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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보건행정 발전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34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 예산은 3억 1,769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5,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봉급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35쪽부터 238쪽에 나오는 수당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이 2,8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9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억 2,0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가 1,3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운영수당 65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에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3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5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 연막소독기 유류대, 검사장비 유지비, X-선장비 유지비, 치과장비 유지비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69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관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강 보건의 날 행사관련 제작비와 보건의 날 행사 현수막 홍보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국내여비부터 시작해서 244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재료비가 5,971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이 760만 1,000원, 영양사 인부임이 892만 8,000원, 다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이 4,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가자 식대비와 영양캠프 참가자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그 다음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 등으로 기타보상금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일반진료 의약품비가 1억 3,600만원, 전염병 환자, 장애인, 방문보건 진료 의약품비가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47쪽 노인무료진료 의약품비가 2,75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비가 3,2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비 400만원, 한방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600만원, 구강보건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8쪽 성병 검진용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가 480만원,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원, 일반진료 및 보건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440만원, 방문보건 등록환자 검진시약 및 검사지 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 경로당 및 장애시설, 노인시설 순회검진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850만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검사시약 구입비가 275만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200만원,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사업비가 6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749만 4,000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6만원, 유료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40만원, 기타 환자진료용 제용지 제작비가 1,5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3,206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65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0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서 어린이 영양캠프 운영비가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2쪽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식단전시회 행사 운영비가 120만원, 이유식 조리 실습비가 117만 5,000원, 보육시설 원아 조리실습비가 180만원, 영양교육매체 제작 구입비가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3쪽 금연사업에 40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가 608만 6,000원, 다음 국가 암검진 사업에 2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기체조교실 운영 및 중풍예방 교육비가 194만원, 다음 위탁교육비가 177만원,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55쪽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150만원, 기체조교실 운영 및 중풍예방교육 강사수당이 30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0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운영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관련 법규 이행실태 지도점검비가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54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117만 2,000원, 금연사업추진 자원봉사자 식대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8쪽의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9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비가 4,1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DPT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POLIO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형 간염,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1,624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사업에 11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261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365만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2,27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4,019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7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를 내역별로 자세히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가 1억 4,882만원, 혈우병환자 의료비가 1,244만 4,000원,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1,062만원, 다발성경화증환자 의료비가 56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400만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가 5,496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가 1,7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암검진 사업에는 위암, 유방암, 간암, 국가 암검진 사업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도비보조사업에 치아 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 사업에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가 50만원, 26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진료 및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17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가 1,850만원,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보건지소 옥상 및 내벽 방수공사에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대월보건지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한방진료실 뷰박스 구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6쪽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135만원, 전염병 진단검사 및 의뢰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가 90만원, 불법 의료행위단속 활동여비가 120만원, 에이즈·성병환자관리 활동여비가 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67쪽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는 1,91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운영비가 75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4,98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염병 검사 시약 및 전염병 예방 치료비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269쪽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가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전염병예방 방역약품 구입비가 1,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0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임시예방접종비가 1,49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장티푸스가 212만 8,000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사업비가 304만 8,000원, 인플루엔자 294만원, 일본뇌염 684만 8,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가 10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가 134만 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비가 697만 6,000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품 구입비가 26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755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비가 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방문보건 간호용품 구입비가 400만원, 노인건강증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성능 방역 특장차 구입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X-선 현상액 폐기물 처리비가 96만원, 적출물 처리비가 1,152만원, 결핵관리 X-선 필름 판독료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보건소에 인원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정규인력은 변동이 안 됐지만 그 일용직은, 일용인부임은 변동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작년도에는 5급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도에는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있었는데 작년 중간에 들어와서 5급이, 관리의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리고 지금 7급이 몇 명이지요? 아니, 인원을 갖고 이것 가지고 저것할 문제는 아니나 작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의 인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7급이 27명인데 작년도에는 18명이거든요. 또 8급이 전년도에는 22명인데지금 15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직원들이 실제 이동된 것이 아니고요. 자동승급으로 인해서 8급 직원이 7급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승급하기 때문에 8급은 줄어들고 7급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급수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승진에 따라서 그러니까 8급이 7급으로 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승진이 됩니까? 이번에.

○ 보건소장 심평수 자동, 그러니까 승진연한이 되어서 승진을 못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자동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신 것입니까?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39쪽, 240쪽, 241쪽 안 계시면 242쪽으로 넘어갑니다. 24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24명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24명,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유난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방의사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방진료를 안 하고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되고 해서 저희가 일반의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넉넉히 있는 편입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45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245쪽 맨 위에 방역인부임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시켜서 방역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각 읍·면에서 하는 일과 또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약재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읍·면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약재는 주고 인부임은 사서하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방역은 저희가.

원종성 위원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예방의약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예방의약담당 박상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인부임은요. 보건소 자체에서 저희가 이천시를 전체 관장하기 때문에 약품을 사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나가는 약품은 거기 자체에서 또, 저희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배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맞추어서 하는 것인가요? 한꺼번에 더블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저희는 항상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는 조율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정규적으로 하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으니까 각 읍·면이 공히 다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방역에 관해서는 많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 시내 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내 동에서도 300세대 이상아파트 같은 곳, 그런 곳은 자체 방역을 또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방역은 따로 하고 있고 읍·면에 관해서는 저희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각 읍·면에서 맡아서 또 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각 읍·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중복은 잘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종성 위원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아파트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보건소에서 중점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데에는 여러 군데에서 챙겨보기 때문에 방역이 더 열심히 잘 될 것이고 소외된 읍·면 촌구석부락이 방역이 더 안 될 것이라고요. 그 병도 어렵고 그런 쪽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300세대 이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해서 하고 그 외 소외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246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245쪽인데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인부임은 지금 지역보건의료법에 의료인에 관해서 업무대행 계약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인이 해당되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철연 위원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246쪽 안 계시면 247쪽까지.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247쪽에 한방진료 의약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법면하고 마장면 보건소에 2개소에 8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8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한방진료, 지금 호법·마장보건지소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입할 때 이렇게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굳이 안 할 것이 올라와 있다니요? 그래서.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그것이 아니고요.

정운한 위원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것 지금 4회로 한 것은 구입횟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횟수를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잡은 것이고요. 한방진료는 매일 하게 됩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 밑에는 한방진료 소모품비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는진료의약품비로 나와 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진료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횟수인데요. 구입을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의약품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몇 번에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 진료민원담당 이양자 그것은 소모품이에요. 침같은.

○ 위원장 김정호 이해 되셨습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말이에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248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의약품 구입비가 약 2억 한 1,500만원 정도, 대략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약품비를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종성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난 이월된 약품 중에 재고가 있는 곳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용한 것이 전년도 재고보다 적은 데도 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남은 재고가 또 많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약 구입할 때 재고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런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구입 시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9쪽, 250쪽 없으시면 251쪽으로 넘어갑니다. 252쪽, 253쪽까지,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262쪽, 263쪽, 264쪽, 26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266쪽, 267쪽, 26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명입니다.

서동예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4명입니다.

서동예 위원 4명. 그런데 에이즈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보면 거기에 800명분을 세워 놓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명이지만 에이즈검사는 원하는 사람을 저희가 익명으로 다 검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검사가 들어오는 예상되는 숫자 8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국비에, 일괄 질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것까지 조금 오버해서 나갔는데 271쪽에 보면 치료비가 또 국비로 4명이 있고 그런데요. 이게 800명이라면 연 인원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거기.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검사하는 약이고요.

서동예 위원 검사하는데 필요한 약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오는 사람마다 검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번 오는 사람 한 사람인데 검사하는 사람이 전부다 에이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혹시 에이즈 걸렸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은 아무나 다 검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검사시약이고 치료비는 실제 에이즈환자, 에이즈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4명이.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요.

서동예 위원 우리 관내에 마을건강원은 몇 개소가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마을건강원이 각 읍·면별로 해서 각 진료소별로 다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각 진료소별로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각 읍·면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마다 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마을건강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마을건강원은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저희보건사업을 하는데 모니터도 해 주고 일종의 1대 1 대민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건강원으로 제가.

서동예 위원 담당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보건사업담당 김희숙입니다.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면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1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소 보건진료소 그 부락단위에 1명씩, 리별로 1명씩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으로 마을건강원이라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70쪽에 보시면 각종 예방접종이 나왔는데 270쪽에 예방접종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하고 모든 업무 중에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빼고 일반적인 시내 병·의원에 위탁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것도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마 없습니다. 저희가.

민병효 위원 예를 들면 65세 이상 건강관리 어느 병원에 가서 무료로 해라.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가.

민병효 위원 그것도 일종의 위탁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검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암검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지금 가족보건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와서 하기도 하는데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면 시내에 있는 병원들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검진을 하고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이라기 보다는 각 시설이 된 병원에 가서 환자 편의대로 할 수 있도록.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일반.

○ 보건소장 심평수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효 위원 때에 따라서는 일반 병·의원에게도 사업을 맡겨가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진단하는.

민병효 위원 표현만 조금 다르지, 일단 사업을 우리가 의뢰해서 병·의원에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그런 병·의원이 몇 개나 됩니까? 이천시내에.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간단하게 몇 개나 되느냐.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9개소가 있습니다. 암검사 하는 데.

민병효 위원 9개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민병효 위원 9개소에 보건소에서 환자 온 다음에 거기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주는 건데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몇 명이 예방접종을 했다, 몇 명 X-레이를 찍었다, 또 몇 명 했다해서 정산서를 받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럼 사후 확인이 잘 됩니까?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게 좀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잘 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 두명이 난리를 펴놓았던데, 대한민국을. 우리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현재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난리를 피어놓았던데.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는 에이즈환자가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요. 에이즈환자가 관리가 안되는 경우는 환자 자신들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관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비밀리에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치료비는 저희가 무상으로, 무료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에이즈환자들이 대부분 보건소에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는 남자 3명에 여자 1명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266쪽 국내여비에 전염병 역학조사 활동여비하고 불법 의료행위 단속 활동여비인데 전염병 역학조사는 3명이고 불법의료 단속은 2명인데 불법의료를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방의약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예방의약담당 박상임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단속은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주로 고발이 들어올 때도 하고요.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2명이 세워진 것은 약물담당하고 의무담당이 있습니다. 병원담당, 약국담당. 그래서 2명이 있고 저도 가끔 같이 나갑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여비가 아니라 고발이 들어와야 나간다니까 활동한 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활동여비라는 것은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활동비가 나가는 거지, 고발을 받아서 하면 무슨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고발이 들어와야, 불법으로 하는 것은 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발견하기는. 주로 제보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고발건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일반인이 위촉해서 나가는 겁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이럴 때는 가끔 경찰하고도 갑니다. 왜냐 하면 몰래하다가 들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가 있고 말을 잘 안듣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나갑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답변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의료행위단속 활동여비는 저희가 월 5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책정하고 있고 아까 담당 얘기는 지금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나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번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2명이 보건소 직원이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하는데 공무원인데 따로 수당을 받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활동여비는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의료 행위자가 이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어요?

