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장님께서 일이 생기셔 가지고 오전에는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을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3쪽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83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부발하고요. 대월, 이천농협하고 남부농협, 모가, 이천농산, 호법 이렇게 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7개소 해당인데 1식을 가지고 7개가 해당이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사업 내용이요. 여러 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같은 데는 색채하고 순환식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이천농협같은 데는 현미로, 남부연합같은 데는 연속 건조기로 해 달라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원종성 위원 7개 지역에 나가는 거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그 자료 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원종성 위원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이것 국장님 답변 확실하게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답변한 내용이 확실하게 맞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정과장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7개 지역에 나간다고요? 이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 김학인 위원 부발, 대월, 이천농산.
○ 농정과장 이기춘 부발, 이천농산, 모가, 대월, 이천농협, 남부, 호법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고품질쌀 가공시설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이것을 지금 RPC에서 도정하는 것하고 고품질쌀 가공시설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틀리다면 삭감해도 됩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지금 이게 고품질쌀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RPC마다 시설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고품질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RPC에 보완해서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지 마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지금 RPC에서 도정하는 것이 고품질로 판매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잘리는, 싸래기 쌀이 같이 들어 갑니다. 도정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고품질쌀은 도정을 할 때 잘린 쌀이나 싸래기 쌀이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원알, 깨끗한 원알만 남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회에 출품하는 이런 쌀을 만들어 내는 도정기구입니다. 새로운 기구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에 사업량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싸래기 선별기라든지, 현미조절기라든지, 농협에서 보완되어야 될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틀림없이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383쪽 없으시면 384쪽이요. 385쪽, 386쪽, 없으시면 38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87쪽에 중간부분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 됐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항공방제 많이 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항공방제 2억 5,000만원 들여서 항공방제해 주는 데는 바람직하고 상당한 혜택인데 항공방제가 아닌 지역에는 이런 좋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형평성을 감안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지역은 저희가 집단으로 해서 농약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무엇을 공급하든가 2억 5,000만원이라는 혜택이 있는데 항공방제외 지역은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 형평성의 문제 아니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약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형평성 문제에서 검토해서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조기 모내기에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그러니까 호법농협에서 한 3~4년에 걸쳐서 조기 모내기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천쌀 성가보호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스컴이, 물론 우리가 홍보비로 따로 책정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모를 냄으로서 뉴스 초점이 이천쌀로 왔고 또 제일 먼저 벼를 베므로 해서 또 초점이 이천시에 맞추어 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천쌀이 그동안 더 유명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03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모내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호법농협에서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법농협에서 더 많은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서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00만원 정도이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작년도에 안성시에서 아시다시피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에서 1등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우리 모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회복을 하자해서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00만원인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저도 이것을 들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광고비로 지금 몇 억원을 쓰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천쌀의 성가보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면 좀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385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방제하는 데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식사비라든가, 이런 내용들.
○ 위철연 위원 그러면 방제를 며칠 하는데 1,0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지역별로다 연간으로 보면 한지역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호원읍같으면 한 이틀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를 하는데 여기는 깃발같은 경우도, 깃발도 해서 꽂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이 또 같이 나와서 협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 종사자들하고 해서 한 12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2002년도에도 이렇게 1,000만원을 썼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38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오리농법 지원을 농협에서도 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단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을 받아 우리 시청에서 이것 하는 것이라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2,304만원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 농정과장 이기춘 그리고 그 전에.
○ 김태일 위원 ㏊수가 1년에 24㏊ 밖에 안됩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24㏊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한해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2002년도 우리가 재배한 것이 49㏊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4㏊를 또 신청을 받아서 새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지어주거나 이런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집을 지어 주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오리가 살도록 이렇게 망을 쳐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그래서 이 오리농법 지원은 해 주는 내용이 오리 막사하고 그리고 잡종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하고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육하는 오리는 농가가 사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만 지원을 해 주면 그 익년도부터는 오리농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 농정과장 이기춘 일부 대월농협같은 데에는 2~3년 전에 농협 자체적으로 도 지원해 준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우리 사음동에도 몇 가구가 오리농법을 해서 남은 것을 해치우자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 농협에서 해 주었다고 해요. 저를 보고, 그러면 우리 돈 들여서 사업하고 농협에서 사업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무슨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봄에 모를 심어놓고 5월달에 모 심고서 오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통보가 와요. 며칠날 오리를 논에다가 넣으니까 거기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연락까지 와요. 이것 농협 행사이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혀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리를 넣고서, 그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망을 논두렁 사이에 있는 것은 농가에서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 단지에 그 가에 삥 둘러치는 그 망, 이 휀스 이것은 분명히 대 주어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벼가 피기 시작해서 등숙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오리를 전부 빼지 않습니까? 이삭을 전부 흝어 먹으니까, 그 무렵이 되면 오리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렇게 사라져요. 삵괭이가 물어 가는지 어쩜 그렇게 상당히 많이 없어져 가지고 하루 저녁에 몇 십 마리씩, 몇 백마리씩 없어지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 단지에서 요청을 한 줄 아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오리농법뿐이 아니라 RPC공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전부가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인 줄 알지, 시에서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 소식지 또 아니면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음은 3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1쪽 없으시면 392쪽, 39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93쪽 맨 하단에 보면 브랜드 등록이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브랜드 등록이요.
○ 김학인 위원 브랜드 마케팅은 다 끝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지금 임금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님표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브랜드는 임금님표는 쓰지 아니하고 그 저기만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얼굴만 나오는 그런 것만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임금님표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임금님표 이천쌀 이렇게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 김학인 위원 이천쌀이고 임금님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만 일반 저기만 등록하는, 그러니까 의장등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임금님표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임금님표를, 그러니까 마케팅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네요? 마케팅이 다 끝나서 의장등록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마케팅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를 등록해서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한 마케팅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케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의장등록을 하신다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의장등록을 준비를 해야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 배, 산수유, 황기, 꽃이,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잘모르겠는데요. 임금님표를 쓰는데 어디, 황기도 지금 백사면에 많지만 백사면만 황기 재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것을 황기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이천시에서는 나오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배도 이천시에서 나오는 것 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브랜드화가 되겠습니까? 브랜드화라는 것은 그래도 최고품을 생산을 해서 타지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등록인데 이천시에서 나는 것을 다 등록을 해 준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이천이 우리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아마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성시의 맞춤이라고 해서 다 됐지요? 있지요? 안성시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임금님표로 해서 전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제품을 브랜드화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산해서 신용을 그러니까 이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는 임금님표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쌀이라고 해서 모두 임금님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농협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임금님표로 다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들이 해서 임금님표로 안 쓰고 그냥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깥에서.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농협에서 나간다고 다 임금님표 붙여 나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계약됐거나 뭐 한 것은 임금님표로 다 나가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것 조건에 맞는 것은 임금님표를 붙이는 것이지. 그 외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품질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왜냐하면.
○ 김학인 위원 어제부터 제가 질의하는 것이 좀 어렵나봐요. 임금님표쌀, 이천시에서 나온 쌀이라고 해서 다 임금님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추청에 한해서 임금님표를 붙여주는 것이고 일품이나 대한벼까지 임금님표 붙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농협에서 도정을 한다 말이에요. RPC에서, 그런데 임금님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추청만, 그것도 계약재배 했다던가, 어떤 그런 사유에 부합하는 것만 임금님표를 붙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마케팅이 되어서 임금님표를 붙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이천시에서 나온 배라고 해서 다 임금님표를 붙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임금님표를 붙여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 위원님이.
○ 김학인 위원 그 기준이 여러 가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 등록을 해 놓고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을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품을 신용을 가지고.
○ 김학인 위원 신용 떨어지면 절대 팔리지 않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가지는 없는데 브랜드 등록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 이천시에 화훼농가가 120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리스라든가, 그런 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백합, 그 다음에 여기에 난도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꽃도 백합이든, 난이든 뭐든 이천시 화훼농가에서 재배되는 것은 다 포함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거의 포함됩니다.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농정과 것이 다 끝났어요? 지금 다른 쪽을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질의를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RPC 금년도 2002년도에 사업이 전체가 사업예산이 얼마이지요? 사업량이 얼마이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2년도요?
○ 조명호 위원 네. 금년도. 제가 답변할게요. 금년도 그 예산이 3억 7,600만원인데요. 지금 우리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제가 답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금년도에 그 RPC사업은 6개 농협에 7억 5,2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7억원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RPC 총 사업이, 그런데 아직, 그런데 이제 지금.
○ 조명호 위원 과장님! 7억원이요? 지금 RPC 고품질 생산 가공설치비가 총 3억 5,700만원인데 7억원이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 총 사업비가 그렇고 지원금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고 이 3억 5,000만원이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왜 못했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아직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하는 질의는 이 사업이 진행 중이냐, 아니면 진행을 못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 농정과장 이기춘 전체 공정을 보면.
○ 조명호 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금년도 쌀이 벌써 다 도정이 끝나고 그런 판에 여지까지도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 주었던 것이 아닌가 요?
○ 농정과장 이기춘 이것이 추경에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
○ 조명호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어서 금년도 쌀에도 해당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또 세워서 이것이 이월되어서 내년도로 또 넘어가고.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RPC에 지원되는 사업은 이제 금년도 2002년도 사업은 도에서 늦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같이 늦지 않고 추수기 이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추경에 세워 주었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상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2002년도에 사업물량이 6개소이고 2003년도에 사업량이 7개소예요. 그러면 지금 13개소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정공장이 몇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이것은.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농협 것을 지원해 주나, 일반 가공공장도 도와 주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일반가공 공장은 아니고요. RPC만 지원을 해 줍니다.
○ 조명호 위원 RPC인데 아까 보니까 이천농산이라는 곳이 어디이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이천농산도 정부 지정 RPC입니다. 거기도.
○ 조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6개하고 내년도 7개인데 13군데가.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이제 RPC 한군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내년에 싸래기 선별기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1개 RPC에 2,3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갯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뜻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국·도비가, 국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막 조자룡이 헌 칼쓰듯 쓰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한 도정공장을 지정을 해서 여기 돌선별기라든지, 싸래기 선별기라든지 그것을 한꺼번에 해 주어야 그 쪽도 공사비가 덜 들어가고 그러지. 올해에는 돌선별기 해 주고 내년에는 쌀선별기 해 주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도.
○ 조명호 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하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런데 지금.
○ 조명호 위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국비 조금 들어 왔다고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국비도 우리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 조명호 위원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산의 낭비. 어떻게 올해에는 선별기를 해 주고 내년에는 또 그 공장에다 다른 것을 해 주고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다가 노후화 되었다든가.
