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2월 16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2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18억 571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405억 6,786만 6,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812억 3,785만원으로 편성되어, 추경안 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0.8%인 26억 8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0.2%인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총 3.6%인 30억 2,270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기타특별회계에서 5.5%인 38억 195만 9,000원이 감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2%인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05억 6,78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에서 0.8%인 3억 4,199만 9,000원이 증가한 418억 379만 4,000원, 지방교부세 0.5%인 1억 4,500만원 증액된307억 5,600만원, 보조금에서는 0.1%인 7,269만 4,000원 감소한 767억 1,250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지방세 551억 1,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64억 4,978만 2,000원 및 재정보전금 197억 3,578만 8,000원은 변경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05억 6,786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0.2%인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경상예산에서 0.8% 감소한 497억 6,467만 1,000원, 사업예산에서 0.7% 감소한 1,695억 5,832만 9,000원 감액된 반면, 예비비 등에서 12.2% 증액된 183억 2,801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채무상환은 29억 1,685만원으로 변경없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53억 5,63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5%인 38억 195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3.0%인 2,645만 3,000원, 경영수익사업에서 0.9%인 2,900만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7.8%인 1,052만 3,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8%인 9억 9,012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1%인 2,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2.3%인 5,866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8.1%인 47억 7,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18.8% 감소한 164억 3,737만원, 보조금에서 0.02% 증액된 489억 1,8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8.5% 감소한 1억 3,563만원과 사업예산 0.5% 감소한 235억 3,121만원 및 예비비 등에서 27.4% 감소한 97억 2,696만원인 반면, 채무상환에서는 319억 6,251만 5,000원이 변경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8억 8,153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2%인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0.3%인 1,82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수입은 9.4%인 7억 6,10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8,1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8.3%인 3억 8,248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에서 3.8%인 3억 9,67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7억 7,925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8,1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총 2건으로 2003년도 집행계획은 27억 1,560만원이며, 잔액 36억 6,522만 3,000원은 2004년도 이후 집행하려는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4건에 649억 1,643만 8,310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06건에 596억 6,768만 7,74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8건으로서 52억 4,875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3,218억 571만 6,000원으로서 0.8%인 26억 83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 3억 4,199만 9,000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비보조금에서는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등 보조내시변경으로 5,952만 8,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소도읍 개발사업 등 지원사업비 내시변경 가감으로 1,316만 6,000원이 감액되는 등 2002년도 마무리 세입예산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0.8%인 4억 869만 8,000원, 사업예산에서 0.7%인 11억 6,846만 2,000원이 감액된 반면,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므로서 예비비는 19억 9,14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액으로는 4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된 바, 그 주요 내역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PC 구입 등 2억 2,000만원과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피해보조사업비 5억 2,122만 3,000원을 편성하고, 그 외 국·도비 등 보조금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가감 마무리를 위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8억 195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88.1%인 47억 7,94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 감액과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9,303만 1,000원 증액 등에 따른 감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보이며,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잡수입 등 3억 6,987만 5,000원과 예금이자수입 6억 1,000만원 증액 및 보조금 가감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비 980만원 등 일부 사업비 가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 등 증액으로 인한 총 7억 7,925만 5,000원이 대부분 예비비에 증액 편성된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14건에 649억 1,643만 8,310원으로서, 공기 부족과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보이나, 2002년도 예산 대비 20.1%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도 대비 명시이월 건수로는 8건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으로 보면 오히려 91%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대형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년에 걸쳐 지출할 계획인 사업으로서, 금회 신청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사업 2차분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 사업은 2002년도에 계획추진 중이나 방대한 지역과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수년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안 예산안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414억 6,179만 5,000원에서 3억 4,199만 9,000원이 증가된 418억 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 6,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699만 9,000원이 증가 계상된 312억 4,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비정산 반환금에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입 등 10개 항목에 18억 7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총 1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952만 8,000원이 삭감된 435억 3,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39쪽 시·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1,316만 6,000원이 삭감된 331억 7,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39쪽부터 42쪽까지 부기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일반수용비 46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2002년 제3회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등 보존비용 9,2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축하 이벤트비용 등 1,0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조립식 주차장 입찰차액비로 1,91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89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 개발비 1,02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필수 전문교육 등 2,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비 1,223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력직 