(오성주 위원 거수)

작년에 단속 건은 몇 건 있었습니까? 불법 의료행위.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단속 건이요? 20회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20건 정도?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네.

○ 위원장 김정호 거기에서 구속된 분 있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구속된 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침술행위예요? 뭐.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그러니까 한방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한방의료행위.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 자료를 우리 정위원님께 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2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71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 치료비가 있는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리하는 숫자는 없고요. 저희가 회사나 식당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만 이렇게 와서 검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광희 위원 입국을 하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법보다도 식당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보건증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혹시 그런 근로자 중에서 올해, 금년도에 성병으로 인해서 강제 출국된 근로자는 있습니까? 이천시에서.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제 출국된 사람은.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산업체 근무하시는 분이 성병으로 인해서 강제출국을 당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이 성병은요. 저희가 만약에 성병환자가 나오면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가 끝나면 저희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이광희 위원 성병이 심해서 강제 출국 당한 근로자가 있다니까요.

○ 예방의약담당 박상임 그 건에 대해서는 출국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행정상에 착오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들 관리할 의무도 있고 국내인들 보호할 의무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 에이즈 환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강제 출국되는 근로자를 봤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제출국 당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오는 환자에 대해서 성병진료를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제출국 당하는 것이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검진 받을 수 있는 법도 없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외국인은 불법취업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242쪽을 보시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관련 제작비하고 그 밑에 보건의 날 행사관련 제작비 해 가지고 두가지가 있는데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며칠 날짜에 하는 겁니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날짜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6월 9일입니다. 6·9제라고 해 가지고.

이현호 위원 6월 9일이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는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4월 7일입니다.

이현호 위원 4월 7일이요. 행사를 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담당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내년도 행사할 때에 저 좀 꼭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지요? 소장님 말이지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현재 이천시에 몇 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 약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 또 보면은 255쪽하고 257쪽에 보면 말이지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해서 105만원 계상된 것이 하나있고 또 257쪽에 보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57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뭐 6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영양개선사업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일용직 영양사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인들,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영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비만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가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양 불균형에 의한 것이 많아서 이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럼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는 어린이나 임산부에 한해서 영양개선사업을 펼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아니고요. 환자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주로 보건소 오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병·의원 다니는 사람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와 임산부는 저희가 학교로 홍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다니는 어린이와 상관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비만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었으면 위원장으로서 바라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신다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272쪽에 보면 고성능 방역특장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272쪽에 고성능 방역특장차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 고성능 방역특장차는 현재 있는 차보다도 훨씬 기능이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효율이 높은 차로써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구입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저희가 방역하고 있는 방역차는 대개 연막을 해도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가 지나가면서 방역을 할 때에는 소독약품이 옆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방역 고성능 특장차는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다른 그 외 여러 가지 성능이 뛰어난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써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하면 그 구분을 이천시내인지 아니면 전지역을 골고루 쓸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시내를 중심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도 저희가 필요한 곳은 다 방역을 합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시골쪽에 가보면요. 개사육하는 농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시골쪽에 방역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제가 내년도에 지금 방역소독기를 읍·면·동에 지금 교체정도가 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또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지금 다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시내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부락도 들어가서 개사육하는 농가가 보통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조사를 하면 그 읍·면·동에 한 100두 이상이라든지 200마리 이상 규정을 두어서 그런 데는 가서 주기적으로 여름 한철이라도 소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천시내 시골에 워낙 사육가구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부 다 일정을 정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소독기도 사실은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역인부가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내만 쓴다고 그러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에도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이천시내에 보건소까지 하면 3, 4개, 또 증포동까지 개축하면 또 하나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나.

○ 보건소장 심평수 이 소독기는 시내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소독기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효율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업은 지금 개사육 농가나 축산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여름 한철이라도 읍·면단위로 나가서 순회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백혈병 환자, 저소득층 환자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백혈병 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예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백혈병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혈병 환자는 많이, 지금 어린이 중에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득기준을 따져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저소득층이라기 보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현재 2명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1인당 지금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여건이라는.

서동예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262쪽에 보면 국·도비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밖에 안섰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2002년도에 출장 횟수를 보면 27일을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 중에 보건복지부에 한번 가고 도청에 한번 간 외에는 교육분야에 전부 다녔어요. 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1년에 한번 가셔가지고 과연 이천시에 국·도비를 많이 얻어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로 보건복지부에 많이 찾아가셔 가지고 농촌지역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고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데 지원을 많이 좀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그래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분야가 이것 자료가보이지 않아서 2003년도에는 이러한 교육강사로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도에 또 관계부서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셔 가지고 좀 국·도비를,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인데 국·도비를 많이 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한번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교육을 제가 하루 나간 것이 아니고 전염병관리자교육이라고 해서 보건소장들이 전염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다녀온 것이고요. 보건복지부하고 도에는 사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가고 전화로 해도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는 자주 통화하고 있고 꼭 필요할 때 봄에 한번씩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우선, 됐습니다. 답변이 되었고요. 꼭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화로 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73쪽에.

(「그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히 끝냅시다.

○ 위원장 김정호 그것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민병효 위원 이것 우리 것 아니에요?

(「보건소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호 네. 그것은 다음.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261쪽에 보면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또 그 밑에 만성신부전증 괄호하고 투석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거기 23명으로 지금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에 걸린 분은 모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 등등을 다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철연 위원 네.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위철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서두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급, 7급 인원에 대해서 조금 수치가 안 맞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진급을 해서 7급으로 가셨다라고 하셨지요? 늘은 것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7급이 늘은 인원이,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8급에서 줄은, 진급한 인원 7명이고 7급으로 진급한 인원이 9명인데 8급에서 빠져나간 인원은 7명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지가.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거의 지금 정원과, 그러니까 그 직급의 정원과 관련없이 지금 진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근속 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진급시간이 되어서.

오성주 위원 진급을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요.

조명호 위원 진급은 7명이 됐는데 7급에 가서는 9명이 늘어났어요.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장기로 하다 보니까 급수정원에 상관없이 그냥.

○ 위원장 김정호 보건행정담당님! 소장님하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면 휴식시간에 조명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과 오성주 위원님이 지금 재질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18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급이 27명으로 수치가 안 맞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8급 역시도 2001년도에 15명이고 2002년도 25명,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 기능 8급이 있습니까? 기능직 8급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기능직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에 기능직 8급은 안 들어갑니까? 기본급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소장님께서 별도 설명드린다고 하시니까.

오성주 위원 244쪽에 보시면 기능8급, 9급해서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능8급이 있는데 여기 기본급에는 기능8급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은 기능8급이 없고요. 그 기능 9급이 4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

