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8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인 감사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서류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은 서류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오후부터 시작되는 회의식 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확인 및 서류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서류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민봉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실·국·소 직제 순서에 따라 대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대민봉사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시 이를 포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면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대민봉사실장 김현수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001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대민봉사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우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보고서에는 없지만 고객접점친절도 조사라고 해서…‥,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인 조사를 하여 공무원들의 민원봉사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반기 중에 제출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인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76.94점이 나와서 지난해에 비하여 5.25점이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2회에 걸쳐서 각 담당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83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접점친절도 조사입니다. 고객접점친절도 조사는 즉시민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70.6점의 약간은 저조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95회 운영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민친절도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 친절서비스 길잡이 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각 개별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빈번하게 질의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FAQ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다음 책자를 만들어서 각 담당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13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3개 행정서비스헌장 중에서 1개를 제정하고 7개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농지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예전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당시 군부대 협의를 처리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불허가 의견을 보냈다가 나중에 허가처리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에 불허가 처리하고 추후에 다시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형질 변경허가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준공검사를 취득하지 못한 5개 건에 대하여 2건은 이미 준공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도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곧 준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서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장등록을 한 후에 당해 공장이 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 취소처리된 내용입니다. 동 건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1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시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33건에 대하여 2만 9,903㎡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1쪽부터 4쪽까지와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검토를 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진정·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김현수 대민봉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들을 원망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학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목적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 동안에 행정을 해 오면서 반성할 것도 있고 시정할 사항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알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두1리에 소재하고 있는 삼우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우바이오 문제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도 파악을 했고, 또 거기에 처음 1995년 5월 6일자로 공장 신설허가를 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거기에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그러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사는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자에 의한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보고 증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상당한 민원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 12일날 송병학 이장 외 8명이 항의를 했고, 10월 15일날 주민 김영선 씨 외에 14명이 시청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주민이 이천시에 바란다하는 인터넷에 올린바 있고, 김경태 기자님이 10월 23일 연합뉴스에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4일 원두리의 주민이 경기도에 바란다 하는 인터넷을 띄운 바 있습니다. 10월 25일날 경기일보 김동수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고, 10월 25일날 이장 외에 104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7일은 이천·여주경실련에서 주민들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김현수 실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말이죠. '97년 1월 31일날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 가지고 '97년 10월 24일날 다른 사람에게 이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99년 4월 7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2002년 11월 10일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내서 이걸 또 명칭을 만호환경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만호환경에서 우성녹화로 또 변경을 했고, 그리고 우성녹화에서 삼우바이오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넘어간 업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의 고통은 하나도 생각해 보질 않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저희 대민봉사실에서 나간 공장설립 승인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야기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수범농장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나간 상태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아시겠지만 개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그 앞에 마당이나 이런 데에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예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장증설 설립승인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 자체를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막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업자가 아시겠지만 그 전에 계속 수범농장을 운영해 오던 사람은 모가면 주민 김형기 씨였었습니다. 그 사람에서 대표가 삼우바이오라고 선상우 씨를 비롯한 환경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공장설립 승인을 냈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정을 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서 진정하느냐 이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우선은 당해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나 해충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에 보면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에 제1항을 보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애매하게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항목은 좋아요. 그 문구는 좋지만 그 부락의 정서로 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경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환경에 저해되는 이러한 유해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허가해 준 원인이 뭡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아까도 저희가 공장증설 설립승인을 내린 이유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은 개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완전 폐쇄식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내준 겁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거기 중간처리에 비료를 제조하는 품목이 톱밥, 축분, 또 제지슬러지, 식품슬러지란 말이에요. 이런 냄새나는 그러한 원료를 갖다가 쌓아놓고서 거기에 부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밀폐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밀폐시키면 그 냄새는 어디로 나갑니까? 그 안에서 제거될 무슨 시설 장치가 있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거기서 악취제거장치는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곧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따로 환풍기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대기 중으로 지붕 쪽에서 만약 그 대기를 뿜어낸다면 냄새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은 정해 놨습니다만, 대기오염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악취 문제는 어느 법에서도 다룬 게 없어요. 이걸 기준 잡아서 무슨 시설을 해 가지고 잡아라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제조를 해 놓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밀폐를 시켜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은 본인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420번지 산이 있는데 거기는 그 전부터 원두1리와 원두2리간의 리간 도로였어요. 그 도로를 공장이 전부 점유해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하나도 다닐 수가 없는 길이 됐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이것도 파악해 보지도 않고, 또 거기에 원두저수지가 있는데 원두저수지에 지금 준설작업을 해도 흙을 파낼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파내질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공장 증축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러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해 줘야 될 텐데 이걸 조그맣게 내줬으면 몰라요. 당초 공장면적이 2,034㎡였다가 7,716㎡란 말이야. 이러한 3배 이상의 넓은 면적을 허가해 줬어요. 주민은 거기서 살 수가 없다고 야단들 치는데,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집 벽까지, 장독이 다 보입니다. 장독까지 다 보이도록, 자기네들이 공장을 하겠다고 밭을 사 가지고 이렇게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일을 처리했고, 또 거기에 남의 땅을 훼손해 가지고 복구도 안 해 줬어요. 거기 송병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땅을 자기네 공장부지인 줄 알고 이걸 전부 파내 가지고 원상복구도 안 해 주고 여태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실 압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훼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의 땅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증거를 줄까요? 여기 사진 전부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침범했다는 사실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또 비료 판매에 대해서 봅시다. 비료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말이죠. 거기 물품을 팔아먹으려면 보증표시 및 매매관리에 대해서 비료 생산자, 비료 수출업자 및 비료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설명을 표시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출할 때는 포장에 넣어 가지고 반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장을 해서 반출했는지 안 했는지 포장을 하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판매 용기용 포장, 비료포대. 자체에서…‥, 이런 공장 승인을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9개 부서에서 모여 가지고, 1회 방문처리입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죠?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실무종합심의회입니다.

