약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흙을 1년에 2번씩 채취해 갑니다. 채취해서 지금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사용이 불가된 농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라치온이라든가 이런. 그런데 그런 약성분이 검출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유해성분이 검출된 골프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골프장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백암비스타만 여기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이유는, 지적이 된 사항은 거기가 공사 중이었고,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안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해빙기 때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거기 점검을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겁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거기 준공검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원인이 뭡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현재 12월 3일자로 등록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빨리 등록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준공허가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검사가, 옛날 동진골프장보다도 지금 백암비스타가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신문에도 몇 번 나온 기사 봤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회원은 동진골프장이 더 많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지금 준공이 안됐는데도 회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 칠 수 있는 겁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회원뿐이 아니라 등록 전까지는 시범 라운딩이라고 해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시범 라운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시범 라운딩인데 시범 라운딩에 금액을 받고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확인해 봤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신문에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세수를 그렇게 속여 가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어째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럽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 사항은 지금 검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하여간 골프장에 대해서는 모가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지역정서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도 두미리 효선그룹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두미리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딤플이라는 회사에서 또 골프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하여튼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가면에 골프장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기히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골프장을 끌어들이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했다면 단속은 그만큼 관리를 잘 해 줘야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담당 공무원이 법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시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습게 본다 이 얘기지. 이런 점에서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상당히 격분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더 철저히 숙지해 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난 10월 8일날 시민의 날 격년제로 해 가지고 처음 열렸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장·단점에 대한 여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주민지원과에서 여론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결과는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고, 체육관련 단체,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하고 해서 전부 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처음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사항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시민의 날 대회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설문지 배부 및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반시민 및 체육관련 단체장 132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항목으로 보면 체육대회 격년제 개최 관련은 78%가 현행대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자는 의견이 78%였었고요. 그 다음 기념식 및 일자와 관련해서는 10월 7일날 미리 경기를 하고 10월 8일날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그 기념식 일자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인 67.4%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 종목도 물론 씨름이 빠지고 족구가 추가가 됐지만 실시 종목도 씨름을 빼고 족구를 추가한 종목으로 71.4%가 현행대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에 의한 1, 2부 구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전동이나 부발읍, 대월면 몇 군데는 지금 인구가 좀 많고, 율면이라든가 백사면,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이런 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 2부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구분해서 하고 있지만 다시 합쳐서 하든가, 종목을 구분하든가, 30대, 40대 연령을 구분해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와 같이 인구수에 의한 1, 2부로 75.7%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장소가 처음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금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 지역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 외 지역 읍·면에서는 현행대로 종합운동장에서 하자는 의견이 59.8%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체육회 총회나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 지원이 금년도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그 사항이 빠졌는데 그건 왜 올리지 않았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예산형편상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이번 일요일인 12월 8일날, 이천시 배구협회가 지난달에 우승을 했고,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도 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번에 참가하는 데는 50만원 지원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이번 일요일날 참가하는 데 50만원 지원이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김정호 위원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 김정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상사업비, 지금 현재 감사에도 담당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새마을을 하자고 지회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으면 토질이 굉장히 곡식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폐비닐이 1kg에 100원씩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새마을에서 이천시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을 좀 증액시켜서 새마을에서 하든 또 수거해서 동네 부락별로 하든 어느 일반 단체에서 하든 농경지에 것 싹 수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구상한 것,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가격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현실화 돼야지만 또 폐비닐을 걷는 데도 쉬워지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꼭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특기지도자 육성관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매년 지급하는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보면 지원액은 9,990만원, 1인당 45만원, 그리고 잔액이 3,510만원. 이게 몇 개월치가 남은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지금 10월달까지 뽑은 거니까요. 11월, 12월분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두 달치. 그럼 이게 약간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달치 지급한다고 보면 3,240만원, 한 3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이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인당 45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글쎄요. 이렇게 금액이 좀 남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좀 남을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체육특기자 육성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관리를 특별히 하기보다는 학교마다 체육특기 지도자가 있는데요. 월 45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 그냥 그렇게 주지 마시고, 본 위원이 초선의원 당시에도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금액은 더 증액시켜서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하나 그래도 이천시 재정으로 봐서 4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꿈나무의 스포츠에 대한 육성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정도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재정상 넉넉하면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잘 가르쳐라. 