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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2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명예환경통신원 교육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환경오염상황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및 기타 환경관련 행사 기록보존비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도 측정시약 구입비 240만원과 채수병 구입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예환경통신원 식대비로 해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보유금입니다. 2002년도에 퇴직미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보유금 1억 6,4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예산입니다만 위생매립장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매립장 배관류 교체공사,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 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 해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것은 잔액분입니다. 집행하고 잔액분.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요.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수당을 당초계획에 인원보다 실제 지급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집중호우 시에 주택이 전파된 2가구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를 2억 2,365만 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신고시설이 엘리엘하고 주라장애인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입소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다 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운영비가 1,3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무슨 내용이냐하면요.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내용은 시․군간에 도에서요. 예산을 갖고 실정, 저기에 맞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보조원 인건비 1,1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 6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구료비가 640만원, 또 장애복지시설 입소자 진단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90쪽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간식비가 180만원으로서 연말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역봉사 활동비 중간쯤이 되겠습니다만 27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말입니다. 어떤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 이것이 1일 3,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에 5,443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91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비로 626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활동비 300만원 또 그 다음에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로탐색엑스포 참가자 보상비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기본급 828만원하고 상담실장 활동비 27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950만원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832만 6,000원, 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타 경비 17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를 9,715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노인시설 지원비로 6,955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인데요.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비를 315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500만 2,000원과 그 다음 장에 보시면 89쪽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687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비 2억 895만 3,000원을 증액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또 5세 미만 무상교육 지원비가 3억 3,574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595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85만 7,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경영자금 출연금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도에서 직접 출연을 하는 것으로다가, 자기들이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동안에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상경비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4,9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의 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135만 5,000원의 국고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태풍피해로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해복구지원을 위해서 1억 9,58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입니다마는 호우피해 복구로 해서 3억 2,16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품평회 참가자 보상금에 6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했고요. 한우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보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출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92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축사피해농가는 그 전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6만 6,000원이 더 편성된 내용은 특별교부세 522만 8,000원을 축사복구하라고 계상이 됐고 가축입식이 됐는데 그 전에 자부담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율이 없어지는 바람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부담율이 10%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감리용역이 저희가 7,028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3,725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분이 3,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303만 6,000원은 재이월해야 됩니다. 이게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자동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편성을, 그러니까 일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편성한 것 같이 이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불용 처리분이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돈이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사업비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1,200만원을 여기에다 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서 사용료 수입으로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6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 계상한 내용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입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82만 5,000원하고 하수도 사용료 3억 4,88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8,300만원을 감액해서 처리한 것이고요.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설계비 98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차보전에 4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9쪽 일반수용비 중 수질개선추진관련 홍보비 3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96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지방양여금 사업인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시비부담 지시액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2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비로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천리 마을하수도 외 7개소에 대한 1,000만원 해서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는데요.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취소에 따른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584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95만원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이 일부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용역비도 지금 현재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납골당 건립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경로당 노후시설 개축, 학교급식시설 보조금,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등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이천시환경기본계획용역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살기 좋은 이천고을이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제가 27일날 창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같이 좋은 내용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 251쪽입니다. 용인도축장 관련 폐수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비가 이월이 됐고요.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 이월됐습니다. 용인도축장 관련해서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인에서 도축장을 마장면 거기하는 것은 수차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고속도로관리공단 그러니까 거기하고 한 250…‥,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이천시에서 해야지, 어렵다 라고 해서 그것을 산 건데요. 철도청으로 부터 우리가 추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 왜 필요하냐 우리가. 우리가 왜 필요해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너희 설계를 해 와라, 왜냐 하면 용인도축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밑에서 사서, 우리 명분은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정화조 설치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아직 철도청으로부터 그게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정과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것이 고요. 그 다음에 탈수 슬러지 적치용 비가림 옹벽설치 공사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공기가, 이 개선사업은 덕평리하고 도립리하고 저희가 마을하수를 거의 처음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기준치 이상, 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발읍 등 7개소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 이것도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 1식 해서 그 사업도 용역기간이 최소한 1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2쪽, 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 번 예산심의때 이런 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수병, 채수통이 2,000개, 3,000개를 다 쓰고 그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그 정도는 다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김학인 위원 83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채수병.

