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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조명호 의원 외 4인 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명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의원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 조례는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뒤에 조례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이 조례는 옛날에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 읍·면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 조례는 사실상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옛날에 폐지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된 감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네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러분 모두가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전에 이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 기 설치·운영되어온 동 조례는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운영으로 전환되어 오래 전부터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사실상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조례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이 법 시행전의 이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운영되어온 동 조례는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운영으로 전환되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사실상 기능 유실로 존치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뒷받침하는 이천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칙과 함께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호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나 실제 처리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종전보다 한 60%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저희가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자립도가 23.5%입니다. 인상 후에 처리비용 자립도가 42%가 되겠습니다. 가격별, 규모별 인상가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관련 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축산폐수까지 하세요. 한번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폐수처리비용 징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리장 이용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요금을 차등화하여 축산폐수처리의 안정성과 처리시설의 가동율을 제고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화 하는데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현행 ℓ당 1원씩 받던 것을 허가대상은 ℓ당 3원, 신고대상은 ℓ당 1원, 규제 미만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도 20%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안은 별표와 같고요. 규모에 관계없이 5원에서 6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 이후에 손을 한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15년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에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산업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가 23.5%에 불과하므로 실제 처리비용 상당부분이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산업복지국장이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사용료는 농가의 규모에 의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등화 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처리장 운영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허가대상 농가의 자체처리를 유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현행, 인상하기 전 가격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수입이요?

조명호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13억 2,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인상 후에 예상되는 수입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인상 후에 예상되는 예산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인상 후에는 23억 8,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다시 한번이요. 23억.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8,400만원.

조명호 위원 먼저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먼저는, 죄송합니다. 판매별로 하면 12억 6,800만원 정도 들어 왔어요.

조명호 위원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군은 어느 정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하위권입니다.

조명호 위원 하위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이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재작년에 인상을 시켰거든요. 5년동안 이것을 동결, 거의 안 시켰습니다. IMF다 뭐다 그래서. 그때 1년에 조금씩 상승을 시키자, 상향을 시키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초가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올리면 지금 자립도로 보면 42% 정도 될 것입니다. 60% 올렸을 때는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가계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봉투를 대개 사용하시는 분이 월별로 20ℓ짜리 한 6장에서 8장 정도 사용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가계비용에 부담은, 프로테지로 보면 상당히 인상이 되는 건데 실제 부담은 그것 뿐이 안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수원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수원시 자료 갖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수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최고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수원시장이 곤역을 치른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시가, 제가 묻는 질의는 우리 시에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미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시·군에 인상을 조금씩 조금씩 시키고 그래서 인상을 시켰다 하더라도 시·군에 어떤 저기로 보면 중간 정도 갈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다만 프로테지로 보면 높기 때문에.

조명호 위원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20ℓ는 얼마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자료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시·군별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수원시같은 경우에 20ℓ가 지금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거기도 일부 상승요인을 반영시켜서 또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맨 처음에 100%로 했다가 다시 내린 가격인데 사실상 2003년도까지 재정자립도 100%를 목표로 환경부에서 봉투가격을 사실 현실화 하라고 한건데 지금 재정자립도 100% 하는 데는 아직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100% 까지 올리려고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쓰레기봉투를, 재정자립도에 100%라는 기준을 쓰레기봉투에 한해서 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재정자립도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청소비용을 산출해서요.

조명호 위원 청소비용을 산출해서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폐기물관리과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태일 쓰레기봉투 31개 시·군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주라고 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축산폐수는 시에서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어떤 업자한테 지원?

정운한 위원 축산폐수 수집하는 사람들한테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위철연 위원 물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위철연 위원 물부담금.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물이용부담금이요?

위철연 위원 물이용부담금으로 이런 것 비용을 지출시키면 안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이것은 안되는데요.

위철연 위원 왜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물이용부담금으로,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철연 위원 글쎄, 이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것은 안 줄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축산폐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릴게요. 저희가 90톤 규모로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규제 미만 농가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허가대상이라든가 이런 농가는 사실 자체적으로 축사를 하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이용부담금이 많아지고 여기 갖다 놓는 것이 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 안하고 여기에다 갖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용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대상 농가들이 서로 너도 나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 시설을 했을 적에는 규제 미만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면 값을 더 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이리로 오느냐, 지금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시설을 해서 분뇨를 과수원 같은 데다 뿌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해양투기. 그 다음에 이천시 축산폐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톤당 계산을 해 보면 축산공동처리장으로 반입했을 때 톤당 한 1만 220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했을 적에는 1만 9,000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자체처리를 했을 때에는 2만 2,000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대상이 3원씩 인상이 되는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것은 톤당으로 봤을 때 3,000원 인상되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수집·운반 수수료 5원에서 ℓ당 6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요. '94년도에 조례로 개정되고 그 이후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9년동안 유류인상이 얼마나 됐겠어요. 유류값이요. 그래서 그것을 봐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농가가 1,578농가예요. 그래서 소를 기르시는 분이 1,070농가, 돼지가 369농가, 닭이 139농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면적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은 소가 450㎡, 소 기르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100평이 조금 넘지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같은 경우에는 500㎡ 규모, 그런데 허가대상 농가는 그것에 배가 되는데 소같은 경우에는 900㎡,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쓰레기봉투 가격 시·군별 비교 및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춘석 주사가 뭐 쓸 동안 폐기물관리과에 물어보실 얘기 있으면 물어 보세요.

