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오후 1시 3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3시 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면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먼저 200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2001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 전국노래자랑, 전국은 지금, 6시 내고향, 고향은 지금 등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이천소식지 발간은 매월 25일 1만부를 발행하여 시정, 의정, 미담사례, 공지사항을 제작하여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천뉴스 제작은 30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신문매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전부 392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천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VTR테이프 300개, CD 500개를 제작하여 자매도시,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9개국 14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14점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사예산은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완료하였습니다. 설성산성 2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호원선읍리에 소재한 것으로 금년 7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와 발굴계약을 해서 지난 10월 23일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는 전부 203점 중에 완형은 23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봉산성 서문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서문지 성곽 32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송보호 정비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신대리에 소재한 백송보호 정비공사는 1차에 1,000만원, 2차에 3,0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병충해 방제 및 주변환경 정비로 병충해 방제와 영양제 공급을 완료하였고 자연석 계단설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관고동 설봉공원내에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25평을 건축해서 8월 18일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문화해설사 15명, 통역원 3명이 1일 2명씩 교대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봉국제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봉산에 위치한 설봉도시자연공원 내에 국내외 조각가 작품 83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조성공사 비용은 5,67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배치하였고 세계도자센터, 박물관, 설봉호수, 산책로 주변에 동선에 맞추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재연장군 생가 담장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면 산성리에 위치한 어재연장군 생가에 대해서는 담장을 28m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사를 문화재청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이 지난 5월 24일날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부지면적은 2,036평에 건평 44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시부분까지 합해서 35억 3,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완료된 시립박물관에는 두 번의 특별기획전을 유치하였습니다. 설봉에서 만나는 문인화의 향기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문인화를 30점을 특별기획전시를 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는 탈 쓰고 보는 새 세상이라고 해서 안동시에 있는 하회탈 박물관에 양반탈 외 99점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기획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은 7,371권을 가지고 대출은 1일 평균 155명, 이용자는 1일 평균 7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회지역은 3개 동을 제외한 10개 읍·면 27개소를, 순회주기는 근거리는 1회, 오지는 격주제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신문활용 교육 등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문화교실 운영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서예반, 동화구연반을 해서 7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6일 계획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선과 관련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청미도서관 건립은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대지면적1,000평, 연면적 342평,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열람실이 132석, 문헌정보실, 세미나실이 220석 규모로 지난 2001년 착공하여 현재 12월말 개관예정으로 현재는 내부 시설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백송관리 소홀은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송의 병충해 방제에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가지 정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백송주변에 환경정비에 따른 문화재청 설계검토 결과 진입로 및 계단정비를 현재 위치에서 3m를 좌측으로 이격해서 설치하라는 보완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 보완후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계단을 철거를 하고 물이 나무로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그 계단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설정 및 주변 토지수용을 통한 보호는 현재 문화재보호시행령에는 500m 이내에는 건축물을 신·개축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또 현재 여건이 대지의 경우에 건축물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 준공과 아울러 그 건축물대장에기재사항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백송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시 답변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마음놓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을 확충하고 이천시예술단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육성 지원방안을 강조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개정 및 이천시 규모에 맞는 예술단 설치 조례 제정이 검토된 사실은있으나 현재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가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종합적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예산의 확보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30만명에서 50만명을 대비한 종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부지는 행정타운안에 조성계획으로 내부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에 관련한 것은 회계과와 부지확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과는 소요사업비가 최소 500억원에서 600억원 규모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 때문에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현재 이 사항 역시도 추진실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 1쪽부터 8쪽까지 또 감사요구 자료 9쪽부터 35쪽까지, 지금까지 많은 검토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백송보호 정비공사에 계단 및 도로를 다시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절기에 왔는데 지금도 아직 착공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백송보호를위한, 접근하기 위해서 시멘트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한 결과는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라든지, 물이 나무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스며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는 것은 자연석 계단으로 쌓았기 때문에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라 지금 현재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자연석 돌로 쌓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3m를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자연석 계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자연석으로 쌓으면서 시멘트 그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등산로 모양 자연석하고 그것으로만 쌓는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물론 기초부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하고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돌과 돌 사이에는 이음새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그 시멘트를 넣는데 시멘트가 많은 양이 들어가서 철근 콘크리가 되는 것이라면 요새 시멘트나 공법이 좋아서 동해를 입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소량의 양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이 소량은 동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갈 것이면 기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춥기 전에 해야 하자가 안 생기는 것으로 빨리 착수를 하게 해야지요. 예산이 다 끝나, 12월 벌써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착공을 늦게 하는데 그것을 조속히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설봉조각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83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83점이 맞습니까? 1회부터 5회까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공원내에는 83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천시립도서관에 5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이천시내 중앙통에 문화의 거리에 4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89점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89점이 아니고 우리가 1회부터 5회까지 작가들이 한 조각이 91점이 맞을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91점인데 그 중에 두점 중에 하나는 지금 시청 현관 로비에 들어가시다 보면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1점 있고 또 1점은 경기도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총 89점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청에 1점 있고 도청에 2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도청에 2점, 시청에 1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설봉공원에 조각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한 89점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칭 자체도 설봉국제조각공원으로 명칭을 정해 놓고 조성지역 자체를 지금 설봉공원 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한 1,000평, 2,000평해서 말 그대로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한 13만평의 설봉공원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설봉에 조각공원만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끝에 주로 산책로, 또 세계도예센터 박물관 그 관광객들이 주로 동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지역으로 이렇게적정하게 배치를 했고 중점을 두어서 한 것은 특설무대 뒤에는 일정 부분을 조경공사를 해서 조각공원 형태로 해 놓았고 세계도예센터 앞에도 이제 그렇게 일부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민이나 외지의 관광객들이 축제 시에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전세계의 유명한 조각가들을 초빙해서 91점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조각공원 상태는 제일 좋은 조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조각공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조각공원 위치가 과연 어디 있는지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초입부터 산책로를 쭉 따라가 가지고 그 호수주변을 돌게 되지요. 