김학인 위원 네. 그런데 올해 예산 600만원, 경정 제로이기 때문에 전액이거든요. 전액 삭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올해 예산도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삭감시키면서 본예산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의 예산에서 채수병 구입 6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전액 삭감이 되니까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상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단속을 하느냐고 했지만 사실상 작년에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일부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채수병은 그대로 삭감을 시켰고요. 채수통 구입비 예산에서 채수통 구입비 예산은 그것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를 나누어서 깎아야 되는데 채수통 구입에서만 집행을 했고 채수병 구입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남아있는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삭감,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면서 차기 연도 본예산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을 하시고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채수병 사는데 수십일 걸립니까? 한달 걸립니까? 두달 걸립니까? 이것을 일단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해 놓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 만큼이 불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덜 계상시키셔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답변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충분히, 채수병이, 작은 것부터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기 연도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년도에 그렇게 본예산에 쭉 올려왔다고 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되어 가지고 본예산 이후에 하는 제3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3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85쪽, 86쪽, 87쪽, 없으시면 88쪽, 89쪽, 지나간 것은 질의 안 받습니다.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94쪽에 청소년 공부방이 감액이 됐는데 왜 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가면 서경리 공부방을 금년에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정운한 위원 모가면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운한 위원 무슨 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서경리입니다.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96쪽, 97쪽, 없으시면.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 96쪽 중간에 경로연금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832만 6,000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6쪽에요?

원종성 위원 96쪽 중간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전체 예산을 연말에 가면 국․도비보조는요. 우리가 집행한 실적하고 해서 흔듭니다. 예산을. 그래서 감액지시가 내려옵니다.

원종성 위원 노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주었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98쪽, 99쪽, 100쪽까지.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99쪽 상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부자가정에 지원을 한 가정에 얼마씩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기준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 부자가정은 48세대 122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마다 다 틀립니다. 그 지원은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지급 연 2회 이상, 중추절하고 설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월 평균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현호 위원 대략적으로 해서 한달에 얼마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도 그것이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은 안되지만 그래도 학비라든가,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활필수품, 설날이라든가, 중추철 이렇게 드리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현호 위원 그리고요. 거기 어차피 여기도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98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1개월에 5만원씩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은 특기교육을 잘 못받잖아요. 저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현호 위원 교육비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월 5만원씩 해서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가 지금 2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만약에 창전동에 사는데 그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학원을 다니면서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월 5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기준이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준, 거의 같습니다. 모자가정은 엄마하고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인데 그 세대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126세대에 356명이고.

오성주 위원 그 지원기준이 똑같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의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07쪽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기정에는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왔다가 경정에 안 내려왔는지 이유하고요. 또 한가지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출연금인데요. 저도 담당과장한테 이것은 도에서 자기들이 왜 출연을 하고 부담지시를 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그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 경영자금하고 농업시설자금이 있는데 시․군간에 70대 30입니까? 50대 50. 그래서 시․군에서 걷는 것이 50,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50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은 왜 도에서 했는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왜 도에서 안 내려왔어요? 돈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글쎄, 그 문제를 왜 보조내시를 해 주고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포함해서 출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이 설명을 드리면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도에서 왜 그랬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예산담당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항목이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예산담당님이 설명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비는 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출연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으로 보면. 그런데 다만 도비보조사업이라는 얘기를 왜 넣느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도에서 넣는다 이것이지요? 자기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108쪽으로 넘어가서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109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아마 수해에 집중호우 피해복구해서 대파대가 있는데 뭐를 대파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대파대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중호우 관계에 논이 잠긴 것도 있고 이 대파대는 비닐하우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을 대파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철연 위원 비닐하우스 안에요? 알았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위철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111쪽으로 넘어갑니다. 111쪽, 112쪽 없으시면 114쪽, 133쪽, 없으시면 231쪽, 232쪽, 233쪽 없으시면 사회개발비 239쪽 없으시면 240쪽으로 넘어갑니다. 241쪽까지 245쪽, 246쪽까지 없으시면 2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259쪽 다 넘기셨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조서로 갑니다. 26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개축사업은 어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당초하고 1회 예산에 세운 것 같으면 이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50쪽이요? 백사경로당 노후시설 개축이요. 저희가 예산이 6개 세웠는데 4개는 완료를 하고 2개는 완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대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고동하고 백사면인데, 부지가 있는데 일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회수해서 다른 데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고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앞으로는 충분히 면적이 된 후가 아니면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관고동 것하고 백사면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밑에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위치 선정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기부족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하면 별도로 땅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효동산을 지금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충․효동산하고 그 위에 현충탑하고 그 위에 정비되면서 그 위치에 되어야 되는데 충․효동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덩달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위치는 충․효동산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서 완료된 것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완료되었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충․효동산에서 현충탑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이어지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어진다고 쳐도 어차피 따로 따로 발주해서 따로 공사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른 공사로 따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충․효동산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여태 안 하고 계셨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6,000만원 중에서 5,043만 2,400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 사항도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실 명시이월하기는 좀 뭐한 사업이지요.

