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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2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유준열 의장님과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파악된 시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수렴하여 우리 시의 보건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암, 고혈압, 당뇨병,심혈관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함에에 따라 보건의료정책도 점차 질병치료보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시민들의 보건의료 요구증가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보건사업을 크게 보건의료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의 4가지로 구분하여 사업의 현황과 목표 및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2쪽에 나와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모형도를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9만 중 시내 동에 전체 인구의 39%, 2개 읍에 27%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시설 또한 편중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각 읍·면의 보건지소의 시설과 장비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지난해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남부권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호법과 마장 보건지소 신축을 완료하여 한방진료를 비롯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에 예정된모가보건지소와 표교보건진료소 신축을 비롯해 앞으로도 균형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보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은 7.09%로 전국 비율 7.56%와 비슷하지만 읍·면·동별 노인인구비율은 율면이 19.23%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고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도 전국 평균의 약 2배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만성퇴행성 질환과 뇌혈관계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더욱 강화하여 노인 고혈압 관리,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및 이동진료,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등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이동목욕봉사 등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진단 분석결과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업무 중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도 전염병 예방 및 기초적인 질병치료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형태를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다양한 보건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이는데 많은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3기 계획 중 몇 가지 보건의료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의 사망원인 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뇌졸중 및 심혈관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MMR 기초접종 및 추가 접종률을 높여서 볼거리 즉 유행성이하선염의 발생을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함께 만드는 심포니 이천의 보건의료 비전이 될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에서 향후 4년간 수행할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수립할 연도별 시행계획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 것이 너무 간단해 가지고 질의응답하기도 그럴 것 같네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2년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출근거 및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본계획안 확정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목표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입니다. 주요 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고혈압환자 등록관리사업과 저소득층 국가 암 무료 검진사업, 다음은 3쪽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 방문보건사업, 물리치료,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모자 보건사업,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다음은 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운동처방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공중보건·식품위생관리사업과 의·약무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중 보건 의사 및 보건 진료원 지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 계획으로 보건소내 과 직제를 설치하여 2과 2담당을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는 최신 검사 장비를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내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 계획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순회 진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검진 실시, 한국한센복지협회 순회진료실시, 대한결핵협회 검진, 기타 정신 및 암 검진과 치과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기능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입니다. 이천시 이·미용협회, 이동 목욕차량 목욕사업, 방문 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 계획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40억 6,956만 7,000원으로 국비가 17억 1,642만 8,000원, 도비가 7억 4,497만원, 시비가 16억 8,16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시설계획 소요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 신축비10억 8,324만 1,000원으로서 국비 5억 4,426만원, 도비 2억 7,213만원, 시비 2억 6,685만 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투자 소요예산입니다.본소·지소·진료소 장비 보강입니다. 8억 3,450만원으로서 국비 2억 8,368만원, 도비 1억 4,182만원, 시비 4억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및 인력 개편계획입니다. 조직 2과 2담당 증설과 현 73명을 96명으로 하여 23명을 증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인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 체계, 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계획안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40억 6,956만 7,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확보된 후 최신 의료장비 확보와 전문의료 인력 확충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위해서 힘써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기형아 출산 증가와 에이즈 확산 문제에 대하여는 모자보건관리 강화와 에이즈 확산방지대책이 강화되어야 하오나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매년 수립하는 실시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의료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구체화하고 목표 이상으로 사업실적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 과 직제 시행은,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직제로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되도록 상부로부터 직제 및 인원 증원이 승인되도록 노력하여, 지역 보건의료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의 의견서는 본 계획안을 도에 제출시 의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과 2담당이 증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들어서 대충 감은 잡았는데 중앙에서는 이 증원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언질은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저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담당을 2개 담당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부 담당이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7개, 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소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것을 협의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자체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자체에서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계획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의료, 이것은 의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산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이천시에 종합병원 단위에 도 의료원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률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천의료원 신축하는 것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자체가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크게 신축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펼치기가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에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한 400여억원 들여 가지고 종합병원 단위의 크기에 그 규모를 이천시에 신축할 경우 우리가 계획 잡은 이것이 약간 차질이 있게 됩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종률 위원 지금 뭐냐하면 이천시에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종합병원단위로 된다면 결국 우리는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과연 도에서 그 많은 사업을 이천시에 큰 것을 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필요하느냐는 것이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당연히 다 내시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그래 왔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냐 하면 우리가 2개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올렸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여기 얘기하면 한 40억원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되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해 줄 수 있겠느냐는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판단에는.

이종률 위원 별개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별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도나 국가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위로 혜택인데 도에서는 하는 위로사업도 같은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이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는 잘 잡으셨지만 우리 계획서가 그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보았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예산지원을 국가에서대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에 있는 예산은거의 다 반영해 주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의료원 건축을 하는계획이 오히려 지연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종률 위원 도에서는 어제도 그 관계되는 분을 잠시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거의 예산은 다 확정이 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400억원 정도가.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선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 세군데 정도는 우리 이천시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거기하고 같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매년 시행되고 있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신축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천시 지역보건의료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 그 위원들이 읍·면·동에는 1명씩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네요? 읍·면·동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그 일부만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천시 전체에 관계된 실천위원회인데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간 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정하셔 가지고 각 읍·면별로 1명씩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여건이나 숫자가 법에 그 규정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는 많이 참여시키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이지요? 이 자체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자체가 이렇게 세웠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년 계획을 세운 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비젼을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차후에 저희가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이것.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떤 사업?