서동예 위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 서로들 의논 안 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당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면서 법적으로 하자되는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왜 거기에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또 그래요? 행정 행위로 인해서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공장에다가 어떻게 더 그러한 증설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영업정지 문제에 있어서는.

서동예 위원 여기 나한테 제출해 준 서류를 보면 말이죠. 10월 16일 행정처분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하면서 징구로 해서 고발하고 조치명령을 해서 영업정지 4개월 했다 그랬단 말이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폐기물관리과에서 할 예정이라고 의견청취 중에 있다고.

서동예 위원 여기에 예정도 없고 영업정지 4개월이야. 실무자를 불러다가 확인해 봤더니 1개월을 시정명령 조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뒤에 보시면 2002년 11월 12일까지 행정처분 계획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밑에.

서동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면서 여기에 공장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지시 이런 걸 전부 해 놓고 그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투성인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도로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리, 모기가 생기고 하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집 인근에다가 바로, 불과 몇 m 떨어졌습니까? 거기 집 지은 데하고 지금 공장 파는 데하고 몇 m 떨어졌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래요. 건축담당 대답해 보세요. 양무예 씨 집하고 지금 공장 증설하는 데 울타리 쳐놓은 데하고, 울타리 쳐놓은 데 바로 위에가 그 밑에가 파놓은 데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송병희 씨 집으로부터 3m 떨어져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송병희 씨네가 아니지. 양무예 씨 집이지.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정정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난 그래요. 아무리 이건 공무원들이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리는 증설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모가면이라는 지역에는 똑같은 업종이 소고3리에 형제농장이 하나 있고, 또 소고3리에 태능비료가 하나 있어요. 서경리에 모가농협에서 퇴비장 운영하는 데가 있어. 그렇게 많은 지역에, 여기 아니더라도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부락민들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그렇게 아주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역겹게 사는 그런 애로사항은 하나도 여기에다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법 해석도 말이지. 일방적으로 국민경제만 생각을 했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만큼도 생각을 안 했느냐. 왜 이런 생각을 안 해 주고 증설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 한 가지를 봐서, 다른 것 이것저것 꼬집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하나를 봐서라도 증설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우선 당초 취지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공장증설 설립승인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는 해당 건축물 자체가 폐쇄식으로 운영되고, 지금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환경에 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걸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그래요. 이게 아무리 냄새나는 축분이고, 원료가 종이 쓰다가 남은 찌꺼기, 과자 만들다가 남은 부스러기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원료인데 이게 여름이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2~3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차를 타고 가도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이게 불과 사람 사는 데하고 2~3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에다 공장 허가를 내준다니 말이지.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업자한테 권고할 사항인데 거기다 증설, 이것도 세 배나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한 60세대, 외곽 지역에 있는 세대는 다 빼놓고 집중적으로 사는 세대가 한 60세대 될 거예요. 그 세대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락에서도 부락민들이 공장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은 들어오는 것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매직스톤도 있어요. 매직스톤도 동네분들하고 마찰이 하나도 없어.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도 없고, 또 거기 박스공장도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만 이러한 냄새로 인해서, 또 파리나 모기 이런 기생충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거기다 증축허가를 내줬다는 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속적으로 원두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해당 수허가자들이 당해 부지에서 딱 3년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아무 조건없이 떠나겠다고.

서동예 위원 당초에 김형준 씨, 김형기 씨의 아버님이 할 적에 5년만 하고 그만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팔아먹는 거라. 이건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부락민들이 그렇게 애당초에 구두계약을 했던 걸 이행을 안 하고, 또 동네에 피해를 하도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는 업체를 어떻게 거기다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전혀 없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했다면 폐기물관리과에서는 벌써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걸 미이행 한 실적이 나왔고, 또 비료 판매를 하는 데에는 비료판매법에 의해서 포대를 넣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진정에는 주민들만 참아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성맞게 진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는 해서는 안돼요.

관련 법에 전부가, 실무종합심의회를 안 한다면 몰라. 이렇게 개개 부서별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9개 담당에서 모여 가지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한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법 조항도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증설허가를 내줬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과거에 행정처분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공장설립 승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 유관부서들의 의견을 들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관련 부서는 없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이 되풀이 되는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그 업소가 이익이 된다고 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를 완전 폐쇄식으로 운영하고, 환경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기존에 운영되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이렇게 건물은 지어놓고 이 안에다 넣어놓고 재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냄새가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로 빠져나갈 거냐.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거기 내부에서 악취 제거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요. 환기구 바로 전에.

