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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5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아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34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는 각종 계획서, 현황판, 시정백서 및 ISO9002 갱신 심사비 등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80만원, 시정 주요시책 비교 여비에 150만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현지 출장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의원 및 시의원 간담회에 따른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시민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 시민제안자 문화상품권 지급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시책 연구과제 우수자 선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획업무용 녹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연봉제에 1억 2,168만원, 전임계약직에 2,725만 6,000원, 호봉제는 85억 6,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50억 6,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통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는 예산안 중기지방계획서 등 제조와 프린터 및 복사기 소모품 등에 7,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통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결과 보고 합동작업 여비 및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 등 여비로 1,5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정원가산금에 2,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재정진단 및 예산 확보추진에 400만원, 지방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11억 2,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45억 9,13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은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금으로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조례안 제조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고문 변호사 수당 등 7,37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은 자치법규 추록 송부비, 소송제소 비용 등 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소송자료 수집여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소송 승소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치법규 백업용 CD레코드 구입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전산실 소모품 구입, 정보화 교육 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6,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하이넷, 천리안,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등 5,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외래강사료,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시험 위탁비 등 2,13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프린터 및 기타 전산장비, 정보이용시설 PC, 재정관리 시스템 등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9,7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여비로 경기도 정보화 발전 연찬회 및 보안교육, 전산장비 및 전산보안 지도점검 여비로 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일용인부임으로 46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컴퓨터활용능력평가 우수자 시상품 180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는 도비보조사업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민간이전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 지도자 양성교육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에 3,15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홈페이지 개편비용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을 위한 보안카드 구입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앞 쪽에 이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량 증설에 4,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용지보급 장치에 200만원, PC교체 및 신규 구매에 2억 460만원, 프린터 구입 3,375만원, 각 실·과·소 컬러 프린터 구입 3,600만원, 전산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 발간, 통계수첩 제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수용비로 1,493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각종 통계조사 특근 매식비 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통계조사 합동작업 및 현지 실사 지도 여비 등으로 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조사원, 내검 전산요원, 조사구 설정 업무 보조원 인부임 및 산재 보험료에 3,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부터 118쪽 되겠습니다. 사음리에 사는, 도비보조사업인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지도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역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조사원, 내검요원 등 사역비 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감사결과서 제조, 감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조사자료 사진 및 필름대로 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자체감사 급식비, 상급기관 감사 종사자 급식비 등으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행정감사, 부분 감사, 조사 여비 등에 815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감사관련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고충관리 일반운영비에는 고충민원처리 특근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고충민원 현장출장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여론 청취 추진 및 고충민원 상담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모사전송기 토너 및 용지구입에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행정전화 전용회선, 일반전화, 초고속 통신망, 주민등록회선 사용료 등 5억 1,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행정통신시설 특근 매식비 13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다중화 장비, 전자교환기 등 7건에 1,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안 지도점검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읍·면·동 및 사업소 구내회선 시설비로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교환기 및 키폰카드 구입, 종합통신망 회선증설카드 구입 등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써 22억 3,0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551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6쪽까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읍·면·동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7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2억 9,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되겠습니다. 시민관리 일반보상금에 부발읍과 창전동 부녀 민원봉사대 중식비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장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및 반장수당으로 6억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고동 주민자치센터 청사증축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부터 57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장호원읍 청사 옥상 보수공사 등에 3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1쪽 되겠습니다. 578쪽 자산취득비에 장호원읍 민원실 온풍기 구입 등 7,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에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제4회 백사 산수유꽃 축제 행사지원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역시 산수유꽃 축제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88쪽까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읍·면·동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경비 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부터 591까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게이트볼 대회 및 경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7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입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는 연막소독기 유지비로 3,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부터 59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97쪽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 인부임으로 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부터 611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환경 미화원 인부임으로써 8억 1,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및 마장면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마장면 도드람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464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백사면 송말1리 공동 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은 노숙자 구호비 및 숙박비로써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설성면 수산리 공설묘지 전기료 및 화장실 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장호원 풍계1리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등 시설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호원읍 구 소방파출소 건물 다목적회의실 및 공부방 시설에 따른 기자재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에 동 지역 가로등 및 방범등 전기요금으로 1억 8,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지역 가로 보안등 보수비 5,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부터 647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각 읍·면 주민편익 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비로써 6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 653쪽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변 풀베기 작업 예취기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임차료 등으로써 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57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각 읍·면 꽃길 조성에 따른 비료구입 재료비에 465만원,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3,8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장호원읍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62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 5,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부터 664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촌가로등 보수에 1억 2,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산림관리 재료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예취작업 인부임에 13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부터 667쪽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설성면 노성산 시민공원 일반수용비 및 전기요금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백송 및 반룡송 주변과 관고 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청미천, 복하천의 라바보 전기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1,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부터 670쪽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장호원 및 설성면에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역시 장호원읍 및 설성면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41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노탑리 배수펌프장 안전휀스 설치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부터 676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도변 관리장비 구입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에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일반행정비에 4억 8,44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쪽, 8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도·시의회 의원 간담회라고 했는데 도의원하고 작년에 몇 번이나 간담회 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은 죄송하지만 그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하반기에는 두번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도의원님들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도의원님들하고.

김태일 위원 업무 협조 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업무 협조 잘 되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도 예산 들어가면서도 도의원님들께 저희가 협조 구할 부분해서 자료해서 드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시에서 일체 보고를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항을 조금 소홀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고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자료도 그때 그때 적기에 또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89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9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시민제안자 선발 표창, 시민제안자 문화상품권 구입이 무슨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민들로부터 저희 이천시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기타 경로를 통해서 제안자가 시정에 관한 어떤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요. 그 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2만원 상당하는 것을 드리고 있어요.

정운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표창은 5명이고 제안자 상품권은 30명인데 그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정운한 위원 어떻게 숫자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숫자를 편의상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 이 사람만 하겠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사람이 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인원만 이렇게 정해 놓은 것 뿐이고 일단 제안하는 사람들은 제안해서 시책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이 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참여자에게는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고 그 중에서 또 우수한 시책이 있다면 이렇게 표창을 하고자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표창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작년에.

정운한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안될까요?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교통행정분야 다급 연봉제에서 우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어느 부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교통행정과예요.

조명호 위원 누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난 8월에 이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조명호 위원 교통행정과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교통행정과에, 그러니까 교통분야 전문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연봉제로 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연봉제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되셨습니까?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91쪽부터 9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98쪽에 지금도 명예퇴직수당을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98쪽에 육아휴직수당이 30만원씩 올라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2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정해진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시면 99쪽,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1쪽, 102쪽,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 105쪽으로 갑니다. 106쪽, 107쪽, 108쪽까지, 없으시면 10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너값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안 비쌉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어느 것이요?

