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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후 6시 2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 26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조례안 2건 연속해서 설명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연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2건,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법률 제6255호에 의거 내수면어업법으로 법률명칭 및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현행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신규 건설업의 등록, 변경 등 입찰참여 여건이 완화되어 입찰참여 업체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늘어나 원가 가중요인을 가져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2002년 2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원가부담 가중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명분이 상실되어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 요율 인상,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내수면어업허가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당초 5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재 원가보상율 10%에서 100%로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종목 삭제는 수수료 징수명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건당 1만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실질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비 출연금의 출연기간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 재원 중 시 출연금의 조성목표액을 설정하고 조성기간 및 조성 금액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당초는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3년간 매년 3억원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조성목표액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3년부터 2010년 중 매년 일정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 위치한 예비군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군 사격장 시설을 이전 설치하고, 1996년 3월 1일 시승격 이후 인구 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어 시청사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전철화 시대에 대비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보조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여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천시민의 체력 향상증진 및 선진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취득대상재산으로서 토지로서는 부발읍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무촌리 31-2번지 외 46필지 3만 1,390평 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로써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15번지 외 2개소 7동으로서 3만 2,484㎡ 554억 2,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부발읍 예비군 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 4동에 678평 4억 9,4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 2동 2만 6,499㎡ 521억원, 끝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 1동 1,132평 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입찰 참가 신청 등록 수수료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 명분이 상실되어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를 안 별표 제3호 농림수산부 관계란에 제4목 및 제5목에 신설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1건당 5,000원 안 제4목과 내수면어업허가 변경 신청 1건당 5,000원 안 제5목으로 신설하며 입찰참가 신청 등록 수수료 종목 안 별표 제8호 회계 관계란에 입찰 참가 신청 등록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규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고 인터넷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참가 신청 등록 수수료 징수 명분이 상실되어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및 변경신청 수수료를 각각 5,000원씩 징수토록 하는 조례 신설은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규정에서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찰참가 신청 등록수수료 건당 1만원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현행 입찰참가 여건의 변화와 입찰참가업체 증가로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징수 명분이 상실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 시설의 확대 등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시비 출연금의출연 기간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재원 중 시 일반회계 출연금의 조성기간과 조성 목표액을 안 제3조제1호에서 변경하는 것으로써 현행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조성목표액 50억원 설정과 2003년부터 2010년까지매년 일정액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로는 현행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정한 기금 조성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 설정과 조성 기간까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본 기금은 2002년도까지 16억 4,566만 8,000원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액 9억원을 크게 초과 달성하였으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여 조성 목표액을 대폭 증액 설정하고, 기간까지 변경하고자 하는개정안으로서, 특이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조성 목표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2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2002년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효양산 소재 예비군 사격장 이전 주민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군 사격장 시설을 이전 설치하려 하며, 이천시 시 승격 이후 인구증가와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청과 의회 청사를 새로이 건립하려 함입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화 시대를 대비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보조 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천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체력 향상 증진 및 사회, 교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 중 토지취득입니다. 부발읍무촌리 31-2번지 외 46필지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로서 10만 3,771㎡에 42억6,595만원 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취득입니다. 총 3건 7동 3만2,484㎡에 554억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으로서 예비군 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인 교보재 창고, 세면장, 화장실, 배드민턴장, 고정식 농구장, 고정식 축구·배구장 신설의 경우는 4동 2,242㎡에 4억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신축의 경우는 2동 2만 6,499㎡에 521억원의 예산이소요되는 것으로 시청사는 1동 2만 3,200㎡에 456억 1,300만원이며 의회청사는 1동 3,299㎡에 64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신축의 경우는 1동 3,743㎡에 2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비군 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 4동 2,242㎡를 4억 9,400만원에 신축하고,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2동 2만 6,499㎡를 521억원에 신축하며, 종합운동장 확장 시설부지용 토지 47필지 10만 3,771㎡ 취득과 실내체육관 1동 3,743㎡를 28억 3,0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예비군 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인 교보재 창고, 세면장, 화장실, 배드민턴장, 고정식 농구장, 고정식 축구·배구장 설치 및 신축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상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여, 시비를 투입 신축한 후 군부대가무상으로 사용케 하려는 시설물로써, 국방부 소관 국비를 투입 신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 사격장 이전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비 4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려는 계획안으로서 시비 투입을 인정할 것인지검토되어야 하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의 경우는 향후 6년간 지방채 160억원과 도비 100억원 및 시비 261억원을 조성하여 총 521억원을 투입 신축하려는계획안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소요 예산 중 지방채 160억원 차용은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개괄적인 배치도와 건축사양 조차 없어 세밀한 검토를 할 수 없으나, 100년 대계를 위하여 향후 심도 있는 검토 후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운동장 확장 부지 취득 및 실내 체육관 신축의 경우도 부지를 취득하여 신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겠으나 개괄적인 배치도와 건축 사양조차 없어 사전에 미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내수면어업허가 및 변경 신청 건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양어장 허가 아니, 낚시터 허가 내고 그러는 경우인데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종률 위원 이천시에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아직, 그래도 법률적 뒷받침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50억원 기금을 해서 이자 가지고 체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우리가 기금 조성액이 10억원하고 이자 6억4,500만원하고 16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16억 4,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뒷받침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 50억원 정도는 해야만 앞으로 예금요율이 낮아지는 부분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 그 판단이 얼마나 적중이 될는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매스컴에서 듣는 것으로는 세계적 추세로 이자가 자꾸 떨어지고 어느 나라는 돈을 갖다가 보관하는 보관료를 줘야 된다는 나라도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조성하는 것보다 그 해 그 해 필요할 적에 체육을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일반예산을 빌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예산 형편상 안 좋았을 때는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이런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체육은 확실히 돈이 필요한 분야이니까 그 분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원종성 위원 체육에 돈이 필요한 것은 잘 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율 떨어지면 운영자금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재 상태로는 50억원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는 바이지만 50억원 정도만 기금조성하면 이자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체육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조성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종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률 위원 하세요.