○ 예산담당 연용희 직급보조비 거기에서는 8~9급으로 한 데, 이렇게 그 금액이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없는 직급을 넣은 것이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8급은 지금 없는 것이고요. 그 타이틀이 8~9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9급이 4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으로다가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시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8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증, 신고증 제조, 모범음식점 지정증 제조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상단, 위에는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64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기타보상금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6,440만원입니다.그 내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역시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등 해서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279쪽까지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 행사지원비로 해서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의 날 행사관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등 해서 1,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재료비에서 820만원 해서 위에 1,23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해서 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장 281쪽을 보시면 현황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4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환경통신원 식대, 환경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1억 8,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으로 넘어가시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설명을 드리면 대기오염 측정망 공사가 있습니다.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83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공사가 뭐냐하면요. 지금까지 수원시 외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해야 되는 사업이 이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이렇게 3개 시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283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해서 12억 1,81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원들이 전체 67명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85쪽도 그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75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 287쪽 재사용 봉투 제작비, 또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고요. 288쪽 상단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여비로다가 2,16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로서 920만원, 그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기사 월액여비가 9명에 대해서 1,242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3,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7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됩니다만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그 아래 보시면 도비보조 역시 사업이 됩니다만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으로다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91쪽은 26억 9,173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용 손수레 구입, 압롤박스,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으로 해가지고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이 됩니다. 환경시설인데요. 그 밑에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장 293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 예산인데요. 인건비 1,408만 4,000원, 그 밑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621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296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 상단도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291만 8,000원을 했고요. 재료비가 1,241만 8,000원 있는데요. 이것은 재료비가 황산알루미늄, 응집제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88쪽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재료비에 연관되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공사, 침출수 처리장 교반기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99쪽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용역, 또 모전리매립장 주민숙원, 소고리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예산에서 8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449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0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비로 1,29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재료비로 해서 현충일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만 312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총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행려자 긴급구호비, 노숙자 긴급구호비, 행려자 사망 장의비, 그 밑에 3,800만원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영비 지원. 그 다음 장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국비, 도비, 시비가 되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3억 8,084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306쪽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7쪽 독립유공자 진료비, 장애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3억 2,22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08쪽 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있습니다마는 1억 5,258만 4,000원 역시 309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재해보상금 1,385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재민 구호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산취득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2,100가구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을 보면 7,2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 8,53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그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 사업비, 자활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쪽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07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공설공원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408만 4,000원이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089만 1,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 행사지원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해서 18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쪽 업무추진비 400만원, 재료비 290만원, 일반보상금은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결식아동급식 지원비해서 1억 7,3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내용 4,431만 9,000원은 시설비로서 노인아동복지회관 하수처리 배관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로 1,1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또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21쪽도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지도자 협의회 급량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가 되고요. 이것은 청소년 조국순례대행진, 성년의 날 행사 등이 되고요. 그 밑에 1,940만원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323쪽 보시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의 예산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416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 그 다음 장 324쪽을 보시면 상담실 자원봉사 연찬회, 그 다음에 청소년 기자단 또 진로탐색 등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인력 지원사업,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고보조 사업 등 해서 1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시설비로 6억 3,446만 5,000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고요. 1,261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고요. 그 다음 장 328쪽을 보시면 역시 시설부대비로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고 2,000만원은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발읍에 기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330쪽은 노인복지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에 총 73억 5,188만 1,000원이 섰는데요. 여기 목을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장 331쪽 보시면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1,000만원, 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서는 70억 8,7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로연금이라든가, 그것이 노인 건강 진단비 등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21억 6,000만원이 노인교통비, 그 다음 장 332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19억 2,452만 6,000원이 경로당 난방비,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 내용이 그와 연결된 내용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사업 등도 앞에 설명드린 총 예산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4쪽 하단에 보시면 13억 1,085만 6,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학술용역비가 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이 2억 9,412만 2,000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로 경로당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37쪽 여성복지관련입니다. 여성복지관련은 27억 2,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2,766만 7,000원, 그것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338쪽 상단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39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50만원이 섰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3,8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을 쭉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7,1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41쪽 1,05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고요. 또 사업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성교육 등이 되고요. 그 다음 장 342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에 대한 관련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343쪽 344만 4,000원은 의료 및 구료비, 그 다음에 12억 3,740만 4,000원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344쪽 보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보육 기자재 현대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상단부 연관된 사업이고요. 75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딸들의 캠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11억 639만 6,000원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하고 그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42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컴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2,5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사업예산이 28억 9,7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3억 8,621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379쪽 보시면 25억원 예산은 뭐냐 하면 농어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01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다음 장 380쪽을 보시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입니다. 양정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525만원, 민간이전이 2억 5,1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쌀 TV 홍보하고 지하철 와이드칼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82쪽 일반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이전이 5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그 내용이 5억 1,65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오존수 및 진공 소포장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계속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355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비, 일반보상금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385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7억 3,91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벼병충해 항공방제 실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8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42억 4,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벼 공동육묘장 지원, 그 다음 387쪽을 보시면 오리농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2,538만원 입니다마는 예비못자리 설치, 농약대 지원, 조기 모내기 등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경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392쪽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고양세계꽃박람회 견학 등 해서 444만원, 민간이전에 복숭아축제에서 5,0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15억 6,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 393쪽을 보시면 그 내용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하고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화훼전시장 운영, 농산물 브랜드 등록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축·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는 20억 8,2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2,498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395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396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 일반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해서 1억 4,35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398쪽을 보면 예방접종,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은 경기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가 되고요. 39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등 해서 14억 1,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400쪽을 보시면 역시 축산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쪽을 보시면 계속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육우 거세지원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402쪽을 보시면 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가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축산과까지 취지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44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오전에 이어 446쪽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25억 45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53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그 밑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4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30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48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39만 9,000원입니다만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0쪽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4,3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자기축제 기록용 필름구입비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추진보고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도자기명장 시상을 위해서 3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자기 해외 특판전하고 전국 주요축제 도자기전시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도자기축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억원인데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410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5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복사기,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비로다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4억 2,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도 대비해서요. 약 한 37%뿐이 안됩니다. 그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97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원은 그 중에서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이 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임차료 3억원 또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해서 828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733만 8,000원, 나머지 목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존치과목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3억 3,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3,071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3,070만 9,000원이고 기타과목은 1,000원씩 해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1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불금 39만 2,000원,시·군의료사업 행정비 지원해서 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72만 5,000원 되겠습니다만 관련서식 제조 등 해서 되고요.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74쪽으로 넘어가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의료급여진료비 3억 2,966만 4,000원하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셔 가지고 793쪽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저희가 793쪽부터 822쪽까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8억원 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 7,4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요.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7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000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등 해서 1,1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 해서 85억 2,9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10억 3,850만원, 이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것은 증설이 되겠습니다만 6억 6,1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 3억 3,250만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8,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환경기초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6쪽 위에 것까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인데요. 117억 9,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도 양여금으로 해서 30억 6,200만원, 도비 8억 6,5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 양여금입니다. 17억 9,000만원,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도 양여금으로 19억 2,900만원, 도비 4억 6,800만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도 양여금 12억 3,400만원과 도비 2억 9,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97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16억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해서 1,17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803쪽부터 사회개발비가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관련 국내여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이것은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에서 여기 804쪽부터 808쪽까지는 하수도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건설도시국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쪽까지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3억 6,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1,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809쪽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사업비이고요. 또 여비 31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8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총액이 24억 6,6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오천리마을하수도, 811쪽 기타 마을하수도하고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68억 8,39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68억7,040만 3,000원, 그 내용은 이천하수처리장에 침사지 등 준설, 유입펌프 수리, 침사제거기 수리 등이 되고요. 장호원도 역시 유입펌프 수리, 탈취기 여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그 다음에 813쪽에 위생분뇨처리장하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련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814쪽에 오천리 마을하수도, 기타 마을하수도가 관련이 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65억 3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7억 5,500만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7억 5,56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요. 하수도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5,500만원, 또 시설비로 해서 19억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634만 3,000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위탁부분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시설비로 위생처리장 기계시설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보조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월암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821쪽이 되겠습니다. 2억 6,2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5쪽에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총 공사비가 155억 8,800만원 중에 2002년까지 실 집행액이 3억 3,189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85억 2,711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민들 주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을 제외한 51억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이것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 계획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개 사업에 111억 52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8억 8,599만 2,000원을 2003년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하고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축분뇨 발효톱밥지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해서 오수처리시설사업은 내년 2월 정도면 완료가 되고요.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분뇨 톱밥지원사업은 2003년도까지 하고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 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에서 2002년까지 111억 527만 8,000원에 대해서 2002년까지 실 집행액이 15억 3,84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5억 6,687만 5,000원을 2003년까지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산업복지국 소관 취지설명하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3쪽부터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속도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이루어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73쪽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273쪽 그 밑에 부분에,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쭉 훑어보니까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지난해 까지 했던 것을 그냥 거의 그것을 베끼다시피한 부분들이 있는데 속성들이 아무래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하는 속성이 있는데 다음 번부터는 필요한 항목은 필요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수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273쪽 밑에 부분에 도자비엔날레 대비 모범위생업소 홍보 및 교육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가 126개 업소라고 그랬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6개 업소.

민병효 위원 106개 업소인데 내용을 보니까 500원 2회 3,000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106개 업소가 3,000개로 늘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모범음식점이면 모범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왜 부기상에는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모범위생업소 홍보 및 교육이지요. 뒤에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민병효 위원 또 비엔날레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면 비엔날레가 1년에 한번 밖에 없는데 그 전에 교육을 비엔날레 시작하기 얼마 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두 번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덜 가고 설혹 두번을 한다고 해도 교재는 3,000부를 만들은 것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교재를 또 다시 두 번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교육교재는요. 그 교육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2회를 한다고 하면 업종간에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간에 다를 수도 있고 전체를 통괄해서 일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 예산이면 2회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그것은 탄력성있게 교육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지금 설명대로 하면 2번을 하니까, 3,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2번을 하면 6,000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부기상에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금년도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889만 6,000원인데 지금 현재 10월 30일까지 517만 8,000원 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1,376만 8,000원이 지금 두달동안에 11월, 12월달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베끼다시피해 가지고 지금 쓸 데가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1년이 다 갔는데도 1,300만원이 그냥 남아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왜 남았는지 여부는 서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위생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비엔날레 모범성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음식점이 식품이라든가,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3,145개, 공중위생 접객업이 729개, 면허업이 921개소 해서 4,7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모범업소 홍보 및 교육교재라고 했지만 그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홍보가 됩니다.

조명호 위원 제 질의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조명호 위원님 질의는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다 못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교육 이런 것을 선거 관련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선거관련 기피는, 어떻게 교육은 연말에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몰아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는 않은데요. 선거기간 동안에는.

조명호 위원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번에 6·13 선거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오해같은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조명호 위원 제가 보면 교육으로 하겠다고 하는 저기는 여기 한 군데이네. 친절교육 현수막, 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이쪽에만 있지, 교육이라고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요. 당초예산 자체가 교육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다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여기 뿐 아니라 각 과가, 전체가 아까 민병효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세워 놓아 가지고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옷 한벌, 불법 위생업소 단속용 피복비 해서 120만원, 내년도 예산에도 단속비 피복비 120만원 아주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법 위생업소를 밤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겨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수시 때때로 단속을 여러 차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복비를.

조명호 위원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민위원님하고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산편성 방법이 전년도 대비해서 통상 이만큼 들어간다 라는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세우기 때문에.

조명호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계산이 담당자라든지, 담당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몇 회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은 그대로 전부 베끼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예산은 어떤 예견된 수치인데 너무 낭비됨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업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업무 6월달, 12월달 선거로 인해서 그 사업이 일부 지연됐다든가 또 예를 들면 축산과같은 경우는 구제역 소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지원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음을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75쪽, 2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으로 넘어갑니다. 278쪽, 27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279쪽 맨 밑에 보면 환경사진 전시용 이젤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

김태일 위원 279쪽.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환경의 날 사진전시회 행사지원비요?

김태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98만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감액이 됐던 사항으로 해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감액을 시켰으면 작년도 예산액 12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감액됐는데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환경문제는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홍보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전년도에 안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냐 하면 이젤구입이라는 것이 밖에 두르고 하는 모양인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한번 하면 5년 내지 10년은 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있는 것이 거의 낡아 가지고요. 일부 교체하려고 예산 요구드린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280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하천오염도 측정 시약부분에 채수통, 채수병이 작년에도 이렇게 1,000여개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한 통이면 한번 하는 건데 이렇게 3,000번씩 측정을 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통하고 채수병을 매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나가면 한 개 업체에서 4개 또 7개씩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요. 보통 1일 나가게 되면 5군데 내지 7군데 정도 이렇게 물을 뜹니다. 그리고 저희가 뜨는 것이 그렇고 검경합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40개에서 50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 물론 재고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태까지 사가지고 구입하고 일부 재고는 남아 있는데 이 정도는 매년 거의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의 다 들어갑니다. 지금 하루에 한번 나갔다 하면 4~50개씩 가지고 나가거든요. 1주일에 3~4일은 나갑니다.

김학인 위원 그 병하고 통 1년에 나간 수치하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떴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1쪽 하단에 보면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경이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저 번에 했을 때 내년도에 살고 싶은 고을 이천21 의제추진 협의회 보조금을 1억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비위원회에서 9,900만원으로 얘기가 돼서 한번 예산안이 편성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1억 2,000만원으로 됐고요. 그 전에 준비위원회에서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1억 2,000만원을 수정을 하려니까 수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증액을 2,100만원 더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 작성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조립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타 시·군은 이것 얼마나 민간경상 보조해 줍니까? 타 시·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원시, 부천시 또 시흥시 같이 이렇게 큰 데는.

김태일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동네 얘기를 해요. 100만이나 200만씩 되는 도시 얘기하지 말고 이천시와 비슷한 도·농복합시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그것을.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평균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와 비슷한?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나 이런 데는.

김태일 위원 부천시는 50만이 넘고 100만이에요. 수원시도 100만이고. 우리랑 비슷한 20만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하느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지요. 서울시는 몇 십억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세가 크나 적으나 일단 기초적인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나 작으나 사실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다, 차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학인 위원 이것도요. 각 시·군별로 얼마만큼 이쪽으로 배정이 됐는지, 경기도 시·군 한 30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내년도 사업 요구한 것을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 뿐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2002년도 지원해 준 것이 총 4,000만원 지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900만원인데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1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 그러니까 금년도에 4,000만원은 어떻게 썼고 또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요구됐는가, 그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전부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공사가 아까 꽤 여러 동네를 말씀을 하시던데 이천시도 벌써 이것 할 정도로 오염도가 높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오염도보다는요.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지금현재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전 시·군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화성시하고 파주시, 이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농복합시 우리하고 아마 비슷한 그러한 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그 TV 교체는 어디 것 하시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학인 위원 TV 교체요. 283쪽.

○ 위원장 김정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TV가 있어야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없어도 되지요.

김학인 위원 사무실에 왜 TV가 있어야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무실에 TV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할 것은 없지요. ○ 김학인 위원 있으면 더 못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차원에서라도 TV 하나씩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각 과에 다 있고요. 특히 또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실이다 보니까 소음공해가 아주 심한 그런 곳입니다.

