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표시와 현실에 맞게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천시립도서관 외에 작년말에 개관된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종합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해서 문헌정보실로 변경하고 향토자료실은 시립박물관 신설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98년 10월 14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립도서관이 1과 2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현재는 1개 담당으로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표시와 현실에 맞게 이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 및 소재지 표시로서 안 제1조제2항 별표1에서 이천시립도서관은 이천시 창전동 335-9번지로 하며 이천시립청미도서관은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번지로 규정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하여 문헌정보실로 변경하며, 주부·아동실을 신설하고, 향토자료실을 시립박물관 신설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1998년 10월 14일 기구축소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을 독립체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관장업무로 변경하여 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2001년 3월 9일 2담당을 1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0조제1항 중 사서담당주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사용료 중 프린터 출력료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A4 단면 1매를 60원으로 안 제3조제1항 별표에 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1조에서 명시하고, 본 조례 제15조의 각 운영실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통합과 폐지하며, 또한, 본 조례 운영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각 조문상의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안 제20조에 사서담당주사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제 변경으로 사서담당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사서담당이 삭제가 되고일반직이 가서 도서관 운영을 할 적에 업무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사서직은 6급 이하에 직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담당주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인력으로 사서직이 3명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이 담당 외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담당 외에 사서직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담당에서 1담당으로 줄은 것이 2001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001년 3월 9일이면 벌써 연수로 거의 만 2년 가까이 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조례 내용하고 관계없이 조례는 2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1담당으로 운영을 해 왔다라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즉시 개정을 못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이 도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이 명칭 자체하고 이것은 바로 개정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직제는 몇 담당을 두라는 어떤 그런 직제에 대한 그런 것 없지요? 직제 개정할 때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9일에 직제가 개편이 되었으면 바로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대로 놓아두고 운영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제나 기타 여러 가지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조례나 변경해야 될 사항들을 즉시 바로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과 관련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고발생후 사후처리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계관계 공무원 및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정보증 한도액 최저 기준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110만원 이상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험계약방식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약방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으로 직위포괄계약 또는 기명식 포괄계약으로 명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기간 관련 조정은 보험기간이 현재 1년 원칙 또는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전동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규모가 비대하여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운영동의 증가에 따라 동장 정수 증가 및 읍·면·동 소재지 변경 및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창전동은 창전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창전동과 증포동을 분리해서 창전동은 현 법정동인 창전동 1개 동으로 하고 증포동은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을 포함하는 4개 동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내용입니다. 관고동은 기존에 관고동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운영동에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창전동과 증포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규모가 비대하여 주민 화합 도모 및 대민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반의 증가에 따라 이천시 통·리장의 정원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포동 신설로 인한 관할 구역 변경입니다. 현행 창전동은 법정동인 창전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해서 창전동은 창전동으로 증포동은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을 동 신설에 따라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과 생활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통·리·반 분리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357개 통·리에서 360개 통·리로 조정, 3개 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1,602개 반을 1,638개 반으로 36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창전동을 증포1통 반수 2개, 204가구, 인구는 631명입니다. 증포1통을 분리해서 12통으로 하고 이에 대한 반수는 증포1통은 2개 반, 가구는 144가구, 증포12통은 반수 6개 반에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동 송정3통은 반수 2개 반으로 가구가 865가구입니다. 이를 증포동 중에 송정3통을 9통, 10통으로 분리하여 송정3통은 반 2개 반에 70가구, 송정9통은 17개 반에 485가구, 송정10통은 12개 반에 310가구로 하고자 합니다.