○ 조명호 위원 이것은 기계의 노후화가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완을 해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 조명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자체부터가 틀렸다 이거예요. 어떤 계획을 잡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393쪽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직판장이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이 이천시하고 충북하고 다니면서 보면 충북에 3분의 1도 이천시에는 설치가 안됐거든요. 충북에는 상당히 많아요. 다녀보면 포도, 청주시 이쪽으로는 사과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상당히 많아서 각 농가마다 나와서 장사들을 잘하는데 이천시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게 1개 설치하는데,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1개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50만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녀보면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끼지 말고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을 받아봤더니 6개소 밖에 없어요.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 직원들이 출장을 그렇게 안 다니거든. 전화로 전부하고, 이장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농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몰라요. 우리한테는 부탁을 한다고, 이것 좀 해 주었으면,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적절하게 이천시에서 시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포리를 가자면 이포리에도 상당히 많고 양평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천시에는 적은 그러한 형편인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더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그 위에 것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어느 품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로 제가 김위원님한테도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것입니다. 과수같은 경우에는 덕시설이 있어요. 덕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같은 경우 그런 사업이고 선별기라든가 그 다음에 화훼같은 경우도 역시 화훼에 물 뿌려 주는 관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온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진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인 것 같은데 이게 14억 9,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당사자도 22억 4, 4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자부담 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60%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RPC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금액들도 어떤 면에서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건데 농협은 이미 협동조합 차원을 지나서 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할 때, 그런 곳에 지원할 때 자부담을 50%를 시키든, 40%를 시키든, 60%를 시키든 그런 것은 사실은 자부담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자부담을 안 시키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것은 60%씩 자부담을 시키면, 그것도 금액이 약 15억원 주면서 22억 4,000만원을 자부담을 시키면 이것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도비를 따오더라도 뭔가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소득증대에 직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자부담을 시켜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오셔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60%씩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엔, 농민부채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부담을 안하든가, 해도 20% 이내에서 하는 이런 국·도비를 따오시고 아까처럼 직접이 아닌 어떤 큰 단체나 이런 데서 해 가는 어떤 그런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50% 이상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이 그런 국·도비를 따오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4쪽, 395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395쪽 중앙에 보면 방치견 관리비가 있어요. 방치견 관리비가 5,000원해서 30일로 시비이던데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식아동 식비가 1일 2,000원 줬어요. 그러면 우리 결식아동은 버린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얘기가 잘못되어 있고 또 개값이 지금 싸가지고 방치견 잡아다 주어도 이렇게 관리 안 해도 개 누가 치우지도 않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과대하게 우대를 해 주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시내에서 말입니다. 개가 지나가다 치어서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 동물원이지요. 수의사가 있는 데로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밥도 주고 치료도 해 주고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추경 예산설명할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의사들이 얼마 정도하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와야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원종성 위원 예산을 세워서, 국장님 설명은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있는데 지금 방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애견도 가지고 있다가 미워지고 또 병이 나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버려진 강아지인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뭐 도살장은, 개도살장이 없으니까 안되지만 무슨 다른 조치를 해서 치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개를 취급하는 데다 판매를 해서 다른 것을 갖다 주든가 해서 해야지요. 사람 먹는 것은 하루에 2,000원을 주고, 개 관리비를 5,000원씩 주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서류로 보고 이해가 되지만 주민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결식아동이 1일 2,000원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방치견을 관리했으면 1일 한 500원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하니까 이천시에는 상당히 인심이 좋거든요. 이천에서 하니까 방치견도 5,000원씩 주고, 만약 결식아동을 이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거라면 한 2만원씩 주었을 것 같아요. 국가는 짜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2,000원 주고 이천시에는 후하니까 개도 5,000원 주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397쪽, 39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98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어떠한 운영비 지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요. 부락별로 가축질병에 대해서 공동소독을 위한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6개반이 있는데요. 개소당 해서 한 208만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 오성주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거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832만원이 섰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금년도 예산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확실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확실합니다.
○ 오성주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52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2만원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2만원씩해서 16개소이지요.
○ 오성주 위원 800만원은 어디 세운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금년도에는 52만원 예산이 세웠는데 지금은 200만원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축질병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상당히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콜레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구제역이나 콜레라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방제단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 52만원이다 보니까 지원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을 하는데 지원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구제역이나 콜레라 발생이 됐을 때 밤 세워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낫게 세웠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저는 자꾸 오늘 좀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축정담당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양돈농가 벌통지원 사업으로 해 준다고 금년에 얼마 세웠지요? 그것도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5,6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 집행 안했어요. 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조명호 위원 언제 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벌통에 대해서는 제가.
○ 조명호 위원 몇 월달에 집행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벌통지급에 대해서는요.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 조명호 위원 아니, 제 질의에 얘기해요. 몇 월달에 집행 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지금 12월 중에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벌통을 금년도 처음 신청을 받아서 조직을 하다보니까 경기도 전체 공급 물량이, 그래서.
○ 조명호 위원 제가 질의한.
○ 축산과장 서정진 공급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집행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물량공급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무엇을 어떻게 공급했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벌통을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이 늦어 가지고.
○ 조명호 위원 아니 제 질의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벌통을, 개량벌통인지 어떤 건지, 벌통의 형태라든가.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개량벌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벌통은 1단인데 이것은 2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금년도 하반기 사업.
○ 조명호 위원 하반기인데 몇 월달부터 시작돼서?
○ 축산과장 서정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발생되어 가지고.
○ 조명호 위원 요새 벌통이 전부 월동 들어 갔는데 지금 벌통 갈아줄 수 있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은 기존에 벌통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가 이것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집행 하나도 안 한 금액을, 자료를 우리한테 냈어요. 또 하나 지금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만들어 졌지요?
○ 김태일 위원 쪽수를 말해 주세요.
○ 조명호 위원 이것 금년도 사업이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사업도 못하면서 자꾸 이월만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것 다 자를 거예요. 이젠. 왜 사업도 못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도 못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금년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도비가 50%, 시비 50%.
○ 조명호 위원 도비 50%이든 상관 없어요. 사업을 왜 못했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 축산과장 서정진 금년도에는 사업시기가 늦어가지고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 조명호 위원 예산이 언제 세운건데 사업집행이 늦어졌어요?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되면 사람뿐이 아니라 가축, 모든 것이 이동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8월까지는.
○ 조명호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 뿐 아니라 축정담당 사업이 이천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지원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비도 여태 집행이 안됐어요. 거의 다 축정담당 지금 사업예산 미집행이 몇 %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뭐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을까봐 내가 표현은 안해요. 지금 축정담당 예산이 전체 얼마냐 하면 금년도에 11억 2,7000만원이에요. 지금 집행 안한 것이 5억 6,000만원이에요. 여태까지 안한 것이.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축산과장님! 자꾸 구제역에 갖다 모든 것을 끌어붙이는데 구제역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저희가 3월 2일날 발생이 되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3월 2일이 맞습니까? 4월이 아니라.
○ 축산과장 서정진 3월 2일날 발생이 되어 가지고 3일부터 지금 8월까지.
○ 김태일 위원 8월 며칠 날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러니까 저희 상황실 운영을 96일, 8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설성면에서는 105일 동안 이렇게 상황유지를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3월부터 105일이면 4, 5, 6, 7, 8, 6개월이면 180일이나 되는데 105일을 어디에다 끌어다 붙이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5월부터 8월 15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야 105일 될텐데. 4월 말, 5, 6, 7, 8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축산과 행정감사를 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다, 전체가 구제역에다 끌어 붙여요. 그러면 1, 2, 3, 4, 5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그리고 끝난 8월 15일부터 9월 15일, 10월 15일, 75일간은 또 뭐 하셨고 구제역할 때에는 일을 안했다고 얘기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하고 끝난 그 다음하고, 농정과를 제가 행정감사를 해서 잘 압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양봉농가가 늦어진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양봉농가들이 표준벌통에 대한 이것을 서로 의견조율을 못해 가지고 늦어진 거예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것을 모르시고 벌써 다하셨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꼭 일어나서 답변할 때에는 구제역에다 끌어다 붙입니까? 3개월이래야 1년에 4분의 1 이에요. 9개월만 열심히 하셨어도 이런 일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으면 400쪽.
○ 김학인 위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조사해서 내용을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데, 그냥 차라리 다른 데 모 과장님처럼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을 거짓말 시킨다든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더 문제가 돼요.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다 알고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알고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빨리 넘어가는 길이고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4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40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축산농가한테 톱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톱밥지원 사업이요?
○ 이현호 위원 네. 지난해 안 했던 것이지요? 아니, 금년에요? 2002년도에는.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1억 500만원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 이현호 위원 401쪽 하단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401쪽 맨 하단 얘기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한강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에는 지원을 했는데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이 쪽에는 톱밥지원이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저기 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사전에 농가 선정은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350농가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운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 농가 있잖아요? 돼지를 기르는.
○ 이현호 위원 소, 돼지하는 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0만원씩.
○ 이현호 위원 350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는 농가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350농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사업계획이 세워 있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현호 위원 그렇고요. 또한 그러면요. 402쪽에 양봉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다 집행이 안 됐네요? 다 됐는데 양봉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해 가지고 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작년도에 도자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됐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에요.
○ 이현호 위원 사업비는 미집행이, 집행이 다 안 됐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집행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사업비 집행은 다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사업종료는 되었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비도 아마 이 감사시점 뒤에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어제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그런데 집행이 여기 안된 것 같고요. 됐고요. 또 그 밑에 도자기축제장 축산물 판매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것도 2개소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또 다시 2003년도에 다시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개소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개소 3,0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 사유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00만원입니다.
○ 이현호 위원 300만원이요. 네. 금년에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왜 안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를 2개소로 했었는데요. 실제 1개소만 가져도 충분히 홍보활동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개소만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 축산과장 서정진 내년도에도 1개소만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밑에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보리사료를 구입해 가지고 한우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보리가 그 한우를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사료가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료 중에서 가장 싼 사료가 보리라고요. 보리. 그래서 보리를 과연 구입해 농가에 줄 때에 이천한우로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도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 김태일 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속기록을 못하겠데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우리 인근 시에서도 한우 브랜드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시에는 한우 맛드림이 있으면서 그 맛드림을 사용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맛드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료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성사료하고 활용해서 이 브랜드를 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보리에서 급유했을 때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지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육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리고 근의 지방도가 5에서 5.5로 향상되고 또 육질등급도 4.4대 2에서 6.3대 1로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보리는 수입입니까? 국내산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국내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먹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비육 후기에 그러니까 생후 19개월 이후 6개월 동안 1일 5kg씩 이렇게 급유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다가 급여를 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그러니까 소에게 급유를 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천시에.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 마저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성사료인지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 주어서 사료로 만들어다 먹인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은 그냥 5kg씩 주신다고 하면.