김학인 위원 사무실에 왜 TV가 있어야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제가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TV를 이것도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인데요. 이것이 '90년 12월달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2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물론 여러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환경과 관련되는 그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이 도나 이런 데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점심때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요. 기타 특별한 무슨 긴급 뉴스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대외적인 공포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숙직실에 TV가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지차원에서 얘기가 되는데 복지를 잘못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종의 어떤 사무실 옆에 숙직실이 있어서 거기다가 TV를 놓고 필요할 때 보고 숙직할때는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지만 사무실에 TV를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들거든요. 대월면 사무실에도 사무실에는 TV는 없어요. 숙직실에 TV가 있지요.

○ 위원장 김정호 다 되셨습니까?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여기 283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메라를 1년에 한번씩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요. 저희가 30만원으로 TV를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1대 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만원 주고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디지털카메라 60만원으로 바꾼다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저희가 지금은 과거에는 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필름용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사진에도 각 과에 디지털카메라 1대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것이 여러 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단속용 카메라를 여러 대 올라와서 여러 대 샀어요.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지요. 그 전에 있던 것하고 교체하느냐고 작년에 1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1대 했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올라왔었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디지털카메라가 여러 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능이 좋다고 낫다고 해서 작년에 사놓고서 올해 또 나은 것이 나왔다고 올해 더블로 60만원씩 주고 또 사면 또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오면 120만원 주고서 다 사겠다고 다 올려 놓을 것 아니에요? 이런 카메라를 단속용카메라를 30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데 쭉 사놓고 좋은 것 나온다고 또 다 올려서 또 60만원 주고 사고 내년에 기능 더 좋은 것 또 나오면 120만원씩에 하나씩 더 사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것 가지고 안되니까 연동으로 해야 되니까 무비카메라 1대씩 후년에 다 살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위반하는 차량을 사진을 찍어도 사진기로는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카메라에 담으면 연동으로 위반행위 다 보이거든요. 연동으로 바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에는 60만원씩 디지털카메라 사고 후년에는 무비카메라를 하나씩 사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84쪽, 285쪽, 28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안 계시면 287쪽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8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2002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의한 과태료를 몇 건을 부과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몇 건 정도 부과를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이 387건을 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387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민병효 위원 387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0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기우표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 이렇게 산출을 전혀, 이것을 맞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내역은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기 전에 스스로 이러한 것을 삭감 수정을 아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88쪽, 28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289쪽 하단에 보시면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똑같은 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 현재까지 불법 투기 신고된 사람이 몇 명이 되었고 또 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이 자료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불법 투기 포상금을.

이현호 위원 5만원씩 해서 150건 하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6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5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216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건당 5만원씩인데 216건을 했으면 돈이 더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불법 투기하는 것은 건당 3만원이고요.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은 건당 2만원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보는 사람이 편하게끔 그냥 몰아 붙여 가지고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5만원 하시지 마시고 조금 글자 하나 더 쓰기가 어렵더라도, 그렇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5만원, 3만원 했으면 우리가 보기 좋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워낙 수치가 틀리다고 하는데 여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과태료는 이제 10만원하고 5만원이고요. 투기 보상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3만원, 2만원씩.

이현호 위원 현재 돈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요즘에 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정도가 또 나갔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을 한번 일자별로 해 가지고 그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금년도에 쭉 저기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현호 위원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역도 한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이 1,200만원이었지요?

이현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제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본예산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본예산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만 자료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289쪽에 청소 차량 기사 월액여비가 있는데 출장을 가야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청소차량 기사가 주로 출장을 갑니까? 289쪽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단에 청소차량 월액여비 말씀이십니까?

위철연 위원 네. 월액여비가 있는데요. 차량기사들이 어디를 출장을 가기에 그렇게 여비를 올리는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월액여비로요. 어디를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읍·면에서 몇 회이상 출장을 가면 주듯이 11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철연 위원 출장을 안 가더라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5일 이상 출장을 다니는 것이지요. 청소차량 기사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철연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15일 이상을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월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11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월액여비로다가요.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방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하고 281쪽 환경오염신고 보상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92쪽이요?

오성주 위원 281쪽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하고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어떻게 틀리느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불법 투기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말씀하는 것이고요. 282쪽 말씀 하십니까?

오성주 위원 281쪽이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요.

서동예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그 난에 중간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지금 281쪽에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기타 일반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무단배출하고 있다, 지금 정화처리가 안된 물을 무단 배출하고 있다든가, 또 어디에서 무단소각을 해서 연기를 내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불법투기는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신고하는 그런 사항하고 이것하고 조금 이제 과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게 불법소각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올해 불법 소각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관계인데요. 216건 중에 그것 별도로 소각하고 투기한 것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환경오염신고가 불법 소각이 거기 들어가 있다며요?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환경보호과에 지금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환경보호과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여기 90만원 계상된 것은요. 이것은 주로 폐수무단 방류라던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소각도 거기 포함이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아까 폐기물관리과 계상된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투기하고 소각 그 다음에 무단.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과별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네. 알겠고요. 오염신고가 올해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오염신고요?

오성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오염신고가.

오성주 위원 자료가 준비 안되셨으면요.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시하고 읍·면·동에 있는 가로청소원들이 67명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매년 산업시찰을 저희가 보냅니다. 산업시찰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산업현장을 보낸 경우도 있지만 대개 가서 하루.

권영천 위원 하루 갑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놀이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 분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사무실에는.

권영천 위원 사무실에는 말고요. 청소하시러 나오시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아침 청소는 편의상 2시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3시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권영천 위원 길에서 아침 일찍 청소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수당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사건을 자유롭게 자기가 청소하기 좋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아침 청소가 늦으시는 분들은 7시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청소를 한 2시간 정도를 하고 들어가서 그 뒤에 이제 9시부터 낮에 또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식사가 끝나면 1시 30분부터 다시 나와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분들 고생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밖에 안해 주어요. 그 어려우신 분들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 목소리 크시고 저기하신 분들은 삭제 좀 해 주시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보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0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290쪽 하기 전에 289쪽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얻지 못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여기 불법소각하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이것 때문에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집터에 있는 그러한 밭을 치우다보면 거기에 종이도 있고 비닐도 흘려진 것이 있으면 거기 농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쫓아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먹고 살게 해 다오. 이런 행패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이것은 무슨 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불법소각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신고자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직업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이것을 없앨 수는 곤란하고, 왜냐 하면 몇 사람 때문에 선의의 뭐를 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하는 것은 한달에 말입니다. 통상보면 100건씩 가지고 오거든요. 한 달에 10건 이상 안 준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여기서도 순수하게 비닐이라든가, 스치로폴 이런 것 태우면 공해가 심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신고대상이 되겠지만 농사짓고 옥수수대, 콩대 이런 것을 태워야지. 그것 안 태워가지고 농사를 이듬해에 못 짓잖아요.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찍어 가지고 오면은 그런 것은 선별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먼저 번에도 하시다시피 보상금을 줄여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올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보상금을 줄여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벌이가 안되면 안 다닐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요. 한달에, 예를 들면 50건 가지고 온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액수도 줄여버리고, 5만원짜리 1만원으로 하든지, 5,000원으로 하든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식으로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9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청소대행용역비 산출용역은 하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은 금년에 안 주었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신 겁니까? 금액산정할 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기본적으로 그 용역비 산출용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산출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김학인 위원 자체적으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아직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해 놓고서 용역비를 산출하셔야지. 용역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용역비를 산출하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예산은 작년에 기준해서 있지 않습니까? 크게 늘고 줄고 할 부분이 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한 내용가지고 그냥 하신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 정도 받고 한 거지요. 작년에 지급했던 금액.

김학인 위원 지급했던 금액이 아니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비는 2001년도 용역비를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변동사항이 반입량의 10%가 증가되면 원가조정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변경계약을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추경에 별도로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2001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용역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에다 행자부 지침상의 변경내시가 되면 그만큼 산정해서 추가로 하시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래 칸에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실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차량 구입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공공시설에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교체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수가 7년이 넘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어디로 나가냐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장호원읍에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2대 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2대가 장호원읍으로 갈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9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장호원읍 것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김학인 위원 압축징개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압축징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압축징개차로 구입을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에 청소대행 용역비 산정해 준 구역이 이천에 동지역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호원읍, 부발읍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차량을 또 구입해서 청소원을 또 두고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됩니다. 청소용역대행을 하는 그 구역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 남는다 해도 그것마저 어차피 용역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면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원들 67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다 그러니까 동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청소까지 전부 해서 그 사람들 용역을 주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김학인 위원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다 줘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러고 통제도 안된다는데 뭐하러 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동사무소에서 가로청소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직접하고 있는데 사람이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동사무소 지시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김학인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소속은 지금 시청에 폐기물관리과 소속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실제 근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동사무소 가로청소는 폐기물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의 통제를,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동사무소에서 그 가로 청소원들을 일을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동에 배치된 인원은 폐기물관리과에서 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폐기물관리과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이제는 가로청소까지, 어차피 청소 넘겨서 용역을 하면 어차피 압축징개를 사용하는 차량도 용역업체에서, 이제는 용역업체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기준도 차량이 기본적으로 2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대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량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시의 차량만 그 쪽으로 넘겨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차량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까지 어차피 용역을 줄 것이면 이 차량까지 다 넘겨주어서 청소에 관한 것을 전체를 용역해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드셔야지. 이것 반은 그쪽 넘겨주고 반은 여기에서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조정행정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읍·면·동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들은 갑자기 뭐 있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같이 투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회사에다 그렇게 되면 별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김학인 위원 지금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쓰레기를 있는 것을 치워가는 것은 그런데 가로청소라는 것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계적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도로에서 여건은 말입니다. 도로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여건은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용역업체 사장이고 가로청소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았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시로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합니까? 수시로 변동돼도 다 따라서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이 원가가 덜 들 것인지, 청소의 효율성을 얻을 것인지, 그 부분은 현재 각 시·군에서 도로청소까지 용역을 준 데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청소용역 대행을 줄 이유가 없지요? 전체적으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대행을 줄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는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도로변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용역을 주고 어느 부분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할 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돈이 덜 들어가고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청소는 청소예요. 다른 데 투입하려고 청소원 둔 것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할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넘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겨줄 것 같으면. 아니면 시에서 다 하든가 왜 차를 또 구입해서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김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방금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문제인데 청소대행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초에, 저희가 공개입찰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오성주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1년씩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좀 싸지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이천 청소대행업소가 몇 개나 있지요? 업체수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개소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3개소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3개소에서 공개입찰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시지, 그럼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용역업체를 공개입찰을 하는 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가산출을 해서 저희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냐 하면 아무나 와서 입찰해서 덤벼들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을 상당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각 시·군이 전부 입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해가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이,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청소용역업이 허가를 받을 때 어떤 청소차에 아까 말한 그런 것 2대를 기증을 하고 면허를 내줄 때 그 사람한데 일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해서 허가 내준 것을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성적이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내주었을 때는 그 일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고 또 업체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법적인 것을 설명을 하시면 저런 질의를 많이 안 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질의를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되셨습니까?