서동예 위원 공장 허가조건이 21가지인데 허가조건에 그 시설은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 업체가 나중에 폐기.

서동예 위원 공장증설 허가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불과 몇 조항이 안돼요. 그러면서 그런 시설 조항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동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따로 나가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9월 17일날 공장증설 승인신청서가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기타 승인조건이 첨부돼 있어요. 여기에 21가지가 첨부가 돼 있다고.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여기 한 줄도 없어. 한 문구도 없어. 왜 자꾸 변명을 해. 이것 당신네들이 준 서류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법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당 법만 가지고 처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보는 거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허가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 업체는 추후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사항들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한 가지 더요. 양평리 베네스타 주변에 축사 허가 내 준 것 있죠?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베네스타에서 하도 민원이 심하니까 중재해 가지고 베네스타를 지은 서울의 소망교회 교인들이 땅을 샀죠?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런 행정행위가 잘되는 행위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것은 수허가자와 베네스타 어머니회 당사자들간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나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면 이런 업체를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줘야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오죽하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업자가 허가낸 것을 다시 그 값에 돌려 받고서 팔아줬단 말이야.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삼우바이오 말씀입니까? 아니면 베네스타.

서동예 위원 삼우바이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우선은 수허가자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민원 때문에 당해 공장부지를 팔려고도 시도를 해 봤지만 그 시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수허가자의 양해하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기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여튼 사후대책을 좀 잘해 주기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습니다만은 관련되는 담당하고 전부 다시 협의해서 여기 비료업체에 대한 비료법에 의한 판매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도 원두1리, 2리가 예전에 다니던 도로예요. 지적도 어제 같이 확인해 봤지만 3.5m에서 4m 길이 아냐? 그걸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고 공장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그렇다면 공부상에 있는 우리 국유지 땅을 임대허가, 사용허가 신청도 안 해 놓고 쓴다는 건, 그걸 방치했다는 건 공무원들이 그만큼 방심한 거예요. 직무유기야.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업민원담당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업민원담당 김재홍 공업민원담당 김재홍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냄새가 나는 공장으로 있었지만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장을 증설해 갖고 제대로 할 경우에는 민원이 좀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도 같이 중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 양쪽의 얘기를 듣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경실련에도 거기 환경분과위원장 신광수 회장님에게도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크니 경실련에서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수질검사 하고 그 업체 얘기도 좀 듣고 중재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3년간을 더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해. 사후대책은 어느 업자를 빨리 구해 가지고 그러한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으로, 부락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빨리 변경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 내가 보니까 꼭 밉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워서 이렇게 반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부락민들이 살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잖아. 부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더 촉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시민들을 위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1년 동안 대민봉사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제가 대민봉사실장으로 와서 느끼게 된 점은 우선 민원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다 보면 또 다른 반대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또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듣다 보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항상 인·허가 관련 신청이 들어올 경우 민원 피해가 없는지부터 먼저 사실은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모가면 원두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공장이 설립돼서 운영돼 봐야지 그 결과를 알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난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업무처리한 능력을 쭉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대민 민원서류 접수현황을 보게 되면 총 접수건수가 1만 9,695건수가 돼 가지고, 처리된 게, 해결된 거죠. 해결된 것이 1만 8,934건 전체의 한 96%가 되는 거예요. 불가처리된 게 46건 한 0.2%, 반려가 22건 0.1%, 취하가 202건 해서 1%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회 방문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총 접수건수가 1,815건에서 해결된 것이 1,539건 84.8%, 불가가 33건 1.8%, 반려가 7건 0.38%, 취하가 145건 해서 8%, 기타가 16건 0.9%, 현재 처리 중이 75건 해서 4.1%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정·건의민원 처리가 접수건수가 총 183건에서 처리된 게 178건 97.3%, 취하가 5건 해서 2.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업무를 해결해 줬다는 거,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보면 진정·건의민원 처리한 게 총 한 92.7%가 된다면 이 사항은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 불허민원하고 반려민원 보게 되면 반려민원이 복합하고 단순민원 해서 22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허민원은 46건에서 복합이 33건, 단순이 13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려 내지는 불허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소송수행 해서 접수된 건수가 20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타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간 사항이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 확정해서 승소가 3건, 패소가 5건, 취하 및 기타가 2건 해서 10건이 발생돼 있고, 민사는 확정해서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건, 취하 및 기타가 4건 총 10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은 사항이 되지만 공무원들이 불법,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반려 내지는 불허시킨 그 행정소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에 패소된 게 7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된 비용이 소송비용 지출된 게 7,865만 8,380원이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추후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두뇌의 공무원들이라고 평가되지만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런 반려·불허처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 뭐 7,800만원이 들어갔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다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각 부서 담당님들이 2002년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상황을 보면 매우 중요한 성과를 얻어낸 것은 본 평가를 받고 위원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짧게 두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263건, 농지전용은 660건, 2002년도에는 561건, 산림은 2001년도 40건, 또 2002년도에는 164건 이렇게 해서 많은 건수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인·허가 처리 상황 속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꾸며 가지고 왔을 때 서류검토해서 반려시킨 사건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허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왔을 때 담당부서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서류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서류를 첨가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잘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지 않고 서류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뭐 뭐 가져와라, 가져와라 하면서 나중에는 종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저희가 현실적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 자체는 보통 설계사무소나 이런 대행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에 어떤 어떤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8~90%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서류들은 갖추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민원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근 광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이천시로 공장유치라든가, 개인의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천으로 많이 내려오고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감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지금 저희 이천시와 양평군, 그러니까 3개 시·군을 빼놓고는 경기도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저희 이천시청 쪽으로 각종 민원들이 폭주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시에 두 가지 예를 들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660건에서 2002년도에 561건이거든요. 줄어드는 현상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아쉽게 생각해요. 산림 역시도 2001년도 40건에 2002년도는 164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적용 20%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유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천 세수증대라든가, 우리 이천시가 교부금을 징수율의 30% 받아서 지금 인구 20만명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펼칠 때 교부금도 50%로 끌어올리려면 인구도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럼 인구가 50만명 정도 돼야 50%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실장님 착안해서 생각해 주실 수 있나 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저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이천시도 경기도에 속하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올해도 공장총량 물량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그러한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돼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인접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전동이다. 물류창고가 하나 들어섰으면 그 반경 몇 ㎞ 이내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3만㎡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건 도시과 하고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그 규정이 바꿔야 되지, 안 그러고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세한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유권해석 하기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러한 지역들 중에서 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아니면 보호구역으로 정정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진흥지역 해제란 말이죠, 이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럼 당초에 지목이 진흥지역이에요? 이 뜻은.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김정호 위원 보호구역을 갖다 진흥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진흥지역 해제 정정이에요. 33필지.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래서 정정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 경우 정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 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 변경조정을?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역의 진흥지역을 진흥지역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진흥보호구역으로 변경조정해 주시오 했을 때 가능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결정 자체는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저희 대민봉사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민원들이 제기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꾸며서 도청을 거쳐서 농림부로 상신을 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도청을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데 이 33필지에 대해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해제되거나 정정된 상태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 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율면이라든가, 부발읍,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이런 여러 군데에 대해서 나뉘어져서 해제가 된 겁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기업체 신규등록이 있거든요. 업체수가 4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쪽 보면 공장총량 집행현황이 76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공장총량 같은 경우는 증설의 경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나머지는 증설이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총량에서 모자라서 5건수 6,700㎡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그것도 이미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량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하고 그 사이에 이미 다 총량물량이 소진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건수에서 6,700㎡이니까 소진이 돼서 이것 신청은 돼 있는데 지금 허가가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아닙니다. 허가가 가능한 면적이 나간 게 6만 6,770㎡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해 갖고 이미 다 나간 상태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나간 게 6만 8,000㎡ 아니에요? 6만 8,292㎡.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시기하고 지금 현재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것은 도청에서 각 시·군별로 유보되어 있는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물량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7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당초 저희가 물량을 배정받은 것은 4만 5,000㎡를 배정받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량을 안 받는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저희들한테 따로 내려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7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정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신청한 것 중에서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간 데가 좀 있을 것이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민원담당으로부터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지금 신청은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간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건축민원담당 송병광 건축민원담당 송병광입니다. 올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민원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1년 12월 30일날 2002년도 공장…‥, 물량이 가내시가 돼 가지고 3만㎡가 먼저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달에 2002년도의 공장 총량물량이 확정되면서 5만 7,000㎡가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수출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보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군에서 요청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는 사음동에 시멘스 오토모비스 거기가 수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군데 해 가지고…‥, 추가 물량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지금 2002년 12월 현재 유보된 것은 한 3건 정도에 2,000㎡ 정도 그렇게 유보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3건에 2,000㎡.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그러십시오.