서동예 위원 아니, 먼저.

이종률 위원 하세요.

서동예 위원 2002년까지는 9억원의 목표에서 곱이 되는 16억원 이상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기금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50억원으로 기금을 설정하면서 2010년까지 매년 일정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일정금액이라는 한도 범위는 얼마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정해진금액은 없고 매년 1억원씩이라든지, 2억원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억원씩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놓았지만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한 푼도 기금조성에 보탬이 못 됐습니다. 꼭 기금을 조례상 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아니고 해서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출연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한 협정기간이 남아있고 2005년부터는 이중 농산물에 대한 완전 개방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농민들의 아픔은 달래주지 않고 지금 이천시의 시책사업으로 보면 무슨 각종 11개 사업기금이 있는데 농업분야는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상 농민단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러한 심정에 있는데 우리 시에 예산이, 자립도가 6~70%만 돼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47.6%의 우리 이천시의 자립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일정 금액을 정해서 50억원 기금을 조성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시점에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꼭 이게 50억원이라는 체육기금조성이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농업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어려움이 있겠지만 체육분야도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사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일정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원, 3억원이라는 특정 지어진 액수가 아니고 그 매년도에예산 상황에 따라서 체육분야에 할애를 해 주시면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라면 7개년인데 3년 동안에 3억원씩 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16억원 기금이체육진흥기금으로 예치가 됐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추산을 해 보면 매년 3억원씩을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놓아야 현재 예금이자를 포함해서 2010년까지 50억원이 조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정액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3억원씩 매년 기금으로 투입이 되어야 조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상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인근 용인시같은 경우는 체육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주민지원과장 박광일입니다. 용인시는 현재 30억원이 조금 넘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30억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네.

이종률 위원 30억원이 더 될 것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박광일 3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어떠한 단체이든간에 예산이 많이,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혜택이 갈수 있는 것은 좋겠지만 서동예 위원님이나 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의 재정 형편상 50억원을 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에 동감하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 한 중에서 1억원, 2억원 하다보면 10년이 더 걸려요. 앞으로 8년 동안 50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1년에 4억원을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액을 선정해 가지고 그 목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면 30억원, 1년에 2억원이면 2억원 표시해 주는 것이 낫지. 막연하게 50억원, 100억원이면어떻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적대로 실행하는것이 효과적인 기금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부터 2000년까지, 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출연을 다 받지 못한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또 예산형편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나빠지리라는 그런 예상은 안 하고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는 출연료를 올려서 해 주시고 그러면 50억원 목표에 크게 미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7년 정도의 목표인데.

이종률 위원 8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형편이 좋아질 때가 있겠지요.