오성주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 설명을 다 해 주셨네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청소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효율적인 관리부분 하나하고 작업의 능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6억원 정도되면 임금인상해서 약 한 10%로 보게 되면 1년에 위탁 대행료가 한 30억원이 될 겁니다. 거의 30억원이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결국 처음에 우리가 실시했던 위탁사업의 문제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업체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 위탁을 주는 것은 최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일의 효율적인 관리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어떤 지침,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꼭 3개다, 2개다 이런 것보다 진정 이천시에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업체인데 4개로 했을 경우 이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더 증가되지요.

이종률 위원 어떤 부분에서 더 증가됩니까? 관리비 쪽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우리가 용역준 것을 봤을 때는 이천의 청소용역업체는 2.6개예요. 그러니까 2.6개는 다시 말씀드리면 3개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로 나누어 졌을 때는 거기에서 관리비라든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나가야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분뇨처리업이 6개인가 아마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통합돼서 운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경쟁을 해서 하다보니까 자기 수익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해서 관리비를 줄이자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나누어 졌어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하다 보니까 합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군포시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효율성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비면에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많이 사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현재 법적으로 자기 차량 2대이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답변 중에 우리 시에는 2.6개소 그것을 동지역 내지는 부발읍, 장호원읍만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 청소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확대한 범위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2.6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결과 지난 번에 나왔던 것이 만약에 3점 몇 개가 나왔다하면 더 필요하지요. 하나를 늘려도.

이종률 위원 그럼 면지역, 지금 동지역, 읍지역 외에 면지역 같은 경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호법면하고 모가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2.6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탁으로 간다는 원칙을 두고 시작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넓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발읍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그러면 요일마다 바꾸어서 간다고요. 금주에는 일반 쓰레기 해 가지고 갖고 간다고요. 그러면 옆에 계속 쌓여요. 그리고 그것을 전화해서 하게 되면 지금 요일별로 결정되었고 바빠서 못 가져간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 면지역도 같이 해가지고 면지역도 동일하게 그 쓰레기에 관계되는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넓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292쪽, 29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293쪽에 보면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해서 40명 5회 6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에 이천시범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에 3,000만원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이 이것이 3,000만원인가요?

(「3억원」하는 위원 있음)

3억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이 거의 똑같아요. 이것이. 작년에도 40명이 5회 했고 외국 가는 견학비만 빠졌네요. 20명이.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안평리 산5번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범추협에 대해서 올해도 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은 지난해에도 600만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6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200 한 50만원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돈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판세로 보아서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더이상 견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든간에 그 지역주민들을 다시 모시고 국내 견학을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범시민폐기물처리추진협의회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약 한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입지결정이 되었다고 범폐추협을 해산할 것이냐,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 범폐추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만 하고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폐기물 수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최종입지 결정이 되면 주민 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러한 사항도 협의를 할 겸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일단 3,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것은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30억원을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1차년도로 금년도에 5억원을 예산 기금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5억원을 기금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형편상 우선 당초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금 재평가를 7개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견학은 5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평가하기 전에 그 해당되는 마을주민들을 한번씩 견학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 7개의 지역을 거의 지금 다녀왔습니다. 구리시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참여를 안 해서 못 가신 지역도 있습니다. 호법면도 7명인가, 8명이 지역 이장님이나 이 분들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월면, 모가면, 부발읍, 설성면, 율면 이 쪽 지역 주민들도 저번에 다녀오셨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무춘 교수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교수님이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이무춘 교수가 평가하던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된 교수님이 자기가 다른 계획을 갖고 평가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이것은 일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무춘 교수가 쭉 해 오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교수 책임연구원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바꾸어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대로.

○ 위원장 김정호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운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시고 이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정운한 위원님! 다 하신 것입니까?

정운한 위원 네?

김학인 위원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셨으면 제가 할려고요.

(「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이 결정 끝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이 끝나면 임기 끝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호법면으로 결정을 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제는 입지선정위원회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입지선정위원회는요. 민간단체에서 여지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요. 법적 입지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님들이 거기서 미흡하다라고 해서 재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김학인 위원 어떤 입지선정위원회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설사 법적으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안되고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이것 지금 범폐추협하고 관계없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 결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최종 결정을 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잘 됐든, 잘못 됐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지선정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번복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제가.

김학인 위원 그것을 다시 하라고 하는 사람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먼저 일단 한번 열어가지고 호법면 안평리 지역으로 입지 선정을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결정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평가결과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평가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재평가를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김학인 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아닙니다. 그 평가용역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역.

김학인 위원 아니, 입지선정위원회. 용역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평가결과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김학인 위원 그 오류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할 사항이고 아니고 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끝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것이 입지선정은요.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런데 이 입지선정은요. 그 입지결정 고시가 되어야 사실상 끝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주고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입지선정 결정고시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여태 지금까지 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소집된 것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을 다음에 소집할 때 그 소집사유를 겸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임무가 끝난 그런 입지선정위원회, 그것은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다시 소집한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해산은 아닙니다. 입지결정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해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소집한다고 쳐도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한 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평가한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법적인 단체에서, 법적인 그런 기구에서 결정을 한 것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 폐추협은 법적 단체가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폐추협에서 책임을 지던지, 누군가가 진짜 제대로 책임을 져야지. 이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래서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소집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간의 경위라든가, 그런 것을.

김학인 위원 경위가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결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폐추협과 입지선정위원회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다 물러나던가 해야지요. 이것 법적 기구에서 결정을 해 놓고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물러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김학인 위원 잘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용국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끝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관련 저기는 그러한 것을 더 큰 대의로 본다면 우리 이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이것은요.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김학인 위원 입지선정, 이것은 만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식적, 법적 기구에서 결정을 냈는데 이것이 결과가 잘못됐다하면 입지선정위원회 11명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 전부 그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요. 왜 책임 못 지고 잘못됐다고,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또 합니까?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바르게 잡아 주세요.

○ 위원장 김정호 물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일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끝나는 문제인데요. 폐추협도요. 위원장님! 폐추협도 지금은 이것은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폐추협입니다. 입지선정이 일단 공식적으로 폐추협에서 올라와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조금같은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났으면 해산을 시켜야지. 왜 3,000만원씩 또 주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위원장으로서 갑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께서도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 가시려는 의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토의된 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운한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삽시간에 이야기가 나누어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2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6쪽, 297쪽, 298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296쪽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넘어서 또 298쪽 위생매립장 복토 운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억원씩을 들여서 그 복토할 흙을 파다가 쌓을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1억원 어치의 흙을 쌓아 놓을 것인지,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공사는 이것이 지금 톤당 5,000원씩 해서 2만톤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9개월분이 되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갖다가 쌓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마다.

서동예 위원 어디에 쌓을 것이냐 그 장소만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돼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현장사무소 치우면서 거기에서 복토재를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 메우고 있는데 그 편에다가 쌓아놓고 다시 저기해서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두미천에 2003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하상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모래가 상당히 왕사가, 상당히 두미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 매립장에 보면 장마철이면 지금 물이 잘 안 빠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사로 흙을 덮어주면 물 빠짐도 좋고 또 이 흙을 복토하는데도 나중에 기초작업에도 큰 효과가 됩니다. 이 집을 짓는 데에도 모래로 기초를 하면 이것이 균열도 안 가고 모래밭에 두더지라든지, 쥐 그런 것이 다니는 것 보았습니까? 쥐도 못 다니는 것이 모래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물 빠짐도 좋고 또 그만큼 이 모래로다가 깔아 놓으면 또 앞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물 빠짐이 잘 되어서 그러하고 이 1억원이라는 것을 이 관계부서하고 이것이 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같은 시 차원에서 사업하는 흙의 물량을 가지고도 남을 텐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은 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서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뒤에 소고리매립장 하천정비공사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모래만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하라고 지금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사안이에요.

서동예 위원 소고리 소하천은 워낙 조그만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흙은 나오는 것이 없고 뒤에 두미천, 거기 가까운 어농리에 상당히 모래가 많아요. 그것만 갖다 쌓아 놓아도 1년 쓸거예요. 아마 1년 이상 쓸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299쪽, 없으시면 300쪽, 없으시면 301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2쪽, 303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이 하단부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차려드리기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갑니까? 작년에도 300만원, 올해에도 300만원이에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 300만원은요. 저희들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6일날 제물을 구하다 보면 밤이라든가, 곶감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분들도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드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보기도 좋게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어요?

정운한 위원 아니, 지금 300만원이라니까 작년에도 300만원이고 올해에도 300만원인데 지금 회갑집에서도 상이 300만원 짜리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가 뭐라기 뭐 한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다른 돈이 여기 묻어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행사비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른 행사비도, 그런데 제물을 사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꼭 제물하고 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이 구입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에서 제사지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현충탑을, 거기 예취기가 몇 대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예취기 1대도 없습니다. 이제 살려고 그럽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취기 이게 뭡니까? 휘발유, 엔진오일, 예취기 날 구입비, 수리비 새 것이 수리비가 다 올라 옵니까? 여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을 쓰다보면 예취기가, 어떻게 억센 풀이 되거나 나무가 되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운한 위원 사지도 않고 예상해서 세워놓았다? 지금 구입은 309쪽 하단부에 있어요. 35만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302쪽에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시골 사니까 예취기를 몇 십년 쓰는데 사지도 않은 예취기 수리비까지 올라와 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예취기가 없어도 빌려다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손으로 저쪽 꽃길 같은 데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지비 세워 놓은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운한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취기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사지도 않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초작업하는 저기하고 지금 유지비하고도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구입을 앞에 놓고 수리비를 뒤에다 놓았으면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시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302쪽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거든요.

○ 위원장 김정호 302쪽 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저희 시골에 예취기를 사용하면 날 2개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날 2개 가지고 무디어지면 다시 숫돌에 갈아가지고 교대로 써서 2개 가지고 한 3년 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새 것을 사시면서 예취기날을 20개를 사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것 한번 쓰고 무디어지면 버립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버리면 안되지요.

김학인 위원 안되지요? 2개만 사면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개는.

김학인 위원 많이 하겠습니다. 5개만 사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또 하나는 엔진오일이요. 엔진오일도 한번 사면 여러 달 쓰거든요. 1년 쓸려면 5통만 가지면 1년 쓸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됩니다.

김학인 위원 휘발유는 계속 풀을 깍아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있어야 되고 요. 새 것이기 때문에 예취기 수리비도 3만원씩 들어갈 것도 별로 없는데 수리는 새 것이니까 하지 마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삭감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신 거예요?

김학인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취기날이 지금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실제로 4,000원입니까? 그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중에서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000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0원이라는 기준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오성주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냥 시중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4,000원.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은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런 예산 책정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취기날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이면 얼마든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이면. 2,000원짜리가 4,000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소소한 것이라도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안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조달요구 품목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책자에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격을 아셔 가지고, 산출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6쪽, 307쪽으로 넘어갑니다. 308쪽, 309쪽까지 안 계시면 310쪽, 311쪽,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위원님들 지난 지면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312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 단말기는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10쪽이요?