서동예 위원 양평리 213의 1번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베네스타 관련 사람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지금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도 허가사항인데 자발적으로 취소 신청을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서동예 위원 그걸 달란 말이죠. 그 서류하고, 비료 판매를 하면서 그 포장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삼우바이오는 허가된 지가 얼마 안되니까 만호환경 당시라든지, 우성녹화로 업체를 운영했을 때 쓰던 비료포대 샘플을 하나 갖다 주시고, 원두리 420번지의 도로 점용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든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비롯해 200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출석하셨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쟁력 있는 시정을 위한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시책 연구를 실시토록 하고, 연구과제는 시정 전반의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 대상으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재 작성된 연구서를 접수 중에 있고 12월 중에 심사를 거쳐 우수자를 표창, 연구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직 내부에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등 7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정·신분상 20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문책 인원은 총 34명으로 경징계 4명, 나머지는 훈계, 주의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개대상 16명을 포함하여 97명에 대한 재산을 등록 심사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두 차례 추경을 실시하여 총 규모는 3,2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치수, 일반행정 등 총 19건에 817억원을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법률교육은 경기도 주관 순회법무교육 55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법률교육을 12명이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4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하였고, 현행 자치법규 327건을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를 1,97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광공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36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수광1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구별 PC 보급 및 통신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한글, 윈도우 기초, 인터넷, 엑셀 과정에 주부, 장애인, 통·리·반장 등 지역주민 402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은 300명을 실시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백사면 현방리, 모가면 서경리, 설성면 송계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구축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은 없었으며,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은 4건으로써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2쪽 통계조사 실시에 조사개소, 자료에는 1만 971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971개소로 말씀하셨는데 1만이 맞습니까, 1,000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 971개소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편리하도록 지금 보고하신 데까지 우선 질의를 마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부터 5쪽 범위 내에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천시 전체 경쟁력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뜻대로 2쪽에서 5쪽까지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및 심사에서 공개된 16명은 누구이고 비공개된 81명은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공개대상은 이천시장을 비롯해서 의원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공무원들이 세무, 토목, 건축, 위생, 환경, 민원담당 공무원 등 해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직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비공개 대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담당이 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여기는 과장도 있고, 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등록을 하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부터 67쪽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효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0쪽에 부진사업 조서가 있는데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지연된 이유가 집단민원이 생겨서 주민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료입니다. 사실은 부진하게 된 이유가 처리시설 대상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사과공문까지 공개적으로 발송을 했고, 지금 이무춘 교수가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이 교수는 안되겠다 해서 교수까지 갈아치우고 재선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어찌 집단민원을 설득해서 부진하다, 이렇게 동떨어진 감사자료를 만들었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34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현황에서 단월천 공사는 당초는 85억 700만원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9,700만원으로 됐다. 그러면 당초 금액의 11%밖에 안돼요. 설계 변경을 해서 10분의 1로 공사비가 줄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이런 건수가 부지기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할 적에 좀 정확을 기해야 되겠고, 바로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성실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되도록 그렇게 우선 촉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수긍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게 되면 좀 번거로우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겠어요. 첫째 경영수익사업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촉구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98년도에 48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에 왜 안 넣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서 48억원을 빼 가지고 시청 신축부지를 산다 하면 예산회계 규정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다가 사든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을 해서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 재산으로 사든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규정에 명기돼 있는데, 좌우간 어쨌든 경영수익사업에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경영수익사업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사는 형식을 밟아 가지고 48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경영수익사업회계로 넣어야죠. 그런데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아직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촉구만 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쭉 수년 동안에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경영수익사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좀더 머리를 짜내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까봐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앉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앉은 부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산 땅이에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서 약 50억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고, 또 공공용지로 활용하는데 아주 편리했고, 쉬웠고, 그래서 재산이 증식되고 공공용지로 활용이 용이하고 이중효과를 봤단 말이야. 그 한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연구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추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전에도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동안 타시·군 예로 볼 때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실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적자를 본 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에 연구,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개발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222쪽에 보면 시민체육관 운영 실적이 1년 동안에 21건을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유료 5건, 무료가 16건으로 돼 있는데 임대료는 고작 35만원. 이게 참 거의 사용치 않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지금 장기계획에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실내체육관을 또 짓는다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내체육관을 또 신축한 후에 지금 현존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시민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 실내체육관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담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입니다.