그러면 군데군데 조각이 서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나무에 다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가면 그대로 보이는데 여름같은 경우 그 숲이 어느 정도 울창해서 우거지게되면 그 조각이 오히려 안 좋게 보인다 이것이지요. 물론 이제 거기 설치해 놓은 것은, 기존에 의원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훌륭한 조각작품이 오히려 현재같이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동진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는 조각이 좀 큰 것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가더라도 조각공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 들어와요. 아! 여기 정말 조각공원이다, 볼게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와서 작품을 만들어 주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 생각에서는 어떤 토지, 그 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든지 해서 그 조각공원이 실제 우리 이천시에만 있는, 이천시에 가면 세계 유명한 조각가들이 만들은 조각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세계도자기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비엔날레 우리 도자기축제 했을 때 도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각 그 유명한 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우선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것하고 마무리 짓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지면적이 한 13만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재되어 있어서 조각공원으로 일정한,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부지위에 조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봉공원에 부지여건이 일정한 최소한 지금 89점 정도를 배치하려면 1,000평 이상의 그 부지면적을 가져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5회 조각작품부터 지금 전부 이전을 해서, 배치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문에다가 설봉국제공원이라는 표지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주당 5회에 걸쳐서 89점에 대한 작가명, 국가명, 위치배치도를 만들어서 엑스포정문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취지문하고 어디에 어떤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조각공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세계도자센터 앞에는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관계부서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담당관으로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산재해서 한 부분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이천시의 조각공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산책로에 쭉 세워 놓았기때문에 가면서 이것은 어떤 것은, 작품에 대해 알고 와서 알겠지만 한번 어떤 시민한테 가가지고 작품 한번 보라고 해 봐요.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쪽에는 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거의 숲에 가려서 제대로 안 보여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설봉엑스포공원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동선에 따라서 일정면적을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에는 상당한 현지답사도 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말 그대로 한쪽 구획이 조각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봉공원 자체가 세계도자기엑스포도 했고 박물관도예센터, 여러 가지 수변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산책하는 그 동선에 따라서 하니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설봉공원에 이제 부지를 특정한 면적을 할애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조각공원이 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전문가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설봉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주민들, 조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동진같은 데에는 조각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을 합니다. 잘 되어 있다는 평들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면서 실제 거기에서 와서 보는 사람, 그 사람입장이면 내가 어떻게 해 놓았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옆 회의실에서 지금 한참 논쟁이 됐지만 소각장 부지 선정하는데 그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를 했다면 저렇게 발목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피해 당사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일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설봉공원에 갔을 때, 설봉공원에 가면 도자센터가 중심입니다. 도자센터가 중심인데 거기를 보러 가면 가다가 조각이 1점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이것이 누구 작품이고 뭐하고 어떤 것이고 자세히 보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 조각이 하나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보여도. 그리고 체육공원에 가는 사람은 가도 그냥 지나서 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일반 주민들은. 그런데 조각의 전문가라면 거기서 조각이, 아! 여기 조각이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 작품이고 언제이고 어떤 작품이고 따져 보겠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단지 거기를 들어가서 조각공원을 함에 있어서 1,000평 가지고도 제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배치를 해 놓고 조각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배열을 해 놓으면 일부러 조각공원에 조각을 보러 들어갑니다. 가서 이 작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작품이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일반 주민은 절대로 지나가서 동선에 따라서 조각 절대로 구경하고 감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주로 보는 사람들이 또는 아까 옆에 말한, 피해자들,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뭐를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쪽 맨 밑에 어재연장군 생가 담장정비공사 그랬는데요. 예산이 세워 있습니까? 1,000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1,000만원 세워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세워 있으면 아까 백송이나 마찬가지로 날이 추워지면 담장 정비를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예산이 세워 있으면서 착공을 안 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민속자료 12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000만원이 세워 있는데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150만원, 도비가 150만원 해서 1,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백송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중요민속자료이기 때에 설계자체를 저희들이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인이 나게 되면 담장을 정비하는 그 부분이지만 또 수리하는 업체도 또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것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설계를 완료해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된 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사실은 제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0월달에 어재연장군 생가는 잡석을 해서 흙을 이겨서 쌓아서 만들어졌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저희들한테 승인설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하겠네요? 내년 봄에 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 지금 사업량은 한 28m가 되지만 흙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봄철에 해야 되지 않나, 현재도 그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 원종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은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산업은 이제 하향길로 접어들거든요. 그리고 발전되는 것이 관광산업하고 서비스산업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생계유지를 해 나가야 되고 지역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도 많은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해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만 이 모든 사업을 펼치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중심으로 그렇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 또 문화예술 분야가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최근에 와서 역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 창작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한다든지, 또 예술단을 시립 명칭을 부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 각종 공연장소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객석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냉난방 설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가 30만명에서 50만명 시민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지금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당장 당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나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각종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취약한 부분이 일정한 수준에 오기까지는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예술단체 하면 문화원, 예총 이런 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1년에 사업비도 있고 행사 치르는 것이 상당히 여러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행사 추진내역이라든가, 또 예총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당연히 사업계획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행사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그 