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원종성 위원님께서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일치하고 또 예산심의 사항속에서 선심성이나 행사성을 좀 배제하고 내년도 이천시 시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께서 이광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희 위원님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617억9,423만 1,000원, 특별회계 471억 6,3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2002년도 본예산 대비 8.7%인 167억 567만 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4%인 15억 5,052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타 특별회계 3.2% 증가와 공기업특별회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세에서 3.1%인 16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4.1%인 3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0.2%인 43억2,951만 6,000원, 보조금에서 39.3%인 146억 2,672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7%인 15억 9,009만 5,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인 73억 8,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15.8%와 사업예산 10.6%가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36.2% 와 예비비 등에서 3.2%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4.9%인 53억 2,718만 4,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0.1%인 52억 4,7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5%인 60억 6,3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17.1%인 8,516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5%인 13억 9,7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7.2%인 37억 1,724만 2,000원, 물건비에서 12.3%인 22억 8,674만 5,000원, 이전경비에서 11.4%인 33억 4,546만 8,000원, 자본지출에서 9.1%인 63억 474만 3,000원, 내부거래에서 5.1%인 1억 7,863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에서 19.1%인3억 3,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3%인 3억 4,26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4억 1,713만 4,000원으로서, 2002년 본예산 대비 3.2%인 10억 1,43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7.4% 증가한 11억 8,028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58.9% 증가한 32억 265만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34.1% 증가한 1억 5,720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9.1% 증가한 232억 5,293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는 1.7% 감소한 7억 5,176만 6,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4.4% 감소한 1억 1,562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3.1% 감소한 4억 8,44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3.5% 감소한 29억 3,320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1.2% 감소한 3억 3,907만 3,000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9% 감소한 120억 8,084만 3,000원, 보조금에서 10.4% 증가한 203억 3,6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38% 감소한 6,600만원, 사업예산에서 34.1% 증가한 240억 9,699만 4,000원, 채무상환에서 67.1% 감소한 18억 127만 8,000원, 예비비 등에서 17.8% 감소한 64억 5,2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8%인 5억 3,6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21.1% 증가한 75억 4,852만 7,000원, 자본적수입에서 17% 감소한 63억 7,080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35% 증가한 6억 7,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에서 57% 증가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10.4% 증가한 48억 2,766만 8,000원, 자본적지출에서 0.8% 증가한 99억 1,86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은 총 6건중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4건으로서 총 사업비 당초 1,566억 27만 8,000원을 1,237억 27만 8,000원으로 변경하며, 당초 2003년 완료 계획을 2004년 이후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6개 사업 모두 사업비를 변경하고 3개 사업은 기간까지 연장 변경하며, 특히 소각장 건설공사의 경우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려는 변경안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이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8.7%인 167억 56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 10.3%인 151억 5,514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3.4%인 15억 5,0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 1,617억 9,423만 1,000원 중에서 지방세는 557억 8,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전년대비 16억 7,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재산세가 6.7%인 2억원, 자동차세가 3.1% 2억원, 종합토지세가 8.3% 5억원, 주행세 40% 12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축세에서는 40% 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신영축산 도축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인증 도축장으로 적용됨에 따라 세율이 50% 감면된 관계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예산액 211억 27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7%인 15억 9,009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개발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 발생이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12쪽입니다. 한편,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4.1%인 35억원, 국고보조금에서 24.5%인 48억 2,942만원, 도비보조금에서 56%인 97억 9,730만 6,000원으로 큰 폭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지난해 73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아직 배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7.2%, 물건비 12.3%, 이전경비 11.4%, 자본지출9.1%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경비에서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에서19.1% 감소하였는 바 이는 2002년도에 종합운동장 지방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2002년도 대비 3.2%가 증가한 324억 1,713만 4,000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17.4%,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58.9%, 온천관리특별회계가 34.1%, 수질개선특별회계가 9.1%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1.7%,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4%,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1%,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3.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2% 감소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큰 세입으로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의 특별한 수입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그와 같은 큰 세입이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8%인 5억 3,615만 3,000원으로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이천상수도확장공사 2단계 대단위사업이 2002년도에 완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계속비 사업 변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총 6건의 대단위사업으로서 예산 변경내시 및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과 사업 기간의 연장 등으로, 특히,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 민감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행정타운내 세무서 부지 매입비 1만㎡, 20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설봉산성 및 설성산성지 발굴 조사와 설봉산성 정비 4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1억 8,000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10억 2,589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억 3,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억 5,000만원, 도시 토지적성 평가용역 226㎢ 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건 70억 6,2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보조 10억 1,085만 6,000원, 산수유꽃축제 지원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30농가 4억 7,004만 5,000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도자기 축제 지원 8억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10억원, 복하2교 확장공사 54억 7,960만원, 대대~대흥간 도로확장공사 41억 8,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 1,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6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3,470만원, 이천 햅쌀축제 지원 6,300만원,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50억 8,800만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 25억 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43억 2,857만 1,000원, 이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공사 27억 5,50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7억 5,565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행죽 배수지 및 관로시설공사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과 윈드오케스트라 콘서트콰이어 개최 지원의 경우 전 회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유사 사항으로서,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경우는 건립비 6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 1억 3,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위탁운영비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립 위치 미결정과 운영조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구 경찰서 건물 보수 사용이 아닌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된 상태이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금 1억원은 조례 미제정으로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검토가 필요하며, 복하천 정비공사 매립쓰레기 처리비 10억 8,000만원은 복하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 소요액 45억 4,232만 7,000원 중 매립쓰레기 처리비 2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1차로 매립쓰레기 처리비 10억 8,000만원을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서, 쓰레기 처리비 과다 책정이 우려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작성에서 산식이 가능함에도, 표기를 생략하거나 1식으로 약식 표기된 사항이 다수 발견됩니다. 차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호 이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541억 1,000만원보다 116억 7,500만원이 증가된 557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증가된 세목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각각 2억원이 증가된 32억원과 66억원, 종합토지세가 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5억원 증가된 65억원, 주행세가 세입 인상분 12억원이 증가된 42억원 등 총 22억 5,5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감소된 세목으로는 도축세와 도시계획세로 도축세는 감면조정 신설로 인해 4억 8,000만원이 감소된 7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는 5,000만원이 감소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과년도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각각 100억원과 20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2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9,009만 5,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9억 9,88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826만 8,000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32쪽부터 42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4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39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182만 7,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서는 40쪽부터 44쪽까지 부기항목과 같습니다. 45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0억 9,61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3억 2,951만 6,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재정 보전금 150억 9,61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18억 1,03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2,672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45억 2,7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942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7쪽부터 55쪽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140개 9개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72억 8,28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9,730만 6,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55쪽부터 69쪽까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231개 부기항목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9,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로 9억 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인건비 중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을 7,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비로 2,0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억 1,129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고용보험료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9,51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1억 6,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까지 입니다. 137쪽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무원 및 시민교육 강사수당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문서채송 여비를 1,734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념행사시 축하공연단체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시민 표창 등 기타보상금으로 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 보조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한국자유총연맹 위탁사업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 및 도면류 마이크로필름·이미지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 4,500만원, 전자문서 자료관 구축 전산개발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이콤 신규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세이콤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 구입등 문서기록물 관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1,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위탁교육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180만원을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작업 여비 539만원을계상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으로 일반·별정·기능직 성과상여금 4억 7,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도직 성과상여금 3,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입니다. 연구직 성과상여금 54만원, 고용직 성과상여금 117만 3,000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으뜸 및 모범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3억 2,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 5억 5,458만 8,000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3억 380만 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 4,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3억 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3,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으로 일반수용비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제2건국추진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임차료로 각종 행사 등 시정시책 추진 차량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원, 제2건국추진 여비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협의회 기관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2,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 참석자 보상금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으뜸, 선행시민 표창금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예산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민원대책 추진으로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파출소 소속대 야식비 등 총 7,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475만원과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각종 새마을운동 및 주민지원사업에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인화비로 80만원,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유공자 표창예산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에 설치 완료되는신둔면 및 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가로기 및 주 장소에 게양할 새마을기 구입을 위하여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여비 36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 견학 및 운영 등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남녀지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비 1,200만원,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등 총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에 따른 방역사업비 위탁비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문화의 한마당 행사 위탁비로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 국민의 활성화를 위한 전진대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방역활동, 친환경 새마을 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세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일반수용비 등 4개 부기항목에 7,284만원, 일반수용비가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36개 부기항목에 7,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취·등록세, 고지서 등 송달료 등 16개 부기항목에 3억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급량비로 도세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1,134만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세 및 사업소세 현지조사 100만원, 재산세 현지조사 150만원, 법인 세무조사 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세원 발굴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법 편람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 등 PDA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20만원, 신용카드 무선 수납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구입비 4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징수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11개 부기항목에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급량비로 야간 번호판 영치 반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 독려 200만원 등 