조명호 위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주문사항입니다. 구리시를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느낀 것이 구리시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그게 오랫동안에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주민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 소각장 운영이 잘되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도 지금 소각장은 아직 안됐지만 지금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계도, 또 주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홍보 내지는 지도를 해야 돼요.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조명호 위원 지금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저께 한번 1일 청소부를 해 보자, 1일 청소부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이천 시내 우리 창전동 한구역만 해 보아가지고 지금 분리수거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또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날짜 잡았다가 못했는데 제가 봄이 되면 1일 청소부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나와야 된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도 아마 담당자도 그것 한번 경험을 해 보세요. 그래야 뭔가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를 찾지, 이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주문사항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쓰레기를 실명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명제. 쓰레기봉투에다 시에서 가장의 이름을 새겨주어서 봉투가 나오는 것을 붙여 나오도록. 실명제로. 이름을.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 위원장 김태일 그렇게 해야만 그 쓰레기가 누구네 쓰레기이고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겁니다. 인쇄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에는 우리가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요즘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고 또 향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량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은 주택까지 전부 우리가 수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치되면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일반 주택까지 전부 다니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뭐 여기 시내동에 사는 위원님들은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쓰레기를 해 보면서, 쓰레기봉투를 하면서 오는 문제점이 저희 집이 엊그저께 창고를 치우느냐고 하는데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담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치로폴이라든가 그 스치로폴 겉에 판넬이라든가 또는 철조각 그런 것은 그것 밖에다 놓으니까 안가져가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갖다버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건축폐기물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건축폐기물로 하다보면 값이 비싸요.

조명호 위원 건축폐기물도 가져갈 데다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청소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건축폐기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좀 애매하지요.

조명호 위원 애매한 정도가 아니예요. 공통적인 사항일 거예요. 시골같으면 저기한데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쇼파라든가 장롱같은 것은 우리가 발급받아서 붙여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유리조각, 창문하나 깨져서 내놓았는데 세상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다.

오성주 위원 우리 쓰레기 청소차가 음식물쓰레기 따로 수거하고 일반쓰레기 따로 수거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실어가고 있어요. 실어다만 주고 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서 거의 매립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현재는요. 그런데 그것도 꼭 짜서 버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물 있잖아요. 물 있는 것 그냥 비닐에 싸서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까지, 연립주택 금년에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까지 그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어떻게 수거를 하느냐, 통을 갖다 놓느냐, 비닐에 하느냐 이것을 대도시하고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오성주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딱딱 내놓는다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딱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쓰레기차가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집어넣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이고 해서 어렵습니다.

오성주 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분리수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런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주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60%에서 50% 인상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5ℓ 가격은 130원으로, 10ℓ는 250원, 20ℓ는 490원, 50ℓ는 1,200원, 100ℓ는 2,37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사업 현안문제인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 해결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상수도요금 평균 15% 인상조정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가정용은 평균 16.2% 인상, 업무용은 평균 14.2% 인상, 영업용은 평균 13.5% 인상, 욕탕용은 평균 1종 10.8%, 2종은 5.7%를 인상하게 되고 전용 공업용은 평균 7%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 이외에 업종별 요율표, 또 신구대조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원가에 비해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아 현실성 없는 업종별 요율 인상은 물론 하수도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별 하수도 요금을 평균 15% 인상하고자 합니다. 업종별 하수도요금 평균 15% 인상 조정은 가정용은 평균 23.6% 인상, 업무용은 평균 9.3% 인상, 영업용은 평균 9% 인상, 욕탕용은 평균 1종 20.6%, 2종은 4.4%를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 이외에 하수도사용 요율표, 또 신구대조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도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 등 해결을 위해 상수도요금 평균 15% 인상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된 조례안으로서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하수도요금이 생산처리 원가에 비해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아 하수도 사업 현안 문제인 시설확충 및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하수도요금 평균 15% 인상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2003년도에 상수도 생산원가가 얼마죠? 여기 자료에는 2001년도 결산기준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현실화율은 우리가 2002년도에 82%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는 64.9%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1월 1일부터 3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율은 82%이고 생산원가는 729원 10전, 판매단가는 597원 90전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인상전이 597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판매단가가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판매단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네.