체육의 고장, 축구의 고장, 또 각종 양궁, 테니스, 정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적 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생색을 내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다도 좀 같이 호흡을 한다는 차원에서, 또 나중에 예산 범위가 증액이 되면 그 체육특기자들도 좋은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받으면 학생들한테 그만큼 기술적인 것이 보강이 될 테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금년도에 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요. 올해 체육특기자들의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더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체육행사경비 중에 2002년도에 관내 14개 학교에 체육부 발전을 위해 가지고 1억 9,9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금년 한 해만 줬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참가경비를 얼마나 세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1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금년도가 1억 2,000만원이고요. 작년도가 8,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금년도에 4,000만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4,000만원은 상당히 늘어난 건데, 4,000만원이 증가된 지출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원인을 분석해 드리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승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요.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관계도 있고, 뭐 체육 관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훈련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면 전부 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또 직장에서 훈련할 때 빼올려고 하면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예산을 증액 반영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8,000만원 지출할 때보다 4,000만원 이상 지출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그만한 효과를 금년도에 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금액을 증액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려서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감사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9쪽과 감사요구자료 21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가 생겨 가지고 처음 생긴 부서에서 근무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잔디관리를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9,900만원이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맞습니다. 9,900만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9,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저희가 동연조경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연조경이 저희 잔디구장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뭐를 하냐면 관리자를 고정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관수하는 것하고 예지라고 해서 풀 깎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라고 해서 잡초 뽑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시비, 또 시약, 그 다음에 고파, 배포, 로링, 스틀매트 끌기, 동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서 상주하고 있나요? 동연조경 주식회사에서 여기 와서 상주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는 건지, 출장형식으로 와서 관리를 하는 건지.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 가지고 잔디상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서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거기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1명이 근무하는데 사실상 9,9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9,900만원이라면 1년에 6급 공무원으로 쳐 가지고 우리 공무원 몇 명분의 인건비에 해당됩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4명 정도가 될 겁니다. 3명.
○ 서동예 위원 3명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공무원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게 특수한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잔디도 잡초이고 풀 아닙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게 풀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의 교육을 갔다와 가지고 공무원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약품도 들고, 이 기계 같은 건 전부 있는 걸로 쓰는 거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서동예 위원 있는 기계이고 그 사람들 다만 와서 기술지도, 약 뿌려 주는 것, 물 주는 것, 풀 깎아 주는 것 이건데 큰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약 주는 것 외에는. 또 잔디가 병이 났나 안 났나 이것만 관리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9,9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동연조경 주식회사에 준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많이 그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걸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한두 사람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잔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3,095평입니다.
○ 서동예 위원 잔디면적이 3,095평에 여기 한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한 3,200평 관리하는 건데 1년에 잔디 3,200평을 관리하는 데 9,900만원이면 너무나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저희가 이걸 인수해 가지고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디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우리 시장님한테 그 안을 보고드리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50% 정도는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전부 다 잔디 관리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관리인을 저희가 고용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조경회사하고 관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서동예 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구장에는 잔디가 생명인데 잔디를 버려서는 안되겠죠. 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야 회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나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여름철 뜨거운 장마철에는 자주자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좀 안전진단과 같이 받아보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기술진단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체육·운동장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서동예 위원 그런 데에 보충해 써야지. 이걸 업자한테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했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그것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222쪽을 보면 시민체육관 운영실적에 실내체육관을 1년 동안에 21건이 사용되고, 그 21건 중에 유료가 5건, 무료가 16건, 사용료 징수금액은 35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218쪽을 보면 시민회관 및 체육관 보수공사비에 2억 9,000만원, 약 3억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본질은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왜 많으냐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실내체육관 사용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적자나는 건 별문제 치고. 그런데 17쪽을 보면 실내체육관을 또 하나 짓는 걸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체육관을 많이 지어서 운동 많이 하는 거야 바람직하지만 현재 있는 체육관도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고 적자 투성인데 또 하나 짓게 되면 양쪽이 다 이 지경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 지을 적에 현존 체육관을 어떤 활용방법을 가지고 이런 모순점이 없게끔 활용해 나갈 것이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기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사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 체육시설은 투자가 많이 되고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게 국민소득과 비례해서 고급 체육을 요구하는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있는 체육관은 저희 복안으로는 거기다 문화 공연장이나 이런 걸로 개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이지, 아직 결재를 맡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점을 아주 강조하는 건데,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현존 체육관은 지금 말씀대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 검토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체육관 가지고는 규격이 국제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관을 새로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짓게 되면 지금 체육관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네.