또 창전3통의 경우는 현재 9개 반, 504가구를 창전동 제3통으로 해서 10개 반, 504가구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87명을 1,587명으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처리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 제고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의 경우 신설로 공원관리사업소, 또 폐지는 산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사업소의 산림업무를 농정과로 빼고 공원만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명칭변경에서는 산업복지국 농정과를 위에 말씀드린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산림을 이리 편입해서 농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국 시민지적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해서 본래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를 도시과에 업무를 주면서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조정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림행정은 산림공원사업소에 있던 것을 산업복지국 농림과로, 하수행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도시국 도시과로, 또 국내·외 교류사무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토지관리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시설증설 및 과대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운영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741명을 754명으로, 또 정원승인 사항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9명으로 6급 1명, 7급 이하 6명, 기능직 2명이 정원 증원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창전동 분동에 관련되어서 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란을 757명을 77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의거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과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범위를 제증명 발급 민원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보험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현행 110만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계약방식과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창전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을 창전동과 증포동으로 분동함에 따른 동장 정수 1명 증원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또한, 증포동의 소재지와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여,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에 소재지를 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창전동과 증포동의 도시 지역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규모가 비대하여 짐에 따라, 주민 화합과 대민 서비스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통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처리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 조정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이천시 실·국·담당관·사업소 기구 중 산림공원사업소, 농정과, 시민지적과, 도예문화체육센터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기구를 폐지 및 신설, 명칭 변경과 국 소속 변경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각 실·국·담당관·사업소의 담당 사무로는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로서 산림행정, 하수행정, 국내·외 교류사무, 토지관련업무의 담당 소관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기구 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각 조문의 자구와 다른 조례의 관련 자구를 일부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 증설 및 과대 창전동 분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이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인 발급을 하는 공무원은 기능직이란 말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기능직도 이제 임시직이 하고 있는데 임시직까지 재정보증을 개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요. 어떤 특정인, 그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별, 주민등록담당, 이를 테면 무슨 회계담당 이런 식으로 직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 나갔으면 주민등록이 잘못 발급되어 졌다고 하면 그 주민등록담당에 대한 재정보증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현실에 아주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 담당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임시직으로 해서 위임을 해서 발급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사실상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고 책임지는 일은 담당이 하게 되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는그 업무분장상 그 공무원이 누구를 시켰던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해도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고 나중에 보상문제도 주민등록 담당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임시직이 발급해 주었던, 공익관리요원이 발급해 주었던 우선 그 담당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 서동예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령은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재정보증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도액이요?
○ 서동예 위원 한도액.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물론 5,000만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물적, 또 심적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6조에는 5,000만원 이상이란 확실한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제한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보증한도액을 우리가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은 너무 액수가 많지 않나요? 110만원에서 5,000만원. 5,000만원의 가치는 지금 별로 없어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한선을.
○ 서동예 위원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한선을 110만원 했었는데 하한선을 5,000만원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통 6급 공무원이 이렇게 재정보증을 서는 것인데, 재정보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문제가 안되지만이렇게 공시지가도 나오는데 혹여나 거기 세입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이 보증보험은 이천시 예산으로 우리가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시 예산으로.
○ 서동예 위원 이천시 예산으로 개인 것을 보증을 서준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제 1인당 우리가 8,320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증보험액이.
○ 서동예 위원 8,000.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8,320원이요. 한사람당. 우리 시비로 보험 부담하는 액수가. 그래서 여태까지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어 주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일반민원담당까지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시비로다가 이것을 재정보험금액을 충당을 시켜준다면 본인이 책임질게 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이제.
○ 서동예 위원 시에서, 전부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적은 돈으로.
○ 서동예 위원 이것이 여기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서 또 그것을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것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최흥기 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만한 재산 설정같은 것을.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취지는요.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재정적 손실을 갖다가 저희가 충당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원래의 그 원칙은.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적에는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이 돈이 없을 적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보증보험을 들어서 저희는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1억원을 손해를 끼쳤을 적에 1억원을 그 공무원이 부담을 못하면 저희는 보험회사에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공무원이될 적에는 대위권 제한이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본래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는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청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취지는 보면 시에 재정 손실이 목적인 것이지. 공무원만은 반드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특별약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혜택을 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수년 전에 어느 면에서 회계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재정보증회사에서 얼마나 그것을 받아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때는 보험을 안 들었.
○ 서동예 위원 왜 그때도 회계공무원들 다 재정보증을 들도록 해 놓았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지금 저희가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들은 것은 300만원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손해를 끼쳤을 적에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300만원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3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제도 장치가 그때 아쉬웠던 것이 그때에 정말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상위직, 그 사람들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졌어야 돼요. 감사를 수년동안 했었고 감사지적에서도 한번도 지적을 안 했고 이래가지고 감사 본 공무원까지도 전부 책임을 연대해서 졌어야 되는데 그때 회계 책임자, 또 그 면에 면장 이 사람들만 애매하게 전부 처분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여기서 아주 이런 개정조례를 할 적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렇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구상해 주셔서 조례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이제 연대책임 문제같은 것은 다른 개별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지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게 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냐, 단독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판단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 서동예 위원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힘 없는 사람은 당하고 힘 있는 사람는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들의 원성이 큰 것이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저도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한도액이 최저 기준을 지금 봤지만 11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 착오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그때에 따라서 자기가 또 변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현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착오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묻겠습니다. 그 5,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경감될지, 좋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또 있단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이 많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0만원을 해 가지고 지출한 보험료는 얼마이며 만약에 5,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에 시에서 그러면 부담하는 그 보험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산출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220명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20명이 들었는데 이것이 1인당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잡고서 한사람당8,320원씩 183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연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얼마입니까? 그 산출하셨을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그 산출을 못 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 사람 220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가될 민원담당 공무원이 77명입니다.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 장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안일하게 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개인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자동적으로 다 보험을 들어서 해 주니까 본인들이 그만치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오히려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경각심을 안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답변을 드릴 것이 없지만.