민병효 위원 장기투자라든가, 기본기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운영 면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구상, 투자계획, 기본적인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되고 총괄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은 게 없었거든요.

민병효 위원 사업계획 전혀 받은 게 없고, 또 현존 체육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 과로 그 협의가 오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먼저 저는 임의단체 보조금,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관한 건, 시장 공약사업, 그 다음에 감사시 과다편성이 돼서 추진한 과다 설계금액에 대해서 4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 확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금액은 2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맞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 자료에는 1억 4,818만원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집행된 것만요.

이종률 위원 집행내역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자료 제출 당시 집행된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집행된 금액 중에서 미정산된 게 15개, 정산된 게 13군데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미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사업이 끝나고 결산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전부 연말까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산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조합에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준 게 3,0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은 5월 24일날 해 가지고 벌써 도자기축제도 다 끝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정산 안돼 가지고 여기 미정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무관심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도자기조합에서 돈을 못 써 가지고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걸 제가 자세히 아직 확인한 건 아니지만요. 이 사항은 아마 집행을 안 해서 정산 안된 건 아닐 것 같고, 이건 저희가 정산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다 사용은 했을 텐데 정산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서 아직 집행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다 서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계획은 서있습니다. 지금 이천에 일요화가회가 있습니다. 이 회원전이 남아있고, 또 이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호스피스교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 지급될 부분하고, 한강지키기 운동 이천지역에 나갈 것 4군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4군데 것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4군데 것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현재 미지급된 4군데를 빼면 총 2억원에서 한 5,000여 만원이 남는데, 그럼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감사자료 작성한 이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업에 3,0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된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 3,000만원이 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금 전에 민병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 같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정확지 않은, 그러니까 계산이라든가, 모든 게 좀 성실하게 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대로 해 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을 현재까지 쓴 금액하고 미지급된 내역이 있으시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음은 소송업무 2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지금 여기 저희들이 소송업무 보게 되면 접수한 건 행정이 20건, 민사가 19건, 그래서 확정된 게 행정 10건, 민사 10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승소한 게 행정이 3건, 패소가 5건, 민사가 4건, 패소가 2건이 됩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하는 뜻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대부분 종목별로 취소, 취하 이런 내용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민원을 넣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패소된 게 행정·민사가 7건이 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우리 시민의 혈세 들어간 소송비용이 7,865만 8,380원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조금 더 해 주셨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돈과 이런 게 다 낭비 안되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좀 각성하셔서, 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무원들께서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 내부적으로 직장교육, 또 법률교육을 통해서 좀더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담당 부서 오시라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건 약 한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 비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 행정타운 내 청사 이전과 관련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최소화하는 쪽에서, 왜냐 하면 별개의 건축물로 하면 부지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물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타운 건축하는 것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시가 한 30만명에서 50만명 정도 돼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누구나 다 찬성할 겁니다. 1,000억원이라면 우리 시 1년 예산의 약 반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 보게 되면 저희가 약 40억원 정도를 미부담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청소년담당 오셨나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네.