현장에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또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재정이 어렵다는 그 내용하고 장소의 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담당관님이 몇 점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체 지금 1차적으로 설성산성 2차 발굴조사에서는 전부 203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파편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제 완형,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서 나온 토기라든지 이런 것이 2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까지 저희 시립박물관에 특별기획전시실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다시 국가에 귀속된 이후에 다시 관리전환을 받아서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정확하고 세세한 점까지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 차후에 위원님들이 시립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면 사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자료에는 그래도 사진 정도를 붙여주시면 어떻든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사진 정도는 붙여 주시면 아! 23점 이런 것이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립박물관에 안치되어서 지금 관람객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발굴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도록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현재 발굴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재 납품이 안되었는데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백사면 현방공원도 사실상 학술용역비 한 7,000여만원 들여서 다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거기에서 발굴된 것은 뭐 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26쪽하고 27쪽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저희가 '99년도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발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 김정호 위원 담당관님! 여기 찾았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유물 수량이 전부 17점으로.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문토기 1점하고 돌도끼 1점, 옥점 1점, 청자단지, 백자대접이 있는데 이것 백사면 사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면사무소 게시판, 민원창구 탁상에다가이렇게 좀 비치해 두고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보관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저희 시립박물관이 개관되기 전에, 개관될 것으로 보아서 그때 까지만 보관을 해 주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약속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립박물관에 안치시킬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지금 현재 최종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매장문화재는 일단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발굴이 되면 일단 국가로 귀속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로 귀속된 다음에 관리전환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지하에 매장문화재는 국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절차를 밟은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박물 관이 이미 이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은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설성산성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백사면에 그 고인돌 발굴조사에 나온 유물도 귀속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관리전환을 받아다가 이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그 외 것은 이제 수장고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무슨 규약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발굴했을 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재법에 모든 매장문화재는 일단 발굴이 되면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그 소유권 자체가 발굴된 것이나 발굴된 주최에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고 필요 시에는 관리전환을 해 주는 그런 행정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백사면 현방공원에서 발굴된 것을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 준비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이상년 문화관광담당 이상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 단일권 뿐이 아니라 설성산하고 또 설봉산 1차, 2차, 또 3차까지 유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물관 등록에 행정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등록절차가 저희 생각으로는 이달 안으로 완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이 설성산성에 발굴이라든가, 백사면에 공원 지석묘 발굴, 또 지석리에 지석묘 발굴 후에 대략적인 공원 정비를 해 주셨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이 지금 도래되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공원을 지석묘로 해서 옛날 유물을 발굴해서 그후에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예쁘게 단장을 해서 가로등이라도 설치하고 또 예쁘게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시면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자기축제, 지석묘, 백사면에 반룡송, 백송, 공원, 문화의 마을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획안도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냥 일회성 의례적인 사업이로구나,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하고 끝낸, 완벽한 공원 조성이 안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유선방송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향토유적, 문화유적, 천연기념물 이런 것 몇 번이나 1년에 한번씩 방영합니까? 그런 것만 찾아서요. 관광지역이다, 한번도 없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서 이천소식을 제작해서 하는것은 지난 8월 말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그런 내용은 우리가 매월 1만부씩 발행하는 이천소식지라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 연재를 해서 매월 그 뒷장에다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반룡송이라든지, 백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고 있는 지명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계획을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유적, 향토유적 그리고 천연기념물 심지어는 보호수까지 해서라도, 그래서 이천시 각 지역에 가니까 유선방송을 본다든가, 텔레비젼을 본다든가, 신문지상을 보는데 아! 이천시에 볼 것이 굉장히 많구나, 이래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미란다호텔에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애련정 지금 석축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게 주었는지 500만원,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애련정도 관광지로 만들어야 돼요. 애련정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옛날에 연꽃 있지 않습니까? 이 연꽃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제가 알고 있기는 옛날에 과연 거기가 연꽃도 있었고 물이 중리천에서 막바로 유입이 되어서 이제 단수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설봉호텔하고 미란다호텔이 들어온 근원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리천 물이 그리 유입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죽이라고 일명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불렀었던 그 곳이 물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한동안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흥 애련정을 복원하면서 그 밑에는 물이 스미지 않도록 그 물은 진리 하단부에서 다시 유입을 시켜서 단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련정은 지금 현재 석축부분은 애련정이 서 있는 밑에가 수면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법면이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그것을 석축으로 해서 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현안사항으로 하나 있는 것은 그 애련정 난간이 전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시면 보기가 나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표지판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목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석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상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철재를 애련정 지붕과 같은 색깔로 코팅을 해서 난간보수 계획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미란다호텔에 오셔서 토요일, 주말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아침, 저녁으로 가장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애련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중리천 물 유입이 안되는 데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본 위원 생각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애련정 하면 그런 연꽃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한 쪽에 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때 돌로 조각작품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에 유사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한 몇 점을 갖다 놓고 외국을 가 보니까 그 물속에다가 파란불, 빨간불 해가지고 비추어 주더라고요. 저녁에는 그 정도로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 비추어 주어야 다니는 사람도 아! 그래도 관광명소 이천시 미란다호텔에 오니까 이 애련정이라고 있는 데에 가니까 그런 것이 좋더라, 한번 다시 내려가 보자, 이래서 이천시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짧게 질의할 것이니까 대답도 짤막 짤막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12쪽에 신문구독 내용인데요. 특수신문은 빼놓고 종합신문에 있어서는 전부가 9부씩 구독을 했는데요. 조선일보만은 유독 15부를 구입을 했다, 그런데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부씩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3·4분기를 자료를 냈기 때문에 9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3부가 되는데 하루에 3부씩 들어오는 내역은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1부씩 늘어나서 15부씩 되어 있는 것은 분기표현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관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어디에 몇 부씩 들어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신문만 유독히 많이 구독을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 경제신문에 이제 대표적인 것하고 조선일보는 구독층이 많고 조선일보같은 경우에는 ABS제도를 활용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선호하셔서.