김학인 위원 106쪽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106쪽.

김학인 위원 토너값이 좀 비싸 보이는데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린터가 일반프린터기가 있고요. 또 전산실에 사용하는 프린터는 대형 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주전산기에 접속해 가지고 한번에 대용량을 프린트하는 것으로. 그래서 토너값이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린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프린터기이고요. 전산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초고속 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이천시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저희 전산부서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초고속 프린터기는 주전산기에 접속해 가지고 대용량에 프린터 인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토너값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사실 때 견적서 받아 놓은 것 있으시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달로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김학인 위원 조달요청이라.

○ 전산담당 전희숙 네.

김학인 위원 조달값으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전산담당 전희숙 지금 전산부품은 워낙 또 많고 해 가지고 조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요청하면 정해진 가격 물론 싸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조달가격보다 일반회사 제품들이 같은 제품이지만 대리점같은 데에서 하면 더 싸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저희들이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여기 관련된 부품이나 소모품들 그 견적, 조달요청하는 가격을 저한테 1부 해서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그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 약 한 1억 9,8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8,300만원, 한 8,3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잡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각 단체가 이제 물론 늘어도 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이 점차 지원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당을 해 보려고 조금 증액을 해 보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 단체에 우리가 매년 주는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내년도 예산 금액이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은 도에서부터 실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종률 위원 아니, 도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 이제 실링으로 돼요. 그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에 핑계 댈 것은 없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약 한 2억원이라면 내년도 2003년에 2억 8,300만원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8,300만원이 더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를 더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새로운 단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범위내에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을 할 때에는 금년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출을 할 때에는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실제 단체에서 자체 운영비로 하는 쪽에서 요구되는 것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해요. 가급적 그런 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고려를 해 가면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2억 8,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취지설명이나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2003년도에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어떠 어떠한 단체가 있다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미진한 부분 앞으로는 사전에 어느 어느 단체가 무슨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단체 때문에 이미 보조금액을 증액할 불가피성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07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05쪽에 상단에 보면 소송승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문변호사에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저희가 국가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소송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무원들이 가서 승소를 하고 왔을 때 주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시청 직원한테 드리는 것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8쪽,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110쪽, 111쪽, 112쪽, 113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전산같은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물론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컴퓨터 구입이 155대요? 내년도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컴퓨터가 대략 확인해 보니까 1,000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맞습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인원수가 지금 한 755명입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754명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1인당 2개씩 거의 가지고 가게 돼요?

○ 전산담당 전희숙 전산담당 전희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가 754명이고 일용직이라고 있습니다. 113명이 되고요. 또 300일 미만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어 가지고 또 41명이 되고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별도 정원이 34명이 됩니다. 그것 외에 또 주민용으로 해서 특수업무용이라고 해서 교육장용이나 주민등록 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1,018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1,018대 플러스 이번에 155대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저희들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물품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은 1,018대이니까 한 350대 정도 교체가 원래 내년에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대수만 됐다고.

이종률 위원 담당님! 우리 자동차 연한을 과거에 공무원들은 한 4년에서 5년이면 무조건 바꾸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연한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PC 전산담당님으로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보다 속도가 늦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특수부서, 예산이라든가, 기획, 이런 세무쪽,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3년에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계속 구입을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폐기처분 될 것입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은 하도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이 빨라가지고요. 지금 행정업무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용직같은 경우에도 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보조가 안될 정도의 그런 시스템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보시는데 한번에 6~7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 특수업무는 이해해요.

○ 전산담당 전희숙 특수업무뿐 만이 아니고 보통 저같은 경우 전산담당으로서 일반업무만 합니다. 민원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4~5개 정도 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져 가지고 업무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전산담당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컴퓨터가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잘 안 돌아간다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시장님께서 읍·면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제일 먼저 1순위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행정장비 교체, 그 중에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지금도 아직도 486을 쓰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586도 초기단계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일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3년에 한번씩 저희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른 일반기계는 고장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지만 이것은 고장과 관계없이 속도가 떨어지면 업무량은 늘고, 용량은 늘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컴퓨터 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종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컴퓨터 용량이라던가, 컴퓨터 늦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빨리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 그 컴퓨터가 늦어서 업무량이 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빠릅니까? 컴퓨터 보다.

○ 전산담당 전희숙 옛날하고는, 여러 위원님들 읍·면에서 컴퓨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업무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무슨 기안을 하나 하는데도 전자결제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또 사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하고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막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불용한 것이 113대인데 그 중에 47대는 저희들이 재작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나 계약관리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재보급을 해 주었고요. 그 중에 66대를 불용을 했는데 그 중에 그것도 그냥 불용한 것이 아니고요. 모니터나 LAN카드나 이러한 것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빼놓았다가 그것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보통 컴퓨터같은 경우는 부품자체가 생산이 안됩니다. 3년이 아니고 요즘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생산이 안됩니다. 그러한 부품에 대해서 빼놓았다가 유지보수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것을 다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전산담당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인원이 754명에서 일용직 전부 다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천시 컴퓨터 대수가 1,000대란 말이지요. 그런데 155대를 더 추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전산담당 전희숙 말씀을 드렸듯이 정규직하고 일용직이 113명이 되고 또 청원이 34명이고 300일 미만 일용이 31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9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육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전산장에서 갖고 있는 별도의 교육장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장이 있고 그 분들 출장용으로 필요한 노트북이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1,018대가 결코 많은 대수가 아닙니다. 또 주민등록용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서버라든가, 단말기 별도로 해 인감 별도로 나가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주민등록 특수업무용만 해도 2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담당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보유대수하고 그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으면 자료 하나만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 자료 주실 때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늦어서 못 쓴다고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것이 몇 개인지, 그게 성능이, 아까 말씀하신 486이 몇 개인지, 펜티엄이 몇 대인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 전산담당 전희숙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일용직도 컴퓨터를 지급합니까?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오성주 위원 임시자 것도 지급을 하고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오성주 위원 일용직이라 하면 누구를, 청소인력도 들어가나요?

○ 전산담당 전희숙 청소인력은 안 주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일용인부 중에서도 사무실 업무보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성주 위원 청소인부가 들어가서 113명 아닙니까? 일용직이. 아니에요?