총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업무추진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1,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 및 각종 대금 지급관련 공탁비용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등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비 등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청 책상, 의자 등 신규소요 및 노후교체 비용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보일러 시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전기요금 등 1억 6,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는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난방 등 연료비로 총 6,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운영비 2,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승합차 운영비 1,397만 6,000원, 화물차 운영비 1,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등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5,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일러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비 등 국내여비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행정타운내 세무서 신축부지 공사비에 따른 토지 보상비 등 각종 경비로 20억원, 청사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 의회동 옥상방수공사비 3,000만원, 청사사무실 증설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차량교체비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예비비로서 출연금 지방행정공제회비로서 청사정비회비 등 총 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기계 및 전동소모품 구입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시설 노후로 인한 무대 교체공사 5,000만원, 대강당 무대 기계, 체육관 감속기 및 와이어로프 교환 공사비로 1,500만원, 시민회관 정화조 및 슬러지 제거 공사비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성화봉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정구부 숙소 전기요금 180만원 등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각종 체육대회 특근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등 연료비로서는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정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구부 차량유지비로 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국내여비로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구장 관리에 따른 소금 구입비로 1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천시 체육회 운영에 따른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등 이천시 체육회 위탁사업비로 내년에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체육대회 가맹단체 각종 체육회 개최 지원비로 1,400만원 등 총 3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중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으로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 생활체육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등 총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 정구부 정구운영에 따른 선수급여, 훈련비, 경기용품 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정구선수 확보비, 퇴직금 등으로 총 3억 1,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비로 1,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민간위탁사업으로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9,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잔디 유지관리에 용역비 1억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91만원,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유치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총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재료비는 잔디 보호용 차광막과 공설운동장 소금구입으로 540만원, 종합운동장 및 공설운동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도색 및 균열 보수공사비 6,000만원, 공설운동장에 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종합운동장 지하저수조 점검로 및 환기구 설치 5,000만원과 종합운동장 휠체어 리프트 보강공사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종합운동장 보일러실 난방용 온풍기, 유압사다리, 문서세단기, 전자결재용 스캐너와 업무추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총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59쪽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 수수료 2,000만원 등 개발부담금 관련 일반수용비 2억 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650만원, 또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여비 등 시책사업추진 조사여비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부동산 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또 재료비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3,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측량업무보조 인부임 8,9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부임 5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사업 보조인부임 1,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7,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호적예규관련 도서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관련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4,800만원, 도로명 제작 및 설치비 1억 6,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시리얼포트 구입비 110만원 등 총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현지조사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적업무 관련 무정전 전압기 밧데리 구입비 150만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용 인증기 교체 구입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민원인 편의제공으로서 핸드폰 고속충전기 7종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54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차량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안내 및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시상 등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시협의회 정액보조금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내교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교류사업추진 출장여비로 자매도시 정례방문 등 7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국 등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선진 도자산업 견학비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무 추진비 1,300만원, 국내교류사무 추진비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국내교류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교류도시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7,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민방위대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에 450만원,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 1,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 1,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통합민방위본부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로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문단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예비군 부대운영 사무장비 유지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율면대 무기고 이전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지방채 상환 이자분입니다. 보건소 청사 1,440만원, 대월면 청사 630만원, 이천시 청사 증축공사 600만원으로 총 2,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청사 신축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원금분입니다.
보건소 6,000만원, 대월면 청사 3,000만원, 이천시 청사 신축공사 5,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과목을 설정하였으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3,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융자지원된 48명 회수원금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가 지난 미회수된 융자금 회수수입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3쪽입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미납된 융자금 및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등기 촉탁에 따른 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세입예산 중 수수료를 제외한 7억 5,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설계하는 밑거름인 자치행정국 취지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새해 예산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인 저도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도축세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도축세 확보를 위해서 시설자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준 적이있습니다. 임의로 도축세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나 재작년인가, 구제역 문제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축세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어떻게 만들으신 것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4억 8,000만원이나 줄은 것인지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축세가 2002년 4월 4일부터 2003년말까지 21개월간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HACCP라는 인증제도를 거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5개 품목에 대한. 그래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25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 지방재정에서 지방세를 감면했던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2002년 4월 4일부터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2003년말까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2월 31일까지.
○ 김학인 위원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어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인증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HACCP라는 관리위기위험 이런 장치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만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안성시나 그런 데에도 해 주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 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얼마짜리 시설이라고 하셨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25억원.
○ 김학인 위원 25억원 짜리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 세무과장 박순자 저희가 도살 소,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50% 감면해서 1,000분의 5를 도살 소, 돼지의 시가에 그것을 매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50% 감면이다.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해 준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순자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요. 저희 시·군 주변에 그 도축장에서 전부 그런 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율을 낮추어줌으로써 더 많은 도살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주변 환경상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해 주라는 것은 없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따라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양돈이나 축산업자들이 도축하는데 더 비싸지나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금을 안 내는 곳으로 가지요. 안성시나 그 쪽으로 가면 저희 손해이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신영축산에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축산업자들이 도축하는 비용.
○ 세무과장 박순자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감면해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도축시가액의 소가, 소값도 저희들이 정하고 돼지값도 저희들이 그 기준율을 정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세액이 50% 감면해 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영축산에 지원해 준 돼지보다는 축산가를 지원해 주었다고 보아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지요. 신영축산을 해 준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감면을 50% 해 주면 신영축산에서 세금내는 것이 50% 감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감면해 주면 축산가를 도축하는데 지금 다른 데, 여기가 비싸니까 다른 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감면을 안 해 주면 내가 축산가인데 도축을 하러 신영축산에 들어가는 것, 가면 감면 안 해 줄 때보다 해 줄 때가 도축하는 것이 싸다라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박순자 그렇지요. 만약에 500만원 짜리 소라면 500만원의 10%를세금을 내야할 것을 5%를 낸다라는 것이지요. 1,000분의 5요.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축산업자, 축산업 하는 사람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렇게 되면 개인 이득되는 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도 좋은 곳, 인증받은 곳, 그렇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제가 이해가 쉽게 안 가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게 뭐냐하면요. 신영축산은 특별징수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살자들이 내는 세금을 특별징수융자이므로 도살자들이 내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물건이든, 어떤 회사이든 그 비용이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든, 싸게 들어갔든, 그 소비자들이나 파는 사람들은 비용을 같은 비용을 내고서 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으면 작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요. 더 싸게 팔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것인데요. 도축을 내가 이제 축산업자인데 도축을 하러 돼지를 가지러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00원 받으면 다른 데에서 50원 받으면 50원 받는 데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50원만 내고서 도축할 수 있으면 50원 내는 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설사 이것을 안 해 주었다해서 그렇게 더블로 받는다면 당연히 다른 데로 다 가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소득세를 징수를 하면 기업주가 납부하듯이 이제 개인도축업자가 납품한 것을 특별징수융자로서 신영축산이 납부하는 것 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 도축업자라는 것이 신영축산 아니에요? 이해가 쉽게 안 가서.
○ 세무과장 박순자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철연 위원 위원장님!
○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잘 가시나요?
○ 위철연 위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도축세를 감면을 해 주어서 축산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위철연 위원 이것은 축산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농가는가축을 생산만 하는 것이고 도축하는 것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축을 하는 것이지요. 축산업자가 키워가지고 거기 가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명히요.
○ 세무과장 박순자 도축하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 위철연 위원 네.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0분의 10에 대한 종래의 그 방법을 똑같이 축산생산자들한테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받아 들이되 1,000분의 5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여기 투자한 돈만큼 보전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업자가 1,000분의 5에 대한 이득을 자기가 시설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이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축업자라는 것이 신영축산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신영축산으로 보아야지요. 소나 돼지를키운 사람은.
○ 김학인 위원 아무 관계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종래대로 그냥 내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내고 다만 신영축산에서 그 1,000분의 5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세금내는 대신 자기들이 시설비 25억원인가,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판단하시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감면 해 주었다고 해서, 도축을 거기서 감면 안 해 주었다고 해서 도축을 여기서 안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환경시설을 갖춤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해 놓아야 다른 데에서도 일이 들어 오지요. 시설이 좋지 않고 그러면 기피한다 그래서 그 도축률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다른 시·군에 도축장과 똑같이 시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 김학인 위원 좋은 시설 들여서 돼지, 소를 잡으려 확보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하셔요. 자꾸 돌리고 돌려서 어렵게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국장님! 정회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세입 32쪽부터 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41쪽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요. 민간 헬기 임차부담금이 여주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4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맨 하단에.
○ 서동예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이 여주군하고 저희하고요. 3억원씩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주군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어야 됩니다. 오면.
○ 서동예 위원 뭐 하는데, 뭐에 쓰는?
○ 예산담당 연용희 산림, 산불예방이요. 그것 헬기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병충해 방제가 아니고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산림 산불 진압하는데 사용하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서동예 위원 그러한 비용이다. 덧붙여서 42쪽 상단에요. 내년도 예산이금년도 예산보다 14억 58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개발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이 줄은다는 것은 그만큼 이천시에 개발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그러한 악법이라고들 합니다만 기히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세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14억원, 금년도에는 감액이 되는,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인가, 미수액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민지적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시민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내용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이 안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이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부담금이2004년도에는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서울과 경기도와 이천시가 개발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전체가 다 개발부담금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하셨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금년도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보게 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한 15억 9,095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 원인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료 수입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하천 사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이천시에, 10억원이 줄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제.