○ 이현호 위원 공무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 놓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잘못하게 해 주는 경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 이현호 위원 우리가 일반회사에 재정보증을 서 주지만 그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본인이 부담을 하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이 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러한 회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지금 보험관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본 위원이 듣기는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에서 보험금을 부담해 주더라도 어떤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변상책임하고는 별도로 반드시 그 신분상에 징계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물론입니다.
○ 민병효 위원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00만원 보험금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A라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시에서는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올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그냥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해되는 5,000만원은 그 A라는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반드시 변상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재산이 있는 한도내에서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징계책임하고 보험금이 모자랄 때에 개인에게 또 시에서 책임을 지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이중장치를 같이 겸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총론적인 얘기이고 과거에 보면 저도 많이 경험해서 살았지만 그저 너 좋고 나 좋고 웬만한 것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것 규정대로 잘 적용을 하셔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의 변제사항도 있겠지만 본인의 신분상 문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별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재정 손실을 냈을 적에는 징계는 물론 따르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상식으로 이렇게 통하는 얘기지만 일반회사에서는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못 지면 보증인이 변제를,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대책임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본인은 구상권을 의지해서 이렇게 시비로 대 주면, 지원을 해 주면 그 담당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져요. 이것을 더 재정 손실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이 법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천시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더 손실을 시키는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1년 단위로 자꾸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본인 것도 여기다 무슨 재산을 보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찾아 주어서 본인들도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재정적인 힘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전부 100% 시에서 시 예산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대로 하지 말고 현실에, 사회에, 회사에서 하는 그런 규칙을 따라나가자 그런 얘기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여기 개인이 돈을 빼가지고 재정보증을 선다고 하면 아마 회계쪽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아요. 제가 볼 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 110만원에서 5,000만원 인상된 그 이유는 우리 관계되는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셨을때 그 인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건 때문에 미리 방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11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그 중간에 조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5,00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 이종률 위원 발생이 한번도 안 됐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요즘에 재산관계 사고가 대개 단위가 큽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그 청구금액이 수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호측면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것을 최소 단위를 한도액을.
○ 이종률 위원 안전장치를 위해서 한도액을 높인 것은 공감은 가지만 여기에 우리 시비가 1,200만원, 1년에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5,000만원 이상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기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횡령을 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한번도 발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5,000만원을 조정해서 중간선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저는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 위원장 김학인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계관계 공무원하고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이 만지는 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증명 발급하는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증명 발급하는 공무원이 우리 세무직을 포함해서 77명으로 지금.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관리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것이 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돈 문제도 물론 포함되지만 증명 한번 잘못 발급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찰은, 현찰은 지금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손을 못 댑니다. 못 대는데,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 그런 문제는 만약에 농지관련이라든지, 무슨 도시계획관련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을 잘못 발급했을 때에 상대방이 보는 손해,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재정보증 기간이 1년이 지나면 갱신을 안 했을 때에는 소멸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1년 그때가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보험식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들어야 돼요. 그 전에.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시비 1,200만원이 손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행정업무는 원활히 잘 됐는데 사실상 1,000만원 단위, 2,000만원 단위, 3,000만원 단위, 4,000만원 단위, 5,000만원 단위로 1인당 보험납입 금액을 산출해 보았을 때에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800만원도 될 수 있고 600만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제7조도 보고 제8조도 쭉 보니까 이번 1년 해 보시고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다시 1년 후에 갱신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재정보증조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만약을 위해서 드는 것이지. 꼭 사고가 빈번하다든지, 자주 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는 저희가 감안하기는 곤란한 얘기이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언제 사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재정보증 기한이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보험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원종성 위원 2년으로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이 바뀌면」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람이 바뀔 때에는, 이 담당자가 바뀔 때에는 직위 승계입니다. 직위승계, 그 직위에 대해서 든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자치행정과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 위원장 김학인 네.