오성주 위원 312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PDA라고 해서 핸드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가서 생활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대상자. 그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쭉 하면, 사무실로 하면 그 자리에서 자료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출장할 때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차량등록번호만 찍으면 그분이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통화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1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사회복지사 수용자 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50명이 가는 겁니까? 45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4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가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설 수용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이라든가, 추석때 이런 때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문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에서 시장님도 가시고 간부들도 가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누구 누구 가는지는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 어디어디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주라선교원도 가고요. 또 평안의 집, 한나원. 그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자료는 위원장이 부탁을 하거나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자료요청하시고 국장님 거기에서 자료요청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서과장님 자료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님께 자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보고드리라고 했습니다. 자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김학인 위원 그것 필요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천시에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은요. 답변하시다가 좀 답변이 막히면 어느 어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산업복지국에는 그냥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그냥 막 일어나서 답변하시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어느 개소라고 한다면 저희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서 전부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릴려면 진행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답변 넘어갈 때에는 이전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주라선교원, 평안의 집, 한나원, 또 어디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시설하고 자산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비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다 갑니다.

김학인 위원 다 몇 개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14개소예요.

김학인 위원 14개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신고시설하고 자산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 전체가 450명 저희가 잡았는데요. 들고 나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39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분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450명 책정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14개소하고 거기 장소별 인원하고 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금방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국장님한테서 이관을 받고 답변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절차없이 답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315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315쪽 운영수당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심의위원회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0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10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으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제가 위원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부 위원장 몫까지 명수가 다 들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는 회원이 10명인데 5명만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은 없는 건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꼭 알아 두셔야 될 것이 위원장 몫까지는 들어 있지 않게끔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316쪽, 317쪽, 안 계시면 318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철연 위원 31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디요?

위철연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318쪽 맨 아래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철연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결식아동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120명 있습니다.

위철연 위원 120명. 그러면 점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하루 세끼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서는 취학한 학생이 있고 미취학한 학생이 있는데요. 대개 토요일,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은 그리로 지급이 되고요.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점심을 급식소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세끼를 다 지원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인당 2,000원씩 해서 세끼를 지원합니다.

위철연 위원 그러면 학생은 점심은 급식소에서 지원 안하고 무조건 하루에 1인당 2,000원씩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세끼에.

위철연 위원 세끼. 그러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학교 나갈 때는 점심만 지급을 하지요.

위철연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1일 2,000원씩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365일.

위철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319쪽, 없으시면 3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 회원 수가,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년위원회는.

오성주 위원 청소년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회원수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8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18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장입니다.

오성주 위원 청소년실무위원회는 누구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실무위원회는 과장입니다. 위원수가 18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18명에.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드렸듯이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위원장까지 18명 회원인데 참석수당은 18명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인정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통합 얘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상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지요? 그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오성주 위원님 명단 있습니까?

오성주 위원 명단은 없지요.

김학인 위원 명단을 주셔야 예산삭감할 때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야 예산삭감이 되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그 뒤에 청소년지도협의회까지 명단을 좀 넘겨주세요.

○ 위원장 김정호 321쪽 하단 322쪽, 안 계시면 323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여기는 차세대위원 활동비가 나와있거든요.

○ 위원장 김정호 322쪽 상단.

김학인 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하고 참석수당까지 받는데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위원은 활동비가 있어야 되나요? 인원도 20명이나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차세대위원 활동비 4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에 참석을 하면 점심값 정도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급량비나 기타보상금으로 하셔야지. 차세대 위원 활동비이면 차세대위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하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기 앞에 목으로 보시면 총괄부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쭉 나열이 된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차세대위원뿐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도 활동을 해서 활동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년위원회는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지요?

김학인 위원 기관장님들은 활동 안해도 되고 차세대 위원은 활동을 해야 된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기관장님들까지 활동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차세대위원회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차세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1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안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석수당할 때 20명 한 것은 현재는 21명입니다. 중·고·대학생으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이 바쁘거나 대학교 시험을 보거나 그래서 빠지는 경우 때문에 그냥 20명을 책정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참석 수당은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20명 이해가 가는데 활동비는 22명이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활동비는요. 저희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데는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점심 같은 것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이것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그래도 활동비를 주어서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년차세대위원에 대한 그런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그런데 이것이 업무처마다 이것이 다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는 2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거짓 자료이네요.

누가 틀렸던 간에 틀린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 빠졌거나 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졸업 했는데요.

오성주 위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오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차세대위원은 확실히 활동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타 위원회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차세대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보상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각종 대회 참석자 보상, 교육에 참석보상은 다른 위원회이고 다른 행사이고 다 있는데 위원들의 활동비 보상은 이것 밖에 없거든요. 이것 두가지 밖에. 어떻게 삭감해도 이것은 상관 없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위원은 중·고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을 좀더 격려하고 가까이하고 또 그런데서 실제로 접근해서 그들의 생각같은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활동비를 해서 격려도 하고 함께 움직이려고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학인 위원 격려를 하시려면 사회복지과에 세워 가지고 격려를 하셔야지. 이것은 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격려는 격려대로 하고 이것은 돈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은 이것이 130명이나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에요. 차세대위원 활동비, 이것 몇 만원이라도 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중·고, 아니면 대학의 애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여기까지 이제 때로는 서울에서도 와야 되고 물론 관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차세대를 위해서 한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돈 1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성인들이지만 예비 차세대위원들은요. 정말 청소년들 아닙니까?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은 26명인데요. 활동비 보상은 130명이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은 20명이 교육을 참석, 교육을 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20명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위원 130명은 활동비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 맨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수당은 26명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읍·면·동에 2명씩 책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

김학인 위원 어떻게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줄 수 있지만 지도위원 활동비 보상문제는 이것은 안 주어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이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안 준다라고 하면 하다 못해 식사라도.

김학인 위원 식사를 할 것이면 사회복지과 예산 세워서 식사 대접 하세요.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운영하면서 상세한 사항을 알기 때문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 협의회는 읍·면·동에 회장, 총무 해서 26명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밑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보상금은 1만원씩 해서 130명인데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청소년 지도하면서 연찬회를 작년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늘 아침, 저녁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가 다 모여서 활동한 것도 이제 사례 발표도 하고 해서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서 청소년지도위원이 1만원 받아서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지도위원은요. 사실 봉사활동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봉사활동인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두번 만나서 그런 사례 발표라든가, 그 활동한 활동상황을 서로 얘기도 하고 주고 받고 이런 것을 그 활동비로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보상해서 활동비를 주는 돈이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주어서 그 분들이 자체내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다가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장이 해 가지고 지도위원들끼리 한번 활동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들 1만원씩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 활동을 하게 해 주실려면 이렇게 해서 1만원씩 활동비 보상해서 1만원씩 줄게 아니고 다른 방법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되고 안 되고를 승낙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니니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제 알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322쪽에 동아리 활동비 지원 8개교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철연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25쪽까지. 없으시면 326쪽, 327쪽, 없으시면 328쪽, 329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329쪽에 민간위탁금이 20%가 올라갔네요? 329쪽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29쪽입니까?

김태일 위원 네. 5,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차이는 꽤 많을 텐데 20%씩 이것 올려주어도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쓴 내역 줄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시 전체가 8.7% 밖에 안 올라갔는데 20%씩 올려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작년 예산이 좀, 이게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326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는 것이 이것이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에 건립하는 것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경찰서에 그 구 건물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도비하고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 안전검사를 했더니 중간에 벽을 없앨 것 같으면 그 건물에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경찰서부지에다가 그렇게 안 된다라면 새로 지어야 된다면 그 부지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물품 취득비, 도서 구입비 이것이 다 거기 들어갈 것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운영해 보니까 안된다는 얘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부발읍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부발읍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거기 위탁금은 여기 계상 안되었습니다. 예산서에.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하고 나면 위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330쪽, 331쪽까지. 없으시면 332쪽, 333쪽. 없으시면 334쪽, 33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5쪽에 이천시 묘지수급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앞으로 이 묘지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문제인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천시에서 묘지가 얼마가 필요하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의식은 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은 한 34%가 납골당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 한 54% 정도가 원한데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울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천시가 말입니다. 서울에 수도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설성면도 묘지가 옵니다만 사설묘지도 이천시에 많이 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율면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계기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갖고서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 외에도 지금 현재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그것은 무연묘도 많고 유연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묘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서 앞으로는 15년 이후 이렇게 되었을 때 있잖아요. 저기를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전부 우리가 납골당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에 묘지정책을 해야 할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저기는 이런 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우리 재향군인회 묘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이런 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문을 하나 해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이것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사설납골당이나 공원묘지같은 것이 그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어 그 분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천시가 교통도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요. 가정묘지가 됐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왜 우리 지역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좋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전부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위철연 위원 334쪽 보시면 실버노인 요양시설 신축인데요. 어디다가, 그 다음에 수용인원은 몇 분이나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사항은 국비, 도비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용면리에 평안의 집 위에서 지금 사회복지원 평안의 집이라고 설성면에 있습니다. 그 법인체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수용인원이 50명으로 해서 지상 3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부지면적이 한 1,500평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금 전부 수용하는 것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위에 있는 내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것은 예상가격입니다. 한달에 한 52만원 정도 내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은 한 60만원 정도를 내서 이것은 유료 실버요양시설이 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둔면 용면리요.

오성주 위원 용면리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그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것은 법인에서 전부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도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다 끝나셨어요?

위철연 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서동예 위원 모가면 산내리 입구에 거기에도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다가 아직 인·허가 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보사부에서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동예 위원 아직 서류 접수되고 그런 것 없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희가 지난번에 해서 그 법인체, 그런데 그 법인이처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이 있는 데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한테 결정 내려온 것은아직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은 24%나 올려주었어요? 335쪽 중간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35쪽이요?

김태일 위원 네. 335쪽 중간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1개소.

김태일 위원 24%씩이나 그렇게 올려 주어도 됩니까? 5,700만원씩이나 올려 주었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금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승됐다 라는 말씀이군요.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올려 주어도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일 이용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나마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같은 것을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한글반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을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그 전에 했던 것은 말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글프로그램 다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했는데 좀 시원찮고 인원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인원이 늘었다고 24%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인원도 그 1일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일 위원 24%가 늘어났습니까? 100명이 다녔으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늘어났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용률, 작년도 이용률 이런 것을 저희가 계상해 보았을 때 그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에서 지원을 해서 노인들한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한없이 올려주시네요. 24%, 20%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천시가 8.7% 올라갔는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런데 24%씩 올려준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도 저희 시비, 순수 시비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그런 것도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에는요.

김태일 위원 아니, 여기 국·도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2억 9,412만 2,000원만 써 놓았는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이요. 자체사업인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은 너무 올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24%씩 올려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관련해서 상승하게 된 요인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335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가 어떤 지원입니까?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후시설을 이것은 개축 4개소, 이제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30개소 그런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가 이제 전체 전수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를 다시 확인하고 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이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300개소가.

