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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후 6시 27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 27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편의적 규정을 시민 편의 위주로 정비하고, 조례 시행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복지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통·폐합, 건물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경우는 복지관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편의적 규정을, 시장의 필요에 의한 사후점검실시 규정으로 정비하여 사용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규정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그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서류를 참고토록 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법적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76년 3월 13일 제정되어 '96년 3월 1일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제정당시의 골자를 현행대로 유지해 온 조례안으로써 제2조의 복지관 위치와 제6조의 복지관 사용료는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해 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절차를 밟지 않았음은 물론, 읍·면·동장에게 위임 근거 없이 현재까지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5조 사용금지 규정과 안 제10조의 검사, 안 제11조 원상복구 규정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바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사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조례에 사용료 규정에 보면 그 사용료가 회의실 사용이주간은 500원, 야간은 500원, 전시장 사용료는 300원, 200원이고 혼례식, 예식장 사용은 300원인데 차라리 그 돈을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낫지요. 지금 100원짜리가 어디 있고 예식장을 빌려주는데 300원을 받고 한다고 하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사안은 '76년도 개정 이후에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문자 그대로 읍·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불부합되는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올라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도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다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태일 네.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 조례는 당초 행정규제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을 해 주셔도, 해 주실 것 같으면 향후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재차 우리가 개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여기 복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에 제3항에 가면 복지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인데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정운한 위원 복지관을 사용목적에 위배되면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삭제한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이 행정규제라는 것이요. 주민 필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한 것을 갖다가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운한 위원 복지회관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임대료도 500원, 300원 그렇지. 주간에도 500원, 야간 전기를 써도 500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가.

정운한 위원 맞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상정하는 내용에서가 아니고요. 뒤에 별도 조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조명호 위원 이런 조례를 이런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니까 조위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관 내 예식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복지관은 지금 자체적으로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백사면, 마장면, 부발읍, 모가면, 설성면 여기에도 창전동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재원별로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 있고 행자부에서 한 것이 있고 사실상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짓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백사면하고 마장면하고 부발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에서도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장면 것 같은 경우에는 마장면에서 운영을 해서 아마 저기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당초에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어준 것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보완해서 다시 할까요?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미비점이 많으므로 부결시킴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된 조례안은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의 위치와 사용료가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하여 보완 후 새로이 다루자는 의견일치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종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정회 후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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