조명호 위원 생산원가는 그대로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생산원가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597원에서 15%를 인상시킨다는 내용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계산 좀 해 보세요. 597원에서 15% 인상하면 얼마돼요? 생산단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15% 인상할 것 같으면 687원 40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화율은 94.3%가 됩니다. 결손액은 톤당 41원 70전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5% 인상이 됐을 때 지금 현실화율은 몇 %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실화율이 94.3%가 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앞으로 5.7%만 더 올리면 100%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연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율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가가 1,000원인데 우리가 500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50%입니다. 그러면 50%만 인상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1,000원에 대한 50% 인상했을 때 얘기이고 우리는 500원에 대해서 50% 인상하면 7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인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가 3만톤이 증설공사가 되는데 이것이 다시 원가에 반영되면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인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에 몇 %를 적용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강 8분의 1정도 됩니다. 8분의 1.

○ 위원장 김태일 상수도 요금 1,000원이면 하수도 요금 얼마 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00 한 2~30원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덕평2리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계화 영농에 따른 자동차 및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마을 공동 주차장을 제공하고 농촌마을의 공동작업장 및 마을 행사, 어린이 놀이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농어촌 다목적 광장조성 시범사업 공모지침에 의한 배점심사기준에 의거 사업 신청한 신둔면 지석리, 마장면 덕평2리 중 마장면 덕평2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주민쉼터, 소공원 등 다목적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내용은 먼저 개요, 위치가 이천시 마장면 덕평2리 594-7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이곳은 '96년도 덕평2리 패키지마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582㎡,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내용은 생태블럭, 잔디블록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주차장을 조성하고 마을의 각종 행사용 다목적 광장조성,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주민휴게시설설치, 화장실, 가로등, 조경 등.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부담은 12억원 상당의 부지 1,582㎡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은 패키지마을 내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마을주민의 화합과 건강한 농촌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린이 놀이터 공간, 주민쉼터, 소공원 등의 조성으로 마을의 경관적 이미지를 부여하며 평상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는 마을공동작업 공간의 기능을 갖춘 자연 친화적 광장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명절 및 마을 행사시 고향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다목적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주민 화합의 장 마련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마을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내 주민쉼터,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의 설치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행정자치부의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주차장과 주민쉼터,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 총 2억원이 지원되는 농어촌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심사결과 선정된 마장면 덕평2리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농어촌다목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1일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로써 가구수가 50호 이상 조건을 충족한 마을 중 자치단체가 선정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형태로 마을 입구에 조성하여 도로와 거주공간과의 완충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자 추진하려는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안 중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자문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확정될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며, 투자부담은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에 비해 다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유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농어촌다목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위철연 위원 여기에 대한 조감도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조감도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위철연 위원 못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게 돼요. 중앙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1개 시·도에 6~7개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철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시에서는 지금 덕평2리 패키지마을을 선정을 한 겁니다.

위철연 위원 선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에다 올리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로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위철연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선정이 돼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위철연 위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 덕평2리 마을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패키지마을로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고 가로망이 도시마냥 쫙쫙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농번기에는 마을공동작업 공간의 기능을 갖춘 자연친화적 광장조성이 무슨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정이 되면 설계를 그렇게 할 건데 여기에는 뭐 곡식을 턴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와 필요한 그런 광장을 겸하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정운한 위원 주차장 공간에, 470 몇 평이야. 그런데 여기에다 놀이터, 파고라, 벤치 다 하는데 무슨 공간이 남겠어요? 470평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오밀조밀하게 그 부락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겠지요. 지금 여기에다 뭐를 한다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니까요.

위철연 위원 제 생각도 지금 정운한 위원님 발언한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주차장으로 쓰면 계속 주차장으로 써야지, 뭐 주차장으로 썼다, 공동작업장으로 썼다, 놀이터로 썼다 이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감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가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인데 마을 자부담금은 12억원이라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12억원이 아니라. 이것은 부지 제공이니까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따지나 안 따지나, 거기 그래 250만원짜리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자료 가져오실 때 오타 정도는 보고 가지고 오셔야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다목적광장조성마을이 현재 있습니까? 혹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처음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이광희 위원 만약 이것이 선정되었을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좌담회를 가져 가지고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하신다면 불필요한 점이 생기니까 많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할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시범마을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위철연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주택과장박창화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연흠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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