김정호 위원 총 예산계획에 보면요. 한 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내년도에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시비와 국비 다 합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비를 받는 데는 저희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별 소요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이천시 복지차원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만 한가지 부족한 사항을 보면 사업별 소요예산이 쭉 목록별로 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 자원 활용방안 계획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동 목욕차량 막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차량 살 계획은 없고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이동 목욕 차량은 우선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늘고 필요성이있으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별 소요예산을 보면 다 사업이 확장되는데 확장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의 예방차원이라고 보면 그런 차량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보건연구원의 건강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 연도별 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시에서 부담하는 이러한 보건의료사업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강과 보건의료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건강까지 책임 지어줄 그러한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시비는 빼고 다시 사업계획에 사업비 조달계획을 하는데 국비, 도비로서 이것을 어떻게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에 시설하고 장비계획에 보면 내시비율이 국비 50%, 도비·시비 25% 대충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장비투자 계획에 보면 보건지소에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5,700만원에시비가 2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0쪽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에 관해서 신규로 사는 것은국비 지원이 되는데 교체되는 것에 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지금 시비가 비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비 비율이 몇 %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신규로 사는 것은 25%이고, 대충 25% 정도이고 교체하는 것은 50% 이상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장비당 몇 %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필요한 장비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장비를 시비로 더 확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하는 것이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또 농업기반같은 것은 저희 시비부담이 1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틀린데 아마 여기도 장비에 따라서 신규냐 교체냐에 따라서 장비의 보조비율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것은 거의 정해져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국·도·시비로 보조비율이얼마나 되는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 건설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는 대안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보건지소에 대한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연장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정원보강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739명을 741명으로 하고 총계란 755를 757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존속기간 연장으로써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으나 연장해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라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 규정하여 관련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운영 인력 보강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며 지역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되어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정원보강 2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 739를 741로 하고 총계란 755를 757로 하며 한시정원 집행기관 전산8급 1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법과 마장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 2명과 한시정원 연장 1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승인되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0일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지원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 존속기한 연장으로써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지원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키고자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호법·마장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이 증원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금년도 12월 4일자로 승인 받은 겁니다.

서동예 위원 12월 4일날 통보받고 12월 20일까지 이렇게 사장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었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승인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내부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2002년도 정례회에 본회의가 그 안에도 몇 번씩 있었는데 마지막, 산회를 며칠 앞두고 본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의안상정한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먼저 시일이 촉박하게 안건상정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정원승인은 2002년 12월 4일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5급 1명 한시정원을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승인하는 공문이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늦어진 이유가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법무담당에 통보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이번 우리 안건을 여기에서 처리 안 해 주면 지장이 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정원승인을 안 해 주시면 한시정원같은 경우에공백기간이 있는 거지요. 이미 사람들은 쓰고 있는 것이고 공백기간이 있으면정원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현원처리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기때문에 그런 데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끝나갈 무렵이니까 행자부 승인이 내려올 것이다 판단했는데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올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예 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 이러한 사소한 업무처리 때문에 상당한 간격이 벌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이 안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답변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별안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예측될지 몰라서상정은 하기로 했는데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될 겁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이것을 접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많이상해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소감인데 이것이 언제, 지금 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상은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뭐 서운하다, 너무 심하다 이러한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소홀히 해서 그러한 서운한 감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이러한 지적사항, 또 의안처리를 안 해준다고 불쾌하게만 생각할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아주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의원님들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한시정원 연장승인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날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문은 12월 5일날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날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법무담당으로는 언제 넘기셨습니까?

○ 인사담당 신성현 인사담당 신성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내려온 것은 12월 5일자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 규칙 심의를 해서 법무담당에 통보한 날짜는 12월 21일자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1일이요?

○ 인사담당 신성현 네.

○ 위원장 김학인 심의위원회 개최날짜는요?

○ 인사담당 신성현 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는 제가 여기에서, 법무담당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회에 올라온 것은, 의회는 며칠날 제출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2월 20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2월 20일이요? 법무담당에 넘긴 것이 21일날 넘기셨다며요?

○ 인사담당 신성현 날짜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에확인해 보고.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날짜를 따지는 것은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기게 하고 잘못하면 집행부의 조직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어물쩡거리다가 늦은 건지, 아니면 법무담당에서 늑장을 부려서 늦은 건지, 어디에서 늦은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4일이나 5일날 접수가 됐으면, 승인공문이 왔으면 충분히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날짜가, 미리 넣을 수 있는 날짜가되는데, 하여튼 어디선지 이것을 갖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체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랬든. 법무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법무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잡고 있었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됐든 두 부서가 협조를 잘해서 일찍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직 공문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증포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에 한번 임시회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가지 안건 다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지방공무원정원에대한 안건하고 이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대해서 거기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 날짜를 모른다니까 그것을 확실히 안 날하고아주 그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이 문제를 날짜별로 해서 어디가, 어느 부서에서 지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날짜별로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믿습니다. 여기 내용과는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법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또 법 바뀌는 것하고 통합되는것하고 또 내년부터 이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과에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구를, 지금 조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이나 건축에 대한 감독관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상주감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감리가 제 역할이 부족하고 또는 건축업체하고 또 야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묵인하고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감독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감독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또 한 문제가 되고 공사에 문제가 되면 감독관은 또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건설과 건축을 전담해서 감독할 수 있는 전담감독관, 담당을 하나 만드시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점을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기간 동안 열린 금번 마지막 정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보건소장심평수

인사담당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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