○ 이종률 위원 민병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지금 1년에 월별로 두세 건 밖에 안되는 걸로 자료를 해 오셨는데 지금 매일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기타 실내에서 하는 건 거기서 다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사용하고 있는 건 다 써 주셔야죠. 저희가 보더라도 체육관을 그냥 잠궈 놓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죠.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체육관을 밤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가 좀 미비된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직원들이 아마 허가를 맡고 한 것만 했는가 본데.
○ 운영담당 장용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장용하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민회관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준공한 지 13년이 돼서 금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한 2개월 했고, 그 다음에 체육관공사로 해서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민병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개방을, 이번에 체육관을 거의 사용료를 안 받고 개장을 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질의드린 건 종합운동장에 금년 여름에 지하수 점검로 있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거기가 물이 많이 차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감전사고 우려도 있는 가운데 장화 신고 우비 입고 밑에 가서 점검도 하는 것 봤는데 하자보수 다 됐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하자보수를 지금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일단은 물을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물이 조금씩 새요. 어디로 새는지 그걸 잡지 못해 가지고, 그럼 최종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 밑의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해서 거기다 자동모터를 달아서 물을 퍼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처음 시공했을 때 부실공사가 된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난 여름에 비도 많이 왔지만 직원들 거기서 감전사고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실시는 했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보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들어가 보셨을 때 물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각 변소나 그 쪽에 들어가 있는 물들을 지하로 다 뺐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동파될까봐 다 빼 놨기 때문에 물이 더 많아졌는데 금년도 초반보다는 물이 생기는 건 적게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바닥을 파서 홈을 만들어서 물을 거기로 한데 모아서 자동으로 퍼내는 시설을 해 놓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닙니다. 그건 동부건설에서 하자보수 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기로 조치했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직원들이 점검하면서 감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또 하나는 지하 저수조 있죠? 저수탱크.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그게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 저수조가 완전히 풀(FULL)이 돼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건 오수를 전부 다 퍼냈습니다. 퍼내고, 그것은 우리 정화조 처리시설로 내년도에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면 그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부발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연결됩니다.
○ 이종률 위원 부발에 오수처리장이 없고, 하게 되면 갈산동으로 해야 될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갈산동에 있는 거요.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거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저희가 내년에 거기로 연결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아니에요. 지금 부발읍 같은 경우는 갈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공사는 앞으로 2~3년 후나 될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금년도 체육대회 때 사실 그게 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수, 빗물이 거기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1차 보수를 시켰더니 오수탱크 맨홀 주변에 방수처리를 전부 다 해서 고쳤는데 그래도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를 퍼내고 출입구 있는 데 물이 새 들어가는 걸 이번에 막아버렸어요. 막아 가지고 지금은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그리고 소방대 거기로 입주하는 건 결정됐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에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보완이 됐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진입도로는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위에 일차로 줄을 그어서 거기로만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깨지면 내년도 예산에 자기네들이 포장예산을 올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멀쩡한 아스콘을 깨고서 다시 포장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줄을 쳐서 거기로만 다니게 하고, 그게 깨졌을 때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투수콘이 5cm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물을 싣고 나오게 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깨지게 돼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미리 그쪽에서 확보하게끔, 깨진 다음에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거기 진입로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미리 확보하게끔 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제가 우리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지하 공동구 출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게 지금 여자화장실을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제가 갔다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출입구가 지금 공동구를 관리할 때에 과연 그 출입구를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또한 여자화장실을 통해서 천장에서 직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는 자체가 전문 기술업체가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걸로 보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또 현재 전기조명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인정하시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또 환기시설도 지금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완벽한 공사시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제부터 물이 나왔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말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여태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처리를 하시려고 조치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출입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자화장실을 통해서 직각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내서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전등이 지금 수도배관이나 전선 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나가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벽면 옆으로 재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에 대한 보수 관계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상당히 여러 번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게 콘크리트를 다 똑같이 쳐서 돼 있는 게 아니고 550m를 쪽을 다 낸 겁니다. 