○ 세무과장 박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하천 골재 판매수입이 감액인 것입니다. 13억원.
○ 이종률 위원 복하천 골재수입 판매액이요?
○ 세무과장 박순자 네. 그것이 전체 950헤베에서 36억 5,000만원을 수입에서 지금 11월 현재 8억원 밖에 세입이 안 잡히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 이종률 위원 이것 추경예산에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 세무과장 박순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파트에서 질의해 주시면.
○ 이종률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세외수입담당 남오철 세외수입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15억 9,095만 5,000원의 감소 계상내역은 경상적경비 사업수입에서 골재 채취에서 10억원에서 24억원으로, 2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임시적수입에서 사업수입에서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증폭한 건설부담금 거기에서 감소 계상이 되어 가지고 17억원에서 2억원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그런 감소원인, 큰 원인이 되었고요. 기타 부분에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 삭제를 했을 때 15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누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이번 예산에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시가 아직 안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예산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내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와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수정예산에 다룰 것인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실제 그러면 감소된 것은 아니에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시가 됐으면 그 부담금은 우리 시비에는 있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지금 현재 20억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서 약 40억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40억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여금 내시된것을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이 지금 저희가 시비로 20억원을 지난번에 해 놓았거든요.
○ 이종률 위원 20억원이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 양여금사업 감소된 것은 감소된 것이 아니고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수정해서 바로 다루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금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5쪽, 136쪽,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정확히 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정확한 예산심의가 되는데요. 쭉 훑어 보니까 여러 군데 기초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실례를 들면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이 많이 모이면 거액이 되는데요. 그 많은 프랑카드를 만드는데 단가를 전부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어요. 지금 시중에서는 개당 만들면 4만원이면 만들어서 달아까지 주고 또 같은 내용을 많이 만들면 3만 5,000원이면 달아까지도 주는데 이것도 단가가 이렇게 잘못 책정되는 것이고 또 한 실례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그 다음에 항목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단가 2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무슨 숫자가 오기가 되었는지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을 기해 주시고 특히 두드러진 것이 부기항목에 일반 사회단체에 교부해 주는,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어느 단체에 3,000만원, 어느 단체에 5,000만원,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기재를 해 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 3,000만원, 지도자대회를 하게 되면 상품에 한 50만원 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홍보비에 또 몇 백만원 들 것이고 또 중식을 준다면 중식비에 또 몇 백만원 들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3,000만원, 도저히 이 내용을 가지고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길어질까봐 그냥 끊겠는데 우선 사회단체에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서 1,000만원까지는 그만 두시고 저희가 1,000만원까지는 그때 그때 질의를 하겠으니까 1,00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예산소요를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걸핏하면 무슨 정액보조를 얘기하는데 정액보조라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새마을, 한예총,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 전몰유족, 전몰미망인, 수훈자협회, 문화원, 바르게살기 11개만 정액보조이지요?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민병효 위원 이 외에는 전부 국·도비 결부된 보조이든가,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보조하는 것인데 이 정액보조 11개 단체 빼고 국·도비 결부되는 지원금 빼고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단체에 1,000만원 넘는 현황을 일괄 제출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내실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사항으로 들어가서 137쪽에 위에서 네째줄에 태극기 구입인데요. 가로용 태극기인데요. 작년까지 걸던 태극기는 전부 없앴습니까? 작년에 파손분만 사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를 작년도에 구입, 작년도에 가로기를 게시한 것은 월드컵때 붐이 일어나서 그 태극기를 일반인들이 전부다 꺼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게양을 했었는데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다 빼가고 그런, 일일이 지켜볼 수도 없고 해서 회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분실도 하고 파손도 되고 하는데 3·1절이나 무슨 8·15 국기 게시했다가는 그래도 가급적 그것을 회수했다가 써야지요. 이렇게 해마다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시중에서는 지금 한 3,000원만 하면 사는데 5,000원 단가를 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135쪽 보시면 134쪽부터 일용인부임 있거든요.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5명에 관한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135쪽 아래쪽 보시면 재해보상이나 연금부담, 퇴직금, 고용보험료는 이 5명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그 일용인부임 전체적인 것입니다. 5명 것이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이것 재해보상하고요? 그 밑으로 4가지 부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 4가지 항목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시 내에 있는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내역이다 이런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기타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재료비 기타까지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내용을 보실 때 이렇게 청소관리 인부임 5명에 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임금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이것을 같이 여기에 넣어 놓으면 보실 때 5명분에 대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면 위에 청소관리뿐이 아닌 전체에 관한 것을 써놓고서 이것을 쓰시던지, 아니면 인부임 쓰는데 임금 쓰는 데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주시든지 이래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서 편제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넣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 김학인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전체가 지금 143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143명.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검침원, 보일러공, 수로원, 청소인부, 미화원 재료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소에서 있는 인부임까지 전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앞으로는 전체 인원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139쪽 보면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민업무 활성화 추진, 제2건국 업무추진, 각종 행사 업무추진해 가지고 요. 지난해 것에 비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여기서 주로 늘어난 사항은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입니다. 먼저, 그것이 주가 늘어났는데요. 그것이 먼저 저희 부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군 부대같은 데 가셔도 돼지 한 마리 내놓기가 이제 얼굴이 부끄럽고 그러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1,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전에 한 500만원 가량 하셨던 것을 2,0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군 부대에 가면 몇 백명씩 근무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돼지 한 마리 가지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됐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금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14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자급이 있지요? 일시자급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재료비 기타라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저희 31명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기본급이 똑같습니까? 일시자급하고 일용인부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일시자급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31명입니다.
○ 오성주 위원 31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단가는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날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단가는 일용인부나 일시자급이나 똑같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휴나 월차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2쪽에 보면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2억원이.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천시 시민장학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얼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11월 28일 현재는 29억 1,90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가서도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상도 받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이천시가요. 상도 받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전부출연을 해서 모으는 장학기금인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성금으로 해서 계속 조성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떤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29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모여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내는 돈도 많습니다. 많은데 좀 기금이 적다,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한 50억원 이상?
○ 김학인 위원 목표액이 얼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100억원. 많으면 좋지요. 저희 노총 경기도본부 장학기금이100억원인데 대학생까지 저희 이천시에 오는 금액이, 이천시에 오는 그 명수가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옵니다. 대학생 한 10명 정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각 16개 지부로 다 그만큼이 거의 나가는데요. 100억원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이 그전같지 않고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 전보다도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당분간은 지원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얼마될 때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앞으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 김학인 위원 차후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처럼 금리가 3%대로 떨어진다든가 해서, 3%대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면 은행에 돈을 보관료를 내고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대 이하로 떨어지거나 보관료를 내고 돈을 보관하는 상황이 간다면 전혀 기금이라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때는 원금을 다 까먹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원금을 다 까먹어가면서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장학기금이 1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 원종성 위원 수입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수입은 이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좀.
○ 원종성 위원 아니요. 연중 집계는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연중 집계는 나오는데요. 그것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게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총 금액 우리 목표 100억원 달성하는데 1년에 얼마 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그것도 계획을 맞추어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100억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거기 돈이 좀 딸리면 한 3억원, 안 딸리면 한 1억원, 이런 식으로 무계획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아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전체 금액이 얼마에,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를 장학금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모자라니까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계수가 나와야 우리도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다루어서 그것을 해 드리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것은.
