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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2003년도 조성 계획은 33억 9,03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8,165만 4,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9,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5억 2,174만 1,00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8,948만 8,000원, 연도 말 현재액은 5억 4,543만 5,000원,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2,311만 7,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억 6,878만 5,000원, 이천시노인복지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2억 4,2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997만 7,000원, 연도말 현재액 3억 8,578만 1,000원,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6,4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1억 7,884만 9,000원, 이천시여성발전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억 2,100만원, 연도말 현재액은 8억 2,100만원, 이천시재난관리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1억 1,042만 5,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4억 6,876만 3,000원, 이천시재해대책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4억 1,228만 6,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15억 4,621만 1,000원, 4-H후원기금의 당해년도 조성액은 3,174만 5,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95만 3,000원,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당해년도 총 조성액은 5,458만 4,000원,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3,5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이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 11월 20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근거 및 기금의 증가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산을 보유하며,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천시 각 기금 조례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2003년도 기금운용의 증가는 1종으로, 이천시여성발전기금조례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종의 기금으로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골자입니다. 이천시 2003년도 기금 총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29억 2,453만 8,000원과 은행 적립에 따른 수익금 등 운용수입금 4억 6,582만 5,000원을 포함한 33억 9,036만 3,000원으로서, 기금사용 지출금 3억 8,165만 4,000원을 제외한 2003년도 말 현재액 102억 9,945만 4,000원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안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조성 목표달성 기금의 종류를 보면, 운용 관리되고 있는 12종의 기금 중 7종의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기간과 목표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크게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운용 관리되는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은 모두 12종으로서, 총 조성액은 33억 9,03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 3억 8,165만 4,000원과 2002년도 말 기금 이월액 72억 9,074만 5,000원을 포함한 2003년도 말 현재액 102억 9,945만 4,000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려는 계획안으로, 각 기금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조성과 사용계획이 대부분 큰 문제점이 없이 계획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 41억 4,838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도 이월금 24억 3,407만 3,000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 65억 8,246만원 중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채 64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채 부담감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향후 5년간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200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혀 없이 2003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연도별 균등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기간과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세계적 추세인 은행 금리인하로 이자 수입금 증가율이 감소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성목표액을 3억원에서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상향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서 해당 부서장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부터 다루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지방채상환기금이며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액 1억 8,2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은 15억 2,200만원, 2003년도말 현재액은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에 있어 운용규모는 총 17억 420만 1,000원으로 이 중 이월금이 1억 8,246만원, 출연금이 15억원, 운용수입은 2,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감채기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지요?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이 기금 시작돼서 상환한 것은 어떤 것에 얼마나 상환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3억,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우리 순수 시비 64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김학인 위원 64억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 예산담당 연용희 순수 시비만.

김학인 위원 순수 시비부분을, 종합운동장은 64억원 상환을 하고 얼마나 남았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24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4억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것해서 이것 24억원 갚으실 건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우리 순수 시비만 갖고 갚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감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비부분에서 가장 이율이 비싼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전액 상환을 해 나간 다음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명칭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설치근거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을 1억 8,900만원, 그래서 증감은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이 되면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5억 4,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억 5,594만 7,000원, 출연금이 1억 7,500만원, 운용수입이 1,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정기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현재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조례에 목적한 5억원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지금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당초에 목적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연 1,400만원이 이자가 증가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1,436만 4,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총액이 그런 겁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이자가 여태까지 1,400만원 된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자꾸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목표를 상향을 시켜 가지고 이 조례가 뜻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실세금리 연 4.2%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에 연간 한 4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실무 부서의 의견은 지금 10억원 정도를 예치했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율이 4,00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은 한 20억원 정도로 규모를, 조례개정돼서 기금규모를 늘려서 현행 금리가 4%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20억원 정도로 늘려도 연간 이자수입은 한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가 시립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안되지만 그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더 이상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애초부터 이 조례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을 2003년까지였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5억원 목표이지요? 지금 1년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체 우리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를 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전체 일반회계 규모에 1.36% 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1.36%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전체 문화예술, 박물관, 도서관 다 합해서 22억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2억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이 중에서 박물관 운영하고 이런 것 어차피 시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600만원씩 6개 단체, 그리고 문화원에 문화와 관련된 위탁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합하게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로 위탁사업비가 있고 국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 들어가는 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체 시비로는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에 또 올라 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 3개 단체를 위해서 600만원씩 지원하면 1,800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에 또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또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임의단체, 5개 단체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20억원 가지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5억원을 목표로 시작했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 생각, 많은 부분이 뮈냐 하면 우선은 균형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부터,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농사짓는 도로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해에 너무 많이씩 넣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목표조성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목표액도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단기간에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가 점점 떨어져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모으다가 금리가 또 떨어지면 또다시 목표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한 이천시의 재정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하여튼 그런 재정이 여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을 현재 실세 금리로는 연간 이자발생 수입 가지고는 몇 개 단체에도 적은 금액 배분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물론 일반회계에서 그 해 그 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자체는 안정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세계적인 금리가,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2%대로 내려갔다면 40억원으로 또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억원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일부분도 충당을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00억원 정도 있어야지, 문화예술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천시에 그만한 재정 없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타가는 것이 이 5억 4,60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본예산에서 타다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시가 아직은 지방이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덜 됐어요. 우리가 그 물 때문에 물어 보아도 수질검사를 다 해서 나쁘다고 판정되면 그것을 다 무슨 돈으로 해 줍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이천시노인복지기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첫 번째 43쪽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8억 400만원입니다. 수입은 2억 4,200만원, 지출은 3,800만원, 증감이 2억 400만원, 그래서 총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사업비 조달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운용규모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억원, '97년도에 1억원,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2억원 해서 모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액에 운용수입은 2억 7,395만 1,000원, 총 합계는 11억 7,3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억 6,579만 2,000원하여 10억 8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조례는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 총 현재액은 3억 8,600만원, 수입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는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조달은 시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3억 8,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중학생 20명하고 고등학생 20명한테 중학생은 20만원씩, 고등학교는 30만원씩,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이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해서 2003년도 3월 26일에 심의해서 저희 현재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은 6,400만원, 지출은 3,500만원, 증감이 2,900만원 해서 2003년도말에는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과, 징수한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1억 7,8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기준은 식품위생에 관한 계획 및 홍보사업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 지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이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1월 10일에 조례 제정해서 저희 2002년부터 2005년간 2억원씩 1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노인복지기금 43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초과 달성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기금운용 끝났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김태일 위원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지금은 이자수입 가지고 뭐를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본예산에서 갖다 쓰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4%에서 2%대로 떨어진다면 또 조성액을 또 많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달성된 것들은 더 이상은 기금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기금 연도별 조성된 금액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96년도에 1억원이고요. '97년도에 1억원, 49쪽에 있습니다. 계속 '98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도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내년도까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2003년도까지 9억원, 그럼 9억원에서 지금 10억원이 넘는데 그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을 안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쭉.