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 각 시·군 것을 파악을 해보았어요. 해 보았더니 수원시 1억원, 성남시 5,000만원, 고양시는 1억원, 부천시 5,000만원, 안산시도 5,000만원, 의정부시 1억원, 광명시 5,000만원, 시흥시 5,000만원, 군포시 1억원, 화성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이 3월 26일부터 하면 재정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담당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규정이 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회사 얘기하셨는데 회사에는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보험을 들어도 본인한테 그 회사에서 구상권이 가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개인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인정을 해 줍니다. 재정보험에서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들어온 것이 자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자기가 봉급을 타서 자기가 생활하려고 들어온 것인데 어느 부서에 가든 싫으면 안 가고 좋으면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이 금액을 많이 올려주시면 오히려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본인들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다친다, 내가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을 고의이든 실수로 잘못을 했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이 안 간다면 본인이 일할 때에 태만성을 갖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 아까 물론 이종률 위원님께서 한도액을 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재정손실을 일으킨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 기준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비용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야기가 되면 비용문제나 이 행위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이 분명히 이것 아마 징계를 받고 넘어갈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손실된 예산에 대해서 보험 얘기이지. 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받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분상 징계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아마 이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개인한테, 아마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하는.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이것은…‥, 공무원은 안 합니다. 일반 저기 같은 데는 하는데요. 공무원은 안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흥기 네. 공무원들은 그렇게 큰 사고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한테만 그렇게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적용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계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5,000만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상부쪽에 강제집행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원장님!조정해서 그렇게 하시든가 하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질의종결 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분리 신설되는 증포동사무소를 다 기 아시겠지만 이마트 앞 건물로 되는데 교통 영향 및 송정동, 안흥동, 갈산동 그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시간이 임박해서 그러셨겠지만 지금 안흥동이나 송정동 사람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리로 맨가로 변두리로 가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임시로 가는 것인데 본 건물을 지을 때에는 증포동사무소 신축장소를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뜻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의향을 묻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포동사무실을 저희가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구해 보았는데 지금 보건소 맞은 편에 아파트 가건물도 가서 보고, 가건물은 등기가 나야 그것이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개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회의실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100평 이상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증포동 자리를 임시로 빌려서 쓰는 것이지만 그런 자리가 없고 적당한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이마트 앞에 건물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또 130평이라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결정을 했고 또 안흥동이나 갈산동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버스 운행노선을 한번 조정해보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좌우지간 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포동 자리를 공개해서 정한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입니다. 앞으로는 갈산동쪽으로 아마 3만 이상 인구가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하나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년내에, 그래서 증포동내에 자리에다가 동사무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리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는데 이제 제한지역이 많습니다. 제한지역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을 어디가 좋겠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또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리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마트 앞으로 가니까 특히 송정정, 안흥동 사람들은 버스를 가까운 거리이지만 두 번을 갈아타야 되고 송정동쪽에서는 버스 자체가 없어요. 지금 가는 것이. 이마트쪽으로.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편리 제공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증포동사무소 위치가 증포동에 49-16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이따 한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됐는지 안 됐 는지, 아직 안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앞으로 또 4~5년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하시는데 4~5년 되면 또 물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4~5년 후에는 동이 하나 더 생길 것으로 판단이.
○ 서동예 위원 글쎄요. 어떻게 행정기구라든지, 개편이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안흥동 분들은 기히 앞으로는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옮겨질 것이니까 안흥동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우리 안흥동사무소로 쓰면 되지 않느냐. 증포동하고 안흥동하고 또 이렇게 분리되는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5만 이상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안흥동에, 갈산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정말 차도 없고 교통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마트 거기 들어가는 데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증포동에 교통체증도 여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째 시민회관 그 너머나 갈산동 그 쪽 주위로, 그 쪽으로 사무소를 그렇게 멀리 얻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건물이 있어야, 임대 낼 건물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지만 시민회관 주위로다가 있을 텐데 어째 그렇게 멀리 나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포동에 계약이 됐다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 계약이 됐다니까 자꾸 얘기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 건물 임대차 계약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류상 계약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의회 의결하고 관계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시적인 임대이니까 그것은.