연금부담금 1억 1,14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부담금 600만원, 연금지급금 1,0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1,216만 4,000원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5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682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제작비 34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차료 5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8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3,8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3,850만원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이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고지서 등 송달료 3,9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 전산화용 프로그램 구입비 6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기 구입비 7,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입증지 제조 96만원, 공매수수료 2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국외여비로 모범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비 노후교체분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재산관리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 건물취득비 농협 이천시 출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무 추진여비 500만원 및 국제교류사무 추진여비 54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30만원, 급량비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95만원,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 등 기타보상금 204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을지연습용 보안카드 구입비 27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8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위원 전방 시찰비용 2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병사관리 국내여비로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대면교부비용 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징병관 참석비 19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18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330만 2,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315만 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2,645 만 3,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세무과 소관 모범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입니다. 2,000만원이 11월달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을 금년도 사업이 11월 말 현재로 사업실적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으로 부득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을 포함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부분 34쪽, 35쪽, 36쪽, 37쪽까지,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 48쪽, 안 계시면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 61쪽, 62쪽 안 계시면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73쪽에 국유재산 건물취득비는 농협중앙회 이천시 출장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지금 농협출장소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물을 농협출장소 있는 데를 우리가 이제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토지는 시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정운한 위원 건물만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처음에 지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은 건물인데요. 그것을 이제 선관위 건물로 지었고 지금은 약간 증축을 해서 농협출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만 우리 시 전체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선관위에서 지은 것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저리 나갔지요. 저쪽으로.
○ 정운한 위원 네.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을 인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쪽은 세금을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또 농협에서 약간 옆에다 테를 달아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 정운한 위원 그 지분을 인수한다 이것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지, 왜 그것을 거기서 짓게 하고 또 사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주 옛날에 선관위에서 그 건물을 사용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저쪽으로 나가고 그리 농협출장소가 와서 우리한테 이제 전세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예 그냥 이번에 우리 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임대료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전부 이번에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천시에서 나중에 무슨 사용을 하거나 나중에 새 청사로 옮길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판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유재산 건물취득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평에 대한 1,850만원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관계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17평이라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 17평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인수한 것이로군요? 그게 건물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수를 못한 것이지요.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시 땅에다 선관위에서 아주 옛날에 그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나갔어요.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을 농협출장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 땅은 원래 시청 땅이 아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관위 땅은 시청 땅이고 건물은 선관위에서 또 지은 거예요. 그것이.
○ 정운한 위원 그리고 그 땅은 주고 건물 짓게 하고 우리는 또 돈을 주고 사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건물 자체는 국가기관에서 지은 것이니까요.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우리 선관위 건물 짓게 할 때 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천시 한 3,300평 정도 되는데 현 청사부지가 그것이 처음에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우리가 양여받은 것은 한 몇 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지었던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었는데 또 선관위 지은 것은 옛날 지도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쓰는데 그 땅은 시 땅인데 선관위 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선관위 지을 때 시유지이니까 돈을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땅값을. 그리고 여기 것은 또 시 땅을 지금 시에서 또 인수해야 되니까 건물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담당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관재담당 권영일 관재담당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시 청사부지도 원래 구 재무부 소관이었습니다. 소유권이, 그랬다가 '97년도에 우리가 국 재무부로부터 이천시로 양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선관위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땅 자체가 이천시가 아니고 국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우리 시 청사부지도 '97년도에 국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을 재무부에서 양여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지을 당시에는 이천시 소유의 땅이 아니고 국 재무부이었습니다. 청사부지 자체가.
○ 정운한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농협에 있는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900만원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땅만은 '97년도에 이천시로 명의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분은 선관위 소관으로 국가 소유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마저도 우리가 건물을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정운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하는데 지금 아직 그 건물에 대한 우리 이천시에는 세를 얼마씩 받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이제, 세금 나온 것 있어요? 우리 얼마 사용료 받는 것.