○ 전산담당 전희숙 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질의가 되셨으면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113쪽으로 넘어갑니다. 114쪽까지 없으시면 115쪽, 116쪽까지, 117쪽, 118쪽, 119쪽에서 121쪽까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21쪽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1쪽,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153쪽에 휴대전화 구입 3대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전화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 기존에 휴대전화 있는, 노후된 기기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휴대전화기가 지금 몇 대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7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휴대전화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휴대전화는 지금 기관장실하고 부기관장실 그 다음에 저희 사건사고 동향관리 부서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신부서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일곱분이 갖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7대.

오성주 위원 지금 휴대전화 50만원 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계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주종이고 그 다음에 비싼 것은 7~8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성주 위원 50만원 안 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김학인 위원 요새 큐리텔에서 20만원대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데 20만원대, 이번에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28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천시 내에 있는 기업체이고 본사를 이천시에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어디라고 하셨지요?

김학인 위원 큐리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안 계시면 535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5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6쪽까지, 547쪽,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559쪽부터 565쪽까지. 566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 시나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가 있어요. 연료비. 연료비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온풍기 사용이나 난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연료비만 보더라도 우리 장호원읍이 600만원, 부발읍이 1,066만원, 신둔면 720만원, 백사면이 847만원, 호법면이 630만원, 마장면이 966만원, 대월면이 669만원, 모가면이 1,091만원, 설성면이 900만원, 율면이 347만원, 창전동이 1,219만원, 중리동이 334만원, 관고동이 898만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크기라든가 쓰는 데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큰지, 율면 같은 것이 최소 340만원이고 창전동이 1,219만원이에요. 이 연료비가 다 쓰는 겁니까? 소모시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거의 다 씁니다. 이게 처음 신축할 때에는 대개가 중앙난방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중앙난방으로 계속 유지하는데는 연료비가 더 들어가고 또 개별난방으로 해서 난로를 설치한 데는 좀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급량비같은 경우는 직원들 식대라든가 휴가 내고 그러면 주는 금액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부서별, 읍·면·동별 지난해에 썼던 연료비 있어요. 2002년도에 쓴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똑같이 됐다 해도 그 사용한 것이 11월말 현재 예산대비, 예산하고 집행, 그 다음에 현재 잔액 남은 것,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가 있을 거예요. 경리장부. 읍·면·동, 시청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 장부를 맨 마지막 11월말에 남은 장부를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하고 두가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시청에 부서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67쪽에서부터 57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5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6쪽부터 5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585쪽, 586쪽, 안 계시면 5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8쪽부터 597쪽까지 598쪽, 59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58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전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200만원만 예산이 서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1,500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관고동에 연막기가 고장이 났는데 사달라는 소리 없었습니까? 여름에 소독하는 연막기요. 그리고 읍·면·동에 연막기 못쓰는 것 조사를 해서 사줄 의향 없습니까? 연막소독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예산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연막소독기 하나만 사 주시고요. 우리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소독을 하다가 자꾸 고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동에서 알아서 사달라고 해야 할텐데 확실히 컴퓨터도 안 사달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는 동네 같은데.

○ 위원장 김정호 사주시는 거예요? 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가 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드리도록 저희는 옆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588쪽에 보면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해 가지고 소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1만원씩인데 어제 체육부분에서 나누어 준 것은 어제 보니까 정구장 소금구입비는 6,000원씩 했거든요. 포당 6,000원씩. 그런데 오늘 여기 단가는 포당 1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시청에서 구입하는 건데 같은 소금 가지고 4,000원씩 차이가 나나, 담당관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정구장 소금구입비가 있어요. 6,000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것에서 보면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은 1만원씩이거든요. 같은 시에서 구입하는 건데 가격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구입하는 단가에 따라서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산출하느냐고 1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현호 위원 ㎏ 수를 해서 해 놓았으면 되는데 ㎏ 수도 안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포대라고 해 놓았으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예산담당 연용희 앞으로 별도 시정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착오가 있는 거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정운한 위원 지금 우리 게이트볼 조직이 각 읍·면까지 다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수에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 수의 차이는.

정운한 위원 게이트볼대회 나가보면 안 나온 면들이 많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점진적으로 없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시설설치가 가능한 읍·면,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데는 저희가 매년 2~3개소씩 증설을 해 가고 있어요.

정운한 위원 이게 1개 면에 2~3개씩 팀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몰라도 지금 대회 나가보면 한번도 안 나온 면도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필요한 데, 있는 데만 요구가 된 것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지금 사무실처럼 이렇게 박스공사를 했다고 그러나, 그 공사를 해도 문서세단기를 또 사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문서세단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문서, 저희가 중요한 대외적으로 나가서 내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 폐기시킬 때 갈아서 없애는 겁니다. 세단기라는 것은.

김태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보관이 아니라 갈아서.

김태일 위원 네. 알았어요. 보관하는 건지 알았더니.