○ 김정호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지금 이게 3억 4,000만원인데 일시적이라고 해도 지금 서동예 위원님도 부연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2000마트에서 증포동 거기까지,사실상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교통체증이 말도 못합니다. 평상시에도 상·하행선 대수를 보면 지금 2만대가 웃돌고 있어서 거기를 지나려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이마트 출입구 한군데 뿐이 없는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 문제가 계획이 안된 것이고 된 것이고를 떠나서시민회관 체육관에다가 임시 쓰면 안되느냐 저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하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는 중포동간 너무나 변두리이고 또 제가 거기 생각을 해 본 것을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 못해 구 경찰서까지생각을 해 보았어요. 일단 그리 나가 있다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러는데 그것은또 일부 사람들이 어차피 떠나는 것이니까 증포동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마트에 차량체증은대개 토요일날 오후에 많습니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 그래서 그것은 일과 외에, 업무 외의 시간에 밀리는 것이고 평일날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은없습니다. 많기는 많지요. 차가 많은데 그렇게 대기할 정도로 차가 밀려 있는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신세계 건물에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저희가 찾다 찾다 그렇게 결국에는 거기였습니다.
○ 김정호 위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평 이상 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차량정체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양평군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 들어가면서 쭉 밀려서 거기서 지금 이천교육청까지 들어오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 재어보았는데 그래서 이마트에서 증포동 정면을 내다보면 2.5톤 차량은 출입금지 해 놓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것을 그냥다니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그 가변차로 1차로로 해서 증포리 교량 밑으로 오는차 그냥 그쪽으로만 다니게 하면 백사면 분들이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두고 있는데 이 부분 재검토하셔 가지고 시민회관 체육관으로갖다놓는 방안으로 하셔야 돼요. 잠시라도. 거기 문제, 만약에 신세계 건물 2층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 후에 문제 발생되는 것은 갈산동이나 송정동 불편한것 이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백사면 분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동사무소에 볼 일 있어 가는 사람이 물론 그렇게 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휴무이니까 그때 그렇게 특별히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일날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인 단순히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보면 보건소에서 넘어가는, 이마트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2000마트 앞에까지 밀려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가족들을 데리고 이마트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 밀린 것이 아니라 대우아파트 육교있는 데까지 밀려있는데 거기에서 서 가지고 이마트까지 들어 가는데 한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밀릴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그 위에 2000마트 앞에 까지 밀려 있어요. 그리고 평일 날도 안 밀리는 것이 아니예요. 평일날도 줄 항상 대기 서있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교량 밑으로 해서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밑에도요. 내려가서 하는 데 바닥을 보면 다 긁혀져 있어요. 차가 내려가면서 차 앞에 다 긁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차가 굉장히 상하게 돼요. 그 밑에. 그런 조치도 안 해 주시고 그리로 차선을 돌려서 나오게 해놓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할까를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 없다면, 장소가 없다면 차라리 나대지를 임대해서라도 그냥 가건물이라도 짓고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나대지 임대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선 증포동 분동에 관련돼서 그동안 동에 추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뭘 그리 급히 나갈려고 판단했느냐 하는 것은 좀 너무 서둘러서 이것을 결정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창전동에서 증포동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된 인원은 관계된 몇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동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몇 분 단체장이나 그 분들이 결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포동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포동 임대한 것이 3억 4,750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250만원 임대료예요. 그러면 250만원이면 그 주변에 땅 사 가지고 해도 돼요. 땅을 사고 내년도 건물 지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창전동사무소 거기에 관고동이 옆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동장 2명이 앉아 있다고 해서, 3명까지 앉아있었는데 2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큰 문제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분동됐다고 해서 민원 보는데 불편이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도 제가 창전동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설치가 작년도 사업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사무실을 거기까지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게 계약기간이 10년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말씀하는 것 보니까 2년을 갖고 있어요. 2년이면 여기 들어가서 준비하다보면 나와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임대료는 다시 환수할 거니까요. 그것은.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00만원이 될건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1년 반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서.