이종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 경찰서 부지 내에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 청소년담당 박회자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 박회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이 계상돼 있죠?

○ 청소년담당 박회자 네.

이종률 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청소년담당 박회자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도 안 드렸습니다.

○ 청소년담당 박회자 주요업무보고에 드렸죠. 이번에.

이종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청소년담당 박회자 이번 주요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번에 하셨다고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게 이번 11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가 10억원대면 투·융자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죠?

○ 청소년담당 박회자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건 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 청소년담당 박회자 8억원이라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는 배제가 된 상황에서 건축비만 8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청소년담당 박회자 그렇죠. 보조 지원 조건에 부지 확보가 된 시·군에 한해서만 건립비를 주게 돼 있어요.

이종률 위원 8억원이면 건축이 다 완료됩니까?

○ 청소년담당 박회자 조성비까지로 저희가 계상하고, 8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로 새마을회관 부분, 기타 다른 부분 보게 되면 항상 증액이 돼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도 한 1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약속해 줄 수 있어요?

○ 청소년담당 박회자 저 약속 드립니다. 그 이상을 투자할 수도 없고 보조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도 사실 어렵지만 8억원을 알토란 같이 쓰는 방향으로 제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직 그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소년담당 박회자 당연하죠. 예산이 서고.

이종률 위원 그런데 어떻게 8억원만으로 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청소년담당 박회자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공공수련시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개소당 200평 기준으로 8억원이 지원기준입니다.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도 계시고 예산 총괄하는 담당도 계시지만 약속하셨습니다.

○ 청소년담당 박회자 그럼요.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믿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성회관이 약 50%, 그러니까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50% 이상은 거의 다 갖고 있죠?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지금 여성회관 경기도 현황은요. 16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4개소가 추진 중이니까 50% 이상 되는데요. 31개 시·군이니까.

이종률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을 짓는 계획을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그 당시 투·융자심의할 때 같이 하는 조건으로 그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투·융자심의위원이었던 원종성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시장 관사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 관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시장 관사에 짓게 되면 거기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장소 부지면적도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것도 있지만 저희 여성 전체에 대한 공간이 없어서, 여성 전용공간이 없어서 일단 교육시설도 부족해서 저희 교육하러 다니면 빌려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그대로 교육시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부지면적이 202평에 건축면적이 7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부지 208평에 과연 되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지어놓고 또 욕먹을 것 같은데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은 여성공간으로 하고 다시 부족하면 이것은 교육센터로 쓰고 전체 다른 수요까지 하려면 면적은 더 넓어야 되거든요. 협소한 건 알면서도 시내에 있어서 주민들 이용이 좋고요. 주차시설은 밖에 주차장이 많으니까 굳이 많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률 위원 담당께서 주차시설은 그 주변에 현재 유료로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다는데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가.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리고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률 위원 담당 말씀대로 하면 시내에 있는 여성만 오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답변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주차시설은 저희는 밖에 것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활용은, 교육시설로 밖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이종률 위원 굳이 교육시설만 활용하는 여성회관이 된다면 돈을 약 27억원 정도 투자해서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왕 투자한다면 더 넓은 부분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또 시장 관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은 다음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봐 주셔야지 단기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만 생각하신다면 이 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저희 실무진에서 보면 올해에도 강의실이 없어서 빌려서 하는데 산재해 있어서 저희 관리가 어렵습니다. 강의실 가서 지도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한군데로 강의실을 묶는 그런 준비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여성 전용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계획은 2003년부터 2004년에 완공으로 돼 있거든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네.

이종률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도하고 국가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직 안되고 그냥 계획만 2003년부터 2004년에 완공이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저희가 올해까지, 투자심사 돼 있는 게 5년이 올해로 말년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내년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리가 나야지 되는데 아직 비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를 못 들어가니까 내년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계획은 2004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2004년까지.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결론이 날 사항 같지는 않고요. 저는 우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좀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문제될 거고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담당 말씀대로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쪽 외곽에서 오시는 주부들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천 동에 있는 분들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이 아니고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회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생각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여성회관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저희는 교육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종률 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여성회관을 못 짓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지. 담당 이 부분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셔서 한 27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시장 관사의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폐율이 얼마나 나오는 지역인지 알고 계세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주거지역일 경우에 건폐율이 60% 이하입니다.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까지 다 해서 똑같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128평이거든요. 총 면적 202평에서 128평이면 63%가 넘어서 64%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획대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말씀대로라면 여성회관을 따로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육센터 말고.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현재 이천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성회관이라고, 너무 좁아서 안되죠. 다음에 활용을 할 수는 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됐든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어려운 거네. 사실은.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여성들을 위한 교육센터 짓고 차후에 여성회관을 별도로 또 지어야 되네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수요가 많으니까 현재 이것은 전용공간이 없으니까 마련하는 거고요. 수요로 봐서는 더 넓어야 되죠.