○ 축산과장 서정진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면요. 우성사료에 뉴파워마블이라고 사료명칭을 저희가 공식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료하고 이렇게 같이 배합을 해서 급유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받을 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1년 중 한 3~4개월 먹여서 고기의 육질이 변합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어디 근거문헌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것은 별지로 저희가 위원님들 나누어 드렸는데요. ○ 김태일 위원 근거문헌이 뭐가 있어요? 누구 박사하고 단둘이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논문이던데요. 그렇지요? 산학협동도 아니고요. 어디 대학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이 거세한우에 대한 비육 후기에 보리 급유 효과 또 기대효과해서 이것이.
○ 김태일 위원 하신 분하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천시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무슨 직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 축산과장 서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 축산과장 서정진 이것은 진흥청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상철 연구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성공해서 만들어 놓은 사례 있습니까? 어디, 육질이 다른 것 하고 바뀌어서 보리를 먹였더니 좋아졌다하는 그런 사례, 가서 먹어보고오게.
○ 축산과장 서정진 사례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실제 이렇게 하면 그 마블링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런 실험 내용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 지역마다 말입니다. 먹이는 사료가 다 다른가봐요. 제가 보고를 받기는요. 보리를 먹였을 때 지금 왜냐하면 소가 대개 2년을 기르는데 18개월 정도되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질을 개선하는데 보리 첨가시에 색과 질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대리석 무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육질에서요. 이제 그래서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육질이 상당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한테 보고하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 이천시에서는 보리를 먹인다고 하더라. 이것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것이 왜 좋은가 하는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책장에 있는 것 말고요. 어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가 보아야 되지요. 공책에 누구는 못 씁니까?
○ 위철연 위원 제가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철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위철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때까지 보리가 비육 후기에 좋은 줄을 알면서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정서상 보리가 우리 식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대한 결과는 많이 나와 있어요. 보리, 홉을 쓰면,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등심을 시켜서 먹으면 등심을 보시면 대개 검붉은 색입니다. 그것은 옥수수를 마지막까지 사료로 써서그랬는데 보리를 쓰면 그것이 등심이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것이 맛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검붉은 색보다 선홍색이, 붉은 선홍색이 우리 미각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좋고 또 두 번째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름기가 꽃등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블링이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는 우리 국민 정서상 이때까지 사료를 좋은 것을, 연구결과는 있었는데 쓰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보리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이 식량으로 둔갑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가 많이 가셨는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국장님 답변을 위철연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으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과학적인 자료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소문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차이점이 집행 감사시기때 저희들 자료 받은 것하고 집행시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날짜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은 날짜가 또 틀리고 하니까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집행한 날짜만 말씀해 주면 빨리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것 마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이구나. 지난번에도 이천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 세우고 부터 바로 진행이 되어서 아마 집행이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할 때에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브랜드를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산농가들의 판로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브랜드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천시에서는 전체적인 브랜드를 임금님표로 쓰고자 해서 이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임금님표를 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천 한우브랜드는 맛드림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천브랜드가 임금님표 하면 이천시에서 생산한 것이 머리에 기억이 딱 납니다. 그런데 맛드림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것이 이천시 것인지, 여주군 것인지, 또는 포천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임금님표 한우로 등록을 하는 데가 있대요. 한우하는, 어디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천 한우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임금님표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실로 진짜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에서 임금님표를 등록을 해 놓고 전체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임금님표로 가고자 하는데 그 후에 다른 데에서 임금님표 한우를 등록을 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천시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이라도 제기를 해서 그것을 못 쓰게 해서 우리가 이천한우를 임금님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것은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1억원가지고서 보리사료 구입하고 양질 조사료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두수도 늘려야 되고 해서 2억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문제도 이 조사료가 굉장히 고가이고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지금 통화를 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급을 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브랜드 개발하는데 금액이 제대로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임금님표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데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님표를 쓰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 농가지원비를 지금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개발하면서 한우농가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 한도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한우회하고 거의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대개 올리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협의를 해 보아서 진짜 부족한 것이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도 해 주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감사할 때까지도 집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결산을 12월초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갖다 주었는데 이것을 돈을 이만큼을 전부 들여서 다 한 다음에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사업을 해내기가 농가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집행을 해 주셔야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쉽게 그것들이 어차피 지원되는 것입니다.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농가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야, 돈을 주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또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축산농가를 개별로 상대를 합니다. 축산과에서는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하나 하나 전부 받아 보니까 지연되고 이런 것도 있고 지연되어서 이제 집행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미리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한꺼번에 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중간에도 수시점검을 해서 100 농가 중에서 10농가 되었다면 10농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400쪽 생볏집 싸일레지 제조 단지조성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400쪽입니다. 맨 상단에 400쪽 상단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산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정진 축산과장 서정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소는 지금 아직 미지정입니다.
○ 위철연 위원 미지정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철연 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금년도에.
○ 위철연 위원 2003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 위철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DNA마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지요. 400쪽.
○ 원종성 위원 밑에서 세번째 줄.
○ 축산과장 서정진 DNA마커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유전자를 지닌 소를 골라 가지고 혈청검사를 하는데 그 혈청검사가 두당 4만원씩 들어갑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육질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소를 찾아내는 사업이군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습니다. 혈액검사 지원사업입니다.
○ 위철연 위원 네. 이해 되겠고요. 401쪽 젖소검정사업이 있고 402쪽에도 젖소검정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401쪽 젖소능력 검정사업 신규, 기존, 육성우 등록이 있고 402쪽에 검정사업비가 있는데요. 402쪽에는 검정사업을 확대하는 비용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401쪽은요. 환경 우수목장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 젖소가 408농가인데 그 중에서 55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환경 우수목장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장은 여기에서 제외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 검정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축산과장 서정진 검정농가는, 지금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서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446쪽으로 가겠습니다. 44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447쪽, 없으시면 448쪽, 449쪽, 450쪽, 45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 견학을 가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또 세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작년도에 안 간 것은 아닙니다. 한 5회에 걸쳐서 갔는데 이 예산에서, 일반여비로 해서 아마 갔다온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은 많이 집행을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나 금년에나 물가가 똑같습니까? 베껴 쓰기를 다 했는데. 작년에 249만 5,000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
○ 원종성 위원 10대 문화관광축제 맨 위에.
○ 김태일 위원 여기 이것은 예산액이 안나왔는데 추경에 세웠는지 우리한테는 있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구제역, 또 수해 이런 여파로 다량의 인원이 축제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소수의 인원으로 목포, 강진, 안면도, 삼척, 무안 몇 군데는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인원들이 시설팀까지, 많은 분야의 인원들이 같이 가서 좀 배워와서 저희 축제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예산은 4만 9,900원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박 2일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준경비로 세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작년에 안 섰던 민간행사보조위탁 도자기 해외 특판전 개최비용 1식하고 전국 주요축제 도자기판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작년에 없던 것이 나왔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지금 작년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치르고 금년도에도 축제를 치러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들이 이제는 해외판촉, 국내·외 판촉이,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LA에도 한번 특판전을 했고 또 금년도에 프랑스하고 캐나다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LA같은 데에 한인회가 또 많이 살고 있고 협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도 좀 가서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는 그러한 곳에 판매장을 하나 개설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도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과 도자기 업체들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주요축제에서도 저희가 중요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판촉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 김태일 위원 개인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이것은 운송료, 현지 홍보료, 도로 확보, 어느 것 홍보하고 판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은 어느 1개 개인 요장 도와주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천에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판촉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태일 위원 개최지원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해외 특판전 개최지원은요. 거기에 물론 공모를 하게 되면 나오는 업체들도 있겠지요. 금년에도 15개 업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 10개 업체 가기도 합니다. 원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운송비같은 것을 대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안했던 것 금년에 안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안하던 것 자꾸 신규로 만들어요. 시비를 가지고. 도비보조도 없는 것을 시비를 가지고 자꾸 만들면 진짜 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것은 판매하러 다니는 것이고. 아직도 이천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반시설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관고천, 중리천에 똥물이 내려갈 정도로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지. 이런 개인 몇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하던 사업을 왜 자꾸 벌려요. 작년에 갔다오라는 10대축제도 안 갔다 왔으면서 이것은 또 누가 갈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것을 달라고 그래야지, 열심히 일을 안하고 다음 것을 달래면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45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홍보용 가로기 구입인데 1,250만원이 서야 된다 해서 2만 5,000원짜리 가로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가로기 단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만 5,000원짜리.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밑에 흘러 내리는 것 있잖아요.
○ 민병효 위원 아니, 길게 쭉 처지게 해도 이렇게는 안돼요. 똑같은 것을 500매 만드는데 이렇게 단가를 터무니 없이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홍보용 가로기는요.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 민병효 위원 있어도 우리가 프랭카드, 여러 가지 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해도 2만 5,000원짜리가 아주 비싼 것이 아닙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도자기축제실무위원회하고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도자기축제실무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실무집행하는 조합장이라든가,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문화원, 그 다음에 예총, 도자기조합 이렇게.
○ 오성주 위원 추진위원회에 실무 위원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추진위원회에는 전체적인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실무를 위한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명단하고 실무위원회 명단하고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 참여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제출해 주시고 전국 10대 문화관광축제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갔다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 오성주 위원 10대 문화관광축제 견학.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방금 차과장이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왔나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조금 전에 김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산은 섰었는데 10대 축제 다가지는 못하고 제가 6군데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원래 축제를 갈 적에는 각 분야별로 다 같이 가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배워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수해 이런 것 등의 여파로 다량의 인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는데 금년에는 한번 꼭 가서, 저희도 못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6군데 갔다오셨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오성주 위원 갔다와서 이천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 축제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글쎄요. 저희가 갔다와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반영을, 보고서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얼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딱 반영을 했는지 정확히 짚어서 생각은 안 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이런 데 가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무슨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가는 건데 분명히 뭔가 배워 가지고 와서 이천시 축제에,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반영을 시켜서 이천시 축제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혀 그런 것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게 되고 자꾸 많이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별안간에 무엇을 도입을 해서 했느냐 딱 물어보시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많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했습니다. 안면도에 꽃박람회를 가니까 도로 이정표를 활용해서 위에다 몇 ㎞, 몇 ㎞ 쓴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천시에도 금년도 축제 처음으로 그것을 한번 도입을 했더니 그것은 아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행사장을 찾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등 그렇게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안동시의회 교환방문했을 때 갔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축제인가요? 탈춤축제인가.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이, 모든 의원분들이 이러한 축제가 되면 참 좋겠다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우리 도자기 축제를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 도자기 해외 특판장,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해서 갔다오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동시 같은 데는 탈춤입니다. 거기가 가장 유명한 것이 탈춤이고 이천시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니면서 자꾸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교해서 좋은 점은 우리가 흡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52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국장님! 도자기 해외특판전이나 전국 주요축제 도자기 판매지원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생명, 생활에 기초적인 산업,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산물, 쌀을 비롯한 이천시에서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판매에 지원해 준 그러한 예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판매지원이요?