김학인 위원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 9억원이면 10억원, 쓰고도 10억원씩이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좀 줄여야 될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10억원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목표가.

김학인 위원 목표가 10억원인 줄은 알지만 지금 10억원도 조성도 안된 8억원, 7억원에서부터 해 온 이자가 1억 4,000만원씩 남았으면 10억원 가지면 더 많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모자라서 못 쓰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알아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수입에 놓은 것을 노인들을 위해서 그만큼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자를 가지고 쓰는데 7억원, 8억원, 5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만큼도 노인들을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점점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정도도 가지고 집행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히 어른들을 위한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집행을 해서 충분한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 이 정도도 남겨 가지고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43쪽부터 51쪽까지 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기금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10억원이면 언제부터 얼마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3억 7,428만 8,000원이 남았었는데요.

김학인 위원 아니, 조성한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표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기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3억원을 목표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3억원을 목표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3억원 들어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3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더 안 넣고도 지금 4억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발생되었을 시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3억원 이외에 이자수입이 1억원 이상 쌓였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그만큼 주고도 이자가 남아서 1억원이 쌓였는데 이것을 금리가 떨어져서 더 조성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사회담당 신선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지금까지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한 8,000여 만원 정도가 오히려 쌓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1,997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해야 될 금액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2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수입 예상액과 지출이 비교해 보았을 때 지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액이 점점 줄어들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더 늘리거나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담당님! 의회에서 항상 예산 설명할 때에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답변하시지 못하게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담당이 답변을 올려 가지고요.

김학인 위원 답변하는 절차를 잘 밟으셔서 답변하시게 하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내용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56쪽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은 선발할 적에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저소득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만 합니다. 그래서.

이현호 위원 하는데 고등학생이 또 많을 것이 아닙니까? 20명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러면 주는데 거의 평년도라든가, 내년도 다 보았을 때 20명 정도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명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오는 경우,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20명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늘어나면 이것은 장학금.

이현호 위원 조금 잡아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주어야 됩니다.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늘어나면 20만원씩 주려 하다가 늘어나게 되면 18만원씩 주든가, 15만원씩 주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은 20만원, 30만원.

이현호 위원 정해진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지금도 혹시 이천시에 저소득 자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평년 보면. 그동안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줄었다, 늘었다, 전입됐다, 나갔다, 또 그렇게 해서 거의 20명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저소득층도 거기서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학생으로 있다가, 그러면 또 고등학교때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주지요.