○ 이종률 위원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5년내에 동 하나가 더 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증가될 요인은 안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차, 5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에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비비 사용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도 물론 여기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기 때문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항도 없었고요. 그런데 몇 분이 이것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분동되고 떠난 다음에 거기 개소식할 때에도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거예요.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 가서 민원을 어떻게 봅니까? 거기 차있는 사람은 가서 본다고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려면 역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 소지가 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마트로 버스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김정호 위원 이유 대지 마시고 국장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여기 증포동 신세계 건물로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거기 무료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민원 한 사람 가면 차댈 데 없어요. 유료주차장에 대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얘기해 봤더니 한 시간은 무료라고 그러는데 한시간은 왜 무료이냐고 했더니 동사무소도 들어오고 여기 목욕하시는 분도 있고 사우나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한시간 정도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 뺏기는 생각을 하고 돈을 받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동사무소도 오고 그러는데 이 정도해서 저희들도 수입을 잡아야지요.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정면으로 보면 아까 2.5톤이지만 4.5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좌회전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용을 안해 주면 백사면에서 다리 밑으로 U턴해서 오게 되면 백사면 분들이 이천시 나오시는데 엄청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 같이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국장님네 현재 사시는 데 뒤에 보면 공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했던 시민회관 체육관 같은 데 당분간 1년 반 정도 쓰다가,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여기가 창전동이라도 증포동에서 1년 반만 임시로 쓰자 이런 이해 설득을 시켜서 거기에서 쓰는 방안으로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지. 이마트 신세계 건물로 오시게 되면 문제 많이 야기될 것을 지금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가건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비라든지 거기 또 땅에 대한 임대료 주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소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기존의 건물을.
○ 김정호 위원 꼭 건물을 가건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지금 시민회관 체육관 쓰셔도 됩니다.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돈 안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마트 지금 오전 하고 오후에는 차량 정체가 말도 못하는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동사무소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뭐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이마트 들어가는 데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구가 갈산동으로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입구만 있고 출구는 다시 입구로 나와서 가야 돼요. 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계약 사전에 했는지 안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확실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바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돈 들여서. 이것도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유료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건물주하고 합의를 해서 동사무소 업무 보는데 한해서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리동하고 관고동 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 창전동 2층 건물에 4분의 1이면 제가 볼 때에는 족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관고동은 어차피 나갈 것이니까 관고동 나가는 자리에 1년 동안 좀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가셔야지. 그리고 이것 또 한 가지 문제가 자료를 주었는데 예비비 쓰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동된다고 계획된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동해서 나가는데 예산심의를 한번도 안한 것도 아니고 다 예정되고 계획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따 예비비 설명할 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전화로, 또는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들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공문을 12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조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정회 해 가지고 처리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이것을 어디로 하느냐는 사실 처음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조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건데요. 전담 부서 이원화로써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애련정 유원지하고 도드람산 체육공원관리 전담부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기구개편이 안됐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원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일단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도드람산 체육공원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애련정 유원지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애련정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일부 추진하고요. 그리고 주변관리라든지 시설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 관리소홀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애련정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된 것은 애련정을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게 부득이 하게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공원이면 공원내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지. 거기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해서 시설하는 담당과에서 책임을 지면 안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면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설은 시설이고 관리는 관리지. 그래서 이 기회에 사무분장할 적에는 전부 산림공원사업소로 통괄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자꾸 분류하면 안돼요. 그것은 당초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문화공보실로 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외의 것은 또 산림공원사업소에다 밀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원화가 되면 안되니까 그것은 사무분장할 적에, 업무분장할 적에 그리로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하자 보수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은.
○ 이현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어차피 기구 편성하니까 할 때에 산림공원사업소로 거기에다 업무를 맡겨도, 일을 맡겨도 아무 하자가 없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업무분장 규칙을 통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것을 조정하는데 어느 한 그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어떤 시설을 하면 시설은 다른 데서, 문화공보실에서 했더라도 짓고 나서 관리 전환을 산림공원사업소에다 전환을 시켜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마을회관 짓습니다. 동네별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짓는 거나 지금 짓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회관 지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계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에 와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관리부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건설과에서 지었더라도 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틀려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별로 발주처가 틀리니까 당초에 짓고 하자보수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통합으로 해야만 합리적이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증포동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내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지금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조례심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아까 논의하다만 이천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저 하고 예비비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재론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론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상정된 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보증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민원인의 무료주차와 전용 주차면수를 15면 정도를 확보하고 둘째, 진입로 출구좌회전 금지를 계속 유지하며 세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의결하고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가지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최흥기
문화공보담당관이종명