○ 관재담당 권영일 사용료 연 한 150만원 됩니다.
○ 정운한 위원 연 150만원.
○ 관재담당 권영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건물 자체가 국 재무부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건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위임재산관리관을 우리한테 안 주고요.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했어요. 국 재경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물에 대해서요.
○ 관재담당 권영일 건물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농협 출장소 자체가 반은 지금 이천시 건물로 되어 있고 반 그 17평은 재경부로 되어 있어요. 건물 자체가. 민원대에서 도로쪽 17평은 지금 국 재경부로 되어 있고 그 민원대 안쪽은 이천시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게 기형건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해가지고 취득되는 사항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주 재경부 것도 이천시에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 관재담당 권영일 그렇지요. 건물만 취득하는 것이지요. 건물만.
○ 정운한 위원 땅은 아니고?
○ 관재담당 권영일 땅은 원래 이천시 땅으로 되어 있고요.
○ 정운한 위원 땅은 아니고.
○ 관재담당 권영일 '97년도에 양여를 받아 가지고요.
○ 정운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말이지요. 국장님! '97년 이전에 이천시로 양여되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 그 다음에 월 얼마 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150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97년 이전에 국 재무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양도해 주었던 그 사유가 있을 테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토지는 이천시 땅이고 건물은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97년도에 양도, 이천시에 해서 이천시에서는 농협중앙회에 건물을 쓰게 했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돈은 불필요한 돈이라고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무인발급기를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자치센터 전환용인데 이것을 사지 못하고 삭감하는 사유하고요. 63쪽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4억 6,689 만원에서 1억 5,472만 6,000원으로 삭감이 되는, 3분의 2가 삭감이 되는데 그 두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국고대여장학금은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 지출을 못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삭감 계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제증명 무인발급기 구입 7,500만원은 세무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박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기 구입은 3개 동이 시로 세무직을 흡입하면서 이것을 살려고 했던것인데요. 샀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G4C사업이 연계됨으로써 이것이 샀으면 몇 개월을 썼을 텐데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 일관성 있는 전자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행자부에서 사준다고 합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행자부 프로그램이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하고 우리 바코드하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아니요. 먼저 63쪽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설명드려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 최흥기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저희가 그 대부인원에다가 평균 등록금을 해가지고 당초에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인원은 5년간 평균 증가율에다가 당해년도 대부인원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당초에 산정하고 신청자하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5년간 평균 증가율에다가 당해년도 것을 따지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국고대여장학금을 받는 사람, 이 인원이 대상이 이게 누구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아무나 받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대학생 가진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자녀들은. 공무원 자녀.
○ 김학인 위원 공무원 자녀?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공무원하고 이장님들까지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그래 가지고 이제 4년, 그러니까 졸업을 받고 2년 있다가 그것을 4년에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에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도 있잖아요? 여기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아니요. 63쪽 현재 국고대여장학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대여해서 도로 갚아야 되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해마다 인원은 틀려지겠지만 지금 대상자 인원수하고요. 신청자 인원수하고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5쪽으로 넘어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인 줄 알았는데.
○ 위원장 김정호 115쪽 안 계시면 125쪽으로 넘어갑니다. 126쪽, 127쪽, 128쪽, 1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184쪽, 185쪽, 186쪽, 187쪽까지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자수입이 왜 예상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납부를 안 했나요? 183쪽에. 증가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득사업특별회계.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잖아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학인 위원 왜 변하게 됐냐고요?
○ 세무과장 박순자 늘어나게 됐냐고요?