○ 서동예 위원 네. 판매지원. 농산물에 대해서 쌀판매라든지, 소고기 판매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있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이 저희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 서울에 가서 직거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은 홍보비이고, 도자기 해외 특판전이라든지, 특판이라는 것은 판매지원 아닙니까? 또 도자기 전시 판매장 이런 데 지원해 준다는 건데 우리 쌀을 판매하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을 판매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느냐, 홍보말고. 홍보비 말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천특산물을 파는 예는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매년하고 있지요. 그 외에는 직접 판매는 언뜻 기억이 제가 안 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보다 아마 한 사실이 없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데 도자기 생산업체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가수가 상당히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도 이천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쌀로 유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의 근간인데 이 쌀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이런 데는 직접적인 판매까지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그 런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업에 관련 예산이 13%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은 제가 전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3% 정도가 농업관련 예산이었어요. 도자기 분야는 지금 축제를 해서 한 10억원 이상 하는데 도자기 축제는 이게 뭐냐 하면 이천을 전체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관광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천시에 그분들이 와서 쌀밥도 먹고 이천시의 특산물도 사가고 물론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가장 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1년에 이천도자기 판매액수가 얼마인지 대략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이천시 전체에서 1년간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대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 서동예 위원 대략이라도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려운데요. 적어도 한 500억원 정도, 300억원에서, 3~400억원 될 겁니다.
○ 서동예 위원 3~400억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그럼 쌀을 생산해서 파는 가격은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001년도 매출액이 603억원이네요. 603억원.
○ 서동예 위원 상당히 많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쌀을 이천시에서 생산하는 쌀판매량이 대략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쌀에 대해서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약 800억원 정도로.
○ 서동예 위원 800억원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서동예 위원 800억원 밖에 안된다고요? 농협에 수매한 것만 670억원이에요. 찹쌀, 찰벼 이런 것 빼고도. 순순히 쌀만 가지고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만 670억원입니다.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말고, 농가 자체에서 판매하는 것 말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에서 하는 것만요?
○ 서동예 위원 그럼요. 1,000억원이 넘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뭐 도자기 업체에 판매해 준다는 것은 시책이 나쁘고 계획 자체가 나쁜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쌀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책을 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국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농정과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런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 같은 이천시민들의 생활을 좀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공평하게 이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5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53쪽에 보면 우리 고장 우수상품 홍보물 책자제조가 있는데 우수상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앞으로 홍보용 책자를 제조할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농산물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업체에서 생산한 우수상품하고 또 농산물에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포함을 시킬려고 그런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391쪽에 보면은 농산물 홍보책자 지원이 또 있거든요. 동일한 것 아닙니까? 꼭 별도로 분류해서 해야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 고장 우수상품 홍보물은 기업체 것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오성주 위원 농산물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농산물 홍보책자나 우수상품 홍보물이나 똑같은 내용 같은데 꼭 분류해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것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정과 몇 쪽입니까?
(「453쪽」하는 위원 있음)
○ 오성주 위원 이런 조그만 돈이라도 다 국민들의,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되도록이면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똑같은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가 틀리다고.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45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자기축제와 도자기비엔날레 두가지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같은 사업이지요. 그 비엔날레 그 사업은 경기도 도자기비엔날레를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에서 합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요. 그래도 비엔날레에서는.
○ 김학인 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게 그것이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같은 내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은 내용으로서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같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 도자기축제 지원에 8억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축제기간내에 이것이 기타 축제가 다른 때보다, 다른 축제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작년에도 시비로 4억 7,000만원을 세워 주셨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8억원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많아졌는데 이 기간에 아마 쌀 축제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 축제를 그 기간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같이 해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햅쌀이 안 나와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자기축제를 저희가 지금 기간이 10월말까지 아마,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비엔날레가 돼요. 그런데 햅쌀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는 같이 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언제요?
○ 김학인 위원 올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에 같이 안 했지요.
○ 김학인 위원 같이 안 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추수를 다 끝나고 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도자기축제에 마지막 즈음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셔도 도자기축제 일환으로 해서 거기다가 부스같은 것 이런 것 다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매장이나 이런 쌀 축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같이.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야지, 우리 특산물도 팔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기간에 쌀 축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10월 31일이면 햅쌀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기간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에는 10월말까지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 정운한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끼바리도 10월초면, 10월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10월말까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도자기축제를 아직, 날짜 결정이 추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안 됐는데요. 만약에 9월달에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고 가능한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기간은 10월까지 됩니다만 거기서 하는 것은 학술연구, 또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워크숍같은 경우 그것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축제를 같이 겸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조절해서 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비엔날레 중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식당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도에서 분명히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비엔날레를 하는데 똑같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또 한다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축제는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도에 계획이 그래요. 아마 이번에 비엔날레를 과거에 엑스포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 위주로 자기들 건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서는 그 축제를, 과거에 했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인가요? 그때는 엑스포에 준하는 축제를 아마 한다고 그래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비엔날레할 때 판매 이런 것 안 합니까? 일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
○ 김태일 위원 도자기 판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에서는 우리 자체로 축제를 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엔날레를 하면서 덕을 본다면 홍보는 아마 상당히 덕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작가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 어쨌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저기예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어쨌든 도자기축제하는 것이 도자기 팔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비엔날레에 도자기 파는데 또 우리 가지고 나가서 우리 축제라고 가지고 나와서 어디 다른 데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별도 부스를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비엔날레는 하는데 별도 부스에서 뭐 하지 않아요. 그 전 같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축제를 할 때 부스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돈을 받고 엑스포에서 아주 주관이 되어서 다 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면 거기는 60일 하는데 우리는 며칠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60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흘 할 것이냐, 한달을 할 것이냐, 20일을 할 것이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가 24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달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70만명으로 늘어나겠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년도 홍보에는 상당히 저희가 덕을 보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닌데요.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자기축제를 한 한달간 한다고 하면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축제는,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 정운한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추석이 9월 11일날 이거든요. 올해가. 그러면 그 전후로 따져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전국에서 많이 오고 또 10월말쯤 되어서 학생들도 여행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도자기축제를 어느 쪽에 맞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이 안되네요. 그것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저희가 비엔날레를 9월 1일부터 하는데 우리 이천축제는 언제 하느냐라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비엔날레하는데 왜 반만하고.
○ 정운한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8월말부터는 9월초는 햇곡식이 나와요. 쌀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중순경부터 따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10월말까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그것이 축제가 같이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축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하는지, 그때 해야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능한 한 그때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장호원 복숭아 축제도 여기서 같이 올해 하고 또 농산물이 포도도 있고 배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해야지. 이것 끝나고도 저거하고 사실 면단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장님이나 저희들은 인원 동원시키기가 바빠요. 동원시키기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축제마다 사람 밥 사주어 가면서 데리고 와야 되고 차 빌려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은 떠나서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려면 한 데 거의 묶어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그런 데로 지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그 비엔날레하고 도자기축제 분리한다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분리할 적에 상당히 의아한 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비엔날레하는 60일 기간에는 관람객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할 때.
○ 민병효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히 받지요.
○ 민병효 위원 관람객.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 기간 중에 세계도예센터같은 데에는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하겠지요.
○ 민병효 위원 관람객은 전국에서 다 받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받습니다.
○ 민병효 위원 또 예술공연도 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술공연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민병효 위원 아니, 도에, 주관이 도단위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재단법인엑스포 저기에서.
○ 민병효 위원 예술공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술공연은 매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 민병효 위원 매일이야, 또 식당 운영도 전혀 안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식당운영은 그 위에 그 분들이 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병효 위원 또 여기 예산 설명서 보면 농산물 판매 장소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 기간에는 그것도 전혀 안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엔날레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 자체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 민병효 위원 아니, 비엔날레 기간에도 관람객을 전국에서 받고 예술공연도 그 장소에서 하고 식당도 그 식당 이용하고 또 농산물판매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이것을 사업을 같이 합해서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이 비엔날레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중복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스로 해서 거기서 홍보하고 이천도자기를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축제로 해서 예를 들면 공연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거기서 얻어다가 우리가 가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이광희 간사,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3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4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454쪽, 455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기타보상금에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가 작년에는 20만원씩 했다가 금년에는 30만원씩 올라간 이유, 50%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4쪽 중간에요. 454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역경제과장 차태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는 2002년도 금년도에 처음 세웠는데 금년에는 8월달부터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씩 8개월 해서 세웠었고 인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총액이 작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8월달부터요? 8개월이라고.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8개월.
○ 김태일 위원 8개월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8개월치를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8월달이면 이해가 안 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8개월치가 세웠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사평중재위원회가 지난 3월달에 조례가 통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조례통과는 날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2002년도에 240만원 예산 세워서 210만원 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개월 밖에 안 한 이유가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당초 본예산에 위원장 활동비를 세웠으면 좋았었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12월분인가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노사평화중재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노사중재 역할을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노사평화중재위원장 역할은 공식적으로 노사평화중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식적인 회의 이전에 노사 양측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 김태일 위원 중재위원장이 개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중재위원장은 개인이지요. 그래서 노사평화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선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활동은 오히려 공식적인 활동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일단 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그냥 하세요.
○ 정운한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묻겠는데요.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인원이 15명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위원장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조례상에 15명인데요.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몇 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13명이요.
○ 정운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인으로 회의수당이 얼마야? 5만원씩 되어 있네요. 4회. 그런데 그 위원장이 또 위원장 활동비가 또 30만원씩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런데 노사평화중재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개최할 적마다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의 그 역할은 이제 그런 회의 보다도 노사평화중재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전에 위원장이 미리 예방활동 이런 차원에서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 존함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위원장은 박종환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박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에 몇 개나 됩니까? 박종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상에 위원회에서 탈 수 있는 돈.
○ 지역경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잘 모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박종환씨가 타갈 수 있는 돈은 없지요. 이것 하나이지요.
○ 정운한 위원 저기 범추협.
○ 김태일 위원 범추협도 있잖아요? 쉽게 범폐추협, 의제21.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거기서 별도로 활동비 전체 저기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한달에 얼마씩…‥.
○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 하나도 없지요? 거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없는데.
○ 위원장 김정호 예산담당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 박종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뿐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종환 회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장으로 되어 있는 것 예산담당님이 자료 찾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나누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54쪽에 노사정 합동 해외연수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사정 합동 해외연수는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 노조가 4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수가 한 430개 됩니다만 그 중에서 모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규사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사업내용이, 국장님! 물론 우리 이천관내에 기업들이 노사가잘 화합이 되어서 잘 되면 시 예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이나 일반 축산농가나 이런 쪽 분들한테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혀 없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민들도 어떤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도 않으시고 이런 쪽에만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보다도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우수농민을 선출해서, 축산농가를 선출해서 그런 계획도 가지셔야지요. 농민들한테 절대 혜택을 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D업종,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3D업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력난이 심합니다. 우리가외국인들이 거의 많이 와 있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어려운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서 노조들이 있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범 노조,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456쪽, 4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55쪽에 복사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드럼 구입 이것은 해마다 구입을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토너라든가, 이것은 계속 구입을 해야지요. 소모품이니까.