○ 위원장 김정호 60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601쪽부터 616쪽까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각 읍·면에는 청소원을 다 주는데 동지역은 왜 안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시가 되면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되면서 읍·면지역은 기존의 업무를 계속 거의가 해 오는데 동지역만큼 시로 업무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적이라든가, 또 청소업무라든가, 시로 이관되는 업무분야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같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동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동장들 아무리 나가 뭐라고 해도 얘기 안들어요. 그런 것 있으므로써 잔일을 한두 사람씩이라도 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도 한번 관계 과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을 동사무소에 있게 하지 말아요. 시에다 하고. 아니, 왜냐 하면 거기에서 괜히 동사무소 계속 근무해 있으면서 동장이 하나 시켜도 일하기 어렵고 지금 동 지역같은 데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를 보면 사실 누가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차후에 우리 동지역에다가도 환경미화원을 한 1,2명씩 세우셔서 고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청소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저희 이 부분은 동지역만 해도 읍·면지역하고 다른데 여기는 그래도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아마 운영상의 어떤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과하고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방향이 나으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617쪽. 안 계시면 618쪽, 안 계시면 619쪽부터 62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3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노숙자가 많이 발생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이 읍·면에 실제 있어요. 이것이 어느 읍·면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노숙자를 저희가 근래에 예를 들자면 설봉호수 올라가는 데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고가 없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로 안내를 해요. 시설까지 해서 입소를 시키는데 도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도로 나와요. 결국에 도로 나오고 해서 계속 읍·면을 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늘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기 노숙자 구호비를 일률적으로 지금 2명씩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각 읍·면들 공히 똑같이 2명씩 해 놓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가 더 많다, 적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지요?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623쪽으로 넘어갑니다. 624쪽, 625쪽까지, 626쪽, 안 계시면 627쪽, 628쪽까지.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요. 624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이 시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시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색공사는 창전동이면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이현호 위원 시내 것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읍·면·동 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읍·면에요? 이것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각 읍·면 것을 다 거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자체사업 각 읍·면 주민편익사업입니다. 629쪽부터 648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의원이 늘어났다고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똑같이 주어야지. 우리는 4억 5,000만원 그대로 주고 의원 두 분씩 있는 데에는 7억 5,000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이나 다른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두분 되셨다고 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도 의원님들하고 일부 말씀드린 의견교환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의견교환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여하튼 지원해 드리고자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태일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면적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 늘려주었으면 다른 데에도 조금씩 인심을 한 1억원씩이라도 썼으면 이런 문제를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주고 의원 두 분 늘어난 데에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시고 그것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동도 형편에 의해서 한 1억원씩 더 주시던지, 1억 5,000만원을 더 주시던지 하시면 얘기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놓고 다른 것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깎인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인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저희가 예산작업 들어가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재원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은 구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도 저희가 재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가용재원입니다.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저희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재원상태가 여유가 있고 충분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라 올해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용재원 300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야도 증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지난해 보다 오히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가용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 어느 분야이든지 늘려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읍·면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은 다 지역내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을 더 증액 못하는 부분이 바로 재원때문에, 재원이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시장님 임의보조금은 50%씩 올렸으면서 가용재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이 보조금 이미 2억원에서 2억 8,3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억원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시장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쓰셔야 되고 의원들은 쓰지 말아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시장님 것만 올려주시고 봉급도 다 올라갔는데 왜 읍·면·동 숙원사업비만 몇 년째 고정을 시켜 놓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늘었어요. 지난해 보다. 그래서 부담해야 될 액수가 거의 지난해 보다 곱이 늘어가지고 저희 가용재원이 그렇게 썩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그렇게 늘려드리는 것을 그래서 못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김태일 위원 네.

이종률 위원 이번 숙원사업 예산 편성했을때 기본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들 1억 5,000만원, 의원님들 3억원씩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기본이 그렇게 세워 있던 것 아니에요. 먼저 설명할 때에도 그렇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때 당시 김태일 위원님이 자리를 같이 못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종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그 의원 사업비가 3억원이 세웠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있는 그런 부분은 3억원씩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과거에 초선때에도 그 당시 이천읍이 있을 때에도 군 의원 2년 동안에 이천읍에 세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똑같이 의원사업비를 같이 나갔던 거예요. 그 당시 이천읍에서도 세분이었기 때문에 세분한테 다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그 액수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은 면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서류로 정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오성주 위원 면적의 크기나, 적은 사람하고 똑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얻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오성주 위원 아뭏든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큰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재원이 많으면 저희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담당관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변론하신 이종률 위원님이나 보충하신 오성주 위원님이나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629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637쪽 중간에 보면 마장면 사항이 있는데 관2리 군량리 석축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오타. 오타입니다.

김학인 위원 관2리 거예요? 군량리 거예요? 군량리 것이면 대월면 것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한 것을 찾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기를 군량리로도 불러요. 옛말로.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괄호를 쳐주시던가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표현들을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사실상 의원이 1명이 더 늘어났다고 해도 그 지역의 일은 혼자, 의원 한 분이 하시는 것이나 두 분이 하는 것이나 그 면적은 다 같다하는 것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그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이나 읍 지역에는, 또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로 이 농촌지역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안된 구역에는 지금 매년 아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농촌에 지금 소외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면민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데에 지금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나 큰데나 적은 데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이 동지역, 읍지역 이런 데에는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지에 있는 읍·면에는 상당히 그 반대로다가 지금 빈약한 그러한 실정에 있고 도시지역에는 지금 한 예로 보면 지금 교실이 모자라서 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모자르고, 교실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 이 농촌지역에 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교실이 좋은 건물들이 역사가 깊은 교실들이 전부 남아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농촌지역에 인구가 늘지를 않습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모든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도시계획지구 외 지구 그런 면에다가 배려를 해 주시면 공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것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지 마실래요. 저는 부발,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시의원 배정된 것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자제해 주시면 이해가 충분히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는 공히 형평원칙에 의한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으로 넘어갑니다. 649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648쪽, 649쪽에 이쪽에 다 국도변 풀베기 작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풀베기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인건비는 별도로 세워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여기는 그냥 운영비만 있고요.

이광희 위원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 다음 다음 장에 655쪽 하단부터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지요?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6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65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꽃길 조성 비료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으네요? 아닌가요? 이게 어디 긴 데도 있고 어디는 짧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다소 차이는 읍·면별로 있습니다. 도로 연장의 차이는 좀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 이것은 웬만하면 왔다 갔다 이것을 조정하기도 그렇고 또 남는 데 있으면 인근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해가 되셨으면 657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경제개발 661쪽, 662쪽, 633쪽, 664쪽까지. 없으시면 665쪽, 666쪽, 667쪽, 668쪽까지, 없으시면 669쪽, 670쪽, 671쪽, 없으시면 672쪽, 673쪽, 674쪽, 675쪽, 676쪽까지, 없으시면 743쪽으로 넘어갑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743쪽에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분야인데 이자수입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예산담당님이 잘 아실텐데요. 이 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이냐?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게 지금 경영수익특별회계 금액이 28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병효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28억 예금을 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28억 6,100만원.