○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남는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민간인한테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받은 사람들이 내는 이자분 아닌가요? 이것이.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이자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여는 지금 안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요. 앞으로 정리를 완전히 해서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지금 대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로 넘긴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이것이 아직 정리가 다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요. 회수를 하는 중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받아놓은 것이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도 행여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 회수를 못해 가지고, 정리를 못해 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것이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직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금액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요.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되는 것 회의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문제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249쪽모범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주민지원과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까지 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운영수당은 집행잔액 3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역시 집행잔액 95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기획업무용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 7급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국비정산에 따라 시비 1,481만 9,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PC 보급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식관리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는 시설비로 1억 1,92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한 대행사업비 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PC 보급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식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 조사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으로서 4,92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행정감사결과제조 등 집행잔액 4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2억 9,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일반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에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창전동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으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국기 게양대 및 장애인 도로 개설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적립금으로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정보화 구축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2건 등 총 3건으로서 2억 2,194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국 통합 발주에 따른 협의 지연이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에서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정보화 시범사업 문제, 이제 PC 문제도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고 그랬는데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1억 1,92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이 예산에 맞는 계획서를. 지금 PC는 국·도비로 변경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리고 이것은 전체가 국·도비가 전체 4억원 중에 3억 5,000만원이고 저희 시비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여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시비가 들어간 것인데 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134쪽으로 넘어갑니다. 예비비에서 없으시면 143쪽, 없으시면 144쪽, 147쪽까지, 없으시면 195쪽으로 넘어갑니다. 195쪽, 199쪽까지, 없으시면 명시이월 249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정보화 구축사업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말씀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명시이월사업을 전체에, 예산성립 날짜를 명시를 해서 또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 내용하고 한꺼번에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요구를 왜 하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서는 안되는, 집행이 늦어서, 쉽게 말하면 여유 부리다가, 나쁜 말로 하면 꾸물거리다가 못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차후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승인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해에 집행을 완료시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완료를 시키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전산담당님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천시에 한번, 그것도 거기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도를, 이름을 바꾸어 주는 사업을.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이천시로 들어가서 이천읍으로 들어가면 이천 창전동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천읍으로 나와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고치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리정보시스템이 지금 도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95년도에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수치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명호 위원 벌써 관고동, 중리동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도 이천읍이에요. 그냥.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 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나 지리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시·군은 동일합니다. 양주군 같은 데도 보시면 옛날 것이, '95년도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치지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법령추록비, 월간지, 연감구입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설봉국제조각공원 표지석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비보조사업에 이천향교 담장정비에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6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성산성 발굴 조사비에 있어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는 3건으로써 도립서당 신축지원에 1억원, 이 사항은 사업자가 법인기업을 못 갖추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담장정비는 문화재청의 설계심사가 아직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송보호 천연 기념물 사업비 이것은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절기를 지나서 시공할 계획으로 명시이월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77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표지석을, 국제조각공원 표지석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봉공원내에 89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종률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봉공원 13만평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조각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령이라든지 작가명에 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패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표지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출입이 가장 빈번한 정문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은 이게 3m 높이로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재원은 설봉공원조성 사업비로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의 사용처가 지금 운영본부를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 다 유입이 돼서 지금 부득이 시비를 출연해서 정문에다 설치해서 조각공원에 대한 배치에 대해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들이 지난 번에 지적하고 많이 말씀하신 조각공원은 별도 부지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냈는데 그런 것 아랑 곳 없이 전체를 놓고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위치가 지금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설무대 뒤하고 다리원 밑하고 세계도자센터앞에 3개소는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봉공원 호수 주변하고 박물관에 일부가 있는데 지금 89점 정도를 별도의 