○ 원종성 위원 여기서 그냥 실적만 바라고 수입은 적은데다가 시장님이나 우리 장학회에서 실적만 바라고 장학금 많이 지급을 하면 100억원 하려면 우리 시가…‥, 100억원 목표를 못 세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이 총 얼마이고 또 지출이 얼마인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리고 한가지는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금이 조성된 사항들은요.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은 늘어나는 것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원종성 위원 됐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145쪽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별정직하고 3급에 1명, 4급 5명, 5급 37명 이렇게 쭉 숫자로 내려와 있는데요. 8급에 가서는 157명에 10% 이내, 10% 초과 40% 이내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급은 부시장을 얘기하고 4급은 우리 국장급, 그 다음에 5급은 과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니까 그 10%, 40%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 정운한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정점을 별도로 해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지요. 배분율대로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게 S등급은 상위 10%를 기준으로 하도록되어 있어 가지고 1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A등급은 10% 초과 40%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80%를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등급은 40% 초과 90% 이내로 해가지고 40%를 지정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 정운한 위원 그런데 그 등급에, 제 얘기는, 본 위원은 10% 이내, 10% 초과 40% 이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평가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것은 실·과·소장님들이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이것을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평가해서 받는다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타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전부 열심히 다 근무하는데 거기에다가 등급을 또 매겨서 포상을 해 주면 어떻게 이천시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포상금을 이렇게 같은 평가, 나누는 방법이 방안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성과금도 그렇지만 별도로 하는 승진 대상자 명부라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러 명이고 또 그것에 대한 우열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 분포비율 내외대로 강제로 배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전에도 하던 얘기이지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을,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은 마련을 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평가기준으로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5명이 근무하는데 내가 세 번째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거기에 가까이 애를 쓰지만 평가를 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 수치라든지, 또 주관적인 것은 대체로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역판정이라든지, 이것은 아주 객관성이 있는 것이고 근무성적평정은 약간 평정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틀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천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규칙상 나와있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의 다른 새로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더 이상의 새로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완전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는 같이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자체가, 평가한다는 것 규정 자체가 주관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전에, 작년에도 이 항목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 기준으로는 평가자가 주관으로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평가자의 마음가짐이나 나쁘게 얘기하면 자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에서 평가해서 따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천 자체만큼이라도 이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런 노력은 객관적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객관성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자의 양심에 맡긴다든지 그러한 것에 의뢰를 하는 방법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도 봐야 할 것이고 지금 평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생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아랫사람이 윗 사람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제도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지금 하위직급들도 위원을 뽑아서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서로, 다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작년에 워낙 많이 한 얘기라 오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일괄해서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148쪽인가 149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으뜸모범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 직무검열 우수기관 시상, 본청,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으뜸공무원이 도대체 누가 된 건지 또 어떤 직무검열 우수기관이 누가 선정이 된 건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으뜸 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건지, 어떤 기관이 받았다면 받을 만한 기관이 받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뜸모범공무원에 대한 추천과정은 각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들이 자기네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다라고 추천을 하면 여러 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을 가지고 이천시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는 이것은 시험을 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가지 직무검열은 우수기관 시상금에 대해서는 직무검열은 각 과의 담당들이 나갑니다. 담당들이 나가서 10여명 내지 15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같은 기관을 똑같은 눈으로 파악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결정이 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결정이 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때 그때 정해지는 거니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 기관을 주는 거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올, 2002년도에 그것을 받은 기관이 있고 없고 그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관계상 150쪽까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오후에는 154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154쪽부터, 국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없으시면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통에 이천시협의회 해 가지고 1,000만원 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금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전에 없던 것인데 내년도에 새로 세웠는데 민주평통 위원들이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데서 예산 세워주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이천시에서 이렇게 또 거금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이러한 돈을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안보견학 300만원, 통일안보 강연회 200만원,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 500만원 했는데 과연 이천시협의회 사업을 뭐를 할 것인지,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완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예산 쓰는 것을 한번 내용별로 쭉 뽑아보니까 중·고생들 통일교육하고 통일안보 강연회, 자문위원 안보시찰 및 연찬회 또 중·고생 안보견학, 송년의 밤, 시카코 협의회 방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면 보안법을 폐지하느니, 또 요새 대통령 후보들끼리 나오셔서 군복무 기간을 2개월, 4개월 줄이는 판에 안보견학하고 통일안보 강연회가 필요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민주평통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존치가 필요한 협의회이고 또 이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58쪽부터.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제2건국 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280만원인데 제2건국이 무슨 행사를 하기에 현수막하고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초질서라든지 일반시민들 홍보용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교통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원종성 위원 제2건국에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초질서에 참여도 합니다.
○ 원종성 위원 제2건국에서 교통질서 그런 사업한 현황을 자료로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현수막을 14개 금년도에도 14개, 어깨띠도 300개, 200개, 팜플렛도 똑같아요. 금년도 예산하고. 해마다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고 어깨띠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그게 다 회수가 안되고 일부만 회수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금년도도 반영을 한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57쪽, 158쪽 안 계시면 1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4개소에 6,000만원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59쪽 하단 두 번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500만원 씩 세운건데요.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4개 읍·면·동 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뭐, 관고동 같은 데 자치센터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비를 줬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운영비 자체가요. 작년에 준해서 1,500만원씩 해서 신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운영을 안했고 금년에 운영을 하려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3개 동과 신둔면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1,5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2003년도에는 중리동하고 창전동이 됐고 신둔면이 12월 28일날 개관을 하고요. 관고동만 지금 청사이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쓰여질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1,500만원 가지고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금액이요. 금액은 1,500만원씩 작년에 우리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요. 본예산에 1,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것 빼버리고 그래도 1년치 정도 예산을 세울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추경에 또 세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기존에 작년도에도 각 시·군마다 정액으로 해서 1,5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저희가…‥, 가봤는데요. 예산이 한 5,000만원 됩니다. 예산이. 각 시·군마다, 어디가 어떻게 1,500만원씩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꽤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우리 청학동까지 갔다 왔어요.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히 무슨 4개 동을 나누어 놓고 어디 어디 몇 동을 하는데, 몇 개를 하는데 운영 어떻게 해서 감사수당이다 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1,50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6,000만원 세우는 것 누구는 못 세웁니까? 1년치 예산을 세울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 관계는요. 저희가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작년도에 간신히 중리동이 개관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활성화는 못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도에 2003년도에 활성화 되면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신축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159쪽 제일 밑에 줄에 새마을 가로기 구입 그랬는데 이 새마을 가로기 예산액은 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편성과 일종의 운영의 묘인데 새마을 부녀회 정액보조금 3,600만원, 전진대회비 3,000만원, 시상비 해서 새마을 분야에 다 섰는데 여기에다 삐죽 또 이렇게 새마을기를 산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각 읍·면·동에 2년마다 한 번씩해서 가로기를 사 주고 있습니다. 가로기 보시면 알지만 읍·면별로 1년에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가로기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 주변이나 무슨 그런 데. 그것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읍·면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옛날부터 하는 타성이지, 예산이 충분히 나갔으면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그것을 붙잡고서 기까지 떼어주고 내려 주고 그래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별로 주요 도로변에 새마을기 게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글쎄, 그것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기까지 걸어주고 내려주고 그래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변 관계는 읍·면하고 시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벌써 몇 십년 전부터 하는 것 그냥 답습하는데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제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지,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저는 158쪽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머니 주민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읍·면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은 예산이 준비가 되면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위철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효과면에서 과연 이게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어머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과연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어떤 조직을 조직해 놓고 예산마저 뒷받침이 안되면 전혀 조직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철연 위원 이게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활동을 할려면 운영비를 주어야지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찰이, 경찰권이 시장권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경찰은 다 위에 경찰청 지시받고 하는데 아니, 경찰에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왜 비용을 시에서 대야 됩니까? 무슨 관계 있다고. 그런 조직을 하려면 위에로 부터, 경찰청으로 부터 예산을 내려주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조직은 엉뚱한 데서 만들어 놓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따지면 맞는 말씀인데 지금 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면에서 시에서 부담을 일부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조직도 시에서 만들어야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요. 제가 지난 달에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단합대회하는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결산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결산을 봤는데 여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의 결산을 하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 이 금액은 지회에 따로 나가고 읍·면·동으로 따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나가는 것이 지회로 나가서 지회에서 통제를 받아서, 지회에서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다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회는 지회대로 운영이 되고 읍·면·동은 또 읍·면·동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관여될 수 있는,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지회에 사실 사람 몇 안되거든요. 몇 안되는 데서 전체를 총괄을 하려고,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3,6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각자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읍·면·동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60쪽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시설 견학 및 운영지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3명이 80일을 다닌다고 그랬는데 누가 다니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것은 4개 읍·면하고요. 저희 시청 직원하고 저희가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안서 가지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누가 다니냐고요? 주민자치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주민이 가야지, 시청직원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갑니까? 주민자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자치라는 뜻인데요. 자치 위원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 김태일 위원 3명이 80일 다닌다는데 무슨 예산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연중 우리가 잘되는 자치센터를 견학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잘되는 모범자치센터.
○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주민이 가야지, 왜 여기에서 가느냐 말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같이 갑니다.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부기가 맞습니까? 3명에 80일 동안 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240만원인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사실은 240만원도 이 금액은 많지 않은 건데요. 부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부기를 잘 다루어 주셔야지, 누가 3명이 80일을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근무 안하고.
○ 김학인 위원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각 3명씩 해서 전체 날짜 수를 해서 80일을 보낸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고동에서 15명이 가더라도 3명씩 나누어서 다섯 번하면 15명이 가면 15명이 15일이 되는 거든요. 하루만 갔다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가되 사람은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3명이 80일 동안 다니는 것으로 여쭤보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그렇지는 않고요. 세 사람이 고정적으로 80일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4개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또 각 자치위원들하고 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이 이해가 안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오성주 위원님! 잠깐만이요.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속도 진척을 내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심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의의를 같이 하시는 차원에서 국장님 되도록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실·과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오성주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회가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58개 위원회가 있어요. 5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언제 공석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시기가 언제쯤이냐구요? 여기자료에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인데 자료에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찾아 보시고 조금 있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위원회를 쭉 훑어보니까 그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위원회로다가 예산집행 액수는 제가 총계를 안 내보아서 모르겠지만 실례로 지금 이천시청소년위원회 또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 이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이천시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이천시청소년실무위원회는 또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이, 이것이 틀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은 편의상 계층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위원회 같은데 여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가끔씩 폐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해 나온 것이 지금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나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존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위원회가너무 많다보니까 시 예산도 지금 낭비가 되는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이것이.
○ 오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업무상 필요시에는 항상 운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불요불급하게 그 업무상 필요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를 해서 과감히 이것을 통합을 시키든지 해서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정책적으로 이것을 한번 정비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석 그것 찾으셨습니까?