○ 민병효 위원 부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모든 신문이 부수가 다 각기 다른데 다른 신문들은 전부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1부씩 시장실, 부시장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1부씩하고 2부하고 1부가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제신문 1부 더 늘어난 것이고 조선일보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관사에만 전체 다 중앙지를 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가지는 15쪽에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홍보비가 팜플렛 현수막 630만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민병효 위원 팜플렛을 지금 견본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부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갖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을 몇 부나 만들었다, 또 현수막은 몇 장 주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 지금 아까 얘기에는 아직 정산이 덜 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울 적에는 대충 그런 것을 소요액을 판단하고 신청을 받고 대충 내역을 신청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 지금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설봉문화제행사 비용 중에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이제 설봉문화제를 하기 전에 각종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홍보비에는 팜플렛은 제작단가가 얼마에 몇 매, 현수막은 얼마짜리를 몇 매 정도를 하겠다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정산을 받을 때에는 과연 그대로 시행을 했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끝으로 그 다음 장 16쪽인데 문화행사에 각종 단체별로 600만원씩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한데 묶어 가지고 이렇게 6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지원을 하는 것을 신청 받을 적에도 거기에 대한 내역,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되겠지만 홍보비가 얼마이다, 예를 들어서 식대가 얼마다, 식장 꾸미는 데가 얼마다 대충 그런 정도의 내역은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받고 소요량은 일단 검토는 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 되겠습니까? 이 단체들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개별적으로 모든 행사 자체를 하기 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업계획을 저희 사업부서에다가 사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 이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그 이후에는 정산을 하는데 반드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네. 그러면 질의는 종결을 하겠는데요. 그 16쪽에 600만원씩 준 6개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서 2개 단체만 신청한 내역하고 정산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9쪽에 애련정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흥지에 석축정비공사 5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애련정이 지금 가운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부하고 수면하고 닿아있는 부분이 자꾸 밑으로 흙이 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석축을 정비해서 흙이 물쪽으로 더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물쪽으로, 애련정이 서 있는 위치에서 흙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석축정비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애련정 지금 섬, 섬에 수면바닥에 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애련정을 가 본 결과 그 공사보다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애련정에 지금 한솔아파트 신축하는 데에서 미란다호텔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다리를, 교량을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간이 전부부러졌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난간이 부러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다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조금 힘만 닿으면 다 쓰러져서 나갈 정도예요. 나무가 전부 부러져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다가 이 위에는 끈으로 되어 당겨 놓았지만 일부에는 기둥도 없는 빈 칸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위험 표시를 입구 양쪽에다가 조그만 입간판 하나씩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건너다니지 않겠느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퇴근시간에 그리로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됐지 않느냐, 또 여기 난간에 대해서 공사한 그 예산이 세워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
○ 서동예 위원 얼마나, 그 보수비가 얼마나?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문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입을 통제하는 그 응급조치를 해 놓았는데 이 달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철제로 해서 애련정하고 누각하고 그 정서에 맞도록, 색깔이나 그렇게 해서 철제로 해가지고 난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 서동예 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일반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시장님 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난간 보수를 하려고 지금 시급하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난간이 흔들릴 정도는 파손이 안되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부식이 더 빨라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지금 철제로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를 어제 저녁에 가서 본인이 전부 확인을 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전부 부러지는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것 예산에 요구가 됐나 해서 집에 가서 예산서를 또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수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고 이러한 곳인데 어째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전구도 나가서 전기불도, 가로등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밑에서 애련정으로 비추는 그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체 나오지도 않고 이런 형편이고 거기에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애련정 안에 쓰레기 봉투하고 아이스박스 속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 이것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위험표시를 해 놓았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흥유원지 준공이 '99년 3월 18일날 준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한 8개월만에 11월 4일날 세 살박이 어린아이가 그리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이것 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손해배상 청구해서 시에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제가 정확히는, 그 사업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1억원이 넘는 돈을 보상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작년 11월 6일날 수원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배상을 해 주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2001년 11월말 쯤에 부랴 부랴해서 그것을 배상을 해 주었어요. 하루라도 지체하면, 그 기간을 지체하면 하루에 25%씩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겨서 준 사실이 있다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시비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이것을 떠나서 세 살박이, 정확히 따지면 2년 10개월 짜리가 놀러가서 거기서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한 생명을, 그러한 위험한 장소인데요. 그 난간마저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누가 거기를 유원지이고 공원지이고 이것을 찾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적에 또 외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적에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내버려두고 이것이 모든 일을 할 적에 먼저 할 것이 있고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500만원 짜리 석축하는 것보다는 이것 난간을 빨리 해 주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어떻게 됐던간에 시장님의 그 돈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빨리 돈을 들여서 안전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권균묘역 여기 향토유적 16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18쪽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묘역이 상당히 웅장합니다. 권균묘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대에서부터 쭉 자손들까지 있는, 아마 묘역 그 거리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200~300m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하나가 묘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전에 중국에서 가져온 다복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년 전에 폭설으로 인해서 전부 변해 가지고 지금 왜소하게 보입니다만 상당히 귀중한 이러한 나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옥산 등산을 찾는 분들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들어갈 길이 없어요. 논두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렇게 종중 땅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종중들 보고 땅을 좀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등산객이나 묘역지를 찾는 분이나 또 다복솔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확장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현지 여건을 다시 한번 보고요. 종중하고 모든 길을 개설하는 것이 행정상에 적법한지 여부하고 종중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은 판단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한가지 더, 소고리에 마애여래좌상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존불상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서동예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마애여래좌상하고 삼존불상하고 같이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명지대학교 대학원 소유였다가 지금 현재는 딤플이라는 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골프장.
○ 서동예 위원 네. 골프장을 만든다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면적확보를 이것은 좀 더 많이 해 놓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딤플이라는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유적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반경 500m는 손을 대지 않도록 그런 협의를 보았고요. 그 회사측에서도 그것은 제해 놓고 원래 거기는 지금 그린이 들어 올 수 있는 인접지역인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거기 그 유적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서 안 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반경 500m를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거리가 반경 200m 안에는 어떤 시설물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 당초에 지표조사에서 협의는 500m로 보고 200m 안쪽에는 다른 지장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하에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련정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애련정에 조명공사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현재 애련정 건물에 비추는 불빛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외곽에 있는 가로등은.