장소에다 하려면 임야 훼손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전설치비용,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기 전까지는 조각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봉공원을 대상으로 놓고 태초에서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 설치하는 동안 적정한 장소에 분산 배치를 했는데 지금 별도의 장소에 한다는 것은 부지의 문제에 한계가 있고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일정한 위치에다 전부 몰아서 한다는 것이 지금 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 지적사항이 조각공원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저희들은 많이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정동진에도 갔다오고 기타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게 그 넓은 바닥에 산재해 있으면 조각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넓은 이 조각공원이라는 넓은 부지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게 조각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이나 기타 배치같은 것도 별도의 부지를 놓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 가야 조각공원으로써 효율성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는 거라고 분명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있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설봉공원의 부지 전체를 보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 일정한 장소에 몬다면 지금 89점 되는 것은 부지를 어느 정도 공간 배치하는데 따라서 5,000평이 될 수도 있고 1만평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설봉공원은 더 이상은 임야훼손을 해서는 된다는 시민정서가 있고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도 소유권자가 특정인에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특설무대 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고 다리원밑에도 절대 량의 조각작품이 3군데 지금 분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차량으로 돌 때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걸어다녔을 때는 다 접근을 하고 그 앞단에 표지석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정동진같은 경우에는 여러 점 아닌 것을 대형화해서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을 저희도 가보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가 해 놓았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산등성에다 군데군데 설치를 유일하게 해 놓은 것이 경기도에는 김포시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비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설봉공원의 부지 여건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으로 조각공원이라는 의사표시를 해 놓고 그 후단에는 언제 무슨 작품을 어느 나라에서 와서 했다, 전면에 타이틀 이게 크기는 3m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물론 무슨 계획이신지 다 이해가 가고 압니다. 아는데 그게 설봉공원에 들어가면서부터 호수 주변에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뒷면에다 무슨 작품이고 어떤 다 적어놓지만 그것을 거기 들어가서 차 타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조각작품이 거기에 있는지,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어느 나라의 누가 만든 작품인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동진이든, 김포시든 어디를 가도 조각공원은 산이, 임야가 있는 그냥 거기에서 조금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임야를 완전히 훼손하거나 포크레인을 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경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있는 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품들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의 이천의 관광상품이나 이런 관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가 되면 어떻든 그런 관련 인맥들이나 조각가들이나 또는 무슨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데서…‥,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그냥 아랑 곳 없이 이렇게 계획되고 지금까지 왔으니 이렇게 갑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데 특별히 장소할 수 없습니다. 설봉공원을 처음부터 할 때 국유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있어봐야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도자기엑스포하기 위해서 그 넓은 부지를 다 샀지 않습니까? 이천시의 미래관광을 위해서 다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짜 볼거리 하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못삽니까?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김포시,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정동진이나 광주시에 도자기 엑스포를 치른 행사장 야외공연장 뒤편으로다 가 조각 작품을 이천시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는 조각공원 자체를 5,000평, 1만평 이렇게 크게 잡으시는데 정동진같이 작은 평수를 가지고도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조각품을 잘 세워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를 가면 조각공원을 꼭 한 번씩은 둘러보는 이러한 요소 요소에 배치를 참 잘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도 언제가는 저것을 한군데 집중을 시켜서 잘 조화롭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이러한 지금 국제조각공원에 표지석같은 것도 그 때 세워야지, 앞으로 또 그것을 조성하고서 또 이런 것을 옮기고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낭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천시에 설봉공원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상당히 평수가 많으니까 그 야외공연장 위에라도 거기를 잘 어떻게 다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그 쪽이 아니면 다른 데라도 장소를 한번 물색해 가지고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각작품은 조각작품대로의 미관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또 관람객들이 이천시에 이렇게 훌륭한 조각작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네.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래 요. 이천시에서 지금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시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진짜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 하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밀고 나갔던 것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지난 번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하면 거기 와서 감상하고 구경하는 것은 관광객이에요. 조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돈을 내주고 돈을 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조각에는 전혀 전문이 아닌 비전문가인 관광객들이라고요. 일반인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각심포지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구경하는 것은, 감상하는 것은 일반인들이고 전문가들은 많이 안오니까 너무 같은 재질과 같은 크기로만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나중에 공원을 만든다면 일반 관광객들은 단조롭게 돼요. 시각이. 같은 크기에 같은 재질의 작품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크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든가 다섯 번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 번만 해 주었으면 어디 조각공원을 가나 브론즈작품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브론즈 제품으로 재질을 바꾸어 주었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시각은 브론즈 작품도 보고 돌작품도 보고 이런 어떤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크기에 같은 돌만 사용하고 그것만 하면 전문가들은 와서 진짜 이것 작품성을 논하고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관람하고 돈을 뿌려주는 일반 관광객들은 식상하게 된다고요. 단조롭고, 어떤 한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반영을 해서 미래에 더 좋은 질을 생각해서 반영해 줄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들이 안되어 있으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그것은 지금 조각,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들어 보면 먼저 선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은 하셨겠지만 조각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조각품을 한쪽에 모아 놓으면 전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감상하고 하는 것은 공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믿고 다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모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끝이 없습니다. 얘기하시면. 그런데 맨 처음에 설봉공원에 조각품을 하신 분들도 의도가 있을 것이고 거기 배치한 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자꾸 보는 시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총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질의 되셨으면 133쪽부터 249쪽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김정호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세입은 아니시고요.
