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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이종률 의원 외 14인 발의)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종률 의원 외 열네분의 의원발의로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달 13일 이광희 의원 외 네분의 의원 발의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광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여섯차례에 결쳐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완료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조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이종률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종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률 의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비참하게 사망한 두 여중생의 명복을 빌며, 지난 12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해 주신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같이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소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순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주한 미군은 사고의 진상을 왜곡 은폐, 조작하고 두 살인 미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사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하고, 주한 미군은 살인 피의자의 무죄판결을 무효화 하고, 한국의 법정에서 처벌 및 전면적인 재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고, 한미 양국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을 즉각 이행하라는 촉구를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문.

광복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주한 미군의 범죄를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주한 미군의 범죄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은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범죄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소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압사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후 주한 미군은 사고의 진상을 왜곡·은폐·조작하고, 한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의 형사재판권 이양요구를 거부해 오다가 지난 11월 18일 기만적인 주한 미군 군사재판을 열었으며, 동월 20일과 22일에는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11월 26일에는 두 살인 미군을 본국으로 빼돌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 미군은 살인 피의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살인 미군을 한국의 법정에서 처벌하고, 미군 범죄의 재발방지와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불평등 조약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유린당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되찾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다음 사항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사망자의 유족과 한국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하라. 하나, 주한 미군은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살인 미군의 무죄판결을 무효화하고,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하라. 하나, 주한 미군은 유족, 사회단체 대표들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02년 12월 17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준열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살인미군의무죄판결무효화와한국법정에서처벌및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위한결의안 끝에 실음)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입니다. 어느 덧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여섯 차례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를 전망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순탄치 않은 북미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제유가의 급등과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불확실한 해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한해 또한 우리 국가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제는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빈곤계층의 증가로 인해 고용, 복지,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급증한 반면, 체납세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와 국고지원이 점차 줄어듬으로써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재정수지에 적신호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수지의 적자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구축과 새로운 재원발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은 선심성, 소모성,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읍·면·동간의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재해예방대책 사업 등에 골고루 분배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점검을 실시하여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목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 진단보다는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과오를 범하였고, 세밀한 분석 없이 사업 시기를 놓침으로써 많은 예산이 장기간 방치되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은 이러한 점에도 초점을 맞춰 소모성이 짙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해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6,511만 1,000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억 7,1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2억 7,1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총액 8억 80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고 수정내역 외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현재 이천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의 종류는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비롯해 12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2종의 기금에 대한 2003년도 총 조성목표액은 33억 9,03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 8,165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72억 9,074만 5,000원을 포함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9,945만 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부 기금은 운용 소홀 등 운용계획에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심포니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진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여 규정하고, 현행 입찰참가 여건의 변화와 입찰참가업체 증가로 인터넷 전자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원가 부담 가중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징수를 위한 명분 상실로 동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대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을 정하고 실질적 기금확보를 위하여 시비 출연금의 출연기간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금조성에 있어 타 기금과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50억원의 기금목표액을 30억원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효양산에 위치한 예비군 사격장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예비군 영점사격장 및 부대시설 4동 2,242㎡를 4억 9,400만원에 신축하고 수도권 전철화 시대에 대비 종합운동장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보조경기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천시민의 체력 향상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확장 시설부지용 토지 47필지 10만 3,771㎡를 추정가액 42억 6,595만원에 취득하고,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건물 1동 3,743㎡를 추정가액 28억 3,000만원에 건축하고, 시 승격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2동을 521억원에 건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으나 이천시 재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한 부지 취득분과 실내체육관 건물분, 그리고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건물 신축분은 시 재정상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동의 의결하고 시급한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원안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늦은 시간 동안 심사숙고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주민 본위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고 계신 유승우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심사보고를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을 시민편의 위주로 정비하고, 조례 시행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안되었으나 동 조례는 '76년 3월 13일 제정되어 '96년 3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지금까지 제정당시의 골자를 현행대로 유지해온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의 위치와 사용료는 현 운영체계에 불부합해 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정절차를 밟지 않음은 물론 읍·면·동장에게 위임 근거 없이 위임하여 관리케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완토록 조치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유준열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8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분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위철연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지역경제과장차태익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이용국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서정진

대민봉사실장김현수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최흥기

주택과장박창화

시민지적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박순자

산림공원사업소장김월성

회계과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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