○ 위원장 김학인 가로등 말고 조명, 그런데 그것이 조명을 하는 것은 애련정, 주민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거든요. 야경을 보기 위해서 애련정을 비추어서 그래도 멋있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제가 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밤에 보니까 조명공사를 잘못하셨더라고요. 지금 상해쪽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데 이 불빛이 전구가 보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전구를 감싸서 불빛만 나가서 애련정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련정이 제대로 야경에 비추어서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구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전구가 노출되어 있으면 전구가 가장 밝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전구만 비추게 돼요. 전구가 가장 밝기 때문에 밝은 것만 눈에 비추고 나머지는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구가 사람 눈에 직접 비추지 않토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빛이 애련정을 비추었을 때 애련정에 비치는 불빛이 그 색상이 그대로 사람들 눈에 비추어야 제대로 관광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전구가 비추니까 전구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애련정 비추는 불빛은 제대로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석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둔면 수하리, 백사면 현방리로 되어 있는데 그 지석리나 남정리는 조사에서 빠진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치는 수하리로 되어 있는데 지석리 앞에 있는 대표적인 지석묘를 정비공사하고 발굴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지석묘 안 동네 있는 것은 지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수하리는 몇 기가 나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수하리는 지석리쪽으로 가시다 보시면 우측에 지석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것을 발굴하고 복원 조사, 복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석묘가 남정리에서부터 지석리 수하리를 거쳐서 현방리, 외사리까지 쭉 걸쳐서 있습니다. 벨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하리와 현방리만 해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한다면 무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 전체에 관광을 벨트화 하려면 관광 자원화 하려면 수광리에 도자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있는 지석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백사면 산수유까지 가서 반룡송이나 백송까지 연결되는, 벨트화 할 수 있는 관광에 대한 기본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남정리부터 현방리까지 지석묘로 할 수 있는, 지석묘라고 판단되는 것이 과연 몇 기가 있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해서 개발해서 복원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석묘가 몇 기나 있는지 전체조사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발굴된 그 유물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하면서 유물도 발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암사동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선사유적지, 생활상, 이것복원할 수 있는, 어떤 박물관 비슷한 어떤 그런 시설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거기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하리하고 백사면 현방리하는 데에만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치단체 예산만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적이나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위치해 있는 곳이 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요. 고인돌로 판단되는 그런 돌이 집안의 조경석으로 쓰이고 있어요. 누워 있어야 될 고인돌을 세워서 크레인으로 들어 세워 가지고 마당에 조경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현방리에 가 보니까 고인돌로 판단되는데 옆에 망치가 있어 가지고 애들이 그것을 깨고 놀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있어요. 현방리 또 한군데 가니까 거기는 점집인지, 뭘 하는 집인지 그 바위 위에다가 열십자로 빨갛게 그려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세워주시고 어떤 것이 고인돌을 보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조사를 우선 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적지 인정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애련정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점은 다 도출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애련정이 망가지고 위험스러우니까 견고하게 고쳐야 되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현실은 그런데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담당관님만 그럴 것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공사하는 사업부서도 안일한 것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의 책임 먼저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꼭 짚고 넘어가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애련정 준공한 지가 지금 4년인데 4년만에 관광시설로 만들은 그 시설을 부실해서 다시 한다하는 것이 속된 얘기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것을 준공한 바로 후에 우리가 한 5~6명이 그 답사를 했어요. 궁금하니까, 구경겸 궁금하니까 답사를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공사라고 했느냐,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울리니까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 물위에 나무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난간도 이것이 며칠이나 가겠느냐,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와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애련정이 되던가, 문화재 복구가 되던가, 좌우간 견고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때 그냥 가볍게 눈가림으로 해놓으면 또 자꾸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절실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관부서를 떠나서 이번에 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동문고를 보니까 10개 읍·면 27개소 해가지고 오지마을을 순회하시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아마 도서대출도 해 주고 또 구독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 제 개인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오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동도서차량을 늘리시더라도 또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책을 구독할 수 있게끔 이천시 주변에 아파트단지 그런 곳에까지 구독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이동도서관은 3개 동을 제외하고 10개 면 27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1대에 운전원을 포함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권역에는 장호원 청미도서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확충을 장호원읍 지역에 주는 만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남부권역에 이제 청미도서관이 건립이 되니까 그런 지역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활용하는 시간 할애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구독을 요하는 인구수는요. 제가 볼 때에는 이천시가지 내에 3개 동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12쪽에 보시면 대한매일 신문하고 같은 대한매일 신문인데 행정자료 신문 들어오는 것하고 계도용 신문이 나와 있는데 같은 대한매일 신문인데 행정은 왜, 주민계도용은 1만원이고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는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지에 같은 신문인데도 왜 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 단가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 단가가 2,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공보담당 임규석 공보담당 임규석입니다. 지금 신문사별로 그 지면이 있습니다. 그 지면수에 따라서 그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신문별로가 아니라 같은 신문인데 지금 11쪽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어요. 대한매일이, 거기도 단가가 그것이 1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행정자료 신문에 구독료에는 그것도 대한매일인데 단가가 1만 2,000원이고요. 똑같은 신문인데 단가가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여기 대한매일 20부씩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성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도서관 올라가 보셨겠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보았는데 도서관 주차장에 지금도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보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셔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그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협조요청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빨리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전번에 질의하면서 너무 긴 것 같아서 한가지 빼놓고 질의를 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반룡송이 어디 있는지, 또 백송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잘 몰라요.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래요. 더군다나 면민들이 어디 가니까 나무가 잘 생겼더라, 어떤 바위가 잘 생겼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아! 왜 우리 고장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우리 백사면 신대리에 가면 백송도 있고 저 현방리에 반룡송도 좋은 것 잘 생겼는데 그런 것을 안 가보고 왜 다른 데에 가서 이렇게 그런 나무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이제는 찾아다닐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도로 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가는 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도로표지판 설치를,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김학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벨트화 해서 안내할 수 있는, 찾아다닐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에 좀 할 수가 없다면 거기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없다면 별도로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가면에 마애여래좌상, 삼존불상같은 데 거기 조금 올라가면 딤플회사에 바위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굴바위라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니고 하면 거기 굴바위라고 해서 여름에 굴바위속에서도 많이 놀은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그런 데가 있는지 조차 면민사람들도 모르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보다는 우리 이천시에서 사는 그러한 시민들이 이런 장소를 전부 알아 가지고 누가 물었을 때에는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 가는 길에 거기를 둘러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요원이 다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거기에서 아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가지 좀 모색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현재는 지금 도로이정표에다가는 임의대로 우리가 표시는 못하지만 그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이 인접된 주요 간선도로 입구에서는 독특한 표지판 설치를 지금 일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동에서 서쪽으로 갔을 때에 쭉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백사면에 반룡송이나 백송을 찾아가는 지역이다 하면 72번 국가지방도로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발행하는 데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1개소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설치를 해도.