(「80쪽부터」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심평수 세입은 아니고요. 그러면 8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은 1,31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잔액을 보건복지부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비로 전용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는 도·시비의 내시비율을 조정해서 이렇게 도비가 2만 5,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0쪽, 81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25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건소 소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8쪽.
○ 보건소장 심평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200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 6건과 자체사업 1건입니다. 총 이월예산액은 4억 8,592만 6,000원으로 국비 3억 4,719만 8,000원, 도비 6,436만 4,000원, 시비 7,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표교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1억 6,212만원이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심의 요구 중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666만 7,000원, 이것도 기본장비 심의요구를 복지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마장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666만 7,000원 이것 역시 기본장비 심의요구 중입니다. 다음은 모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2,200만원 이것은 2003년도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인한 일반치과, 한방진료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로서 2003년 10월에 보건지소를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PC 사용을 높여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서 이월사유는 보건복지부에 전산장비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가보건지소 이전신축 이월사업비는 국비가 2억 2,000만원으로 시설비가 2억 1,847만 2,000원, 부대비 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방수공사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백사보건지소는 방수공사비로서 백사보건지소는 '8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보건지소가 굉장히 노후해서, 그런데 사업비를 겨울에 공사하기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보건소 소관에 명시이월사업조서 6건, 자체사업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보건소장님! 백사보건지소 방수공사 예산은 언제 확보된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제2회 추경에.
○ 김학인 위원 날짜가 언제인가요?
○ 정운한 위원 대월이지요. 이것은.
(「대월」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제2회 추경 11월달에,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대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맞습니다. 원래는 대월보건지소 수리비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요. 사실은 대월보건지소는 저희가 다시 지금 내년에 저희가 보수하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훨씬 많이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백사보건지소에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 정운한 위원 아니.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보건지소 전산장비 구입은 이것 언제 예산 세운 것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1월 11일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11월 11일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컴퓨터 사는 것도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새로 신축하는 것 때문에.
○ 원종성 위원 건물 신축하지도 않고 장비 구입부터 한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국비가 지금 이게 내시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보건행정담당님이 소장님이세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앉으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인 위원 컴퓨터 사는 것도 명시이월시켜야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도 바로 바로 이렇게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국비 내려오면 컴퓨터 사는 것도 다시 계획 세워서 국가에 기타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요. 이월사업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이것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찌됐든 앞으로는 장비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자체사업으로이렇게 방수공사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11월 11일날 예산 통과 됐으면 방수공사 하는 것이 몇 개월씩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문제들은 명시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 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해서.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마장보건지소, 호법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인 장비는 보건행정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네.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의료장비로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장비같은 것을 말합니다.