○ 세무과장 박순자 네. 제가 위원장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석으로.
○ 오성주 위원 자료에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 세무과장 박순자 세무과장이 위원장입니다. 당연직은 아니고요. 호선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위원장은.
○ 세무과장 박순자 2001년도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누가 위원장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직 세무과장이.
○ 오성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에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2001년도에. 그렇지만 위원장도 없는 그런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어떻게 거기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지금 따져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던 것. 세무과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위원 자료도 뽑아주실 때에는 정확히 뽑아주시고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61쪽.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요. 제가 세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서 짧은 시간에 합시다. 161쪽 중간 부분에 방역사업 위탁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방역소독작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기다 새마을지회에다가 방역소독 작업을 시키면 통제라든가, 또 일률적인 계획 세우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시가 이제 넓은 지역이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따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소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마다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 민병효 위원 읍·면·동에는 전부 보건지소까지 있고 다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보건지소에서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비라든가.
○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문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장에 마을문고에서 독서문화 행사를 하는데 1,000명을 5,000원씩 해서 식사제공을 한다, 이것 1,000명이 어떻게 모여서 무슨 독서행사하는데 1,000명이 모여서 그렇게 밥을 먹게 됩니까? 이것 조금,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그냥 많이 잡아놓았다가 조금 오면 그만이다, 그런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0명이라고 해서 900명 오면 900명분만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 민병효 위원 그래도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상치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 1,000명이면 꼭 1,000명이 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민병효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은 100%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대충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300명 정도 모인다, 500명 정도 모인다 대충 그렇게 추측이 나옵니다. 계획이, 그런데 그냥 이것이 1,000명 해 놓으니 이것은 너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 세울때 이것이 또 근사치에 가깝게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예산 세우면.
○ 민병효 위원 그리고요. 제가 거기에 결부해서 한마디 할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1,000명 먹인다고 했다가 500명 먹으면 500명 남으면 그것 불용액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잘못 책정해서 1,000만원 주어도 될 것을 3,000만원이라고 여기다 책정을 해 놓으면 그 단체에서는 3,000만원이라는 계획서를 바로 올립니다. 안돼요. 이것 이렇게 하면. 이것 1,000만원이라고 해서, 900만원이라고 책정했지요. 이것 이제 내일이면 벌써 이 단체에는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 900만원짜리 세웠다, 우리 900만원짜리 계획서 올리자, 이렇게 돼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돼요. 그리고 또 거기 마저 할게요. 그 밑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새마을전진대회 3,000만원 했는데 어떤 직원들은 3,000만원이라고 했다가 덜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3,000만원이라고 여기 해 놓았으면 그 단체에서는 3,000만원에 맞게끔 지금 계획서를 올린다고요. 지금. 꼼짝 못해요.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도 없고 그 3,000만원 내역을 대충 설명해 봐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제가, 주민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 대회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것은 국민운동 활성화 전진대회 예산을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매년 하는 것인데요. 수련회 위탁비용이 6,000원씩 800명 480만원, 식비가 5,000원씩 800명, 4식, 네끼입니다. 1박 2일로요. 1,600만원, 차량임차료가 20만원씩 20대 해서 400만원, 단체복이 6,500원 해서 800명 해서 5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가 714명이고요. 문고지도자가 22명이고 또 전직지도자가 42명, 사무국 직원 해서 한 10명해서 전체가 800명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해 오던,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크게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박 2일간 여주군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크게 이게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 민병효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해 오던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해온 결과에 의해서.
○ 민병효 위원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되니까.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결과로 볼 때에는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163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164쪽, 165쪽, 166쪽 안 계시면 167쪽, 168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9쪽, 170쪽까지. 17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71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 받는 자체를 여기서 꼬집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3,000만원을 포상금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달에 어떤 사람에게 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가지고 6개월 후에 내년 봄에 세금을 불입했다, 내년에 넘어가면 그것이 체납세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체납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 체납세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상 나오는 규정내용입니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우리가 체납세라고 할 때에는 금년도, 전년도를 빼고 그 체납세를 체납액으로 우리가 봅니다. 받는 것은. 금년도 말고 작년도도 아니고 그 전에까지의 체납, 그것을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172쪽으로 넘어갑니다. 173쪽, 174쪽 없으시면 175쪽, 176쪽, 177쪽, 안 계시면 178쪽, 17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서울을 가는데 어디에서 타면 1,100원을 내야 됩니까? 고속도로비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이천에서 타면 나올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이천에서 타고 올라가면.
○ 김태일 위원 국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는 가 본 적이 없고.
○ 김태일 위원 이것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만 간다고 그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원시나 서울시를 많이 가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1,3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잘못해서, 그런데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 김태일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신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1,300원이요? 1,700원이에요. 경차가 800원이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정확한 숫자를 하여튼 부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1,100원 할 때가 곤지암에서 한 3년 전 얘기일 것입니다. 3년 전에 곤지암에서 타는 것이 1,100원인데요. 이것 예산서가 맞습니까? 도대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너무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세상이 어디까지 갔는데 이천시에서 어디서 타면 1,100원을 내고 가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것을 꼭 그 거리를 몇 번 가겠다, 거리를 환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총액적으로 계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총액을 만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을 총액적으로 사서 나중에 이제.
○ 김태일 위원 총액을 하려면 알기 쉽게 70만원 그래야지. 66만원은 뭡니까? 그러면. 총액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야지요. 총액을 할려면. 깜짝 놀라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호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80쪽, 181쪽 없으시면 182쪽, 18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쪽 보일러실 두 번째 냉동기오버홀 및 세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얼마만한 것이길래 이것이 오버홀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냉동기계는 1년에 한번씩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냉동기가 종류가 뭐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냉동기 형식이 무슨 형식인지 모르세요? 크기.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제가 용량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모르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자료로 제출 받으시고 185쪽까지.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80쪽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가 되면 안 나오는 것이지요? 폐차시키면 폐차 신고하고.
○ 회계과장 이철호 네. 폐차시키면 내지 않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제 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얼추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내역은 우리가.
○ 오성주 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저 뿐만이 아니고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그런 것을 발송할 때에도 어떤 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투입이 될 것이고 또 업무적으로도 보았을 때에도 일손 모자라는데 그것 쓸데없이 이런 데 보내고 해서 업무적으로 나쁜 것이 있을 테고.
○ 회계과장 이철호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토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다음에 나오나 안 오나 보겠습니다. 또.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185쪽까지.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질의보다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이 의회동 건물 방수인데 언제 방수를 했는데 지금 방수를 안 하면 안되게끔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비가 밑에 층까지 샜었습니다. 그래서 방수계획을 잡았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것 건물 건축연도하고 그동안에 방수한 연도를 지금 기억 못하시겠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청사사무실 증설인데 지금 시 청사를 행정타운으로 옮긴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주 부득이 이것을 꼭 지어야만 됩니까? 이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사무실을 증설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이 비좁고 그러니까 휴게실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와서 여기 저기들 모여 있고 그런데 2층 건너 다니는 구름다리 있어요. 그것을 뒤로 물려 가지고 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흡연실, 커피 먹고 그러는.
○ 민병효 위원 휴게실 만드는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몇 해 안으로 청사가 이전이 되면 가히 필요성이 없는 5,000만원 그냥 버리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의논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도 보고드릴 때가 있겠지만 지금 행정타운 세우는 것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숙직실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직실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문제에 한번도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개선방향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여름철에 한참 무덥고 그럴 적에 숙직을 하고 나서, 또 겨울철에도 그렇습니다. 숙직을 하고 나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아무리 청사가 비좁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옆에 시지부 출장소에서 쓰는 한칸이라도 어떻게 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밤에 땀흘리면서 밤새 청사를 지키는데 그 끈끈한 땀을 어떻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샤워실이라도 좀 하나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밤새 겨울철 같은 데 긴긴밤을 지낼려고 그러면 텔레비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상에 되지 않고 제가 5년째 의원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직실 개선에 대해서는 한번도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 숙직을 하면서, 숙직하고 나서 그래도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샤워실은 뒤쪽에 화장실에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많이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199쪽, 없으시면 20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효 위원 200쪽에 제일 밑에 줄에 대강당 무대 교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대강당 무대가 지금 어떻게 무엇이 나빠서 교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민회관 대강당을 보시면 옛날에 건물 지을 때에 같이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공연도 많고 또 큰 공연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무대가 좀 높습니다. 높고 좁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그래서 앞으로 낮추고 앞으로 내서 풍족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예로 양희은씨라는 분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한 번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옛날식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2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7쪽, 2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215쪽에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차량구입해 주고 운전수도 해 주어야 하고 많은 것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운전수는 그렇고 전체 종합보험을 들어서 코치나 선수들이 다 몰고 다니는 것으로.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는 자기들 승용차 갖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만에 하나 또 말타면 종 두고 싶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사 주었다가 우리 운전수 달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운전수는 정원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 바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 김태일 위원 자동차는 정원승인 안 나도 살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수들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는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자동차 사주는 것은 별 것 아닌데 …‥, 한국사람들이에요. 피곤해서 못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 대달라고 하면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기들 승용차를 두 대, 세대씩 갖고 다니니까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를 하나 사 주려고.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다음은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 217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217쪽에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주일에 감사할 적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잔디관리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9,900만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약품구입비 뭐 전부 따져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건비가 6,900 얼마입니까? 6,900만원이 되지요. 6,900만원이 인건비인데 그렇게 인건비가, 6,900만원의 연봉이라면 말이지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기술적인 것을 그렇게 지도해 주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과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대신에 잔디를 아울러서 조경, 자격증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하는 인부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잔디보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현재에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관리하는 기술자가 시청의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면 그렇게 와서 관리해 줄 용의가 있다 한다는 본인의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보조인부까지, 보조인부에 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렇다면 보조인부까지 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이 되셨으면 위원님들 2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1쪽까지, 없으시면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220쪽 좀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여기 것인가요? 종합운동장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설운동장은 여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균열보수공사는 어디하는 건가요? 어디에 균열이 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 설명.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문에서 나가시다 보시면 지금 그 앞에 스탠드가 오래 되어 가지고 썩어서 꺼멓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수페인트를 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도색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을 떼운 다음에 도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맨 밑에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은 뭔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어떤 거요?