이종률 위원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50억원보다 100억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시민장학회가100억원을 출연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게 조례가 결정이 되면 체육회기금일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30억원 정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조례는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여기 50억원이라는 목표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출연해 주시면 기금조성에 많이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게 꼭 2010년에는 50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강제력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개정할 수있거든요. 그런데 50억원이면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내시된 것 40억원은 미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50억원을 하는 것은 너무막연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현실에 예금이자율이라든지 판단해서 50억원 정도면무난히 이자 갖고도 체육활동 운영에 별다른 장애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50억원을 해 놓은 것인데 이 목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되지도 않을 것을 많이 잡아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50억원에 대해서 정 못할 경우에는 목표를 다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5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별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속력을 말씀하셨는데이 조례도 통과가 되면 법입니다. 2010년도에 50억원을 조항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50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8년 동안 이자는 체육활동에 쓴다고 치고 원금만 따진다면 16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매년 4억원씩넣어도 2억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도에서 많은 도비 내시가 돼서 지금 미부담액이 많은데, 또 항상 다른 읍·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사짓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지역도 많고 당장 먹는 물 해결도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액수를 잡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산형편 닿는 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부터 1억원, 2억원 넣다보면 2010년가면 밀리게 됩니다. 그 예가 지난해 한도는 다 됐는데, 기한은 다 됐는데 조성이 밀려가지고 기금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2건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게 조금씩 형편 닿는 대로 넣다보면 2010년도, 2009년도 가게 되면 한꺼번에 10억원씩 넣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표기한 것이 말이에요. 국장님! 효향산이 아니고 효양산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효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효향으로 되어 있어요. 효양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지명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7쪽에 시청사 신축건인데 시청사 신축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청사규모와 예산집행면인데 며칠 전에 회계과의 실무진하고 시청사가 몇 평 정도가 필요하며 평당 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검토과정에서 약 7,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8,000평 정도로책정을 했습니다. 8,000평 정도로 책정한 것은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기채까지 해가면서 어려운 시청사를 짓는데 여유를 두어서 1,000평 여유를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행위라는 것은 주로 대부분이 중기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장기도시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뭐 청사 짓는 정도는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5년, 10년 안에 이천시가 뭐 급성장해서 직원들이 별안간 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청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청사를 신축할 적에는 그 건평문제라든가, 예산집행 문제를 알뜰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시청사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시기가 돼서 재정이 확보되면 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확장계획을보면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실내체육관신축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시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취득재산 목록이 나오기 전에 종합운동장 관리부서에서 보조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갖다가 미리 유포, 예산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포된 상태는 좀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 사항이 미리 유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시·군하고 경기장,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한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유포된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재산목록 보면 우리 시유지는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단지 내에요?

김정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단지 내에는 시유지가 없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 다 사유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사유지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주들이 알게되면 우리 계획만 무성하게 세우고추진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부지면적 매입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줄어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3만 6,142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을 그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적도를 쭉 찾아보니까 47필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외에 10필지가 지금 현재 도로가 양쪽으로 나면서 잘려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필지는 일단 빼놓고 지적 정리가 확정된 것만 지금 신청을 내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 중 하나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된 후에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부지면적도 당초 계획되어 유포된 사항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자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해서 전부 사업비가 42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건물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건물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실내 체육관만 28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확실히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내체육관 1동 신축부분에 대해서 1,932평에 28억3,000만원으로.

김정호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드린 후에도 실내체육관은 재정상 어렵다, 또 보조경기장이 우선 필요하다, 우선 순위에 봐서 이다음에 재정이 확보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실현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먼저 보조경기장부터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을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로 지정고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주는 빨리 구입을해라, 사가라는, 우리한테 역으로 독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부지는 매입을 해 놓으시고 실내체육관은 재정적인 확보가 된 후에 하시는 것이 낫지, 웅장하게 계획만 세우셔 가지고 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이천시에 실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내부적으로 행정상 절차에 의한 의회승인을 받아놓는 것이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실내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되고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이종률 위원 지금 군부대에서 부지는 다 확보 완료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1, 2필지가 남았다고. 그것은 마저 수용을 해서 얻어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률 위원 부대측에서는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 2필지 남았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팔아 가지고.

이종률 위원 실무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재담당 권영일 관재담당 권영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군부대에서 매입하는 필지는 총 6필지 3,772평인데요. 얼마 전에 55사 관재담당이 말씀하시기로는 1필지는 아직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종률 위원 필지가 수용에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완전히 등기이전을 못한 거지요.