○ 오성주 위원 소모품이니까 계속 구입을 하나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지요?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456쪽, 457쪽 안 계시면 458쪽, 459쪽까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그것은. 용역은 완결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차 추경에 용역비가 한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1억원에 대한 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억원이라는 것은 우선 당장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결과에 따라서 돈이 아무래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 더 예산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경기도에 10여개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억원은 이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1억원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1억원 정도는 우선, 예를 들어 총괄예산 계약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1억원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억원을 세운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운영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됐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안됐습니다. 그것도 조사하고 있고요.
○ 이종률 위원 준공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준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민간위탁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예 노총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수입 창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게 되면 다른 거기에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10명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위탁쪽을 완전히 노총에 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수입을 어떻게든 창출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갈까 합니다. 위원장으로써 458쪽, 459쪽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58쪽 민간위탁금 이천시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시설비로 근로자복지회관 실내장식 예식장 등, 459쪽 근로자복지회관 비품구입비 이게 부기 명칭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세가지 중에. 459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목을 보시면 하나는 민간이전이고요.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자산취득비이고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복지회관이 맞는 겁니까? 복지관이 맞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맞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복지회관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부기 잘못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종합복지회관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내년도 예산안에 부기 다룰 때에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458쪽 하단부 근로자복지회관 실내예식장비가 3억원이 세워있는데요. 거기에다 예식장 실내 장식을 3억원씩 들여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식장 등이라고 그랬는데 예식장하고 유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예산인데요. 시중에서, 물론 지금 현재 방금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에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고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서 나와야지. 위탁을 할 때 그 내용이 아마 같이 포함될 겁니다.
○ 원종성 위원 예식장 한 칸하고 유치원 한 칸하고 두 칸 짓는데 내장재가 3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원종성 위원 몇 평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식장이 102평이고 유치원이 96평입니다.
○ 원종성 위원 두 층에 3억원이 들어간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인테리어 비용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원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농협에서 농협건물을 지으면서 예식장을 해서 인테리어 하고 또 조경, 그 안에 조명등이고 뭐고 좋은 것을 달아가지고 해 가지고 농협이 1년에 예식장을 한두 건 밖에 못 합니다. 자기들 사업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농민들 돈 가지고 농협 것이니까 하는 거지. 해놓고 나서 계속 적자인데 다른 것으로 메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복지회관도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영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투자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그냥 무조건 거기에서 원한다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준다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하고도 월등한 차이도, 거리도 멀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건물 하나 지으면서 계획도 없이 지금 시작한 것처럼 당초에 42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한 70억원이 넘게 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설계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들이 어떤 것이든지 믿고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질의답변 되셨으면 731쪽 특별회계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32쪽까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735쪽, 767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768쪽, 769쪽, 773쪽, 안 계시면 774쪽, 793쪽으로 갑니다. 안 계시면 794쪽, 795쪽, 796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철연 위원 795쪽입니다. 설성마을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게 몇 가구에 해당하는 처리량인지 궁금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문화마을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796쪽 넘어갑니다. 797쪽, 803쪽, 804쪽까지 없으시면 808쪽, 809쪽, 810쪽, 811쪽, 812쪽, 813쪽까지, 없으시면 814쪽, 815쪽, 81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8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거든요.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 위생, 축산, 오천리, 기타마을, 중계펌프, 민간위탁금 산정 기준 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 내역들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하수처리장에는 한 12%의 예산을 올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건은 금년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들! 쓰레기 용역비는 26억원으로 동결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청소 도급업체 용역비는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봉급이 있습니다. 인상분이 항상.
○ 김태일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26억원에 동결 했어요? 안 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동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영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2003년 1월에 반영시켜 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 변경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는 동결한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 어쨌든 현재는 동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03년도 예산 올린 것은 동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이 문제이지, 나중에 얘기를 왜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잘못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 그것은 동결을 해 주시고 여기는 12% 이상을 인상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24억 6,682만 8,000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에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액은 금년도 금액에서 저희가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리로 승계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만큼만 우선 인상이 되고 계약이 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전체가 12%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인건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3,800만원이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 김태일 위원 3,800만원 오른 것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승계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거기에 승계된 공무원들의 인건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승계된 직원들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 조명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감사해서 잘 아는데.
○ 김태일 위원 조명호 위원님! 제가 하던 것은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맨날 공무원 승계해서 들어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올렸다고 그러면서 전체의 프로테지를 12%씩 올린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승계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올린다면 전체 금액에 1~2% 밖에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4억 6,6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계약을, 다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마는 금액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에다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시비를 8.8% 보태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이 금액들은 전체 총괄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문제는, 무슨 얘지인지 압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으셔도, 한강수계 돈을 받으셔도 전체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날 밑지는 회사를 다시 승계한다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1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9,000만원씩 밑지는 회사가 또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덤비는 이유를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우리 산업복지국장님 아십니까? 왜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지. 또한 사장을 바꾸어 가면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민간위탁은 당년도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얘기로는 2000년도에 한 7,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그것은 자기들 결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환경이라는 회사를 사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게 2000년도 8월 1일부로 저희하고 위탁계약이 됐는데 회사가 그 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전에 설립되면서 인건비 나갔던 사항이 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천환경이라는 회사 전체를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결산 대차대조표에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고.
○ 김태일 위원 세금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세금을 받아야 이천시가 그만한 세외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당연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에서 세금이 적자가 났다면 세금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적자났다는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8월 1일부터 우리하고 계약된 이후부터 대차대조표가 작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사전에 회사 설립할 때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분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얘기로는. 작년도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이용국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들이 여태까지 우리 조명호 위원님이 그것을 계속 따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국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났으며 과연 그 양반들이 쓴 접대비가 적정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서 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20억원이라는 돈으로 도급을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회계처리하는 사항을 저희가 도급을 준 우리가 가서 실제 세무감사를 하듯 감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난 회사들이 사장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1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할 의향 이 있습니까 하니까 할 의향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제가 아는, 들은 얘기로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회사 설립을 해서 2년, 3년이라든가 4년차에 가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어차피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또한 그것을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년에 재계약을 전제로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추첨을 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 김태일 위원 왜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저희가 당초에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재계약관계는 그 계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별히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시 공개경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어 보았지 않았습니까? 적자 나는 회사를, 그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그것은 회사 사정이고요.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모든 수질관계라든가, 운영이 적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하고.
○ 김태일 위원 거기하고 뭐 유착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유착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 김태일 위원 왜 곤란합니까? 제가 그날 밥 먹으러 갔는데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중에, 그 말은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부족한 것은 휴식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김태일 위원님 끝나셨으면 816쪽, 8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816쪽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경영성과 분석용역이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금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요. 그 금액이 적정한가 여부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그 진단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먼저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먼저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용역으로 했는데요.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분석 나온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 분석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적자를 본다니까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따지시는 것이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계약을 했으면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뭐 해서 그것은 그 회사에서 운영할 나름이겠지요.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지금 문제점, 우리가 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그쪽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올 8월달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에서 업무추진비에 그러한 과다 지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용역단가 계산에서 1억 4,000만원의 의약품, 약품비를 용역단가는 세워 주었는데 실제는 우리가 쓴 것이 평균 한달에 6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한 8,000만원~9,000만원 정도가 이것이 남게 돼요. 그리고 물론 슬러지 처리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단가가 올라서, 또 지금 고농도 처리를 하고 해서 슬러지가 당초 계약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 과다가 이제 우리 계약보다는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조사를 해 볼 때 금년도 여기에 경영성과 분석 용역을 준다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더러 과다 책정된 용역에서 지출되는부분은 그냥 아무 소리를 않고 있고 또 자기들 인건비 모자란다고 하면 인건비얼마 올려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전기료 조금 올랐다고 해서 5% 인상 해달라고 자꾸해서 올려주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갑과 을의 계약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가 또 감사보고서에 쓴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분명히 올해 그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절대 적자가 안 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자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서류자체는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에서 적자부분이 나는데 이제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821쪽, 8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로 825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를 몇 월달에 작성을 했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설명서가 작성 기준일이 며칠이냐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1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825쪽을 보시면 쓰레기소각장 위치가 호법면 안평리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출할 때 발표하고 이렇게 됐는데.