○ 서동예 위원 제가 한가지만 실례로 들으면 충청도 음성쪽으로 가면 도로 표지판을 하나 이렇게 보면 거기 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초행길인데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것을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사람들이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관내사람들도 못 찾아가는데 더군다나 외부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표지판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다음은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보건소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호법·마장보건지소 이전신축상황입니다. 호법보건지소는 호법면 후안리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뒷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장보건지소는 마장면 오천리복지회관 옆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5,300만원이며 여기 역시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사랑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내과진료 208명, 고혈압 관리 217명, 임상검사의뢰 110명, 홍보물 배부 4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 및 식대, 간병비, 보조의료 장비대여 등 질환에 따라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만성신부전 35명, 근육병 7명, 혈우병 3명, 베체트병 1명, 소아백혈병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인력보강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02년도 4월에 공중보건의 4명을 확보해서 현재 보건소 2명, 남부통합보건지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호법과 마장 보건지소 이전신축 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한방진료실은 2003년 1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의학담당 인력보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경로당 이동검진과 방문 미용봉사, 방문간호,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한방무료진료, 한방이동진료, 치매선별검사 및 팔찌 제공 등 사업이 되고 2002년도에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의치 시술과 이동목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은 중풍 예방교육 및 기공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주 1회 읍·면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나오는 나머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쪽부터 6쪽까지와 감사요구 자료 3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호법·마장보건지소 거의 완료가 되어서 현재 준공 예정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법보건지소 먼저 문제 있던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난번 그 조치결과는 저희가 벽을 헐고 재시공을 하도록 한 상태에서 기둥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활석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안전구조 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이후에는 원래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 말씀을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이에 앞서 한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처음부터 건축직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시에서 감독이 나갔다면 감독이 제대로,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모가지소하고 표교진료소 신축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종률 위원 신축계획은 금년과 똑같이 보건소에서 다 동일하게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은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제 담당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지만 다음 내년도에 모가면이라든가, 표교진료소를 하실 경우에는 건축직을 받으셔 가지고 하십시오. 시하고 협조하시든지 해서 실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그 현장을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금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행정 예산 현황 집행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45억원 중에 23억원이 집행되고 21억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회계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지금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아직 집행이 안된 금액이 많이 들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떤 건물에 대해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행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답변 하세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21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법·마장면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덜됐습니다. 마장면같은 경우에는 전혀 돈이 하나도 안 나갔고요. 그리고 내년도 모가와 표교보건진료소 신축비가 거기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축비로?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이것이 국·도비가 명시이월된 것이라서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호법면은 그렇다고 치지만 마장면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청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뭘로 그 사업을 펼쳤어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 회사가 워낙 튼튼하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돈은 그러면 시지부에 있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소아백혈병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1인당 732만원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먼저번에 500만원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732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8월 이전까지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받는 분들이 큰 도움이 안되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로는 1,000만원까지 되게 되어 있고 현재 1,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료비에서 우리가 대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739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백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지금 다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양자 진료민원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궁금하신 그 윤여건 어린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건이가 지금 제대수술을 병원에서 해 가지고 8,000만원에 그런 액수를,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현재 앞으로도 3개월간 그 무균치료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 지원해 준 것이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지원액 한도액이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청구를 해야만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39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이달 11월말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정호 위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가 아니고요.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739만원.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주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주었다고 하시지요. 담당자는 누구예요?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다 아직 못 주었다라는 얘기, 그 청구를 12월 말까지 1,000만원 한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지원이 됐으면 지금 환자의 부모님은 알고 계시지만 행정기관인 우리 백사면장님이나 저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요. 지역적인 것은요. 그리고 1,000만원은 8월 이후부터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입원치료에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1,000만원?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네.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
○ 김정호 위원 1,000만원까지요?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윤여건 어린이한테는 1,000만원 더 지급할 수 있다?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더가 아니라 1,000만원까지요.
○ 김정호 위원 1,000만원까지, 부모가 알고 있습니까?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백사면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백사면장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 김정호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헌혈사업도 한번 펼쳤고 십시일반 지역 주민들 그 대동회에서 자금도 모아서 일부 치료비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이 닿는데까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못한 사항이고 안타깝기만한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할 때 보건소장님이 먼저 한번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래도 1,000만원까지는 그래도 사전 연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위암환자가 633명, 유방암 환자가 609명, 자궁경부암이 223명입니다. 검진방법을 보면 지정민간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되는데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될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지금 암검진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으로 검진을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그 확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거기까지 비용은 1인당 얼마나 듭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1인당 3만 4,340원이 듭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암이 633명, 유방암 609명, 자궁경부암 223명. 거의 3만원씩 다 지급이 된 거예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진료비 3만원씩.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검진비가 위암은 3만 4,340원이고요. 유방암은 1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자궁암일 경우에는 5,000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명단에 의해서 지급내역이 있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록환자 48명 의료비 지원 1억 4,200만원이거든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그것은 희귀.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1인당 300만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용 이것을 다 포함해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부분 부분 다 다른 것인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암검진사업하고 지금 밑에 1억 4,100여만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부분 부분 다르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건강검진사업입니다. 26쪽에 있습니다만 자궁암 무료 206명, 유료 757명, 그러면 유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알선해 주시고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여성건강검진사업은요. 한달에 한번씩 이동진료반이 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 도지부에서 월 1회씩 이동검진반이 와서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오후에 나가서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 김정호 위원 유료는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유료는 유료 수술료는 본인부담하고요. 여기서 무료는 의료 수급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또 한가지 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해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이동목욕 서비스가 320명이 지금 현재 받았는데 목욕실이 설치된 차량이 우리가 있었어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그 이동목욕 차량은 엘리엘동산에 있습니다. 시설에 있고.