이현호 위원 네. 이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67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68쪽에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 지원사업과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저희 공무원이 다 지도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명예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면 1년에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항상.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활동할 때 마다 달라집니다. 저희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했을때 저희가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활동비는요. 저희 1일 2만 3,200원이 있지 않습니까? 1일 단가, 거기에 준해서 줍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명예식품감시원도 2만 3,200원이고 자율지도원 활동도 2만 3,200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자율지도원 활동은 명예감시원보다는 좀 활동이 덜 합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저희가 임용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기금은 민간부담금 가지고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1억 9,510만 9,000원이 조성이 되었는데2003년도에는 6,000만원,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계획을 잡으셨나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저희가 과징금이요. 6,000만원, 운용수입이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가 1억 5,000만원 남았는데 지출을 작년도보다 2003년도에 적게 잡은 것은요.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민간부담금 조성된 금액이 1억 9,51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약 2억원에 가까운데. 약 2억원에 가까운 것이 부담금으로 징수가 됐는데 왜 2003년도에는 3분의 1도 안되는 6,000만원을 계획을 세우셨나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계몽이라던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그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진흥기금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이런 것으로다가 민간에 대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속이, 작년도 단속이 201건이고 저희가 자꾸 2002년도에는 9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런 것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리고 이것이.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 이해를 하고 업체들이 잘하면 덜 거치는 것 맞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되는 금액을 계획 세울 정도로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과징금을 안 걷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200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귀속분이 옛날에는 그게 경기도에다 주는 것이 40%, 이천시가 갖는 것이 60%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비율이 법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오는 비율이 많아졌거든요. 그 때까지는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1억 5,010만 9,000원이 됐고 올해는 예상할 때 저희가 6,000만원 정도면 그것밖에 안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해서 받는 금액 중에 일부만 우리 돈이 된다는 거예요? 시비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비율이 경기도가 40%이고 이천시가 60%만 갖게 됩니다. 재원조성에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비율이, 이천시가 갖는 비율이 적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같아지는데요. 그 전에 받았던 것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2001년도. 저희는 2002년도 3월 26일부터 심의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설치가 2001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 510만 9,000원이 가져온 것 다 합쳐서 계상한 것이 그 돈이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2002년도에 민간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8,456만원입니다. 12월 현재.

김학인 위원 8,400.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56만원이요. 94건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책자에는 2002년도에 민간부담금을 1억 9,51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때 현재까지 2002년도 받은 것이 다 받아 들여온 것이 저희가 1억 9,96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담금이 그것이고 이자수입이 450만원, 적립금 이자가 450만원, 이렇게 돼서 이제 합쳐져서 1억 9,900만원이 된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표를 잘못 작성하셨다는 얘기네요? 2001년도 결산내역에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01년도 5월달에 왔는데요. 잘못된 것이 이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5월달에 왔으면 2001년도 연말결산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2001년도 5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저희는 2002년 3월 26일날 심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 것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씀을.

김학인 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72쪽에 관련되는 질의인데 우리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기금을 잠식하지 않고 또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도 계시지요? 저번에 예산심의할 적에 비엔날레 대비를 해서 식품업소 모범업소 106개소를 포함한 식품업소 4,00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그렇게 상세한 그런 심의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72쪽에서 다시 식품업소에 2,600만원을 지출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완전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복됐다면 이것을 절약을 해서 기금증식이라든가 또 다른 효과적인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때 저희가 비엔날레 홍보교육으로 해서 3,000개 업소, 3,000개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위생업소가 3,145개 식품위생업소가 그렇게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729개 해서 전체가 4,7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자기 비엔날레 대비해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비엔날레 뿐이 아니라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낸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 물품도 구입해 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위생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책자라든가, 리후렛 그런 것에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식품위생 접객업하고는 별도로 공중위생 따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자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여기 내용은 완전히 식품업소에 대한 그런 건데 그러면 부기 사항이 전부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위생업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더 첨가를 해서요.

민병효 위원 차후에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67쪽부터 7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천시여성발전기금 7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자리 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해서 3억 2,1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2003년도 현재액이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입니다. 운용규모는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억원이 되겠고 출연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이 5억원에 대한 4.2% 이자를 포함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해서 가구별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30억원은 직접 그 동네에다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직접 영향권 있는 지역에다 주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30억원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리고 간접 영향권에 있는 마을은 이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직접하고 간접 영향권으로 3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잡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금을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평가하면서 지금 해당 마을에는 아직 일체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지원규모는 30억원이고요. 일단 지원을 누구한테할 거냐 하는 것은 다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정운한 위원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이 기금은 언제부터 얼마를 조성하게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조례상에는 기금목표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이천시장, 의장님이 협약을 해서 일단 30억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이 기금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축해서 영향지역에 약속한 30억원을 주기 위한 기금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안에, 그 기간안에 30억원을 다 조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2002년도에 5억원을 기금을 조성 했고요. 금년도에 3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0억원을 계획을 했던 건데 재정 형편상 8억원만 일단 원금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은 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10억원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에 10억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억원?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0억원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그 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4년에 10억원, 2005년에 10억원.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처리시설 완공은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완공 후에 지급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완공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입지가 결정이 되고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들하고 바로 협의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연차별로 10억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직접 영향권에 30억원 주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직·간접 포함해서 30억원.

김학인 위원 직·간접?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포함해서 30억원이면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것이 300m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평가기준에서 봤을 때 직접 영향권에 300m로 대충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타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타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천지역에서 이것을 평가를, 부지선정 평가를 하면서 직접 영향권을 300m로 잡고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하나의 평가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실제 나중에 입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은 300m가 될 수도 있고 600m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부지선정 평가기준은 직접이 300m, 간접까지 해서 2km로 잡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300m가 넘는 데도 직접 피해지역이 될 수도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300m 안에 있어도 간접 피해지역이 될 수도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학인 위원 방향에 따라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또 나중에 문제, 말 많아지겠네요.