○ 이광희 위원 두 보건지소가 공기가 늦추어져 가지고 12월 30일날 준공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보건소 입주가 되겠네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장비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올려서 준공식할 때 장비가 제대로 100% 갖추어진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면 고생하신 분들도 더 좋으시고 또 주민들 이용에도 편리한데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가 내년에 들어오면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이라고요. 이런 것을 미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때에 장비가 구입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모가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은 치과에 의료장비라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거기.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치과, 한방진료 다 들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치과 의료기구가 거기에는 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치과에서 그 물로 닦고 기계에다가 컵을 올려 놓으면 바로 물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모가보건지소에 치과기계가 그렇게 작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 새로 건물을 이전해서 짓는 것이지, 거기다 철거하고 새로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러한 기계를 사용해서 시민들을 치료한다면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조달요구를 해서 그것이 설치해서 쓰다가 또 보건지소가 준공이 되면서 이것은 바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조달청 조달요구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은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만 해 놓고 돈은 2월 28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달요구를 해 놓으면 그 안에 이게 전부 기구가 도착이 될 텐데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한방기구 치료, 그러한 기구라면 별 문제지만 지금 호법면, 마장면이나 내일 모레 준공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30일날 준공식을 갖는데 왜 그런 데 집을 다 지어놓고 이러한 의료장비 구입을 안 해 놓으면 뭐 하러 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의료장비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구입할 때에도 항상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기본적인 장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는 치과장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진료를 위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모든 장비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가능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억에는 대월 것을 방수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지금 설명은 백사보건지소가 지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이월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지난번 추경때 분명히 대월로 얘기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소장님이 임의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그리고 내년에 대월 또 올라올 거예요? 이것.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대월 방수공사로 위원님한테 설명하시고 다 하셔 가지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그때 예산을 더 청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바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명할 때에는 백사 것이다, 명시이월 시킨다, 그러면 대월 것을 방수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백사보건지소로 명시이월 시키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월보건지소는 지금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옆에 일종의 증축공사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내년에 그 쪽 실제로 다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백사는 어차피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동절기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 백사도 공사 못하는 거지요? 돈이 적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주.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완벽하게 할려면 지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일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김정호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도비 165만원을 증액 하고 시비 1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도비 165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1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비 64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분수대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주공아파트단지 진출입로 정비공사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무촌리 소도읍개발사업비 1억 7,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비 2,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장호원 고수부지 공원조성 실시설계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억 3,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 6,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통합감리비 6,25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하천 정비사업 12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인 학교시설 수해복구공사비 5,5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신원~아미간 도로 포장 공사비 6,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효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6,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적립금 국민주택 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주차장관리 수탁금 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5,8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4,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등 5,8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5,0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억 9,3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285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이천 제1지구 청산금으로 65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 6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등 3,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45억 8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과오납 등 이천 제1지구 청산금 반환금 5,57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천 제2지구 환지 청산금 반환금 1억 7,669만 5,000원을 감액, 진암지구 환지 청산금 반환금 2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온천 사용료 수입 882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학술용역비 온천자원조사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중 8,0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외수입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9,6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 2차보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 이자상환액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45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45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2억 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억 8,6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억 8,0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8억원, 갈산배수개선사업 10억원,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2억 726만 2,000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비 6억원, 본죽지구 방사성 집수정 개발 2억 9,501만 9,000원, 금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 9,047만 3,420원,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 25억 890만 7,110원,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 5,967만 4,240원,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 23억 5,250만 6,540원,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 3억 9,980만 4,200원,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 37억 4,810만 9,000원, 수산~대죽간 도로확·포장 3억 5,186만 6,210원, 대흥~사동간 도로확·포장 1억 550만 6,280원,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 1억 294만 1,220원, 장평~대대간 도로확·포장 3억 9,878만 300원, 이천고~송정간 도로확·포장 1억 1,378만 6,970원, 가좌리 진입로 확·포장 387만 3,1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체불용지 1억 5,991만 2,320원, 이천고~송정간 도로확·포장 1,280만 6,310원, 