○ 김정호 위원 어디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엘리엘동산이라고 마장면에 있습니다. 시설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제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읍·면에 원하는 사람, 사전에 이제 그 조사를 합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위주로 해서 사전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 시설에서 차와 운전기사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팀웍을 이루어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자원봉사는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그 마을, 그러니까 읍·면마다 틀린데요. 스스로 이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해당부락에는 마을건강회원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는 차량과 기사만 딸려보내고 여기서 담당자하고 이런 자원봉사자하고 하면 점심식사나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그래서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도비로 교통비조로 5,000원씩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무슨 식사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 김정호 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320명에 대해서 목욕해 드리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운행일지, 또 이 분들 연세, 또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지역이 나와 있고요.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김정호 위원 우리 원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비슷한 것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니까 말이지요. 전부 가짓수가 107가지예요. 107가지. 107가지에 12가지만 약품이 모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셀비다제, 스피로사, 아스피린정, 아진탈 이런 종류, 이런 종류만 모자라고 나머지는 이월된약품이 그대로 잔고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 약품 구입할 때나 이런 것을 세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3년씩 근무하다 갑니다. 그런데 의사들마다 저희가 선호하는 약품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약을 사용하러 나갈 때 약을 많이 신청해 놓으면 재고가 약간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물론 자기가 써놓은 약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약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폐기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 위주로 우리가 약을 구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약간은 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답변이 아주 흔쾌한 답변이 아닌데요. 의사가 바뀐다고 해도 말이지요. 어째 똑 떨어진 약이 지금 회계년도 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한 12가지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월 이월량하고 잔고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숫자 약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분.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65세 이상은 돈을 안 받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돈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주신 자료로다가 652명인데요. 왜 652명은 돈을 받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예산과 유료예산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65세 이상 무료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모된 다음에는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숫자 예상수치는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그 수치를 예상해서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감사하실 때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통합해서 관리하고 65세 이상 오는 사람은 다 저희가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원종성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5,665명이 무료로 받고 652명이면 약 한 10분의 1정도 안 받은 양반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돈을 냈다라는 소문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많은 일을 해 주시고도 시청도 욕을 먹고 보건소도 욕을 먹고 의원들도 그런 것도 못 해 주었느냐라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잘 하신다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주문하실 적에는 정확한 숫자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착오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 예산현황 및 집행잔액에서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집행잔액은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거기 맨 밑에 두번째 보건사업담당에서 왜 줄었어요? 밑에 두 번째줄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미지급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요? 퍼센티지로는 한 60%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 지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것도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암검진사업이고요. 암검진사업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해서 지금 우선 추진도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예산집행이 덜 된 부분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 사업은요. 암검진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세울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소모를 시킬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으로국가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8월부터 했습니다.
○ 원종성 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내려보냈으면 이천시 보건소 직원이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인원만큼 돈을 지급을 해 주었을 것이지요. 터무니없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하고 쉬었다 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3,300여만원 중에는 암검진사업비가 5,000여만원이 들어있고요. 여기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사업비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인플루엔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접종이니까 10월, 11월에 끝나고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사업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말로 이것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기 이제 11월 안에 기 집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마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다 했는데 10월 말 보고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 원종성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8쪽에 의약품 수급에 보면요. 보건소에서 혈압약으로 쓰고 있는 약을 보면 그 약이 전년도 이월된 숫자하고 금년도 수입한 숫자하고 판매 숫자를 보면 비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 서류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 노바스크정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1,946개가 되었는데 4,000개를 샀다고요. 올해. 그런데 판매가 얼마 밖에 안 됐느냐 하면 3,000개밖에 안된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측을 불허하고 계산이 없는 주문을 하고 계산이 없는 이월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이월숫자가 2,863개이면 작년도 이월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또 이월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요. 약품은 똑 떨어지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떨어지면 환자들한테 당장 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은 여분을 가지고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약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약을 구입한 다음에이 약은 환자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는데도 환자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소모량이 적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환자 혈압이 안 떨어져서 약을 또 2배로 이렇게 처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은 약이 앞으로 사용이 안되고 재고로 남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 원종성 위원 하여튼 물론 계속 사용할 것은 아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그 돈을 1년을 묵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약품마다
○ 원종성 위원 재고가 남는 것 만큼.
○ 보건소장 심평수 약품마다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약품 총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양을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 잔고가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고 잔고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원래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사왔기 때문에 잔고는 많이 남아 있는, 이것이 앞으로 사용될 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약이기 때문에 사용이 많은 약일수록 잔고가 좀 많이 남습니다. 넘어갈 때에는.
○ 원종성 위원 그 말씀은 알아 듣는데요. 그러면 장부상 숫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지금 안 맞는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잔고는 잔고대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월이월 됐다라는 것은.