정운한 위원 국장님! 지금 구리시나 영통이나 전부 다 직접 영향권을 300m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아까 과장님 대답이 30억원은 직접 그 마을에 선정해 주고 간접 영향권은 지금 조성해서 준다고 대답을 했는데 김학인 위원님이 또 물어보니 대답이 달라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해서 3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정운한 위원 그리고 지금 직접 영향권은 어디나 300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규정은 거리만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운한 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새로운 구실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앞으로 선정을 두고 과장님 자꾸만 그러시면 소각장 이것 못합니다. 세상 없어도. 이게 시에서도 단호하게 어디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지금 기록에 남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 영향권이 어느 지역이다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신문이나 책자나 어디를 다 봐도 직접 영향권 300m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도 묘지 2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평가해서 지금 막대한 이천시민의 돈을 내버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결단을, 얘기하시면 지금 7개 동네에서 어디가 되든 말썽이 또 생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예 이번 평가하실 때에는 다시 기준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하셔야지. 이러다가 다른 데 지금 호법면말고 다른 데도, 6개 동네도 선정되면 바로 항의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천시 소각장은 영영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영향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자로 잰 듯 300m 까지 직접 영향권이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개략적으로 그 정도 선이 직접 영향권이다 하는 것만 나와있는 거지. 우리 이천지역은 300m이다, 그것은 딱 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기금지원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 사용처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30억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안평리가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 안평리 주민들한테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일단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은, 직접 영향권은 쓰레기소각장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를 직접 영향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설물에서 2km내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어떤 부지가 되더라도 직접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가구수가. 간접 영향권이 거의가 다인데 지금 이천시민들은 30억원 인센티브를 주소지, 후보지, 주소지 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주소지에 30억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향평가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무래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든 그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에 따라서 주소지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지요.

이광희 위원 영향을 많이 받는 데 위주로 주는 것이지, 주소지에 있는 것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론 영향 조사를 해 가지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를 그 주소지 마을 주민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주민영향지원금이라 그러는데 지원금 단어 자체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피해보상금이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원금, 지원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면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소각장이 완전히 준공이 돼야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문제는 아까.

서동예 위원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일단 준공이 돼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지원용도라든가, 지원방향이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이게 쓰레기 소각장을 2005년도까지 짓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005년도, 막연하게 2005년도로 봐서는. 2005년도에 몇 월달까지 준공할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고리 쓰레기매립장의 기한이 2004년 5월까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2004년 5월 이후에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각에 대한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기금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계획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 5월까지 소고리매립장으로 이천시 폐기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입지가 결정된 후에 우리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지금 홍보를 해 나가야지. 나중에 입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를 제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는데요.

○ 위원장 김정호 한 말씀만 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네. 과장님! 피해지역에 30억원 지원하는 그 피해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고 그 주변내에 사는 인적 피해가 있고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물적 피해 예를 든다면 축산가, 축산에 대한 피해도 있고 또 곡물에 대한 피해도 있습니다. 벼나 기타 여러 가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곡물피해, 축산 피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인적 피해만 피해로 보고 지급을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사실상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바로 인 근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 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김학인 위원 아니,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곡물 피해, 축산 피해, 기타 인적 피해 외에 물적 피해도 피해보상을 같이 하느냐는 것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여하튼 환경영향 검토할 때 그 문제가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것도 이천시에서 안 하고 또 대학교수들한테용역해야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대학교수가 되었든, 전문 용역기관이 되었든, 그것은 그 선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용역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김학인 위원 기준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일단 최종 입지가 결정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서.

김학인 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기에.

김학인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아직 결정한 것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많으시고 다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금과 관련된 질의하는 도중에 세부적인 것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관련된 질의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9쪽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94년도 1월달에 설치가 되었고요. 2002년도 말까지 16억 4,6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계상을 하면 1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할 때 총괄기금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50억원 목표로 해서 했는데 연도별로 금액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은 돈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금 목표액에 플러스 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체육진흥기금 31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03년도에서 2010년까지 50억원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통과했나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조례가 올해 개정을 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개정 50억원으로 변경 조성한다는 조례 통과를 언제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조례는 지금 올려 있는 중입니다. 먼저.

김학인 위원 아직 통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수정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아직 심의 안 했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조례가 이미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운용기금조례를 지금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신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도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기금 이것을 여기 한다고 확정을 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 먼저 확정해 놓고 기금을해야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기금운용조례는 먼저 저희가 올려 놓은 상태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올려 놓았는데 아직 심의를 안 하고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조례가 끝날지, 삭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조례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답답하시네요. 수정조례를 그냥 올려만 놓고 이것 확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3억원씩 출연을 계속 했다가요. 올해 이제 그 수정조례는 50억원 목표액을 정한 조례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50억원 목표액을 정하는 조례가 아직 심의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게 금액이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차후로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런 계획서를 올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지금.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기금 출연을 못 하셨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못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예산 형편상 못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2억원 올리셨나요? 그렇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아니, 이제.