안평리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 8,000만원, 효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억 1,038만 7,030원, 노탑리 도로개설 1억 3,308만 9,260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 1억원, 자석리간 도로확·포장 1억원, 목리~장암간 도로 확·포장 9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 4,500만원, 아미초교 통학로 공사 용지보상 1,000만원,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 1,000만원, 수하~수광간 도로 굴곡부 개량공사 2억 2,102만 4,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1억 3,083만 5,5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07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6억 5,918만 3,000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2억 4,342만원, 시도 수해복구공사 3억 3,014만 9,000원, 도로보수비 6,800만원, 교량보수 3,320만 7,000원, 부발중학교 진입로 7,226만 3,760원, 2002년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 136억 3,496만 9,000원, 2002년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4억 6,251만 7,580원, 가동천 개수공사 8,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2,500만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9억 2,000만원,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 8,945만 8,480원,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607만 5,460원,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3억 7,422만 2,000원, 복하천 정비공사 3억 4,829만 1,150원, 단월천 개수공사 1억 6,440만 9,340원, 무촌천 개수공사 1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 4,000만원, 단월동 만수천 개수공사 3,135만 8,000원, 사음1통 세천정비 1억 8,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배수문 관리비 2,555만 7,000원, 제방유지관리비 2,141만 9,580원, 2002년 소규모시설 수해공사 7,105만 6,000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5억 8,395만 2,480원,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3억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수정 1억 2,000만원, 중리~증일~진리동간 도로개설 공사 68억 70만 4,960원, 창전~증포간 도로 개설공사 19억 6,717만 2,100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04만 5,160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315만 4,670원, 중앙로 차없는 거리 및 삶의 터전 조성공사 6,450만 3,040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공사 2억 4,714만 3,550원,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 4,516만 5,980원, 사음동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억 4,986만 9,000원, 수광리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7,975만 1,380원, 관고2통 마을회관 개·보수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1,456만 59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평리 간이상수도 1억 221만 6,000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실시설계비 1,650만원,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 5억 4,268만 8,8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호법레포츠 조성공사 9억 4,693만 1,7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단월동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4쪽의 2002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부터 9쪽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과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70억 687만 9,000원, 지출은 50억 1,503만7,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88억 7,465만 6,000원, 지출은 108억 6,649만 8,000원이며 자금운영 예산액은 158억 8,1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7,9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계상 내역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예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이 63억 5,200만 8,000원, 지출은 50억 1,503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억 3,6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영업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0억 6,780만 8,000원이며 그 중 기타영업수익은 3,040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에 대한 설계, 준공, 재료검사 수수료 등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 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취수장 진공 펌프교체비로 600만원, 생산 재료비는 취수장 동력비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선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비비는 4억 1,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에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88억 7,465만 5,000원, 지출은 108억 6,649만 8,000원으로 부족금은 19억 9,184만 2,000원입니다. 부족금에 대하여는 6쪽에 지출난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 유보자금,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관하여 3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4억 9,5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노후 수도관개량 2차보전금으로 1,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28억 3,300만원으로 4억 7,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가로등 설치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는 염소중화설비 보수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원금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의 예비비는 4억 2,2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2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1쪽, 102쪽, 103쪽, 104쪽까지요. 없으시면 110쪽으로 가겠습니다. 110쪽, 116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장호원 고수부지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장소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 청미천 고부부지인데요. 장호원 교량 하류입니다. 장호원 교량 하류에 좌측 장호원쪽으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난번 복숭아축제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 실시설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청미천은 국가하천으로서요. 도시구간내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시설을 하려고 설계를 세웠다가 국가하천이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 하천 전반에 걸쳐가지고 보수정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장호원에 복숭아축제 행사장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내년도에도 거기서 복숭아축제 행사를 또 실시할 것인데요. 그 고수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병여대 병력과 장비가 투입이 되었고 많은 기름이 소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그냥 방치해 둔다면 내년도 복숭아축제 시 이것이 또 다시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국토관리청에서 다 협의가 되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오성주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거기 정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117쪽이요. 118쪽, 119쪽, 120쪽, 12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9쪽으로 갑니다. 159쪽, 163쪽까지 요. 없으시면 171쪽, 172쪽, 175쪽까지요. 없으시면 207쪽, 211쪽, 212쪽까지 요. 없으시면 219쪽, 223쪽까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가산온천지구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한부온천에서 지금 부도난 이후에 먼저 지지난달에 그 소유주들하고 협의한 내용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문제는 도시과장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난 11월달에 토지 소유주들 협의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지난 회기 중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그래서 연초에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다시 가질테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연초에 다시 소집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부온천하고 주변에 땅 판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공동개발하자는 위원회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223쪽까지 없으시면 232쪽, 없으시면 245쪽이요.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지 못한 관계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박규하
○ 출석공무원 1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민지원과장박광일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박순자
전산담당전희숙
관재담당권영일
예산담당연용희
보건행정담당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