○ 이광희 위원 발표는 10월 30일 전에 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시민들이 보면 이미 쓰레기소각장은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문제를, 최고 민감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책자를 발간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계속해서 826쪽, 8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8쪽, 8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830쪽, 831쪽까지. 위원님들!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두 가지 누락된 점이나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제가 오전에 축산과 업무에 대한 것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양봉농가를 만났습니다. 한 400통 가진 농가를 만났는데 그 농가한테 벌통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추진을 해 놓으시고 어째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추진이 안된 것처럼 해 놓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곤란해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이 장소에 들어오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어제 말씀드린 이천휴게소 앞에 있는 임금님표 쌀,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뒤편이 도자기를 저거 하셨다고 하는데 뒤에는 이천관광지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광지도입니다. 도자기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관광지도로 대체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광고회사에서 밑에 광고를 주거든요. 그 탑에 하면. 그래서 그 계약이 되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언제든지 두루뭉실 넘어가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시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 김태일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안 되고 그것은 관계할 것 없이 우리가 보았을 때, 국장님이나 제가 보았을 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좀 미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임금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님이, 그러면 바꾸어 주셔야지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하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복지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꾸지람도 해 주시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모두 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사항은 확보를 하면 평상시에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일괄해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비로 10억 2,589만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비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사업 주택관리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와급량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1,19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제작과 공매수수료 및 농촌 빈집 정비 건축폐기물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410만 4,000원, 농촌 빈집 정비 장비 임차료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0만원, 기본업무추진과 국민주택융자금 조사여비로 7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건축지도 관련 사진 인화료,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서 제조, 무허가 건축물 철거 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496만원, 주택관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수임건축물 점검반 급량비로 15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21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150만원, 불법건축과 광고물 근절대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광고물 교육교재와 불법 광고물 단속, 사진인화료 등 일반수용비로 18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근절추진 우편요금 76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25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료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추진 여비로 150만원, 불법 광고물제거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현수막 게시대20개소의 신설 및 교체 9,500만원, 벽보 게시판 20개소 교체 6,000만원, 현수막 및 벽보 게시판 교체 실시설계비로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127만원, 급량비 604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연료비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양식 제조에 200만원, 각종 개발계획 설명회 자료 유인물 제조에 250만원, 국토이용체계 개편관련 지침 등 제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지이용계획지 확인원 프로그램 유지비에 96만원,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624만원,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출장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및 정비업무 추진비로 400만원,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개발계획관련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 사무실 온풍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G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90만원, GIS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진암리 도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9억 9,000만원,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 9,200만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9,4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00만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0만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체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6억 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지 정비사업에 4억 1,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리정보 구축사업에 4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에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로정비 및 보수에 4억원, 하천정비에 3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비 374만원, 저수지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한해장비 수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억 8,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6억 6,431만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비 8,000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6억원, 감리비 국고보조사업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00만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으로 청사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062만원, 산불진화 급량비로 15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60만원, 산불예방 출장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대민활동비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수 방패벌레 예방약제 등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유급감시원을 9,266만 4,000원과 감시원 산재 보험료 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불진화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비로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6,214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국고보조 시설비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1,167만 5,00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829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2km에 1억 2,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임도보수사업 2km에 82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5건에 1억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1,667만 6,000원,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무선국 설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수 수형조절 및 맹아제거 사업으로 6,000만원, 산불방지 물품취득비로 2,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산림공원 물품비 39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사업비 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조림사업비 1억 1,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총 415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9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 국유재산 임차료 727만 5,000원, 공원관리 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공원식물 시비용 비료구입비 144만원, 꽃묘 및 자재구입비 1억 4,720만원, 공원 일시사역 인부임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초등생들의 푸른 숲 산림자연학습 체험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0억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보호 관리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봉산, 마옥산, 망향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6,000만원, 제11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삼림욕장 시설비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비로 3,0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5,000만원, 현수목 관리사업으로 2,500만원, 공원내 잔디깎기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6쪽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동력톱 유지비로 60만원, 국내여비 하천단속여비로 150만원, 하천 수목제거용 약품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미천 수해상습지에 44억 8,000만원, 신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억 3,400만원, 하도준설사업 원두천 하도준설 사업비 10억원, 두미천 하도준설 사업비 8억 3,400만원, 석원천 하도준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9억 2,400만원, 배수문 관리 2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라바보 유지관리비 400만원, 복하천 정비공사 매립쓰레기 처리비 10억 8,000만원, 중리동 세천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재해기록 사진료 등 4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재난관리 휴대폰 사용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재해대책 휴대용 정지화상기 사용료 24만원, 재해상황 음성통보 시스템 회선이용료 192만원,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차량유지비 257만 7,000원, 재난·재해종합상황실 근무지 난로연료비 105만원, 급량비 재해대책 급식비 등으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원격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220만원, 수동 강우량측정기 유지비 220만원, 행사지원비로써 재난 및 방재훈련 제잡비로 105만원, 국내여비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 및 재해대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 수해예방용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유관기관· 단체참석자 보상비 144만원, 시민안전봉사대 강사료 40만원,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비 8,990만 8,000원, 재해대책기금 출연비 3억 5,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3억 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중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피복비 등으로 6,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2,28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 82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용비로써 2003년 합동설계비 682만 5,000원, 농어촌도로망도 수정작업 1,000만원, 등기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003년 합동설계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도로건설 관련 사업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41억 8,500만원, 복하2교 확장공사 54억 7,960만원, 감리비로 복하2교 확장공사비 4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1,500만원, 복하2교 확장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갈산~증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 체불용지 보상 2억원,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갈산~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3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 225만원, 설해대책 특근자 급식비 250만원,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도로변 제초작업비 236만 9,000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379만 7,000원, 도로보수용 덤프 559만 3,000원,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제설기 유지관리비 800만원, 과적단속기 유지관리비 160만원, 굴삭기 임차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여비 250만원,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200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7,5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 1,600만원, 설해방지용 마대 구입 300만원, 아스콘 구입 1,800만원, 투수콘 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교통조사 인부임으로 265만 3,000원, 수로원 산업시찰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500만원,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 4,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불법노점상 단속 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2억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 1억원, 시도·농어촌도로 표지판 기본·실시설계 및 표지판 전산입력비로 6,000만원, 물품취득비 도로보수용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로 1,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교통안전행사비 125만원, 기본업무추진비 6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교통봉사단체 급식비 360만원, 9월은 교통안전의 달 행사 전개에 따른 시상품으로 40만원, 환승 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6억 695만 7,000원, 오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으로 7,000만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1,555만 7,000원을 버스재정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의 일반수용비로 5,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80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127만 3,000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출장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4,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1억 5,582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비로 4억 2,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6,568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4,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교통신호기 설치비 4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8,400만원, 노면표지 1억 3,000만원, 기타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4,400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에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건설도시국 소관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융자금 상환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 조성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존치과목으로 공공예금이자 1,000원을 계상하였고 송정국민주택 외 9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에 대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 3,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과년도 융자금미수이자 미회수금 3,030만원, 존치과목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원, 송정국민주택 외 9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9억 7,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 수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송정국민주택 외 9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억 6,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송정국민주택 외에 9개 국민주택과 수해주택,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 1,4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존치과목으로 예비비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유료주차장 수탁금 2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2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 8,000만원, 견인료 525만원,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각종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제조를 위하여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원의 근무복에 225만 5,000원, 주·정차 위반 단속에 필요한 급량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527만 2,000원, 주차단속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426만원, 불법 방치차량 단속을 위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한 도색공사비 6,823만 9,000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비 750만원, 표지판 보수비 300만원,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공사비 8억 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 예비비 22억 7,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피 견인차 피해보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에 5,016만 6,000원, 진암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에 10억 3,271만 6,000원, 이천제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19만 5,000원, 이천 제1지구 청산금 수입에 655만 1,000원, 제2지구 청산금 수입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구획정리 세출예산입니다.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등 2,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6억 7,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에 5,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이천제2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억 7,669만 5,000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사용료 수입 3,600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기타잡수입 1,000원, 과년도 수입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175만원, 성분검사수수료 160만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온천관련 현지 출장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일반예비비 1억 5,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용료 세입 5억 4,0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수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장호원하수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5,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10억 3,885만원과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 6,1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 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양여금 35억 6,200만원과 도비 8억 6,5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양여금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로 고지서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708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부과를 위한 계측기 설치 및 배수설비 준공 업무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예산으로 5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 5,800만원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비 43억 2,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 용역비 5,000만원, 계측기 설치비 8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3개 동 지역은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읍·면은 3,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창전동 시민회관 옆과 남천공업사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금당리 하수도사업 부족분 8,000만원, 신둔면 남정리 하수도 설치 5,000만원, 부발읍 산촌리, 무촌리 하수도 설치 7,000만원, 모가면 송곡리 4,000만원, 백사면 조읍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대행수수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 3,200만원과 원금상환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68억 2,642만 3,000원은 200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2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지역 오·우수 분류관거공사 68억 1,602만 8,000원은 200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2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65억 2,994만 8,000원은 2003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2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비 30억 5,482만 6,000원을 2003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아주 설명을, 어렵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음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4쪽에 200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쪽부터 9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과 11쪽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75억 4,852만 7,000원, 지출은 48억 2,766만 8,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63억 7,080만원, 지출은 99억 1,865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예산액은 147억 4,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 계상 내역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예산이 75억 4,852만 7,000원, 지출예산이 48억 2,766만 8,000원으로 당기순익은 27억 2,0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수익적수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5억 8,024만 3,000원 그 중 급수수익이 60억 3,544만 3,000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이 5억 4,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4,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 6,828만 4,000원으로 그 중 수입이자와 배당금이 1억 6,389만 4,000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8억 426만 9,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은 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규모는 48억 2,766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이 40억 1,970만 7,000원, 영업외비용은 8억 544만 9,000원, 특별손실은 200만 2,000원, 예비비는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장에 대한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재료비는 원수 구입비와 동력비로 6억 2,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선비로 취수장 긴급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비는 9억 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장호원 배수지관리원에 관한 일용인부임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1,9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수장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28만원이 감소된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수료와 임차료 등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요금은 안전관리 대행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운영수당으로 80만원,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유지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처리를 위하여 일반재료비 650만원, 약품비로 1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억 752만 3,000원, 정수장 동력비 1억 800만원, 정수장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와 교체비 등으로 수선비 1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급수비 규모는 2억 4,900만원, 그 중 누수관련 수선비로 1억 2,200만원, 수도 계량기 교체비로 3,700만원, 수도관 교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3억 8,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과 기타 보수직에 대한 인건비는 2003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7억 9,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36쪽부터 43쪽까지 예산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는 3,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위탁교육비 84만원, 공공요금 2,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당직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348만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10만원, 난방연료비 1,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계장비시설보수 유지비로 1,000만원, 차량비로 417만 5,000원, 국내여비로 2,631만원, 업무추진비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인부임 2,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일용인부임 2,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6,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재해보상 보험금 598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9,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2억 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56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신설공사비 4억 8,000만원, 개조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이자상환비로 8억 5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992년도 지역개발기금 발행금 55억 2,000만원이 2002년 말로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특별손실 200만 2,000원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예비비는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63쪽과 64쪽의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63억 7,080만원, 지출은 99억 1,865만 9,000원, 부족분은 35억 4,785만 9,000원입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는 6쪽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보유자금 27억 2,085만 9,000원, 이월금 6억 7,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5,700만원을 보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써 67쪽입니다. 수입규모는 63억 7,080만원이고 그 중 시설분담금이 2억 7,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0억 4,500만원, 공사부담금이 30억 5,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9억 1,86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31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이 35억 1,527만 6,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0억 451만 1,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3억 1,82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1,000원, 예비비는 8,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맑은 물 보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수돗물의 추가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공사비로 14건에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노후관과 배수관로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는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 3,985만 2,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라 시설비 50억원, 부대비 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13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8,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사업에 관련하여 취지설명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9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4쪽, 295쪽.
(「그것은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34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건축 폐기물 수수료는 인상이 안 됩니까? 항상 그대로 입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톤당 2만 8,000원 그대로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수수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2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농촌 빈집정비는 전년도에 몇 개나 했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작년도에 30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0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지요?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348쪽,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끔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349쪽에 보면 관리규약 제조 있거든요. 관리규약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할 이유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349쪽 관리규약을 말씀하시나요?
○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도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제작, 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마련된 표준관리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가급적 그 관리규약에 맞도록 가급적, 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법령이 바뀌면 변경해야 된다든가 그런 지침사항들인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350쪽, 351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347쪽 하단에 농촌 빈집정비 장비 임차료는 30만원인데 350쪽 임차료에 모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 같은 장비일텐데 한 군데는 30만원짜리를 얻어 쓰고 한 군데는 35만원짜리를 쓰는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되게 앞으로 작성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참고해 주셔서 형평에 맞게끔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 351쪽으로 넘어갑니다. 352쪽, 없으시면 353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352쪽에 우리 이천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4개소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민지정게시판하고 틀린 거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시민지정게시판은 벽보를 붙일 수 있는 벽보지정 게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시민지정게시판을 올해에도 한 20개를 교체를 했는데.