민병효 위원 1억원의 이자가 나왔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병효 위원 그리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원도 작년에 이자수입 1억원이 넘어온 것입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해마다 있을 텐데 왜 1억원만 넘어왔어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결산이 되면요. 1회 추경때에 이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정산이 되어서 그 쪽으로 들어가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이것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우리가 2002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이것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총액으로 조정이 되는 거지요? 기금총액으로 순세계잉여금. 기금총액으로?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세입란이 이 정도되면 위원님들은 쉽게 말해서 28억 4,000만원 경영수입 특별회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총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 이월금으로 하든 어떻게든 정리를 해 주셔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돈이 이만큼 있구나, 그래서 이자가 이만큼 되는구나, 이해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냥 1억원만 달랑 되어 있으니까 좀 이게, 1회추경에 결산검사 끝나고 하신다고는 그러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있던 어느 정도 가상치를 가지고, 어차피 1억원도 가상치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8억원이 있으면 정확하지 않지만 28억원 정도로 해 주셔야 그래야 이게 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끝나고 1회 추경에는 정확한 금액으로 해 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가상치여야지, 1억원만 달랑 넣으면 이게 좀.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주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안 계시면 743쪽 경영수익사업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 없으시면 747쪽 경영수익사업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쭉 내역을 훑어 보면 자재 구입비나 시설장비나 모든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너무 과다 책정된 그런 항목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자재구입비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확실하게 자재가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저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예산을 줄여준다면 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그냥 곱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 것 쓰다 나머지는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잘 챙기셔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자재구입비나 시설장비나 이런 것을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재목록이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중요한 기자재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을 해요.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하는데 좀 소소한 부분에 있는 것,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것은 일단 그것을 예측되는, 물론 도매가격으로 도매상점에 물어 볼 것도 있고, 소매가격으로 소매상점에 확인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할 때에는 구입단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요. 예산에는 일정액 정도 수준만 잡고 구입할 때에는 엄격하게 그 단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자재구입비가 많이 올라온 부분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성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과다하게 올라온 것은 가차없이 삭감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98쪽 상단부에 육아휴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예산심의할 적에 출산휴가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내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해서 1년치인데 이 해석에 있어서 어제 출산휴가수당 3개월이 지나고 1년을 계산하느냐, 또 출산휴가 달부터 1년을 계산하느냐, 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것을 묻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업무, 여기 것 98쪽에 있는 것 외에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육아휴직수당이라는 것은 출산휴가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민병효 위원 출산휴가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그 3개월분은 중복이 되는데 3개월이 지나서 1년을 시작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 휴직을 했을 때, 3개월까지는 출산휴가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여건이 돼서 계속 와서 출산휴가 끝난 다음에 근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종료가 되는 것이고 단, 집에서 애봐 줄 사람도 없고 해서 내가 한 1년동안 애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휴직하겠다.

민병효 위원 3개월 지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때 육아휴직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121쪽 중간부분에 보면 고충민원 현장출장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이광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현장을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다녀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을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실 옆에. 각종 민원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저희가 처리하고 주민건의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단 저희가 고충민원쪽으로, 저희 시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단 면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해결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가서 현장을 알아야만이 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 데 따른 여비.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수해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공사가 중지된 공사장을 조치 좀 해 달라고 시청에 찾아와서 말씀드렸는데 현장방문을 아직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홍수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현장출장여비가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200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22억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3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로는 전체 예산액의 1.35%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12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방송시설 관리를 위해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880만원, 일반수용비로 2억 9,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방송 프로그램 유치시 현수막 제조를 위해서 10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648만원, 시정홍보 자료수집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시정시책업무추진관련 300만원, 시정홍보관련 기자와의 간담회 1,000만원, 종교인과의 간담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방송시설장비 4,000만원, 영상편집 시스템 700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여비를 위해서 168만원, 각종 문화행사 추진여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문화의 도시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상 시상을 위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를 위해서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예총시지부 정액보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지방문화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 예총 시지부에 2,200만원, 제13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회 행사 개최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천문화원에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문화원에 1,200만원, 이천예총에 사업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이천문화원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800만원, 이천예총에 아마추어 연극제 및 학교순회공연을 위해서 4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설봉산성 제초작업을 위해서 92만 8,000원, 애련정 제초작업을 위해서 46만 4,000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성산성지와 설봉산성지 발굴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시립박물관의 2명에 대해서 2,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시립박물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 일반수용비로써 2,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500만원, 유물운반장비 임차료 100만원, 박물관 시설장비유지비에 1,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 국내여비로 박물관 시설운영 견학을 위해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공구 구입비 200만원, 항온항습기 필터교환비 200만원, 전기용품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시립박물관 주변 예취작업을 위해서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전시실에 현판제작을 위해서 1,800만원,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시유물 구입비로서 2,500만원, 박물관내에 기획전시용 쇼케이스 구입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을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2명에 대해서 2,8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청미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해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시립도서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해서 1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청미도서관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시립도서관 일반수용비로 3,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호원도서관 일반수용비로써 1,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4,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 장호원도서관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선박비 이동도서관 버스 운영을 위해서 2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립도서관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이동도서관여비 2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장호원도서관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시립도서관에 370만원, 장호원도서관에 재료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으로 6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에 1,090만원, 장호원도서관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를 위해서 200만원, 시립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위해서 7,000만원, 장호원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시립도서관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도서관의 시설비로서 200만원, 시립도서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 2,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도서관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로써 25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67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표지판에 1,600만원,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2쪽, 없으시면 12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일괄해서 다음 번에 안 물어보기 위해서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지, 123쪽에 보면 720만원이 되어 있고요. 124쪽에 보면 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26쪽에 보면 216만원, 또 228쪽에 보면 216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5만 6,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지방지에 보면 648만원, 그리고 또 124쪽에 보시면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26쪽에 보시면 129만원이 되어 있고요. 228쪽에 보시면 129만원이 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00만원 돈이 되어 있고요. 그 지역지에 보면 123쪽에 72만원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1억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것은 행정자료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자실에 각종 홍보프로그램이나 홍보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124쪽을 지방지, 지역지, 이것은 그 부기가 행정예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시에 축제 또 역점사업 이런 것을 중앙지, 지방지, 이런 언론매체에다가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행정예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구독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단에 또 설명을 하신 것은 도서관 자료실에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항시 기사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자료관리 신문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자료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228쪽이나 지금 226쪽이나 간행물 신문구입이 중앙지, 지방지 금액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가가 중앙지 같은 경우에 1만 2,000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행정자료로 들어오는 것은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가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 구분 해가지고 이것이 나열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되어 있으니까 적은 것 같은데 숫자를 더 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별지에다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서 기자실하고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들어가는 자료신문이 있고요. 자료관리를 위해서 이천시립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장호원 청미도서관이 앞으로 개관될 것을 대비해서 자료신문 구독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외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료는 신문구독과는 관계없이 시정시책을 알리기 위한 행정예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차별로 해서 1장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 하더라도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 따로, 본청 따로 이래서 아마 중복개념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구입해서 활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서 보기좋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122쪽에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 2003년도에 1,40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올해 내년도에는 금년 사업 없던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쓰시는 것인지 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시설관리로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새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청사관리로 되어 있는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진을 찍고 방송장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할애를 받아서 썼는데 아예 금년부터는 방송시설 관리로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증원이 된 것은 아니고 그 T·O를 아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편입을 시켜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종전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T·O가 늘은 것이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이현호 위원 그 T·O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제 소속되어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돈의 출처만, 인건비의 출처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이현호 위원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짤막하게 질의하겠으니까 짤막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124쪽에 이장, 반장에게 주는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여기에는 지방지가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통장한테 전달되는 그 신문은 지방지가 되겠고요. 여기 또 우수반장은 지역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방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15개사로 골고루 배분을 해서 어느 이장님한테는 경인일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느 면에는 경기일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균형배분을 했기 때문에 1개 신문사로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장에 125쪽에 제일 위에 줄에 시정홍보용 교과서 비닐 커버 제작인데 어떤 비닐 커버를 제작하는 것인지 하고 이 산술기초가 안 맞아요. 100원 짜리를 2만 6,000명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매를 하게 되면 2,600만원이 되는데 그 산출내역, 계산 간단하니까 계산해 보세요. 저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계산하는 동안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해 볼려고 시책을 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 교과서 그 겉표지를 비닐커버로 해서 책이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하는 그 비닐커버를 제작을 해서 주는데 겉표지에다가는 우리 이천시에 특산물하고 문화재하고 관련된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천에 대표적인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 로고를 담아가지고 인쇄된 비닐표지를 초등학생들한테 연 1회씩 배부를 해서 책을 쌀 수 있도록 하는.