이현호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내년도에는 이천시 예산이 충분할 것같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예산형편상 못 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동안 사용, 이자수입 집행을 안 하신 것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전혀 안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계속 이자도 다시 묶는 식으로 재차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시재난관리기금과 이천시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이강문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 사정상 가정일로 부득이 연가를 내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03쪽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치년도는 1998년 5월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3억 9,80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계획이 1억 1,000만원, 지출이 4,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증액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천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설치년도는 1996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400만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1,200만원, 지출이 1억 8,000만원. 그래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재난관리기금 103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출계획이 재난관리기금은 4,0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1억 8,000만원인데 만약 재해나 재난이 있었다 했을 때 이것만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예비비 비슷하게 재난이 있을 때.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저희가 우선 운용지출 계획은 당해년도 적립금에 50%, 단기자금으로 50%내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지금은 한가지 예를 들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오던가 하면 아주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피해가 오면 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보다 더 많이 비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에 대비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많은 양을 비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천시4-H후원기금과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먼저 이천시4-H후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운용총괄에서 운용총칙 중에 나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 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3,200만원이며 사업지출로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00만원이 늘어난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129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가번에 자금수지 총괄에서 200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금 3,17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3,040만 8,000원을 합한 5억 6,215만 3,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은 사업경상지출로 2,520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5억 3,695만 3,000원을 합한 5억 6,2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은 전면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131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이천시 4-H 회보 제작 및 발송에 221만원, 4-H후원회 상장 및 장학금 제작에 50만원, 4-H후원회 장부 구입에 4만원, 플랭카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크로바장학퀴즈 물품구입 2회에 100만원, 4-H회원 교육강사료로 60만원, 4-H교육행사 임차료로 180만원, 졸업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미스 프린트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범4-H회원 20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4-H회 지도교사 연찬회 2회에 40만원, 4-H후원회 개최에 4회 개최하는데 40만원, 4-H연합회 임원회 개최에 30만원, 4-H회원 크로바장학퀴즈 2회 하는데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 과제자금 지원에 480만원, 4-H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전통민속놀이 4-H회 육성에 200만원, 4-H교육행사 지원에 16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연찬 지원에 140만원, 우수4-H회원 해외연수 지원 1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으로 해서 5억 3,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기금운영 총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이천시농촌지도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기금운용총괄 중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10억2,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금 5,500만원이며 사업지출로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에 1,100만원이 늘어난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금 5,45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2,447만 3,000원을 합한 10억 7,905만 7,000원이며 2003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경상지출로 4,374만원과 여유자금 적립금 10억 3,531만 7,000원을 합한 10억 7,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해외여비로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을 각 한 번씩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농업 기술사업과 품목별 조직단체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로 적립금으로 10억 3,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4-H후원기금 127쪽부터 1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기금운용 총괄 내역 볼 때 수입과 지출 차이가 700만원 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 700만원인데요. 4-H에 관한 이런 기금에서 운용을 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계획에서 700만원씩이나 증감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보는 것인데요. 물론 총 조성액이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700만원이 남는데 이 700만원이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4-H경진대회재료가 75만원, 야외교육에 180만원, 경진대회 급식비 200만원, 경기도4-H 280만원, 강사수당 28만원, 이 정도를 다 하고도 남는 금액인데요. 왜 4-H를 운용하면서 이 기금에서 운용하는데 본예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 수입금은 우리 조례에 80%를 쓰고 20%는 원금에 가산해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계상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자수입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남겨가지고 계속 적립하게 되어 있다고요? 조성금액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성했고.

김학인 위원 달성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달성하기 전이라면 얘기가 되는데 달성 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금 원금을 불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20%는, 다 쓰는 것보다는 매년 적립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더 넣어야지요.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금액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겨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목표액이 조성이 된 다음에는 그런 조례는 개정을 해서 바꾸셔야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내용은.

김학인 위원 아니면 기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기금조성을 더 하시든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가지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기금조성이 목표액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H기금은 4-H에다 하는 그런 사업 등을 본예산에 넣지 말고 기금으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141쪽부터 1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145쪽에 농업인 첨단농업 해외연수가 2회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 회원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작년에 간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이 되겠지요.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도자회에서 임원진에서 가는 겁니까? 지도자 회원중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에서 각 읍·면에 단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어디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난 해에 중국 다녀왔습니다.

정운한 위원 중국, 올해는 다른 데 계획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대상국가요?

정운한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중국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인 첨단농업인데 말 그대로 중국에 가서 뭐 우리가, 농업이 첨단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첨단농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정운한 위원 선진지 견학하러 간다해서 놀러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첨단자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첨단이면 유럽쪽이나 호주, 뉴질랜드 많지요. 그런 데를 안 가고, 한 사람을 교육 시켜도 숫자를 줄여 가지고 진짜 실리가 되고 이득이 되는 데 교육을 보내셔야지 중국같은 데는 저희도 갔다 왔지만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분들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항목을 바꾸어서 또 사람도 줄이고 이래야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12개로 되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12개로.