○ 김학인 위원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이 뭐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종합운동장에 보면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강기법에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승강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승강기에 맞는 규정대로 이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승강기 제조관리에 대한 법 제26조에 보면 이 규정을 갖추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금년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위에 종합운동장 지하저수조 점검로라는 것은 뭔가요? 환기구하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지하저수조는 물탱크가 있는 바깥에 물탱크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것이 직각으로 6m 깊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해서 위원님들이 거기 들어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파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지하저수조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비트에 물 고이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비트에 물고인 것은.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비트에 물고인 것은요. 저수조 밑에 홈을 팔 겁니다. 파 가지고 거기에다 자동센서를 해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수조하고 비트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 물이 고인 데가 한군데만 고인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고였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가 봤지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동부건설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건설에서 그렇게 고치기로.
○ 김학인 위원 하자 보수로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내년 3월까지 고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구는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에 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아니, 안에 불을 하나도 켤 수가 없는데 올라가서 점검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리고 불도 켜지도 못하고. 그러면 비트에 들어갈 때에는 불을 켤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래서 지금 그 설계가 당초에 그게 좀 잘못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관이나 전선위에다 그것을 해 놓아 가지고 전기를 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장이 나도. 그래서 그것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옆으로 하고 지금 당장은 손전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든 하여튼 설계공사에 대해서 그것도 하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잘못하는 건데 한번 전선 나가는 것하고 비트 배관 나가는 것 막혀 가지고 위에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그 위에다 전구를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수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됐든 종합운동장에 전구, 비트에도 전구는 불을 켜서 들어 와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을 켤 수 있어야 되는데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새로 하시든 별도로 하자로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시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유압사다리 있거든요.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유압사다리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보면…‥, 이런 것이 10m 이상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을 하나 갈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게차를 불러오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압사다리를 불가피 구입을 해서 전등이 나가도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 공무원이 고칩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태일 위원 공무원이 고쳐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공무원이 고치지요.
○ 김태일 위원 사실입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럼요.
○ 김태일 위원 공무원이 고칠려고 이것 사시는 겁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구는 저희들이 고쳐야지요. 그것을 전구 하나 나갔다고 업체를 불러오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 김태일 위원 유압사다리가 몇 m 짜리 뭡니까? 이게 도대체.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것은 10m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넣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전구하나 갈자고, 몇 개 갈자고 2,500만원씩 들여서 사 놓아야 됩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것은 원래 제일 적게 들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설운동장같은 시설은 전부다 점검로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점검로를 만들어서 전기가 고장이 나면 그 점검로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전구도 갈아야 되고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것을 또 새로 예산을 하려면 최소한 몇 천만원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냐 해서 유압사다리를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나는 거기에 전기기술자가 있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소리인데.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전기기술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있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기직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위에 보일러실 난방용 온풍기라는 것은 또 뭡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학인 위원 221쪽 맨 위에.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우리 김위원님은 보일러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모시고서 거기를 견학을 시켜 드렸는데, 보니까 보일러실에 물을 24시간 틀지 않으면, 일단 빼 놓았다가 또 틀고 그래야 되는데 점검할 때에는 또 물을 집어넣었다가 시험가동하고 또 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물이 조금 남아있는 물이 동파되어 버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모터 설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기히터를 하나 설치해 놓아서 그게 파손되는 것을 막을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일러실에 동파방지용 전기히터란 말씀이네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일러실은 겨울에 가동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보일러를 놓는 겁니다. 여름에 보일러 돌릴 일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동파방지, 물 다 빼놓고 보일러 안돌리고 동파 때문에 전기히터 놓는다면 그러면 보일러 왜 설치해요?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게 이제 우리가 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온수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내에 갖출 수 있는 체육보조시설이 한 3억원 정도, 15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됐을 때 거기 헬스도 있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거기 목욕도 해야 되고 다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향후 다시 설치해서 한다 그러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기 설치 되어 있는 거니까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보일러실 가 보니까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에서 나가는 라인이. 전체 난방으로. 전체 난방으로 라인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니 보일러를 돌리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크니까 다 빼놓고 보일러도 중지시켜 놓고 물 다 빼놓고 사무실에서는 별도로 온풍기나 히터 별도로 갖다 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질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잔디가 멋있어서 종합운동장 멋있다 하지만 시설이나 안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 들어가서 전구가 꺼지면 고쳐야 되는데 전선 나가는 라인 해 놓고 그 밑에다 관로가 수라인이나 온수라인이나 전기라인을 놓고 옆을 비워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올라가서 점검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관로를 막아 놓아 가지고 전기 고장나도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보니까 지금 완전히 불을 꺼놓고 랜턴 들고 다니고 바닥에 물이 고여서 질퍽거리고 발목까지 차고 지금 비 안 오는 시기인데도. 원초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금 속기록에 작성되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초적으로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물 고이는 것이 나갈 때 장화신고 질퍽거리며 나가야 되겠기에. 이것을 고이는 물을 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에 물 들어 오는 자체가 문제라고요.
○ 김학인 위원 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현대전자 입사해서 수년동안…‥, 하던 사람이에요. 바닥에 물 고이고 전기탑 밑으로 물이 고이면…‥, 전기합선이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안에 어디에서부터 얼마만큼 정리를 하고 얼마만큼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돌려서 사무실에 난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돌려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야지요. 돌리면서 전체 난방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료만 많이 들고, 그러니까 못 돌리는 것입니다. 온풍기 별도로 설치해요? 보일러 두고. 거기 안에 진짜 관심을 갖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지만 먼저 다시 해야 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잘 검검을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9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361쪽, 362쪽, 363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시민지적과 것이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째 아기출생 축하엽서가 여기 들어 있어요? 시민지적과에도 이것 합니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주민등록 호적이 거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등록, 호적업무가.
○ 김태일 위원 지적전산하고 이러는 데 아니에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주민계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 김태일 위원 이해 갑니다.
○ 위원장 김정호 되셨습니까? 없으시면 365쪽 넘어갑니다. 366쪽, 36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367쪽에 상단부에 위에서 다섯째줄 도로명 제작 및 설치비 1억 6,770만원 했는데 도로명 제작은 어떻게 만들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시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 건물마다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요. 그래서 그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한 예를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내역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민병효 위원 이것을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300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건물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별로다가 300구간에 26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만든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이 보면 도로변에 보면 도로에 이정표 만든 것, 간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군에 가시다보면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표시한 간판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새주소 안내시스템하고 같은 내역인가요? 새주소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새주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도로방식이라든가, 이것을 무시하고 새로이 도로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보면 시내에 보면 영창로이다, 무슨 로다, 서희로다 이렇게 도로명을 만들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로명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제 도로명 제작이고 그러면 거기에 집이 있으면 집주소도 바뀌나요? 영창로 몇 가 이렇게 가나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영창로 몇,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 저 쪽 동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로, 그러면 거기부터 이 도로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주 출입구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으면 그 주 출입로가 어느 쪽이다, 그러면 그 주 출입로에 영창로 1번지, 건물 1번지하면 거기에 영창로이면 쭉 나가면서 1번, 2번, 3번부터 위쪽 위에 동파 있는 데까지 그 번호가 쭉 양쪽으로 매겨 나갑니다.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창전동 몇 번지가 아니고.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창전동, 영창로 몇 번 이렇게 가야 되나요? 주소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기존에 한 성남시,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기 공무원들 명함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이 만약에 성남시같은 데 보면 거기에 그 앞에가 시청앞에 도로를 청백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시청 건물이 청백로 몇 번지에 명함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상에도 이러한 상태로 새주소를 각 시·군 공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되면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김학인 위원 그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이천시 전 지역인가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지금 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가지 우선하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읍·면은 이제, 지금 시가지만 우선하고요.
○ 김학인 위원 동 지역만.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점차적으로 각 농촌지역까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우선 동지역만 하고요?