○ 위원장 김학인 저는 지금도, 아까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회관 짓는데 여성회관하고 같이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걸 전체를 관리주최에 문제가 돼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본 위원장은 지금도 회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크게 한군데에 지어서 근로자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한꺼번에 지어서 한꺼번에 관리가 돼야 관리비가 적고 효율적이지.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런데 현재는요.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지으면 예산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도 근로자복지회관 지으면서 여성회관 들어가면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또 다른 데 들어가면, 그 전용공간에 대한 것만 지을 때 예산지원을 받고, 아니면 시비를 전체 다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전체.

○ 위원장 김학인 당시에 얘기된 게 그겁니다. 여성회관은 도비 50%, 시비 50%예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30%, 70%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도비 30%, 시비 70%.

○ 위원장 김학인 당시에는 50%씩이었는데 지금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당시에 근로복지회관은 50%가 국비고, 도비가 25%고, 나머지 25%였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짓고 같이 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어떻든 이 문제는.

○ 여성복지담당 엄태희 그런데 노동부에서 안된다고.

○ 위원장 김학인 상황이 다 지나간 얘기고, 충분히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향에서 얘기가 추진된 건지 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부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칠 겁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말이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보면 중앙부서에 많이 다니셔야 되는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장호원 공설운동장 건립 문제라든가 축산농가 톱밥지원 문제라든가, 종합병원 설치 문제라든가, 각종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부분이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예산이면서 2003년도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로써 부적정하다. 너무 부실하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충고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전혀 없습니다. 세운 것도 없고. 예를 하나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호원 공설운동장 2002년도 예산 세운 것 없고, 2003년도 아직 본예산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계획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이 가고,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 5개 면인데 2002년도 예산 아니고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641농가에 한 차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1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자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 숫자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보고식 형태를 앞으로는 잘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종합병원 역시 300병실, 우리가 신축하기 위한 선거공약이고 사실 종합병원 유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람이고 본 위원 역시도 바람입니다. 아직 계획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2005년에 어떻게 사업비 확보가 되면 2008년까지 완공되는 건데 이 책자에 보게 되면 사실 터무니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각종 규제완화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사실 이천 빨리 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4.77㎞에 대해서 4년제 대학, 연구·연수원 입지규제 조항을 폐지하겠다.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글짜만 좋게 써서 붙인 것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각 부서별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정연설 때도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꾸준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걸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거고, 또 한 가지 종합병원 건립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뭐라고 지금까지 진척되는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보는 것이 뭐냐하면 도에서 현재 부지를 몇 군데 물색 중에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천을 지원하려고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약사항 중에 금년도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신년도 예산에도 일부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형편이 당초예산에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 못한 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가 다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중앙 부서를 엄청 다니셔야 되는데, 보니까 오염총량제는 환경부 갖다 오셔야 되고, 또 도로망 개설 문제는 건교부 갔다 오셔야 되고, 또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갔다 오셔야 되고, 대부분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립니다. 시장님 임기 개시되고부터 중앙 부서에 다녀오셨던 기록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사업부서별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 영역별로 해서 전부 정리해 놓은 건 있을 겁니다.

김정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 안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실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을 평상시 각 과별로 추진한 걸 저희가 챙겨놓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병원 부분만큼은 도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밀어줄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관계자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굴 만나고 갔다온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시장께서 각 중앙 부서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본 위원 역시도 여기 특수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립인지 사립인지 몇 차례 같이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교육부 차원에서 보면 토지를 희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평당 40만원, 30만원 하는 땅도 4,500평씩 희사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 흔쾌한 답이 없는 걸 보면 15명 우리 이천지역 의원님들 중에서 일개 의원님이 그래도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위에서 더, 집행부에서 더 열의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장호원 공설운동장 건립 문제는 이게 쓰레기매립장 했던 장소에 간이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거기 매립장에다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겁니다. 이 계획은.