민병효 위원 우리 이천시에 홍보책자가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민병효 위원 또 그 끝에 곱하기 10은 뭐예요? 10매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학생이 교과서가 10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권일 수도 있는데 10권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학생한테 교과서 10권을 이렇게 책을 쌀 수 있도록.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그만 저기하고 그러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2만 6,000매를 인쇄를 해서 지금 수요를 알아보니까 관내 학생들이 지금 관내 초·중·고가 4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10매 기준으로 해서 2만 6,000매.

민병효 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6쪽으로 넘어갑니다. 1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동식 방송시설 장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동식 방송장비라는 것은 지금 설봉공원같은 데 그동안 행사하면서 다른 데에서 임차해서 쓰고 했던 그 내용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후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야외행사때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가까스로 부속을 맞추어서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용량이나 성능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끔 야외나 할 수 있는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을 해서 일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임차하는 비용이 개관식이나 준공식때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보면 한 45회에서 많게는 60회 정도를 연간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4,000만원을 들여서 할 경우에 비용을 좀 임차료를 줄일 수가 있지 않은가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활용하는 봉고차에다가 방송시설만 이렇게 첨부하면 저렴하게 활용하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전담된 홍보차량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것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장비하고 엠프하고 그 스피커를 행사때마다 이동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 자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천소식지가 월간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반상회보, 매월 25일날 1만부씩 발행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성주 위원 이천소식지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지금 매월 25일날 1만부씩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정, 또 의정, 또 앞으로 행정예고되는 사항, 큰 행사, 또 미담 숙원사례, 문화재 순례 이런 내용을 제작을 해서 매월 25일날 반상회 회보, 유관기관, 민원실에다가 배부를 하는 시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이 시 소식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시에서 그동안 한 일 같은 것,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할 계획.

오성주 위원 계획.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또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오성주 위원 잘못된 부분도 실리나요? 시에서 잘못된 부분도 실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잘못된 부분은 아직, 제가 편집인입니다만 실려지지 않은 것으로.

오성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모 실·과·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폐기물처리장시설이 지금 호법면으로 되었다가 지금 취소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민원이 제기되고 또 어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 실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이런 데, 이천소식지라서 시에서 잘 한 것만 싣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도 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하여튼 잘못된 시정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시의 방침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124쪽에 보면 주민 홍보용 신문 우수반장 앞으로 260명만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수반장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리·통장은 우리 이천시에 있는 리·통장님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반수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수반장님들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에 한 해서만 선별적으로 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수반장이 되고 물론 신문 보아서 문제가 아니라 반장님들도 그러면 이장님들도 우수반장, 우수이장을 해 가지고 드려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장님들은 최일선에 있는 행정에 현실적으로 자료수집이나 모든 알릴 수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킬 수 없는 리·통장님들이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실 반장으로 지명만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시내같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광희 위원님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배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년 연초에 결정해서 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장님들, 이장님들 다 고생들 하시는데 선별해서 준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반장들도 상당히 각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궂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님들한테는 이러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이 누출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하나 혜택을 주는 것이 없어요. 정액보조, 그것 120만원 주는 것, 그것 하나 뿐이지. 각 동네에서 고생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는 별로 아무 수당도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지도자님들한테도 어떻게 신문이라도 우리 이천시에 소식지라도 보급하는, 보내드리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이천소식지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까지 가는데 지금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선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식을 타 지역이나 내 지역 소식을 알게 하는 이유라면 하여튼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서동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 189쪽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없으시면 191쪽.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190쪽에 보면 문화의 도시추진이 있는데요. 5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항목은 문화예술행사인데 문화의 도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금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와의 교류라든지 또 정보수집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님!

위철연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189쪽에 운영수당에서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에는 참석수당을 얼마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전년도, 이것은 매년 연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5만원씩 집행이 됐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인원은 15명이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작년에도 15명이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진 위원들에게 심사하는 심사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집행이 6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참석수당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해서 오른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문화상에는 5만원씩 해서 한번 개최를 해서 75만원이 되겠고요. 190쪽에 있는 것은 이천시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그 밑에는 지명위원회라고 조례가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했을 때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어요?

오성주 위원 잠시 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말이지요. 문화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01년도는 65만원인데 75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히 주시라고요.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190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천여성합창단이 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휘자하고 반주자만은 하루 일당이 나가나 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릴까요?

정운한 위원 이게 지휘자는 하루 10만원, 반주자는 5만원, 그리고 1시간해서 80일을 따지셨는데 그러면 이천여성합창단 지휘자, 합창단이 하루에 1시간 밖에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일반 봉사성격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이 지휘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나와서 단원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하고 지휘자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시민회관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시간은 지원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아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 분들한테 보상 성격을 갖고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이 봉사를 하는 건데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하루에 연습하는 일당을 준다 이 얘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도하고 반주를 맞춰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충분한 시간은 안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범위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운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바로 밑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기타보상금은 191쪽에 보면 이천시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분들에게 시상금 명목으로 금 10돈을 문화상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 분만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두 분에게만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19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시장이신데 시장께서도 참석수당을 받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14명이 수당을 받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14명이 수당을 받는데 어떻게 75만원이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계상은 전체 인원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 아마 집행액을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65만원이 된 것 같은데 2명이 참석을 안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체 인원수를 대상으로 계상을 해 놓고 참석자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하고 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물론 큰 저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석수당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인원도 규정이 되고 있고 14명 곱하기 5하면 75만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다 아는 건데 이런 계산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조례에 보면 아마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15명 내외이든, 몇 명이든 어쨌든 15명에서 위원장님이 안 받으시면 14명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더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인원보다 5만원이 더 증액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거기 결부해서 각종 수당 지급하는 지침에 보수를 받는, 속된 얘기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수당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이고 무슨 위원회이고 윤리위원회이고 공무원들은 다 못 받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 시장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아니지요.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4명에 한해서는 전부 민간인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민병효 위원 이것에 겸해서 제가.