정운한 위원 이것 숫자를 가시는 분을 줄여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 가셔야지.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돈을 낭비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라도, 이것도 다 이천시민의 돈인데 정말로 첨단에 가서 기술을 배울 분들을 선발해서 가셔야지. 다른 분들이 가서는 낭비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정운한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을 줄여가지고 유럽이나 호주 이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지난 해에도 생각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이고 그러니까 우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와서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자부담을 조금 보태 가지고 지금 중국을 갖다 왔는데요. 중국을 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꼭 첨단농업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농업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제일 경계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의 수출 경쟁국이다, 수입 경쟁국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선 파악을 한다. 하나의 농업형태를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대응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중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정운한 위원 중국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우리가 즐겨먹는 자파니카 쌀 종자를 재배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볍씨를 갖다 재배하고 있다고 노상 지상 신문에, 잡지에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사는 한국에 농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수사업을 한다는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말 그대로 첨단농업을 배우는 해외여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실행과정에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속개하여 새해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14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다루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772억 2,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규모는 증감액 없이 내용만 변동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복하천 골재판매수입 14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지방양여금 80억 6,900만 2,000원, 국고보조금 2억 2,728만 5,000원, 도비보조금 31억 1,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유재산 관리경비 1억 8,0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회의실 증축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 3,5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19억 9,1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 21억 8,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억 1,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0억 4,5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3억 6,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1,400만 4,000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5억원, 복하천 정비공사 14억 2,100만원, 기타경비 1억 1,81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예비비 1억 4,1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예비비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광리 중계펌프장 전기통신요금 182만 4,000원, 하수관거 맨홀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수정안은 2002년 12월 1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예산 수정안 총 규모 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총 규모는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대비 7.4%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일반회계에서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가한 1,772억 2,45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합계 증감 없이 세출 내에서만 일부 변경하여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수정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 규모는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외수입 9.6%인 20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11.1%인 20억원, 지방양여금 80억 6,900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6.4%인 33억 4,0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 0.1%인 4,217만 8,000원이 증액된 511억 704만 2,000원, 사업예산 15.3%인 152억 7,999만 7,000원 증액된 1,153억 6,743만 1,000원, 예비비 등 1.2%인 1억 818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8,830만 9,000원으로 수정 편성되고, 채무상환은 18억 6,181만 1,000원으로 수정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은 총 예산액 증감 없이 471억 6,346만 1,000원으로서,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만 세입에는 수정 없이 세출예산 예비비 등에서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600만원과 경상예산 182만 4,000원으로 증액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일시차입금 한도 수정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총 62억 6,872만 6,000원에서 4억 6,291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3,163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 사업 수정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보조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일부 경상예산 추가 편성과 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안이 편성되어 총 예산 수정안 규모는 2,243억 8,805만 4,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안 보다 7.4%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입예산 수정안은 당초 예산안 대비 9.5%인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골재판매수입금 14억 2,100만원이 증액되고, 교부세 및 양여금에서 100억 6,900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33억 4,036만원이 증액된 수정안으로서 주로 주요건설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안은 154억 3,036만 2,000원이 증액된 1,772억 2,459만 3,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증액된 154억 3,036만 2,000원 중 99%인 152억 7,999만 7,000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1%는 경상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예산안 총 규모는 471억 6,346만 1,000원으로서, 수정안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만 예비비 78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600만원과 경상예산 18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액으로는 증감없이 변경하려는 수정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시차입 한도액 변경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 이내로 총 67억 3,16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53억 1,673만 7,000원과 특별회계 14억 1,490만원을 편성 당초보다 총 4억 6,2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수정안 주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비 주요사업입니다.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1억 3,5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4억 9,100만원, 마장 정주권 개발사업 15억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5억원, 단월천 정비사업 2억원, 송정천 정비사업 2억 1,400만 4,000원. 그 다음 8쪽입니다. 복하천 정비공사 쓰레기처리비 13억 7,400만원 추가,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 7,500만원 추가,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7,500만원,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9,300만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7,7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7,400만원, 목리~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2,500만원,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 3억 6,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 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예산 1차 수정안은 주로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인 보조사업비 내시에 의하여 사업 예산 등을 추가로 편성하며, 또한, 일부 경상예산을 추가 편성 및 변경하기 위한 예산 수정안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외수입은 기정 211억 272만 1,000원에서 20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231억 2,37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 109억 9,881만 2,000원에서 14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124억 1,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복하천 골재판매 수입 14억 2,100만원을 증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101억 390만 9,000원에서 6억원을 증가 계상한 107억 39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증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80억원에서 20억원을 증가 계상한 2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0억 6,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의시도 정비사업 17억 4,8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24억 3,600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2억 9,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3억 8,700만원, 소하천 정비 2억 710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518억 1,036만 1,000원에서 33억 4,036만원을 증가 계상한 551억 5,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45억 2,749만 6,000원에서 2억 2,728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한 247억 5,4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272억 8,286만 5,000원에서 31억 1,307만 5,000원을 증가 계상한 303억 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국유재산보조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쪽 인사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인사관리예산에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 내용입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당초 28명분을 상하수도사업소 6명이 누락되어서 34명으로 해서 당초 1,456만 6,000원에서 3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측량 감정수수료 등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 운영비를 위하여 총 9,6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여비는 국유재산관련 소송수행 여비와 본청과 읍·면·동 담당자의 실태조사 여비를 포함해서 총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적공부정리 및 실태조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3대를 교체하고 또한 국유재산 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도면 보관함 구입비로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다목적복지회관 회의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2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하천.