○ 시민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지요. 그런데 동지역에서도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서이천이라든가, 신둔면쪽이라든가 그러면 노선을 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데요.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2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68쪽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예비비도 주소가 맞나요?
○ 김태일 위원 맞아요. 368쪽도 맞는데요.
○ 김학인 위원 여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이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이 특별회계로 이것을 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무조건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될 금액이 있지요? 지금 얼마나 남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40억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40억원.
○ 예산담당 연용희 네.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회계로.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만한 예산을 계속 거기다 집어 넣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거기 개발부담금에서 나오는 그 부담금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조례에 있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넣으면 구태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안 하는데조례를 개정해서 안 넣으면 되잖아요?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넣을려면 일반회계를 전출하고 한 그 40억원을 몇 년 해서 넣을 것인지, 저희가 이것 몇 년 됐습니다. 이것을 거론하는 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계획성 있게 해서 40억원을 도로 채워 넣든지 아니면 아예 경영수익자금을 안 하실 것이면 아주 폐지를 시키든지.
○ 예산담당 연용희 그래서 저희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폐지를 할려고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수립해서 그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예 그러면 40억원을 일반회계 전용한 것을 아주 없는 것으로 그냥 안 넣을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해 버리시는 것인가요? 시에서는. 어떤계획이신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 김학인 위원 넣기는 넣어야 된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경영수익사업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상부의 지시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것 폐지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마땅치 않다 자꾸들 그러시는데 그래서 못 한다, 마땅치 않아서 못한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아요. 지금 세무서 신축부지 살려고 하지요.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에 예산에서 산단 말이에요. 사고 3년 후에 세무서를 거기다가 신축할 적에 세무서하고 교환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세무서 그 부지하고. 그럴 때 세무서 교환부지할 때 그 예산을 경영수익사업에다가 또 넣으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또 수익도 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경영수익 예산에서 사요. 일반예산만 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경찰서, 세무서 부지는 대물교환이니까요. 현금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교환이니까 서로 부지대 부지를 맞바꾸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민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참고를 해 주시고 372쪽으로 넘어갑니다. 372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372쪽에 자원봉사단체 이임회장 감사패 제조가 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선심성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자원봉사가 나름대로 시간 뺏겨 가지고 돈 써가면서 일을 도와주고, 시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그 고마움을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임회장 감사패에 그 이름이 누가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이제 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감사패를 주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시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시장님 이름이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굳이 이것을 꼭 주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 오성주 위원 해 주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이런 것은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여기다 넣어 가지고 빼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부기상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지출이 되니까 다른 명의로 해서 그것을 또 제조해서 줄 수 없는 것이고.
○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 판공비로 해서 빼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준다고 하면 꼭 주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안 주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준다고 하면 시장님 개인 판공비에서 해서 주시지, 꼭 여기 규정에 넣어서 이것을 빼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창이나 상장 제조까지 시장님 판공비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성근 자원봉사회장님 주시는 것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이것은 이천시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교류담당 김영배 대외교류담당 김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 이임회장 감사패 제조는 2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장이 이성근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들이 단체마다 1년에 한번씩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임을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시장님으로서 표창, 감사패를 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의향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부를 해서 감사패를 제조해서 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다가능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체로 단체에서 꼭 추천을 한다면, 굳이 추천한다면 저희가 감사패와 표창장을 대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으면 3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전산구축 하는데 관련 인건비하고 사용된 구축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렇게 꼭 어려운 말이, 그런데 이것이 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얘기입니까? 인건비하고.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이것이 도에서 나올 적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써서 그런데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시스템 구축하고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스템 구축이 인건비라는 얘기인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구축하는 전산장비 구축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만큼 자원봉사를 했는지, 또 누구 누구가 했는지 그래서 그 실비 지급된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차후에 어떤 행사때그런 것을 이용하고 수급하고, 자원봉사 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셔야지요. 알아 듣기 어렵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 이것이 자원봉사하는 사람 점수 매기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점수를 매겨 뭐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것.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 몇 시간을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그런 실적을.
○ 김학인 위원 나중에 시상이라도 한번 해 줄려고.
○ 김태일 위원 이것 나중에 시상자료로 쓸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봉사하는 사람 점수를 왜 매겨요?
○ 위원장 김정호 없으시면 경제개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3쪽 경제개발부분 국제교류에서부터 4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465쪽, 466쪽까지. 없으시면 5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2쪽,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난해에도 이 방독면은 여러 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450개나 또 구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것이 몇 개이고 그 전에 확보됐던 것이 몇 개이고 작년에 올해도 개수가 이 정도로 아마 예산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개 구입하시는데 얼마가 부족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민방위담당 이길수 민방위담당 이길수입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필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천시민 모두가 방독면 1개씩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상급기관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30%, 도비, 시비 각 35%씩 해 가지고 4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방독면을 당초에 일반 방독면 2만 5,000원짜리 했었는데 그것은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4만 7,000원 정도 되는 방독면, 현실의 사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보고를 못하고 사가지고 읍·면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보급을 할 계획이라 점차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도 요구도 많이 해 가지고 시비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점차 시민 1인당 1개씩 갖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비치하고 있는 총 숫자가 얼마냐고.
○ 민방위담당 이길수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가지고 방독면 세부적인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구입한 방독면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 민방위담당 이길수 지금까지 구입한 방독면은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방독면을 어떠한 민방위 사태라든가 이런 화생방이.
○ 김학인 위원 담당! 전체적인, 그런 것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설명하실 것 없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까지 쓰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새로운 비싼 것을 4만여 짜리를 앞으로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것은, 물론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준비될 때까지 쓰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그러면 앞으로 4만원짜리를 구입해 나가서 비치해 나가면 먼저, 지난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폐기할 것 아닙니까?
○ 민방위담당 이길수 현재 방독면은 내구연한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된 것을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보전상태가 기능이 좋은 것은 점차 민간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이내 것은 저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보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좋은 것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무자 답변은 여태까지 구입한 것은 기술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지만 5년 내구연한수를 가진 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앞으로 질이 높은 것을 계속해서 구입해서 비치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언제 시민이 하나씩 다 갖도록 그렇게 구입을 해요?
○ 민방위담당 이길수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30개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라 해 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직장대 이런 데서도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서면으로 차후 제출한다는 말씀 좀 안나오게 말씀 좀 잘해 주시고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같은 것 하지 마시고.
○ 민방위담당 이길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 위원장 김정호 529쪽까지.
○ 김태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450개 사서 5년이면 폐기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개 밖에 더 됩니까? 20만 인구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예산상 그게 한꺼번에 구입이 안되고 그러니까 차차.
○ 김태일 위원 위급한 화생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450, 내구연한 5년에 450개이면, 2,000개이면 여기 우선 시청 직원들 가족 써도 모자라는데 내가 볼 때. 이것 진짜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 5년이면 못 쓴다는 것을 450개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 5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526쪽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지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526쪽 맨 위에.
○ 민방위담당 이길수 이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 지역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개소씩 하는데 올해나 작년에 어디 시범으로 한 지역이 있어요?
○ 민방위담당 이길수 네. 이 사항은 13개 읍·면·동 중에서 연간 2개 읍·면·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관고동하고 창전동 두 곳에서 3회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백사면하고 장호원읍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지요? 529쪽까지 안 계시면 5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4쪽, 없으시면 7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0쪽, 723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집행부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부분, 세액감소라든가 도축세 문제, 예산절감된 부분, 세 감면해 준 부분이라든가 또한 자료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자료 제출하겠다는 부분, 위원님들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가시고요. 대민봉사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민봉사 복합민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9만 8,000원이 인상된 2,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관련 관계 법령의 개정에 대비하고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수행을 돕기 위하여 민원 안내서 및 해설집 제조비로 4,500원씩 1,000부를 인쇄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비를 권당 9,500원으로 책정하여 대민봉사실과 지적민원실 2개소에 10종을 구입 비치할 계획으로 12개월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수처리 관련 서식 20종에 대한 제조비로 12개월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배부되는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대 1식을 구입할 계획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산림, 건축분야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현장보존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불법 농지 및 산림에 대한 현황 측량 수수료로 회당 30만원씩 10회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과 관련하여 헌장 개정에 따른 헌장 해설집 제조비로 권당 8,500원씩을 책정하여 200부를 제조하고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헌장 활성화 및 대 주민홍보를 위해 편람 제조비로 권당 2,500원을 책정하여 14종에 대해 각각 200부를 제조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리후렛 제조비로 14종의 헌장별로 각 200부를 제조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헌장제 추진에 따른 이행기준과 달성도가 적정한지를 헌장별로 측정하여 헌장제 개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서 제작비를 부당 1,000원으로 계상하여 300부를 제조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먼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전년대비 34만원이 인상된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농지 및 산림내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속원 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장제 추진 담당공무원 여비를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행정지도 및 공장총량제 추진 현지확인 지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등 각종 민원시책과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상편성지침에 따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4명을 각 275일간 고용할 계획으로 3,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기본급 2,55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82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 153만 2,000원, 주휴유급휴가수당 380만 5,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집단민원, 고충민원 등 민원분쟁 발생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민원시민조정관제 참석자 보상금을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민원서비스 이행기준을 공포하여 실천을 다짐하고 미 준수시 민원인들에게 보상품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 본청 및 10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될 운영수당을 국비 570만원, 시비 855만원, 합계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천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측정, 향상시키기 위하여 137담당별 연 4회 측정할 계획으로 조사 용역비 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민창구 부서에 대한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친절도를 개선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고객 접점 친절도 조사를 23개소에 대해 연 5회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민봉사실 민원행정추진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교체하고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대민봉사실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민봉사실 예산은 업무 수행상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민원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세세항을 조목조목 취지설명하신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128쪽에 맨 하단부에 공장설립 행정지도 및 공장 총량제 추진여비가 무슨 말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일반적인 여비의 명칭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저희 대민봉사실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여비를 세우는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단 것입니다. 공업민원담당에 대한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난 공장총량제 추진여비라고 해서 도에 가서 엄청 많이 따 오는지 알았더니, 그 여비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운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총량제를 많이 따와서 공장을 많이 설치하게끔 해야지, 이 경비 가지고 되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많이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각 담당별로 인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약속을 하세요. 올해 책정되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 여비예산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비율대로.