○ 위원장 김정호 말씀하십시오.

민병효 위원 192쪽 중간부분에 제13회.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말이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지면수를 말씀드리면 그 지면수에 관련돼서만 질의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요. 191쪽 없으시면 192쪽 민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192쪽에 제13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요구했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지속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냐, 지금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각국에서 여자들 벗겨 놓고서 심사한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해서 폐지하는 나라도 있고 또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고수해서 해마다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올렸다 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3,000만원은 대충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봉아가씨 선발대회가 과거에 설봉문화제 행사로 지금 13회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관은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JC에서 행사경비, 사업계획을 보면 한번 치르는데 6,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JC에서도 이 행사를 과연 끌고 갈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굳이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타 지역봉사 행사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복 심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장소에 데리고 나올 때까지 그 비용이 통상적으로 6,5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고 JC기금, 일반기업체 홍보비를 받아서 매년 그렇게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JC 입장에서도 임원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해서 대체사업을 한번 찾아보라고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이 옷 사주는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상금이 있고, 이 사람들 또 합숙훈련을 일정기간을 시킵니다. 무대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한 가지 촉구하는 것은 JC에서도 지금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귄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191쪽에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정월 대보름 행사 개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행사가 쓰여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원 소슬패 내년도에 일본을 가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알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 지원은 지금 이것도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정월대보름날 지신밟기, 또 망월놀이, 전통민속놀이에는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해서 작년도에도 설봉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문화원 소슬패는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가라끼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라끼에서 교환방문을 했을 때 소슬패가 그 분들을 위한 공연준비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내년에는 일본에서 저희 이천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아가씨에 지금 지원금이 3,000만원하고 6~7,000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홍보가 충분히 되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미인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안할 계획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저도 설봉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봐도 출전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전선수가 설봉아가씨인데 고등학생들이 참석했거든요. 고등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이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설봉아가씨냐, 이게 진짜 우리 민병효 위원님 말씀하시고 권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효과적으로 참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호히 담당하는 시에서도 아마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 항간에서도 설봉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 꼭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과감히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때 의견을 충분히 단체에다 숙지를 시켜서 대체사업을 찾든가 그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아가씨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럼 차라리 명칭을 설봉학생 선발대회라고 하든지, 아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93쪽, 194쪽, 195쪽, 없으시면 196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196쪽 제일 밑에요. 설봉산성지 3차, 4차 발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알기를 칼바위 부근에는 다 사적지가 나왔지요?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민병효 위원 그리고 저 서문쪽에도 나왔고 3차는 어느 지점이고 4차는 어느 지점입니까? 설성산. 제가 이것 착각을 일으켰는데 설성산, 아까 표현이 잘못됐는데 설성산에 3차, 4차 발굴을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성산성은 내년도에 3차 발굴 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7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차 중에 3차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설봉산성은 전체가 6차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차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조사하고 복원하고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후단에 가면 또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7차로 잡으면서 지역별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봉산성이다 하면 설봉산성도 지역을 섹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민병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설봉산성은 주 산성이 칼바위 부근이거든요. 그것은 발굴이 다 됐고 그러면 거기 뚝 떨어져서 변두리에 어떤 지점을 발굴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지점이냐.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주로 칼바위 주변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를 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칼바위에서 2000년 탑 있는 중심으로만 되어 있지, 그 주변에 까지는 발굴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성곽 둘레는 다 나왔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물론 성곽둘레는 다 나왔지만 발굴이 거기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 하단부까지는 안된 것이고 성곽은 금년에 서문지 했으니까 내년에 동문지 복원을 연차적으로 일정량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설성산성지는 지금 둘레, 성곽둘레를 다 발굴을 못한 상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설성산성은 금년에 첫해에서 유물이 한 230점 정도가 발굴이 됐고 앞으로도 거기는 발굴조사할 지역 여러 군데를 지금 지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197쪽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197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6군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지정을 받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광리에 의병전적지라든지 또 우리 서희선생동상 주변, 시민의 탑, 또 읍·면에 흩어져 있는 충·효·열비 같은, 그런 것과 향토유적이나 문화재 성격을 띠지 않고 있는 유적이 돌발적으로 보수할 것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웠다가 보수공사라든지 복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여기 지금은 6개소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6개소가 어디 어디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의병전적지, 서희동상 주변, 시민의 탑, 충효열비 이런 것에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6개소를.

