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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201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이광희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 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개정안으로 향후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ㆍ통ㆍ반장 임명에 대한 과도한 결격 사유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통합ㆍ분리한 개정안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 조정안으로, 향후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에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안으로, 향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관내 소재한 7개 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과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설묘지의 사용료 규정과 장사시설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장려금의 지급신청기한과 지급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조직 명칭 그리고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이광희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5개 시ㆍ군 외 다른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불명확했던 일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모가물류창고)]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특정형:어농청소년성지)]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6.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용재 의원님, 김영일 님, 이성훈 님, 목현실 님, 이용국 님 등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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