○ 정운한 위원 이게 지금 여비가 1만원인데 이 공장총량제는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공장을 얼마만큼 더 세울 수 있고, 세워서 시비를 끌어 드릴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좀 크게 잡아 가지고 큰 틀로 봐서 이것을 해야지, 본인 의견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크게 잡으셔 가지고 공장을 끌어 들여와야지, 돈 1만원씩 받아 가지고 힘을 쓰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지도단속 및 도청과의 업무 협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경비를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 되셨으면 조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129쪽에 보면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해서 4명이 지금 금년에 세워져 있고 내년도 세워져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이 네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현재 저희 대민봉사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 도서관과 기자실에 각각 1명씩.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세워놓고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라고 세워 놓은 일용인부임을, 제가 알기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제로 우리 불법농지가 무척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제로 조사하는 직원들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답변 되셨어요?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종합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도 좋고 그 다음에 출장지도도 다 좋은데 대민봉사실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원 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좀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의 맨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이장들이나 읍·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그 지역에 무슨 공장이라든지, 뭐가 들어오면, 인·허가권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선 법에는 없지만 적어도 이장님이나 그 인근 주변에 사는 거주자한테 이러한 것을, 어떤 이러이러한 업종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후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답사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심한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적어도 그 부락에 이장님들한테는 홍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도 어느 지역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민원이 터지면 그때 가서는 의원이 앞에 나서서 해결을 안 해 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정말로 이것은 꼭, 대민봉사실은 우리 이천시의 얼굴 아닙니까? 대민봉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천시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고통 주는 그러한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위철연 위원님.
○ 위철연 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약수터 인근에 개 사육장이 들어온다거나 또 저희 집에서 120m 지점에 개사육을 800마리, 2,000마리 사육장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규제 완화도 좋지만 인근에 그것이 들어 왔을 때 피해가 없겠나, 있겠나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약수터 부근에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면에다가 얘기해서 약수터 부근에 개 사육장이 들어온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판단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허가를 내주실 때 참고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앞으로 동물관련 시설이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현지점검이나 주변 민원들의 의견을 듣고각종 인·허가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131쪽까지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를 3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첫 번째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용역조사는 소위 말하는 유기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일정한 기한동안 업무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민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누가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 또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친절도 조사는 이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화를 걸 경우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응대를 하느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3가지 다 용역을 주어서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 김태일 위원 137담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러니까 시청내 본청과 각 읍·면·동을 포함해서 모두 137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별로 모두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 다음 경우는 이제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라고 해서지적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등에서 즉시 민원,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와서 곧장 해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세가지 분야가 각각 틀린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용역 안 주면 안됩니까? 우리는 안 해도 1등 하던데요. 해마다 1등을 하는데 그까짓 용역을 주어서 뭘 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우리 금년에 1등한 것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 여러 가지 자랑하시던데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민원실을 들어가 보아도친절 커녕은 일어나 눈웃음 치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어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이러한 용역조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단지 용역으로서 직접적인 그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각 부서가 비교가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 제시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 안 해도 시장님 자랑하는 것 많던데요. 뭐해서 1등했다, 뭐 해서 1등 했다. 금년에 1등한 것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안 해도 1등 할 수 있을 텐데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이러한 용역비 조사는.
○ 김태일 위원 이것 돈이 그래도 다 시비인데요. 들어가서 도대체 대민봉사실이건, 시민지적과이건 들어가면 어떤 사람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사결과에서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용역조사 결과 나온 결과들이.
○ 김태일 위원 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역사에서 하는데 용역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용역사 자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조사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용역사에서 직원들을 임용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평가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실장님! 그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공무원들이 조금 더.
○ 김태일 위원 조금 나아지면, 조금 더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못하면.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대민봉사실장으로서.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정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불법농지 산림현황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불법농지를 저지르신분이 측량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에 있어서 불법농지 전용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면적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그 당시 상황만으로 판별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만약 산을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경계침범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할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물리고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린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형편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측량해서 불법이 인정이 되면 그 쪽에서 수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그러한 근거규정은 없고 어차피 이제 불법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만약 타인의 농지를 침범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당사자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기에는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양쪽에 경계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불법 농지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농지 불법 농지전용자에 대한 고발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할려면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 권영천 위원 글쎄, 당연히 불법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로다 거기가 이제 농지가 불법으로 되었으면 그 쪽에서 부과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구상권을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시에서 지금 10건인데이 10건은 예를 들어서 불법농지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건이 나올 수도 있고 30건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불법농지를 훼손했으면 그 분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지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그런데 사실 모든 불법농지에 대해서 이 예산가지고 측량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이것은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경계측량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에 사기막골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런 경우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을 경계를 침범했는지, 침범 안 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로 자체적으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제 계속 침범을 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불법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것은 천재지변이라서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다시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우리가 시에서 다 그냥 시비를 거기다 자꾸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는 분도 분명히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쪽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하고 그 검토를 해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당해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이천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 임야에 대한 토취장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토취장 허가를 우선 내지요? 그래서 토취장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도 받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산림민원담당 설도국입니다. 토취장 허가도 저희한테 준공을 받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준공되면 준공도 받습니까?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네. 준공도 받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현재 이천 전 지역에서 토취장으로 허가가 났다가 사업이 종료된 그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 준공 안 난 지역 있습니까?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이 현재 지금 완료된 데가 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두군데 있고요.
○ 위원장 김정호 그것이 산림이면 우리 설담당님이시고 농지이면 농지담당 소관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도시과하고는 관계없이 그 해당부서에서 준공 내주는 것이지요?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저거로 해 가지고 거기 도시법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시과에서.
○ 위원장 김정호 개발행위가 아니었을 토취장으로만 사용된 상황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준공을 처리해 주고 개발행위가 접목이 되었을 때에는 도시과에도 그의뢰를 해야 된다?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도시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정호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공장 인·허가 문제라든가, 물류창고 문제라든가, 그런 인·허가 문제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지역이 이천시가 발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주변사람, 주위 농가들이 받고 있는데 객토, 복토, 매립. 세가지의 그 개념이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지금은.
○ 산림민원담당 설도국 그것은 저희 산림민원담당 부서에서는 알 수 없고 농지업무.
○ 위원장 김정호 농지에서요. 대부분 농지를 매립, 복토, 객토 이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2~3년 전만 해도 그 위치, 지적지본 기재해서 신고한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 사업을 펼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지민원담당 정명교 농지민원담당 정명교입니다. 객토라 함은 양질의 흙을 농경지에다가 갖다놓는 것이고요. 복토는 흙을 조금 높이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요. 매립 같은 것은 그것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같은 흙을 갖다 메꾸는 것을 갖다가 매립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농가가 그 사업을 펼치는데 허가절차를 받습니까? 행정기관에.
○ 농지민원담당 정명교 전에는 그것을 신고제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신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개량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정호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담당님 답변하신대로 매립이나 복토나 객토 개념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매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 농지에 대한 피해를 전혀 주지 말아야 되는데 면사무소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시에 의뢰하면 그런 허가절차 없으니까 그냥 메꾸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옛날에 지대가 50cm 높았던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홍길동이가 B라는 사람이 50cm 더 높였어요. 물이 빠지지 않아요. 행정기관에 와가지고 여기 하수도를 묻어 주시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무슨 대민봉사실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무슨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서 관련부서라든가,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리고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 인·허가가 나서 해당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흙을 계속 퍼서 나가요. 그러면 그 집단 마을에 그 동네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분진, 여러 가지 차 소음 말도 못하는데 그때 바로 지역의원 찾아와서 이것 해결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허가를 내주고 언제 이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따라가 보면 거기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농지하고도 이렇게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민봉사실의 업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김현수 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정호이광희권영천김태일김학인민병효서동예
오성주원종성위철연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박순자
대민봉사실장김현수
회계과장이철호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시민지적과장김찬영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농지민원담당정명교
민방위담당이길수
산림민원담당설도국
대외교류담당김영배
예산담당연용희
세외수입담당남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