김정호 위원 그럼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 차원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개인소유이든, 공공소유이든 간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된 장소에 사업을 요청했을 때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고 해 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사들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바에 의해서 우리 담당도 한번 제가 올라오시라는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제약적인 조건이 상수원보호 Ⅱ권역권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부 속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개발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었을 경우에 하천정비사업을 끝내고 나면 그 국·공유림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한 것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도 12월 이전까지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 수변 지역 내에서는 국·공유림에 대한 매입을 제한해라, 매각을 제한시켜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부 건을 보니까 재경부 건이 한 6,800필지에 155만평이 우리 이천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공유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상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보게 되니까 2001년도에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후에 4건을 매각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신청 들어온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의 지목을 보면 잡종지에, 목장용지에, 대지에, 일부 전인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하천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하천 부지를 좀 점용하고 있는 분, 목장을 하는데 당신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이거 불법 아니냐,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등재를 해라.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지. 그러니까 하천을 매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7일날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천시에 지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혀 매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4년제 대학 유치 어렵습니다. 또 병실은 늘릴 수 있으나 종합병원 유치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하천정비 후에 이런 국·공유림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부료 5년 이상 댔으면 매각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면 이천시가 발전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시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건의문이 동부권시장협의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 사실 한 4개월 전 얘기인데 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12월 28일자이거든요. 그럼 12월 28일 이전 4개월 전에는 이런 매각신청 현황을 봤을 때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인데 이런 걸 4개월 전에 한번이라도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또 하천 주변에 대부계획을 해서 5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공사가 끝난 후에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충분히 건의를 좀 하셔서 중앙 부처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농가 보호를 해 주는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자기네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매월 자료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직접 방문해야 될 부분은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은 각종 통로를 통해서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여론화할 수 있도록, 또 동부권협의회뿐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관청의 통로를 통해서라든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조항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자료가 있지만 이걸 겸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우리 이천시 농민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없게끔 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가장 현안 당면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도시계획 문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천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은 도에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 보이는데 저희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이걸 위해서 도에 쫓아간 걸 한번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용인시이든, 평택시이든 이미 벌써 도시계획 심의가 완전히 끝나고 벌써 아파트 조성하고 하는 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붙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국장님이 도에 쫓아다니면서 빨리 빨리 재촉을 하고 우리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지금 도에 안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걸 비롯해서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천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 미래를 조성하는 그런 일이라면 수도 없이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담당관님이라도 시장님께 그런 걸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한 시간마다 쉬는데 한 시간 훨씬 지났습니다.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인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부서는 따로 있지만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질의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과 투자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이것을 대처해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의 집 건립 문제인데 아까 실무자 답변은 그냥 일률적인 얘기만 나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돌집을 살리는 걸로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의 집을 짓는다 하면 이 돌집을 살려서 활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에 알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에서 몇 억원을 따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중앙의 돈 많이 따오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투자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민병효 위원 또 종합병원 유치 문제 아까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냥 총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금년에 있었냐면, 여기 도립병원, 고려대학교 위탁 병원에 응급실 만드느라고 16억원이 도에서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16억원을 어차피 종합병원을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지금 도립병원에 16억원 응급실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괜히 낭비만 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16억원 응급실 만드는 예산을 차라리 부지 매입에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추진했었어요. 도의 실무자들도 그걸 추진을 했었어. 그러다가 도에서도 그것을 용지매수로 돌리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의회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가 도지사도 바뀌고, 그러다가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아주 없어졌어요. 그런 실정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누구 잘못이다 따질 필요는 없고, 좌우간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시 공무원이든가, 여기 시민단체이든가 좌우간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부지 매입은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사업부서에서 일이 잘 되겠느냐, 청소년의 집도 잘 짓고, 종합병원도 잘되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본 위원도 민병효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마음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이천시에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18명씩 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천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이천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7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 이천시청소년위원회 또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천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위원회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경찰서 소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걸 몰라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랑방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4,000만원을 주고 임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자기네 임의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애로사항이 컴퓨터가 당장 1대 필요한데 컴퓨터를 1대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부 예산 세운게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난해 2억원이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2억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1억 4,818만원 쓴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거기에다 이 자료 만든 시점에서입니다. 그 후에 집행된 게 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정확한 건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성폭력상담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예 위원 가정폭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연용희 2003년도 본예산에 그 요구가 됐었습니다. 컴퓨터는 반영이 돼 있거든요.

서동예 위원 2003년도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서동예 위원 거기서는 바로.

○ 예산담당 연용희 컴퓨터는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 나한테. 부탁을 받아서 내년에 보다 지금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인터넷이나 홍보도 하고 신고도 받고 해야 될 텐데 당장 필요하다. 그런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바로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6쪽에 보면 미군기지 이천시 이전 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에서 10월 17일날 시행을 해 가지고 여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접수일자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접수번호만 3016번으로 접수가 됐는데, 지금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9개 시·군으로 전부 분산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미군기지가 전부 59개의 미군기지가 있는데 37개로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에 분산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은 우리나라에서 환수를 하고.

미군기지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단체나 이천시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러한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과장전결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실태 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해 가지고 소음영향 구역 내에 주민과 가옥수 등에 관련한 자료를 필요로 해서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다가 이걸 용역을 준 거네. 용역받은 교수가 이걸 가져왔다는 거야. 이렇게 이천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현안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인데, 더군다나 비행장, 사격장 소음실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해당지역이 용인시, 이천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적어도 국장, 부시장, 시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앞으로 본 위원이 이걸 의심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미군기지가 이천시로 이전이 될 적에 당신네 시에서 이러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협조해 줬지 않느냐 하는 제공거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맹점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사항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받으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천시로서는 큰 문제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사용할 건지 이게 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민의 뜻임을 깊이 새겨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들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대민봉사실」,「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끝에 실음)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예산담당연용희

여성복지담당엄태희

청소년담당박회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