○ 원종성 위원 작년도에 다 못 쓰고 나머지가 이월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글씨 그대로 전월 이월량이 작년에 넘어온 것이고 수입이 금년에 산 것이고 불출이 올해 나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산이 안 맞고 맨 끝에 잔고가 작년에 이월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남았는데 앞으로 날짜는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 약품은 어차피 내년 1월, 2월에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요. 어차피 또 내년 예산 집행이 바로 1월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이것 때문에 안 받을 거냐고요? 받을 것 아니예요? 또. 그러면 이 예산 받아 놓은 것 이 약값만큼은 예산은 그냥 죽은 돈이지요. 1년을.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다고 약을 또 맞추어서, 지금 약이 없게 되면 환자들한 테 줄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재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다 안 하고 말으셨는데 그 8쪽, 9쪽, 10쪽까지 합하면 종류수가 몇 종이냐하면 69종인데요. 69종에 9가지 종은 1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10월 30일자이면 두 달 동안은 약을 찾으러 와도 1개도 약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약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9가지 종류는 2개월전에 떨어졌으니까 2개월 동안에는 환자가 그 약을 타러오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약은 이제 그 의사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약으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장부가 없는 약이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약이 있었는데 다른 대체할 약이,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만 의사선호도에 따라서 항생제라고 다른 항생제를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잔고는 다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잔고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예상소요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0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이게 그렇다고 쳐도 2개월 동안에 이 69종에 대한 약을, 약이 필요한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아니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생제라는 것은 약의 종류에 여러 가지,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른 약으로 써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또 같은 약이라도 성분이 같고 이름이 다를 수 가 있고요. 그 외 성분이 좀 다르더라도 같은 병에 쓸 수 있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사가 어떤 약을 쓰느냐하는 것은 그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약을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약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약은 앞으로 대개 쓰지 않을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소장님은 의사 바뀐 것에다가 자꾸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독시사이클린 이것은 작년에 775개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금년에 하나도 안 사고 하나도 안 팔리고 재고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흡사한 약을 주문하지 말고 이 약을 소모를 시켜야지. 보건소 재고도 줄고 또 돈도 덜 들어가고 그 약재에 운영의 묘가 사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자꾸 의사에 대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러니까 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약 성분이 대등하면 그것을 대체해서 써주고 재고를 털어 없애면 그 다음에는 여기 목록에 올라오지 말고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이 왔을 때 신약이 다시 문제가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계속 의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775개가 계속 올해 작년에 넘어온 것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775개는 재고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독시사이클린은 사실은 어디에나 꼭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약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어째 1년동안 1개도 안 나갔어요? 의사가 안 썼다라는 얘기이지요. 별로 안 좋으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별로 안 좋아서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지금.
○ 원종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 재고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안 썼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왜 사용을 안 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여기 지금 그것 단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약이 여기 지금 자료를 뽑아 줄 적에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알겠느냐 이렇게 위원들을 한 판 접어놓고 무시한 처사밖에 안돼요. 우리가 보아서는, 왜 그러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자료에서 다 나타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자료를 좀 세심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기다 이것을 맞추어서 뽑아주셔서 우리가 얼른 보이지 않게 해 주셔야 되지요. 한눈에 다 뛸 수 있게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자료가 더러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다는 아니지만 69종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소장님이 이것 끝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봐도 그냥 보일 수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수정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 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왜 남아있는 것과.
○ 원종성 위원 왜 모자라는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원종성 위원님하고 김정호 위원님이 약품 수불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문제점 핵심이 부족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원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69종 중에서 10월 말 현재 9종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듭 얘기이지만 얼마 기간이 되든가, 좌우간 이 9종은 약품이 하나도 없다, 이 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왔을 때 치료를 못한다하는 결과인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어제 보건소 실무자한테 물어 보았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 중에 필요가, 똑같은 약이 있어 가지고 한쪽에는 재고가 없더라도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약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 종류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답변이 나와요. 어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약을 미처 재고가 10월말 현재 떨어졌는데 빨리 구입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답변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진솔하게 이것을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보았다고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데 현재까지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환자 치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지금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 민병효 위원 다행히 그런 환자가 안 찾아오면 다행이지요.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오늘 감사에 응해 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4명.
○ 이현호 위원 4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4명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엊그저께 누구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2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4명이라고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현재 보호상태가 어떻습니까? 격리보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심평수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격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요. 성관계나 그 외 이제 수혈 이런 혈액감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로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가, 같이 목욕을 한다든가 이래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 분들을 비밀리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이 실제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국가에서 격리를 하거나 그러면 다 숨어버려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발견해서 오히려 병을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무료로 저희가 치료비를 보조해 가면서 검사할 때도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의심되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다 자기가 검사할 수있고 이래서 발견되는 사람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2명이라고 이야기 들으신 것은 저희가 4명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2명이 사망을 하고 신규로 2명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재 4명이 다 있는데 2명은 사망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2명?
○ 보건소장 심평수 다시 4명이.
○ 이현호 위원 다시 4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다시 총 4명입니다. 총 6명 중에 2명 사망하고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최근에 나타난 적이 언제 입니까? 최근에 나타난 사람이.
○ 보건소장 심평수 가장 최근에 2명이 있었는데요.
○ 이현호 위원 최근에 나타난 시점이요. 그러니까 에이즈환자가 최근에 나타난 시점이 언제이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현호 위원 그렇지요. 네.
○ 보건소장 심평수 11월달 한 한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11월달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계는 확실히 하고 있지요? 보안관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번호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것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3쪽 보시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의원, 약국 현황 나왔는데 첫 번째 김상오 씨 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처분근거가 있는데요. 그 의료법 제66조가 어떤 처벌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알 수 없어서 한번 참고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사항이 아마 제66조가 될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제66조가 어떤 사항이냐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한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 이현호 위원 처분규정이 어떠냐 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규정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참고로 보라고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그 처분근거에다가 처분기준까지 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볼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발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고발까지만 해 주고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
○ 이현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의료법 제66조하면 처벌기준 해 가지고 어느 처벌기준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지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라는 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우리 송정동에 살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면허가 없는데 약을 달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된 건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서류로.
○ 보건소장 심평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그리고 약국의 위반 사실 감독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약국에 가서 이제 그 감독 출장 나가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방의약담당과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찰과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출장 감독일지 있지요? 감독일지 다 쓰실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약품 수불현황을 우리 세분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장부를 보게 되면 장부상 이월과 수입, 불출, 잔고량은 맞을 것입니다. 이 장부상은. 그렇지만 이 장부상을 보고 그 양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재고가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약국에서 이렇게 관리했다면 벌써 문 닫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가시면 한번 재고 체크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17쪽 우리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게 되면 1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월면에 2개가 되어 있거든요. 단월보건진료소는 중리동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계속 대월면이 되면, 대월면이 중리동하고 단월동하고 나누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대월면에 단월진료소가 되었다는 표기는 잘못 됐으니까 이것은 바로 고쳐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내셔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시 작성을 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직접 다시 설명해 주신다는 부분은 바로 날을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끝에 실음)
(16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보건행정담당한영희
진료민원담당이양자
예방의약담당박상임
공보담당임규석
보건사업담당김희숙
문화관광담당이상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