김태일 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위에 것.

오성주 위원 경로당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것? 이것 하단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태일 위원 최고 상단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말씀, 이것은 평안의집 용면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실비 노인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물리치료기, 기계욕조, 재활치료기 이런 장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경로당시설 정비사업에 노후시설 개소가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3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30개소를 해 준다고 했는데 30개소가 다 지정이 됐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읍·면에서 골고루 보고를 받아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3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1개소에 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300만원.

오성주 위원 1개소에 300만원, 저는 1개소에 10만원인지 알고. 저희 장호원지역도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보일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창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10만원가지고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래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00만원인데 실제 가서 해 보면, 손을 대보면 더 들어가요.

오성주 위원 3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지금 300만원 보수비를 한 지가 벌써 4~5년전부터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최소 500만원 정도는 돼야 개·보수가 되지 않느냐. 300만원 차원은 조금 큰 건물에 도배, 장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경로당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석유를 떼던 것을 지금 전부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서동예 위원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최소 들어가는 것이 490만원이에요.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노인들이 자체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내년부터는 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336쪽, 337쪽, 안 계시면 338쪽,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41명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발전위원회요?

김학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여성발전위원회는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성한 것이 27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조례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0명까지 늘릴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늘릴 계획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27명으로 계속 가실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7명, 그것도 많은 인원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27명이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김학인 위원 그럼 계획상으로는, 국장님 생각에는 몇 명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생각하는 것은 25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25명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참석수당은 41명이 올라왔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당초에 현재 있는 인원 있잖아요.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구성하기 전에 편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임기가 8월이었습니다. 8월에 다 재위촉하고 한 건데 계상이 41명으로 예산 요구 올라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올렸으면 50명을 올렸어야지요. 50명을, 기본법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 있잖아요. 41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임기가 7월에 끝나는 거예요. 7월 말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구성을 늦게 했지요. 새로 위원회 구성을 늦게 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한 건데 임기가 끝난 인원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기가 있었을 때 몇 명으로 하느냐 다음에 결정되기 전에 41명이었다고요. 그 인원을 예산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요구 하고 나서.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임기 끝난 이후에 그것을 했는데 40명으로 그냥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들이 41명이었지 않습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법적으로 끝난 기간이었지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도 결정도 없이 그냥 41명으로 올렸다 그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현재 있는 인원을 그냥 올렸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성계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옆에서 지켜 본 결과는 여성계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원인이 제가 볼 때에는 여성발전위원회였어요. 여성발전위원회를,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천시에는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여서 여성발전연합회 해서 여협이었고 또 하나는 발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계를 대표하는 것은 두 단체입니다. 그런데 꼭 무슨 행사든 간에 가면 그 사람들 소개 안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천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이천시의 수많은 위원회 중에 자문위원회로써 여성계 하나 있는 1개 위원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차후로 본 위원이 다른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이 여성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안형순씨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를 가진 분이 이천시에 1개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이 여성계를 대표하는 그런 여성으로서 소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계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을 소개하려면 여협회장이나 여성발전연합회 회장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입니다. 여성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빼고 1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강제로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과장님께서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시기가 돼서 여쭤보니까 인원을 줄이는 개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차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어떤 뭐, 기분 대개 나쁘시겠지만 선거나 기타 여러 가지 뭔가가 있을 때 또 이게 50명으로 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국장님! 고개 흔드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아예 정례화 시켜서 여성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를 대폭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위원은 자문위원이 뭔지 여성단체가 뭔지 구분을 지난 번에 못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27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도 되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여기에 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7명 중에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2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27명 중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25명만 남기면 되지요? 참석수당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테크닉인데. 사실은. 41명 2회하면 두 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목표가. 그런데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번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김학인 위원 2회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것이 앞에 관련 예산자료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은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5명이 4회를 하고 40명이 2회를 했으니까 그냥 놓아두면 25명씩 주어가지고 4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럴 수도 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 그냥 반영해서 자를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339쪽, 340쪽까지, 없으시면 341쪽, 342쪽, 343쪽, 344쪽, 345쪽까지.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43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반 유치원 있지요. 어린이 집.

김학인 위원 일반 유치원, 어린이 집. 여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교재교구비. 죄송합니다. 어린이 집하고 놀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등록돼서 지원해 줄 어린이 집, 놀이방하고 얼마씩 지원되는지 하고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345쪽, 346쪽까지.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346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어떤 의료비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들이라든가, 매를 맞고 나왔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매를 맞고 나온 사람을 시에서 치료를 해 줍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여기 사업은 저희는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인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성폭력 피해자도 그런 부분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해 준 사례가 있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있지요. 율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자세한, 몇 건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경제개발 377쪽, 농정과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377쪽, 378쪽, 37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농어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 이것 정리 다 됐습니까? 읍·면별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읍·면별로 아직 정리 안된 사안입니다.

김학인 위원 신청한 것은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신청한 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신청한 것 있으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사안은 지금 2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30%이고 시비가 70%예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시 비율 조정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게 시비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도에 70%, 우리 시비 30%면 몰라도 말이야. 도비는 30%이고 시비 70%를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학인 위원 다음 추경때까지 집행을 못하겠네요? 그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시는 아직 안 와서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시가 내려오리라 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체 금액 25억원이 변한 것이 아니고 비율만 변하나요? 아니면 7억 5,000만원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율로 하자는 거지요. 30대 70으로 하라는 거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7억 5,000만원이 70%가 되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7억 5,000만원이 30%가 되는 거지요. 도비가. 시비가 70%가 되고.

김학인 위원 아니, 지금은 시비가 70%인데, 제 질의를 쉽게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7억 5,0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것이 30%.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조정할 때에는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아니, 7억 5,000만원을 줬는데 그 금액을 놓아두고 그 금액을 70%를 하랍니까? 아니면 밑에 처럼 17억 5,000만원을 주고서 시에서 7억 5,000만원 대라 이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25억원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김학인 위원 제 질의가 좀 어렵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비율이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학인 위원 다 줄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7억 5,000만원이 30%인데 이것을 70%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는 요구를 70%는 몰라도 최대한 50대 50은 해야 된다, 50%, 50%는 해야 된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해 가지고 비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7억 5,000만원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변합니다. 7억 5,000만원이.

김학인 위원 7억 5,000만원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7대 3으로 하면 그럼 도비가 17억 5,000만원이 되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17억원이 변한다고요.

김학인 위원 바뀌는 것 아니에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바뀌지는 않습니다. 프로테지는 그냥 가되 사업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어려워 가지고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정호 설명 그만 하시고 국장님! 지금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은 도에 건의하셔서 7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정호 381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381쪽 재료비에 쥐잡기 약재구입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170원씩해서 2만 6,586봉을 샀어요. 그런데 단가는 싸서 좋습니다. 작년보다 단가를 20원 싸게 구입하셔서 좋고요. 쥐잡기 전단지, 전달시기, 전달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일러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농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지금 쥐약 배분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호 위원 네.

○ 농정과장 이기춘 쥐잡기 사업을 하는 시기는요. 현재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요새 하고 있습니다. 10일날 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곡물이 보관되어 있는 시기에 합니다.

이현호 위원 3만 5,000봉이면 1회에, 한번에 다 나가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렇지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언제 하셨다고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저께 10일날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10일날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이현호 위원 읍·면으로 배분돼서 나갑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 대장 좀 줘 보시겠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배정내역이요?

이현호 위원 네.

○ 농정과장 이기춘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덧붙여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으로 쥐약이 나가지요? 과장님. 읍·면·동으로 나가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읍·면·동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또 나갑니다.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장님들이 다 각 가정마다 나누어 주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10일날 약재를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9일날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벌써 9일날 공급이 각 부락에 다 됐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고 그 날 쥐약공급에 대해서, 쥐약 놓는 그러한 행사에 지시하는 것을 듣고 이장님들에게 물어봤어요. 효과가 있느냐, 이게 효과를 농촌에서 농민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쥐약들을 놓지 않습니다. 놓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매년 계속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이것을 쥐잡기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간을 그렇게 답습쪽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농정과장님이 읍·면에서 면장님도 해 보시고 면에도 근무해 보시고 그래서 실정을 잘 아실 텐데 농정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쥐잡기를 한 날이 아까 10일날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상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일부 농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쥐잡기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쥐약을 달라고 요구하는 농가도 반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양곡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쥐잡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농가에서 벼를 보관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하면 논에서 그냥 직접 지금 RPC공장으로 전부 보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보관증을 받아요. 아니면 개인정미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이 보관을 하는 것은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이러한 보관창고가 있는 그러한 농가에서나 필요한 것이지요. 저도 올 농사를 크게 많이는 안 짓습니다만 볏짚이 한 가마도 없어요. 몽땅 그냥 논에서 다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에서, 발상에서 자꾸 이제 하는 것인데요. 22명 이장 중에서 한 부락만 농약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전부 물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또 이 쥐약을 놓아도 그렇게 놓는 사람도 없고 쥐약을 놓아도 쥐가 그렇게 먹지를 않아요. 그러한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러한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매년 답습하는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벼 수확을 하면 전부 다 RPC로 논바닥에서 갑니다. 물론, 그렇지만이것을 자가소비용이라든지, RPC로 가지 못하는 벼도, 일부 가지고 있는 농가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쥐라는 것이 임자 누구네 것을 정해 놓고 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동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381쪽, 38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쌀사랑본부협의회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이천쌀 TV CF홍보, 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 홍보, 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 이것이 쌀사랑본부협의회이면 농협에서 한사람씩 내보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농협에 위탁사업이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이제 홍보는 쌀사랑협의회에서 한다, 그 다음에 쌀사랑협의회에 그 직원은 농협에서 돈을 대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쌀사랑본부협의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공식적으로,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농협이지, 농협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하고는 다르지요. 별도로다 사무실.

김학인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해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무실 별도로 있다 해도 각 농협에서 한사람씩 내보내가지고 농협장들, 조합장들 통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는 않지요.

김학인 위원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한사람씩 내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다 통제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상근 인원이 있어요. 상근인원,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김학인 위원 그 쪽에서 내보내서 정리를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에서는 일부 그 사람 운영비 있잖아요. 돈만 내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쌀사랑본부에 이사 등록해서 계속 그 과정을 없애는 과정까지 계속 제가 이사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쌀사랑.

김학인 위원 지금도 제가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조합장님의 통제하에, 영향력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협지부장 밑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지부장 밑에가 아니라 조합장들 밑에 있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의체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협의체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각 농협조합장님들 밑에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협의체에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협에다가 위탁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용적으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천에 쌀 성가보호나 기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당연하지요.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쌀 성가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펴느냐는 시에서 만들어 가고 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행에 농협이나 기타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따라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과 시행에, 그 정책에 맞추어서 이런 홍보사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천시에서 CF홍보로나 와이드칼라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줄 문제가 아니라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탁을 하지만 농협장들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만 던져놓고 그냥 놓아두는 것은 아니에요.