이만큼 치고 또 이만큼 치고. 그래서 그 조인(join) 부분을 신공법으로 해서 조인(join)을 했습니다. 고무로 이렇게 대서 조인(join)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스탠드 위에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거기로 새서 들어오게끔, 아무리 조인(join)을 잘 했더라도 거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인(join)업체를 두 번에 걸쳐서 불러다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분야는 동부건설하고 내년 3월까지 자기네들이 와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퍼내는 시설을 해 놓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 놓으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럼 당초 사업한 사람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래서 동부건설에다 하자보수 요청을 내서 자기네들이 내년 3월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하실 것을 소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시민회관에 전시실요. 감사자료 보면 전시실 사용이 금년도에 2건이에요. 작년도에는 1건이고. 이렇게 전시실 사용이 부진할 바에는 다른 용도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게 낫지, 그 큰 공간을 그대로 여태까지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는 건 그 실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 노력이 없지 않나. 아니면 전시실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덜 됐지 않나 이러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21쪽 보시면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시실이 금년도에는 7월, 8월, 9월, 10월 네 달을 보수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건 제가 알아요. 그 전에도 보면 그렇고 지난해도 보면 2001년도에도 11월달에 1건이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11월달에 1건 있었다는 얘기죠.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그럼 2002년도에는 쭉 없습니다. 물론 7월, 8월, 9월, 10월 때는 시민회관 보수공사 기간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2건 밖에 없지 않습니가? 그렇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게 보통 가을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건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은 한 3,8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도예문화체육센터 기구 및 주요사무 현황 직제에 보면 운영담당, 시설담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예업무까지 보게끔 다 돼 있던 건데 도예업무에 대해 이관된 건 있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도예업무 이관된 건 없습니다. 그건 우리 종합운동장에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인원을 증원시킬 때 도자기 시설물의 불가피성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도예”를 빼서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렇게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걸 붙여야만 해 주기 때문에 정원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효율적 운영방안을 보면 말이죠. 담당께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천시 축구협회와 협의하여 프로축구팀 연습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여 이천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 이것 1건하고, 자료에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투수콘 장소 이천시민의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여 생활체육의 장 외 체력증진을 도모하겠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이 설치됐을 때 실내체육관 건립 후에는 프로축구 및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어떻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금 전에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은 이천시에 체육특기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효율적 방안 계획 수립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체육 관계자들하고도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값이 제일 쌉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적정 선에서 요금도 인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 측면하고 운영 측면하고 두 가지를 보고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네.
○ 이종률 위원 한 가지만 참고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 부분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마사회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시·군에 그것도 농촌지역에다 문화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군에서 5억원을 자부담 해 가지고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우리가 각 읍·면에다 희망지 요청을 받아봤더니 호법면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그걸 도에 냈더니 경기도에서 또 저희만 그게 하나 떨어졌어요. 그것이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건 레포츠공원을 기 조성을 해 주고 있는데 또 거기다 더 지원해 주느냐는 중복지원 관계 때문에 조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으십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대부분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체육관처럼 지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부발읍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각 읍·면에 배정할 때는 학교에 체육관 시설 있는 데는 그 주위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지역을 선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이종률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과장님! 저희 백사면에서도 사업장소하고 해서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개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해서 저도 묵묵부답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백사면에서도 올렸는데. 올리는 중간에 어디로 날아갔나?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올린 건 아니고요. 나중에 올렸는데.
○ 김정호 위원 그럼 그 얘기도 하셔야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아니, 그것 선정될 때는 호법면만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반원별로 감사대상 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국」 소관 끝에 실음)
(15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시민지적과장김찬영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세무과장박순자
인사담당신성현
계약담당원종순
병무민방위담당이길수
관재담당권영일
토지관리담당류호일
체육진흥담당이동주
체납관리담당이건만
운영담당장용하
경리담당윤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