김학인 위원 뭐한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시키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명시이월사업으로 같이 사업이 연계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향후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아까 채수병도 이월시키지 그러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안되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채수병은 거의 소모품인데요.

김학인 위원 이것도 해외로 가려면 예산을, 올해 가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제3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서 본예산에 따로 세우셔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그리고 국장님! 올해는 저희가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이의만 계속 제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온다면 명시이월사업 승인 안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역시 명시이월인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화장문화 장려로 지금 개인들이 납골묘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다른 시는 납골묘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까?

조명호 위원 그런 제도가 우리 있어요? 지시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시․군은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을 했는데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타 시․군에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납골당 건립 관계는 지금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장소가 되었던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납골당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계속 이월이월 가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사업이 어느 사업이 다 어렵고, 지금 소각장 관계도 그렇고 납골당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지금 견학도 모시고 가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51쪽 맨 상단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축장에 관련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영동고속도로 확장권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신.

이광희 위원 명시이월사업 251쪽 우측에 맨 꼭대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51쪽이요?

이광희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희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확장하는 데까지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포함이 안된데요. 그 땅이,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잔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땅을 갖다가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확장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현재로, 진행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업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확장대비해서 지금 잔여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올리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그러면 철도청에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이천시청에서는 설계도를 철도청으로 올렸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도면 올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올렸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는 이천시에서 굳이 그것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다가 설계도면을 가져와 봐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가서 이것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면은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정운한 위원 호법하고 신갈하고 확장공사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설계용역비가 8억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는 저희 업무가 아니면 별도로다가 제가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지난번에 통과된 것인데요. 그것이.

이광희 위원 그 내용이 벌써 양쪽으로 2차선식으로 확장 공사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파악하기는 확장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약 한 250평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측에서, 그러니까 그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도 또 안되니까 이제 그 땅을 매입하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장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설계도면을 올렸어야 되는데 혹시 또 그 끝에까지 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인근을 동시에 팔지요. 꼭 필요한 우리 땅만 못 삽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광희 위원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계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가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비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월시 키는 것이 2억 7,400만원입니다.

이종률 위원 설계비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 기본하고 실시설계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종률 위원 설계비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통 한 2억원 이상 세웠기 때문에 어떤 설계비만 들어가는 것이 2억원 이상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현재 지금 우리가 계상된 것은 2억 7,4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요.

정운한 위원 실시설계비로 그러면 20억원은 들어가네요? 한 20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전체는 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시설비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36억원.

이종률 위원 계획상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 하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호원 것보다 이천 것이 더 작습니까? 처리시설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장호원 것이 적습니다.

김학인 위원 장호원 것이 적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설치가 지금 경정이 14억원 아닌가요? 이것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총은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78억원이 들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78억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여기 예산액에서 넘어가는 것은 47억원인데요. 나머지 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이 연차별로 예산이 세우기 때문에요. 연차별로 이월되고 그렇게.

김학인 위원 74억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78억 6,00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78억.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6,000만원.

김학인 위원 장호원 것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장호원 것이 36억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36억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설계비가 2억 7,400만원이면 되는 것인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됐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114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감리비가 부족하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까 제가 설명을, 당초에 우리가 감리비가 7,028만9,000원이었습니다.

정운한 위원 7,0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8만 9,000원이요.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늘면서 감리비가 증액된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기간도 연장되고요. 그래서 증액된 예산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7,028만 9,000원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3,725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잔여분 3,303만 6,000원이 재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상에. 그러니까 깎여버리는 것입니다. 자동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하고 예산이 건물을 짓는데 늘어나는 것 1,200만원 정도 더 포함해서 4,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1,2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예요? 총. 지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비요?

정운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비를.

정운한 위원 총.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 건물설계요?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계산을 해야 감리비가 나오는 거니까. 뭘 보고를 해요.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보고를 해. 그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파악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리하는데 감리설계비는 8,072만원입니다.

정운한 위원 8,00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2만원.

정운한 위원 총 설계비는요?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설계비는 1억 8,400만원.