정운한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보수하면 이런 현재 건축같지 않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군데를 이 예산가지고 보수가 되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 후단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정받지 않은 문화재, 그러니까 보전가치는 있으나 유물유적의 가치를 평가받지 않은, 그러나 보전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훼손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6개소는 지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전적지라든지, 서희동상 그 주변, 이런 곳을 우리들이 지금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소 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그러면 없겠네요? 만약에 또 다른 곳이 있다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런 곳이 또 발견되거나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 위원장 김정호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애 많이 쓰시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223쪽, 224쪽, 안 계시면 22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24쪽이요. 위에서 일곱째 줄에 도서관청사 쓰레기봉투 구입, 이 내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쓰레기봉투가 단가가 2만원도 아닐 텐데 2만원 곱하기 6개소에 25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그 산출기초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을 기재를 잘못 했는데 하루에 시립도서관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100ℓ짜리로 한 6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매하고 100ℓ짜리가 매당 1,58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365일을 다 개관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6개소에 25일이라고 단가적용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하루 100ℓ짜리 6매를 365일 쓰는 것을 곱하기 하면 300만원 정도에 나오는 것을 기재를 쉽게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100ℓ짜리가 하루에 쓰레기가 6포대 정도 나오고 365일 그러면 단가가 한 1,580인가 이렇게 되면 300만원이 나오는 산출기초를 쉽게,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225쪽, 226쪽, 22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26쪽에 위에서 세째 줄에 상장 및 수료증 제조, 이것 조그마한 일 같지만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얘기인데 상장이 단가가 1만원씩 들어가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그것 얼마든지 금방 복사해가지고서 쓰는데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12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거액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돈 안 들이고 아주 금방 빼서 쓸 수가 있는 상장을 따로 이렇게 해서 업자한테 이렇게만들어 올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꼭 상장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절약을 무관심해서 되느냐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장을 종이만 이렇게 달랑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겉표지로 해서 격이 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단가를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확인해서, 이것은 빌려다 쓰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유의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김정호 참고를 해 주시고 227쪽, 228쪽, 229쪽까지, 안 계시면 2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1쪽으로 넘어갑니다. 232쪽, 233쪽, 안 계시면 460쪽으로 넘어갑니다. 460쪽, 461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설봉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안내소 건물이 지은 지가, 언제 지은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료,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다가 안내소가 바깥에서 보면 안에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잘 보이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문도 하나로 되어 있고 문이 이중이 되어서 방음도 되고 보온도 되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좀 잘못됐다면 여기 얘기하기 뭐 한데, 그리고 거기 또 슈퍼모양 가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도자기축제때는 일본분까지 세분이 계시던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설봉공원에 전체적인 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도하고 중앙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그래서 25평 정도를 지은 것입니다. 지은 것이고 지난번에도 정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안이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공상 유리가 복층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칼라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셨겠지만 밖에서는 흐릿하고 안에서는 바깥이 그대로 투시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커텐같이, 블라인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안에서는 문화해설사나 통역원이 근무할 때에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쳐놓고 있는 것이고요. 출입문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상의 여건이 그것을 칼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푯말을 하나 항시 거기 개방이 되어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푯말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매점은 이제 그것이 바깥에다가 사실 매점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자꾸 공원지역에다가 매점을 해 놓으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거기 3평 정도를 사실 할애를 해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임대를 받고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이 안 보이는 것은 현재 약간 개선하는데 시공상에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인드를 제쳐놓고 그런 응급조치에는 현재 약간 칼라가 들어가 있어서 개선하기는 현 시점에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둘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물론 현판이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되어 있고 문화해설사가 거기 있다는 의사표시는 해 놓았는데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푯말을 하나 그 길 옆에다가 눈에 띄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반영된 그 푯말을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운한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4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 설봉관광안내소에 컴퓨터 구입 1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불용품 처리된 컴퓨터 3대를 우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 검색도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스로 1대 요구를 했는데 통합관리는 전산담당 부서하고도 일단은 협의는 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관광객이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구색만 맞추느라고 불용품 된 것을 3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PC를 할애를 받는 것을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전산부서에서 150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저희 행정기구 본청에서부터 읍·면에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126쪽에 디지털캠코더 구입이라고 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126쪽이요?

이종률 위원 네. 캠코더 구입.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과거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수도 없고 그 형식자체가 아마 VH식인가, 그 방식도 틀리기 때문에 그수리가 안되고 이 캠코더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정이나 의정에 관한 기록물을 해서 편집까지 가능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장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작년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우리 이천시 홍보를 위해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1,000만원 짜리를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요?

이종률 위원 작년도에요. 그러면 시에서 1,000만원 짜리를 작년도 추경예산에 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영상물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승인을 해 주신 것인가요? 그러면.

이종률 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진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장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카메라가…‥.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카메라 1대가 1,000만원씩 갈리는 없는데요.

이종률 위원 아니에요. 디지털카메라라고 1,000만원짜리 추경예산에 해 준 것이 있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종률 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든, 다른 부서이든 시에서 그 1,000만원짜리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저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안에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도 찍어다가 인화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 사무실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것 1,000만원짜리 문화공보담당관실 한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그러면.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지금 그 사진을 찍어다가 인화를 할 수 있고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디지털캠코더라고 하면 6mm짜리 쉽게 말씀드리면 비디오카메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이고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해 주셨다는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다가 인화할 수 있고, 저희가 사진관에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첨단장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동영상을 잡을 수 있는 카메라 개념, 캠코더라고 해서 6mm짜리 카메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영상을 잡는.

이종률 위원 답변해 주세요. 담당님들은 알고 계시나요?

○ 공보담당 임규석 공보담당 임규석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디지털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캠코더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고 먼저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디지털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저기 하신가 본데 그 사용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우리 사진 촬영기사 송석원 씨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그 직원 책상위에 그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카메라 찍어다가 인화를 할 수 있고 또 영상물을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영상물을 찍는 비디오카메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이종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상 어떻든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공급을 해 주는 과정에서 물론 시장님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시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각종 행사에 참여하셔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 개개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사항이 행사 때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 좀 한 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런 사진도 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위원장이 대신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내년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464쪽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464쪽?

(「이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이것 우리 것 아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여기는 대외교류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05쪽에요. 밑에 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전시실 현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판을 어떤 것을 6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에 가 보시면 그 방마다 그 방문앞에 여기는 기획전시실, 홍보실, 농업역사유물실, 이렇게 방 표시가 되어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제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느라고 가까스로 이렇게 아스테이즈같은 것으로 그 송판 위에다가 해서 현판을 가까스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건물 분위기하고 맞게 여기 각 실별로 무슨 방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병효 위원 그 박물관에 전시실 하게 되면 우선 나무대기 깍아가지고서 적당하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하는데 300만원짜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고 또 그 밑에 줄에 박물관 안내표지판을 그러니까 박물관을 가기 위한 군데군데 4개소를 그 안내표시판을 세운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 정도는 아무리 깨끗하고 예쁘게 만든다 해도 1개소에 500만원짜리 안내판이 여기서 합리적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안내 표지판은 지금 설봉공원안에 관광안내소쪽에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형식으로 해가지고 3번 국도변에 보시면 도로이정표처럼 큰 철골지주간판을 세워 가지고 박물관 입구 표시를 3번 국도에 하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적은 개념에 안내판이 아니고 3번 국도변에 지주식으로 세워 있는 철골로 박물관 입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3번 국도변은 그렇다치고 또 그 설봉공원내에 들어가서는 조그맣게 해야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지금 이 설봉공원 안에는 관광안내소 앞에 하고 지금 박물관을 들어가는 삼거리 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예센터 앞에는 간이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로의 표지를 하는 도로 이정표와 같은 철골지주식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 3번 국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하행선을 2개소씩 하려고 4개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 두가지 사항은 예산요구는 이렇게 했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검토해 가지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앞으로 부기 좀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면 이천소식지에 대해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반장님이나 지도자님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천을 알릴 수 있는 문화, 또 그것을 대변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시장님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시책사업,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을 수 있게끔 양축이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일처리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줄 믿기 때문에 전 직원은 정말 더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중앙지 15개사가 123쪽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고 228쪽 중앙지 15개사에서는 1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다음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가려면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으려면 담당관님이나 각 담당 부서에서 더 열의를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에 확실한 자료를 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예산담당연용희

공보담당임규석

전산담당전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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