김학인 위원 이 다음에 보면 민간보조로 오존수 및 진공포장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민간이전을 해서 위탁을 해서 잘 팔리게 소포장사업을 해도 진공으로, 오존수 처리도 하고 하는 것은 정책에 맞추어서 위탁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체에서 쌀 성가보호에 대한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도록 해서 시에서 해야지. 이런 문제를 위탁을 주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농협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협을 같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지원을 하면서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RPC에 뭐를 한다든가, 정책적으로 이러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데에도 독립된 어떤 개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농협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천시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은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농협이라는 것이 지금 농협협동조합의 차원을 지나서 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결국농협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끌고 가서 쌀 홍보하는데 기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어야 될 부분과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구분이 가야 되는데 구분하고 뭐하고 없이 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책 수립에 방향을 맞추어서 해 나갈 부분들은 위탁을 주지 말아야 돼요.

김태일 위원 다 했어요?

김학인 위원 다 하나마나 질의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저러고 계신데 질의 하나마나이지요.

○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이 간단하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가 농민을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즉 생산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유도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대신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홍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0개소를 다 가보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전부는 못 가보았고요. 한 두어 군데 갔다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밑에 것 고속버스터미널 이 곳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터미널 와이드 칼라도 그렇고요.

김태일 위원 갔다 오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보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농정과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변에, 여기 고속도로변에 임금님표 쌀 그려 놓은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김태일 위원 농정과 소관입니까? 그것 준공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오래 됐지요. 그러니까 준공했지요.

김태일 위원 준공 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 그림 보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좀 이것이 세련되지 못했더라고요.

김태일 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안 고치시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못 보셨는지 알았는데 보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이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시에서 하니까 제대로 안되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그것이 임금님입니까? 우리나라. 도대체 보시고도 그것을 안 고치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임금이 다 있었나 하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임금님을 세종대왕 같이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것은 좀 미흡하더라고요. 봤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웃지 않습니까? 저것도 임금님이라고 그려 놓았느냐고요. 그러면 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광고효과를 낼려면 포장을 잘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공포장비도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그런 것을 보시고 미흡하셨다면 시정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그려 달라는 그림을 못 그렸으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렇게 시정, 고칠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잘 그렸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얼마짜리 공사예요?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예산 관련해서 농정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위치 장소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저기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천 그것이 뭐지요? 휴게소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목리 있는데 이천휴게소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이천휴게소, 내려가는 쪽에 이천휴게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거기 한쪽에는 임금님표 하행선 하고 상행선에는 도자기 관련 홍보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것인데 그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 농정과장 이기춘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홍보하다가 저희 협찬을 아마 농협쪽에서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안 들이고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았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확인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농정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관부서가 농정과라면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리고 김태일 위원님이 보셨다고 하는 자료는 저희가 예산 미집행액된 중에서 100만원짜리가 그것 도색한 것이 아직 집행 안 한 것이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적은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국장님은 보셨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보았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직원들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쌀 홍보하고 그것을 넣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 예산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가 올해는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3,120만원이지요? 금년도에 세운 것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2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3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이것이 줄은 이유가, 왜 줄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줄었는가.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두시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하철 2호선이.

○ 농정과장 이기춘 제가 답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답변드려요.

○ 농정과장 이기춘 지하철 2호선은 을지로4가로 해서 잠실, 동대문 운동장으로 해서 교대역까지입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나요? 지하철 홍보하는 데에.

○ 농정과장 이기춘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가보셨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오성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출장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원유통교육원, 거기 유통관리자반 교육 갔다 오셨고 경북 구미시에 갔다 오셨고 지금 2개 밖에 없거든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출장명령부 보고 뽑으신 모양인데 아마 출장은 관내로 달고 저희 직원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개인자격으로 갔다 오신 거네요. 그러면 개인여비로 갔다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까? 개인 여비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관내 출장을 달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오성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거기 가 보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안 가보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저도 가보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출장기록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출장 달고 거기 간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주 위원 본 위원 말씀은 어쨌든 그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래도 실무자께서 좀 자주돌아 보시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캐취를 해서 시정을 하고 그래야지. 해 놓고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면 그 돈 많이 들여서 홍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날 때 마다 가끔씩 들려 보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382쪽 맨 위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를 2,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를 1,0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사업을 있잖아요. 그것은 매달 시설해 놓고 사용비를 주어요. 저희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이 안 됐다 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시설을 해 놓고 계속 그냥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몇 개월씩 이렇게 집행비를 연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그 위에 것 지하철 2호선 3,120만원은 2,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밑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홍보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금년도에도 추진을 안 한 금액을 내년도에 2,400만원 올려서 어떻게 올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네. 농정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기춘 농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작년에 와이드칼라 홍보는요. 지하철 2호선 같은 데에는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는 이제 명년도부터 새로 추가로 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설치를 하셨다며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지, 아니에요. 두군데를 했지. 아니지.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춘 고속버스터미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네.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이 새로 되는 조치를 하시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이 새로 되는 사업이에요. 안 하던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니야. 아니야.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게 맞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두군데 저기 설치를 했을 것 아니야.

김태일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낸 것에는요. 여기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 예산에 3,120만원, 집행 2,200만원, 미집행 920만원.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은 지하철 2호선이고요.

김태일 위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및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지하철만 얘기를 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이기춘 그것 아마 그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이광희 위원 이 홍보비도 지금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 농정과장 이기춘 홍보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직접 하는데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분명히 며칠 전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듣고 왜 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2,400만원 올려서 예산집행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이 금액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춘 먼저 드린 자료가 아마 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끝나고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답변드리면서 국철을 착각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제가 실무자들하고 확인해서 이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이천쌀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특수 시책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쌀판매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우선 질을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판매 마켓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매도 농협에서 가장 비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농협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여주군 같은 데 6만 3,000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는 6만 5,000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을 얼마 전에 전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어느 농협에서 우리 쌀이 들어가는가 조사를 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이 PT병이라든가 아니면 오존수로 처리된 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새로운 제품을 내 놓는 거지요.

서동예 위원 잘 알았어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2002년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쌀판매가 각 농협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쌀이 안 팔리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2002년도산 쌀을 백화점 매장에 갖다놓았는데 이게 반품된 사실이 있습니다. 반품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반품된 원인이 지금 RPC공장이 이천시에 많아도 지금 RPC공장에 건조기가 부족해서 건조를 못해 가지고 개인별 건조장에서 말려가지고 온 것을 사들인 거예요. 그것을 도정을 하다보니까, 도정해서 출하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밥이 안되는 거예요. 밥이. 그래가지고 반품이 된 사실이 있고 또 수매단가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천시에도 6만 3,000원짜리는, 일반벼는 6만 3,000원에 수매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40㎏짜리 1등 가격으로 정부 수매가격이 6만 440원입니다. 6만 440원에 포대당 4,650원씩을 각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6만 5,000원씩 하는 거지,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각 농협에서 특등제도가 올해 생겼는데 특등제도는 40㎏ 한 포대에 정부단가가 6만 2,440만원이에요. 그 만한 특등가격이 많이 나오면 각 농협에 부담액이 줄어드는데 그것도 6만 5,000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2등이나 1등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농협에 부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 좀 해 주시고 2002년도 쌀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텔레비전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2억원, 지하철 2호선 와이드 칼라에 3,120만원, 국철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와이드 칼라 홍보비가 1,000만원, 버스터미널에 와이드 칼라 홍보비가 1,000만원,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비가 1,000만원, 이천쌀 홍보책자 제작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2억 7,320만원, 확실한 금액이,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이것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미집행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홍보예산 현황이 그렇습니다. 여주군은 얼마인지 압니까? 여주군에는 TV홍보하는 것이 4억원이에요. 여주쌀 홍보비에 대해서 2억원입니다. 6억원을 쓰고 있고 강원도 홍천군에는 홍천강 수라상 쌀 홍보비로 4억 6,500만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이 보다도 시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시에서 쌀 홍보비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나,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드는 원인이 뭔지 지금 각 농협에서 농가에서 쌀이 안팔려 가지고 지금 농촌에서는 난리입니다.

쌀값 지금 80㎏ 한 가마당 4,000원씩 내렸어요. 20㎏에 쌀값 1,000원씩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격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주었습니다마는 판매가격이 벌써 어느 일부 농협에서는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이천쌀값을 자꾸 내리라고 작년부터 압력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임금님표 이천쌀, 진상미라고 이렇게 자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수록 우리 이천쌀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이천시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이천쌀, 뭐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이것 금방 추락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위원님하고 김태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잠깐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실무자 확인을 해서.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무슨 설명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아까 홍보관련해서 있잖아요. 저희가 우선 아까 보고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홍보한 것은 지하철 2호선 역내 와이드 칼라 10개소하고요. 저희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국철 서울 하고 의정부 와이드 칼라를 했어요. 그게 12개소 해서 4,12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대형 홍보물 설치는 아까 농정과장이 보고한 대로 그것은 안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안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와이드 칼라 홍보 있잖습니까? 이 사안은 신규로 설치할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것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집행을 안하셨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안하셨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사항은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세워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느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오늘은 위원님들 장시간 이렇게 산업복지국에 대한 취지 설명, 질의답변에 농민의 마음을 알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국장님께서 추후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382쪽까지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382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귄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할게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식대가 1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304쪽에 보면 그렇고 330쪽에 보면 노인권역별 교육 참가자 식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는 하루 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0원가지고, 자장면도 지금 2,000원 주고 못 사먹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 청소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히 강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마트같은 데 가서 빵같은 것 훔치고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충일 식대는 왜 1만원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노인권역별 교육 참가자 식대비도 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리고 현충일 추념행사 지나가서 죄송한데요. 7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제같은 것, 가족들이, 집안들이 모여서 지내는 시제도 50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성의있게 잘 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왜 2,000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종합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노인권역별 참가자 급식비는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권영천 위원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도 한끼 먹는데 5,000원하고 1만원 왜 차이가 나고 하루 애들 먹는 것이 2,000원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딱 400명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세웠고요. 318쪽에 결식아동급식비는 국고사업인데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하는 건데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 하면.

권영천 위원 국비, 도비 50%씩 되어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권역별 노인들은 읍·면·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때 지원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이 현충일 행사는 저희 국가유공자라든가, 저희 사회단체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상인군경회, 대한무공훈장회 4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저희 행사를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400명만 식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권영천 위원 그럼 작년에 식대 뭘로 했어요? 작년에 식대 준비 뭐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작년에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소머리 국밥으로 해도 4~5,000원이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프라자부페에서 소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권영천 위원 여기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금액이 식대가 형평성에 안맞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일괄되게 조정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님 참고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382쪽까지는 질의종결을 하고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에 383쪽부터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박규하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보건소장심평수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차태익

농정과장이기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축산과장서정진

예산담당연용희

보건사업담당김희숙

보건행정담당연용희

진료민원담당이양자

예방의약담당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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