정운한 위원 1억.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1억 8,400만원.

정운한 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비가 얼마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한 위원 설계비.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설계비는 당초부터 1억 8,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정운한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당초에 설계비 얼마 했느냐 이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금액이요?

정운한 위원 우리가 예산이 더 늘었으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사대금이 관급하고 잡비 제하면 39억 5,440만 8,000원이었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9억 5,440만 8,000원이었습니다.

정운한 위원 뭐가 39억원이 늘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처음에 공사 관급 잡비 제하고.

정운한 위원 금액 말고,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고 감리비가 얼마 늘었나 이거지. 이것을 묻는 거지 설계, 공사비용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감리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공사에 대한 설계비.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그 공사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운한 위원 아니, 공사금액에 설계비. 기초 설계비가 얼마냐?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1억 8,400만원.

정운한 위원 지금은? 안 늘었어요?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그것은 작년 그대로입니다.

정운한 위원 안 늘렸어요?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네.

조명호 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는데 당초에, 그 때 당시에 설계비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비가 늘었을 겁니다. 당초 설계에서 변경되면 변경차액만큼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원종성 위원 더 주어야 되는데 당연히.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전체 지출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만 두어요. 이게 처음에 설계가 있으면 금액에서 설계비가 나왔을 것이고 설계용역 입찰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 얼마였는데 지금 증축이 돈이 감이 되니까 설계비도 늘어날 것이다. 감리비도 그렇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계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정운한 위원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

○ 기업지원담당 조태옥 이번 설계비는 시공사한테 시켜 가지고 설계비를 별도 지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당초설계에서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정호 자료를 갖다가 정운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에 당초설계비 한 1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 설계비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는 나가지 않고 시공자한테 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답변하셨다고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정호 담당님 앉아 계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잖아요. 그랬을 때 설계비를 줘야 됩니다. 증액이 되고. 또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였는지, 설계비가 추가로 얼마 나갔는지 그 사항은 파악해서 정운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감리비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리비 포함해서요.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1부씩 드려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딱 두가지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109쪽 농정과 부분인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추경에 한 말씀 드린 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대파비에 대해서, 물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수해 때에 수해 피해면적과 수해 사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고가 된 후에 대파비가 산정돼서 나오는 것이지만 대파비 지원대상 농가를 보면 시설채소농가에 원예, 채소 이런 종류 외에는 거의 지원이 안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파비에 시설채소농가는 한 32억원이 가고 농약대는 266㏊에 36만 6,000원 지급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약대는 어디에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약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정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대파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고요. 그리고 농약대는 수도작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위원장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최대 소득향상 차원에서 수도작에서 변경해서 시설채소로 전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 농가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농경지에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옆집에 시설채소 농가는 물 한번 쓱 지나가 가지고 소생이 안되니까 대파비하고 해서 평당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그 옆에 수도작은 3,000평이 물에, 침수현상이 보름씩 가도 이런 농약비 이런 것 밖에 안줍니다. 266㏊이면 얼른 계산해서 78만평 정도 되는데 이 78만평에 금액 36만 6,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것은 사실인데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지급이 안되는 건데 보름씩 침수가 되다보니까 가을 수확기에 수확을 해서 벼수매를 하다보면 거의 2등품만 받습니다. 검불만 나오고. 그럼 수도작은 1년에 딱 한번 농사짓는 것이고 시설채소농가는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 이천시에서 수해 때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방법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래서 농정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산업복지국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수도작 농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 이천시에서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두 번째 사회복지과 9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지원사업이 기정에 9,000만원입니다. 경정에 1억 5,900만원해서 6,9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다 펼치다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6,955만 2,000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정호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나원하고 평안의 집입니다. 그것은 거기가 정원이 늘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부식비, 부식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생일축하금이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한 사람당 5만원드리는 것이 있어요. 아니, 1인당 3만원,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당초 기정에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때가.

○ 위원장 김정호 정확한 수치가 지금 없으면요. 국장님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까 제가 정원수치를 불러드렸는데.

○ 위원장 김정호 증가된 인원수를 알려고 그러지요.

김학인 위원 70명에서 90명 증가했다고 했어요. 90명으로.

○ 위원장 김정호 20명. 맞습니까? 70명에서 90명으로 인원이 증원된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엘리엘하고 주라선교원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 얘기 아니었어요?

○ 위원장 김정호 자료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9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농정과장이기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서정진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예산담당연용희

기업지원담당조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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