이종률 위원 그리고 취득재산을 보게 되면 7쪽에 부발읍 예비군 영점사격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발읍 것이 아니고 이천시예요. 이천시 예비군. 부발읍 영점사격장이 아니라고요. 부발읍.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재지를 지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시 예비군 쓰는 것이 부발읍 사격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표기에 조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군사격장 이전은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본예산 예산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사업비는 시비로 넣어야만 되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실상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그 절차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2005년 9월 중에 건축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005년 9월 착공. 그러면 언제 끝나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008년 9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인 사업비가 지금 지방채 16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26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채는 꼭 발행을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의 재정이 약해서 발행하게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종합운동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42억 6,500만원 정도는 전부 부지 매입비이지요?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건물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3만 1,390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42억 6,500만원.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3만 1,39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1,132평으로 되어 있고 보조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신축부지도 있는데 보조경기장은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종목에 몇평 정도씩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지금 운동장을 2면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면은.

○ 위원장 김학인 축구장이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둘 다 축구장인데요. 하나는 마사토로 만든 운동장이고 하나는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축구장 2면을 보조경기장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은 신축을 하고?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그 실내체육관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도시형으로 몇 평을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려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실 계획이신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만 먼저 끝내고요. 건물이나 운동장 조성은 2008년까지 조성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4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 건가요? 42억원을 들여서.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저희는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후에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나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렇지요. 공사를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공사는 2007년부터 하게 되나요?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토지 매입을 끝내고요. 2006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2006년부터 시작하면.

○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 이영식 2008년까지.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는 도에서 보조가 3억 한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조성하는 것하고 마사토 운동장은 6,000만원이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도비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비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100억원이지요? 지원받을 금액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청사요?

서동예 위원 네. 연도별로 도비 보조받는, 무슨 내시 받은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기본 계획 조사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예산이 승인된다 그러면 2004년부터 설계추진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짓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본 계획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도에다 중앙심사위원회까지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 우리가 도비라든가,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부지 매입을 그렇게 하고 건물을 2008년도까지 지어야 된다는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전철화 시대하고 종합운동장 부지 추가 매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좀 살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청사, 시청사, 의회청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 이렇게 하면 한 120억원이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200억원.

서동예 위원 1,200억원이 되는데 과연 1,200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이천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체육에 향상이 되고 또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 이천시가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얼마나 또 그렇게 효과적인 이천시가 될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작년 2001년 1월 7일날 폭설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폭설피해 농가의 지원도 정부에서 그렇게 미흡했고 우리 시 부담액도 극소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8월 30일날 비가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수해피해를 봤는데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에 시 부담액도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쩔쩔매면서 피해복구사업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이러한 막대한, 우리가 상상도, 농촌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2008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이게 한탄스럽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가 19만 240명인가,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19만명의 인구가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20만명이 되면 저희가 1국 3과가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청사가 상당히 비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앞으로 30만 인구가, 우리가 수도권 전철 시대가 온다는 그 말은 인구가 같이 늘어난다는 요인하고도 맞아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얘기를 알아듣겠고 인근 용인시가 지금 인구가 몇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 5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예 위원 거기 50만명이지요? 우리 이천시에 몇 곱이 됩니까? 그러면3곱, 2.5배로 대략 추산이 되는데 거기에 시청사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거기는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는 지금 1,500인가…‥, 짓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지금 그렇게 인구가 우리 시보다 2.5배나 많은 시에서도 이제서야 서둘러서 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야되는건지 물론 시청사는 짓기는 지어야 해요. 옮기기는옮겨야 되는데 시청사 뿐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얘기를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하는데 신축비가 28억 3,000만원인가요?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42억원이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 너무 예산이,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위원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준비는 해서 이런 절차는 밟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또 앞으로 시청사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것은 이만한 규모로 또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성 있는.

서동예 위원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겠지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도 가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의아심에서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 위원님.

이현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가장 궁금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이 청사처리라든지,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청사는 앞으로, 저 혼자 개인소견입니다. 제가 국장이라는 자리에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청사도 매각해서 이 대금을 시청사 짓는데 넣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일반예산 들어오는 것으로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 시 재산이 이만한 것이 있으니까 이 정도도 매각해서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현호 위원 매각해서 재원 조달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씩,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내용이나 또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수정할 내용이나 이의나 기타 개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해서 처리할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 안 하시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내용대로 상정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3건 중 예비군사격장이전설치안은 원안동의하고 시청사 건립계획과 종합운동장 확장계획은 부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시 06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회 후 검토과정을 거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모두 마쳤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으며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주민지원과장박광일

회계과장이철호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장이영식

관재담당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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