서동예 위원 복하천 정비사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복하천 골재판매사업, 복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문제는 예산담당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요. 이것이 거기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서동예 위원 거기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골재판매수입은 골재판매 수입이고 복하천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그 돈을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하시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세외수입을 해서 37억원 받은 것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 14억원 얼마 드리고 거기 용지보상 뭐 전부하면 서울청에서 돈 요구한 13억원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천담당 별도로 해서 서동예 위원님한테 자료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오후에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서동예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서동예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으로 넘어갑니다.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5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국장님! 52쪽에 보면 이것 어디에다가 짓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복지회관 2층 위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동호회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행정동호회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기 거기 무슨 아파트이지요? 교육청 앞에 거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미도아파트 앞에예요. 거기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놀이터 있어요. 거기에 지은 것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저기 이천시 노인회 거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노인회 사무실 있고 그런 데 거기.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정 22억 3,016만 9,000원에서 1억 4,1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 읍·면·동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창전동 지하실 보수 및 방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의 분동에 대비한 집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쪽, 83쪽, 84쪽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창전동이 분동되어 가지고 필수 소요되는 물품을 다시 사는데 1,000만원 가지고 괜찮아요? 다음에 또 이것 괜찮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 있고 해서 이것만 가지면 우선은 충분하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우선 부족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예 하시는 길에 넉넉히 하셔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여쭈었던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만일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또 연초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증포동으로 분동된다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승인은 저희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것은 확실한데 문서로 아직 시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연단체 보상금으로서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YMCA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 600만원,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당 600만원, 이천콘서트콰이어 지휘자 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사업해서 312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 휴대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 2,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내시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과정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감액했고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성마라톤대회 행사 지원비를 위해서 1,2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이 내용은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예산을 목 변경해서 다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내시, 변경한 것인데요.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2,8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입니다. 농정과에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정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는데요.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인데요.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농어민들한테크게 지금 나누어 가지고 농업경영자금하고 유통시설자금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나가요. 그런데 이 경영자금출연금은 RPC 관련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우리가 '89년도부터 이 예산이 유통시설자금해 가지고서는 300억원을 규모로 했고요. 농업경영자금에서는 '98년부터 해서 IMF 터지고 해서 700억원을 해서 총 1,000억원 규모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도까지 13억 8,000만원 정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81억 6,9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수혜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RPC 이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에 RPC 벼 매입자금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RPC가 지금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전부 RPC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탄을 떼는 가구는 435가구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시설물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광리 중계펌프장 전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5만 2,000원씩 12개월 해서 182만 4,000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밑에 하수관거 맨홀 유지보수에서 6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환경사업소 공공요금 및 차집관거 관련해서 782만 4,000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2억 5,457만 7,000원으로 감액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 5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쪽, 54쪽,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54쪽 중간에 여성 마라톤대회 행사 지원 1,200만원인데 여성 마라톤 대회를 언제 합니까? 지금 12월말이 다 됐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마라톤대회는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내년도 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주간행사가 있었어요. 여성주간행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9월달에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마라톤은 4월이나 5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내년 4월경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그런데 1,200만원인데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겠지만 대충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1,200만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통상 마라톤대회를 하면요. 전국에 마라톤 붐이 일어서 상당히, 본인들이 3만원씩 내고, 2만원씩 내서 대개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여성 마라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가 서울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마라톤 대회 참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다보면 작년에 우리 두 번째이고 이것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약 한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티셔츠라든가, 간단하게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 앞에 번호판을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음료수를 물같은 것 제공한다든가, 바나나라든가 뛰고 나면 조금씩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여기에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것을 검토를 하겠는데 대충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티셔츠 뭐 이렇게 복장들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게 되는 형편이고 그 외에 무슨 음료수라든가, 명찰 부착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1,200만원이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같이 검토 좀 해 봅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마라톤 대회 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희 9월달에 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도 여성들이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재작년, 작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마라톤대회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에서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마라톤도 마라톤 같은 대회를 해야지.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마라톤대회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니, 거기 중간에 가서 바나나 먹어야 합니까? 말씀을 하셔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시내를 뛰어서 저기로 가기에 교통도 혼잡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갈산리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좋은 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 그 의견조정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5km, 10km가 되는데 5km는 건강으로 뛰고 10km 정도는 칩같은 것을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공설운동장에서 설봉저수지 걸어올라가는 것이 마라톤 대회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여성들이 올라가서, 작년에 그게 4km를 뛰었을 겁니다. 4km. 이렇게 올라가서 저수지를 한바퀴를 더 돌아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데 여성들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시내 우리 여성들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김태일 위원 이 부분을 9월달에 하는 마라톤대회에다 같이 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이천에 마라톤대회를 2개씩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 있잖아요. 이것 몇 푼 안되는 거니까.

김태일 위원 몇 푼이 뭐예요. 1,2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단합을 위해서.

김태일 위원 아직 시장님 표 신경쓸 때 안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님 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같이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한번에 두 개를 합니까? 1개 시에서. 그러니까 하시려면 9월달 마라톤에다 묶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할 테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9월달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대상을 합니다마는 여기 마라톤은 이천시 여성들을 위한 마라톤입니다. 사실은요. 외지에서 그렇게 선수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일 위원 요새 대통령 선거에 선심성, 선심성 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선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를 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샵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몇 명이나 모여서 뭐를 하는데 500만원씩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여성지도자회에서 50명해서 1박 2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 하다 보면 강사비하고 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태일 위원 여자들이 1박 2일씩 50명씩 이천에서 빠져나가도 남자들이 얘기 안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업은 거의 매년,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작년, 재작년에 있었다는 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은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에도 23, 24일에 설성면 산림휴양소에 가서 50명이 자율총연맹에다 위탁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을 한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목을 잘못해 가지고요. 감액을 해서 워크샵으로 돌린 겁니다. 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마라톤 대회는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 이 여성주간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여성마라톤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에서 마라톤대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 인구를 봤을 때 여성인구가 한 49.12%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 점은 적극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남녀평등이라고 외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물론 남녀평등, 양성평등 외칩니다.