○ 주택과장 박창화 시민지정게시판은 관내에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0개소를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2003년 예산은 300만원 곱하기 20개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가격이 배로 오릅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만든 벽보게시판은 예년 것과 그대로 똑같이 모양을 단순한 것으로 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구형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좀 괜찮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한번 제작을 해 볼려고 가격을 높였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작을 해 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앞으로.
○ 오성주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 주택과장 박창화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쪽 요소를 가미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주 보기 싫습니까?
○ 주택과장 박창화 현재 있는 것은 단순히 스텐레스바로 해서 극장표지만 붙일 수 있도록 벽자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 오성주 위원 물론 미관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게시판이 크게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큰 저기 되는 것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 주택과장 박창화 지금 뭐 관내 불법 벽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특히 동지역이요. 동지역에 그런 벽보 게시대가 있어야 되겠고 동지역에는 특히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양을 살려서 한번 디자인적 게시대를 만들려고.
○ 오성주 위원 글쎄요. 모양이 더 좋아지면 홍보효과가 더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시 재산이 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아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박창화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소득이 9,500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1만불이 육박한 사항인데 사실 과거에 게시판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환경측면, 미관측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54쪽으로 넘어갑니다. 355쪽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예산담당한테 묻겠는데요. 그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목이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목이 연구개발비나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지, 시설이라면 뭐를 짓고 길을 건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시설비 명목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들어 갈 수 있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다른 데는 전부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뭐 이런 것으로 들어 갔는데, 그리고 여기에 266㎢라는 지역에다 여기 도시관계 하는데 참고하고 4억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몇 명이서 기간을 얼마나 두고서 할 겁니까? 4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 물으시는 거지요?
○ 서동예 위원 355쪽 중간에, 지역이 어디이고 이것은 몇 명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을 말씀하시나요?
○ 서동예 위원 네. 용역기간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66㎢는 현재 내년도에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용도지역이 합한 면적이 2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용도로 다시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기간은 3년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대략 어느 읍·면·동 어디 쯤.
○ 도시과장 이종원 그런 것은 어디라고,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 준도시지역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천시.
○ 도시과장 이종원 전 지역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56쪽, 3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358쪽 도시과 소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369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건축사업이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건폐율 20% 뿐이 적용을 안 받고 있고 따라서 저희 이천지역은 아직도 40%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어느 한 지역에 인접거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사업을 펼치면, 송정동에 펼쳤는데 송정동 584번지이다 그런데 586번지에는 더 좋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인접제한거리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접개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연접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연접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연접개발로써 3만㎢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연접이라는 개념은 토지가 붙어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3만㎢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3만㎢이상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요. 연차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연접개발을 했을 때 3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이고 그렇게 3만㎢가 넘을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하게끔 수용을 도시과에서 해 줍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지금 금년도 토지수급물량은 올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그런 절차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즉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토지적정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도시관리,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본 위원장이 항간의 얘기 듣기로는 이러한 기회에 이천시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접개발문제 3만㎢에 준해서 개발을 하고 그 옆으로는 개발을 안 시키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된다 그것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접개발이라는 개념이 오게 된 것이 우리 이웃에 용인시, 광주시 이런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난개발 감사를 하면서 어떤 1개 지역에 개발을 하고 옆에 또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지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연접개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난개발을.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이게 중앙으로 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조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체가 아닙니다. 중앙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시에 따른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없는 거지요? 무슨 규칙이나 조례나.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법률로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폐해가 심하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69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370쪽, 388쪽으로 넘어갑니다. 389쪽, 390쪽, 467쪽으로 넘어갑니다. 468쪽, 469쪽까지 없으시면 470쪽, 471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산불진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금년도 산불 진화요원은 33명입니다.
○ 오성주 위원 33명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왜 출동비는 150명으로 해서, 이것이 몇 회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출동비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출동 했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올해는 한 20번 정도는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번이요. 그 산불 진화 안전장비는 산불진화 인원만 지급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산불진화요원하고 우리 산림공원사업소는 산불진화대원들한테 지급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소모품으로 보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소모품으로.
○ 오성주 위원 매년 구입을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매년 구입해 가지고 한 몇 년 쓰면 망가지면 폐기처분하고요.
○ 오성주 위원 몇 년 쓴다고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한 1~2년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또 30개를 또 구입을 합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배부를 해서 쓰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 오성주 위원 각 읍·면·동에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 거기 470쪽에 그것하고 471쪽에 개인진화장비는 틀립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여기 5,000원 계상한 것은 개인장비라서 갈퀴라든지, 삽 이런 단일품목을 세운 것이고요. 그 위에 것은 세트로 이렇게 장비세트, 저희가 또 공익근무요원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세트로 지고 가면서 끕니다.
○ 오성주 위원 개인장비가 금년에 300개하고 지금 750이면 1,000개가 넘는 것인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13개 읍·면·동에서 배부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그 감시근무복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근무복이 진화대원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산불진화대원하고 지급합니다.
○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472쪽,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471쪽 휴대용 무전기하고 476쪽에 휴대용 무전기하고 틀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471쪽하고.
○ 오성주 위원 471쪽에 휴대용 무전기 10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가 10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대하고요. 뒤에 476쪽에 있는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무전기가 지금 교체해 갑니다. 주파수를 다 소방서와 모든 것에 맞추어 쓸 수 있는 이런 현대식 무전기로 점차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474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474쪽 하단부에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가 면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호법면에 지방도에다가 식재를 할 계획으로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벚꽃나무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수종은 벚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상의해서 좋은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472쪽에 보시면 민간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민간헬기가 이천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몇 대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항공부대에서도 출동을 해서 꺼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임대라는 것은 인근 용인시나 여주군이나 양평군 이런 데하고 합작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민간헬기 임차료는 각 인근 시·군에서는 순수한시비로다가 그것을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 7,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억 2,500만원은 여주군하고 공조를 맞추어 가지고 여주군에서 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3억원 가지고 여주군하고 이천시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 이광희 위원 민간헬기가 이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 쓸 수 있는 헬기가 몇 대이냐고요? 주위에 있는 민간헬기가.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우리.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됐어요. 앉아요. 여주군이나 이천시에 상주하고 있는 민간헬기는 없고요. 수원시나 서울시나 있는 장비인데 그것이 이동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천시, 여주군에는 현재 민간헬기가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년도,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그 민간헬기가 이천시까지 와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없습니다. 임차를 안 했지요. 금년에는. 이것이 내년부터 임차를 할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처음 세운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처음 세운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불이 나면 민간헬기가 안 보이고 군용헬기만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475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74쪽에 임도 보수 2km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10개 노선에30.09km가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임도가 원적산에 12.6km.
○ 오성주 위원 그 개요는 말고요. 개요는 말고요. 임도의 정의를 들어볼려고 그래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임도는 산림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날 때라든가, 그 다음에 조림이나 육림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 오성주 위원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이 산불 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산불날 때도 활용합니다.
○ 오성주 위원 산불 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진압차량이 올라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려고 뚫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길을, 차량이 올라가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차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임도가 올 8월에 수해가 나서 아직까지 지금 수해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올 8월에 수해가 나서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앉아요.
○ 오성주 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예산이 없다면 선집행 해서라도 시급히 수해복구를 해서 진압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 개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설명을 했고요. 특히 여기 백족산이나 여기 원적산에 임도가 아주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떤 행정절차를 따르다 보면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설계가 되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속히 속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저도 예산을 세우고 다 하는 절차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선집행 해서 얼른 복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후에는 재답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476쪽, 477쪽까지 안 계시면 478쪽, 479쪽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480쪽, 481쪽, 482쪽, 48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84쪽, 485쪽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8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84쪽에 맨 아래이거든요. 제11호 어린이공원 재정비라고 했는데요. 제11호 어린이공원, 공원 정비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더불어서요. 근래 몇 년 동안 산림공원사업소장님도 지난 번에 한번 만나셨지요. YMCA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조사를 한번 해서 전과 마찬가지라면 어떤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린이놀이터이면 어린이가 놀 수도 있지만 그 주변사람들이 저녁에 나와서 쉬었다 돌아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정비를,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과거에는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산림공원사업소에는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실제 조치가 되어야지요. 조치가 안되는 계획은 필요가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이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하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485쪽에 산림욕장 관리가 있는데요. 이천시에 산림욕장이 몇 개소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욕장은 지금 설봉산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1개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설봉산에 지금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 위철연 위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철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쪽수가 지나갔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계속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장비 구입에 예취기 날이 지금 5,000원씩 10대 5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오성주 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볼 때에는 4,000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원이에요. 전년도에는 6,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이제 장비 구입이나 기타 물품구입 장비구입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제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런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가격이 2,000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6,000원씩 계산하고 5,000원씩 계산하면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재목록이 이천시에는 한가지일 텐데 다른 실·과·소에서는 4,000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또 5,000원으로 올라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집행할 때 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것 실·과·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483쪽에 보면 우리꽃길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을 새로 세운 것 같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산림공원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저희가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형식으로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도로변이라든지,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옛날에는 양화 그러니까 수입종 꽃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 숙근초라는 그 꽃을 심어놓으면 해마다 안 심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꽃으로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심을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조성사업 길이가 1km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합쳐서 1km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그런데 심을 만한 장소에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심어가면서 1km를, 뜻합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km를 꽃길 조성을 해서 그냥 꽃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분 부분 합친 길이가 총 1km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부분 부분 합한 것이 길이가 1k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487쪽, 국·도비 넘어갑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85쪽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내 잔디깎기가 7만㎡인데 평수는 이게 평수로 한 2만 1,000평 되지요? 평수로 환산하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1년에 세 번 풀 깎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몇 명이 소요되는 것이며 하루에 인건비를 얼마 계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봉공원 잔디깎기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여기는 인부사역이라고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계약으로 해 가지고 일년에 세 번 정도 깎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잔디밭을, 잔디를 기르기 때문에 잔디밭 풀깎기 작업을 제가 직접 합니다. 등에 지고 하는 것을요. 그러면 자주 깎을 적에는 한 500평 이상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풀이 커서 많을 때에 하고 적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세 번을 깎게 된다면 이렇게 아주 무성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산림공원사업소내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사람이 300평을 깎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소요되는 인원이 70명이 든단 말이에요. 2만 1,000평을 기준해서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나온 것을 보니까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에요. 이것을 1일 70명 해 가지고 3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210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10명 3일을 하는 것을 보면 10만원씩 해야 2,100만원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은 너무, 아무리 시설비로 세워서 설계에 의한 작업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이 엄청 많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하나 아껴 가는 마음에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좀 잘 계산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넘어가겠습니다. 488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486쪽에요. 하천 수목 제거용 약품 구입인데요. 어떤 약재를 쓰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하천수목 제거약품으로는 근사미라든지, 그라옥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구입할 때 가서 적합한 약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전년도에는 약재를 쓴.
○ 건설과장 이호섭 네. 근사미를 구입해서.
○ 위철연 위원 근사미를 썼습니까? 그라옥션이 안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호섭 좋은 약재가 계속 개발이 되고 하니까 더 좋은 약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488쪽, 489쪽 없으시면 490쪽, 491쪽까지 갑니다. 없으시면 492쪽, 493쪽 안 계시면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이 24명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위철연 위원 여기에 30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개월을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1년을 근무하는데 휴일을 제외한 겁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 위철연 위원 휴일을 제외.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위철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49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99쪽에 농어촌도로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사항도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호섭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가 20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도로정비계획이요?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농어촌도로?
○ 건설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으면 5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1쪽까지, 안 계시면 502쪽, 5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4쪽, 505쪽, 505쪽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없네요. 지금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에 35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내년에도 읍·면별로 1개씩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
○ 김학인 위원 몇 개나 요구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본 예산에 10개소 올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개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담당이 잘랐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재원관계상 추경에 하기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이 정리하신 거지요? 시골에 보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비를 많이 맞거나 눈을 맞고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은 승강장 노선에 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데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들 편리하도록 버스 승강장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김학인 위원님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승강장이 없으면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하천 내에, 포장구간내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정류장 푯말이 있는데 그 자리에도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지난 번 12월 6일날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서류가 필요하면 한번에 얘기를 하시면 서너 개를 띠어와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띠어오라고 하면 다시 띠어오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차량등록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지도를 국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은 교통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아까 첫번에 한 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죄송합니다.
○ 이광희 위원 복하천에 포장된 주차장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복하2교 밑에 말씀.
○ 이광희 위원 관고동에서 터미널까지 복하천.
(「복개천」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복개구간이요?
○ 이광희 위원 거기 내에 보면 버스정류장 푯말이 있는데 그 구간에도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항상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버스정류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 지점이 설봉공원 입구 여기 한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버스정류장 푯말이 있는 데 주차표시가 되어 있고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버스정류장 표시를 없애든가, 주차장 선을 지워버리든가 조치를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다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차량등록사업소에 답변해 주셔야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제가 직접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드렸어요? 교육 철저히 시켜 주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도난차량입니다. 도난차량을 신고하러 가면 등록증, 검사증,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뭐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 철저히 시키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512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50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지난 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방세법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시에서 차량 등록대수만큼 기름, 정유공장이 다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차량운행, 세금이 차량대수만큼 각 시·군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월 1일날 유가를 인상을 하면서 운수업계에 유가 인상하는 것 만큼에 대한 세금이 인상이 되니까 그 중에서 일정배분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제18항제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유류 사용량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상단가에 대한. 매분기 기준이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유류 사용량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확인은 저희가 보통 카드전표로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영수증 처리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러니까 기름 산 것에 대한.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하고 카드매출전표하고 그것만 가져오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신청서하고.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매출전표나 신용카드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이게 작년도 결산심사때 세무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는 신청하면서 바로 검토를 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좀 이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유소마다 정당하게 신고를 하면 모르는데 개인별로 유류를 넣기 때문에 그런 일이.
○ 오성주 위원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오성주 위원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야지요.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한번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2000년도부터 계속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갑니다. 올해에는,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김정호 잘 좀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받아내겠습니다. 시간이 4시 30분이 되다보니까 1시간 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정회하고 내일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들 또 꽉 짜인 일정 파기하기가 어렵고 해서 어떻든 위원장으로서 지면수가 넘어가면 누락된 부분은 총괄해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진행에 많은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513쪽, 515쪽, 516쪽, 5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516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3개하고 교체 3개가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신호기나 교통표지판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다시 경찰서에 주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경찰서에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어디 어디 하겠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디하는 것도 모르고 지원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통상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기 보수라든지, 또 연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이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 이광희 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협의합니다.
○ 이광희 위원 협의를 하는데 장소를 모른다는 그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돈을 주면서 어디에 쓰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 세 군데 하겠습니다. 돈 내놓으시오 하면 시청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꼴 아닙니까? 지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는 않고요.
○ 이광희 위원 협의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디가 교체인지 아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추후에 온다는 얘기이지요. 사전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 신호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상황조사를 해서 예산을 보내 주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신호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누차 올려도 그런 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오면 연락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어디입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이광희 위원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517쪽까지 없으시면 지방채상환으로 533쪽, 상환채이자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534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687쪽으로 넘어갑니다. 688쪽, 689쪽, 691쪽, 693쪽, 694쪽, 695쪽, 699쪽, 700쪽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703쪽, 707쪽, 708쪽, 7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0쪽, 711쪽, 712쪽까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주차장 임대하는 것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장애인한테 하는 것.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에 임대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직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게 3년 됐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매년하고 있지요.
○ 이종률 위원 매년 하는데 2억 2,000만원 된 것이 3년 됐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안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각종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올릴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은 어렵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금년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은혜예식장에서 예식을 하게 되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제일 힘드냐하면 가을철 김장때 그때가 되면 김장을 팔기 위해서 차선 거기에다, 그러니까 차선 몇 개를, 주차를 할 수 있는 몇 개를 한 사람이 사용을 해가면서 무, 배추를 팔고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계약할 적에 장날은 사용을 하더라도 장날 아닌 날은 좀 사용을 그렇게 많이, 팔게 하지 말도록, 임대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토·일요일이라고 하신, 토요일날 3시까지는 유료이고 그 이후에는 무료인데.
○ 서동예 위원 결혼식이 토요일날 3시 이후에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료로 하는 시간내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철저히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서위원님.
○ 서동예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당 얼마씩 받고 있는 겁니까? 계약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 기억이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면당 계약은 지금 계약한 금액하고 산출하면 나오겠지만 면당 계약은 아닙니다.
○ 오성주 위원 면당 계약이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블록으로 계약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산출기준이 인근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한 면당 얼마다 이런 계약은, 물론 전체적인 금년도에 880면하고 계약을 하는데.
○ 오성주 위원 그것을 산출을 하면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면당 719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
○ 오성주 위원 네. 먼저도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게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그런데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제 하루라고 해서 24시간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시간이 있고 또 이것이 끝날 무렵에 또 그냥 해서 못 받는 금액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적정한 선에서 계약이 되도록끔 금년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에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당연하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 오성주 위원 2,3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도급.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2,3년 전에는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도급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가 적정수준을 받는다면, 적정수준을 받으면 한 4억원의 세외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적정수준을 받아서 장애인한테 다시 또 내주는 식도 어떤, 시에서 생색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 안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저희도 가격을 낮추어서, 그 가격을 싸게 해 주려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직 산출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을 해서 최대 가격이 나와서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도급 주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적정수준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알아서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755쪽 건설과 세입예산 759쪽 세출부분 760쪽, 781쪽으로 갑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81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온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기준이몇 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온천수는 지금 현재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합쳐서.
○ 오성주 위원 2공이지요?
○ 도시과장 이종원 2공, 네. 두군데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지금 계약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현재는 시유공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공 2공이 있는데요. 설봉호텔 1공, 미란다호텔 1공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2만원이 되겠고요. 500톤인가 이렇게, 규정을 제가 조례사항을 카피를 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기본이 2만원이요?
○ 도시과장 이종원 200톤당 2만원이고요. 200톤이 넘었을 때에 이제 그 가산금이 톤당 50원씩인가 이렇게 가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미란다호텔같은 경우에 한달에 사용료가 약 한 200에서 300 정도 되고요. 설봉호텔이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기본 200톤까지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초과시에는 30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온천관리도 그 계약액수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종원 그래서 그 계약단가의 조정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미란다호텔하고 설봉호텔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그 단가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될 것이 금액을 올렸을 때 또 목욕요금이라든지, 각종 요금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그 공급단가를 재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785쪽, 786쪽, 793쪽으로 갑니다. 없으시면 794쪽, 795쪽, 796쪽, 797쪽까지 없으시면 804쪽으로 갑니다. 804쪽, 805쪽, 806쪽, 807쪽, 80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6쪽 계속비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27쪽, 828쪽, 829쪽,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괄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두고 수익적, 자본적수익지출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하시고.
○ 김학인 위원 19쪽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 김학인 위원 19쪽부터요?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9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22쪽, 23쪽 없으십니까? 수익적지출로 넘어갑니다. 27쪽, 28쪽, 30쪽, 31쪽 없으시면 32쪽으로 넘어갑니다. 33쪽, 없으시면 43쪽으로 넘어갑니다. 43쪽, 44쪽 없으시면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51쪽, 52쪽, 53쪽, 55쪽, 56쪽,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원수 구입비는 어떻게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원수 구입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수자원공사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1년, 2년 동결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또 인상을 합니다.
○ 정운한 위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작년에는 30원이었는데 작년 9월달에 35원12전으로 이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톤당.
○ 정운한 위원 그러면 또 언제쯤 또, 그것이 몇 년 기약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그렇지요. 인상요인이 있을 때 거기서 인상을 시킵니다.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58쪽, 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본적수입으로 넘어가서 자본적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으로 넘어갑니다. 72쪽, 73쪽, 74쪽, 75쪽까지.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노후관 교체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통상 주철관이나 PVC관 이런 것이 매설한지 15년되면 노후관이라는 닉네임을 주게 됩니다. 15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75쪽, 7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역상수도를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2003년도에 가능한 것을 물으시나요?
○ 김학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이제 설성면 제요리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그 배수지가 되어야만 제요리 또 율면 고당리 이 정도가 물을 급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김학인 위원 장호원읍은 이제 다 들어가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장호원읍은 다 들어 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들어갔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내를 하더라도 안 들어 가는 집이 많이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신청한 사람부터, 신청주의이니까 신청한 데는 장호원읍 다 들어갔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그러면 제요리 배수지를 하고 제요리와 고당리 정도는 올해 들어 갈 수 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것을 상당히 염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로가 나가 있는 데까지는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73쪽 보시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관로가 나가 있는 데로 지역별로 조금 안배를 해 주셔서 하셔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요. 읍·면·동장 의견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77쪽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요청을 했던,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던, 어디에서 요청을 했던 시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 두 가지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또는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 지역은 스스로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인데 대부분은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장소를 지정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아직 정해 놓지도 않고 그냥 시비를,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이 진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민원이 생기고 한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냥 어떤 계획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깊은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위원장님! 일반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 위원장 김정호 아니, 아니에요.
○ 민병효 위원 상수도.
○ 위원장 김정호 공기업특별회계만이요. 그러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위원님들이 사업부서이고 시지역 개발사업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업방향에 대한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 짜인 시간 때문에 넘어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을 많이 애호하는 상황에서 일괄질의없이 넘어갔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사업의 지역적 균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견없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축산과장서정진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호섭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도시과장이종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교통행정과장이윤복
환경보호과장이용국
주택과장박창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농정과장이기춘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예산담당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