김태일 위원 당연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 9월달에 하는 마라톤이 남성 마라톤입니까? 맨날 남녀평등이라고 외치시면서 여자 것 따로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물론 여자 것, 남자 것 따로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한번 행사를, 여성들만의 행사를 갖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여자들이 요새 남녀평등이라고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끼리 따로 모인다고 하면 뭡니까? 그게.

○ 위원장 김정호 서광자 과장님! 앉아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여성 마라톤 대회 공식 명칭이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천시 여성 마라톤 대회입니다.

오성주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우리 이천시 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이천 시민만 참석을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타 지역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문호는 앞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보통 전국 마라톤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받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은 참가비 안 받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참가비를, 이것은 1,200만원을 세워놓으면 우선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3쪽, 97쪽, 없으시면 101쪽, 없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63쪽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있거든요. 연탄을 주는 겁니까?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운반비를 준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어떻게 장당 계산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 장당 70원씩이요.

이현호 위원 70원씩 한 가구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한 가구에 70원씩 해서 계산하면 5만 9,190원을 준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435가구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읍·면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럼 그것을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신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로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10억 9,5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4억 8,9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역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써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4,000만원, 호법 정주권 개발사업 2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양여금사업 시설비로 단월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송정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하천 정비공사에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정비공사 감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대대~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가좌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조읍~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9,300만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7,700만원, 대대~대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7,400만원, 목리~장안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 시의시도인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 교통소통대책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평~두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비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비 중 국·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6,0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6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연 위원 국장님! 여기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위철연 위원 재원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주택부서, 도청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개념이 정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반조성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노영우 기반조성담당 노영우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 면단위를 묶어서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국비 양여금 사업이고요. 문화마을사업은 연 1개 마을을 선택해서 그 마을에 30억원을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철연 위원 국비 30억원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노영우 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위철연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만 다르고 내용은 다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나 양여금으로 하는데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은 10% 내외가 됩니다. 문화마을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같은.

위철연 위원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규모는 보통 1개 지구에 20억원에서 한 30억원 ~40억원으로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철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종태봉보가 무엇입니까? 종태봉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종태봉이라고 설성면 지명얘기입니다. 종태봉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우리 제요3리가 되겠습니다. 제요3리.

김태일 위원 동네 이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종태봉이 동네 자연부락 이름입니다.

김태일 위원 제요3리라고 쓰면 안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종태봉보 용수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태일 위원 보에다가 무슨 용수개발을 합니까? 보라는 얘기는 제가 도랑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하천에 이렇게 보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을 가두는 것이지요. 하천을.

김태일 위원 이 하천이 얼마나 넓길래 5억원씩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위에 청미천이니까 꽤 넓지요.

김태일 위원 그것 보 하나 막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억원씩.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이제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4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65쪽, 66쪽, 6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것이 2003년도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30억 2,5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합니다.

서동예 위원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마무리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6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쪽, 70쪽까지 없으시면 총괄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재 판매수입이 14억 2,100만원인데요. 거기에 복하천 정비공사 하는데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데가 있나 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서동예 위원 그 쓰레기 처리비가 13억 7,400만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골재 판매수입이라는 경영수입액을 거의 다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요. 복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사실 말은 제목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남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복하천 제방 보축공사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서울관리청에서 하지요. 하면서 그 하상에 쌓여있는 골재가 골재로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모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하라, 단 매각대금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보상이나 기타 부대시설비로 써라, 그렇게 해 보니까 똔똔이 됩니다. 똔똔, 전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가 이제 과거에 이천시 쓰레기적치장이 아마 복하천 제방이 없는 곳에다가 전부 갖다 적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양이 상당한 양입니다. 양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돈이 골재 판매량에서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우리 담당이 찾아가서 그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천시는 골재 판매도 또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건교부에서 예산을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아직 영달이 안됐고요. 건교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실태입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비라는 명분은 띠었지만 이천시에서 별도로 수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천시 복하천 제방이 정리됨으로 인해서 백사면 현방지구나 이런 곳에 매년 장마때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골재도 파내고.

서동예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제방을 쌓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 제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제방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곳에 그 쓰레기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제방을 쌓기 위한 그 자리에 쓰레기 매립량만 치우고 그리고 제방만 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이렇게 1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가겠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좋으신 질의입니다. 다만, 우리 복하천이 한강수계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으로 오염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쓰레기가 제거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지하에 묻혔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요. 정부 차원에서.

서동예 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수질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또 환경부에서 또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강감시대 거기서 또 돈을 걷는 것이 있잖아요? 그 수혜자들한테. 급수시설하는 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부처에서 나오든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동예 위원 국고는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세분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자꾸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 중 해외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로 자매결연도시 도자기축제 초청 참석여비 추가분으로 7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본회의장 에어콘 구입비로 600만원과 디지털TV 구입비로 18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39쪽부터 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2억 6,511만 1,000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7,13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7,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의회사무국장홍학선

농정과장이기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축산과장서정진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도시과장이종원

자치행정과장최흥기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주택과장박창화

세무과장박순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이철호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예산담당연용희

재난방재담당이강문

사회담당신선재

기반조성담당노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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